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군데 모두 네트로 계약했을 경우 안분정산 문의드립니다.
상황 올해(2025년) ABCD 의원 모두 네트로 봉직 이중 C,D의원은 3개월 가량 겸직 (양측 모두 동의 및 안분정산하기로 함) 내년(2026년) 1~2월 연말정산 시기에 D의원은 계속 봉직, ABC는 퇴사 상태 E의원 2026 1월 입사로 근무예정 D,E의원은 겸직 양측 동의 및 안분정산 하기로 함 질문1) 2026년 1-2월 연말정산 시기에 A,B,C에서 퇴사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D에 제출하면 D에서 연말정산 후 추가분 발생시 ABC 병원에 소득 금액 비율대로 청구 환급분 발생시 D병원에 귀속 이게 맞나요? 질문2) 이때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또 해야 하나요? 아니면 1-2월 연말정산 시기에 모두 정산하였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이때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또한 소득 비율대로 A,B,C,D에 안분 요청을 하면 되나요? 질문3) 2026년 동안 D,E의원 겸직 하다가 2027년에 2026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될 시 2027년 1-2월에 한쪽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다른 쪽에 내서 연말정산 하고 안분 하면 끝인지 혹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또 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복잡할 경우 세무사님 제가 선임(?) 해서 하는게 나은지도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1)
이해하신 바대로, D에서 연말정산 후 추가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각 병의원(A~D)별 소득금액(과세표준) 비율대로 안분정산 후
각 병의원(A~D)별 귀속에 맞게 청구(또는 환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답변2)
2025년에 A~D병의원 네트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연말정산으로 정산완료).
다만, 이 외에 다른소득(사업소득등)이 있다면,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 답변3)
이해하신 바대로, D~E 병의원에서 계속 겸직하시는 경우, 2027년 2월에 한쪽 원천징수영수증을
다른 쪽에 제출하고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하여 각 귀속에 맞게 청구(또는 환급) 하시면 됩니다.
다만, 26년에 D~E 병의원 네트 근로소득 외에 다른소득(사업소득등)이 있다면,
27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의주신 원장님의 경우, 25년에 근무한 병의원이 여러 곳이긴 하나
모두 네트 계약으로 진행하셨으므로, D병의원에서 연말정산 및 안분정산만 정확히 진행하여
추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각 병의원(A~D)의 귀속에 맞게 청구(또는 환급)한다면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2월에 연말정산 및 안분정산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별도 검토를 원하시는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검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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