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A병원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B병원에 월 5-7회 정도로 일용직 근무를 한다고 할때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서를 매일 써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치면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제가 B병원에서 맨 처음 일한 날짜가 9월 26일인데 그럼 12월 25일까지만 B병원에서 알바를 할 수 있고, 12월 26일부터 1월 25일까지 한달 쉬어야 안전한 걸까요? 그리고 C, D, E병원.. 들을 돌아다니며 가끔 일용직근무를 한다치면 CDE병원 들에서 전부 합산한 근로소득이 A병원에서 얻는 소득을 초과할 경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먼저, B병원에 월 5-7회 정도로 일용직 근무를 하신다고 하여
<3개월 지나는 시점>에 노무적으로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세법상 신고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고용보험
따라서 B병원을 제외하고 C, D, E병원에서 일용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B~E 중 어느) 한 곳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이 A병원에서 얻는 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한,
고용보험상 가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월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국민연금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월 8일 이상 또는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이 아니면서
월 소득이 22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건강보험
한편,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1개월 간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일용근로자는 별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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