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퇴직일 관련
안녕하세요 4월 30일까지 근무는 합의상태인데, 사직서 퇴직일 기재를 두고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근로기준법상 마지막 근무 다음 날인 5월 1일을 퇴직일로 적으려 하는데, 병원 측은 4월 30일 이 사직날짜로 작성하는게 맞고, 퇴사신고가 5월 1일로 들어가야한다고 합니다. 퇴직일이 5/1이면 다음날이 상실일이 돼서 5월분 직장 보험료, 5/1 근로자의 날 하루치 유급 수당을 줘야돼서 거부하는 걸까요? 회사 사정으로 퇴사 예정인데 봉직의 입장에서 4월 30일까지 근무, 5월 1일 퇴직일을 요구하는 게 무리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 상 정당한 권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에는 실제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인 4월 30일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정합니다.
한편,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기재하는 방식은
4대보험 공단 신고 시 적용되는 상실일 기준에 따른 것으로,
사직서 기재 기준과는 구분되는 부분에 해당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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