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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국민연금

일용직으로 1개월 미만, 8회 이하, 60시간 이하로 근무하더라도 세전 월 220만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분리과세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따로 발생하지는 않지만 국민연금 가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일용직 근로자가, 사업장에 특별히 국민연금 가입해달라고 요청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국민연금 가입되고 추가세금이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주(병의원)가 신고해야 합니다. 이해하신 바와 같이, 일용직이라도 월 소득이 220만 원을 초과하면 법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병의원)는 해당 근로자를 국민연금공단에 취득 신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행정적인 번거로움이나 연금보험료 부담 때문에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미신고된 상태로 지내다가 추후 공단에서 소득 자료를 확인하게 되면, 직권으로 가입시키고, 미납된 보험료를 한 번에 청구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가입 부분이 우려되신다면, 우선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고, 국민연금이 공제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병의원)에 가입 여부를 한 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대보험 가입 조건이나 의무 위반 시 구제 절차 등 상세한 노무 관련 사항은 노무사 상담을 통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10

여러 군데 모두 네트로 계약했을 경우 안분정산 문의드립니다.

상황 올해(2025년) ABCD 의원 모두 네트로 봉직 이중 C,D의원은 3개월 가량 겸직 (양측 모두 동의 및 안분정산하기로 함) 내년(2026년) 1~2월 연말정산 시기에 D의원은 계속 봉직, ABC는 퇴사 상태 E의원 2026 1월 입사로 근무예정 D,E의원은 겸직 양측 동의 및 안분정산 하기로 함 질문1) 2026년 1-2월 연말정산 시기에 A,B,C에서 퇴사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D에 제출하면 D에서 연말정산 후 추가분 발생시 ABC 병원에 소득 금액 비율대로 청구 환급분 발생시 D병원에 귀속 이게 맞나요? 질문2) 이때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또 해야 하나요? 아니면 1-2월 연말정산 시기에 모두 정산하였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이때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또한 소득 비율대로 A,B,C,D에 안분 요청을 하면 되나요? 질문3) 2026년 동안 D,E의원 겸직 하다가 2027년에 2026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될 시 2027년 1-2월에 한쪽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다른 쪽에 내서 연말정산 하고 안분 하면 끝인지 혹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또 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복잡할 경우 세무사님 제가 선임(?) 해서 하는게 나은지도 여쭙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1) 이해하신 바대로, D에서 연말정산 후 추가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각 병의원(A~D)별 소득금액(과세표준) 비율대로 안분정산 후 각 병의원(A~D)별 귀속에 맞게 청구(또는 환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답변2) 2025년에 A~D병의원 네트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연말정산으로 정산완료). 다만, 이 외에 다른소득(사업소득등)이 있다면,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 답변3) 이해하신 바대로, D~E 병의원에서 계속 겸직하시는 경우, 2027년 2월에 한쪽 원천징수영수증을 다른 쪽에 제출하고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하여 각 귀속에 맞게 청구(또는 환급) 하시면 됩니다. 다만, 26년에 D~E 병의원 네트 근로소득 외에 다른소득(사업소득등)이 있다면, 27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의주신 원장님의 경우, 25년에 근무한 병의원이 여러 곳이긴 하나 모두 네트 계약으로 진행하셨으므로, D병의원에서 연말정산 및 안분정산만 정확히 진행하여 추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각 병의원(A~D)의 귀속에 맞게 청구(또는 환급)한다면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2월에 연말정산 및 안분정산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별도 검토를 원하시는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검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30

일용직 근무 후 사업소득 신고

안녕하세요 10월에 한 병원에서 일용직 근무 하루하고, 급여 받았는데요 (당시 계약서 작성 안함, 대표원장님 안계셨음) 처음 일용직 근무였던터라 계약서 작성해야하는지 모르고 갔고, 현재 홈택스 조회해보니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조회가 되는데요 제가 피해보는 것이 있을까요? 있다면 일용근로소득으로 다시 신고해달라고 해야할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면, 통상 3.3%를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수령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득은 내년 5월에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5년에 이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체 소득이 합산됨에 따라 세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3.3%로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해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예상된다면, 해당 소득을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수정 신고 요청하여 분리과세로 과세를 종결하는 방안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02

완전 네트제 계약을 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내용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무시에도 퇴직연금을 지급한다고 구두로 약속하고 A병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구두 약속한 내용은 녹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1년 미만 근로시 퇴직연금 인출가능"이라고 되어있어서 이 경우 1년이상 근로하지 않은 경우 적립된 퇴직연금을 못 받고, 연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어 노동청에 가서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하는지 여쭙습니다. 만약에 이 경우 퇴직연금을 못 받는다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던가, 근무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옳은 판단을 위해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이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원장님께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때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되나, 당사자 간 약정으로 1년 미만 근무 시에도 퇴직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라 퇴직연금은 노동청 또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원장님께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요.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는 구두로 약속된 부분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신 경우 1:1상담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35

퇴사하려는데 대표원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ㅠ

이사님한테 10월 13일날 제가 직접 말로 사직의사 말했고 다음날 14일날 문자로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0월까지만 하겠다‘ 이사님한테 보냈습니다 오늘 20일인데 대표원장님이 방으로 불러서 ‘안된다“고 하시네요. 그냥 “원장님이 필요해요” 라고 말씀은 하시는데요 제가 입사할때 받은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네요. 여러모로 여기서 일하기 싫어서 진짜로 나가고싶은데 대표원장이 저 문구를 빌미로 제게 소송걸거나 할수있나요? 대표원장이 지독한 인간이라고 악명높은 사람이러 무서워요. 을은 사직 1개월 전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병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 의무를 다해야한다 을은 사직원을 제출한 후 갑의 승낙이 있을때까지 근무해야하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수리일까지의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 문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직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무단 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 병원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아 일정 금액 내의 손해배상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같은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지만, 최근 들어, 이런 분쟁이 일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무단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체결하는 사적 계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간 합의 하에서 퇴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장님의 상황이라면, 대표 원장님께 보다 자세하게 본인의 사정을 전달한 경우에도 이전과 같이 동일한 답변을 받는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며 퇴사 일정을 조율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422

세전금액문의

실수령액 30만원 받기로 했다면 일용직근로계약서에 얼마로 명시되어야하나요? 4시간근무 이후 계약서 작성 요청이왔는데 실수령액 적혀있어서 세전금액명시 일용직소득처리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통상 실수령액 기준(네트제)으로 일용직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일용직계약서에 실수령액을 명확히 기재하고, 해당 임금은 4대보험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실수령액임을 명확히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4대보험과 소득세등은 병의원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 (*) 근로계약서상 예시 - 일용직근로에 대한 임금은 세후 금액으로 300,000원으로 한다(해당 임금에 대한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갑(병의원)' 이 부담한다). ✔만약, 세전금액을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하고 싶으신 경우, 세전금액에서 4대보험 및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차감한 금액이 300,000원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세후 300,000원이 되는 일용직근로자의 세전금액(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은 약 307,43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리오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70

네트>그로스 이직 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올해 1-3월까지는 네트로 근무하였고 4월부터는 그로스계약으로 세후 금액을 맞춰서 주시는 의원으로 이직 예정입니다. 네트병원 계약서 상 연말정산때 세금에 관련된 사항은 병원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어 안분정산으로 해야할 것 같은데, 혹시 올해 연말정산시 뱉을 금액보다 환급금이 더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타병원에서 그로스 계약 했을때는, 제가 매달 기부금이 많기도 하고 배우자보다 소득이 많아 제껄로 소비를 몰아서 하고, 각종 공제들도 해서 매번 몇백만원씩 환급금이 발생했었는데, 네트계약은 처음이었고 네트>그로스 이직도 처음이라서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절세를 잘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 병원과 이직예정 병원 둘 다 세전연봉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총 세액 기준으로는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각 병원의 소득 비율에 따라 세금을 안분해야 합니다. 안분 결과에 따라 네트제 병원 귀속 분은 오히려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진행 시 안분정산을 통해 net제 병원에 청구할 금액을 파악하여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공제 및 감면 항목이 많다면, 병원 연말정산 시에는 기본공제만 진행하고 5월 종합소득세 기한에 추가 공제를 반영하여 직접 환급받는 방법도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및 안분정산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62

구상권 청구?

일용직으로 근무한 병원에서 제가 시술한 보톡스로 부작용 발생 시 그 피해에 대해 대표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보톡스 부작용은 수개월 지나면 가역적으로 사라지는게 의학적인 컨센서스인데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서정권 변호사

해당사안을 보면 대표원장이 환자에게 보톡스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대표원장이 시술자인 선생님께 구상 청구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소송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용이 될지, 된다면 얼마나 인용이 될지가 관건입니다. 보톡스 시술 부작용은 주사부위 감염 등으로 인한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심각하지 않고 대부분 6개월 내로 사라지므로, 대표원장이 지급한 배상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여 대표원장이 리뷰 관리 등을 위해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상 청구에서 전부 인용되지도 않고, 그만큼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다는 것 또한 대표 원장에게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론적으로는 구상청구가 가능하나, 인용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소액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엇보다 민사인 만큼 원장님께 커리어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대표원장이 이를 빌미로 계속하여 압박한다면 제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조회 9

네트제 계약시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면접을 본 곳에서 제안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이전까진 gross로 계약만 해본지라 net제 계약은 처음인데 고용주가 월 실수령액 기준으로 이야기했는데, x원이상부터는 세금부담이 커진다며 저에게 실수령액 기준 X+a원을 제안하고, a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합니다. (국세청 과세표준상 세율구간인 연1.5억/3억으로 아는데, 이는 월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900만원/1580만원으로 확인했는데, X가 이구간에 해당하진 않았습니다.) 퇴직금 포함 금액이라고하는데, 불법/편법적인 계약에 해당하는 건가요? 계약을 한다면 계약서상에 어떤 점을 명시한다거나, 조심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 급여의 일부분을 소득 신고하지 않고 현금으로 수령하실 경우, 원장님께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세무 리스크 발생 추후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나 원장님의 자금출처 조사 등이 진행될 때 소득신고 누락 사실이 드러나면, 누락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회보험 혜택 축소 급여가 실제보다 적게 신고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기준 소득이 낮아집니다. 이는 향후 국민연금 수령액 감소나 각종 급여(실업급여·산재보상 등) 산정 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금융거래 및 증빙 제한 대출 심사, 신용평가, 부동산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검증 등 증빙이 필요한 과정에서 실제 소득보다 낮은 소득 금액 증명으로 인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퇴직금 및 기타 근로계약 관련 검토는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11

연말정산

저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 병원에서 근무했고, 해당 병원과는 네트(세후) 계약으로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지금은 2025년 연말정산 전에 퇴사한 상태이며, 2026년 2월부터는 다른 병원에 입사 예정이고 해당 병원과는 그로스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의무자(병원)에게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퇴직중간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31일 퇴직자의 경우, 12월이 퇴직월에 해당하므로 12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연말정산(퇴직중간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질의주신 상황처럼 2025년에 한 병원에서만 근무하셨고, 일반적인 네트 계약(소득세를 병원에서 부담하는 계약) 형태라면, 퇴직시점에 연말정산(퇴직중간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2026년 2월에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퇴직시 연말정산(퇴직중간정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경우, 상담요청을 주시면 관려 자료를 확인한 후 보다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68

일용직 종소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종소세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려는데, 제가 알기론 원천징수 후(제대로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6.6% 떼고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입금이 되는거라 연말정산이나 종소세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며 세금 부과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일정 금액 이상으로 일용직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종소세에서 소득으로 잡힌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얘기일까요? 제가 안분정산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로 진행을 해야헤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 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일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 × 6% × (1 - 55%)] 그리고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분리과세)됩니다. 또한, 세법상 일용직근로소득자 판단함에 있어 별도의 금액 기준이나 근무 횟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즉, 세법상 일용직근로소득자가 맞고 세금신고가 적절히 되었다면, 별도로 안분정산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회 253

계약서 급여부분 및 휴무일 질문

안녕하세요. 1. 새로 구직해서 들어가려는 곳에서 첫n달 급여는 얼마, 이후 n+1달차부터는 100만원 인상을 하기로 협의했는데요. 이걸 처음 계약서를 쓸때 그대로 쓰는게 일반적인지 아니면 n+1달차에 오른 급여 기준으로 새로 쓰는게 맞나요? 중간에 다시 계약서를 쓰자는게 껄끄러울거 같아서요 2. 일요일은 휴무일인 병원에서 월-토 중 주5일을 근무하기로 하면, 주중에 공휴일이 하루 있는 주면 그주는 공휴일을 휴무일로하고 다른 요일은 모두 근무하는게 맞는건가요? 만일 공휴일이 2일이상인 주가 있을때, 위의 예처럼 근무해도 5일근무를 못채우는 주간일 때, 근무일수를 채우기위해 차주 6일근무를 요구한다면 그것도 적법한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때마다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급여가 인상될 때마다 재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 상황이 불편한 것으로 말씀주셨는데, 세전금액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급여명세서를 매월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 문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무일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 공휴일을 휴무일로 하고 모두 근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근무일수를 충족하서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공휴일 여부와 무관하게 1주 근로일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1주 근로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1:1 상담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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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택스 여의도본점(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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