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1달미만 근무 시
1달 이상 근무 시 and 월8회이상,월60시간이상,월220만원 이상일 때 국민연금가입 및 4대보험가입할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럼 3/2, 3/6, 3/9, 3/13, 3/16, …. 3/27일 까지만 일하되 4/2일 즉 1달이 되는 기간 이전까지만 일하기만 하면 월 8회이상이거나 60시간이상이거나 220만원 이상이여도 위에언급한 것들 가입 안하여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전부 적용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월 220만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문의주신 사례를 보면,
일용직 입사일이 3월 2일이고 3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1개월 이상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대보험 전부 가입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은 경우라면 4대보험 전부 가입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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