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일용직 근무를 정규 근로자로 간주할 수있는경우가 월8회, 월220, 3개월이상 등의 조건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각각의 조건이 한개만 충족되도 정규직으로 간주되어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9월달에 주에 1,2회정도 총 5-6회정도 일용직계약을 하였으나 총급여가 220을 넘었다거나 10월달에 2회 11월달에 2회 (시작일로부터 1달정도)근무가 220을 넘었을경우에는 어떤식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먼저,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 한,
바로 '정규직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말씀주신 사항은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조건과 관련된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4대보험은 각각 아래의 경우 가입 의무가 발생되게 됩니다.
(1)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 (사용자 100% 부담)
(2) 고용보험: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 (다른 사업장 상용직 가입되어 있을 경우, 이중가입X)
(3) 국민연금: 근로기간 1개월 이상이고,
-근로일수 8일 이상이거나, (or)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거나, (or)
-월220만원 이상 소득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됨
(4) 건강보험 :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가입
따라서, 9월 달에 총 6회 근무를 하며 월급여가 220만원을 초과한 경우,
11월 달에 총 2회 근무를 하며 월급여가 220만월 초과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고용보험은 일용근로자로 가입될 뿐,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건강보험/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대상이 되지 않아
소급 가입 및 추징금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과거 이력을 조사하여 직권가입을 안내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9월에 220만원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으신 바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공단 측에 확인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단 문의 및 자세한 안내는 1:1 상담을 활용해주시면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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