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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희 변호사
1.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조진희변호사입니다. 2. 기본적으로 계약서는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3.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더라도 지나치게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4. 따라서 무상초과근무를 예정하는 내용이나 퇴사 전 3개월 전 통보등은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실제 병원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가 인상된 경우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는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노무 분쟁에 중요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재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2026년 2월에 현재 근무중이신 Gross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신 뒤, 쑥닥쑥닥을 통해 상담요청을 주시면, 안분정산 검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분정산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 (1) Gross 병의원 연말정산 내역 (2) A병원 및 B병원 퇴사시 수령한 원천징수영수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