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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급여부분 및 휴무일 질문

안녕하세요. 1. 새로 구직해서 들어가려는 곳에서 첫n달 급여는 얼마, 이후 n+1달차부터는 100만원 인상을 하기로 협의했는데요. 이걸 처음 계약서를 쓸때 그대로 쓰는게 일반적인지 아니면 n+1달차에 오른 급여 기준으로 새로 쓰는게 맞나요? 중간에 다시 계약서를 쓰자는게 껄끄러울거 같아서요 2. 일요일은 휴무일인 병원에서 월-토 중 주5일을 근무하기로 하면, 주중에 공휴일이 하루 있는 주면 그주는 공휴일을 휴무일로하고 다른 요일은 모두 근무하는게 맞는건가요? 만일 공휴일이 2일이상인 주가 있을때, 위의 예처럼 근무해도 5일근무를 못채우는 주간일 때, 근무일수를 채우기위해 차주 6일근무를 요구한다면 그것도 적법한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때마다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급여가 인상될 때마다 재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 상황이 불편한 것으로 말씀주셨는데, 세전금액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급여명세서를 매월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 문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무일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 공휴일을 휴무일로 하고 모두 근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근무일수를 충족하서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공휴일 여부와 무관하게 1주 근로일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1주 근로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1:1 상담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144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우선 기존 직장이 있는데 일용직(계약서 상 프리랜서로 등록) 11월 2회, 12월 1회 진행하며, 매회 세후로 일급을 지급받았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제 2025년 총소득이 8800만원이 넘을 것 같은데 이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자세히 풀어보면, 정기예금 만기해지로 약 2천 안되게 받았고, 직장에서 번 금액이 5천 조금 안되며, 일용직으로 벌 금액이 12월까지 합하면 2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기존 직장에서 계약서상 프리랜서로 계약하셨다면, 일용직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사업소득(3.3%)으로 세금 신고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26년 5월에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26년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셔야 하는데, 질의주신 내용에서는 근로소득 5천만원과 프리랜서 사업소득 2천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만약, 프리랜서 사업소득 신고가 아닌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경우라면, 합산 신고 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도 있음).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며, 보다 정확한 내년 예상세액이 궁금하신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자료 검토 후 예상 세액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73

주1 겸직시 세금 질문드립니다

현재 주4 정규직 근무중이고 그로스 계약입니다. 일용직 알바 간 곳에서 주1 주기적으로 출근해달라고 하시는데 일용직으로 신고시 세금문제가 있을까요? 일용직 신고가 어렵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신고로 해주실수있다는데 이런경우에는 뭘 확인해야할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주1일 주기적으로 출근하시더라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게 되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1) 3개월 미만 근무하시고, (2) 일용직 근로계약 체결하여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적절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되어 추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일용직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프리랜서 3.3%)으로 계약 및 세금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급여 수령시 세전 금액에서 3.3%를 공제한 금액을 세후 금액으로 수령하게 되며,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세금 납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 요청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99

일용직 세금 질문

1. 일용직으로 달에 7~8회 가량 근무 중이고 소득은 net 7~800 정도 됩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병원은 없고 올해에 포함되는 근로소득도 없습니다. 대체로 이런 경우에 내년에 세금 관련해서 신경써야할게 있을까요? 2. 일용직 소득이 소득세에서 말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건가요?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종합소득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용직으로 달에 7~8회 가량 근무 중이고 소득은 net 7~800 정도 됩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병원은 없고 올해에 포함되는 근로소득도 없습니다. 대체로 이런 경우에 내년에 세금 관련해서 신경써야할게 있을까요? ✔ (답변1) - 세법에서 규정한 일용직근로소득(일급등으로 계산하여 수령 + 3개월미만 근무)이 맞고, 해당 병의원에서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가 적정하게 들어갔다면,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되므로 특별히 신경쓰셔야 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원천세 신고가 된 경우라면, 내년 2월에 해당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이 필요합니다(이 경우, 네트계약인지 그로스계약인지에 따라 추가 세금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음). 2. 일용직 소득이 소득세에서 말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건가요?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종합소득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 (답변2) - 일용직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말씀하신 300만원 부분은 분리과세기타소득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일용직근로소득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87

주3 + 주3 그로스 계약시 종소세 관련

두 병원에서 3일씩 일할때의 종소세 문제에서 병원 1 연봉 약 1억 9천 —> 세율구간 38% 병원2 연봉 약 2억 천 —> 세율구간 38% 합산 연봉 3억 9천 —> 세율구간 40% 로 실제로 종소세 신고시 제가 더 내야 할 금액은 합산 연봉의 2% 정도가 맞을까요?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세율 구간의 차이인 2%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시게 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각 병원은 원장님의 합산 소득을 알 수 없으므로, 각각 별도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낮은 세율 구간(6%~)부터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즉, 낮은 세율의 혜택을 양쪽 병원에서 이중으로 받고 계신 상태입니다. 따라서, 두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 낮은 세율 구간(6%~38%)은 한 번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한쪽 병원에서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 되었던 소득이 합산 시에는 전액 최고 세율 구간(38%~40%)으로 재계산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단순 세율 차이(2%)가 아닌, [실제 세율(약 40%) - 기납부 세율(이중반영된 낮은세율)]의 차액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요청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10

연말정산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조금 기초적인 부분인 것같지만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ㅠ 현 직장은 net 계약이고, 내년 1월말에 퇴사할 예정 입니다. 이후 2월에는 휴직할 계획입니다. 보통 언제 연말정산을 하게되나요?? 연말정산은 현직장에서 진행해주는 것 일까요?? 아님 제가 따로 하는게 있나요?? (연말정산과정 끝나고 바로 퇴사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과 같이 1월에 퇴사하고 2월에 휴직 예정이신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은 1월에 퇴사한 병의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기전에 퇴사하였어도, 퇴사 후 연말정산 시기에 병의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병의원(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 금액을 입금해야 하며, ✔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병의원은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한 병의원에 자료제출을 원치않으시는 경우 또는 퇴사한 병의원과의 세액정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월에 퇴사한 병의원을 통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더욱이, 실무적으로는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거나 협조적이지 않은 병의원들도 많음) 이 경우,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92

3개월 이상 아르바이트 할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병원을 그만두고 새로운 병원으로 이직합니다. 그런데 현재병원도 제 마음에 들고, 이쪽에서도 가급적 제가 아르바이트를 올 수 있으면 오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3개월 이상 같은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월 n일 꾸준히 근무할 경우, 세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일급, 또는 시급 등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사람은 일용근로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병원에서 단기간(3개월 미만)만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면 이 기준이 적용되어, 분리과세로 세금 신고가 종결되므로 이직하시는 병원의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하시거나 매월 꾸준히 근무하실 경우, 계약 형태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로 신고하셔야 하며 새로운 병원의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기존 병원에서도 일반 직원처럼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기준)를 떼고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병원과 기존 병원 두 곳에서 모두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이중근로자가 됩니다. 연말정산 진행 시 기존 병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병원에 제출하여 합산 정산을 받아야 하며, 소득이 합쳐져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2.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3.3%) 기존 병원에서 받는 금액의 3.3%만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하고 급여를 받는 형태입니다. 일반 근로소득에 비해 매월 떼이는 세금이 매우 적어 당장은 유리해 보일 수 있으나,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총 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한 번에 많은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의 직업 특성상 소득 대비 입증할 만한 경비액도 많지 않아 근로소득 대비 납부세액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상담 요청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5

일용직

안녕하세요 A병원에서 정규직(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B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려하는데요. 한 병원에서 일용소득 월 세전 220만원 이상을 받는다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기준 상 소득금액 월 637만원이 상한선이 되어 그 이상 일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미 상한선 금액을 내고 있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일용직 소득금액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그러할 경우 B병원에 따로 요구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느 한 사업장(A)의 소득이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상한액 286,650원을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다른 사업장(B)에서는 국민연금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B 사업장에서 세전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 원장님께서 국민연금 납부 주체가 되시며, 네트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 병원이 국민연금 납부 주체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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