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희 변호사
1.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조진희변호사입니다. 2. 따로 상담하기로 하였으나 다른 분들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답변을 남겨두려합니다. 3. 우선 세금과 관련하여 원장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지위로 즉, 국세청을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환급된 세금인 연말정산 환급금도 원장은 국세청을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5. 다만 2025년 근로소득세 정산(연말정산)은 2026년 2월에 하게되는데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2025. 8.에 퇴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6. 그렇다면 2026. 2.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하면 되가 연말정산 환급금도 그 곳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7. 6번처럼 하기 위해서는 지난 직장에서 급여명세서 등 정확히 받아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8. 통상 퇴직시 간이 환급 계산을 하고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혹시 이부분을 환급한 것처럼 해놓고 원장이 주지 않은 것이라면 업무상횡령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9. 약속된 시각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도움 드리겠습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항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9월 말과 10월 초에 각각 1회씩 2번 일한 경우, 통상 한달 이내의 근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10월 초이후부터 11월 초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여 근로가 중단된 경우, 계속 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일용직으로서의 계속근무는 11월부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나연 세무사
안녕하세요, 김나연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소득이 합산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의 타원 이직 급여가 비교적 높아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부담했던 세액에 비하여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근로소득(급여) 형태라면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한 차례 정산이 이루어지고, 5월에는 프리랜서(사업소득)로 계약된 소득을 추가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실제 부담 세액은 계약 형태와 필요경비 인정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글에서는 설명이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계산이나 절세 방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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