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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군데 모두 네트로 계약했을 경우 안분정산 문의드립니다.

이직 및 투잡 등으로 인하여 올해 여러 군데에서 근무하였으며 모두 네트 계약 했습니다. 내년 1월 안분정산 할 때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을까요? 예를 들어 A 지급액 3000 B 지급액 4000 C 지급액 5000 D 지급액 6000 이고 결정 세액이 2000 이라면 결정 세액 2000 * (3000/18000) 결정 세액 2000 * (4000/18000) 결정 세액 2000 * (5000/18000) 결정 세액 2000 * (6000/18000) 이런 식으로 각 병원의 세액이 결정되고 각 병원마다 기납부 세액이 있을 테니 기납부 세액에서 더내야할 부분은 각 병원이 내주고 기납부 세액에서 받아야 할 부분은 각 병원이 돌려받고 이게 맞나요? 그리고 연말정산의 주체는 내년 1월 재직 중인 병원에서 하면 되는건가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질의주신 내용과 같이 안분정산이 이뤄지는게 맞습니다(단, 계약내용 및 소득구분 등에 따라 조금씩 안분정산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음). 그리고, 이해하신 바대로 통상적으로 1~2월에 재직 중이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른 병의원에서 근무한 내역에 대한 연말정산 합산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연말정산시 합산신고하지 않고,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 질의 또는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20

갑자기 근로계약조건을 바꿔버리는 병원

헤드헌터 업체에서 한 병원을 소개받았습니다. "네트1.0에 준하는 그로스계약"으로 합의하고 입사했는데 병원특에서 한달동안 근로계약서 작성 미루더니 지금 와서 말을 바꿔 "네트1.0계약"이라고 합니다.(퇴직금 없음 연말정산 없음) 헤드헌터에 연락해보니 "네트1.0에 준하는 그로스계약"이라는 의미를 월실수령액0.9 + 퇴직금 0.1 로 해석하고 있네요. 급여도 문제지만 저는 당연히 그로스계약으로 알고 입사했는데 병원측에서는 연말정산도 추징환급 모두 병원에 귀속되고 중간환급금도 없다니 완전히 속은 기분입니다... 헤드헌터업체에서 병원 측에 전달을 잘못한건지, 아니면 병원이 거짓말을 하는건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현재는 헤드헌터,병원 둘 다 연락을 안받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원장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이 많이 답답하고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는, 아래의 자료를 정리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1. 헤드헌터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안내 내용 2. 병원 측에서 말을 바꾼 내용 및 급여명세서 3. 근로계약서(작성된 경우 함께 보관) 위의 자료를 확보하신 뒤, 필요 시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통보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1:1 상담으로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304

일용직 분리과세

주 2회 고정 요일에 약 두달간 근무(월마다 7일 정도)하고, 근무일수*일급으로 산정하여 매달 5일에 급여를 입금 받았다면 일용직으로 분리과세 (종소세 추가부담x) 될 수 있을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상황의 경우로,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적절히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한 월의 "일급(또는 시급)×근무일수"를 합산하여 익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일용직 근로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여부는 지급 ‘주기’(매일 또는 1개월 단위)가 아닌 급여의 ‘계산 방식’과 고용기간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2항 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이라 함은 급여의 계산방법을 말하는 것이지 그 계산된 급여의 지급방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1) 일급이나 시급으로 근무일수,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고, (2) 동일 병의원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한다면, 그 급여를 익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봄).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4

기초적인 질문드립니다.

네트에서 그로스로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1. 네트병원에 중간정산환급금을 요청해야 세금적으로 깔끔한거 맞는지요? 2. 만약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퇴사한 원장님들이 안분정산 받았다고 하는데 세금적으로 어떻게 되는건지요? 그로스 계약시 질문입니다. 1. 세전금액으로 월급이 들어오는건가요? 2. 실수령 1000(예시) 맞춰 세전월급 환산하여 계약했는데 4대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지방세 등 다 빠지고 월급 들어오는 것 맞는지요? 3. 내년 5월에 납부할 세금은 소득세 맞는지요? 그로스 계약은 살면서 처음이라 … 미리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먼저, 네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계약의 내용과 처리 방식에 따라 중간정산환급금을 받고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 받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 요청 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로스 계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및 답변내용> 1. 세전금액으로 월급이 들어오는건가요? ✔ 월급 실수령액은 "세후금액" 입니다 2. 실수령 1000(예시) 맞춰 세전월급 환산하여 계약했는데 4대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지방세 등 다 빠지고 월급 들어오는 것 맞는지요? ✔ 실수령액을 1,000만원으로 계약하신 경우라면, 매월 통장에 1,000만원이 입금 되는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 그리고 세후 1,000만원 되도록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역산하여 세전 금액을 산정합니다. ✔ 이렇게 산정된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며, 연말정산 시 추가 세금부담(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질의주신 원장님이 부담(또는 환급금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로스(넷로스) 계약 방식입니다. 3. 내년 5월에 납부할 세금은 소득세 맞는지요? ✔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가 맞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하지 않으셔도 되며, 내년 2월에 근무 중인 병의원에서 연말정산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09

NET에서 GROSS, 원천징수세액 80%

A병원에서 25년 3월부터 25년 8월까지 근무했고, NET 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B병원에서는 GROSS로 25년 9월부터 근무 시작했고, 앞으로 연말정산까지도 계속 이 병원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A병원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실수령 금액 등 확인해본 결과 저한테 고지없이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설정했더군요. 이를 알게 되어서 원천징수세액을 100%로 다시 정정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시 달라고 했더니 어차피 안분정산을 할거고 그때 A병원에서 발생한 세액은 부담해줄거기 때문에 100%로 정정할 필요없고 원래 병원업계상 다 80%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정말 안분정산만 하면 저는 금전적인 손해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80%로 설정을 했어도 전 손해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네트(또는 넷로스) 계약의 경우, 세후 실수령액을 결정 한 뒤 역산하여 세전금액을 산정하는데, 이때, 원천징수율을 80%로 적용하면, 세전금액이 다소 낮게 산정이 됩니다. 이 경우, 25년에 한 병의원에서 네트로만 근무하였다면, 문제(금전적손해)가 없을테지만, 질의주신 원장님처럼 퇴사 후 그로스 병의원에서 근무를 하신 경우라면, 25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및 안분정산시 금전적인 손해(또는 금전적인 이득)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한 병의원에서 (네트가 아닌)넷로스로만 근무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율을 얼마로 설정했는지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질의주신 원장님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등관련 자료들을 확인 후 검토를 거쳐야 정확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70

일용직 220만원 초과시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소득 계약시 세전 월 220만원 초과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럼 일용직 급여를 받을때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원천징수 된 후 저에게 들어오는건가요? 추후 따로 세금 신고나 정산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일용직근로소득 세율이 6.6%라고 알고있는데 220만원넘어서 국민연금,건강보험도 떼가면 총 세율은 어느정도인가요? 그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액은 무슨기준으로 정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월이하, 월 8회미만 근무입니다. 국민연금을 상용직 직장에서 이미 최대로 내고있으면 더이상납부안해도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세금신고) 하는 경우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 대상이 되어 가입하는 경우에는 질의하신 원장님께서 이해하신 바와 같이, 일용직 급여를 지급받을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원천징수된 금액을 지급 받으시게 됩니다(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신고하거나 정산할 필요 없음). 그리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의 근로자 부담분 요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 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에 중복 가입되는 경우 각 사업장에 각각 부과되지만, 각 사업장에서 받는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고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질의주신 내용 중 4대보험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노무사 상담(또는 QnA)을 통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43

일용직 알바 관련 세금

안녕하세요. 일용직 알바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니 한 달에 받는 급여가 220만 원 초과하면 세금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항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이 급여가 한 병원에서 받는 급여가 220만 원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병원에서 일용직 알바를 한 다음 받은 총 급여가 220만 원을 의미하는 건가요? 2. 제 경우에는 12월에 A 병원에서 정규직 근무를 주4일하고 있으며 12월에 서로 다른 8개 병원에서 하루 정도씩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2월에 일용직 계약을 한 후 받는 급여가 8개 병원 통틀어서 22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220만원은 4대보험 가입 기준에 대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22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문의주신 부분은 한 병원에서 받는 급여 220만원을 의미하며, 일용직으로 3개월 미만 근무하는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8개 병원에서 3개월 미만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각 병원에서 분리과세로 종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용직 근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노무 + 세무 one stop 상담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36

네트 -> 그로스 안분정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2025년에 5개월간 네트 병원 (A) 에서 근무 후 나머지 7개월은 그로스 병원 (B) 에서 근무했습니다. A병원 퇴사시, 중도퇴사환급금 안 받고 나오는 대신 안분정산 해주기로 확답받고 퇴사했으며, 올해 B 병원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후 추징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A 병원에 최근 안분정산에 대해 요청하였으나, 정산해 주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A병원과 B병원의 세전 소득 비율은 6.5:3.5 정도가 되고, 퇴사시 받지 못한 중도정산환급금은 추징액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1. 이 경우 일반적으로 안분정산은 어떤 계산법으로 하게 되는지가 궁금하고, 2. A 병원에서 차일피일 정산을 미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해 궁금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분정산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세무 영역에 해당하므로, 세무사님의 답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분정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이나 노동청 신고 등의 방법으로 대응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진행하고 있는 노무·세무 원스톱 상담을 통해 안분정산 금액 확인 및 체불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17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한 달에 세전 220만원이 넘으면

원래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때 일용직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나요? 세전 220만원이 넘어도 금액과 상관없이 일용직으로 계약한다면 월 8일,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로 등록한다면 일단 3개월까지는 분리과세가 가능한 게 맞는지요? 또한 일용직 근로의 경우 연속 3개월이 넘어가면 분리과세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곳 대표님께서 3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으로 가능할수도 있기는 하지만 계약 형태가 일용직이면 3개월이상해도 일용직으로 계속됨. 사업주가 계속 일용직으로 신고 했다면 계속 일용직이므로 분리과세라서 종합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으니 계속 근무해주기를 희망하시는 상태인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근직 근무지에서 일용직 근로 사실 확인 가능 여부 - 근로자가 스스로 타 병·의원에서의 일용직 근로 사실을 밝히지 않는 이상, 현재 상근직으로 근무 중인 병·의원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일용직 근로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다만, 4대보험 이중가입 등 행정처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 중, 타 근무지 근로사실이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 동일 고용주 3개월 초과 근무자의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같은 과세기간(연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소득세법 제14조)하고 있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고 규정(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 즉, 소득세법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다른 근로소득(및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 사업주가 3개월 이상 계속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분리과세 가능한지 여부 -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근로소득(및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세무행정 실무상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분리과세에서 종합과세로 전환되는 시스템은 아니며, 사업주 또는 납세자의 자진 신고가 필요합니다. - 또한 세무서(국세청)에서도 개별적으로 이를 일일이 관리·감독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보니, 실무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도 일용직근로자로 신고 후 분리과세로 과세종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점에서 사업주가 "3개월 이상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해도 분리과세 된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는데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한다면, 지금 당장은 문제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향후 (1) 해당 사업장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또는 (2) 제3자의 제보 등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584

프리랜서 종소세

현직장a가 있고 다른 병원b에서 프리랜서로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a직장에서 연말정산은 그로스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문제는 b직장에서의 급여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된다는 건데 이 경우 내년 5월에 종소세를 따로 신고하면 되는 것 까진 이해했습니다. b직장에서 급여를 일용직으로 신고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진행 후 종소세를 내주시겠다고 합니다?(한달에7~8회정도 근무합니다) 이경우 b직장에서 높은 세율로 종소세를 부담해주시겠다는 말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일용직 말고 굳이 프리계약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B병의원에서 프리랜서 사업자로 근무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주겠다고 하신 상황이시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안분정산을 진행하시고, 해당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B병의원으로부터 수령한 후 납부하시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B병의원 대표원장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정확히 (1)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해 주겠다고 한 것인지 (2) 단순히 원천징수세율인 3.3%만 부담하겠다 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병의원 대표원장님이 일용직 신고가 아닌 프리랜서로 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질의해주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병의원 사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고 하여도 한 달 8일이상 근무 또는 1개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에 해당함에 따라, 4대보험 부담을 피하기 위함일 가능성 ✔ B병의원에서 질의주신 원장님의 근무형태가 프리랜서사업자에 가깝다고 판단하여 프리랜서로 신고하였을 가능성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며,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40

1월 퇴사자 중간정산환급금

안녕하세요. 그로스 병원에서 6개월간 일한 후 1월 말 퇴사했습니다. 중간정산환급금을 요구하니 병원세무사가 1월퇴사자는 중도퇴사환급금 미발생이라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월 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병원에서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해당 연도 1월부터 퇴사하는 달까지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환급금이 발생하는 원리는 매달 월급에서 미리 떼어 두었던 세금이 1월부터 퇴사할 때까지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제 세금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1월 퇴사자의 경우에는 해당년도(2026년)에 미리 납부한 세금이 없다보니, 중간 정산 과정에서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그로스 형태라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월 퇴사 시 정산 결과로 돌려받는 환급금은 없더라도, 실제 1월급여 수령시 세전금액에서 소득세를 정산한 금액만 차감하고(또는 거의 차감하지 않은 상태로) 급여를 지급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평소 매달 받으시던 실수령액보다 1월에 받으시는 금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03

연말정산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조금 기초적인 부분인 것같지만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ㅠ 현 직장은 net 계약이고, 내년 1월말에 퇴사할 예정 입니다. 이후 2월에는 휴직할 계획입니다. 보통 언제 연말정산을 하게되나요?? 연말정산은 현직장에서 진행해주는 것 일까요?? 아님 제가 따로 하는게 있나요?? (연말정산과정 끝나고 바로 퇴사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과 같이 1월에 퇴사하고 2월에 휴직 예정이신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은 1월에 퇴사한 병의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기전에 퇴사하였어도, 퇴사 후 연말정산 시기에 병의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병의원(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 금액을 입금해야 하며, ✔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병의원은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한 병의원에 자료제출을 원치않으시는 경우 또는 퇴사한 병의원과의 세액정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월에 퇴사한 병의원을 통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더욱이, 실무적으로는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거나 협조적이지 않은 병의원들도 많음) 이 경우,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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