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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안녕하세요 현재 a의원에서 정규직으로 근무 중 종종 일용직으로 불규칙하게 근무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현재 3개월째인데,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 시 사업자 소득으로 잡힐 수 있다고 누군가 그러더라구요. 일용직으로 b c d e 등의 의원에서 불규칙하게 월2회까지만 일을해도 3개월 이상 일용직 기간이 지속될경우 세금 적용이 추징이 일반 일용직과 다르게 이루어지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 일용직 근로소득자로 3개월 이상 근무시, 세법상 상용직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게 되고, 이 경우도 동일하게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 동일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일용직 근로소득과 상용직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세액 계산방법의 차이와 종합소득세 합산과세여부(*)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경우 분리과세로 과세종결 되는 반면, 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 또한, 일용직으로 여러 의원에서 불규칙하게 월2회까지만 근무를 한다고 해도, 3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에 해당하게 된다면, 세법상 상용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64

주4일 근무와 퇴사 시 연차 소진, 주휴일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월화수목 주4 10시간 일하고 있으며, 포괄임금제로 미사용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2월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하려 하는 상황에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 저는 4달을 일해서 연차가 4일인줄 알았으나 주4일 근무는 3.2일이라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주 4일은 총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0.8배 연차가 되나요? 2. 퇴사 시 연차 소진을 병원에서 반려하려는 분위기인데, 제 연차 사용을 막을 근거가 있나요? 이미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3. 만약 마지막주에 월화수목 즉 그 주의 근무요일을 전부 채우고 나간다면 마지막 근무일을 일요일, 퇴직일을 월요일로 설정해 주휴까지 받는 게 가능한가요? 병원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나요?

이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연차시간이 8시간*4일=32시간이 아니라 6.4시간(1주 32시간/40시간*8시간)*4일=26시간이 사용가능한 총 연차시간이 되며, 이를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3.2일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선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추가로 사용 가능한 연차가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원장님의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바, 1:1 상담으로 말씀주시면 확인 후 대응방안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근무하는 주에 소정근로일 모두 근무한 후, 사직일을 일요일 또는 그 다음주 월요일로 기재하실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근로자의 사직일은 일방적으로 병원에서 바꿀 수 없다는 점 참조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조회 179

병원에서 소득세를 안내줍니다

9월 중 2주간 대진근무를 하였고 계약서상의 금액인 실수령액 세후 7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측 노무사는 "퇴직월"이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소득세를 낼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결과적으로 중간환급액도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노무사 말대로 9월 중 입사와 퇴사를 했다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말이 맞나요? 단 연말정산할때는 세금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급 여: (NET 700 만원)에 해당하는 Gross 금액. 급여 지급 대상기간: 위 근로계약 기간과 같음 급여 지급일 : 익월 10일 " ⁃ 지급 방법: 을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위의 NET 급여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세 및 사대보험은 병원측에서 납부함. -퇴사시 발생할 수 있는 중간환급금 등은 급여 지급일에 함께 지급함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상황과 같이 입사월에 퇴사하는 경우, 노무사의 말대로 원천징수 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에는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월에 중간정산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 - 중간정산환급액이란, 입사일(또는 해당년도 1월 1일) 부터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계산된 세금이, 급여를 지급 받으면서 원천징수 된 세금(즉, 미리 납부한 세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본 건과 같이, 입사월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아직 원천징수 된 세금(미리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퇴사월을 기준으로 정산하더라도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 -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년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재계산하여야 합니다(질의주신 병의원에서 발생한 소득도 합산하여 재계산 필요). - 이 때,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재계산하는 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세율 구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22

2월 초 중도퇴사 시 연말정산 궁금증

그로스 계약입니다. 수련을 위해 내년 2월 중순 퇴사하려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연말정산 궁금증 있습니다. 1. 전년도(2025년) 연말정산 환급이 2월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3월에 회사(의원)을 통해 환급받는 걸까요? 아니면 퇴사 14일 이내에 수령할 수 있는 걸까요?(중간환급금처럼)제가 나라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3월은 아무래도 이미 퇴사 상태고 소속이 대학병원일 예정입니다 2. 파생되는 질문인데 제시한 네트제 월급을 역산으로 그로스 계약(연말정산도 근로자가) 했는데 연초가 아닌 중간(6-7월)부터 일하게 될 경우 그 전 소득이 없다면 결국 환급금이 발생해 처음 제시한 네트 월급보다 커지게 되는데 사용자가 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예상 환급금이 수천만원 대라 고민이 됩니다 3. 2월 중도퇴사 하게 될 경우 환급금은 2월까지 소득을 연 전체 소득으로 보고 환급하는 건지 소득세 전액을 환급하는 건지 궁급합니다. 세전 2천만원 대에서 얼마정도 환급금 발생할까요? 4. 즉 연말정산 환급금을 25년분, 26년 중도퇴사 두 개로 나누어 요구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엔 제 임금에 포함된 돈이고 세금이니 당연히 주어야 할 것 같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주기 싫은 돈인가요? 이와 관련한 분쟁이 빈번한지 여쭙습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1)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은 2026년 2월에 진행되며, 2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 결과(추가납부세액 및 환급세액)를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지 않거나, 연말정산 자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6년 1월~2월까지 소득에 대해서는 퇴사월(2월)에 중간정산을 하게되며, 이 역시 2월 급여지급 시 반영됩니다. 따라서, 2월 급여 수령시, (1) 2025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분과 (2) 2026년 1월 및 2월 소득에 대한 중간정산분이 함께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답변2) 명확히 그로스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소득세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 답변3) 2월에 중도퇴사할 경우, 1월 및 2월까지 소득에 대하여 연 전체소득으로 보고 세금 계산이 이루어지며, 이렇게 계산된 세금이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중간정산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예상 환급금액은 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확인한 뒤에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하므로, 상담 요청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답변4) 그로스 계약이 맞다면, 2025년분 연말정산 환급금 및 2026년 중도퇴사 환급금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로스 계약에서는 환급금에 대한 귀속(근로자귀속)이 명확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병의원 측에서 해당 계약을 Net계약으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혹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74

일용직 근무 질문

A라는 직장에서 1~2월은 일용직으로 근무 후 3월~12월은 상시 근로자로 근무할시에 1~2월 소득은 분리과세로 처리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업장(A)에서 1~2월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3~12월 상시근로자(정규직 등)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1~2월분을 최종 분리과세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1~2월 소득을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해당 연도 연말정산 시에는 1~12월 전체 급여(1~2월 일용직 지급분 포함)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3, 원천세과-599, 2011.09.30). 반면, 1∼2월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계약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새로운 고용 계약이 성립하는 등 “고용의 연속성”이 끊어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1∼2월분은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아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이와 관련하여, 분리과세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한편, 실무적으로는 1~2월 소득(일용직소득부분)을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즉시 파악하여 과세처분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산과세 및 가산세 등 과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99

일용직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1. 일용직으로 여러 업장에서 다발성 근무 시 한달 총 소득이 220만원이 넘으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내야하나요? 2. 지역가입자 납부 기준이 “한달 이상 근무” and “8일 이상 or 60시간 이상 or 220만원 이상“ 맞나요?? 여러 업장이든, 한 업장이든 갯수는 상관없이 총합으로 따지는건가요?? 2-1. 여기서 ”한달”의 기준이 당월 1일부터 말일인가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으려면 1월에 근무했던 업장에서 2월에도 근무하지 않으면 되는건가요?? 3.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업장에서 2026년 1월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세금/4대보험 납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되며, 다음과 같이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의 개념 :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6항).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1개월 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1개월의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1. 1개월 이상 근무하시면서 월 220만 원 소득이 넘는 경우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구조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가입하게 됩니다. 2-1. 여기서 한달의 기준은 일용직으로서 근무하는 입사일로부터 한달을 의미합니다. 예시)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 1개월 3. 말씀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1:1 상담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198

네트-그로스로 이직해서 연말정산 안분 관련

제가 이직을 하게 되면서 네트 계약 > 그로스 계약으로 바뀌었고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토해내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요!) 이전 직장에서는 네트로 계약했는데 원천징수 및 매달 월급명세서를 보니 간이세액표에서 세후 금액 A에 대한 소득세를 더해서 역산해서 세전 B로 계산되어있었습니다. (세전 월급 B로 계산하면 간이세액표 기준 세금을 덜뗀 형태) 물론 그 병원에서 계속 일했으면 세금이 부족했더라도 연말정산 환수금을 병원에서 해결해주는 형태라 괜찮았겠지만 이직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말정산 기준 500만원정도 더 내야하는 상황이라 전직장에 안분정산을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병원에 세금 퍼센티지 관련해서 문의했을때는 중도퇴사당시 원천징수에서 결정세액과 기납세액이 비슷해서 병원에서 내야할 세금은 다 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이해하긴했는데,, 12개월 월급이 중도퇴사로 8개월이 되면서 낸 세금이 적절(?)해진 형태로 보입니다ㅠㅠ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전회사에 안분정산 요청 가능합니다. 전 직장이 네트 계약이었다면, 해당 기간의 소득세는 병원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두 병원의 소득이 합산되어 세율 구간이 상승했다면, 전 직장 소득분에 해당하는 세액(안분액)과 전 직장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로, 안분정산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요청 주시면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28

퇴사하려는데 대표원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ㅠ

이사님한테 10월 13일날 제가 직접 말로 사직의사 말했고 다음날 14일날 문자로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0월까지만 하겠다‘ 이사님한테 보냈습니다 오늘 20일인데 대표원장님이 방으로 불러서 ‘안된다“고 하시네요. 그냥 “원장님이 필요해요” 라고 말씀은 하시는데요 제가 입사할때 받은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네요. 여러모로 여기서 일하기 싫어서 진짜로 나가고싶은데 대표원장이 저 문구를 빌미로 제게 소송걸거나 할수있나요? 대표원장이 지독한 인간이라고 악명높은 사람이러 무서워요. 을은 사직 1개월 전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병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 의무를 다해야한다 을은 사직원을 제출한 후 갑의 승낙이 있을때까지 근무해야하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수리일까지의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 문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직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무단 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 병원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아 일정 금액 내의 손해배상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같은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지만, 최근 들어, 이런 분쟁이 일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무단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체결하는 사적 계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간 합의 하에서 퇴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장님의 상황이라면, 대표 원장님께 보다 자세하게 본인의 사정을 전달한 경우에도 이전과 같이 동일한 답변을 받는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며 퇴사 일정을 조율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326

NET에서 GROSS, 원천징수세액 80%

A병원에서 25년 3월부터 25년 8월까지 근무했고, NET 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B병원에서는 GROSS로 25년 9월부터 근무 시작했고, 앞으로 연말정산까지도 계속 이 병원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A병원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실수령 금액 등 확인해본 결과 저한테 고지없이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설정했더군요. 이를 알게 되어서 원천징수세액을 100%로 다시 정정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시 달라고 했더니 어차피 안분정산을 할거고 그때 A병원에서 발생한 세액은 부담해줄거기 때문에 100%로 정정할 필요없고 원래 병원업계상 다 80%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정말 안분정산만 하면 저는 금전적인 손해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80%로 설정을 했어도 전 손해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네트(또는 넷로스) 계약의 경우, 세후 실수령액을 결정 한 뒤 역산하여 세전금액을 산정하는데, 이때, 원천징수율을 80%로 적용하면, 세전금액이 다소 낮게 산정이 됩니다. 이 경우, 25년에 한 병의원에서 네트로만 근무하였다면, 문제(금전적손해)가 없을테지만, 질의주신 원장님처럼 퇴사 후 그로스 병의원에서 근무를 하신 경우라면, 25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및 안분정산시 금전적인 손해(또는 금전적인 이득)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한 병의원에서 (네트가 아닌)넷로스로만 근무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율을 얼마로 설정했는지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질의주신 원장님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등관련 자료들을 확인 후 검토를 거쳐야 정확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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