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찍고
앱에서 보기
조진희 변호사
우선 기본적으로 동의하셨다면 합법입니다 ㅜㅠ 하지만 소송으로 간다면 너무 가혹하다거나(밀집지역일 경우) 헌법에 반하는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점을 주장해보거나 위약금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 전이라면 절대 서명하지마세요 문서는 서명하는 순간 정말 다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변호사와 검토해보셔도 좋습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병의원 특성상 조기퇴근의 형태로 부여할 수 있우며 “출근하자마자”라고 말씀주신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여, 아래 같은 상황임을 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가정)> ✔2025년 6월~8월까지 "A 병의원"에서 네트로 근무 - 근무기간 동안 총급여(세전급여) 1,400만원 ✔ 2025년 9월~ 2025년 2월까지 "B 병의원"에서 그로스로 근무 - 근무기간 동안 총급여(세전급여) 1억8600만원 위와 같은 경우, 2025년에 근무한 급여에 대해서 25년 2월에 "B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 연말정산시 "A병의원"에서 네트 근무기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필요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것이고, 해당 내역에 대한 안분정산(A병의원 귀속분 확정계산)이 필요합니다. 안분정산 후 "A병의원" 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세금부담주체에 대한 내용)에 따라 "A 병의원"에 추가청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실제 사실관계 및 계약내용에 따라, 위 답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가 이해한 사실관계가 잘못되엇다거나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