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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과 세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1월, 정규직 없이, 일용직으로서만 매번 전부 다른 병원에서 1월 총 10-12회 가량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1월 총 예상 소득이 대략 600만원 이상이라고 가정을 하였을때 1) 각각 매번 다른 병원에서 일용직 분리과세로서 제 과세의무가 종결이 되는 것이 맞나요? 2)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되어 아마도 제가 따로 납부를 해야할것 같은데요, 무직(소득없음) + 부동산 재산 정도 고려되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맞을지요? 아니면 일용직 소득들도 결국 소득이라고 간주되어 추후에 건강보험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될까요? 3) 국민연금 등 건강보험 제외 기타 4대 보험에 대해서는 가입기준에 해당하지 않는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용직의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즉, 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일용직으로 신고된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세무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일용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일용직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를 기반으로, 월 8일 이상 근무, 월 22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 전부 가입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338

일용직 분리과세 요건

3개월 미만 근무 시 분리과세에 있어, “C병원에서 일용직 계약을 맺고, 일급이나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3개월 미만으로 근무를 마친다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원천징수를 통해 분리과세로 세금 납부가 종결”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일급이나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함의 의미는 근무일 혹은 익일 입금되는 것이어야 할지, 아니면 근무한 월 일급*근무일수로 계산하여 익월에 한꺼번에 입금 받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근무한 월의 "일급(또는 시급)×근무일수"를 합산하여 익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일용직 근로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여부는 지급 ‘주기’(매일 또는 1개월 단위)가 아닌 급여의 ‘계산 방식’과 고용기간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2항 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이라 함은 급여의 계산방법을 말하는 것이지 그 계산된 급여의 지급방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1) 일급이나 시급으로 근무일수,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고, (2) 동일 병의원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한다면, 그 급여를 익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봄).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78

일용직 종소세 포함 3개월 이상 근무

일용직으로 달 8회 이상 일하거나 3개월 이상 근무시 종소세로 포함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 에 근무를 시작하면 4.1이상 근무 할 경우 포함되는걸로 이해되는데 중간에 1.1에 첫근무 2.1에 다음 근무같이 한달동안 안갈경우 3달에 대한 규정이 초기화 되는것은 없는지요 또한 초기화와 관련해서 1.1~4.1 근무가 끝나면 내년도 1.1 이나 되어서야 다시 갈 경우 종소세 편입이 안되는걸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소득세법에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 되어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고용(초기화 등)"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 "3개월 이상 계속 고용"의 명확한 의미에 대해서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법원 판례 및 해석례 등을 살펴보면, (1)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연수(3개월 이상 근로여부 판단)를 계산하여 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93다26168(1995.07.11.))가 존재하고, (2) 재근무 보장이 없이 일용근로계약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일 고용주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용직으로 인정된 사례(법인세과-275(2010.03.24.))도 존재합니다. ✔ 즉, 질의주신 내용과 같이 근무할 경우, 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내용 등 실질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가 실무상 종종 쟁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 되는 사안으로 해당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상담요청 주시면 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한 후 보다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89

일용직 220만원 초과시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소득 계약시 세전 월 220만원 초과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럼 일용직 급여를 받을때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원천징수 된 후 저에게 들어오는건가요? 추후 따로 세금 신고나 정산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일용직근로소득 세율이 6.6%라고 알고있는데 220만원넘어서 국민연금,건강보험도 떼가면 총 세율은 어느정도인가요? 그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액은 무슨기준으로 정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월이하, 월 8회미만 근무입니다. 국민연금을 상용직 직장에서 이미 최대로 내고있으면 더이상납부안해도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세금신고) 하는 경우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 대상이 되어 가입하는 경우에는 질의하신 원장님께서 이해하신 바와 같이, 일용직 급여를 지급받을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원천징수된 금액을 지급 받으시게 됩니다(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신고하거나 정산할 필요 없음). 그리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의 근로자 부담분 요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 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에 중복 가입되는 경우 각 사업장에 각각 부과되지만, 각 사업장에서 받는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고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질의주신 내용 중 4대보험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노무사 상담(또는 QnA)을 통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92

연말정산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조금 기초적인 부분인 것같지만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ㅠ 현 직장은 net 계약이고, 내년 1월말에 퇴사할 예정 입니다. 이후 2월에는 휴직할 계획입니다. 보통 언제 연말정산을 하게되나요?? 연말정산은 현직장에서 진행해주는 것 일까요?? 아님 제가 따로 하는게 있나요?? (연말정산과정 끝나고 바로 퇴사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과 같이 1월에 퇴사하고 2월에 휴직 예정이신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은 1월에 퇴사한 병의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기전에 퇴사하였어도, 퇴사 후 연말정산 시기에 병의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병의원(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 금액을 입금해야 하며, ✔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병의원은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한 병의원에 자료제출을 원치않으시는 경우 또는 퇴사한 병의원과의 세액정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월에 퇴사한 병의원을 통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더욱이, 실무적으로는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거나 협조적이지 않은 병의원들도 많음) 이 경우,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22

연말정산 및 환급금 유무

A직장에서 25년 1월 1일부터 25년 9월 30일까지 세전 2억340만원 근로소득 발생했고 그로스계약으로 근무함 그리고 25년 10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B직장에서 세전 166,829,031원 근로소득 발생했고 세후 계약으로 근무함. B 직장은 12월말까지 근무후 퇴사하여, 퇴직일(마지막 근무 다음날)은 25년 1월1일입니다. 1. 25년도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제가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 B직장에 제출해거 해달라 해야하는지요? 2. A직장은 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과 중간정산환급금(추징되어 제가 추징금을 냈음) 을 받았는데, B직장도 동일하게 하면되는지요? 3. B직장은 계약서상 세후금액(net)으로 계약하였지만 소득신고를 100% 세전금액으로 돌려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스계약과 다름없다며 25년도 연말정산은 제가 26년5월 종소세 신고를 하도 환급/추징금도 제가 부담해야 한다, 중간정산환급금은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나요? 4. 앞서 말씀드린 두직장 소득상태라면 25년도 연말정산시 추징금이 발생할까요/ 환금금이 발생할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2025년도 연말정산 진행절차 - 25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 137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최종 근무지인 B직장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원천세과-315, 2009.04.09). - 이에 따라,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B직장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만약, B병원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이전 직장(A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할 경우에는 2026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의2 및 질의3) 중간정산환금금 처리방법 - B직장과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 말씀주신대로 세후금액을 역산한 세전금액으로 계약한 그로스계약(4대보험 및 소득세 부담은 질의주신 원장님이 부담하는 계약)이라면, - B직장에서 발생하는 중간정산환급금(또는 추가납부세액)은 질의주신 원장님이 수령(또는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즉, 이전 직장인 A직장에서 처리하셨던 방식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질의4) 2025년도 연말정산시 추징금발생 가능성 - 현재 정보만으로는 2025년 소득에 대한 최종 결과(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확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 구체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세한 예상 세액 산출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42

네트-그로스로 이직해서 연말정산 안분 관련

제가 이직을 하게 되면서 네트 계약 > 그로스 계약으로 바뀌었고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토해내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요!) 이전 직장에서는 네트로 계약했는데 원천징수 및 매달 월급명세서를 보니 간이세액표에서 세후 금액 A에 대한 소득세를 더해서 역산해서 세전 B로 계산되어있었습니다. (세전 월급 B로 계산하면 간이세액표 기준 세금을 덜뗀 형태) 물론 그 병원에서 계속 일했으면 세금이 부족했더라도 연말정산 환수금을 병원에서 해결해주는 형태라 괜찮았겠지만 이직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말정산 기준 500만원정도 더 내야하는 상황이라 전직장에 안분정산을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병원에 세금 퍼센티지 관련해서 문의했을때는 중도퇴사당시 원천징수에서 결정세액과 기납세액이 비슷해서 병원에서 내야할 세금은 다 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이해하긴했는데,, 12개월 월급이 중도퇴사로 8개월이 되면서 낸 세금이 적절(?)해진 형태로 보입니다ㅠㅠ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전회사에 안분정산 요청 가능합니다. 전 직장이 네트 계약이었다면, 해당 기간의 소득세는 병원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두 병원의 소득이 합산되어 세율 구간이 상승했다면, 전 직장 소득분에 해당하는 세액(안분액)과 전 직장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로, 안분정산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요청 주시면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91

일용직 고용보험료 납부 안되어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작년에 정규근무를 하면서 일용직 근무를 병행하다가 정규근무를 그만두고 일용직 근무만 여러 병원에서 했습니다. 일용직 근무한 병원들 신고 내역을 보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병원도 있고 납부하지 않은 병원도 있어서 관련 내용 질문 드립니다. 1. 정규근무를 하면서 일용직 근무를 병행할 때, 정규직 근무처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일용직 근무 병원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검색해보니 고용보험료는 이중가입이 되지 않아서 한 사업장에서만 납부하면 된다고 나와서요. 그리고 정규근무처를 15일에 퇴사했을 경우 해당 월 고용보험료는 정규근무 병원에서 납부했지만, 16일부터는 일용직 병원에서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거죠? 2. 정규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일용직 근무를 할 때, 일용직 근무 병원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저에게 문제될 일이 있을까요? 세금도 원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이지만 사업장에서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체납될 경우, 저에게 체납고지가 오기 때문에 제가 납부하고 과태료도 내야하는 것처럼 고용보험료도 원래는 사업장이 원천징수의무자지만 사업장에서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저에게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일용직 근무 병원에 고용보험료 납부해달라고 제가 반드시 요구해야하는 상황인가요?(일용직 네트 계약이라 금액은 병원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아니면 굳이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나요? 4. 일용직 네트 계약이라 병원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세전금액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세금 신고도 다시 해달라고 병원에 요구해야 하는건가요? 네트라 일이 번거로워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ㅠㅠ 고견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무와 일용직 근무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정규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유지되며, 해당 기간의 일용직 근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규직 근무가 종료된 이후(예: 15일 이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2. 고용보험료는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급여명세서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어 지급되었다면, 해당 부분은 사업장에서 정산 및 신고 과정에서 처리될 사항으로 보이며, 원장님께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4.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및 세금에 대해 원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취하실 부분은 별도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연말정산 등의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며, 실무적으로 일용직 네트 계약으로 인해 크게 이슈화된 경우도 적은 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66

퇴사하려는데 대표원장이 ‘안된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이사님한테 10월 13일날 제가 직접 말로 사직의사 말했고 다음날 14일날 문자로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0월까지만 하겠다‘ 이사님한테 보냈습니다 오늘 20일인데 대표원장님이 방으로 불러서 ‘안된다“고 하시네요. 그냥 “원장님이 필요해요” 라고 말씀은 하시는데요 제가 입사할때 받은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네요. 여러모로 여기서 일하기 싫어서 진짜로 나가고싶은데 대표원장이 저 문구를 빌미로 제게 소송걸거나 할수있나요? 대표원장이 지독한 인간이라고 악명높은 사람이러 무서워요. 을은 사직 1개월 전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병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 의무를 다해야한다 을은 사직원을 제출한 후 갑의 승낙이 있을때까지 근무해야하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수리일까지의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조진희 변호사

1. 검사출신 조진희변호사입니다. 2. 사직을 막을 수는 없어, 통보 후 1달 뒤에 퇴사하는 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3. 다만, 인수인계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제가 제시드릴 좋은 해결책은, 1. 내용증명 등으로 사직의사를 다시 정확히 문서로 전달하면서(위의 13일 14일 통보내용 명시), 11월 13일 이후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2. 인수인계서를 미리 작성하는 한편, 위의 내용증명에 인수인계와 관련된 내용은 퇴사이후에도 전화를 잘 받는 등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사, 대표원장 등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병원측에 정확히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명확히 퇴사의사 밝히시고 , 추후 분쟁을 줄이시려면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후 퇴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상담신청해주세요

조회 1168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한 달에 세전 220만원이 넘으면

원래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때 일용직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나요? 세전 220만원이 넘어도 금액과 상관없이 일용직으로 계약한다면 월 8일,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로 등록한다면 일단 3개월까지는 분리과세가 가능한 게 맞는지요? 또한 일용직 근로의 경우 연속 3개월이 넘어가면 분리과세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곳 대표님께서 3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으로 가능할수도 있기는 하지만 계약 형태가 일용직이면 3개월이상해도 일용직으로 계속됨. 사업주가 계속 일용직으로 신고 했다면 계속 일용직이므로 분리과세라서 종합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으니 계속 근무해주기를 희망하시는 상태인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근직 근무지에서 일용직 근로 사실 확인 가능 여부 - 근로자가 스스로 타 병·의원에서의 일용직 근로 사실을 밝히지 않는 이상, 현재 상근직으로 근무 중인 병·의원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일용직 근로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다만, 4대보험 이중가입 등 행정처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 중, 타 근무지 근로사실이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 동일 고용주 3개월 초과 근무자의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같은 과세기간(연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소득세법 제14조)하고 있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고 규정(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 즉, 소득세법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다른 근로소득(및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 사업주가 3개월 이상 계속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분리과세 가능한지 여부 -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근로소득(및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세무행정 실무상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분리과세에서 종합과세로 전환되는 시스템은 아니며, 사업주 또는 납세자의 자진 신고가 필요합니다. - 또한 세무서(국세청)에서도 개별적으로 이를 일일이 관리·감독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보니, 실무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도 일용직근로자로 신고 후 분리과세로 과세종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점에서 사업주가 "3개월 이상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해도 분리과세 된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는데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한다면, 지금 당장은 문제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향후 (1) 해당 사업장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또는 (2) 제3자의 제보 등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620

네트->그로스 이직시 연말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에 5개월간 네트 병원 (A) 에서 근무 후 나머지 7개월은 그로스 병원 (B) 에서 근무했습니다. A병원 퇴사시, 중도퇴사환급금 안 받고 나오는 대신 안분정산 해주기로 확답받고 퇴사했으며, 올해 B 병원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후 추징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A 병원에 최근 안분정산에 대해 요청하였으나, 정산해 주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A병원과 B병원의 세전 소득 비율은 6.5:3.5 정도가 되고, 퇴사시 받지 못한 중도정산환급금은 추징액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1. 이 경우 일반적으로 안분정산은 어떤 계산법으로 하게 되는지가 궁금하고, 2. A 병원에서 차일피일 정산을 미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해 궁금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안분정산은 결정세액을 각 소득비율로 안분하여 계산됩니다. 해당 병원이 안분정산을 미룬다면, 막연히 요청하시기보다는 정확한 안분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분정산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산정해야하므로, 상담요청주시면 정확한 금액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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