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찍고

앱에서 보기

쑥닥쑥닥 앱 QR코드
리뷰 작성하고 무료로 리뷰 열람 하세요
병원 리뷰 작성

무료로 전문가에게 질문

더보기 >

일용직 세금

안녕하세요 일용직 세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제가 현재 A병원에서 정규 근무 중인데, B병원에서 일용직(하루 단위, 비정기적) 근무를 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 원천징수, 4대보험 적용, 근로소득 합산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 일용직 소득이 종합소득세로 넘어가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게 설명되어 혼란스럽습니다. • 기간 기준: 동일 병원에서 연속 3개월 이상 근무 시 일반 근로로 판단되는지 • 금액 기준: 연간 얼마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 근무 횟수: 한 달 근무 횟수가 많거나 정기적이면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 어떤 기준에 의해 종합소득세로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1-(1) B병원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원천징수 방법 - 일용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아래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일용직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일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 × 6% × (1 - 55%)] ✔ 1-(2) B병원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4대보험 적용 방법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필요) ②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필요) ③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④ 1개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참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1-(3) 일용직근로자 소득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 -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며, -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 (참고) 일용직근로자 해당 여부는 아래 2번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범위(종합소득세로 넘어가는 기준) - 소득세법은 일용직 근로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의 소득으로 본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4항). - 즉, 정해진 월급(월정액)을 받거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의 금액 기준이나 근무 횟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위 기준에 따라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 소득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며,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조회 661

일용직 세금

3월 초까지 a병원에서 근무 후 3월 중순에 b병원으로 net 계약 주5 근무로 이직하였습니다. A병원에서 3월 4대보험까지 가입된 상황이고, b병원에서 4-5월 중 이직 고려중입니다. B병원에 주5일 근무하면서 3-4월동안 주1회 정도 타원으로 일용직 근무하려고 하는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일용직 근무 시 해당병원에 특별히 요구해야하는 계약서나 조항이 있을지, 일용직 근무 시 현재 다니는 병원에 말을 해야할 의무가 있을지 또는 현재 다니는 병원이 알게 될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 과세문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다면 주 1회씩 타원에서 일용직 근무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가 종결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된다면 전체에 대해서 일반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어, A 와 B 병원의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이 경우, 자동으로 일용직 근로소득에서 일반 근로소득으로 변경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걸리게 된다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즉, 세금적 측면에서는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일용직 근로계약서 일용 근로소득으로 계약하는 경우, 일급 또는 시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하며, 고정적/ 정기적 근무를 암시한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겸직 B 병원의 근로계약서 내 '겸직 금지' 조항 위반 여부는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본인이 직접 알리지 않는 한 타 병원에서 일용직 근무 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부분은 상담 요청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15

1월 퇴사자 중간정산환급금

안녕하세요. 그로스 병원에서 6개월간 일한 후 1월 말 퇴사했습니다. 중간정산환급금을 요구하니 병원세무사가 1월퇴사자는 중도퇴사환급금 미발생이라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월 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병원에서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해당 연도 1월부터 퇴사하는 달까지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환급금이 발생하는 원리는 매달 월급에서 미리 떼어 두었던 세금이 1월부터 퇴사할 때까지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제 세금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1월 퇴사자의 경우에는 해당년도(2026년)에 미리 납부한 세금이 없다보니, 중간 정산 과정에서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그로스 형태라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월 퇴사 시 정산 결과로 돌려받는 환급금은 없더라도, 실제 1월급여 수령시 세전금액에서 소득세를 정산한 금액만 차감하고(또는 거의 차감하지 않은 상태로) 급여를 지급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평소 매달 받으시던 실수령액보다 1월에 받으시는 금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31

일용직 분리과세

주 2회 고정 요일에 약 두달간 근무(월마다 7일 정도)하고, 근무일수*일급으로 산정하여 매달 5일에 급여를 입금 받았다면 일용직으로 분리과세 (종소세 추가부담x) 될 수 있을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상황의 경우로,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적절히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한 월의 "일급(또는 시급)×근무일수"를 합산하여 익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일용직 근로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여부는 지급 ‘주기’(매일 또는 1개월 단위)가 아닌 급여의 ‘계산 방식’과 고용기간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2항 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이라 함은 급여의 계산방법을 말하는 것이지 그 계산된 급여의 지급방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1) 일급이나 시급으로 근무일수,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고, (2) 동일 병의원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한다면, 그 급여를 익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봄).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70

안녕하세요! 초단시간 근로자 분리과세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A병원에서 상근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B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초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분리과세가 되지 않고 종합소득세에 합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B병원 대표님께서는 1) 주 15시간 미만 2) 월 60시간 미만 3) 월 8회 미만 근로한다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불규칙적으로 근무하고 지속성이 없을 경우 -> 3개월 이상 근무하여도 분리과세로 합산된다고 하십니다 저는 3개월 이내로 근무하려고 하는데, B병원 대표님께서는 추후에도 분리과세 가능하다 말씀하시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근무형태가 가능한지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B병원 대표원장님이 이야기한 조건(월 60시간 미만, 월 8회 미만 등)들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대한 기준으로 4대보험 측면에서의 일용직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반면, 소득세법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인 일용직 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위 규정에 따라, 일금 등을 지급 받는 일용직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내용 등 실질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즉, 계약형태 등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경우라도 일용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음 >>> 재고용 보장 없이 월 1~2회정도 근무하는 경우 등).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상담요청 주시면 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한 후 실무상 처리방법 및 리스크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20

주 4.5일 근무로 계약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먼저, 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월~금(08:30 ~ 17:30), 고정연장근로시간(월요일~금요일은 17:30~18:30이고 월목의 경우 ~20:00. 토요일 08:30~14:00)입니다. 휴게시간은 월~금요일 13:00~14:00, 토요일 12:00~12:30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휴무로 월화목금토 출근하며, 주중 수요일이 아닌 법정공휴일이 있는 경우 수요일 출근하는 조건입니다. 근데 본 내용이 근로계약서에는 없고 병원 자체 계약서를 따로 만들어 제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병원 자체 계약서에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이 위와 같은데 어떻게 월 소정근로시간 209.00시간, 월 고정연장근로시간 57.00시간, 그외(고정야간근로시간, 고정휴일근로시간, 연차수당선급 시간)는 0.00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직접 월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면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추가로, 인센티브는 원장 명의 체크카드로 지급한다는 점이 세금을 우회하려는 듯한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직접 제 개인 계좌로 이체해주기를 희망합니다. 원장에게 어떤 근거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달해 주신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산정해 보았을 때, 면밀히 살펴보면,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고정연장근로시간 57시간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페이닥터 및 병의원 특성상 최대 포괄하여 근로계약을 세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은 병원 자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에 효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 요청주시면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를 체크카드로 지급한다는 것은 세금과 더불어, 4대보험 부분도 해당될 것으로 생각하며,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원칙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원장님께 유리한 측면 및 불리한 측면에 대해 자세한 안내 및 대응 방법까지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269

일용직으로만 계속 일하는 경우

10-11월부터 계속 일용직으로만 일하고있는데요 한 곳에서 한달에 8번이상 일한적 없고 대부분 3회 이내였습니다. 다 일용직 등록으로 계약했구요 떠돌아다니는 소문에 의하면 일용직으로 문제 없이 일했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이 또 나온다 어쩐다 이런말이 있던데 제가 알아본바로는 아니라고 알고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원장님이 이해하신 바대로, 세법상 일용직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급여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질문 내용(10∼11월 사이 여러 곳에서 일용 계약, 한 곳에서 월 8회 미만, 대부분 3회 이내)만 놓고 보면,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사실이 없다면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추가 세금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원천세과-216, 2011.04.08).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범위 규정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4항).

조회 293

추가세금 최대한 안 내고 일용직하기

안녕하세요 gross 계약으로 정규근무하는 곳이 있습니다. 1달에 3~4일 정도 일용직을 꾸준히 하되 연말정산이나 종소세에 세금부담이 없게 근무하려고 합니다. 1. 어떤 방법으로 일용직을 해야 가능할까요? 2. 1년간 일용직으로만 세후 2천 이상 벌어도 따로 세금 안낼 수 있나요? 3. 일용직 많이 해서 보험료나 다른게 올라갈 수 있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어떤 방법으로 일용직을 해야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일용직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인 일용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주신 내용과 같이 한 달 3~4일 정도만 일한다고 하여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일용직 근로자로서 분리과세(추가세금부담X)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 기준 (1)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지급 받아야 함 (2)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여야 함 (3)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적절히 하여야 함 (질의2) 1년간 일용직으로만 세후 2천 이상 벌어도 따로 세금 안낼 수 있나요? ✔세법에서는 근무 횟수나 급여액 등을 일용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동일한 고용주 3개월 미만 근무 등)가 맞다면, 1년간 일용직으로 2천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추가 세금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질의3) 일용직 많이 해서 보험료나 다른게 올라갈 수 있나요? ✔ 일용직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한다고 하여도 일정한 기준이 넘을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하단참조)에 해당합니다. ✔ 이에 따라,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참조) 4대보험료 가입대상 요약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대상에 해당함 -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함 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필요) ②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필요) ③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④ 1개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참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조회 174

여러 군데 네트 ->그로스

안녕하세요 제가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내어 a네트-> b네트-> c네트-> d그로스 이렇게 일을 하게되었고 d의원에서 11월부터 일하기로 해서 여기서 연말정산을 하게될것같아요. 근데 d의원 대표원장님은 저와 그로스 계약이므로, a,b,c 의원과 계산하고자시고 할것도 없다,고 말하시네요. 맞나요? 그리고 이런경우 내년 5월에 a,b,c의원의 원천징수영수증등으로 제가 직접 신고해야하는건지요? 그리고 a,b,c에서 소득이 합쳐지니 소득세율구간이 올라가는경우, a의원에서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을 안 내주겠다고 하면 그건 그냥 제가 내야하는걸까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네트계약한 경우 병원이 저렇게 더 내야하는 세금을 안 낸다고 배째라고 나오면 ‘네트 계약은 도와줄수 없다“ 이 많았고, 기댈수있는 법적장치가 없다는게 맞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D의원에서 연말정산 시 A, B, C의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A~D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참고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함). ✔ D의원에서 연말정산시 A, B, C의 근로소득을 합산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할 경우, (1) A~D 의원별 귀속분을 산정(안분정산)하고, (2) 그 결과에 따라 각 병의원(A~C)에 귀속되는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 입니다. (*) 다만, D의원은 그로스 계약이므로, D의원 귀속분은 봉직의 선생님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D의원은 A~C의원과 별도로 계산할 부분은 없음. ✔ 만약 네트제 병의원(A~C)에서 추가납부세액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봉직의 선생님께서 우선 납부하시는 것이 안전하며(세법상으로는 해당 조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봉직의 선생님 이므로, 미납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가산세등)은 봉직의 선생님이 부담하게 됨), ✔ 이후 각 병의원(A~C)과 체결하신 근로계약서 및 소득세 부담 주체 관련 조항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구상권청구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부분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참고로, 네트제로 계약할 당시에 소득세(연말정산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세액 포함)등의 부담주체 및 범위를 명확히하여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위와 같은 분쟁을 사전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내년 연말정산시 안분정산 검토가 필요하실 때, 상담요청 주시면 검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76

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에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이 반영 안되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중도퇴사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영수증상 건강보험료가 실제 납부된 금액보다(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내역서에서 확인한 금액) 적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급여내역서의 건강보험료 합계와는 같아서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원천징수영수증을 그대로 연말정산 때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실제 연말정산 때는 간소화자료상의 실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바탕으로 공제가 이뤄지는 건가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원천징수영수증 수정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에서는 그럼 급여 총액과 결정세액이 제대로 신고 및 납부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걸까요? 이 부분은 7월 말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신고가 이뤄지고 나면 이후에 홈택스에서 제가 확인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지금 받으신 원천징수영수증 그대로 연말정산(또는 5월 종합소득세)에 반영되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공단 납부내역이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보다 많다면, 퇴직정산 추가보험료가 공단에 납부·반영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추가 정산분이 마지막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아,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에는 잡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의 건강보험료 공제는 급여에서 실제로 원천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되므로, 영수증에 적힌 금액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하며 수정 발급을 따로 요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액'과 '결정세액'이 제대로 신고·납부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후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든, 재취업 없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하시든, 기본적으로 이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내역을 바탕으로 반영됩니다. 참고로 7월 말 제출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 파악을 위한 자료라 지급액 위주로만 조회되며, 결정세액이나 4대보험 공제 내역이 담긴 '원천징수영수증' 형태는 아닙니다. 원천징수 전체 내역이 담긴 정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보통 다음 해 3월쯤 제출되어 그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6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우선 기존 직장이 있는데 일용직(계약서 상 프리랜서로 등록) 11월 2회, 12월 1회 진행하며, 매회 세후로 일급을 지급받았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제 2025년 총소득이 8800만원이 넘을 것 같은데 이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자세히 풀어보면, 정기예금 만기해지로 약 2천 안되게 받았고, 직장에서 번 금액이 5천 조금 안되며, 일용직으로 벌 금액이 12월까지 합하면 2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기존 직장에서 계약서상 프리랜서로 계약하셨다면, 일용직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사업소득(3.3%)으로 세금 신고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26년 5월에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26년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셔야 하는데, 질의주신 내용에서는 근로소득 5천만원과 프리랜서 사업소득 2천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만약, 프리랜서 사업소득 신고가 아닌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경우라면, 합산 신고 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도 있음).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며, 보다 정확한 내년 예상세액이 궁금하신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자료 검토 후 예상 세액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05

네트>그로스 이직 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올해 1-3월까지는 네트로 근무하였고 4월부터는 그로스계약으로 세후 금액을 맞춰서 주시는 의원으로 이직 예정입니다. 네트병원 계약서 상 연말정산때 세금에 관련된 사항은 병원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어 안분정산으로 해야할 것 같은데, 혹시 올해 연말정산시 뱉을 금액보다 환급금이 더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타병원에서 그로스 계약 했을때는, 제가 매달 기부금이 많기도 하고 배우자보다 소득이 많아 제껄로 소비를 몰아서 하고, 각종 공제들도 해서 매번 몇백만원씩 환급금이 발생했었는데, 네트계약은 처음이었고 네트>그로스 이직도 처음이라서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절세를 잘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 병원과 이직예정 병원 둘 다 세전연봉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총 세액 기준으로는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각 병원의 소득 비율에 따라 세금을 안분해야 합니다. 안분 결과에 따라 네트제 병원 귀속 분은 오히려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진행 시 안분정산을 통해 net제 병원에 청구할 금액을 파악하여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공제 및 감면 항목이 많다면, 병원 연말정산 시에는 기본공제만 진행하고 5월 종합소득세 기한에 추가 공제를 반영하여 직접 환급받는 방법도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및 안분정산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73

퇴사관련 질문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조금 많아서 죄송합니다.ㅠㅠ 병원에서 너무 굴려서 퇴사하려는데 몇까지 여쭙고 싶어 글을 적습니다. 1. 현재 직장에서 푸른씨앗 연금공단을 제 의사상관없이 그냥 가입할거라고 나중에 거기서 퇴직금 받으면 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혹시 푸른씨앗 가입 거부하고 그냥 퇴직금 현금 형태로 달라고 하는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푸른씨앗의 평균임금계산이 전체 임금1/12 형태라 여쭙습니다. 2. 1년차 끝난 직후에 연차가 부여된다는데 남은 연차 소모하고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대표랑 둘이 일하는 날은 병원 사정을 빌미로 연차 사용을 안 받아줄 것 같아 걱정되어 여쯉니다. (참고로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연차 사용 못하게 했습니다.) 3.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이 고정으로 적혀있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ㅜㅜ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푸른씨앗에 가입함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원장님께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으로 지급받고 싶으시다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단서 조항 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퇴사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원장님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검토가 선제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울러, 연차수당을 포괄임금제로 지급하는 경우, 연차 사용 시, 연차를 공제하는 경우 또는 공제하지 않는 경우로 케이스가 나눠지고 있어,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포괄임금제 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공제하고자 하는 입장이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돈으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노무 부분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개인적으로 1:1 상담 요청 주시면, 근로계약서 검토 후, 대응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상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70

쑥닥 Pick 개원 업체

더보기 >

하이엔드택스 여의도본점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커뮤니티 인기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