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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소세

현직장a가 있고 다른 병원b에서 프리랜서로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a직장에서 연말정산은 그로스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문제는 b직장에서의 급여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된다는 건데 이 경우 내년 5월에 종소세를 따로 신고하면 되는 것 까진 이해했습니다. b직장에서 급여를 일용직으로 신고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진행 후 종소세를 내주시겠다고 합니다?(한달에7~8회정도 근무합니다) 이경우 b직장에서 높은 세율로 종소세를 부담해주시겠다는 말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일용직 말고 굳이 프리계약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B병의원에서 프리랜서 사업자로 근무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주겠다고 하신 상황이시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안분정산을 진행하시고, 해당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B병의원으로부터 수령한 후 납부하시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B병의원 대표원장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정확히 (1)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해 주겠다고 한 것인지 (2) 단순히 원천징수세율인 3.3%만 부담하겠다 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병의원 대표원장님이 일용직 신고가 아닌 프리랜서로 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질의해주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병의원 사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고 하여도 한 달 8일이상 근무 또는 1개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에 해당함에 따라, 4대보험 부담을 피하기 위함일 가능성 ✔ B병의원에서 질의주신 원장님의 근무형태가 프리랜서사업자에 가깝다고 판단하여 프리랜서로 신고하였을 가능성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며,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47

연말정산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조금 기초적인 부분인 것같지만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ㅠ 현 직장은 net 계약이고, 내년 1월말에 퇴사할 예정 입니다. 이후 2월에는 휴직할 계획입니다. 보통 언제 연말정산을 하게되나요?? 연말정산은 현직장에서 진행해주는 것 일까요?? 아님 제가 따로 하는게 있나요?? (연말정산과정 끝나고 바로 퇴사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과 같이 1월에 퇴사하고 2월에 휴직 예정이신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은 1월에 퇴사한 병의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기전에 퇴사하였어도, 퇴사 후 연말정산 시기에 병의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병의원(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 금액을 입금해야 하며, ✔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병의원은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한 병의원에 자료제출을 원치않으시는 경우 또는 퇴사한 병의원과의 세액정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월에 퇴사한 병의원을 통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더욱이, 실무적으로는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거나 협조적이지 않은 병의원들도 많음) 이 경우,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04

주 4.5일 근무로 계약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먼저, 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월~금(08:30 ~ 17:30), 고정연장근로시간(월요일~금요일은 17:30~18:30이고 월목의 경우 ~20:00. 토요일 08:30~14:00)입니다. 휴게시간은 월~금요일 13:00~14:00, 토요일 12:00~12:30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휴무로 월화목금토 출근하며, 주중 수요일이 아닌 법정공휴일이 있는 경우 수요일 출근하는 조건입니다. 근데 본 내용이 근로계약서에는 없고 병원 자체 계약서를 따로 만들어 제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병원 자체 계약서에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이 위와 같은데 어떻게 월 소정근로시간 209.00시간, 월 고정연장근로시간 57.00시간, 그외(고정야간근로시간, 고정휴일근로시간, 연차수당선급 시간)는 0.00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직접 월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면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추가로, 인센티브는 원장 명의 체크카드로 지급한다는 점이 세금을 우회하려는 듯한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직접 제 개인 계좌로 이체해주기를 희망합니다. 원장에게 어떤 근거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달해 주신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산정해 보았을 때, 면밀히 살펴보면,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고정연장근로시간 57시간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페이닥터 및 병의원 특성상 최대 포괄하여 근로계약을 세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은 병원 자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에 효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 요청주시면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를 체크카드로 지급한다는 것은 세금과 더불어, 4대보험 부분도 해당될 것으로 생각하며,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원칙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원장님께 유리한 측면 및 불리한 측면에 대해 자세한 안내 및 대응 방법까지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236

일용직 3개월 기준

10-11월부터 일용직을 많이 하다 전업?으로 하고있는데요 대부분 다 다른 병원들이고 반복돼도 한두달에 나눠서 2-3번 (그 후엔 안함) 인데 한 곳에 좀 자주 간거같아서요 예를 들어 같은 병원서 11월에 한번 12월에 3번 1월에 4번 2월에 1번 알바한 상태입니다 다 일용직등록이요 그리고 2월 21 28일 더 일하기로 했어요. 그럼 2월도 3일이 되는거죠 처음 알바한건 11월29일 입니다 그 후 12월 3번 1월 4번 2월 3번 (예정) 이런 경우 종소세 관련 조심해야 하나요. 일급 세후 90입니다 2월달이 3개월째긴하죠 챗지피티는 결론적으로 걱정할 필요 없어 하는데 맞나요 그럼 3월에도 랜덤하게 3일 정도 해도 되나 해서요 요일이나 날짜 정해진거 없고 진짜 그때그때 랜덤입니다 그리고 일용직 기준 한달 이상이 뭔가요 챗지피티한테 물어보니 랜덤하게 이번달에 3번 일하고 담달에 같은 곳에서 3번 일해도 한달 아니라고 하는데 확신이 안서서요. 일급이 높다보니 3번만 일해도 220이 넘습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로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상용직)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의 범위 적용시 3개월 기준은 「민법」 제160조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일용근로자의 범위) 질의주신 일수를 예시로 안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시작일 : 2025년 11월 29일 ✔ 3개월 만료일 : 2026년 2월 28일 위와 같이 계산되므로, 2026년 2월 28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시는 경우 일용근로자 요건(3개월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11월 29일에 근무를 시작한 병원에서 계속하여 12월, 1월, 2월에 근무하고 2월 28일 이후에도 계속 근무 하시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또는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세법상 일용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자료 검토 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주신 한달 이상 근무 및 220만원 기준은 세법상 기준이 아닌 4대보험 가입대상 기준입니다. 하단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 4대보험 가입대상 판단(일용직 근로자 판단) 방법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임 -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함 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②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③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④ 1개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참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63

근로조건동의서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쭙습니다

원천징수세율 80%로 신고된 네트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세후(NET)임금제 운영에 따라 "근로소득세/지방세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납부액은 회사에서 부담하며, 환급금 발생시에도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중간 입사 또는 중도퇴사로 인하여 타병의원 소득과 합산하여야 할 경우 안분정산하기로하며, 정산하여 나온 추가 납부세액 중 회사 소득에 대한 세액은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구만 보면 제가 연말정산 때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을 회사에서 부담한다는 평범한 네트제 내용으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근데 근로조건동의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포괄임금액에 관하여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세금에 대 하여,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사업주가 지원한 경우, 이에 대한 중도퇴사분 및 매년 연말정산분은 사업주에게 귀속시킴에 동의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중도퇴사 후에도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세액 환급/추징금을 회사에서 처리한다는 뜻이 맞을까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문구는 일반적인 네트 계약 문구로 확인되며, 근로조건동의서상 문구 역시 네트 계약으로 해석됨으로 사료됩니다. 네트계약의 문구로 기재되어 있어, 세금 측면에서의 이슈는 적을 것으로 확인되나 원천징수세율 80%의 경우, 퇴직금을 검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44

일용직 220만원 초과시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소득 계약시 세전 월 220만원 초과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럼 일용직 급여를 받을때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원천징수 된 후 저에게 들어오는건가요? 추후 따로 세금 신고나 정산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일용직근로소득 세율이 6.6%라고 알고있는데 220만원넘어서 국민연금,건강보험도 떼가면 총 세율은 어느정도인가요? 그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액은 무슨기준으로 정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월이하, 월 8회미만 근무입니다. 국민연금을 상용직 직장에서 이미 최대로 내고있으면 더이상납부안해도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세금신고) 하는 경우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 대상이 되어 가입하는 경우에는 질의하신 원장님께서 이해하신 바와 같이, 일용직 급여를 지급받을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원천징수된 금액을 지급 받으시게 됩니다(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신고하거나 정산할 필요 없음). 그리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의 근로자 부담분 요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 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에 중복 가입되는 경우 각 사업장에 각각 부과되지만, 각 사업장에서 받는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고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질의주신 내용 중 4대보험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노무사 상담(또는 QnA)을 통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68

일용직 알바 관련 세금

안녕하세요. 일용직 알바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니 한 달에 받는 급여가 220만 원 초과하면 세금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항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이 급여가 한 병원에서 받는 급여가 220만 원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병원에서 일용직 알바를 한 다음 받은 총 급여가 220만 원을 의미하는 건가요? 2. 제 경우에는 12월에 A 병원에서 정규직 근무를 주4일하고 있으며 12월에 서로 다른 8개 병원에서 하루 정도씩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2월에 일용직 계약을 한 후 받는 급여가 8개 병원 통틀어서 22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220만원은 4대보험 가입 기준에 대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22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문의주신 부분은 한 병원에서 받는 급여 220만원을 의미하며, 일용직으로 3개월 미만 근무하는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8개 병원에서 3개월 미만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각 병원에서 분리과세로 종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용직 근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노무 + 세무 one stop 상담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60

군의관 -> 봉직의 계약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4월 전역 예정인 군의관입니다. 전역 후 일자리를 구하는 단계에 있어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보통 봉직의를 구할 시 Net제로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군인으로써 월급을 받다가 5월부터 net제로 월급을 받을시 연말정산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 퇴직금 포함 net 금액으로 계약하는 병원들이 꽤 되는데, 추후 세금적으로 손해 보지 않으려면 계약시 염두해 둬야 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3. 군의관을 하다 봉직을 할 시 gross 로 계약을 하는것과 net로 계약을 하는 것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답변1) 5월부터 Net제로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2026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을 하게 됩니다. ‘안분정산’이란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각 소득 귀속별(군의관 소득과 Net 병의원 소득)로 정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Net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안분정산까지 함께 처리하여 정산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답변2) 퇴직금 포함 여부 등 계약 형태는 병의원별로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노무사 또는 세무사와 함께 계약서를 검토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해석과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계약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현재 시점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답변3)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어떤 계약 형태(Gross 또는 Net)가 더 유리한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조건·실수령액 구조·4대보험 반영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두 계약 중 세금 측면에서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면밀히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89

직장에서의 반복적인 연차반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 직장에서 반복적인 연차 반려가 일어나서 여쭙습니다! 직장에서는 운영상의 큰 차질이 있으므로 시기변경권을 사용하는 거다 라고 말하는데, 제가 알기론 연차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에 대해 시기변경권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사용할 수 있고 시기가 넉넉하다면(1달전에 말하기) 시기변경권 사용 전에 대체인력 확보, 노동강도 조절 등 시도해본 다음에야 안되면 시기변경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연차 반려는 근로자의 근로의지를 저해할 환경을 만들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1.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맞을까요? 2.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외에 제가 대응할 방법이 또 있을까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⑤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문의주신 것처럼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연차를 반려할 만큼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1:1 상담으로 요청주시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대응 방안 등 자세히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54

퇴사달 소득세 신고

그로스로 계약해서 퇴사했는데 퇴사하는 달에 급여명세서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신고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온 환급금은 백만원 정도인데 이전에 다른 병원 퇴사했을때보다 적은 이유가 마지막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인게 맞을까요? 1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도 마지막달 급여명세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알아봤을때 탈세에 해당되어 병원측에 다시 문의하였고 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준 뒤 원래 환급금보다 많은, 소득세를 합한 환급금액을 다시 받았었습니다 다만 이전 병원은 1월부터 7월까지 근무였어서 금액이 컸습니다 지금 병원에도 다시 소득세를 신고해달라고 요구하는게 정당한 부분이 맞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일단 세법상 원칙은 퇴사월 급여를 지급할 때, 퇴사월 급여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는 해야 되고, 동시에 해당 병의원에서 근무한 소득 전체(입사월~퇴사월)를 합산하여 퇴직정산(중간연말정산)까지 같이 진행하여야 합니다(이렇게 정산된 소득세를 퇴사월 급여에 반영). 다만, 실무적으로 퇴사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미반영하고, 바로 퇴직정산만 진행하여 퇴직정산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 병의원에서 퇴사월 급여명세서에 원천징수 세액은 0원으로 기재하고, 정산 차액만 한번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했을때, 보통 근로자 입장에서는 환급액 크기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고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형태(네트, 그로스등)에 따라 소득세의 부담주체가 다를 경우, 퇴사월의 원천징수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어느 한 쪽의 유불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대로 진행하기를 원하시면, 퇴사월 급여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반영하여 퇴직정산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단,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형태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음).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78

일용직만 하는 경우

거의 6개월 정도 정규 안하고 알바만 하고 있는데요 거의 주5로 하고있고 주4도 가끔 합니다 대부분 다 다른 병원인데 한곳이 좀 잘 맞아서 한달에 5-6번 정도 3개월 했어요. 요일 날짠 다 랜덤으로요. 그 후 2달동안 이 병원은 안갔고 5월에 또 갈거같아요 페이는 대부분 일급 세후 90-120 사이 입니다 한달에 약 세후 2000 정도요 이런 경우 세금 관련 문제 생길 일이 있을까요 건보는 부모님이 내고 계시고 연금은 가끔 연락 오는데 유예시켜줬어요. 정규하면 낸다구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상황처럼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신 경우로서, (1)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지급받고, (2)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 신고를 적절히 하였다면, 일용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또한, 일용직 계약 종료 2개월 후에 동일한 병의원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재근무 보장 없이 실질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일용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70

연말정상 신고

제가 작년에 일용직 및 정규직 근무했던 병원들이 아직 홈택스 신고를 안했는데(제가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았는데 신고된 내역이 없습니다) 해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신고를 늦게해도 상관없나요? 만약에 늦게 신고한 것에 대해서 제가 따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병원에서는 일용직 및 정규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아래의 기한까지 "지급명세서(및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원 국세청 홈택스에 소득 지급 내역을 신고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5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안내> 📌 정규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026년 3월 10일까지 📌 상반기(1~6월) 간이지급명세서: 2025년 7월 말까지 📌 하반기(7~12월) 간이지급명세서: 2026년 1월 말까지 📌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위 기한이 지났음에도 홈택스에서 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병원 측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 의무자인 병원에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즉, 질의주신 원장님(근로자)에게 가산세 등의 직접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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