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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병원 펠로우 근무중 주말 알바시 양쪽 병원에서 이중 처방 가능하나요?

현재 대학병원 펠로우 근무중이며(상근) 입원환자도 있습니다. 주말에 다른 병원에서 기타등록으로 대진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근중인 대학병원에 제 이름으로 입원된 환자들은 그대로 놔둬도 문제 없을까요? 또한 대학병원 입원환자 처방도 제걸로 그대로 나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타등록으로 주말 근무시 상근으로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도 알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원장님께서 담당하시는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처방과 관련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의료법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분은 변호사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병원에서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요건에 따라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추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 과정에서 기존 직장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대학병원 재직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이 반드시 대학병원에 통보되거나 알려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업무 처리 방식은 관할 기관이나 담당자의 처리 절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말에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 형태에 따라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애초에 고용보험 가입을 제외하여 신고하면 대학병원에서 다른 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게될 확률이 적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1:1 상담을 통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86

계약서 급여부분 및 휴무일 질문

안녕하세요. 1. 새로 구직해서 들어가려는 곳에서 첫n달 급여는 얼마, 이후 n+1달차부터는 100만원 인상을 하기로 협의했는데요. 이걸 처음 계약서를 쓸때 그대로 쓰는게 일반적인지 아니면 n+1달차에 오른 급여 기준으로 새로 쓰는게 맞나요? 중간에 다시 계약서를 쓰자는게 껄끄러울거 같아서요 2. 일요일은 휴무일인 병원에서 월-토 중 주5일을 근무하기로 하면, 주중에 공휴일이 하루 있는 주면 그주는 공휴일을 휴무일로하고 다른 요일은 모두 근무하는게 맞는건가요? 만일 공휴일이 2일이상인 주가 있을때, 위의 예처럼 근무해도 5일근무를 못채우는 주간일 때, 근무일수를 채우기위해 차주 6일근무를 요구한다면 그것도 적법한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때마다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급여가 인상될 때마다 재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 상황이 불편한 것으로 말씀주셨는데, 세전금액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급여명세서를 매월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 문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무일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 공휴일을 휴무일로 하고 모두 근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근무일수를 충족하서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공휴일 여부와 무관하게 1주 근로일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1주 근로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1:1 상담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245

사업소득 기준경비율

주근무지 이외로 사업소득으로 연간1억의 사업소득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경비처리 할것이 없다고 가정했을때에 질문입니다. 기준경비율이라는 것이 있던데 아무런 증빙과 경비처리 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소득세는 1억에 대해서 내야하나요 아니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1억*(1-기준경비율19%)에 대해서 내게 되는건가요? 기준경비율에 대한 개념이 감이 잘 안와서요. 기준경비율이 아무런증빙과 노력없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선생님, 황세원세무사입니다. 1. 기준경비율의 개념 질문하신 대로,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정해진 율(%)만큼 수입에서 기본 경비로 차감해 주는 제도는 맞습니다. 2. 복식부기란? 단순히 얼마 벌고 얼마 썼는지(가계부 방식)만 적는 것이 아니라, 자산·부채의 변동 내역까지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이중으로 꼼꼼하게 기록하는 정식 기업형 회계 장부를 뜻합니다. 3. 의사와 기준경비율 -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의료용역 대가는 단순 프리랜서가 아닌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의료업(업종코드 851219)'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과-1178, 2009.07.29) - 기장의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의사 등 전문직은 수입 규모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로 규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제외]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따라서, 의료업은 기준경비율 대상이 아니며, 금액 자체도 1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소득에 대해 단순히 기준경비율만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은 무기장 가산세(20%)도 발생하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조회 73

일용직 국민연금

일용직으로 1개월 미만, 8회 이하, 60시간 이하로 근무하더라도 세전 월 220만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분리과세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따로 발생하지는 않지만 국민연금 가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일용직 근로자가, 사업장에 특별히 국민연금 가입해달라고 요청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국민연금 가입되고 추가세금이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주(병의원)가 신고해야 합니다. 이해하신 바와 같이, 일용직이라도 월 소득이 220만 원을 초과하면 법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병의원)는 해당 근로자를 국민연금공단에 취득 신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행정적인 번거로움이나 연금보험료 부담 때문에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미신고된 상태로 지내다가 추후 공단에서 소득 자료를 확인하게 되면, 직권으로 가입시키고, 미납된 보험료를 한 번에 청구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가입 부분이 우려되신다면, 우선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고, 국민연금이 공제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병의원)에 가입 여부를 한 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대보험 가입 조건이나 의무 위반 시 구제 절차 등 상세한 노무 관련 사항은 노무사 상담을 통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32

안녕하세요! 초단시간 근로자 분리과세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A병원에서 상근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B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초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분리과세가 되지 않고 종합소득세에 합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B병원 대표님께서는 1) 주 15시간 미만 2) 월 60시간 미만 3) 월 8회 미만 근로한다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불규칙적으로 근무하고 지속성이 없을 경우 -> 3개월 이상 근무하여도 분리과세로 합산된다고 하십니다 저는 3개월 이내로 근무하려고 하는데, B병원 대표님께서는 추후에도 분리과세 가능하다 말씀하시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근무형태가 가능한지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B병원 대표원장님이 이야기한 조건(월 60시간 미만, 월 8회 미만 등)들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대한 기준으로 4대보험 측면에서의 일용직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반면, 소득세법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인 일용직 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위 규정에 따라, 일금 등을 지급 받는 일용직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내용 등 실질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즉, 계약형태 등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경우라도 일용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음 >>> 재고용 보장 없이 월 1~2회정도 근무하는 경우 등).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상담요청 주시면 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한 후 실무상 처리방법 및 리스크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30

퇴사하려는데 대표원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ㅠ

이사님한테 10월 13일날 제가 직접 말로 사직의사 말했고 다음날 14일날 문자로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0월까지만 하겠다‘ 이사님한테 보냈습니다 오늘 20일인데 대표원장님이 방으로 불러서 ‘안된다“고 하시네요. 그냥 “원장님이 필요해요” 라고 말씀은 하시는데요 제가 입사할때 받은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네요. 여러모로 여기서 일하기 싫어서 진짜로 나가고싶은데 대표원장이 저 문구를 빌미로 제게 소송걸거나 할수있나요? 대표원장이 지독한 인간이라고 악명높은 사람이러 무서워요. 을은 사직 1개월 전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병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 의무를 다해야한다 을은 사직원을 제출한 후 갑의 승낙이 있을때까지 근무해야하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수리일까지의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 문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직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무단 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 병원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아 일정 금액 내의 손해배상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같은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지만, 최근 들어, 이런 분쟁이 일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무단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체결하는 사적 계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간 합의 하에서 퇴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장님의 상황이라면, 대표 원장님께 보다 자세하게 본인의 사정을 전달한 경우에도 이전과 같이 동일한 답변을 받는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며 퇴사 일정을 조율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510

세전금액문의

실수령액 30만원 받기로 했다면 일용직근로계약서에 얼마로 명시되어야하나요? 4시간근무 이후 계약서 작성 요청이왔는데 실수령액 적혀있어서 세전금액명시 일용직소득처리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통상 실수령액 기준(네트제)으로 일용직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일용직계약서에 실수령액을 명확히 기재하고, 해당 임금은 4대보험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실수령액임을 명확히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4대보험과 소득세등은 병의원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 (*) 근로계약서상 예시 - 일용직근로에 대한 임금은 세후 금액으로 300,000원으로 한다(해당 임금에 대한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갑(병의원)' 이 부담한다). ✔만약, 세전금액을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하고 싶으신 경우, 세전금액에서 4대보험 및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차감한 금액이 300,000원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세후 300,000원이 되는 일용직근로자의 세전금액(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은 약 307,43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리오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04

네트에서 그로스 이직

이번년도 6-8월 3개월간 네트에서 총 급여 1400만원 정도 받고 실수령 700입니다. 9월부터 내년2월까지 총급여 1억8600정도 받고 실수령 1억 1400입니다. 그로스만 따졌을 중간환급금 1000정도 나오던데 이게 네트랑 합쳐서 연말정산을 하면 중간 환급금을 덜 받나요? 이럴때 네트 계약 병원에 청구해야하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여, 아래 같은 상황임을 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가정)> ✔2025년 6월~8월까지 "A 병의원"에서 네트로 근무 - 근무기간 동안 총급여(세전급여) 1,400만원 ✔ 2025년 9월~ 2025년 2월까지 "B 병의원"에서 그로스로 근무 - 근무기간 동안 총급여(세전급여) 1억8600만원 위와 같은 경우, 2025년에 근무한 급여에 대해서 25년 2월에 "B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 연말정산시 "A병의원"에서 네트 근무기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필요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것이고, 해당 내역에 대한 안분정산(A병의원 귀속분 확정계산)이 필요합니다. 안분정산 후 "A병의원" 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세금부담주체에 대한 내용)에 따라 "A 병의원"에 추가청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실제 사실관계 및 계약내용에 따라, 위 답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가 이해한 사실관계가 잘못되엇다거나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23

퇴직이후에 병원이 없어지고 새로운 병원으로 바뀔때 안분정산 가능여부

퇴직이후에 병원이 없어지고 다른 주인으로 바뀌어서 다른 병원으로 오픈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네트제였고 계약서상에는 안분정산을 꼭 해준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병원이 폐업했을때 이를 지킬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병원이 폐업 공지를 이제 냈고 폐업까지 한달이 남았는데 중도퇴사환급금으로 달라고 하고 싶은데 병원에서는 안분정산 해줄거니 걱정말라는 식으로만 얘기하고 중도퇴사환급금을 안줍니다. 중도퇴사환급금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노동청을 찾아가야할까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업을 진행하더라도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채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폐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세금 정산 절차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 등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이 존재한다면, 폐업을 이유로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폐업 이후 사업주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안분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문자·카카오톡 등으로 요청하거나 서면 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네트제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연말정산 귀속 주체가 누구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환급금의 귀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말정산 환급금 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 제기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시면 1:1 상담으로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확인 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13

일용직 세금 질문드립니다

3개월이내, 한달 220만원 이하 근로 시 일용직 신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병원은 두번 안가는 방식으로 여기저기 일용직 근무를 하는중인데 1. 혹시 1년에 일용직 소득으로 특정 금액 초과시 추가로 더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나요? 2. 현재 주4 정규직 근무 중이며 한달에 2-400만원 정도의 일용직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네트계약인데 따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정규직 병원이 관리해주는건가요? 3. 작년 9월에 하루 근무한 병원에서 올해 3월에 하루 더 근무하면 일용직 신고를 못하나요?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1. 일용직 근로자 판단 기준 및 과세 방법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를 판단할 때 별도의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급여 액수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지급 시 세금 징수)만으로 모든 과세 절차가 종결됩니다.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2. 타 병의원 근무 시 유의사항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병의원 외에 다른 곳에서 일용직으로 추가 근무하시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소득이 세법상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기존 정규직 근로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별도로 신경 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의 의도를 다르게 파악했다면 다시 한번 Q&A를 남겨주시거나 상담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 3. 간헐적 근무의 일용직 인정 여부 작년 9월에 하루 근무하고, 약 6개월이 지난 올해 3월에 다시 하루 근무하는 형태라면, 이는 '계속 고용'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관계 종료 후 재고용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64

주1 겸직시 세금 질문드립니다

현재 주4 정규직 근무중이고 그로스 계약입니다. 일용직 알바 간 곳에서 주1 주기적으로 출근해달라고 하시는데 일용직으로 신고시 세금문제가 있을까요? 일용직 신고가 어렵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신고로 해주실수있다는데 이런경우에는 뭘 확인해야할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주1일 주기적으로 출근하시더라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게 되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1) 3개월 미만 근무하시고, (2) 일용직 근로계약 체결하여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적절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되어 추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일용직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프리랜서 3.3%)으로 계약 및 세금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급여 수령시 세전 금액에서 3.3%를 공제한 금액을 세후 금액으로 수령하게 되며,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세금 납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 요청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91

봉직의의 비 의료영역에서의 사업소득(프리랜서소득)에도 복식부기의무가 발생하나요?

현재 모 의원에서 gross 계약 체결 후 근무중입니다. 1회성으로 병원과 무관한 곳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을 지급받았는데요. 의료인의 사업소득은 복식부기 의무가 있다는 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1) 의료용역을 제공해 번 소득은 근로소득뿐인 경우에도 사업소득 발생시 복식부기를 위해 기장을 맡길 의무가 있나요? 2) 만약 의료용역을 제공해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해의 경우에는 해당 해에 발생한 비 의료용역 사업소득에도(ex. 강연, 상금, 방송활동 등) 동일하게 복식부기의무가 발생하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소득이 아닌 의료용역 사업소득(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병의원에서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장부를 갖추고 기장 해야 합니다(소득세과-0785, 2011.09.21). 그리고 여러 사업장 또는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에도 기장의무는 사업장별로 따로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자 단위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전제대로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의료업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그 해에 발생한 별도 강연·방송 등 비의료용역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기보다는 복식부기 장부에 포함해 처리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80-143-4 ①). 다만, ‘1회성 강연, 방송, 행사 수입’은 먼저 소득구분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으로서,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장부 작성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소득구분 판단 및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7

일용직 사업소득 신고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로 문자로 주고받고 하루 근무를 했는데요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ㅠㅠ 알던 병원이라 믿고 갔다가 그만…) 5월에 보니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연락해서 수정해달라고 요청은 하였으나 알아보겠다고만하고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정정해주지 않는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무엇이 있을까요? 금액이 큰건 아니나 괘씸하여 뭐든 압력을 넣어서 정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병원 현재는 전 대표가 폐업신고 후 다른 대표가 인수한 상태인데, 제가 일했던 당시는 이전 대표가 있을때입니다. 이전 대표는 제가 정정요청을 해도 폐업한 상태이므로 계속 무시해도 손해볼 것이 없는 상황인건지, 현재 대표는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인지, 저는 누구한테 요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병의원에서 소득 구분을 잘못 지정하여 신고한 경우, 비록 현재 폐업 상태라 하더라도 당시 원천징수의무자였던 병의원(이전 대표) 측에서 기존 사업소득 신고를 취소하고 일용근로소득으로 정정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규에 따르더라도 소득 구분에 오류가 있을 때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 및 정정 신고를 하도록 해석하고 있으므로, 일차적으로는 해당 병의원(이전 대표) 측에 정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병의원 측에서 정정 신고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1. 지급명세서 허위제출 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창구를 통해 잘못된 신고 사실을 접수하여 정상적으로 정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j.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659&mi=13389 ✔ 2.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의 경정청구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5월 31일)까지 정정되지 않아 본인에게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거나 이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신고·납부 후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임을 증명(문자 내역 등)하여 세금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용직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하는 경우, 해당 병의원 사용자(대표원장)에게 벌금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무 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히 상담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위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절차 및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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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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