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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 봉직의 계약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4월 전역 예정인 군의관입니다. 전역 후 일자리를 구하는 단계에 있어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보통 봉직의를 구할 시 Net제로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군인으로써 월급을 받다가 5월부터 net제로 월급을 받을시 연말정산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 퇴직금 포함 net 금액으로 계약하는 병원들이 꽤 되는데, 추후 세금적으로 손해 보지 않으려면 계약시 염두해 둬야 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3. 군의관을 하다 봉직을 할 시 gross 로 계약을 하는것과 net로 계약을 하는 것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답변1) 5월부터 Net제로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2026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을 하게 됩니다. ‘안분정산’이란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각 소득 귀속별(군의관 소득과 Net 병의원 소득)로 정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Net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안분정산까지 함께 처리하여 정산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답변2) 퇴직금 포함 여부 등 계약 형태는 병의원별로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노무사 또는 세무사와 함께 계약서를 검토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해석과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계약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현재 시점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답변3)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어떤 계약 형태(Gross 또는 Net)가 더 유리한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조건·실수령액 구조·4대보험 반영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두 계약 중 세금 측면에서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면밀히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80

일용직 근무 시 상용직으로 볼 위험성 문의 및 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a병원에서 상용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국민연금료 최대 급여 ex) 700만원) 그와 동시에 여러군데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상황별로 세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래 기재하는 병원은 모두 일용직 계약하였습니다. b 병원 : 매주 특정 요일마다 11주 연속 총 12번 근무 (1주는 이틀 근무) (만 3개월 미만 근무 ex) 8.15~11.10) / 월 60시간 미만, 8일 미만, 월 급여 220만원 초과 (net계약) / 근무날마다 일용직 계약성 작성 완료 및 당일 or 익일 급여 입금 완료 -> (1) 국세청에서 이를 상용직으로 강제 처리가능한지 문의 -> (2) 국민연금 발생 시 처리과정 및 처리금액이 병원부담인지 제 부담인지 문의 c 병원, d 병원 : 각각 11월 한달동안 3일 근무 / 월 60시간 미만, 8일 미만, 월 급여 220만원 초과 (net계약) -> (1) b 병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의무가입조건인데 이미 a 병원에서 최대로 내고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납부액 산정 방법과 추후 제가 책임져야할 연금료가 있는지 문의 -> (2) c, d 병원에서 12월에 추가 근무하여도 4대보험 관련하여 근로자인 제가 조심해야할 부분 문의 상황이 많이 복잡하여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문의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B병원 관련 질의사항> ✔(질의1) 국세청에서 이를 사용직으로 강제 처리가능하진 문의 - B병원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였고, -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일급으로 급여를 수령한 점을 비추어 봤을 때, - 세법상 일용직 근로소득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상용직으로 보아 과세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국민연금 발생시 처리과정 및 처리금액이 병원부담인지 제 부담인지 문의 - B병원과 Net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맞다면, 4대보험 및 소득세는 병원에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에 따라, 추가로 국민연금이 발생하더라도 병원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4대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노무사 상담 또는 QnA를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림 <C병원/D병 관련 질의사항> ✔(질의1) 국민연금을 A병원에서 최대로 내고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납부액 산정 방법과 추후 제가 책임져야할 연금료가 있는지 문의 - Net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맞다면, 4대보험 부담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부담하므로 - 질의주신 원장님 입장에서 크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국민연금을 A병원(주사업장)에서 최대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 A병원에서만 국민연금이 부과되며, 다른 병원(부사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각 병원에서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병원별로 납부액이 조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 (*) 4대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노무사 상담 또는 QnA를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림 ✔(질의2) 12월에 추가 근무하여도 4대보험 관련하여 근로자인 제가 조심해야할 부분 문의 - Net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맞다면, 4대보험 부담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부담하므로 - 질의주신 원장님 입장에서 크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4대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노무사 상담 또는 QnA를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림. 감사합니다.

조회 214

네트->그로스

제가 네트제 근무지에서 6개월 계약후 약 3개월 근무후에 gross계약인 곳으로 이직하려고 합니다. 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은 다 했습니다. Gross 근무지로 연봉을 더 높게 이직시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세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2026년 중에 네트계약을 체결한 병의원에서 그로스계약을 체결하는 병의원으로 이직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네트계약을 체결한 병의원과의 계약서에 "중도 정산 및 연말정산 환급금 등의 귀속"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련 내용이 없다면, 퇴사 시 2026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2027년 2월 진행) 과정에서 안분 정산을 통해 세금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준다는 확답을 받고 퇴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정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로스계약은 세금을 질의주신 원장님이 직접 부담하는 방식이므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을 미리 챙기셔서, 내년 연말정산시 최대한 절세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절세 전략이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97

1년간 Net계약제 병원과 Gross계약제 병원에서 모두 근무한 경우

NET 계약제 병원에 연말정산시에 얼마를 청구해야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방법밖에 없을지요 아니면 혼자 계산할 방법이 있을지요? 1년간 받은 총 세전 액수로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를 산출한 뒤, 이 액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구해서(세금/연봉)그만큼 청구하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급여명세서를 보니까 1달 다 채우기 전에 퇴사해서 그런건지 4대보험도 세금도 안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고로 병원 측 요청에 의해서 퇴사한 것입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Net 계약제 병원과 Gross 계약제 병원에서 모두 근무한 경우,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을 하는 것은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단순히 세전금액 비율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병의원에서 실제로 부담한 원천세 내역 및 4대보험 부담분, 계약 형태별 실수령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월 1일 입사자가 아니면서 1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하신 경우라면, 해당 월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공제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안내드리며, 심층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안분정산 방법과 더불어 내년 예상 납부세액 및 예상 안분정산 내역 산출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21

휴게시간 쪼개서 사용하게 해도 되는건가요?

계약서상 문구를 확인하니 기본적인 진료일과 진료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수임인은 진료일 및 진료시간, 휴식시간을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고, 공고 상에는 평일은 휴게 1시간, 주말 30분 이라고 게시되어있습니다. 연속적인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평일은 점심에 1시간을 주는 편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마음대로 30분씩 끊어서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일까요? 계약서 문구는 수임인 이 조절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실제 식사시간도 항상 사용자측에서 임의로 정해줍니다 (그것도 직원 입을 통해 통보) 연속적인 휴게 라고 표현된 것은 없어서 사용자측에서 유리하게 해석해서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처음에는 양해를 구했는데, 다음에는 직원을 통해 통보하는 식이라서 이미 해당일 점심휴게시간도 3시경으로 늦어졌는데 저녁휴게시간을 2-3시간 뒤 추가로 30분 부여한 상황이라서 문의드립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됩니다. 병의원 특성상 병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휴게시간을 조율할 수 있겠으나,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점, 근로계약서에 따른 휴게시간을 최대한 준수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측면도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병원측에 현재의 고충을 토로하고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디테일한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신다면 대응 방안 상담이 가능하오니 필요하시다면 1:1 상담을 통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68

주1회 (11월 4회 / 12월 5회)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이 적용안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월급여는 220만원이 초과이고 계약서상에 “상기 임금은 세전금액으로 A는 B의 매월 임금에서 법령에 따른 세금 및 4대보험료 등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한다.”가 있음에도 모든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고 초 단시간 근로자라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4대보험 적용이 안되는게 맞을까요? 처음에 근로소득 계약이라고 하고, 계약서상에도 저 문구가 있어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는지 알았거든요.. 주1회 (11월 4회 / 12월 5회) 근무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내면서 4대보험이 적용안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별 가입 기준 ① 국민연금 • 원칙: 월 8일 이상 근무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 주 1일 근무자 • X 보통 미가입 • ✓ 다만, 주 1일이라도 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 ② 건강보험 • 원칙: 사업장 근로자로 지속적 근로 제공 시 가입 • 주 1일 근무자 • X 일용·단기•비정기면 미가입 근로계약이 계속적이고 실질적 근로자면 가입 가능 (실무에서는 주 1일 근무자는 대부분 지역가입자 유지) ③ 고용보험 • 원칙: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 주 1일 근무자 • X 대부분 미가입 ✓ 하루 8시간 x 주 2일 등으로 주 15시간 이상이면 가입 q 산재보험 • 원칙: 근무시간 근무일수 무관, 전 근로자 의무 가입 • 주 1일 근무자 ✓ 무조건 가입 대상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국민연금 -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근무 - 월 8일 이상 근무 - 월 220만 원 이상 건강보험 -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근무 - 월 8일 이상 근무 고용보험 -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 산재보험 - 사업주 100% 부담 - 의무가입 하루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초단시간 또는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재안내드립니다. 본 질의사항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242

일용직 알바 관련 세금

안녕하세요. 일용직 알바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니 한 달에 받는 급여가 220만 원 초과하면 세금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항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이 급여가 한 병원에서 받는 급여가 220만 원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병원에서 일용직 알바를 한 다음 받은 총 급여가 220만 원을 의미하는 건가요? 2. 제 경우에는 12월에 A 병원에서 정규직 근무를 주4일하고 있으며 12월에 서로 다른 8개 병원에서 하루 정도씩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2월에 일용직 계약을 한 후 받는 급여가 8개 병원 통틀어서 22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관련하여 국민연금 가입기준이 되는 220만원은 각 병원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각 병원에서 받는 급여가 220만원을 넘게 되었을 때 가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주신 것처럼 여러 곳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고 지급받으시는 급여의 합이 2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보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경우 1:1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17

일용직으로만 계속 일하는 경우

10-11월부터 계속 일용직으로만 일하고있는데요 한 곳에서 한달에 8번이상 일한적 없고 대부분 3회 이내였습니다. 다 일용직 등록으로 계약했구요 떠돌아다니는 소문에 의하면 일용직으로 문제 없이 일했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이 또 나온다 어쩐다 이런말이 있던데 제가 알아본바로는 아니라고 알고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원장님이 이해하신 바대로, 세법상 일용직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급여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질문 내용(10∼11월 사이 여러 곳에서 일용 계약, 한 곳에서 월 8회 미만, 대부분 3회 이내)만 놓고 보면,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사실이 없다면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추가 세금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원천세과-216, 2011.04.08).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범위 규정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4항).

조회 240

일용직 종소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종소세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려는데, 제가 알기론 원천징수 후(제대로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6.6% 떼고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입금이 되는거라 연말정산이나 종소세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며 세금 부과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일정 금액 이상으로 일용직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종소세에서 소득으로 잡힌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얘기일까요? 제가 안분정산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로 진행을 해야헤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 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일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 × 6% × (1 - 55%)] 그리고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분리과세)됩니다. 또한, 세법상 일용직근로소득자 판단함에 있어 별도의 금액 기준이나 근무 횟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즉, 세법상 일용직근로소득자가 맞고 세금신고가 적절히 되었다면, 별도로 안분정산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회 224

여러 군데 모두 네트로 계약했을 경우 안분정산 문의드립니다.

이직 및 투잡 등으로 인하여 올해 여러 군데에서 근무하였으며 모두 네트 계약 했습니다. 내년 1월 안분정산 할 때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을까요? 예를 들어 A 지급액 3000 B 지급액 4000 C 지급액 5000 D 지급액 6000 이고 결정 세액이 2000 이라면 결정 세액 2000 * (3000/18000) 결정 세액 2000 * (4000/18000) 결정 세액 2000 * (5000/18000) 결정 세액 2000 * (6000/18000) 이런 식으로 각 병원의 세액이 결정되고 각 병원마다 기납부 세액이 있을 테니 기납부 세액에서 더내야할 부분은 각 병원이 내주고 기납부 세액에서 받아야 할 부분은 각 병원이 돌려받고 이게 맞나요? 그리고 연말정산의 주체는 내년 1월 재직 중인 병원에서 하면 되는건가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질의주신 내용과 같이 안분정산이 이뤄지는게 맞습니다(단, 계약내용 및 소득구분 등에 따라 조금씩 안분정산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음). 그리고, 이해하신 바대로 통상적으로 1~2월에 재직 중이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른 병의원에서 근무한 내역에 대한 연말정산 합산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연말정산시 합산신고하지 않고,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 질의 또는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16

네트제 병원 퇴사 시 연말정산

1월부터 10월까지 네트제 병원 근무 후 퇴사 하였습니다. 이직 계획 없이 내년 중순까지 쉬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연말정산 없이 내년 5월에 제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퇴사에 따른 중간정산환급금를 병원에 요청해야 하는지, 내년 5월 종소세 신고 시 안분정산(이직 계획은 없으나, 직접 신청하고 추징 또는 환급금을 병원에 요청)을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10월에 네트제 병원에서 퇴사하신 후 25년에 추가로 소득 활동 계획이 없으시다면, 퇴사시 중간정산하는 것으로 25년 소득에 대한 과세는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함). 그리고, 네트 계약이시면 10월에 중간정산시 발생하는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해당 병의원에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계약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 확인 필요). 이에 따라, 별도로 병의원에 중간정산환급금(또는 추가납부세액)을 요청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퇴사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추가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계약 내용에 따라 해당 추가 환급분도 병의원 귀속이 될 수도 있음).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52

일용직 220만원 초과시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소득 계약시 세전 월 220만원 초과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럼 일용직 급여를 받을때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원천징수 된 후 저에게 들어오는건가요? 추후 따로 세금 신고나 정산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일용직근로소득 세율이 6.6%라고 알고있는데 220만원넘어서 국민연금,건강보험도 떼가면 총 세율은 어느정도인가요? 그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액은 무슨기준으로 정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월이하, 월 8회미만 근무입니다. 국민연금을 상용직 직장에서 이미 최대로 내고있으면 더이상납부안해도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세금신고) 하는 경우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 대상이 되어 가입하는 경우에는 질의하신 원장님께서 이해하신 바와 같이, 일용직 급여를 지급받을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원천징수된 금액을 지급 받으시게 됩니다(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신고하거나 정산할 필요 없음). 그리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의 근로자 부담분 요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 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에 중복 가입되는 경우 각 사업장에 각각 부과되지만, 각 사업장에서 받는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고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질의주신 내용 중 4대보험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노무사 상담(또는 QnA)을 통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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