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찍고
앱에서 보기
조진희 변호사
1. 근로계약서의 급여와 급여계약서가 다르다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에는 급여가 없고 급여계약서에만 급여만 있다는 것일까요? 2. 사실 어느쪽이든 계약서의 이름과 상관없이 급여가 써있는 부분은 유효합니다. 3. 그리고 그 급여유지부분은 근로형태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4. 근로계약서와 급여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는 것 추천 드리고 5. 오래 유지하시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맺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등록 또는 기타 등록에 대한 의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이라 함은 정규직과 같은 4대보험 적용 대상자를, 기타 등록이라 함은 4대보험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상담 요청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용직 처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3) 임금 및 근로시간 확인하시면 됩니다. 게시판으로 말씀드리기에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내용으로, 일용직 계약서를 전달해 주시면 검토 후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밸류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정규직 퇴사 절차를 마친 후, 며칠만 단발성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신고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라면 이를 합산하여 일반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므로, 추후 소명 요구가 있거나 세무조사 시 쟁점이 될 여지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과세관청에서 단기 일용직 건을 일일이 모니터링하거나, 신고된 일용근로소득을 시스템상 자동으로 상용직으로 전환하여 과세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처럼 퇴사 후 실제 단발성 근무라면 일용직으로 처리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