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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정산 질문입니다

1-8월 네트제 의원에서 일을 했고 9-12월 그로스제 의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네트제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이번에 연말정산 시 자료를 첨부해 본 결과 일정금액 토해내야하는데요 네트제의원에서 안분정산해주겠으니 영수증을 보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수증일까요? 주변에서 토해낼 세금은 현재 월급에서 자동 삭감되고, 삭감된 달의 급여명세서를 보내면 된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5월에 종소세 신고시 공제받는것이 더 유리하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월급 외 사업소득, 투자소득 등은 미미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그로스제 병원에서 네트병원과 합산하여 신고된 25년도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드리면 됩니다. 추가납부세액은 2월 급여에서 차감되어 납부될 것이며, 안분정산에 따른 일정액을 네트제의원으로부터 보전받는 형태입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따로 준비하신 연말정산 공제내역 (IRP, 연금저축세액공제, 벤처투자소득공제, 교육비(학자금 대출 등) 공제 등)이 크다면, 그 부분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하여 환급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00

퇴직이후에 병원이 없어지고 새로운 병원으로 바뀔때 안분정산 가능여부

퇴직이후에 병원이 없어지고 다른 주인으로 바뀌어서 다른 병원으로 오픈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네트제였고 계약서상에는 안분정산을 꼭 해준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병원이 폐업했을때 이를 지킬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병원이 폐업 공지를 이제 냈고 폐업까지 한달이 남았는데 중도퇴사환급금으로 달라고 하고 싶은데 병원에서는 안분정산 해줄거니 걱정말라는 식으로만 얘기하고 중도퇴사환급금을 안줍니다. 중도퇴사환급금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노동청을 찾아가야할까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업을 진행하더라도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채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폐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세금 정산 절차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 등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이 존재한다면, 폐업을 이유로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폐업 이후 사업주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안분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문자·카카오톡 등으로 요청하거나 서면 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네트제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연말정산 귀속 주체가 누구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환급금의 귀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말정산 환급금 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 제기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시면 1:1 상담으로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확인 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16

네트 퇴사

올해 a병원 네트 (-7월), b병원 네트 (-11월) 후 퇴사 예정입니다 내년 2월까지는 일을 쉬려고 하는데 이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12월 전에 irp를 드는게 좋을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질의주신 원장님의 상황과 같은 경우, 내년(2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2026.05.01 ~ 2026.05.31)에 A병원과 B병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라 추가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안분정산 후, 각 네트병의원 귀속분에 대하여 해당 병의원에게 청구(또는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IRP등을 12월 전에 납입하시는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부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25년에 네트병의원에서만 근무하신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추가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은 해당 네트병의원에게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인 바, 해당 세액공제의 혜택은 각 네트병의원에서 돌아가는 구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답변내용 참고 부탁드리오며,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59

일용직 사업소득 신고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로 문자로 주고받고 하루 근무를 했는데요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ㅠㅠ 알던 병원이라 믿고 갔다가 그만…) 5월에 보니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연락해서 수정해달라고 요청은 하였으나 알아보겠다고만하고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정정해주지 않는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무엇이 있을까요? 금액이 큰건 아니나 괘씸하여 뭐든 압력을 넣어서 정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병원 현재는 전 대표가 폐업신고 후 다른 대표가 인수한 상태인데, 제가 일했던 당시는 이전 대표가 있을때입니다. 이전 대표는 제가 정정요청을 해도 폐업한 상태이므로 계속 무시해도 손해볼 것이 없는 상황인건지, 현재 대표는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인지, 저는 누구한테 요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병의원에서 소득 구분을 잘못 지정하여 신고한 경우, 비록 현재 폐업 상태라 하더라도 당시 원천징수의무자였던 병의원(이전 대표) 측에서 기존 사업소득 신고를 취소하고 일용근로소득으로 정정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규에 따르더라도 소득 구분에 오류가 있을 때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 및 정정 신고를 하도록 해석하고 있으므로, 일차적으로는 해당 병의원(이전 대표) 측에 정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병의원 측에서 정정 신고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1. 지급명세서 허위제출 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창구를 통해 잘못된 신고 사실을 접수하여 정상적으로 정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j.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659&mi=13389 ✔ 2.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의 경정청구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5월 31일)까지 정정되지 않아 본인에게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거나 이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신고·납부 후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임을 증명(문자 내역 등)하여 세금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용직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하는 경우, 해당 병의원 사용자(대표원장)에게 벌금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무 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히 상담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위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절차 및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76

네트 <-> 그로스

1. 25년도 1월~5월말 A병원 네트 (중간환급금받지못함) 2. 25년도 7월~ B병원 그로스 근무중 인데 연말정산시 받지못했던 중간환급금이나 안분정산처리는 어떻게되는걸까요? 추가적으로 3. 24년도 1~2월 C병원 그로스, 3~7월 휴직, 8월~12월 A병원(1과동일병원) 네트 근무하고 연말정산했는데 정산후환급금을 전부 A병원에서 분배없이 가져갔는데 맞는건가요? 일부 돌려받을수있는방법있을까요ㅠ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2025년도 및 2024년도 연말정산 건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1. 25년도 정산 A병원은 네트 계약이므로 퇴사 시 중간정산환급금을 받지 않았더래도, 이는 최종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B병원에서 A병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및 안분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분 결과 A병원 귀속분에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이는 병원 부담분이므로 A병원 측에 요청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2. 24년도 정산 C병원(그로스) 소득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이나 납부세액은 원장님 귀속이 맞습니다. 다만, 이번 건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돌려받을 게 없을 수도 있는 케이스입니다. ✔ C병원 퇴사 시 중간정산환급금을 이미 수령하였다면 기납부세액이 부족하여, 합산 시 C병원 몫은 '추가 납부'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병원이 환급금 전부를 가져간 것이 정당합니다. ✔ C병원 귀속 기납부세액이 많거나 원장님 개인의 공제 항목이 많다면, A병원이 가져간 환급금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만으로는, 돌려받을 환급액이 있을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 A병원과 C병원의 24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므로, 해당 자료 구비 후, 상담 요청 주시면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 만약 C병원 퇴사 시 중간정산환급금을 못 받았다면, 이는 C병원에 요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98

기초적인 질문드립니다.

네트에서 그로스로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1. 네트병원에 중간정산환급금을 요청해야 세금적으로 깔끔한거 맞는지요? 2. 만약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퇴사한 원장님들이 안분정산 받았다고 하는데 세금적으로 어떻게 되는건지요? 그로스 계약시 질문입니다. 1. 세전금액으로 월급이 들어오는건가요? 2. 실수령 1000(예시) 맞춰 세전월급 환산하여 계약했는데 4대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지방세 등 다 빠지고 월급 들어오는 것 맞는지요? 3. 내년 5월에 납부할 세금은 소득세 맞는지요? 그로스 계약은 살면서 처음이라 … 미리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먼저, 네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계약의 내용과 처리 방식에 따라 중간정산환급금을 받고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 받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 요청 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로스 계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및 답변내용> 1. 세전금액으로 월급이 들어오는건가요? ✔ 월급 실수령액은 "세후금액" 입니다 2. 실수령 1000(예시) 맞춰 세전월급 환산하여 계약했는데 4대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지방세 등 다 빠지고 월급 들어오는 것 맞는지요? ✔ 실수령액을 1,000만원으로 계약하신 경우라면, 매월 통장에 1,000만원이 입금 되는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 그리고 세후 1,000만원 되도록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역산하여 세전 금액을 산정합니다. ✔ 이렇게 산정된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며, 연말정산 시 추가 세금부담(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질의주신 원장님이 부담(또는 환급금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로스(넷로스) 계약 방식입니다. 3. 내년 5월에 납부할 세금은 소득세 맞는지요? ✔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가 맞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하지 않으셔도 되며, 내년 2월에 근무 중인 병의원에서 연말정산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45

일용직 한 달 최대 질문

Net계약으로 일하다 그만두고 현재 정규직이 없는 상태에서 한 달 동안 하나의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몇 회 이상 일하는 것이 추후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한 달에 8회 이상이면 어떠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또한 각기 다른 병원에서 일용직 net계약으로 수차례 근무하는 것은 연말정산시 문제될 것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가로 추후에 올해에 다시 gross로 계약했을 때 세금 관련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분리과세 대상 일용근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금액 기준이나 근무 횟수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따라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고, 일용직 계약 체결 및 일용직 원천징수 신고를 적절하게 진행하셨다면 일용근로자로서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합산과세 X)됩니다. 이에 따라 타 소득의 연말정산 시에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질의주신 "월 8회 이상 근무" 등의 조건은 4대보험 가입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세법상 일용근로자 판단 기준과는 별개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 4대보험 가입대상 기준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필요) ②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필요) ③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④ 1개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참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며,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61

그로스에서 네트 계약

25년 중간부터 26년 1월까지 a병원에서 그로스 계약을 했고, 퇴사시 중간환급금 + 연말정산환급금 모두 지급 받아 퇴사하였습니다. 만약 26년 3-4월쯤 b병원에 다시 입사를 하면서 네트 계약을 하게 되면 제가 계약서상 주의해서 봐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로스에서 네트 계약으로 바꾸게 되면 제가 나중에 토해내야하는게 많아질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그로스 병의원에서 네트 병의원으로 이직하신다면, 내년 2월 연말정산 시 근무중인 네트 병의원에서 이전 그로스 병의원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로스 병의원 퇴사 시 수령하셨던 중간정산 환급금이 결정세액 계산에 반영되어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안분정산을 통해 추가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부담 주체를 확정한 뒤, 최종 정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로스 병의원에서 네트 병의원으로 이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로스 병의원에서 퇴사 시 받으셨던 환급금 상당액을 다시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안분정산 결과는 각 병원에서의 근무 기간, 급여 신고 내역, 공제 항목 등에 따라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금액을 추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네트 계약 시에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들은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1) 신고되는 세전금액이 얼마인지 (2) 연말정산 결과(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귀속 주체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3) 퇴직금 산정 방식이 세전 급여 기준인지 등 계약 내용에 대해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노무사 상담을 통해 계약서 조항을 면밀히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36

일용직 4대보험과 세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1월, 정규직 없이, 일용직으로서만 매번 전부 다른 병원에서 1월 총 10-12회 가량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1월 총 예상 소득이 대략 600만원 이상이라고 가정을 하였을때 1) 각각 매번 다른 병원에서 일용직 분리과세로서 제 과세의무가 종결이 되는 것이 맞나요? 2)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되어 아마도 제가 따로 납부를 해야할것 같은데요, 무직(소득없음) + 부동산 재산 정도 고려되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맞을지요? 아니면 일용직 소득들도 결국 소득이라고 간주되어 추후에 건강보험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될까요? 3) 국민연금 등 건강보험 제외 기타 4대 보험에 대해서는 가입기준에 해당하지 않는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용직의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즉, 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일용직으로 신고된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세무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일용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일용직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를 기반으로, 월 8일 이상 근무, 월 22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 전부 가입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355

일용직 세금신고 홈택스확인

안녕하세요 일용직신고마감이 익월 마지막날로알고있습니다 11월 신고분은 12월 마지막날까지인데 아직 올라온것이 없습니다 일용직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올려달라고말씀은 드렸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안올라올경우 제가 피해를보는게있을까? 피해라하면 사업소득처리되어 종소세를 무는경우입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처리가되면 그 증명서또한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한거죠? 걈사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11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급여를 11월에 받으셨다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12월 말일이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원칙대로 신고를 마쳤다면 현재 홈택스 상에서 조회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다만, 11월에 일용근로소득으로 근무하셨더라도, 12월에 급여를 지급받으신 경우라면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1월 말일까지인 점도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병원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 홈택스 상에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조회가 가능하오니,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따로 필요하며, 이에 따라 세금 부담도 상당 부분 발생하게 되오니, 병원에 다시 한번 연락을 취하여 사실관계에 맞게 일용근로소득으로 수정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38

휴게시간 쪼개서 사용하게 해도 되는건가요?

계약서상 문구를 확인하니 기본적인 진료일과 진료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수임인은 진료일 및 진료시간, 휴식시간을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고, 공고 상에는 평일은 휴게 1시간, 주말 30분 이라고 게시되어있습니다. 연속적인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평일은 점심에 1시간을 주는 편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마음대로 30분씩 끊어서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일까요? 계약서 문구는 수임인 이 조절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실제 식사시간도 항상 사용자측에서 임의로 정해줍니다 (그것도 직원 입을 통해 통보) 연속적인 휴게 라고 표현된 것은 없어서 사용자측에서 유리하게 해석해서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처음에는 양해를 구했는데, 다음에는 직원을 통해 통보하는 식이라서 이미 해당일 점심휴게시간도 3시경으로 늦어졌는데 저녁휴게시간을 2-3시간 뒤 추가로 30분 부여한 상황이라서 문의드립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됩니다. 병의원 특성상 병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휴게시간을 조율할 수 있겠으나,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점, 근로계약서에 따른 휴게시간을 최대한 준수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측면도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병원측에 현재의 고충을 토로하고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디테일한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신다면 대응 방안 상담이 가능하오니 필요하시다면 1:1 상담을 통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146

일용직 관련 질문

1. 지금 글들을 읽어봤는데 헷갈립니다 일단 한 병원 기준 인건 알겠습니다 3개월/월8회/세전? 220만원이상 이 3개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일용직이안되는건가요? 2. A병원 3회 세전220만원 초과되면 일용직으로 안되나요? B 병원 1회 c병원 2회 이렇게는 상관없는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김민혜 노무사

안녕하십니까 김민혜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우선 노동법상 일용직에 해당하는 것과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 처리는 구분해서 생각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3개월: 「소득세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면 일용근로소득처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곧바로 '일용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에 근거가 있습니다. 월 8일 이상 근무를 하거나 또는 월 8일 미만이라도 60시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월 소득 220만원: 「국민연금법」 에 근거가 있습니다. 월 8일 미만, 월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은 가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건강보험법」에는 없는 내용이므로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미만이라면 건강보험은 가입제외 가능합니다. 2. A병원에서 3일 근무하셨으나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은 가입하셔야 하고, 건강보험은 가입제외 가능합니다. 또한 B병원에서 1일 근무, C병원에서 2일 근무인 경우(월 60시간 미만이라는 가정 하에)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제외가 가능하나 이때도 각각의 병원에서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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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호 기획자

병원 블로그·콘텐츠를 기획하는 병원고 브랜드 기획자 경동호입니다. 2021년에 저는 직접 창업해 사업을 꾸려 왔습니다.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고, 융자를 받고, 사람을 뽑고, 매출을 책임지는 과정을 겪어봤기에 원장님들이 경영자로서 겪는 고충과 마케팅 고정지출의 무게를 압니다. 병원 마케팅에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 없습니다. 원장님 입장에서는 무엇이 맞는지 판단할 기준이 없는 미개척지에 가깝습니다. AI가 있는데도 원장님들이 여전히 대행을 맡기시고, AI를 쓰는 대행사도 성과를 못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성과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병원 마케팅이 상위노출과 전환, 그리고 재발행력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1. 상위노출 원장님 병원을 찾는 환자가 실제로 검색하는 키워드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검색량만 큰 키워드가 아니라, 지역명과 시술명처럼 내원으로 이어지는 키워드를 골라 실제 검색 결과에 보이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2. 전환 노출이 되어도 문의가 없으면 성과가 아닙니다. 환자가 글을 읽고 이 병원에 가야겠다고 느끼도록 원장님의 진료 철학과 병원만의 차이를 원고에 담아야 문의와 내원으로 이어집니다. 3. 재발행력 순위는 언젠가 반드시 떨어집니다. 매일 순위를 확인하고, 떨어지면 다시 써서 노출을 되찾는 힘이 결국 성과를 가릅니다. 또 네이버 블로그에 관한 정보 중 상당수는 네이버 공식 블로그가 아니라 강의와 컨설팅을 거쳐 퍼진 것들이라, 근거 없는 이야기가 사실처럼 돌기도 합니다. 강의를 듣고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단의 기준은 네이버의 공식 입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정리해 칼럼으로 연재하는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병원고 블로그와 약되는마케팅 인사이트에 연재 중이며, 원고가 모이면 전자책으로 묶어 출간하고 있습니다. 경력사항 2026~ : 병원고 브랜드 기획자 2025.04 : (주)약되는마케팅 법인 설립 2023 : 약되는마케팅 개인사업자 창업 2022 :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 승인 2021 : 예비창업패키지 선정 (고용창출 부문 최우수 평가 졸업, 전자출판 교육 분야) 출간 전자책 - 매일 포스팅하는데 왜 문의는 0건일까 - 병원 블로그는 왜 다 똑같아 보일까 - 우리 병원 마케팅, 잘하고 있는 걸까? 칼럼 연재 - 약되는마케팅 인사이트 (blog.yakdaenon.kr)

하이엔드택스 여의도본점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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