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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희 변호사
1.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조진희변호사입니다. 2. 따로 상담하기로 하였으나 다른 분들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답변을 남겨두려합니다. 3. 우선 세금과 관련하여 원장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지위로 즉, 국세청을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환급된 세금인 연말정산 환급금도 원장은 국세청을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5. 다만 2025년 근로소득세 정산(연말정산)은 2026년 2월에 하게되는데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2025. 8.에 퇴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6. 그렇다면 2026. 2.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하면 되가 연말정산 환급금도 그 곳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7. 6번처럼 하기 위해서는 지난 직장에서 급여명세서 등 정확히 받아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8. 통상 퇴직시 간이 환급 계산을 하고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혹시 이부분을 환급한 것처럼 해놓고 원장이 주지 않은 것이라면 업무상횡령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9. 약속된 시각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도움 드리겠습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 기준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4대보험 전부 가입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 월 220만 원 이상으로 이해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2. 일용직으로도 4대보험 가입하는 경우, 정규직 사업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4대보험 가입됩니다. 4대보험 가입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하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비례하여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디면 1:1 상담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의무자(병원)에게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퇴직중간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퇴직자의 경우, 12월이 퇴직월에 해당하므로 12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연말정산(퇴직중간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이에 따라, C병원에서 퇴사하기 전에 A병원과 B병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후, C병원에 A~C병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퇴직정산) 및 안분정산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소득세법 제138조). 만약, C병원에서 전직장(A~B병원)의 소득을 합산한 연말정산(퇴직정산) 및 안분정산을 진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질의주신 원장님께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후 질의주신 원장님께서 안분정산을 직접 계산하신 뒤 C병원에 정산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