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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주3 그로스 계약시 종소세 관련

두 병원에서 3일씩 일할때의 종소세 문제에서 병원 1 연봉 약 1억 9천 —> 세율구간 38% 병원2 연봉 약 2억 천 —> 세율구간 38% 합산 연봉 3억 9천 —> 세율구간 40% 로 실제로 종소세 신고시 제가 더 내야 할 금액은 합산 연봉의 2% 정도가 맞을까요?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세율 구간의 차이인 2%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시게 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각 병원은 원장님의 합산 소득을 알 수 없으므로, 각각 별도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낮은 세율 구간(6%~)부터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즉, 낮은 세율의 혜택을 양쪽 병원에서 이중으로 받고 계신 상태입니다. 따라서, 두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 낮은 세율 구간(6%~38%)은 한 번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한쪽 병원에서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 되었던 소득이 합산 시에는 전액 최고 세율 구간(38%~40%)으로 재계산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단순 세율 차이(2%)가 아닌, [실제 세율(약 40%) - 기납부 세율(이중반영된 낮은세율)]의 차액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요청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22

연말정산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조금 기초적인 부분인 것같지만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ㅠ 현 직장은 net 계약이고, 내년 1월말에 퇴사할 예정 입니다. 이후 2월에는 휴직할 계획입니다. 보통 언제 연말정산을 하게되나요?? 연말정산은 현직장에서 진행해주는 것 일까요?? 아님 제가 따로 하는게 있나요?? (연말정산과정 끝나고 바로 퇴사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과 같이 1월에 퇴사하고 2월에 휴직 예정이신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은 1월에 퇴사한 병의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기전에 퇴사하였어도, 퇴사 후 연말정산 시기에 병의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병의원(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 금액을 입금해야 하며, ✔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병의원은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한 병의원에 자료제출을 원치않으시는 경우 또는 퇴사한 병의원과의 세액정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월에 퇴사한 병의원을 통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더욱이, 실무적으로는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거나 협조적이지 않은 병의원들도 많음) 이 경우,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99

퇴직금 발생시 세금에 대해

원래 넷으로 2년 일하던 직장에서 계약서 형식은 그로스로 바뀌고 이후 수년정도 더 일하면서 연봉협상은 항낭 넷으로 진행했습니다. 매달 급여명세서에 퇴직금은 미리 받는걸로 항목이 따로 명시 되어있었는데 퇴직하려니 그동안의 퇴직금에대한 세금을 급여에서 까고 주겠다합니다. 그동안 넷으로 받던 급여보다 명시된 연봉이 작아서 의아하긴했는데... 조금 황당하네요 금액도 기간이 좀되니 크고 그전에 명시해주지 않았던 부분인데 합당한게 맞나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Net 계약을 역산한 그로스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실수령은 정하되, 이를 역산하여 그로스제도로 변경한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네트 계약으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는 건 당연한 부분에 해당하나, 네트로 맞춰주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부담 주체 역시 병원 쪽에서 진행되어야 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체결하신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 상담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전달해 주시면 확인 및 자세한 안내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54

일용직 세금 질문드립니다

3개월이내, 한달 220만원 이하 근로 시 일용직 신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병원은 두번 안가는 방식으로 여기저기 일용직 근무를 하는중인데 1. 혹시 1년에 일용직 소득으로 특정 금액 초과시 추가로 더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나요? 2. 현재 주4 정규직 근무 중이며 한달에 2-400만원 정도의 일용직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네트계약인데 따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정규직 병원이 관리해주는건가요? 3. 작년 9월에 하루 근무한 병원에서 올해 3월에 하루 더 근무하면 일용직 신고를 못하나요?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1. 일용직 근로자 판단 기준 및 과세 방법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를 판단할 때 별도의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급여 액수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지급 시 세금 징수)만으로 모든 과세 절차가 종결됩니다.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2. 타 병의원 근무 시 유의사항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병의원 외에 다른 곳에서 일용직으로 추가 근무하시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소득이 세법상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기존 정규직 근로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별도로 신경 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의 의도를 다르게 파악했다면 다시 한번 Q&A를 남겨주시거나 상담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 3. 간헐적 근무의 일용직 인정 여부 작년 9월에 하루 근무하고, 약 6개월이 지난 올해 3월에 다시 하루 근무하는 형태라면, 이는 '계속 고용'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관계 종료 후 재고용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96

A 병원 그로스+B병원 그로스 겸직시 세금

안녕하세요. 그로스인 두병원을 주4+주2 근무로 투잡하고자 하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별개로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일용직 알바의 일급이 얼마 이상이면 세무서에서 일용직인지. 아닌지 의심하게되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두 병의원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1) 주된 근무지 선택 - 통상적으로 급여가 더 많은 곳, 근무 비중이 큰 곳을 주된 근무지로 선택합니다 - 해당 병의원에게 "이 병원을 주근무지로 해서 연말정산을 하겠다"고 알려야 합니다. (2) 종된근무지에서 서류 받기 - 종된근무지 병원에 "25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3) 주된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진행 - 종된근무지에서 수령한 원천징수영수증(이외에 다른 근무지 소득도 있었다면 함께 제출) 및 -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면, - 주된근무지에서 두 병원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며, 만약, (1) 두 병원 모두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 또는 (2) 한 병원에서만 연말정산을 하고, 다른 병원이 종된 근무지 소득을 연말정산에 반영해주지 않은 경우 26년 5월에 두 병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의 일급과 관련하여 세법에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일급이 어느 정도 이상일 경우에 일용직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16

근로조건동의서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쭙습니다

원천징수세율 80%로 신고된 네트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세후(NET)임금제 운영에 따라 "근로소득세/지방세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납부액은 회사에서 부담하며, 환급금 발생시에도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중간 입사 또는 중도퇴사로 인하여 타병의원 소득과 합산하여야 할 경우 안분정산하기로하며, 정산하여 나온 추가 납부세액 중 회사 소득에 대한 세액은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구만 보면 제가 연말정산 때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을 회사에서 부담한다는 평범한 네트제 내용으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근데 근로조건동의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포괄임금액에 관하여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세금에 대 하여,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사업주가 지원한 경우, 이에 대한 중도퇴사분 및 매년 연말정산분은 사업주에게 귀속시킴에 동의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중도퇴사 후에도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세액 환급/추징금을 회사에서 처리한다는 뜻이 맞을까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문구는 일반적인 네트 계약 문구로 확인되며, 근로조건동의서상 문구 역시 네트 계약으로 해석됨으로 사료됩니다. 네트계약의 문구로 기재되어 있어, 세금 측면에서의 이슈는 적을 것으로 확인되나 원천징수세율 80%의 경우, 퇴직금을 검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19

일용직 기준

한 병원에서 이번 10월 달에 2일 근무했고 11월12월 각각 7일씩 근무하기로 했는데 그쪽 세무사님 통해 알아보니 3개월 이상이 아니라도 220만원 월급여가 넘고 주기적 출근이라 상용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론 일용직에서 상용직 되는 기준에 급여는 없는걸로 알아요 월급여 220넘으면 4대보험이 필수인 거구요 3개월 이내라도 주기적 출근으로 상용직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는걸까요?월급여 220이상도 상용직 간주의 근거로 쓰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원장님이 이해하신 바대로, 세법상 일용직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급여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세법에 따르면, 상용직과 같이 주기적으로 출근하면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4항). 상대방 세무사가 이야기한 부분은 위와 같은 경우를 가정하여 안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급여 기준은 4대보험 가입대상의 기준이 되며, 세법상 일용직 또는 상용직을 구분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로 Q&A 또는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92

그로스에서 네트

그로스에서 네트로 이직합니다. 그로스에서 받게되는 중간정산 환급금을 네트 에게 줘야하나요? 연말정산을 네트에서 하기때문에 이전에 그로스에서 받았던 소득까지 전부 합산해서 신고하는것으로 알아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추가로, 이직하는 네트 쪽에 그로스에서 받았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해야하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그로스로 근무한 병의원에서 퇴직시 중간정산환급금을 받으신 경우, 해당 환급금을 이직하는 병의원(네트)에 당장 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다만, 추후 네트로 근무하시는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그로스 근무지에서 받았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하며, 퇴직시 받으신 중간정산환급금까지 고려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 이때, 정확한 정산을 위하여 연말정산시에는 그로스에서 받았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따라 (1) 추가납부액 또는 환급금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2) 해당 금액의 부담(귀속)주체를 확정 짓기 위한 안분정산이 필요하며, (3) 안분정산 내역에 따라 이직하시는 병의원과의 정산을 진행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연말정산시 안분정산 검토가 필요하실 때, 상담요청 주시면 검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11

일할계산 및 1/n 계산 관련 문의

사업소득으로 근무하는 병원입니다 (서브) 기존 계약서에는 기본급, 고정연장수당, 고정휴일수당, 연차수당 이 포함되어있고 월 단위 세후 계약입니다 근무일수가 달라질 경우에 대해 계약서엔 언급이 없어서 계약 전 문의하였고,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조정될 수 있다 딱 이 워딩으로 2번 답을 받았습니다 이번달 입금된 2월 급여를 확인해보니 주3일 근무기준 월급의 1/12을 공제한 금액으로 확인되었고(2월의 경우 총 주3일 기준 12회 출근) 설 연휴 1일 병원 휴무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날의 금액을 빼고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전 원장님께서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 조정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나, 구체적인 산정 방식(출근 횟수 기준인지, 근로시간 기준 일할 계산인지)에 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계약서상 급여는 항목별 근로시간 기준 월급제 구조로 되어 있어, 통상적으로는 실제 근로시간 기준 일할 계산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병원에서 적용한 방식은 출근 횟수 기준 공제로, 실제 하루 근로에 해당하는 급여보다 과도하게 공제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에 문의드렸더니 입사월이나 퇴사월은 해당 시점 기준으로 일할 계산이 가능하지만, 중간 미근무일이 껴있을 경우 일할계산이 어렵다, 그래서 해당 월의 총 근무일 중 쉬게되는 일수에 따라 실수령액을 1/n 해서 들어간다 라고 하시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급여의 앞자리수가 바뀌어 꽤나 난감하지만 상황 자체는 잘 해결해보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은 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용역조건)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무일수에 따른 월할계산 등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병의원 측과 체결하신 근로계약(용역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용역계약)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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