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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병원 퇴사 시 연말정산

1월부터 10월까지 네트제 병원 근무 후 퇴사 하였습니다. 이직 계획 없이 내년 중순까지 쉬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연말정산 없이 내년 5월에 제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퇴사에 따른 중간정산환급금를 병원에 요청해야 하는지, 내년 5월 종소세 신고 시 안분정산(이직 계획은 없으나, 직접 신청하고 추징 또는 환급금을 병원에 요청)을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10월에 네트제 병원에서 퇴사하신 후 25년에 추가로 소득 활동 계획이 없으시다면, 퇴사시 중간정산하는 것으로 25년 소득에 대한 과세는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함). 그리고, 네트 계약이시면 10월에 중간정산시 발생하는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해당 병의원에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계약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 확인 필요). 이에 따라, 별도로 병의원에 중간정산환급금(또는 추가납부세액)을 요청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퇴사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추가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계약 내용에 따라 해당 추가 환급분도 병의원 귀속이 될 수도 있음).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81

일용직 국민연금

일용직으로 1개월 미만, 8회 이하, 60시간 이하로 근무하더라도 세전 월 220만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분리과세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따로 발생하지는 않지만 국민연금 가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일용직 근로자가, 사업장에 특별히 국민연금 가입해달라고 요청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국민연금 가입되고 추가세금이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주(병의원)가 신고해야 합니다. 이해하신 바와 같이, 일용직이라도 월 소득이 220만 원을 초과하면 법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병의원)는 해당 근로자를 국민연금공단에 취득 신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행정적인 번거로움이나 연금보험료 부담 때문에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미신고된 상태로 지내다가 추후 공단에서 소득 자료를 확인하게 되면, 직권으로 가입시키고, 미납된 보험료를 한 번에 청구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가입 부분이 우려되신다면, 우선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고, 국민연금이 공제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병의원)에 가입 여부를 한 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대보험 가입 조건이나 의무 위반 시 구제 절차 등 상세한 노무 관련 사항은 노무사 상담을 통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24

세전금액문의

실수령액 30만원 받기로 했다면 일용직근로계약서에 얼마로 명시되어야하나요? 4시간근무 이후 계약서 작성 요청이왔는데 실수령액 적혀있어서 세전금액명시 일용직소득처리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통상 실수령액 기준(네트제)으로 일용직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일용직계약서에 실수령액을 명확히 기재하고, 해당 임금은 4대보험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실수령액임을 명확히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4대보험과 소득세등은 병의원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 (*) 근로계약서상 예시 - 일용직근로에 대한 임금은 세후 금액으로 300,000원으로 한다(해당 임금에 대한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갑(병의원)' 이 부담한다). ✔만약, 세전금액을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하고 싶으신 경우, 세전금액에서 4대보험 및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차감한 금액이 300,000원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세후 300,000원이 되는 일용직근로자의 세전금액(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은 약 307,43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리오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89

타원에서 근무시 일용직 세금

안녕하세요. 제가 상근으로 등록된 병원에서 1억5천만 원 초과 ~ 3억원 이하로 세율 38% 구간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타원에서 일용직 근무를 했습니다.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직으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했고 처음에는 세금 3.3%로 책정된 계약서를 받았는데, 이후 제가 원래 근무하는 병원에서 4대 보험 가입중이라 고용보험은 중복으로 가입 될 수 없다며 고용보험을 뺀 금액이라고 세금 2.4%가 적용된 계약서를 새로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계산법인지 궁금합니다. 추후에 제가 더 내야하는 세금은 없다고 답변은 받았는데 다른 병원에서 일용직을 구할때는 고용보험 중복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적이 없어서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또한 일용직은 일괄적으로 3.3% 세금을 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6.6%를 제한다는 병원도 있었어서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프리랜서 용역계약)계약을 체결할 경우, 세전 금액에서 3.3%(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 +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율 0.3%)를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세전 금액에서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외하고 수령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일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 × 6% × (1 - 55%)] (*) 위 산식에서 6%가 일용직 원천징수 세율이며, 지방소득세 0.6%까지 포함하여 통상 6.6%가 제외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 한 것이 맞으나, 세금과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질의에서 말씀 주신 2.4%를 적용한 부분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계약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일용직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다면, 세전금액에서 대략 2.7% 수준의 세금이 제외된 금액을 수령하는 것이 맞으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병의원에서 제시한 금액이 정확한 계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인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다 정확한 검토를 원하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검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48

주3 + 주3 그로스 계약시 종소세 관련

두 병원에서 3일씩 일할때의 종소세 문제에서 병원 1 연봉 약 1억 9천 —> 세율구간 38% 병원2 연봉 약 2억 천 —> 세율구간 38% 합산 연봉 3억 9천 —> 세율구간 40% 로 실제로 종소세 신고시 제가 더 내야 할 금액은 합산 연봉의 2% 정도가 맞을까요?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세율 구간의 차이인 2%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시게 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각 병원은 원장님의 합산 소득을 알 수 없으므로, 각각 별도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낮은 세율 구간(6%~)부터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즉, 낮은 세율의 혜택을 양쪽 병원에서 이중으로 받고 계신 상태입니다. 따라서, 두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 낮은 세율 구간(6%~38%)은 한 번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한쪽 병원에서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 되었던 소득이 합산 시에는 전액 최고 세율 구간(38%~40%)으로 재계산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단순 세율 차이(2%)가 아닌, [실제 세율(약 40%) - 기납부 세율(이중반영된 낮은세율)]의 차액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요청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44

일용직으로만 계속 일하는 경우

10-11월부터 계속 일용직으로만 일하고있는데요 한 곳에서 한달에 8번이상 일한적 없고 대부분 3회 이내였습니다. 다 일용직 등록으로 계약했구요 떠돌아다니는 소문에 의하면 일용직으로 문제 없이 일했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이 또 나온다 어쩐다 이런말이 있던데 제가 알아본바로는 아니라고 알고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원장님이 이해하신 바대로, 세법상 일용직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급여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질문 내용(10∼11월 사이 여러 곳에서 일용 계약, 한 곳에서 월 8회 미만, 대부분 3회 이내)만 놓고 보면,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사실이 없다면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추가 세금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원천세과-216, 2011.04.08).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범위 규정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4항).

조회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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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택스 여의도본점(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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