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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 -> 그로스 안분정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2025년에 5개월간 네트 병원 (A) 에서 근무 후 나머지 7개월은 그로스 병원 (B) 에서 근무했습니다. A병원 퇴사시, 중도퇴사환급금 안 받고 나오는 대신 안분정산 해주기로 확답받고 퇴사했으며, 올해 B 병원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후 추징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A 병원에 최근 안분정산에 대해 요청하였으나, 정산해 주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A병원과 B병원의 세전 소득 비율은 6.5:3.5 정도가 되고, 퇴사시 받지 못한 중도정산환급금은 추징액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1. 이 경우 일반적으로 안분정산은 어떤 계산법으로 하게 되는지가 궁금하고, 2. A 병원에서 차일피일 정산을 미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해 궁금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분정산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세무 영역에 해당하므로, 세무사님의 답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분정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이나 노동청 신고 등의 방법으로 대응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진행하고 있는 노무·세무 원스톱 상담을 통해 안분정산 금액 확인 및 체불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37

일용직

안녕하세요 A병원에서 정규직(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B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려하는데요. 한 병원에서 일용소득 월 세전 220만원 이상을 받는다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기준 상 소득금액 월 637만원이 상한선이 되어 그 이상 일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미 상한선 금액을 내고 있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일용직 소득금액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그러할 경우 B병원에 따로 요구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느 한 사업장(A)의 소득이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상한액 286,650원을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다른 사업장(B)에서는 국민연금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B 사업장에서 세전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 원장님께서 국민연금 납부 주체가 되시며, 네트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 병원이 국민연금 납부 주체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441

주1 겸직시 세금 질문드립니다

현재 주4 정규직 근무중이고 그로스 계약입니다. 일용직 알바 간 곳에서 주1 주기적으로 출근해달라고 하시는데 일용직으로 신고시 세금문제가 있을까요? 일용직 신고가 어렵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신고로 해주실수있다는데 이런경우에는 뭘 확인해야할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주1일 주기적으로 출근하시더라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게 되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1) 3개월 미만 근무하시고, (2) 일용직 근로계약 체결하여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적절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되어 추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일용직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프리랜서 3.3%)으로 계약 및 세금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급여 수령시 세전 금액에서 3.3%를 공제한 금액을 세후 금액으로 수령하게 되며,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세금 납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 요청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59

네트제 안분정산

네트 계약을 한 상황이고 계약은 그로스로 환산해서 표기된 연봉계약을 하였습니다. 월급의 10%를 선공제 해서 퇴직금으로 떼가는 방식이었고(실제로는 가져간거에서 세금을 떼어 실지급액은 더 적었습니다…) 해당 계약이 네트라고 알고 있었기에 연말정산 환급금 700만원 가량을 병원이 먹었지만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문제는 올해 연말정산입니다. 제 급여가 많이 올라 안분정산을 하지 않으면 제가 추가납부해야될 세액이 클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네트제지만 중간정산 환급금을 줬으니 더이상 해줄게 없다는게 병원측 주장입니다. 네트제니까 중간정산 환급금과의 차액만큼 안분정산하는게 맞지 않나요? 제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업계특성상 세후 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당 회사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인한 세금에 한해 "회사"가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한다. 즉 연도 중 입사,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당 회사 외의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 및 지방세를 정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직원"이 부담한다. 대신 당 회사의 소득에 대한 중도퇴사 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및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모드 "회사"에 귀속되어 "회사" 책임으로 한다. 그럼 저는 연말정산 700도 병원한테 빼앗기고, 연말정산때 추가 납부 세금도 제가 뱉어내야되는 상황인걸까요..? 법적으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보통 중간정산 환급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현재 원장님의 상황을 조금 더 명확히 파악해야 질의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59

일용직 220만원 초과시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소득 계약시 세전 월 220만원 초과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럼 일용직 급여를 받을때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원천징수 된 후 저에게 들어오는건가요? 추후 따로 세금 신고나 정산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일용직근로소득 세율이 6.6%라고 알고있는데 220만원넘어서 국민연금,건강보험도 떼가면 총 세율은 어느정도인가요? 그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액은 무슨기준으로 정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월이하, 월 8회미만 근무입니다. 국민연금을 상용직 직장에서 이미 최대로 내고있으면 더이상납부안해도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세금신고) 하는 경우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 대상이 되어 가입하는 경우에는 질의하신 원장님께서 이해하신 바와 같이, 일용직 급여를 지급받을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원천징수된 금액을 지급 받으시게 됩니다(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신고하거나 정산할 필요 없음). 그리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의 근로자 부담분 요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 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에 중복 가입되는 경우 각 사업장에 각각 부과되지만, 각 사업장에서 받는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고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질의주신 내용 중 4대보험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노무사 상담(또는 QnA)을 통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76

일용직 인정이 될까요?

제가 현재 다른 의원에서 주5일 정규직으로 근무중이며, 휴무일인 목요일마다 매주 주 1회 다른병원에서 일용직으로 알바을 하려고 하는데, 한병원에서 최대 한달을 넘지 않고, a병원에서 2주 일히고 b병원에서 한달 일하고 a병원에서 다시 3주 일하고 c병원에서 2주 일하고 이런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정된 요일로 1년동안 병원을 옮겨다니며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인정이 안될수도 있을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 "3개월 이상 계속 고용"의 명확한 기준에 대해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법원 판례 및 해석례 등을 살펴보면, (1)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연수(3개월 이상 근로여부 판단)를 계산하여 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93다26168(1995.07.11.))가 존재하고, (2) 재근무 보장이 없이 일용근로계약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일 고용주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용직으로 인정된 사례(법인세과-275(2010.03.24.))도 존재합니다. 즉, 위와 같은 관점에서 실제 근무형태와 고용관계에 따라, 일용직으로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병의원과의 근로계약내용을 더욱 면밀히 살펴봐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특정 병의원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않고 짧은 기간 근무 후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형태라면, 일용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78

주4일 근무와 퇴사 시 연차 소진, 주휴일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월화수목 주4 10시간 일하고 있으며, 포괄임금제로 미사용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2월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하려 하는 상황에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 저는 4달을 일해서 연차가 4일인줄 알았으나 주4일 근무는 3.2일이라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주 4일은 총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0.8배 연차가 되나요? 2. 퇴사 시 연차 소진을 병원에서 반려하려는 분위기인데, 제 연차 사용을 막을 근거가 있나요? 이미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3. 만약 마지막주에 월화수목 즉 그 주의 근무요일을 전부 채우고 나간다면 마지막 근무일을 일요일, 퇴직일을 월요일로 설정해 주휴까지 받는 게 가능한가요? 병원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나요?

이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연차시간이 8시간*4일=32시간이 아니라 6.4시간(1주 32시간/40시간*8시간)*4일=26시간이 사용가능한 총 연차시간이 되며, 이를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3.2일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선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추가로 사용 가능한 연차가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원장님의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바, 1:1 상담으로 말씀주시면 확인 후 대응방안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근무하는 주에 소정근로일 모두 근무한 후, 사직일을 일요일 또는 그 다음주 월요일로 기재하실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근로자의 사직일은 일방적으로 병원에서 바꿀 수 없다는 점 참조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조회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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