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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 네트 vs 네트 -> 그로스 더 유리한 조합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네트병원에서 2월까지 근무하고 3월부터 이직을 고려중입니다 현재 네트병원에서는 세후 월급 1400만원 정도 신고가 되고있는데 추후 이직병원에서는 세후 월급 2천이상 신고가 될 예정이라면 혹시 네트와 그로스병원중에 더 유리한 것이 있을까요? 네트 -> 그로스로의 이직시 (안분정산 가능하다고 가정시) 연봉상승으로인한 연말정산시 세금폭탄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연봉낮은곳에서의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폭탄이 커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우선 1~2월 근무하신 병의원과 입사 예정인 병의원 간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 및 세무 신고 방식을 확인해야 정확한 유불리 판단이 가능합니다. 현재 주신 정보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에 다소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요청 후 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전달해 주시면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 만약 이직 하실 병의원에서 세후 2,000만 원을 역산한 세전 금액(약 월 3,200만 원)으로 신고를 진행한다면, 연말정산 시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감사합니다.

조회 179

일용직 세금

현재 Gross 계약으로 A병원에서 주5일 정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달에 1~2번 정도 같은 A 병원에서 대표원장님 부탁으로 일용직 근무를 하고 따로 신고는 하지 않고 제 계좌로 일용직 수당을 입금해주시는데 세금 부분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실관계라면, 월 1∼2회의 추가 근무수당을 일용근로소득으로 별도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일용직근로자로 인정받지 못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A병원에서 받는 추가 근무수당 상당액을 매월 정규직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추후 연말정산시 소득세 부담부분은 다소 증가할 가능성 있음). 이미 A병원에 주 5일 정규근무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받고 있고, 추가 근무도 같은 병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실제 근로이므로, 계좌로 별도 입금하더라도 소득의 실질은 같은 사용자에게 제공한 정규직 근로의 대가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현재 일용직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A병원에서 별도 세금신고 없이 계좌이체만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소득 축소신고(소득누락)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드림.

조회 43

퇴사관련 질문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조금 많아서 죄송합니다.ㅠㅠ 병원에서 너무 굴려서 퇴사하려는데 몇까지 여쭙고 싶어 글을 적습니다. 1. 현재 직장에서 푸른씨앗 연금공단을 제 의사상관없이 그냥 가입할거라고 나중에 거기서 퇴직금 받으면 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혹시 푸른씨앗 가입 거부하고 그냥 퇴직금 현금 형태로 달라고 하는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푸른씨앗의 평균임금계산이 전체 임금1/12 형태라 여쭙습니다. 2. 1년차 끝난 직후에 연차가 부여된다는데 남은 연차 소모하고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대표랑 둘이 일하는 날은 병원 사정을 빌미로 연차 사용을 안 받아줄 것 같아 걱정되어 여쯉니다. (참고로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연차 사용 못하게 했습니다.) 3.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이 고정으로 적혀있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ㅜㅜ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푸른씨앗에 가입함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원장님께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으로 지급받고 싶으시다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단서 조항 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퇴사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원장님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검토가 선제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울러, 연차수당을 포괄임금제로 지급하는 경우, 연차 사용 시, 연차를 공제하는 경우 또는 공제하지 않는 경우로 케이스가 나눠지고 있어,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포괄임금제 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공제하고자 하는 입장이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돈으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노무 부분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개인적으로 1:1 상담 요청 주시면, 근로계약서 검토 후, 대응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상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95

휴게시간 쪼개서 사용하게 해도 되는건가요?

계약서상 문구를 확인하니 기본적인 진료일과 진료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수임인은 진료일 및 진료시간, 휴식시간을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고, 공고 상에는 평일은 휴게 1시간, 주말 30분 이라고 게시되어있습니다. 연속적인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평일은 점심에 1시간을 주는 편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마음대로 30분씩 끊어서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일까요? 계약서 문구는 수임인 이 조절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실제 식사시간도 항상 사용자측에서 임의로 정해줍니다 (그것도 직원 입을 통해 통보) 연속적인 휴게 라고 표현된 것은 없어서 사용자측에서 유리하게 해석해서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처음에는 양해를 구했는데, 다음에는 직원을 통해 통보하는 식이라서 이미 해당일 점심휴게시간도 3시경으로 늦어졌는데 저녁휴게시간을 2-3시간 뒤 추가로 30분 부여한 상황이라서 문의드립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됩니다. 병의원 특성상 병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휴게시간을 조율할 수 있겠으나,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점, 근로계약서에 따른 휴게시간을 최대한 준수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측면도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병원측에 현재의 고충을 토로하고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디테일한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신다면 대응 방안 상담이 가능하오니 필요하시다면 1:1 상담을 통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132

일용직 근무 시 상용직으로 볼 위험성 문의 및 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a병원에서 상용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국민연금료 최대 급여 ex) 700만원) 그와 동시에 여러군데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상황별로 세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래 기재하는 병원은 모두 일용직 계약하였습니다. b 병원 : 매주 특정 요일마다 11주 연속 총 12번 근무 (1주는 이틀 근무) (만 3개월 미만 근무 ex) 8.15~11.10) / 월 60시간 미만, 8일 미만, 월 급여 220만원 초과 (net계약) / 근무날마다 일용직 계약성 작성 완료 및 당일 or 익일 급여 입금 완료 -> (1) 국세청에서 이를 상용직으로 강제 처리가능한지 문의 -> (2) 국민연금 발생 시 처리과정 및 처리금액이 병원부담인지 제 부담인지 문의 c 병원, d 병원 : 각각 11월 한달동안 3일 근무 / 월 60시간 미만, 8일 미만, 월 급여 220만원 초과 (net계약) -> (1) b 병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의무가입조건인데 이미 a 병원에서 최대로 내고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납부액 산정 방법과 추후 제가 책임져야할 연금료가 있는지 문의 -> (2) c, d 병원에서 12월에 추가 근무하여도 4대보험 관련하여 근로자인 제가 조심해야할 부분 문의 상황이 많이 복잡하여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문의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B병원 관련 질의사항> ✔(질의1) 국세청에서 이를 사용직으로 강제 처리가능하진 문의 - B병원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였고, -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일급으로 급여를 수령한 점을 비추어 봤을 때, - 세법상 일용직 근로소득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상용직으로 보아 과세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국민연금 발생시 처리과정 및 처리금액이 병원부담인지 제 부담인지 문의 - B병원과 Net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맞다면, 4대보험 및 소득세는 병원에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에 따라, 추가로 국민연금이 발생하더라도 병원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4대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노무사 상담 또는 QnA를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림 <C병원/D병 관련 질의사항> ✔(질의1) 국민연금을 A병원에서 최대로 내고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납부액 산정 방법과 추후 제가 책임져야할 연금료가 있는지 문의 - Net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맞다면, 4대보험 부담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부담하므로 - 질의주신 원장님 입장에서 크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국민연금을 A병원(주사업장)에서 최대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 A병원에서만 국민연금이 부과되며, 다른 병원(부사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각 병원에서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병원별로 납부액이 조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 (*) 4대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노무사 상담 또는 QnA를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림 ✔(질의2) 12월에 추가 근무하여도 4대보험 관련하여 근로자인 제가 조심해야할 부분 문의 - Net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맞다면, 4대보험 부담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부담하므로 - 질의주신 원장님 입장에서 크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4대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노무사 상담 또는 QnA를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림. 감사합니다.

조회 252

네트 -> 그로스 안분정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2025년에 5개월간 네트 병원 (A) 에서 근무 후 나머지 7개월은 그로스 병원 (B) 에서 근무했습니다. A병원 퇴사시, 중도퇴사환급금 안 받고 나오는 대신 안분정산 해주기로 확답받고 퇴사했으며, 올해 B 병원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후 추징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A 병원에 최근 안분정산에 대해 요청하였으나, 정산해 주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A병원과 B병원의 세전 소득 비율은 6.5:3.5 정도가 되고, 퇴사시 받지 못한 중도정산환급금은 추징액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1. 이 경우 일반적으로 안분정산은 어떤 계산법으로 하게 되는지가 궁금하고, 2. A 병원에서 차일피일 정산을 미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해 궁금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분정산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세무 영역에 해당하므로, 세무사님의 답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분정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이나 노동청 신고 등의 방법으로 대응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진행하고 있는 노무·세무 원스톱 상담을 통해 안분정산 금액 확인 및 체불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79

정기근무 병원 1곳, 일용직 병원 2곳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세금 및 일용직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이 등록되어있는 정기근무 A병원에서 주3일 근무하고, 일용직으로 B병원에서 주2일, 일용직으로 C병원에서 주1일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1) B/C병원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이상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우선 일용직으로 하려고 하는데 동시에 세 병원에서 근무하는게 가능한걸까요..?! 2) B/C병원이 모두 세전 월소득 220만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C병원은 세후 200만원이긴합니다. 정확한 세전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개월 이상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B/C병원 모두 4대보험에 등록도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게되면 부담해야하는 세금분이 더 커지나요? 3) 만약 C병원에서 일용직이 아닌 정기근무로 등록을 하는 것보단 일용직으로 다니는 것이 세금계산상 더 편리한 것이겠죠? 4)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닐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소세에서 추가 과세가 있는지, 아니면 일급 지급과 동시에 원천징수 된 부분으로 더 이상의 징수는 없는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진 선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질의1] 1) B/C병원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이상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우선 일용직으로 하려고 하는데 동시에 세 병원에서 근무하는게 가능한걸까요..?! ✔세법상으로는 각 병의원에서의 근로소득이 적정하게 원천징수 되고 신고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서 겸직 금지 조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로, 의료법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참고로, 전문의수련규정 제14조 등에서는 전공의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질의2] 2) B/C병원이 모두 세전 월소득 220만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C병원은 세후 200만원이긴합니다. 정확한 세전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개월 이상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B/C병원 모두 4대보험에 등록도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게되면 부담해야하는 세금분이 더 커지나요? ✔B/C병원에서 모두 세전급여가 220만원을 초과하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부담해야하는 세금은 동일합니다. 다만, 계약방식(그로스 또는 네트기준)에 따라 실수령액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3] 3) 만약 C병원에서 일용직이 아닌 정기근무로 등록을 하는 것보단 일용직으로 다니는 것이 세금계산상 더 편리한 것이겠죠? ✔단순히 세금 계산의 편의성 측면에서만 본다면, 일용직 근로형태가 세금계산상의 편의성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일용직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일급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 ✔다만, 질의하신 취지가 절세 측면에서 어떤 근무형태가 더 유리한지를 문의하신 것이라면, 근무 형태, 소득 규모, 기타 소득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무형태에 따른 유불리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4] 4)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닐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소세에서 추가 과세가 있는지, 아니면 일급 지급과 동시에 원천징수 된 부분으로 더 이상의 징수는 없는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B/C에서의 근무형태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용직근로자 범위에 부합한다면, B/C병원에서의 소득은 일급 지급과 동시에 원천징수 된 부분으로 더 이상의 징수는 없고 과세 종결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용직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의 내용 및 근로의 형태등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및 근로형태 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세법상 규정에 맞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보다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상세한 검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446

여러 군데 모두 네트로 계약했을 경우 안분정산 문의드립니다.

이직 및 투잡 등으로 인하여 올해 여러 군데에서 근무하였으며 모두 네트 계약 했습니다. 내년 1월 안분정산 할 때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을까요? 예를 들어 A 지급액 3000 B 지급액 4000 C 지급액 5000 D 지급액 6000 이고 결정 세액이 2000 이라면 결정 세액 2000 * (3000/18000) 결정 세액 2000 * (4000/18000) 결정 세액 2000 * (5000/18000) 결정 세액 2000 * (6000/18000) 이런 식으로 각 병원의 세액이 결정되고 각 병원마다 기납부 세액이 있을 테니 기납부 세액에서 더내야할 부분은 각 병원이 내주고 기납부 세액에서 받아야 할 부분은 각 병원이 돌려받고 이게 맞나요? 그리고 연말정산의 주체는 내년 1월 재직 중인 병원에서 하면 되는건가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질의주신 내용과 같이 안분정산이 이뤄지는게 맞습니다(단, 계약내용 및 소득구분 등에 따라 조금씩 안분정산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음). 그리고, 이해하신 바대로 통상적으로 1~2월에 재직 중이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른 병의원에서 근무한 내역에 대한 연말정산 합산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연말정산시 합산신고하지 않고,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 질의 또는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48

일용직 세금 질문드립니다

3개월이내, 한달 220만원 이하 근로 시 일용직 신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병원은 두번 안가는 방식으로 여기저기 일용직 근무를 하는중인데 1. 혹시 1년에 일용직 소득으로 특정 금액 초과시 추가로 더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나요? 2. 현재 주4 정규직 근무 중이며 한달에 2-400만원 정도의 일용직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네트계약인데 따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정규직 병원이 관리해주는건가요? 3. 작년 9월에 하루 근무한 병원에서 올해 3월에 하루 더 근무하면 일용직 신고를 못하나요?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1. 일용직 근로자 판단 기준 및 과세 방법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를 판단할 때 별도의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급여 액수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지급 시 세금 징수)만으로 모든 과세 절차가 종결됩니다.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2. 타 병의원 근무 시 유의사항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병의원 외에 다른 곳에서 일용직으로 추가 근무하시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소득이 세법상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기존 정규직 근로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별도로 신경 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의 의도를 다르게 파악했다면 다시 한번 Q&A를 남겨주시거나 상담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 3. 간헐적 근무의 일용직 인정 여부 작년 9월에 하루 근무하고, 약 6개월이 지난 올해 3월에 다시 하루 근무하는 형태라면, 이는 '계속 고용'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관계 종료 후 재고용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59

완전 네트제 계약을 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내용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무시에도 퇴직연금을 지급한다고 구두로 약속하고 A병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구두 약속한 내용은 녹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1년 미만 근로시 퇴직연금 인출가능"이라고 되어있어서 이 경우 1년이상 근로하지 않은 경우 적립된 퇴직연금을 못 받고, 연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어 노동청에 가서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하는지 여쭙습니다. 만약에 이 경우 퇴직연금을 못 받는다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던가, 근무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옳은 판단을 위해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이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원장님께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때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되나, 당사자 간 약정으로 1년 미만 근무 시에도 퇴직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라 퇴직연금은 노동청 또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원장님께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요.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는 구두로 약속된 부분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신 경우 1:1상담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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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택스 여의도본점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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