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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세후 금액 질문

일급40 만원으로 9일 계산시 세전/세후 금액 차이가 궁금합니다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근로종결되어 급여를 월급제에서 일용직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세전 세후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차액이 크지않으면 감수하려고합니다 관계종료를 위해서요 4대보험 소득세 지방세등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입사가 아니고, 임금의 항목중 비과세 급여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여 드리겠습니다. 참고용으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1일 입사인 경우와 과세 및 비과세 항목 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일급 40만원 9일 근무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고용보험만 가입가정)> - 세전급여(월급) : 3,600,000원 - 고용보험(월급) : 32,400원 - 근로소득세(월급) : 139,440원 - 지방소득세(월급) : 13,940원 - 세후급여(실수령액) : 3,414,220원 <일용직근로자의 경우(고용보험만 가입가정)> - 세전급여(일급) : 400,000원 X 9일 = 3,600,000원 - 고용보험(일급) : 3,600원 X 9일 = 32,400원 - 근로소득세(일급) : 6,750원 X 9일 = 60,750원 - 지방소득세(일급) : 670원 X 9일 = 6,030원 - 세후급여(실수령액) : 388,980원 X 9일 = 3,500,820원 참고 부탁드리오며,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78

일용직 종소세 관련

안녕하세요 세무상담받고 올해 연말정산도 도와주실 세무사님을 만나고싶습니다 9월에는 기존에 다니던 A의원을 그만두고 B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8월에는 A정규직 근무중이였고 3일만 B의원에서 일용직하였음) 처음부터 9월 전부 일할 계획이 아니여서 B의원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인력 부족으로 연장 연장해서 결국 9월 병원 오픈일 하루 제외하고 전부 출근하게 되엇습니다 계약서도 일용직으로 작성하였고 일급 세후로 계약하였고 계약서에 보험과 세금은 전부 의원 부담하고 세후 급여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정규직으로 C의원에 근무 예정입니다 9월에는 정규직이 아니기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제가 내는것으로 알고있고 금액도 크고 근무 일수가 첫 근무 시작일로부터 대략 한달 조금 넘는 기간이라 나중에 보험료나 종소세 추징되면 의원에서 전부 납부해준다고 문자기록 있습니다 문제 없을까요? 올해 C의원에 10월부터 연말까지 근무하면서 연말정산 해줄 것 같은데 A & C의원 모두 gross 계약입니다 B의원 일용직 종소세는 내년 5월 신고인걸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말씀주신대로 B의원에서 발생한 소득이 세법에 따른 일용직소득이 맞다면, B의원에서의 일용직소득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며, C의원에서의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될 것입니다. 다만, B의원에서의 신고내역 및 계약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정확한 신고의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쑥닥쑥닥 통해 상담요청 주시면, 계약서 확인 및 내년 연말정산시 검토(필요시 종합소득세신고 검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89

1년간 Net계약제 병원과 Gross계약제 병원에서 모두 근무한 경우

NET 계약제 병원에 연말정산시에 얼마를 청구해야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방법밖에 없을지요 아니면 혼자 계산할 방법이 있을지요? 1년간 받은 총 세전 액수로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를 산출한 뒤, 이 액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구해서(세금/연봉)그만큼 청구하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급여명세서를 보니까 1달 다 채우기 전에 퇴사해서 그런건지 4대보험도 세금도 안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고로 병원 측 요청에 의해서 퇴사한 것입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Net 계약제 병원과 Gross 계약제 병원에서 모두 근무한 경우,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을 하는 것은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단순히 세전금액 비율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병의원에서 실제로 부담한 원천세 내역 및 4대보험 부담분, 계약 형태별 실수령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월 1일 입사자가 아니면서 1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하신 경우라면, 해당 월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공제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안내드리며, 심층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안분정산 방법과 더불어 내년 예상 납부세액 및 예상 안분정산 내역 산출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31

일용직 세금 질문드립니다

3개월이내, 한달 220만원 이하 근로 시 일용직 신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병원은 두번 안가는 방식으로 여기저기 일용직 근무를 하는중인데 1. 혹시 1년에 일용직 소득으로 특정 금액 초과시 추가로 더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나요? 2. 현재 주4 정규직 근무 중이며 한달에 2-400만원 정도의 일용직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네트계약인데 따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정규직 병원이 관리해주는건가요? 3. 작년 9월에 하루 근무한 병원에서 올해 3월에 하루 더 근무하면 일용직 신고를 못하나요?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1. 일용직 근로자 판단 기준 및 과세 방법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를 판단할 때 별도의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급여 액수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지급 시 세금 징수)만으로 모든 과세 절차가 종결됩니다.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2. 타 병의원 근무 시 유의사항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병의원 외에 다른 곳에서 일용직으로 추가 근무하시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소득이 세법상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기존 정규직 근로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별도로 신경 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의 의도를 다르게 파악했다면 다시 한번 Q&A를 남겨주시거나 상담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 3. 간헐적 근무의 일용직 인정 여부 작년 9월에 하루 근무하고, 약 6개월이 지난 올해 3월에 다시 하루 근무하는 형태라면, 이는 '계속 고용'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관계 종료 후 재고용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10

일용직 근무 시 상용직으로 볼 위험성 문의 및 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a병원에서 상용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국민연금료 최대 급여 ex) 700만원) 그와 동시에 여러군데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상황별로 세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래 기재하는 병원은 모두 일용직 계약하였습니다. b 병원 : 매주 특정 요일마다 11주 연속 총 12번 근무 (1주는 이틀 근무) / 월 60시간 미만, 8일 미만, 월 급여 220만원 초과 (net계약) / 근무날마다 일용직 계약성 작성 완료 및 당일 or 익일 급여 입금 완료 -> (1) 국세청에서 이를 상용직으로 강제 처리가능한지 문의 -> (2) 국민연금 발생 시 처리과정 및 처리금액이 병원부담인지 제 부담인지 문의 c 병원, d 병원 : 각각 11월 한달동안 3일 근무 / 월 60시간 미만, 8일 미만, 월 급여 220만원 초과 (net계약) -> (1) b 병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의무가입조건인데 이미 a 병원에서 최대로 내고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납부액 산정 방법과 추후 제가 책임져야할 연금료가 있는지 문의 -> (2) c, d 병원에서 12월에 추가 근무하여도 4대보험 관련하여 근로자인 제가 조심해야할 부분 문의 상황이 많이 복잡하여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문의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B병원 (1) 일용직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 부분은 세무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일용직 신고를 상용직으로 강제 처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사료되나, 소득을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부분만 세무사님께 확인부탁드립니다. (2) 원장님께서는 네트 계약을 체결하셨기에, 국민연금 발생하는 경우, 병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C병원, D병원 (1) 마찬가지로 네트 계약이니 국민연금은 병원에서 부담하게 되며, A병원에서 최대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만 부과됩니다. (2) 네트 계약을 체결하셨으므로, 4대보험 및 소득세 부분은 병원에서 부담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모두 네트 계약이므로, 4대보험 부분으로 원장님께서 걱정하실 부분은 크지 않다고 사료되나, 연말정산 안분정산 등은 세무사님 통해서 반드시 상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노무 세무를 한 번에 상담 받고 싶으시다면, one-stop 상담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히 안내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83

일용직 세금

안녕하세요 일용직 세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제가 현재 A병원에서 정규 근무 중인데, B병원에서 일용직(하루 단위, 비정기적) 근무를 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 원천징수, 4대보험 적용, 근로소득 합산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 일용직 소득이 종합소득세로 넘어가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게 설명되어 혼란스럽습니다. • 기간 기준: 동일 병원에서 연속 3개월 이상 근무 시 일반 근로로 판단되는지 • 금액 기준: 연간 얼마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 근무 횟수: 한 달 근무 횟수가 많거나 정기적이면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 어떤 기준에 의해 종합소득세로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1-(1) B병원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원천징수 방법 - 일용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아래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일용직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일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 × 6% × (1 - 55%)] ✔ 1-(2) B병원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4대보험 적용 방법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필요) ②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필요) ③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④ 1개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참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1-(3) 일용직근로자 소득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 -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며, -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 (참고) 일용직근로자 해당 여부는 아래 2번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범위(종합소득세로 넘어가는 기준) - 소득세법은 일용직 근로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의 소득으로 본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4항). - 즉, 정해진 월급(월정액)을 받거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의 금액 기준이나 근무 횟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위 기준에 따라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 소득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며,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조회 632

네트계약에서 세전급여

네트계약으로 퇴직금 포함해서 실수령 xxxx원을 맞춰준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세전금액이 적혀있는데 계산해보니 실수령에 맞게 환산된 금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엔 퇴직금은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니 세전금액에서 퇴직금을 뺀 것으로 계산하면 세금을 훨씬 적게 내는 것이 되나요? 만약 이렇게 될 시 나중에 법적으로 제가 세금을 더 내야할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네트계약이 세금으로 장난치는 경우가 많아 걱정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 처럼 퇴직금이 매월 지급되는 세전 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그 전체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세후금액이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퇴직금 부분)은 퇴직금이 아닌 급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인 퇴직소득세는 실제 퇴직금 수령시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매월 급여와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대상이 아님) 계약서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추후 퇴직 시 세금 관련 문제는 물론, 노무관련법상 분쟁이 발생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상담 요청해 주시면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추가로, 노무 상담도 권장드림). 감사합니다.

조회 116

네트 <-> 그로스

1. 25년도 1월~5월말 A병원 네트 (중간환급금받지못함) 2. 25년도 7월~ B병원 그로스 근무중 인데 연말정산시 받지못했던 중간환급금이나 안분정산처리는 어떻게되는걸까요? 추가적으로 3. 24년도 1~2월 C병원 그로스, 3~7월 휴직, 8월~12월 A병원(1과동일병원) 네트 근무하고 연말정산했는데 정산후환급금을 전부 A병원에서 분배없이 가져갔는데 맞는건가요? 일부 돌려받을수있는방법있을까요ㅠ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2025년도 및 2024년도 연말정산 건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1. 25년도 정산 A병원은 네트 계약이므로 퇴사 시 중간정산환급금을 받지 않았더래도, 이는 최종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B병원에서 A병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및 안분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분 결과 A병원 귀속분에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이는 병원 부담분이므로 A병원 측에 요청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2. 24년도 정산 C병원(그로스) 소득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이나 납부세액은 원장님 귀속이 맞습니다. 다만, 이번 건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돌려받을 게 없을 수도 있는 케이스입니다. ✔ C병원 퇴사 시 중간정산환급금을 이미 수령하였다면 기납부세액이 부족하여, 합산 시 C병원 몫은 '추가 납부'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병원이 환급금 전부를 가져간 것이 정당합니다. ✔ C병원 귀속 기납부세액이 많거나 원장님 개인의 공제 항목이 많다면, A병원이 가져간 환급금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만으로는, 돌려받을 환급액이 있을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 A병원과 C병원의 24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므로, 해당 자료 구비 후, 상담 요청 주시면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 만약 C병원 퇴사 시 중간정산환급금을 못 받았다면, 이는 C병원에 요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51

일용직 질문

1. 일용직 근무의 경우 3달 미만으로 근무했을 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3달은 1.1~3.31일지 아니면 1.1~3.10까지 근무했다고 쳤을 때도 1,2,3월 3달로 해서 불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2. 1달 60시간, 220만원 이상일 경우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해야된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럼 4대 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2달을 근무했을 경우, 이 소득은 분리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용근무로 3달이상 근무했을 시에는 상시근로자로 취급해서 근로소득으로 들어간다고 알고있는데, 예를 들어 1~12월까지 일용근무 했을시 3~12월까지의 소득만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는지, 1~12월 소득이 다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1) 1월 1일에 근무를 시작하신 경우라며, 민법상 역법으로 계산한 3개월이 되는 날은 4.1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월 1일부터 3월 31일(또는 3월 10일)까지만 근무하신 경우라며, 일용직 근로소득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2)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요건(시급 및 일급으로 대가수령, 일용직근로계약체결 및 동일한 고용주 3개월미만 고용 등)을 충족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A)에서 1~2월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3~12월 상시근로자(정규직 등)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1~2월 소득을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해당 연도 연말정산 시에는 1~12월 전체 급여(1~2월 일용직 지급분 포함)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3, 원천세과-599, 2011.09.30).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33

네트계약에서 세전금액

네트계약으로 퇴직금 포함해서 실수령 xxxx원을 맞춰준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세전금액이 적혀있는데 계산해보니 실수령에 맞게 환산된 금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엔 퇴직금은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니 세전금액에서 퇴직금을 뺀 것으로 계산하면 세금을 훨씬 적게 내는 것이 되나요? 만약 이렇게 될 시 나중에 법적으로 제가 세금을 더 내야할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네트(NET) 계약의 경우, 월 급여에 발생하는 근로소득세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근로소득의 세금과 퇴직소득의 세금의 체계는 다릅니다. 아울러, 퇴직금 부분에 대해 어떻게 협의되었는지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는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하며,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은 세무사님께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무와 세무 one-stop으로 상담 필요하시면, 제가 진행하는 노무세무 상담으로 연락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70

NET에서 GROSS, 원천징수세액 80%

A병원에서 25년 3월부터 25년 8월까지 근무했고, NET 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B병원에서는 GROSS로 25년 9월부터 근무 시작했고, 앞으로 연말정산까지도 계속 이 병원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A병원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실수령 금액 등 확인해본 결과 저한테 고지없이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설정했더군요. 이를 알게 되어서 원천징수세액을 100%로 다시 정정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시 달라고 했더니 어차피 안분정산을 할거고 그때 A병원에서 발생한 세액은 부담해줄거기 때문에 100%로 정정할 필요없고 원래 병원업계상 다 80%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정말 안분정산만 하면 저는 금전적인 손해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80%로 설정을 했어도 전 손해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네트(또는 넷로스) 계약의 경우, 세후 실수령액을 결정 한 뒤 역산하여 세전금액을 산정하는데, 이때, 원천징수율을 80%로 적용하면, 세전금액이 다소 낮게 산정이 됩니다. 이 경우, 25년에 한 병의원에서 네트로만 근무하였다면, 문제(금전적손해)가 없을테지만, 질의주신 원장님처럼 퇴사 후 그로스 병의원에서 근무를 하신 경우라면, 25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및 안분정산시 금전적인 손해(또는 금전적인 이득)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한 병의원에서 (네트가 아닌)넷로스로만 근무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율을 얼마로 설정했는지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질의주신 원장님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등관련 자료들을 확인 후 검토를 거쳐야 정확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77

일용직 정기 근무

안녕하세요. 저는 2월부터 지금까지 한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일용직근로계약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병원은 없습니다. 2월달에는 총 7회 근무하였고(근무요일은 월1 목1 금3 토2) 3월달에는 월목토요일 주기적으로 3/5-3/20(8회) 근무할 예정입니다. 한 병원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용적 근무를 하였을 때 추후에 세금이나 근로 관련 문제가 생길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세전 220만원을 초과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돈을 지불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따로 공단에 연락을 해야하나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노무적으로는 1개월 이상 근무하며, - 월 8일 이상, - 월 60시간 이상, - 월 220만 원 이상 근무한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세무적으로는 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일용직은 분리과세로 종결되며 그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 합산 신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보험 적용 시, 원장님께서 별도로 4대보험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병원에서 가입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1:1 상담을 통해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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