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세금
안녕하세요 일용직 세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제가 현재 A병원에서 정규 근무 중인데, B병원에서 일용직(하루 단위, 비정기적) 근무를 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 원천징수, 4대보험 적용, 근로소득 합산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 일용직 소득이 종합소득세로 넘어가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게 설명되어 혼란스럽습니다. • 기간 기준: 동일 병원에서 연속 3개월 이상 근무 시 일반 근로로 판단되는지 • 금액 기준: 연간 얼마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 근무 횟수: 한 달 근무 횟수가 많거나 정기적이면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 어떤 기준에 의해 종합소득세로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1-(1) B병원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원천징수 방법
- 일용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아래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일용직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일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 × 6% × (1 - 55%)]
✔ 1-(2) B병원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4대보험 적용 방법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필요)
②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필요)
③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④ 1개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참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1-(3) 일용직근로자 소득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
-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며,
-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
(참고) 일용직근로자 해당 여부는 아래 2번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범위(종합소득세로 넘어가는 기준)
- 소득세법은 일용직 근로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의 소득으로 본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4항).
- 즉, 정해진 월급(월정액)을 받거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의 금액 기준이나 근무 횟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위 기준에 따라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 소득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며,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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