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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절세하며 굴리는 나만의 주식투자법인 설립하기

황세원 세무사

증권사 WM 출신 & 병의원 전문, 자산관리 파트너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서비스 설명

안녕하세요:) 증권사 WM센터 출신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요새 밤잠 줄여가며 미국 주식, 해외 ETF 투자하시는 선생님들 많으시죠? 그런데 수익이 날 때마다 걱정되는 세금...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2% 🔸 금융소득 종합과세 최고 49.5% + 건강보험료 (배당금 등 + 페이닥터 급여 합산) 힘들게 공부해서 번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게 되면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그럴 땐, 법인으로 주식을 굴려보는 건 어떠신지요. ✅ 법인으로 주식을 굴릴 때의 장점 3가지 1. 세율 차이 (49.5% vs 9.9%) 개인은 최고 세율 구간 적용 시 절반을 세금으로, 거기에 건강보험료 7%까지 내야 하지만, 법인은 2억 원의 수익까지 단 9.9%의 세금만 내면 끝납니다. (물론 배당이 아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비교해도 22% vs 9.9%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2. 세금 낼 돈으로 재투자! (스노우 볼 효과) 당장 낼 세금을 아껴서 그 돈으로 다시 투자를 합니다. 이런 과세이연 효과가 몇 년간 지속되면, 복리의 마법으로 자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3. 개인은 손실에 대해서 1년 단위로 통산해주지만, 법인은 15년간 손실을 이월해줍니다. 장기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이 점에서 법인이 훨씬 유리합니다. 물론, 무조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법인의 돈을 개인화 할 때 다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와 함께라면 최적의 절세 방법으로 잉여금을 개인화하는 출구 전략까지 꼼꼼하게 셋팅해드립니다:)

가격

🎁 쑥닥쑥닥 선생님들을 위한 무료 상담 서비스🎁 투자에 진심이고, 세금이 너무 아까운 선생님들을 위해 주식투자법인 설립 무료 상담을 진행합니다. 🔸추천 대상: 연간 투자 수익 최소 3천만 원 이상인 선생님 or 가족법인으로 만들어 자녀의 소득을 만들어주고 싶은 분 🔸상담 방식: 개인별 상황(급여, 자산 등)에 맞춘 정밀 시뮬레이션을 위해 대면 상담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사무실: 강남역 도보 2분) 단, 지방 거주 등으로 방문이 어려우신 선생님은 [온라인/유선 상담]도 가능하니 편하게 신청해 주세요. 🔸빠른 상담은 010-2947-8767 로 문자나 카톡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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