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한 달에 세전 220만원이 넘으면
원래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때 일용직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나요? 세전 220만원이 넘어도 금액과 상관없이 일용직으로 계약한다면 월 8일,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로 등록한다면 일단 3개월까지는 분리과세가 가능한 게 맞는지요? 또한 일용직 근로의 경우 연속 3개월이 넘어가면 분리과세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곳 대표님께서 3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으로 가능할수도 있기는 하지만 계약 형태가 일용직이면 3개월이상해도 일용직으로 계속됨. 사업주가 계속 일용직으로 신고 했다면 계속 일용직이므로 분리과세라서 종합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으니 계속 근무해주기를 희망하시는 상태인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나연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3개월 이상 일용직이면 분리과세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세무와 노무 기준의 차이점을 알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두 기준은 적용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1. 세무 기준
세무상 ‘일용직’은 근무 기간이 아니라 지급 형태로 판단합니다.
1) 하루 단위로 급여를 받고
2) 원천징수로 마무리되는 구조라면 → 3개월 이상 근무하더라도 분리과세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즉, “3개월 이상이면 무조건 종합소득세에 합산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2. 노무 기준
1) 1개월 이상 근로 or 월 8일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
2)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 상시근로자로 간주, 4대보험 가입 대상
3) 1년 이상 근무 → 퇴직금 발생
즉, 노무 기준의 3개월은 4대보험 및 퇴직금 관련 규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세무 기준: 3개월과 무관, 근무 지속성에 따라 판단
노무 기준: 3개월 이상 근무 시 4대보험·퇴직금 발생
결국, “3개월 이상이면 일용직 분리과세가 불가하다”는 말은
세무적으로는 틀리고, 노무적으로는 보험 의무가 생긴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의무나 근로자 분류 기준 등은 노무 영역에 해당하므로
자세한 부분은 노무사 게시판에서 상담받으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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