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계산 및 1/n 계산 관련 문의
사업소득으로 근무하는 병원입니다 (서브) 기존 계약서에는 기본급, 고정연장수당, 고정휴일수당, 연차수당 이 포함되어있고 월 단위 세후 계약입니다 근무일수가 달라질 경우에 대해 계약서엔 언급이 없어서 계약 전 문의하였고,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조정될 수 있다 딱 이 워딩으로 2번 답을 받았습니다 이번달 입금된 2월 급여를 확인해보니 주3일 근무기준 월급의 1/12을 공제한 금액으로 확인되었고(2월의 경우 총 주3일 기준 12회 출근) 설 연휴 1일 병원 휴무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날의 금액을 빼고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전 원장님께서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 조정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나, 구체적인 산정 방식(출근 횟수 기준인지, 근로시간 기준 일할 계산인지)에 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계약서상 급여는 항목별 근로시간 기준 월급제 구조로 되어 있어, 통상적으로는 실제 근로시간 기준 일할 계산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병원에서 적용한 방식은 출근 횟수 기준 공제로, 실제 하루 근로에 해당하는 급여보다 과도하게 공제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에 문의드렸더니 입사월이나 퇴사월은 해당 시점 기준으로 일할 계산이 가능하지만, 중간 미근무일이 껴있을 경우 일할계산이 어렵다, 그래서 해당 월의 총 근무일 중 쉬게되는 일수에 따라 실수령액을 1/n 해서 들어간다 라고 하시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급여의 앞자리수가 바뀌어 꽤나 난감하지만 상황 자체는 잘 해결해보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은 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용역조건)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무일수에 따른 월할계산 등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병의원 측과 체결하신 근로계약(용역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용역계약)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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