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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분리과세 요건

3개월 미만 근무 시 분리과세에 있어, “C병원에서 일용직 계약을 맺고, 일급이나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3개월 미만으로 근무를 마친다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원천징수를 통해 분리과세로 세금 납부가 종결”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일급이나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함의 의미는 근무일 혹은 익일 입금되는 것이어야 할지, 아니면 근무한 월 일급*근무일수로 계산하여 익월에 한꺼번에 입금 받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근무한 월의 "일급(또는 시급)×근무일수"를 합산하여 익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일용직 근로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여부는 지급 ‘주기’(매일 또는 1개월 단위)가 아닌 급여의 ‘계산 방식’과 고용기간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2항 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이라 함은 급여의 계산방법을 말하는 것이지 그 계산된 급여의 지급방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1) 일급이나 시급으로 근무일수,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고, (2) 동일 병의원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한다면, 그 급여를 익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봄).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90

일용직 세금에 이해한 것이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제가 A병원에서 4대보험 가입, 정규직 주 5근무중에 B병원에 하루단위로 일용직근로소득처리 해준다는 근무를 나갔을 때 B병원의 소득이 월 220만원을 넘으면 B병원에서 준 세후ㅇㅇ만원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 맞나요? 그러나 B병원에 3달 초과 연속근무 하지 않는 경우엔 여전히 종합소득세로 합산되지는 않고요. 이 때 B병원의 월 220만원이라는 소득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또한 월의 기준은 1일-말일인지 아니면 근로시작일부터 3달인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 220만원 기준은 세전기준입니다. (2)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방식 - 세전금액에서 근로자부담분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소득세 원천징수를 차감한 뒤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액(실수령액)이 세후금액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 즉,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지급할 급여에서 근로자부담분을 미리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3) 3개월 미만 근무여부는 입사일(근로시작일)부터 기간 계산(초일불산입)이 됩니다. - ex) 2025년 1월 5일 입사일 경우, 2025년 4월 4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3개월 미만에 해당(2025년 4월 5일부터 3개월 이상근무에 해당) 위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일용직근로자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조회 675

구상권 청구?

일용직으로 근무한 병원에서 제가 시술한 보톡스로 부작용 발생 시 그 피해에 대해 대표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보톡스 부작용은 수개월 지나면 가역적으로 사라지는게 의학적인 컨센서스인데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서정권 변호사

해당사안을 보면 대표원장이 환자에게 보톡스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대표원장이 시술자인 선생님께 구상 청구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소송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용이 될지, 된다면 얼마나 인용이 될지가 관건입니다. 보톡스 시술 부작용은 주사부위 감염 등으로 인한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심각하지 않고 대부분 6개월 내로 사라지므로, 대표원장이 지급한 배상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여 대표원장이 리뷰 관리 등을 위해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상 청구에서 전부 인용되지도 않고, 그만큼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다는 것 또한 대표 원장에게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론적으로는 구상청구가 가능하나, 인용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소액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엇보다 민사인 만큼 원장님께 커리어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대표원장이 이를 빌미로 계속하여 압박한다면 제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조회 95

네트제 계약시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면접을 본 곳에서 제안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이전까진 gross로 계약만 해본지라 net제 계약은 처음인데 고용주가 월 실수령액 기준으로 이야기했는데, x원이상부터는 세금부담이 커진다며 저에게 실수령액 기준 X+a원을 제안하고, a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합니다. (국세청 과세표준상 세율구간인 연1.5억/3억으로 아는데, 이는 월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900만원/1580만원으로 확인했는데, X가 이구간에 해당하진 않았습니다.) 퇴직금 포함 금액이라고하는데, 불법/편법적인 계약에 해당하는 건가요? 계약을 한다면 계약서상에 어떤 점을 명시한다거나, 조심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 급여의 일부분을 소득 신고하지 않고 현금으로 수령하실 경우, 원장님께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세무 리스크 발생 추후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나 원장님의 자금출처 조사 등이 진행될 때 소득신고 누락 사실이 드러나면, 누락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회보험 혜택 축소 급여가 실제보다 적게 신고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기준 소득이 낮아집니다. 이는 향후 국민연금 수령액 감소나 각종 급여(실업급여·산재보상 등) 산정 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금융거래 및 증빙 제한 대출 심사, 신용평가, 부동산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검증 등 증빙이 필요한 과정에서 실제 소득보다 낮은 소득 금액 증명으로 인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퇴직금 및 기타 근로계약 관련 검토는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50

주2, 주3 알바 종소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a병원에서 11월엔 주2, 12월엔 주3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요. 사업소득세 3.3프로 떼고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연차가 많이 쌓여 b병원에서 마지막에 연차를 몰아서 써서 실제 퇴사 날짜가 12월중순인데요. 연말정산을 제가 따로 해야하는데 연말정산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5월에 종소세 신고도 해야하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제가 이해한 질의내용의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재질의 또는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 "A병의원"에서 11월(주2일) 및 12월(주3일)에 사업소득자(3.3%)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무 중인 "B병의원"에서 12월 중순에 퇴사하는 경우에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답변내용>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무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 합산과세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되지만, 질의주신 내용과 같이 해당연도(25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26년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89

일용직

A병원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B병원에 월 5-7회 정도로 일용직 근무를 한다고 할때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서를 매일 써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치면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제가 B병원에서 맨 처음 일한 날짜가 9월 26일인데 그럼 12월 25일까지만 B병원에서 알바를 할 수 있고, 12월 26일부터 1월 25일까지 한달 쉬어야 안전한 걸까요? 그리고 C, D, E병원.. 들을 돌아다니며 가끔 일용직근무를 한다치면 CDE병원 들에서 전부 합산한 근로소득이 A병원에서 얻는 소득을 초과할 경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이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먼저, B병원에 월 5-7회 정도로 일용직 근무를 하신다고 하여 <3개월 지나는 시점>에 노무적으로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세법상 신고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고용보험 따라서 B병원을 제외하고 C, D, E병원에서 일용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B~E 중 어느) 한 곳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이 A병원에서 얻는 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한, 고용보험상 가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월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국민연금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월 8일 이상 또는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이 아니면서 월 소득이 22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건강보험 한편,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1개월 간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일용근로자는 별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조회 290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직 일한지 한달도 안됐는데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퇴직 후 2년간 귀 의원 인근(반경 5km 내)의 다른 병·의원이나 업체 등을 설립, 개설(봉직형태의 개설 포함) 또는 기타 협력관계(동업, 자문, 고문 등)를 가지지 않겠다“ 면접때는 개원만 안하면 된다고 대표가 말했었는데 이게 설마 봉직의 근무도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법적 효력이 있나요?

서정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의료 및 병원 전문 변호사 서정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근 병원의 봉직의로 이직 하시는 것을 금지'하는 형태의 약정은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를 경업금지약정이라 하는데, 보통 두가지로 분류합니다. 1) '일정 기간 인근 병원에 취업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취업 금지 약정' 과 2) '일정 기간 인근에 개원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개원 금지 약정' 입니다. 원장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전자인 '취업금지 약정'으로 보이는데, 이는 법원에서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계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취업금지 약정을 맺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상당한 보상을 해준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실무상 제가 겪은 바로는 그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개원 금지 약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을 어느정도 해주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기간과 장소적 반경을 최대한 줄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창원지방법원 2010. 10. 8.자 2010카합452 결정의 경우, 5년의 경업금지 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그 장소적 범위도 줄여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업금지 규정이 원장님의 이직 등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물론 고용자가 이직시내용 증명 우편 등으로 괴롭힐 수는 있으나, 소송 등에서 원장님이 패소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조회 82

완전 네트제 계약을 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내용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무시에도 퇴직연금을 지급한다고 구두로 약속하고 A병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구두 약속한 내용은 녹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1년 미만 근로시 퇴직연금 인출가능"이라고 되어있어서 이 경우 1년이상 근로하지 않은 경우 적립된 퇴직연금을 못 받고, 연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어 노동청에 가서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하는지 여쭙습니다. 만약에 이 경우 퇴직연금을 못 받는다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던가, 근무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옳은 판단을 위해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퇴직연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받게 되며,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 귀속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무시에도 퇴직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구두의 계약이 유효 여부는 별개인 부분입니다. 말씀주신 녹취록을 검토 후에 답변 및 대응 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노무 이슈는 자세한 사실관계 검토 후,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1 상담으로 요청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408

일용직 근무 관련

현재 A의원에서 주5로 세후 월 2000가량으로 근무중입니다. (세전 연봉 약 4억 정도) 일주일에 하루씩 일용직을 다니는데, 예를 들어 3월~4월은 B의원에서 주1회씩 2달간 총 8일 5~6월은 C의원에서 주1회씩 2달간 총 8일 이런 식입니다. 일용직 계약서 작성 후 계좌이체로 돈 지급받고, 보통 일급 90~100정도라 한달에 세후 360~400정도를 추가로 수령하는데요. 저는 한 직장에서 60시간 미만 , 8회 미만, 3개월 미만 근무면 분리과세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월 220만원 이상"을 받으면 4대 보험 적용대상이라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 저 같은 경우는 내년 5월에 일용직으로 번 돈이 종소세에 포함되어서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저 보험료도 알아서 병원에서 처리해줘서 분리과세로 끝날까요? + 안전하게 가려면 한 병원에서는 1달 주4회 정도만 하는게 나으련지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월 220만 원 이상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근무를 전제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후 일용직으로 계약 체결하셔서, 4대보험 부분도 병원에서의 부담이라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혹시라도 4대보험 부분이 염려되신다면, 1달 주4회 정도가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79

일용직 3개월 이상 가능여부, 그로스->네트전환

안녕하세요. 1. 그로스->네트 계약변경관련 1-2월 a병원 그로스 근무 종료 3-6월 b병원 그로스 근무 종료 8월- c병원 네트 계약 예정 입니다. 네트로 계약할 병원에서 계약서 작성 시 제가 연말정산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확인해야하는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일용직 3달 이상 근무 관련 D병원에서 3-5월 정규직 근무 이후 겸직과 관련한 세금 문제로 6월부터 동일병원에서 퇴사처리 후 일용직으로 전환하여 근무중입니다. 이 경우 1) 이미 3개월 정규직으로 일한 병원에서 연속적으로 일용직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이게 일용직으로 인정이 되는지 2) 6월부터 월 7회 일용직 근무를 하고있는데 9월이후에도 이런 형태로 일한다면 분리과세로 종결되지 않고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상황이 복잡합니다. 추가로 확인 필요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주셔요.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연말정산의 귀속주체 및 안분정산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정규직으로 종료된 날짜와 일용직으로서 첫 근무를 시작한 날짜를 확인해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로서 문의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때 1) 정규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 시, 일정 기간의 공백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일용직으로서 3개월 미만의 근로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될 것으로 사료되며, 4대보험의 경우 일용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220만 원 이상 소득이 신고된 경우에는 4대보험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후 계약일 경우에는 원장님께서 크게 고려하실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날짜나 상황을 알아야 자세한 답변이 가능한 부분으로, 1:1 상담으로 요청주시면 자세히 답변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회 167

기초적인 질문드립니다.

네트에서 그로스로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1. 네트병원에 중간정산환급금을 요청해야 세금적으로 깔끔한거 맞는지요? 2. 만약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퇴사한 원장님들이 안분정산 받았다고 하는데 세금적으로 어떻게 되는건지요? 그로스 계약시 질문입니다. 1. 세전금액으로 월급이 들어오는건가요? 2. 실수령 1000(예시) 맞춰 세전월급 환산하여 계약했는데 4대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지방세 등 다 빠지고 월급 들어오는 것 맞는지요? 3. 내년 5월에 납부할 세금은 소득세 맞는지요? 그로스 계약은 살면서 처음이라 … 미리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먼저, 네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계약의 내용과 처리 방식에 따라 중간정산환급금을 받고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 받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 요청 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로스 계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및 답변내용> 1. 세전금액으로 월급이 들어오는건가요? ✔ 월급 실수령액은 "세후금액" 입니다 2. 실수령 1000(예시) 맞춰 세전월급 환산하여 계약했는데 4대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지방세 등 다 빠지고 월급 들어오는 것 맞는지요? ✔ 실수령액을 1,000만원으로 계약하신 경우라면, 매월 통장에 1,000만원이 입금 되는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 그리고 세후 1,000만원 되도록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역산하여 세전 금액을 산정합니다. ✔ 이렇게 산정된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며, 연말정산 시 추가 세금부담(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질의주신 원장님이 부담(또는 환급금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로스(넷로스) 계약 방식입니다. 3. 내년 5월에 납부할 세금은 소득세 맞는지요? ✔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가 맞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하지 않으셔도 되며, 내년 2월에 근무 중인 병의원에서 연말정산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45

주4일 근무하고 있는데, 연차 계산법을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평일 3일 아침 10시-저녁8시 휴게시간 1시간에 주말 1일 아침 10시-저녁 5시 휴게시간 없음 이렇게 주 4일로 근무 시,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김민혜 노무사

안녕하십니까 김민혜 노무사입니다 :)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평일3일, 1일 9시간 주말1일, 1일 7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계산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이고 1일 최대 8시간입니다. 따라서 평일에는 9시간을 근무하시지만, 이중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평일 1일 8시간씩, 주말 7시간. 주31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산정은 시간단위로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 근로자라면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선생님의 경우에는 발생한 1일의 연차가 8시간이 아닌, 6.2시간이 됩니다.(1 *31/40*8) 연차 사용 시에도 사업장에서 별도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시간단위로 차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평일에 연차를 1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총 9시간을 차감하게 되며, 이때 연차 6.2시간(1일분)만 차감한 것으로 본다는 별도 사내규정이 있다면 그것이 우선 적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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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호 기획자

병원 블로그·콘텐츠를 기획하는 병원고 브랜드 기획자 경동호입니다. 2021년에 저는 직접 창업해 사업을 꾸려 왔습니다.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고, 융자를 받고, 사람을 뽑고, 매출을 책임지는 과정을 겪어봤기에 원장님들이 경영자로서 겪는 고충과 마케팅 고정지출의 무게를 압니다. 병원 마케팅에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 없습니다. 원장님 입장에서는 무엇이 맞는지 판단할 기준이 없는 미개척지에 가깝습니다. AI가 있는데도 원장님들이 여전히 대행을 맡기시고, AI를 쓰는 대행사도 성과를 못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성과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병원 마케팅이 상위노출과 전환, 그리고 재발행력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1. 상위노출 원장님 병원을 찾는 환자가 실제로 검색하는 키워드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검색량만 큰 키워드가 아니라, 지역명과 시술명처럼 내원으로 이어지는 키워드를 골라 실제 검색 결과에 보이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2. 전환 노출이 되어도 문의가 없으면 성과가 아닙니다. 환자가 글을 읽고 이 병원에 가야겠다고 느끼도록 원장님의 진료 철학과 병원만의 차이를 원고에 담아야 문의와 내원으로 이어집니다. 3. 재발행력 순위는 언젠가 반드시 떨어집니다. 매일 순위를 확인하고, 떨어지면 다시 써서 노출을 되찾는 힘이 결국 성과를 가릅니다. 또 네이버 블로그에 관한 정보 중 상당수는 네이버 공식 블로그가 아니라 강의와 컨설팅을 거쳐 퍼진 것들이라, 근거 없는 이야기가 사실처럼 돌기도 합니다. 강의를 듣고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단의 기준은 네이버의 공식 입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정리해 칼럼으로 연재하는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병원고 블로그와 약되는마케팅 인사이트에 연재 중이며, 원고가 모이면 전자책으로 묶어 출간하고 있습니다. 경력사항 2026~ : 병원고 브랜드 기획자 2025.04 : (주)약되는마케팅 법인 설립 2023 : 약되는마케팅 개인사업자 창업 2022 :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 승인 2021 : 예비창업패키지 선정 (고용창출 부문 최우수 평가 졸업, 전자출판 교육 분야) 출간 전자책 - 매일 포스팅하는데 왜 문의는 0건일까 - 병원 블로그는 왜 다 똑같아 보일까 - 우리 병원 마케팅, 잘하고 있는 걸까? 칼럼 연재 - 약되는마케팅 인사이트 (blog.yakdaen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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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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