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스 급여 세금 환급 문의드립니다.
제가 올해 8월 졸업하여 이전 소득은 없으며,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병원에서 세전(Gross) 월 1,800만 원으로 계약 시, 실수령 약 1,200만 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매달 세금은 연봉 2억 1,600만 원 기준으로 고율 원천징수되었으나 실제 2026년 총소득은 5,400만 원(9-11월 3개월 분)으로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므로, 별도의 소득공제 항목(카드, 의료비 등)이 없어도 누진세율 차이만으로 세금 환급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9월 이전 소득이 없고, 9월부터 3개월 근무 예정이신 경우(11월 퇴사이신지 내년 2월 퇴사이신지 불분명하여, 대략 3개월 그로스로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이해하신 바대로, 2026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또는 중도퇴사)시 세율차이만으로도 세금 환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단, 카드, 의료비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더 챙기시면 환급금액은 더 커질 수 있음).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며, 보다 자세한 예상환급세액 확인을 원하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