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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상 신고

제가 작년에 일용직 및 정규직 근무했던 병원들이 아직 홈택스 신고를 안했는데(제가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았는데 신고된 내역이 없습니다) 해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신고를 늦게해도 상관없나요? 만약에 늦게 신고한 것에 대해서 제가 따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병원에서는 일용직 및 정규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아래의 기한까지 "지급명세서(및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원 국세청 홈택스에 소득 지급 내역을 신고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5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안내> 📌 정규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026년 3월 10일까지 📌 상반기(1~6월) 간이지급명세서: 2025년 7월 말까지 📌 하반기(7~12월) 간이지급명세서: 2026년 1월 말까지 📌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위 기한이 지났음에도 홈택스에서 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병원 측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 의무자인 병원에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즉, 질의주신 원장님(근로자)에게 가산세 등의 직접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19

안녕하세요! 초단시간 근로자 분리과세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A병원에서 상근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B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초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분리과세가 되지 않고 종합소득세에 합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B병원 대표님께서는 1) 주 15시간 미만 2) 월 60시간 미만 3) 월 8회 미만 근로한다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불규칙적으로 근무하고 지속성이 없을 경우 -> 3개월 이상 근무하여도 분리과세로 합산된다고 하십니다 저는 3개월 이내로 근무하려고 하는데, B병원 대표님께서는 추후에도 분리과세 가능하다 말씀하시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근무형태가 가능한지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B병원 대표원장님이 이야기한 조건(월 60시간 미만, 월 8회 미만 등)들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대한 기준으로 4대보험 측면에서의 일용직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반면, 소득세법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인 일용직 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위 규정에 따라, 일금 등을 지급 받는 일용직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내용 등 실질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즉, 계약형태 등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경우라도 일용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음 >>> 재고용 보장 없이 월 1~2회정도 근무하는 경우 등).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상담요청 주시면 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한 후 실무상 처리방법 및 리스크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20

일용직 3개월 이상 가능여부, 그로스->네트전환

안녕하세요. 1. 그로스->네트 계약변경관련 1-2월 a병원 그로스 근무 종료 3-6월 b병원 그로스 근무 종료 8월- c병원 네트 계약 예정 입니다. 네트로 계약할 병원에서 계약서 작성 시 제가 연말정산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확인해야하는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일용직 3달 이상 근무 관련 D병원에서 3-5월 정규직 근무 이후 겸직과 관련한 세금 문제로 6월부터 동일병원에서 퇴사처리 후 일용직으로 전환하여 근무중입니다. 이 경우 1) 이미 3개월 정규직으로 일한 병원에서 연속적으로 일용직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이게 일용직으로 인정이 되는지 2) 6월부터 월 7회 일용직 근무를 하고있는데 9월이후에도 이런 형태로 일한다면 분리과세로 종결되지 않고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상황이 복잡합니다. 추가로 확인 필요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주셔요.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연말정산의 귀속주체 및 안분정산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정규직으로 종료된 날짜와 일용직으로서 첫 근무를 시작한 날짜를 확인해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로서 문의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때 1) 정규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 시, 일정 기간의 공백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일용직으로서 3개월 미만의 근로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될 것으로 사료되며, 4대보험의 경우 일용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220만 원 이상 소득이 신고된 경우에는 4대보험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후 계약일 경우에는 원장님께서 크게 고려하실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날짜나 상황을 알아야 자세한 답변이 가능한 부분으로, 1:1 상담으로 요청주시면 자세히 답변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회 100

일용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아버지 밑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은 등록되어있고 일용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9월 A병원 일용직 22일 근무 = 급여 net 2600만원 10월 B병원 일용직 3일 근무 = 급여 net 500만원 11월 A병원 일용직 4일 근무 & C병원 일용직 4일 근무 = net 1100만원 12월 C병원 일용직 주1일씩 근무 예정 * A병원이 세금 아끼려고 9월 한달동안 다 일용직 신고를 했습니다. 한달 8일 까지가 한도인것으로 알았는데 그 규정도 사실 좀 애매한 거 같기도하고.. 급여가 꽤 큰데 이렇게 일용직으로 많이 신고되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 A병원에서 10월에도 일했는데 그것을 11월로 넘겨서 신고할 예정입니다(3개월 연속 근무 피하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그거 포함해서 11월에 4일 근무한겁니다. 제 케이스에서 일용직은 병원이 세금 부담하는 거니까 내년 5월 종소세 신고할때 저는 신경쓸 것 없이 괜찮을까요? 건보료 등 추징이 될수도 있는건지, 세금 문제 있을 만한지 그리고 추가로 일용직 근무는 더 이상 안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 q&a 에 위 질문을 남겼더니 이원길 세무사님께서 여기에 질문 한번 더 해볼것을 추천해주셔서 질문드립니다. 세무사님 답변도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먼저, 세무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질의주신 내용처럼 각 A~C 병의원과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각 병의원과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실질이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신 경우라면,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질의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 드린 사항으로, 상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음). 그리고, 현재 (1)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과 (2) 근무 형태와 급여의 수준으로 봤을 때(220만원 이상 및 8일 이상근무 등), 건보료 추징 등의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 Q&A 또는 상담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사실관계 등을 더욱 자세히 파악한 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무사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A병원에서의 근무는 실질적으로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로 보여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B병원 및 C병원에서의 실질 근무는 일용직으로 보여진다고 판단됩니다. 고용 형태가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 2) 1개월 간 60시간 이상 근무 3) 월 220만 원 이상인 경우 등 4대보험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A, B, C병원에서 네트로 계약하셔서 사업주인 병원은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겠으나, 국민연금의 경우 비례 적용인 부분도 있어, 4대보험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3월 보수총액 신고하면서 건강보험료가 정산되면서 추징 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있으시다면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335

그로스-네트제 이직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8월 경 그로스(이전 병원)-그로스(현 병원)로 이직했습니다. 이전 병원 퇴사 시 중간정산환급금으로 약 950만원 받고 나왔는데, 2025년 연말정산 추가세액 650만원 나와서 2월달 월급에서 빼고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게 생겨서요. 만약에 제가 그로스(이전 병원)-네트제(현 병원)로 이직했다면, 추가세액 650만원을 안분정산하여 이전 병원 부담세액만큼은 제가 납부하고, 나머지는 현재 대표원장님이 부담하셨을텐데요, 그럼 제가 이전 병원에서 받고나온 중간정산환급금은 저한테 전부 귀속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추가납부세액보다 중간정산환급금이 크더라도, 중간정산환급금은 모두 현 직장(네트제) 대표원장님 귀속분인가요? 또 하나 궁금한게, 그로스-네트제 이직이었는데 만약에 차감결정세액이 마이너스라서 환급분이 생겼다면, 이건 모두 대표원장님이 갖나요? 아니면 이것도 소득비율대로 안분정산하여 일정부분은 제가 갖고, 일정부분만 네트제(현직장) 대표원장님이 갖게되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그로스 병원에서 네트 병원으로 이직하셨다면, 네트 병원에서 연말정산 이후 안분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로스 병원에서 퇴사 시 수령하신 중간정산 환급금도 반영하여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세액 650만 원을 전부 질의주신 원장님이 부담하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6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질의주신 원장님께서 네트 병의원에 돌려주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주신 내용도 위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시 환급분이 발생했다면 전부 네트 병의원이 가져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질의주신 원장님께서 일부 환급받으시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연말정산 시에는 환급분이 발생했지만, 질의주신 원장님께서 네트제 병의원에 일정 금액을 돌려주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안분정산의 결과는 각 원장님들의 근무기간, 근무형태, 급여 신고 내역 등에 따라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예시를 통한 설명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94

세전 세후 금액 질문

일급40 만원으로 9일 계산시 세전/세후 금액 차이가 궁금합니다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근로종결되어 급여를 월급제에서 일용직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세전 세후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차액이 크지않으면 감수하려고합니다 관계종료를 위해서요 4대보험 소득세 지방세등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입사가 아니고, 임금의 항목중 비과세 급여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여 드리겠습니다. 참고용으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1일 입사인 경우와 과세 및 비과세 항목 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일급 40만원 9일 근무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고용보험만 가입가정)> - 세전급여(월급) : 3,600,000원 - 고용보험(월급) : 32,400원 - 근로소득세(월급) : 139,440원 - 지방소득세(월급) : 13,940원 - 세후급여(실수령액) : 3,414,220원 <일용직근로자의 경우(고용보험만 가입가정)> - 세전급여(일급) : 400,000원 X 9일 = 3,600,000원 - 고용보험(일급) : 3,600원 X 9일 = 32,400원 - 근로소득세(일급) : 6,750원 X 9일 = 60,750원 - 지방소득세(일급) : 670원 X 9일 = 6,030원 - 세후급여(실수령액) : 388,980원 X 9일 = 3,500,820원 참고 부탁드리오며,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85

퇴사 의사를 3개월 전에 밝히지 않으면 병원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답니다.

퇴사는 보통 한달 전에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원내사칙이라고 하여 병원에서 따로 만든 근로계약서를 보면 3항. 최소한 퇴사전 3개월 전에 미리 본 병원에 퇴사의사를 전달해주도록한다. 급하게 전달시, 기존 인력들의 업무 과중과 신규 의료인의 적응기간을 갖지 못하여 어려움발생함에 이를 지키지 않아 병원측에 손해가 발생하는경우에 본인이 배상하도록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을 위반한 조항인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전 통보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 달전 회사에 통보하는 것은 민법에 따른 기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60조) 그러므로, 3개월로 사전 통보 기간을 정한 것은 다소 긴 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퇴사를 정함과 동시에 인수인계가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상 말씀주신 해당 문구를 포함할 수 있겠으나 현재 기재된 문구는 포괄적인 측면도 있어, 병원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383

쑥닥 Pick 개원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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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택스 여의도본점(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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