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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동의서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쭙습니다

원천징수세율 80%로 신고된 네트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세후(NET)임금제 운영에 따라 "근로소득세/지방세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납부액은 회사에서 부담하며, 환급금 발생시에도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중간 입사 또는 중도퇴사로 인하여 타병의원 소득과 합산하여야 할 경우 안분정산하기로하며, 정산하여 나온 추가 납부세액 중 회사 소득에 대한 세액은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구만 보면 제가 연말정산 때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을 회사에서 부담한다는 평범한 네트제 내용으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근데 근로조건동의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포괄임금액에 관하여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세금에 대 하여,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사업주가 지원한 경우, 이에 대한 중도퇴사분 및 매년 연말정산분은 사업주에게 귀속시킴에 동의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중도퇴사 후에도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세액 환급/추징금을 회사에서 처리한다는 뜻이 맞을까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문구는 일반적인 네트 계약 문구로 확인되며, 근로조건동의서상 문구 역시 네트 계약으로 해석됨으로 사료됩니다. 네트계약의 문구로 기재되어 있어, 세금 측면에서의 이슈는 적을 것으로 확인되나 원천징수세율 80%의 경우, 퇴직금을 검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76

성과급과 퇴직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기본급 약 2천만원 (세전 3000만원), 성과급으로 대략 월 200만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성과급을 현금이 아닌 상여로 처리하기에 내년에 세금으로 40프로 이상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1년 성과급이 2000만원이면 1200만원 정도 실수령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DC형 퇴직연금에 성과급을 납입하면 좋다는데 제가 1년 안에 퇴직할수도 있고 1년 뒤에는 갖고있는 현금을 전부 가용시킬 생각이라 이런 경우 퇴직연금에 넣었다가 나중에 퇴직소득세를 내고 빼는것이 이득인지 아니면 성과급 그냥 받고 나중에 세금 40프로를 내는 것이 이득인지 의견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의 과세체계가 적용되는 소득이다 보니, 세금 측면에서 볼 때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에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한 후 추후 퇴직 시 퇴직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부담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그로스 계약인 경우). 다만, 근로자가 임의로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의원의 퇴직연금 규약에 해당 경영성과급의 부담금 산정 방법, 지급 시기 및 납입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규약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에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후 퇴직 시 퇴직소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병의원에 관련 규약이 마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한 후 퇴직 시 수령하는 방식이 병의원과 근로자 모두에게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나, (1) 퇴직 전까지는 인출이 어렵다는 점, (2) 그리고 관련 퇴직연금 규약 정비와 절차를 적정하게 갖추지 못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드림.

조회 38

일용직만 하는 경우

거의 6개월 정도 정규 안하고 알바만 하고 있는데요 거의 주5로 하고있고 주4도 가끔 합니다 대부분 다 다른 병원인데 한곳이 좀 잘 맞아서 한달에 5-6번 정도 3개월 했어요. 요일 날짠 다 랜덤으로요. 그 후 2달동안 이 병원은 안갔고 5월에 또 갈거같아요 페이는 대부분 일급 세후 90-120 사이 입니다 한달에 약 세후 2000 정도요 이런 경우 세금 관련 문제 생길 일이 있을까요 건보는 부모님이 내고 계시고 연금은 가끔 연락 오는데 유예시켜줬어요. 정규하면 낸다구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상황처럼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신 경우로서, (1)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지급받고, (2)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 신고를 적절히 하였다면, 일용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또한, 일용직 계약 종료 2개월 후에 동일한 병의원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재근무 보장 없이 실질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일용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85

퇴사관련 질문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조금 많아서 죄송합니다.ㅠㅠ 병원에서 너무 굴려서 퇴사하려는데 몇까지 여쭙고 싶어 글을 적습니다. 1. 현재 직장에서 푸른씨앗 연금공단을 제 의사상관없이 그냥 가입할거라고 나중에 거기서 퇴직금 받으면 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혹시 푸른씨앗 가입 거부하고 그냥 퇴직금 현금 형태로 달라고 하는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푸른씨앗의 평균임금계산이 전체 임금1/12 형태라 여쭙습니다. 2. 1년차 끝난 직후에 연차가 부여된다는데 남은 연차 소모하고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대표랑 둘이 일하는 날은 병원 사정을 빌미로 연차 사용을 안 받아줄 것 같아 걱정되어 여쯉니다. (참고로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연차 사용 못하게 했습니다.) 3.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이 고정으로 적혀있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ㅜㅜ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푸른씨앗에 가입함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원장님께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으로 지급받고 싶으시다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단서 조항 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퇴사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원장님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검토가 선제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울러, 연차수당을 포괄임금제로 지급하는 경우, 연차 사용 시, 연차를 공제하는 경우 또는 공제하지 않는 경우로 케이스가 나눠지고 있어,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포괄임금제 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공제하고자 하는 입장이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돈으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노무 부분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개인적으로 1:1 상담 요청 주시면, 근로계약서 검토 후, 대응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상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47

네트->그로스

제가 네트제 근무지에서 6개월 계약후 약 3개월 근무후에 gross계약인 곳으로 이직하려고 합니다. 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은 다 했습니다. Gross 근무지로 연봉을 더 높게 이직시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세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2026년 중에 네트계약을 체결한 병의원에서 그로스계약을 체결하는 병의원으로 이직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네트계약을 체결한 병의원과의 계약서에 "중도 정산 및 연말정산 환급금 등의 귀속"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련 내용이 없다면, 퇴사 시 2026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2027년 2월 진행) 과정에서 안분 정산을 통해 세금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준다는 확답을 받고 퇴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정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로스계약은 세금을 질의주신 원장님이 직접 부담하는 방식이므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을 미리 챙기셔서, 내년 연말정산시 최대한 절세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절세 전략이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07

네트->그로스 이직시 연말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에 5개월간 네트 병원 (A) 에서 근무 후 나머지 7개월은 그로스 병원 (B) 에서 근무했습니다. A병원 퇴사시, 중도퇴사환급금 안 받고 나오는 대신 안분정산 해주기로 확답받고 퇴사했으며, 올해 B 병원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후 추징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A 병원에 최근 안분정산에 대해 요청하였으나, 정산해 주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A병원과 B병원의 세전 소득 비율은 6.5:3.5 정도가 되고, 퇴사시 받지 못한 중도정산환급금은 추징액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1. 이 경우 일반적으로 안분정산은 어떤 계산법으로 하게 되는지가 궁금하고, 2. A 병원에서 차일피일 정산을 미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해 궁금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안분정산은 결정세액을 각 소득비율로 안분하여 계산됩니다. 해당 병원이 안분정산을 미룬다면, 막연히 요청하시기보다는 정확한 안분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분정산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산정해야하므로, 상담요청주시면 정확한 금액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48

기초적인 질문드립니다.

네트에서 그로스로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1. 네트병원에 중간정산환급금을 요청해야 세금적으로 깔끔한거 맞는지요? 2. 만약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퇴사한 원장님들이 안분정산 받았다고 하는데 세금적으로 어떻게 되는건지요? 그로스 계약시 질문입니다. 1. 세전금액으로 월급이 들어오는건가요? 2. 실수령 1000(예시) 맞춰 세전월급 환산하여 계약했는데 4대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지방세 등 다 빠지고 월급 들어오는 것 맞는지요? 3. 내년 5월에 납부할 세금은 소득세 맞는지요? 그로스 계약은 살면서 처음이라 … 미리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먼저, 네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계약의 내용과 처리 방식에 따라 중간정산환급금을 받고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 받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 요청 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로스 계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및 답변내용> 1. 세전금액으로 월급이 들어오는건가요? ✔ 월급 실수령액은 "세후금액" 입니다 2. 실수령 1000(예시) 맞춰 세전월급 환산하여 계약했는데 4대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지방세 등 다 빠지고 월급 들어오는 것 맞는지요? ✔ 실수령액을 1,000만원으로 계약하신 경우라면, 매월 통장에 1,000만원이 입금 되는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 그리고 세후 1,000만원 되도록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역산하여 세전 금액을 산정합니다. ✔ 이렇게 산정된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며, 연말정산 시 추가 세금부담(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질의주신 원장님이 부담(또는 환급금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로스(넷로스) 계약 방식입니다. 3. 내년 5월에 납부할 세금은 소득세 맞는지요? ✔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가 맞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하지 않으셔도 되며, 내년 2월에 근무 중인 병의원에서 연말정산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27

일용직 기준

한 병원에서 이번 10월 달에 2일 근무했고 11월12월 각각 7일씩 근무하기로 했는데 그쪽 세무사님 통해 알아보니 3개월 이상이 아니라도 220만원 월급여가 넘고 주기적 출근이라 상용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론 일용직에서 상용직 되는 기준에 급여는 없는걸로 알아요 월급여 220넘으면 4대보험이 필수인 거구요 3개월 이내라도 주기적 출근으로 상용직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는걸까요?월급여 220이상도 상용직 간주의 근거로 쓰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원장님이 이해하신 바대로, 세법상 일용직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급여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세법에 따르면, 상용직과 같이 주기적으로 출근하면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4항). 상대방 세무사가 이야기한 부분은 위와 같은 경우를 가정하여 안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급여 기준은 4대보험 가입대상의 기준이 되며, 세법상 일용직 또는 상용직을 구분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로 Q&A 또는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21

직장에서의 반복적인 연차반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 직장에서 반복적인 연차 반려가 일어나서 여쭙습니다! 직장에서는 운영상의 큰 차질이 있으므로 시기변경권을 사용하는 거다 라고 말하는데, 제가 알기론 연차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에 대해 시기변경권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사용할 수 있고 시기가 넉넉하다면(1달전에 말하기) 시기변경권 사용 전에 대체인력 확보, 노동강도 조절 등 시도해본 다음에야 안되면 시기변경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연차 반려는 근로자의 근로의지를 저해할 환경을 만들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1.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맞을까요? 2.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외에 제가 대응할 방법이 또 있을까요?

이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 먼저 말씀주신 것처럼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기변경권은 '경영상 큰 지장을 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이 경영에 미칠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원장님의 연차 신청을 거부하신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벌칙조항이 있는 바, 원장님께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시고, 사용자는 시기변경권 행사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하여 연차 사용을 막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바 1:1 상담 요청주시면, 상황에 맞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71

일용직

A병원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B병원에 월 5-7회 정도로 일용직 근무를 한다고 할때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서를 매일 써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치면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제가 B병원에서 맨 처음 일한 날짜가 9월 26일인데 그럼 12월 25일까지만 B병원에서 알바를 할 수 있고, 12월 26일부터 1월 25일까지 한달 쉬어야 안전한 걸까요? 그리고 C, D, E병원.. 들을 돌아다니며 가끔 일용직근무를 한다치면 CDE병원 들에서 전부 합산한 근로소득이 A병원에서 얻는 소득을 초과할 경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A병원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B병원에서 월 5~7회 정도로(8회 미만) 일용직 근무하는 경우,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관할 공단에서 곧바로 점검·감독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 기간을 구분해 두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된 근무지인 A병원이 아닌 C·D·E병원 등 다른 병원에서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병원에서의 소득이 A병원의 소득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노무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울러, 세무 측면에서도 즉시 크리티컬한 이슈가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나, 보다 구체적인 세무 관련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세무 게시판에 별도로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원장님께서 문제 됨을 염려하시는 부분이나, 생각하시는 구체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1:1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64

쑥닥 Pick 개원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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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택스 여의도본점(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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