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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스에서 넷병원으로 이직 후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2025년 1월~2025년 12월 10일까지 그로스 계약 병원(A)에서 근무 후, 2025년 12월 26일부터 넷계약 병원(B)로 이직하였습니다. A병원에서 1년간 받은 세후 총 급여는 1억 1700만원(세전 1.7억) 정도입니다. B병원에서는 12월 급여로 세후 350만원 정도 받을것 같습니다. 제 연간 카드, 현금 소비 합치면 3500만원 정도입니다. 1. 연말정산은 새로 이직한 B 병원에서 하게되는데, 실제 근무일수는 일주일 남짓임에도 불구하고 넷계약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 등이 병원에 귀속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제가 계약하기 나름인가요? 아직 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2. 그렇다면, irp와 연금저축,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통해 2025년 절세를 하려고 했는데 하는 의미가 없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1에 대한 답변] - 질의주신 원장님의 상황처럼 연도 중 이직하신 경우, 새로 이직한 B병원에서 전 직장(A병원)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안분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즉, 안분정산을 통해 A병원과 B병원의 소득 귀속분을 확정한뒤, 각 귀속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액의 부담 주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 다만, 이 부분은 계약 과정에서 B병원과 질의주신 원장님이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 하는지에 따라 정산방식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실제 귀속에 따라 안분정산을 실시할지, 아니면 25년도 소득은 그로스형태로 전부 원장님의 귀속으로 하실 지 등). - 이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연말정산 환급금 및 추가 납부액의 귀속 주체를 어떻게 설정할지 미리 명확히 협의하고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질의 2에 대한 답변] - 25년은 그로스로 근무하시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안분정산을 하더라도 원장님께서 부담하거나 수혜를 입는 부분(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환급 또는 추가 납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따라 IRP, 연금저축, 고향사랑기부금 등 세액공제 항목에 따른 절세 효과도 원장님께서 상당 부분 직접 누리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며, 결과적으로 계약서 작성 시 연말정산 및 안분정산 처리 방식을 명확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95

정규직 퇴사 후 같은 병원 일용직 아르바이트 시 건강보험 가입 필요 여부

저는 4월 4일자로 2년 넘게 일한 곳에서 정규직 퇴사(사직서 제출)하였는데, 현재까지 이전 직장의 건강보험으로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더라구요. 병원 측에 문의하니, 병원 처리상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려면 좀 걸린다고 하시더라구요(아직 신청 자체를 안한 것 같았음..) 그런데 4월 20일부터 같은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몇 일 (1달 이내. 4월에 7번, 5월에 4번) 하게 되었는데요(일용직 계약서 따로 날짜마다 작성함). 이 경우, 일용직으로 인정이 되는지 -> 일용직 계약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 안해도 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원 인사팀에서는 문제 없다고 했는데(문자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걱정돼서요] 어차피 병원에서 건강보험 측에 퇴사 늦게 신고해도 자격 상실일은 4/5로 적용되니까 상관없으려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장님의 입·퇴사 신고가 지연된 경우에도, 실제 근무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4월 4일이 마지막 근무일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행정처리는 4월 5일로 자격상실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때문에, 4월 5일 이후 일용직으로 근무한 부분에는 일용직으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4월에 처음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날짜를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문의는 1:1 상담으로 요청주시면 자세히 답변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26

타원에서 근무시 일용직 세금

안녕하세요. 제가 상근으로 등록된 병원에서 1억5천만 원 초과 ~ 3억원 이하로 세율 38% 구간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타원에서 일용직 근무를 했습니다.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직으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했고 처음에는 세금 3.3%로 책정된 계약서를 받았는데, 이후 제가 원래 근무하는 병원에서 4대 보험 가입중이라 고용보험은 중복으로 가입 될 수 없다며 고용보험을 뺀 금액이라고 세금 2.4%가 적용된 계약서를 새로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계산법인지 궁금합니다. 추후에 제가 더 내야하는 세금은 없다고 답변은 받았는데 다른 병원에서 일용직을 구할때는 고용보험 중복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적이 없어서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또한 일용직은 일괄적으로 3.3% 세금을 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6.6%를 제한다는 병원도 있었어서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프리랜서 용역계약)계약을 체결할 경우, 세전 금액에서 3.3%(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 +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율 0.3%)를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세전 금액에서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외하고 수령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일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 × 6% × (1 - 55%)] (*) 위 산식에서 6%가 일용직 원천징수 세율이며, 지방소득세 0.6%까지 포함하여 통상 6.6%가 제외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 한 것이 맞으나, 세금과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질의에서 말씀 주신 2.4%를 적용한 부분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계약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일용직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다면, 세전금액에서 대략 2.7% 수준의 세금이 제외된 금액을 수령하는 것이 맞으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병의원에서 제시한 금액이 정확한 계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인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다 정확한 검토를 원하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검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40

그로스-네트제 이직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8월 경 그로스(이전 병원)-그로스(현 병원)로 이직했습니다. 이전 병원 퇴사 시 중간정산환급금으로 약 950만원 받고 나왔는데, 2025년 연말정산 추가세액 650만원 나와서 2월달 월급에서 빼고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게 생겨서요. 만약에 제가 그로스(이전 병원)-네트제(현 병원)로 이직했다면, 추가세액 650만원을 안분정산하여 이전 병원 부담세액만큼은 제가 납부하고, 나머지는 현재 대표원장님이 부담하셨을텐데요, 그럼 제가 이전 병원에서 받고나온 중간정산환급금은 저한테 전부 귀속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추가납부세액보다 중간정산환급금이 크더라도, 중간정산환급금은 모두 현 직장(네트제) 대표원장님 귀속분인가요? 또 하나 궁금한게, 그로스-네트제 이직이었는데 만약에 차감결정세액이 마이너스라서 환급분이 생겼다면, 이건 모두 대표원장님이 갖나요? 아니면 이것도 소득비율대로 안분정산하여 일정부분은 제가 갖고, 일정부분만 네트제(현직장) 대표원장님이 갖게되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그로스 병원에서 네트 병원으로 이직하셨다면, 네트 병원에서 연말정산 이후 안분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로스 병원에서 퇴사 시 수령하신 중간정산 환급금도 반영하여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세액 650만 원을 전부 질의주신 원장님이 부담하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6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질의주신 원장님께서 네트 병의원에 돌려주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주신 내용도 위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시 환급분이 발생했다면 전부 네트 병의원이 가져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질의주신 원장님께서 일부 환급받으시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연말정산 시에는 환급분이 발생했지만, 질의주신 원장님께서 네트제 병의원에 일정 금액을 돌려주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안분정산의 결과는 각 원장님들의 근무기간, 근무형태, 급여 신고 내역 등에 따라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예시를 통한 설명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90

프리랜서 종소세

현직장a가 있고 다른 병원b에서 프리랜서로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a직장에서 연말정산은 그로스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문제는 b직장에서의 급여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된다는 건데 이 경우 내년 5월에 종소세를 따로 신고하면 되는 것 까진 이해했습니다. b직장에서 급여를 일용직으로 신고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진행 후 종소세를 내주시겠다고 합니다?(한달에7~8회정도 근무합니다) 이경우 b직장에서 높은 세율로 종소세를 부담해주시겠다는 말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일용직 말고 굳이 프리계약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B병의원에서 프리랜서 사업자로 근무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주겠다고 하신 상황이시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안분정산을 진행하시고, 해당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B병의원으로부터 수령한 후 납부하시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B병의원 대표원장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정확히 (1)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해 주겠다고 한 것인지 (2) 단순히 원천징수세율인 3.3%만 부담하겠다 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병의원 대표원장님이 일용직 신고가 아닌 프리랜서로 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질의해주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병의원 사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고 하여도 한 달 8일이상 근무 또는 1개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에 해당함에 따라, 4대보험 부담을 피하기 위함일 가능성 ✔ B병의원에서 질의주신 원장님의 근무형태가 프리랜서사업자에 가깝다고 판단하여 프리랜서로 신고하였을 가능성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며,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50

매달 하루씩 세달 이상 근무 시

안녕하세요 제가 a병원에서 정규직으로 근무(월급 네트 1.3)하면서 가끔 일용직을 하는데 1. 일용직을 b에서 시작해서 한달이 넘어가게되면 3달초과, 220이상, 8번 이상 이 세가지의 경우 건보료?나 세금문제가 있을수 있다는데 맞나요? 한달의 기준은 30일 이내가 아니고 2월 3월 이렇게 날짜가 기준인거죠? 2. 만약 b에서 한달에 한번씩 60만원 받고 일용직을 하는 경우에도 세달이 넘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아니면 세달이 넘어가도 220만 안넘으면 될까요? 3. 만약 세달 근무하고 1달 쉬었다가 그 다음달에 근무하면 그건 괜찮을까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용직의 4대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함과 동시에 월 220만원 이상 또는 월 근무일수 8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에 전부 가입이 원칙입니다. 일용직 세금의 경우, 하루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봉직의 원장님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세금)이 발생합니다. 2. 일용직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일용직으로 마무리되는 반면(분리과세로 종결),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우와 동일하게 세금처리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부분은 세무쪽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3. 실무적으로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26

휴게시간 쪼개서 사용하게 해도 되는건가요?

계약서상 문구를 확인하니 기본적인 진료일과 진료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수임인은 진료일 및 진료시간, 휴식시간을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고, 공고 상에는 평일은 휴게 1시간, 주말 30분 이라고 게시되어있습니다. 연속적인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평일은 점심에 1시간을 주는 편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마음대로 30분씩 끊어서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일까요? 계약서 문구는 수임인 이 조절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실제 식사시간도 항상 사용자측에서 임의로 정해줍니다 (그것도 직원 입을 통해 통보) 연속적인 휴게 라고 표현된 것은 없어서 사용자측에서 유리하게 해석해서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처음에는 양해를 구했는데, 다음에는 직원을 통해 통보하는 식이라서 이미 해당일 점심휴게시간도 3시경으로 늦어졌는데 저녁휴게시간을 2-3시간 뒤 추가로 30분 부여한 상황이라서 문의드립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됩니다. 병의원 특성상 병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휴게시간을 조율할 수 있겠으나,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점, 근로계약서에 따른 휴게시간을 최대한 준수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측면도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병원측에 현재의 고충을 토로하고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디테일한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신다면 대응 방안 상담이 가능하오니 필요하시다면 1:1 상담을 통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114

일용직 관련 질문

1) 특정 병원에서 고정된 요일에 주 2일 근무하는 식으로 3개월 미만 근무하면서 일용직으로 계약하면 국세청에서 상용직으로 판단하여 근로소득세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국세청이 모든 계약을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게시판에 세무사님 답변을 봐서요. 2) 1번 질문이 문제가 없다면, A 병원에서 정규직 3개월 + B 병원에서 위 방식대로 3개월 미만 일용직 근무 이후에 곧바로 B 병원에서 정규직 3개월 + A 병원에서 위 방식대로 3개월 미만 일용직 근무 할때 일용직 근무기간이 상용직 처리되어 근로소득세 추가 납부 가능성이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1) 질의주신 상황처럼 주2일 고정된 요일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1)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지급 받고, (2)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며, (3)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적절히 하였다면,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용직으로 판단되어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하더라도, 일급 또는 시급이 아닌 "정해진 월급(월정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가가 아닌 사용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4항). ✔ 답변2) 질의주신 내용처럼 "A병원에서 정규직(3개월)+일용직(3개월)" 및 "B병원에서 일용직(3개월)+정규직(3개월)" 와 같은 형태로 근무하시는 경우, 각 병원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일용직 근무기간도 상용직으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17

일용직 정기 근무

안녕하세요. 저는 2월부터 지금까지 한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일용직근로계약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병원은 없습니다. 2월달에는 총 7회 근무하였고(근무요일은 월1 목1 금3 토2) 3월달에는 월목토요일 주기적으로 3/5-3/20(8회) 근무할 예정입니다. 한 병원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용적 근무를 하였을 때 추후에 세금이나 근로 관련 문제가 생길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세전 220만원을 초과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돈을 지불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따로 공단에 연락을 해야하나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노무적으로는 1개월 이상 근무하며, - 월 8일 이상, - 월 60시간 이상, - 월 220만 원 이상 근무한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세무적으로는 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일용직은 분리과세로 종결되며 그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 합산 신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보험 적용 시, 원장님께서 별도로 4대보험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병원에서 가입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1:1 상담을 통해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203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직 일한지 한달도 안됐는데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퇴직 후 2년간 귀 의원 인근(반경 5km 내)의 다른 병·의원이나 업체 등을 설립, 개설(봉직형태의 개설 포함) 또는 기타 협력관계(동업, 자문, 고문 등)를 가지지 않겠다“ 면접때는 개원만 안하면 된다고 대표가 말했었는데 이게 설마 봉직의 근무도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법적 효력이 있나요?

서정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의료 및 병원 전문 변호사 서정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근 병원의 봉직의로 이직 하시는 것을 금지'하는 형태의 약정은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를 경업금지약정이라 하는데, 보통 두가지로 분류합니다. 1) '일정 기간 인근 병원에 취업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취업 금지 약정' 과 2) '일정 기간 인근에 개원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개원 금지 약정' 입니다. 원장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전자인 '취업금지 약정'으로 보이는데, 이는 법원에서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계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취업금지 약정을 맺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상당한 보상을 해준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실무상 제가 겪은 바로는 그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개원 금지 약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을 어느정도 해주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기간과 장소적 반경을 최대한 줄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창원지방법원 2010. 10. 8.자 2010카합452 결정의 경우, 5년의 경업금지 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그 장소적 범위도 줄여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업금지 규정이 원장님의 이직 등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물론 고용자가 이직시내용 증명 우편 등으로 괴롭힐 수는 있으나, 소송 등에서 원장님이 패소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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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택스 여의도본점(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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