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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현재 1년넘게 근무중이고 DC형계좌로 퇴직금을 받고있습니다. 이번에 연봉협상을 하면서 금액이 상향되었고, 병원에서는 DC형->DB형으로 방식을 바꾸며 이번 연봉협상 날짜를 기준으로 1년이 넘어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런방식의 계약이 정당하거나 가능한방법인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중간의 운용방법이 바뀌더라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만..위의 방식은 왜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 위의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기존의 DC형 퇴직연금은 수령하고, 퇴직 후 재입사로 넘어가며 현재 시점에서 1년이 지나야 퇴직금 수령가능한 부분이 맞는지 3. 혹시라도 위의 방식으로 진행 되었고 재계약 시점으로부터 1년미만이어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노동청이나 민사소송등 가능한 방법..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제도는 DC형 / DB형으로 구분되어 운영될 뿐, 제도 변경만으로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병원 측에서 DC형과 DB형 제도에 대해 다소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장님께서도 이번 제도 변경의 적용 대상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설명과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9일(월)에 상담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53

퇴사달 소득세 신고

그로스로 계약해서 퇴사했는데 퇴사하는 달에 급여명세서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신고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온 환급금은 백만원 정도인데 이전에 다른 병원 퇴사했을때보다 적은 이유가 마지막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인게 맞을까요? 1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도 마지막달 급여명세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알아봤을때 탈세에 해당되어 병원측에 다시 문의하였고 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준 뒤 원래 환급금보다 많은, 소득세를 합한 환급금액을 다시 받았었습니다 다만 이전 병원은 1월부터 7월까지 근무였어서 금액이 컸습니다 지금 병원에도 다시 소득세를 신고해달라고 요구하는게 정당한 부분이 맞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일단 세법상 원칙은 퇴사월 급여를 지급할 때, 퇴사월 급여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는 해야 되고, 동시에 해당 병의원에서 근무한 소득 전체(입사월~퇴사월)를 합산하여 퇴직정산(중간연말정산)까지 같이 진행하여야 합니다(이렇게 정산된 소득세를 퇴사월 급여에 반영). 다만, 실무적으로 퇴사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미반영하고, 바로 퇴직정산만 진행하여 퇴직정산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 병의원에서 퇴사월 급여명세서에 원천징수 세액은 0원으로 기재하고, 정산 차액만 한번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했을때, 보통 근로자 입장에서는 환급액 크기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고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형태(네트, 그로스등)에 따라 소득세의 부담주체가 다를 경우, 퇴사월의 원천징수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어느 한 쪽의 유불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대로 진행하기를 원하시면, 퇴사월 급여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반영하여 퇴직정산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단,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형태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음).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04

퇴사달 소득세 신고

이전 질문에서 퇴사달 소득세 신고 질문 했었는데요 네트랑 그로스 계약일때 유불리가 되는 주체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로스로 계약했으나 세금을 병원측에서 내주고 실수령액을 맞춰주고 연말정산은 봉직의가 하는 넷로스 형태로 계약했다면 소득세랑 지방세를 퇴사달에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해준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계약형태가 그로스계약(연말정산시 발생하는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계약)이라면, 퇴사월에 신고되지 않은 원천징수 부분은 내년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모두 반영되어 정산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25년에 근무한 병의원 중 네트 계약을 체결한 병의원이 존재하여 안분정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안분정산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형태, 근무상황, 안분정산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단순 QnA 형식의 답변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상담 요청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94

네트 <-> 그로스

1. 25년도 1월~5월말 A병원 네트 (중간환급금받지못함) 2. 25년도 7월~ B병원 그로스 근무중 인데 연말정산시 받지못했던 중간환급금이나 안분정산처리는 어떻게되는걸까요? 추가적으로 3. 24년도 1~2월 C병원 그로스, 3~7월 휴직, 8월~12월 A병원(1과동일병원) 네트 근무하고 연말정산했는데 정산후환급금을 전부 A병원에서 분배없이 가져갔는데 맞는건가요? 일부 돌려받을수있는방법있을까요ㅠ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2025년도 및 2024년도 연말정산 건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1. 25년도 정산 A병원은 네트 계약이므로 퇴사 시 중간정산환급금을 받지 않았더래도, 이는 최종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B병원에서 A병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및 안분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분 결과 A병원 귀속분에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이는 병원 부담분이므로 A병원 측에 요청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2. 24년도 정산 C병원(그로스) 소득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이나 납부세액은 원장님 귀속이 맞습니다. 다만, 이번 건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돌려받을 게 없을 수도 있는 케이스입니다. ✔ C병원 퇴사 시 중간정산환급금을 이미 수령하였다면 기납부세액이 부족하여, 합산 시 C병원 몫은 '추가 납부'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병원이 환급금 전부를 가져간 것이 정당합니다. ✔ C병원 귀속 기납부세액이 많거나 원장님 개인의 공제 항목이 많다면, A병원이 가져간 환급금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만으로는, 돌려받을 환급액이 있을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 A병원과 C병원의 24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므로, 해당 자료 구비 후, 상담 요청 주시면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 만약 C병원 퇴사 시 중간정산환급금을 못 받았다면, 이는 C병원에 요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84

네트 -> 그로스 안분정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2025년에 5개월간 네트 병원 (A) 에서 근무 후 나머지 7개월은 그로스 병원 (B) 에서 근무했습니다. A병원 퇴사시, 중도퇴사환급금 안 받고 나오는 대신 안분정산 해주기로 확답받고 퇴사했으며, 올해 B 병원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후 추징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A 병원에 최근 안분정산에 대해 요청하였으나, 정산해 주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A병원과 B병원의 세전 소득 비율은 6.5:3.5 정도가 되고, 퇴사시 받지 못한 중도정산환급금은 추징액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1. 이 경우 일반적으로 안분정산은 어떤 계산법으로 하게 되는지가 궁금하고, 2. A 병원에서 차일피일 정산을 미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해 궁금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분정산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세무 영역에 해당하므로, 세무사님의 답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분정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이나 노동청 신고 등의 방법으로 대응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진행하고 있는 노무·세무 원스톱 상담을 통해 안분정산 금액 확인 및 체불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80

일용직 세금

안녕하세요 일용직 세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제가 현재 A병원에서 정규 근무 중인데, B병원에서 일용직(하루 단위, 비정기적) 근무를 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 원천징수, 4대보험 적용, 근로소득 합산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 일용직 소득이 종합소득세로 넘어가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게 설명되어 혼란스럽습니다. • 기간 기준: 동일 병원에서 연속 3개월 이상 근무 시 일반 근로로 판단되는지 • 금액 기준: 연간 얼마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 근무 횟수: 한 달 근무 횟수가 많거나 정기적이면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 어떤 기준에 의해 종합소득세로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1-(1) B병원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원천징수 방법 - 일용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아래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일용직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일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 × 6% × (1 - 55%)] ✔ 1-(2) B병원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4대보험 적용 방법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필요) ②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필요) ③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④ 1개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참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1-(3) 일용직근로자 소득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 -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며, -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 (참고) 일용직근로자 해당 여부는 아래 2번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범위(종합소득세로 넘어가는 기준) - 소득세법은 일용직 근로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의 소득으로 본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4항). - 즉, 정해진 월급(월정액)을 받거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의 금액 기준이나 근무 횟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위 기준에 따라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 소득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며,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조회 677

네트제 병원 퇴사 시 연말정산

1월부터 10월까지 네트제 병원 근무 후 퇴사 하였습니다. 이직 계획 없이 내년 중순까지 쉬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연말정산 없이 내년 5월에 제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퇴사에 따른 중간정산환급금를 병원에 요청해야 하는지, 내년 5월 종소세 신고 시 안분정산(이직 계획은 없으나, 직접 신청하고 추징 또는 환급금을 병원에 요청)을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10월에 네트제 병원에서 퇴사하신 후 25년에 추가로 소득 활동 계획이 없으시다면, 퇴사시 중간정산하는 것으로 25년 소득에 대한 과세는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함). 그리고, 네트 계약이시면 10월에 중간정산시 발생하는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해당 병의원에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계약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 확인 필요). 이에 따라, 별도로 병의원에 중간정산환급금(또는 추가납부세액)을 요청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퇴사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추가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계약 내용에 따라 해당 추가 환급분도 병의원 귀속이 될 수도 있음).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86

일용직 세금 질문드립니다

3개월이내, 한달 220만원 이하 근로 시 일용직 신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병원은 두번 안가는 방식으로 여기저기 일용직 근무를 하는중인데 1. 혹시 1년에 일용직 소득으로 특정 금액 초과시 추가로 더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나요? 2. 현재 주4 정규직 근무 중이며 한달에 2-400만원 정도의 일용직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네트계약인데 따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정규직 병원이 관리해주는건가요? 3. 작년 9월에 하루 근무한 병원에서 올해 3월에 하루 더 근무하면 일용직 신고를 못하나요?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1. 일용직 근로자 판단 기준 및 과세 방법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를 판단할 때 별도의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급여 액수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지급 시 세금 징수)만으로 모든 과세 절차가 종결됩니다.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2. 타 병의원 근무 시 유의사항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병의원 외에 다른 곳에서 일용직으로 추가 근무하시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소득이 세법상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기존 정규직 근로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별도로 신경 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의 의도를 다르게 파악했다면 다시 한번 Q&A를 남겨주시거나 상담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 3. 간헐적 근무의 일용직 인정 여부 작년 9월에 하루 근무하고, 약 6개월이 지난 올해 3월에 다시 하루 근무하는 형태라면, 이는 '계속 고용'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관계 종료 후 재고용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59

그로스에서 네트 계약

25년 중간부터 26년 1월까지 a병원에서 그로스 계약을 했고, 퇴사시 중간환급금 + 연말정산환급금 모두 지급 받아 퇴사하였습니다. 만약 26년 3-4월쯤 b병원에 다시 입사를 하면서 네트 계약을 하게 되면 제가 계약서상 주의해서 봐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로스에서 네트 계약으로 바꾸게 되면 제가 나중에 토해내야하는게 많아질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그로스 병의원에서 네트 병의원으로 이직하신다면, 내년 2월 연말정산 시 근무중인 네트 병의원에서 이전 그로스 병의원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로스 병의원 퇴사 시 수령하셨던 중간정산 환급금이 결정세액 계산에 반영되어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안분정산을 통해 추가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부담 주체를 확정한 뒤, 최종 정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로스 병의원에서 네트 병의원으로 이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로스 병의원에서 퇴사 시 받으셨던 환급금 상당액을 다시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안분정산 결과는 각 병원에서의 근무 기간, 급여 신고 내역, 공제 항목 등에 따라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금액을 추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네트 계약 시에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들은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1) 신고되는 세전금액이 얼마인지 (2) 연말정산 결과(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귀속 주체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3) 퇴직금 산정 방식이 세전 급여 기준인지 등 계약 내용에 대해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노무사 상담을 통해 계약서 조항을 면밀히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34

여러 군데 모두 네트로 계약했을 경우 안분정산 문의드립니다.

상황 올해(2025년) ABCD 의원 모두 네트로 봉직 이중 C,D의원은 3개월 가량 겸직 (양측 모두 동의 및 안분정산하기로 함) 내년(2026년) 1~2월 연말정산 시기에 D의원은 계속 봉직, ABC는 퇴사 상태 E의원 2026 1월 입사로 근무예정 D,E의원은 겸직 양측 동의 및 안분정산 하기로 함 질문1) 2026년 1-2월 연말정산 시기에 A,B,C에서 퇴사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D에 제출하면 D에서 연말정산 후 추가분 발생시 ABC 병원에 소득 금액 비율대로 청구 환급분 발생시 D병원에 귀속 이게 맞나요? 질문2) 이때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또 해야 하나요? 아니면 1-2월 연말정산 시기에 모두 정산하였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이때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또한 소득 비율대로 A,B,C,D에 안분 요청을 하면 되나요? 질문3) 2026년 동안 D,E의원 겸직 하다가 2027년에 2026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될 시 2027년 1-2월에 한쪽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다른 쪽에 내서 연말정산 하고 안분 하면 끝인지 혹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또 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복잡할 경우 세무사님 제가 선임(?) 해서 하는게 나은지도 여쭙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1) 이해하신 바대로, D에서 연말정산 후 추가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각 병의원(A~D)별 소득금액(과세표준) 비율대로 안분정산 후 각 병의원(A~D)별 귀속에 맞게 청구(또는 환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답변2) 2025년에 A~D병의원 네트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연말정산으로 정산완료). 다만, 이 외에 다른소득(사업소득등)이 있다면,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 답변3) 이해하신 바대로, D~E 병의원에서 계속 겸직하시는 경우, 2027년 2월에 한쪽 원천징수영수증을 다른 쪽에 제출하고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하여 각 귀속에 맞게 청구(또는 환급) 하시면 됩니다. 다만, 26년에 D~E 병의원 네트 근로소득 외에 다른소득(사업소득등)이 있다면, 27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의주신 원장님의 경우, 25년에 근무한 병의원이 여러 곳이긴 하나 모두 네트 계약으로 진행하셨으므로, D병의원에서 연말정산 및 안분정산만 정확히 진행하여 추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각 병의원(A~D)의 귀속에 맞게 청구(또는 환급)한다면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2월에 연말정산 및 안분정산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별도 검토를 원하시는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검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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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택스 여의도본점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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