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찍고

앱에서 보기

쑥닥쑥닥 앱 QR코드

봉직의 채용, 쑥닥에서 시작하세요

공고 올리기
리뷰 작성하고 무료로 리뷰 열람 하세요
병원 리뷰 작성

무료로 전문가에게 질문

더보기 >

일용직 근무 관련

현재 A의원에서 주5로 세후 월 2000가량으로 근무중입니다. (세전 연봉 약 4억 정도) 일주일에 하루씩 일용직을 다니는데, 예를 들어 3월~4월은 B의원에서 주1회씩 2달간 총 8일 5~6월은 C의원에서 주1회씩 2달간 총 8일 이런 식입니다. 일용직 계약서 작성 후 계좌이체로 돈 지급받고, 보통 일급 90~100정도라 한달에 세후 360~400정도를 추가로 수령하는데요. 저는 한 직장에서 60시간 미만 , 8회 미만, 3개월 미만 근무면 분리과세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월 220만원 이상"을 받으면 4대 보험 적용대상이라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 저 같은 경우는 내년 5월에 일용직으로 번 돈이 종소세에 포함되어서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저 보험료도 알아서 병원에서 처리해줘서 분리과세로 끝날까요? + 안전하게 가려면 한 병원에서는 1달 주4회 정도만 하는게 나으련지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월 220만 원 이상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근무를 전제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후 일용직으로 계약 체결하셔서, 4대보험 부분도 병원에서의 부담이라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혹시라도 4대보험 부분이 염려되신다면, 1달 주4회 정도가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44

개원 전 신용대출 한도 증액

안녕하세요 개원 전에 신용대출한도 (마통)를 최대로 올려놓는것이 유리한지 여쭤봅니다 작년 공보의 재직으로 현재는 1억 미만이고 현 직장 3개월 재직 후 연봉 3억의 100프로일 경우 3억까지 증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원 자금 준비시에 개인 신용대출 한도가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전예성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원장님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직의를 걸처 본격적인 개원 준비를 앞두시고 계시는군요.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앞두고 자금 계획과 여러가지 고민이 많으신 줄 압니다. 질문해 주신 "개원 전 봉직의 신분으로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한도를 3억까지 미리 늘려놓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해, 메디컬 금융권의 팩트와 실무적인 장단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 매물 계약금이나 권리금으로 쓸 현금이 급한 게 아니라면, 무리해서 미리 증액하실 필요는 없다가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1. 팩트 체크: 대출 한도는 '총량제(통합 한도)'로 움직입니다 많은 원장님들께서 봉직의 닥터론(신용대출) 3억을 받고, 나중에 개원할 때 개원예정자 닥터론 5억을 추가로 받아 총 8억을 쓸 수 있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개인의 의사 면허 기준 총 신용대출 한도(보통 1금융권 기준 4억~5억 5천 내외, 진료과별 상이)를 통합 관리합니다. 즉, 봉직의 신분으로 마이너스 통장 3억을 개설해 두시면, 향후 개원예정자 닥터론을 신청할 때 그 3억이 고스란히 한도에서 차감되어 추가 한도가 1억~2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총자금의 크기는 같습니다. 2. 금리와 조건의 불이익 가능성 현재 3개월 재직 후 연봉 3억 조건을 채워 신용대출을 받으실 때 적용되는 금리는 일반 '고소득 직장인 신용대출' 혹은 '봉직의 우대 금리'입니다. 반면, 입지가 정해지고 사업자등록 증명원(또는 개원 예정 서류)이 나온 상태에서 진행하는 '개원예정자 닥터론'은 은행 지점별 메디컬 특화 프로모션, 카드 매출 채권 담보 설정, 주거래 계좌 연계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리 우대 폭이 더 크고 조건이 좋습니다. 조건이 덜 정비된 봉직의 3개월 차에 무리하게 한도를 꽉 채우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에 묶이거나 DSR 규제에 먼저 걸릴 리스크가 있습니다. 3. 직장 변경(퇴사)에 따른 은행의 모니터러링 리스크 봉직의 신분으로 대출을 일으킨 후, 개원을 위해 병원을 퇴사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대출의 기본 조건(재직 상태)이 변동됩니다. 은행에 따라 신분 변동을 감지했을 때 약정 변경이나 일부 상환을 요구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개원예정자' 신분으로 깔끔하게 금융 라인을 타는 것이 행정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마이너스 통장 증액이 유리한 경우 (당장 쓸 현금이 없는 경우) 마음에 드는 상가 매물이 나와서 '임대차 계약금'이나 '기존 병원 권리금'으로 당장 몇천만 원의 현금을 태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개원 서류가 나오기 전이므로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늘려 융통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개원 예정 닥터론 패키지가 유리한 경우 (가장 추천) 현재 계약금 정도로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유동성이 있으시다면, 봉직의 대출은 그대로 두시고 입지 선정이 완료되는 시점에 1금융권(신한, 우리, 하나 등) 메디컬 전담 거점 지점을 통해 '개원예정자 닥터론'을 통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한도와 금리 면에서 모두 최선입니다. 개원 자금 준비 시 개인 신용대출 한도는 원장님의 '기초 체력'과 같습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매달 나가는 이자 비용이 수백만 원씩 차이 나게 됩니다. 현재 염두에 두고 계신 개원 지역(강남,서초구 등)이나 진료 과목에 따라 은행별 메디컬 팀의 한도 우대 조건이 매달 다르게 움직입니다. 혹시 구상 중이신 입지가 있으시거나, 해당 지역 메디컬 전담 은행 지점장 라인의 실시간 조건 비교가 필요하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전하게 연착륙하실 수 있도록 동선과 금융 조건을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입지, 금융, 마케팅 필요한 부분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개원을 기원합니다!

조회 9

일용직 알바 관련 세금

안녕하세요. 일용직 알바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니 한 달에 받는 급여가 220만 원 초과하면 세금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항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이 급여가 한 병원에서 받는 급여가 220만 원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병원에서 일용직 알바를 한 다음 받은 총 급여가 220만 원을 의미하는 건가요? 2. 제 경우에는 12월에 A 병원에서 정규직 근무를 주4일하고 있으며 12월에 서로 다른 8개 병원에서 하루 정도씩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2월에 일용직 계약을 한 후 받는 급여가 8개 병원 통틀어서 22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관련하여 국민연금 가입기준이 되는 220만원은 각 병원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각 병원에서 받는 급여가 220만원을 넘게 되었을 때 가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주신 것처럼 여러 곳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고 지급받으시는 급여의 합이 2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보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경우 1:1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60

네트 -> 그로스 안분정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2025년에 5개월간 네트 병원 (A) 에서 근무 후 나머지 7개월은 그로스 병원 (B) 에서 근무했습니다. A병원 퇴사시, 중도퇴사환급금 안 받고 나오는 대신 안분정산 해주기로 확답받고 퇴사했으며, 올해 B 병원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후 추징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A 병원에 최근 안분정산에 대해 요청하였으나, 정산해 주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A병원과 B병원의 세전 소득 비율은 6.5:3.5 정도가 되고, 퇴사시 받지 못한 중도정산환급금은 추징액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1. 이 경우 일반적으로 안분정산은 어떤 계산법으로 하게 되는지가 궁금하고, 2. A 병원에서 차일피일 정산을 미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해 궁금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분정산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세무 영역에 해당하므로, 세무사님의 답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분정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이나 노동청 신고 등의 방법으로 대응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진행하고 있는 노무·세무 원스톱 상담을 통해 안분정산 금액 확인 및 체불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26

일용직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아버지 밑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은 등록되어있고 일용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9월 A병원 일용직 22일 근무 = 급여 net 2600만원 10월 B병원 일용직 3일 근무 = 급여 net 500만원 11월 A병원 일용직 4일 근무 & C병원 일용직 4일 근무 = net 1100만원 12월 C병원 일용직 주1일씩 근무 예정 * A병원이 세금 아끼려고 9월 한달동안 다 일용직 신고를 했습니다. 한달 8일 까지가 한도인것으로 알았는데 그 규정도 사실 좀 애매한 거 같기도하고.. 급여가 꽤 큰데 이렇게 일용직으로 많이 신고되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 A병원에서 10월에도 일했는데 그것을 11월로 넘겨서 신고할 예정입니다(3개월 연속 근무 피하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그거 포함해서 11월에 4일 근무한겁니다. 제 케이스에서 일용직은 병원이 세금 부담하는 거니까 내년 5월 종소세 신고할때 저는 신경쓸 것 없이 괜찮을까요? 건보료 등 추징이 될수도 있는건지, 세금 문제 있을 만한지 그리고 추가로 일용직 근무는 더 이상 안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먼저, 세무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질의주신 내용처럼 각 A~C 병의원과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각 병의원과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실질이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신 경우라면,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질의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 드린 사항으로, 상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음). 그리고, 현재 (1)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과 (2) 근무 형태와 급여의 수준으로 봤을 때(220만원 이상 및 8일 이상근무 등), 건보료 추징 등의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 Q&A 또는 상담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사실관계 등을 더욱 자세히 파악한 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79

퇴사달 소득세 신고

이전 질문에서 퇴사달 소득세 신고 질문 했었는데요 네트랑 그로스 계약일때 유불리가 되는 주체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로스로 계약했으나 세금을 병원측에서 내주고 실수령액을 맞춰주고 연말정산은 봉직의가 하는 넷로스 형태로 계약했다면 소득세랑 지방세를 퇴사달에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해준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계약형태가 그로스계약(연말정산시 발생하는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계약)이라면, 퇴사월에 신고되지 않은 원천징수 부분은 내년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모두 반영되어 정산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25년에 근무한 병의원 중 네트 계약을 체결한 병의원이 존재하여 안분정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안분정산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형태, 근무상황, 안분정산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단순 QnA 형식의 답변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상담 요청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76

갑자기 근로계약조건을 바꿔버리는 병원

헤드헌터 업체에서 한 병원을 소개받았습니다. "네트1.0에 준하는 그로스계약"으로 합의하고 입사했는데 병원특에서 한달동안 근로계약서 작성 미루더니 지금 와서 말을 바꿔 "네트1.0계약"이라고 합니다.(퇴직금 없음 연말정산 없음) 헤드헌터에 연락해보니 "네트1.0에 준하는 그로스계약"이라는 의미를 월실수령액0.9 + 퇴직금 0.1 로 해석하고 있네요. 급여도 문제지만 저는 당연히 그로스계약으로 알고 입사했는데 병원측에서는 연말정산도 추징환급 모두 병원에 귀속되고 중간환급금도 없다니 완전히 속은 기분입니다... 헤드헌터업체에서 병원 측에 전달을 잘못한건지, 아니면 병원이 거짓말을 하는건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현재는 헤드헌터,병원 둘 다 연락을 안받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원장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이 많이 답답하고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는, 아래의 자료를 정리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1. 헤드헌터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안내 내용 2. 병원 측에서 말을 바꾼 내용 및 급여명세서 3. 근로계약서(작성된 경우 함께 보관) 위의 자료를 확보하신 뒤, 필요 시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통보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1:1 상담으로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313

네트에서 그로스 이직

이번년도 6-8월 3개월간 네트에서 총 급여 1400만원 정도 받고 실수령 700입니다. 9월부터 내년2월까지 총급여 1억8600정도 받고 실수령 1억 1400입니다. 그로스만 따졌을 중간환급금 1000정도 나오던데 이게 네트랑 합쳐서 연말정산을 하면 중간 환급금을 덜 받나요? 이럴때 네트 계약 병원에 청구해야하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여, 아래 같은 상황임을 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가정)> ✔2025년 6월~8월까지 "A 병의원"에서 네트로 근무 - 근무기간 동안 총급여(세전급여) 1,400만원 ✔ 2025년 9월~ 2025년 2월까지 "B 병의원"에서 그로스로 근무 - 근무기간 동안 총급여(세전급여) 1억8600만원 위와 같은 경우, 2025년에 근무한 급여에 대해서 25년 2월에 "B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 연말정산시 "A병의원"에서 네트 근무기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필요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것이고, 해당 내역에 대한 안분정산(A병의원 귀속분 확정계산)이 필요합니다. 안분정산 후 "A병의원" 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세금부담주체에 대한 내용)에 따라 "A 병의원"에 추가청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실제 사실관계 및 계약내용에 따라, 위 답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가 이해한 사실관계가 잘못되엇다거나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06

A 병원 그로스+B병원 그로스 겸직시 세금

안녕하세요. 그로스인 두병원을 주4+주2 근무로 투잡하고자 하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별개로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일용직 알바의 일급이 얼마 이상이면 세무서에서 일용직인지. 아닌지 의심하게되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두 병의원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1) 주된 근무지 선택 - 통상적으로 급여가 더 많은 곳, 근무 비중이 큰 곳을 주된 근무지로 선택합니다 - 해당 병의원에게 "이 병원을 주근무지로 해서 연말정산을 하겠다"고 알려야 합니다. (2) 종된근무지에서 서류 받기 - 종된근무지 병원에 "25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3) 주된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진행 - 종된근무지에서 수령한 원천징수영수증(이외에 다른 근무지 소득도 있었다면 함께 제출) 및 -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면, - 주된근무지에서 두 병원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며, 만약, (1) 두 병원 모두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 또는 (2) 한 병원에서만 연말정산을 하고, 다른 병원이 종된 근무지 소득을 연말정산에 반영해주지 않은 경우 26년 5월에 두 병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의 일급과 관련하여 세법에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일급이 어느 정도 이상일 경우에 일용직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37

여러 군데 모두 네트로 계약했을 경우 안분정산 문의드립니다.

이직 및 투잡 등으로 인하여 올해 여러 군데에서 근무하였으며 모두 네트 계약 했습니다. 내년 1월 안분정산 할 때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을까요? 예를 들어 A 지급액 3000 B 지급액 4000 C 지급액 5000 D 지급액 6000 이고 결정 세액이 2000 이라면 결정 세액 2000 * (3000/18000) 결정 세액 2000 * (4000/18000) 결정 세액 2000 * (5000/18000) 결정 세액 2000 * (6000/18000) 이런 식으로 각 병원의 세액이 결정되고 각 병원마다 기납부 세액이 있을 테니 기납부 세액에서 더내야할 부분은 각 병원이 내주고 기납부 세액에서 받아야 할 부분은 각 병원이 돌려받고 이게 맞나요? 그리고 연말정산의 주체는 내년 1월 재직 중인 병원에서 하면 되는건가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질의주신 내용과 같이 안분정산이 이뤄지는게 맞습니다(단, 계약내용 및 소득구분 등에 따라 조금씩 안분정산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음). 그리고, 이해하신 바대로 통상적으로 1~2월에 재직 중이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른 병의원에서 근무한 내역에 대한 연말정산 합산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연말정산시 합산신고하지 않고,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 질의 또는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28

일용직 종소세 관련

안녕하세요 세무상담받고 올해 연말정산도 도와주실 세무사님을 만나고싶습니다 9월에는 기존에 다니던 A의원을 그만두고 B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8월에는 A정규직 근무중이였고 3일만 B의원에서 일용직하였음) 처음부터 9월 전부 일할 계획이 아니여서 B의원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인력 부족으로 연장 연장해서 결국 9월 병원 오픈일 하루 제외하고 전부 출근하게 되엇습니다 계약서도 일용직으로 작성하였고 일급 세후로 계약하였고 계약서에 보험과 세금은 전부 의원 부담하고 세후 급여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정규직으로 C의원에 근무 예정입니다 9월에는 정규직이 아니기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제가 내는것으로 알고있고 금액도 크고 근무 일수가 첫 근무 시작일로부터 대략 한달 조금 넘는 기간이라 나중에 보험료나 종소세 추징되면 의원에서 전부 납부해준다고 문자기록 있습니다 문제 없을까요? 올해 C의원에 10월부터 연말까지 근무하면서 연말정산 해줄 것 같은데 A & C의원 모두 gross 계약입니다 B의원 일용직 종소세는 내년 5월 신고인걸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말씀주신대로 B의원에서 발생한 소득이 세법에 따른 일용직소득이 맞다면, B의원에서의 일용직소득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며, C의원에서의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될 것입니다. 다만, B의원에서의 신고내역 및 계약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정확한 신고의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쑥닥쑥닥 통해 상담요청 주시면, 계약서 확인 및 내년 연말정산시 검토(필요시 종합소득세신고 검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91

여러 군데 네트 ->그로스

안녕하세요 제가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내어 a네트-> b네트-> c네트-> d그로스 이렇게 일을 하게되었고 d의원에서 11월부터 일하기로 해서 여기서 연말정산을 하게될것같아요. 근데 d의원 대표원장님은 저와 그로스 계약이므로, a,b,c 의원과 계산하고자시고 할것도 없다,고 말하시네요. 맞나요? 그리고 이런경우 내년 5월에 a,b,c의원의 원천징수영수증등으로 제가 직접 신고해야하는건지요? 그리고 a,b,c에서 소득이 합쳐지니 소득세율구간이 올라가는경우, a의원에서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을 안 내주겠다고 하면 그건 그냥 제가 내야하는걸까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네트계약한 경우 병원이 저렇게 더 내야하는 세금을 안 낸다고 배째라고 나오면 ‘네트 계약은 도와줄수 없다“ 이 많았고, 기댈수있는 법적장치가 없다는게 맞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D의원에서 연말정산 시 A, B, C의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A~D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참고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함). ✔ D의원에서 연말정산시 A, B, C의 근로소득을 합산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할 경우, (1) A~D 의원별 귀속분을 산정(안분정산)하고, (2) 그 결과에 따라 각 병의원(A~C)에 귀속되는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 입니다. (*) 다만, D의원은 그로스 계약이므로, D의원 귀속분은 봉직의 선생님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D의원은 A~C의원과 별도로 계산할 부분은 없음. ✔ 만약 네트제 병의원(A~C)에서 추가납부세액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봉직의 선생님께서 우선 납부하시는 것이 안전하며(세법상으로는 해당 조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봉직의 선생님 이므로, 미납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가산세등)은 봉직의 선생님이 부담하게 됨), ✔ 이후 각 병의원(A~C)과 체결하신 근로계약서 및 소득세 부담 주체 관련 조항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구상권청구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부분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참고로, 네트제로 계약할 당시에 소득세(연말정산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세액 포함)등의 부담주체 및 범위를 명확히하여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위와 같은 분쟁을 사전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내년 연말정산시 안분정산 검토가 필요하실 때, 상담요청 주시면 검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60

2월 초 중도퇴사 시 연말정산 궁금증

그로스 계약입니다. 수련을 위해 내년 2월 중순 퇴사하려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연말정산 궁금증 있습니다. 1. 전년도(2025년) 연말정산 환급이 2월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3월에 회사(의원)을 통해 환급받는 걸까요? 아니면 퇴사 14일 이내에 수령할 수 있는 걸까요?(중간환급금처럼)제가 나라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3월은 아무래도 이미 퇴사 상태고 소속이 대학병원일 예정입니다 2. 파생되는 질문인데 제시한 네트제 월급을 역산으로 그로스 계약(연말정산도 근로자가) 했는데 연초가 아닌 중간(6-7월)부터 일하게 될 경우 그 전 소득이 없다면 결국 환급금이 발생해 처음 제시한 네트 월급보다 커지게 되는데 사용자가 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예상 환급금이 수천만원 대라 고민이 됩니다 3. 2월 중도퇴사 하게 될 경우 환급금은 2월까지 소득을 연 전체 소득으로 보고 환급하는 건지 소득세 전액을 환급하는 건지 궁급합니다. 세전 2천만원 대에서 얼마정도 환급금 발생할까요? 4. 즉 연말정산 환급금을 25년분, 26년 중도퇴사 두 개로 나누어 요구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엔 제 임금에 포함된 돈이고 세금이니 당연히 주어야 할 것 같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주기 싫은 돈인가요? 이와 관련한 분쟁이 빈번한지 여쭙습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1)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은 2026년 2월에 진행되며, 2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 결과(추가납부세액 및 환급세액)를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지 않거나, 연말정산 자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6년 1월~2월까지 소득에 대해서는 퇴사월(2월)에 중간정산을 하게되며, 이 역시 2월 급여지급 시 반영됩니다. 따라서, 2월 급여 수령시, (1) 2025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분과 (2) 2026년 1월 및 2월 소득에 대한 중간정산분이 함께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답변2) 명확히 그로스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소득세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 답변3) 2월에 중도퇴사할 경우, 1월 및 2월까지 소득에 대하여 연 전체소득으로 보고 세금 계산이 이루어지며, 이렇게 계산된 세금이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중간정산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예상 환급금액은 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확인한 뒤에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하므로, 상담 요청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답변4) 그로스 계약이 맞다면, 2025년분 연말정산 환급금 및 2026년 중도퇴사 환급금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로스 계약에서는 환급금에 대한 귀속(근로자귀속)이 명확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병의원 측에서 해당 계약을 Net계약으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혹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98

커뮤니티 인기글

더보기 >

쑥닥쑥닥

대표자: 임성훈

주소: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222, 1동 10층 45호 카페24창업센터(옥정동, 스카이타워)

연락처: 010-8413-5403

사업자등록번호: 725-20-02314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J15182025000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6-경기양주-0990

© 2025-2026 쑥닥쑥닥.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