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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네트 그로스
1년 전
봉직의 계약 당시 구두로 연말정산은 근로자에 귀속된다고 대표에게 확인받았습니다 이후 2024년도 연말정산 (2025년 2월) 을 할 당시 돌연 대표는 네트계약으로 환급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봉직의 3명 모두 그로스 계약으로 알고있었고 이에 항의하자 ‘이번엔 주겠다’ 라며 번복 후 환급금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8월 퇴사 시 중도환급금 미지급이 우려되어 대표에 문의하였고 정산 시 바로 주겠다는 녹취 및 메신저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돌연 지급금을 줄 수 없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돈을 돌려주겠다 한 것은 퇴사 후 재취직 계획이 없다고 생각해서 했단 말이라 합니다 현재 노동부에서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라하는데 이 경우 환급금 350만원 가량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이원길 세무사 12개월 전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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