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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동의서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쭙습니다

원천징수세율 80%로 신고된 네트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세후(NET)임금제 운영에 따라 "근로소득세/지방세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납부액은 회사에서 부담하며, 환급금 발생시에도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중간 입사 또는 중도퇴사로 인하여 타병의원 소득과 합산하여야 할 경우 안분정산하기로하며, 정산하여 나온 추가 납부세액 중 회사 소득에 대한 세액은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구만 보면 제가 연말정산 때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을 회사에서 부담한다는 평범한 네트제 내용으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근데 근로조건동의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포괄임금액에 관하여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세금에 대 하여,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사업주가 지원한 경우, 이에 대한 중도퇴사분 및 매년 연말정산분은 사업주에게 귀속시킴에 동의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중도퇴사 후에도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세액 환급/추징금을 회사에서 처리한다는 뜻이 맞을까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문구는 일반적인 네트 계약 문구로 확인되며, 근로조건동의서상 문구 역시 네트 계약으로 해석됨으로 사료됩니다. 네트계약의 문구로 기재되어 있어, 세금 측면에서의 이슈는 적을 것으로 확인되나 원천징수세율 80%의 경우, 퇴직금을 검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41

일용직

A병원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B병원에 월 5-7회 정도로 일용직 근무를 한다고 할때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서를 매일 써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치면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제가 B병원에서 맨 처음 일한 날짜가 9월 26일인데 그럼 12월 25일까지만 B병원에서 알바를 할 수 있고, 12월 26일부터 1월 25일까지 한달 쉬어야 안전한 걸까요? 그리고 C, D, E병원.. 들을 돌아다니며 가끔 일용직근무를 한다치면 CDE병원 들에서 전부 합산한 근로소득이 A병원에서 얻는 소득을 초과할 경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이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먼저, B병원에 월 5-7회 정도로 일용직 근무를 하신다고 하여 <3개월 지나는 시점>에 노무적으로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세법상 신고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고용보험 따라서 B병원을 제외하고 C, D, E병원에서 일용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B~E 중 어느) 한 곳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이 A병원에서 얻는 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한, 고용보험상 가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월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국민연금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월 8일 이상 또는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이 아니면서 월 소득이 22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건강보험 한편,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1개월 간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일용근로자는 별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조회 290

계약서 급여부분 및 휴무일 질문

안녕하세요. 1. 새로 구직해서 들어가려는 곳에서 첫n달 급여는 얼마, 이후 n+1달차부터는 100만원 인상을 하기로 협의했는데요. 이걸 처음 계약서를 쓸때 그대로 쓰는게 일반적인지 아니면 n+1달차에 오른 급여 기준으로 새로 쓰는게 맞나요? 중간에 다시 계약서를 쓰자는게 껄끄러울거 같아서요 2. 일요일은 휴무일인 병원에서 월-토 중 주5일을 근무하기로 하면, 주중에 공휴일이 하루 있는 주면 그주는 공휴일을 휴무일로하고 다른 요일은 모두 근무하는게 맞는건가요? 만일 공휴일이 2일이상인 주가 있을때, 위의 예처럼 근무해도 5일근무를 못채우는 주간일 때, 근무일수를 채우기위해 차주 6일근무를 요구한다면 그것도 적법한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때마다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급여가 인상될 때마다 재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 상황이 불편한 것으로 말씀주셨는데, 세전금액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급여명세서를 매월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 문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무일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 공휴일을 휴무일로 하고 모두 근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근무일수를 충족하서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공휴일 여부와 무관하게 1주 근로일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1주 근로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1:1 상담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249

네트 -> 그로스 안분정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2025년에 5개월간 네트 병원 (A) 에서 근무 후 나머지 7개월은 그로스 병원 (B) 에서 근무했습니다. A병원 퇴사시, 중도퇴사환급금 안 받고 나오는 대신 안분정산 해주기로 확답받고 퇴사했으며, 올해 B 병원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후 추징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A 병원에 최근 안분정산에 대해 요청하였으나, 정산해 주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A병원과 B병원의 세전 소득 비율은 6.5:3.5 정도가 되고, 퇴사시 받지 못한 중도정산환급금은 추징액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1. 이 경우 일반적으로 안분정산은 어떤 계산법으로 하게 되는지가 궁금하고, 2. A 병원에서 차일피일 정산을 미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해 궁금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분정산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세무 영역에 해당하므로, 세무사님의 답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분정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이나 노동청 신고 등의 방법으로 대응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진행하고 있는 노무·세무 원스톱 상담을 통해 안분정산 금액 확인 및 체불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87

일용직 근무 관련

현재 A의원에서 주5로 세후 월 2000가량으로 근무중입니다. (세전 연봉 약 4억 정도) 일주일에 하루씩 일용직을 다니는데, 예를 들어 3월~4월은 B의원에서 주1회씩 2달간 총 8일 5~6월은 C의원에서 주1회씩 2달간 총 8일 이런 식입니다. 일용직 계약서 작성 후 계좌이체로 돈 지급받고, 보통 일급 90~100정도라 한달에 세후 360~400정도를 추가로 수령하는데요. 저는 한 직장에서 60시간 미만 , 8회 미만, 3개월 미만 근무면 분리과세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월 220만원 이상"을 받으면 4대 보험 적용대상이라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 저 같은 경우는 내년 5월에 일용직으로 번 돈이 종소세에 포함되어서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저 보험료도 알아서 병원에서 처리해줘서 분리과세로 끝날까요? + 안전하게 가려면 한 병원에서는 1달 주4회 정도만 하는게 나으련지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월 220만 원 이상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근무를 전제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후 일용직으로 계약 체결하셔서, 4대보험 부분도 병원에서의 부담이라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혹시라도 4대보험 부분이 염려되신다면, 1달 주4회 정도가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79

주 4.5일 근무로 계약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먼저, 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월~금(08:30 ~ 17:30), 고정연장근로시간(월요일~금요일은 17:30~18:30이고 월목의 경우 ~20:00. 토요일 08:30~14:00)입니다. 휴게시간은 월~금요일 13:00~14:00, 토요일 12:00~12:30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휴무로 월화목금토 출근하며, 주중 수요일이 아닌 법정공휴일이 있는 경우 수요일 출근하는 조건입니다. 근데 본 내용이 근로계약서에는 없고 병원 자체 계약서를 따로 만들어 제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병원 자체 계약서에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이 위와 같은데 어떻게 월 소정근로시간 209.00시간, 월 고정연장근로시간 57.00시간, 그외(고정야간근로시간, 고정휴일근로시간, 연차수당선급 시간)는 0.00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직접 월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면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추가로, 인센티브는 원장 명의 체크카드로 지급한다는 점이 세금을 우회하려는 듯한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직접 제 개인 계좌로 이체해주기를 희망합니다. 원장에게 어떤 근거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달해 주신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산정해 보았을 때, 면밀히 살펴보면,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고정연장근로시간 57시간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페이닥터 및 병의원 특성상 최대 포괄하여 근로계약을 세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은 병원 자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에 효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 요청주시면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를 체크카드로 지급한다는 것은 세금과 더불어, 4대보험 부분도 해당될 것으로 생각하며,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원칙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원장님께 유리한 측면 및 불리한 측면에 대해 자세한 안내 및 대응 방법까지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289

갑자기 근로계약조건을 바꿔버리는 병원

헤드헌터 업체에서 한 병원을 소개받았습니다. "네트1.0에 준하는 그로스계약"으로 합의하고 입사했는데 병원특에서 한달동안 근로계약서 작성 미루더니 지금 와서 말을 바꿔 "네트1.0계약"이라고 합니다.(퇴직금 없음 연말정산 없음) 헤드헌터에 연락해보니 "네트1.0에 준하는 그로스계약"이라는 의미를 월실수령액0.9 + 퇴직금 0.1 로 해석하고 있네요. 급여도 문제지만 저는 당연히 그로스계약으로 알고 입사했는데 병원측에서는 연말정산도 추징환급 모두 병원에 귀속되고 중간환급금도 없다니 완전히 속은 기분입니다... 헤드헌터업체에서 병원 측에 전달을 잘못한건지, 아니면 병원이 거짓말을 하는건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현재는 헤드헌터,병원 둘 다 연락을 안받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원장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이 많이 답답하고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는, 아래의 자료를 정리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1. 헤드헌터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안내 내용 2. 병원 측에서 말을 바꾼 내용 및 급여명세서 3. 근로계약서(작성된 경우 함께 보관) 위의 자료를 확보하신 뒤, 필요 시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통보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1:1 상담으로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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