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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대표원장이 ‘안된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이사님한테 10월 13일날 제가 직접 말로 사직의사 말했고 다음날 14일날 문자로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0월까지만 하겠다‘ 이사님한테 보냈습니다 오늘 20일인데 대표원장님이 방으로 불러서 ‘안된다“고 하시네요. 그냥 “원장님이 필요해요” 라고 말씀은 하시는데요 제가 입사할때 받은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네요. 여러모로 여기서 일하기 싫어서 진짜로 나가고싶은데 대표원장이 저 문구를 빌미로 제게 소송걸거나 할수있나요? 대표원장이 지독한 인간이라고 악명높은 사람이러 무서워요. 을은 사직 1개월 전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병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 의무를 다해야한다 을은 사직원을 제출한 후 갑의 승낙이 있을때까지 근무해야하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수리일까지의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조진희 변호사

1. 검사출신 조진희변호사입니다. 2. 사직을 막을 수는 없어, 통보 후 1달 뒤에 퇴사하는 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3. 다만, 인수인계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제가 제시드릴 좋은 해결책은, 1. 내용증명 등으로 사직의사를 다시 정확히 문서로 전달하면서(위의 13일 14일 통보내용 명시), 11월 13일 이후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2. 인수인계서를 미리 작성하는 한편, 위의 내용증명에 인수인계와 관련된 내용은 퇴사이후에도 전화를 잘 받는 등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사, 대표원장 등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병원측에 정확히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명확히 퇴사의사 밝히시고 , 추후 분쟁을 줄이시려면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후 퇴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상담신청해주세요

조회 1168

A 병원 그로스+B병원 그로스 겸직시 세금

안녕하세요. 그로스인 두병원을 주4+주2 근무로 투잡하고자 하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별개로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일용직 알바의 일급이 얼마 이상이면 세무서에서 일용직인지. 아닌지 의심하게되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두 병의원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1) 주된 근무지 선택 - 통상적으로 급여가 더 많은 곳, 근무 비중이 큰 곳을 주된 근무지로 선택합니다 - 해당 병의원에게 "이 병원을 주근무지로 해서 연말정산을 하겠다"고 알려야 합니다. (2) 종된근무지에서 서류 받기 - 종된근무지 병원에 "25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3) 주된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진행 - 종된근무지에서 수령한 원천징수영수증(이외에 다른 근무지 소득도 있었다면 함께 제출) 및 -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면, - 주된근무지에서 두 병원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며, 만약, (1) 두 병원 모두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 또는 (2) 한 병원에서만 연말정산을 하고, 다른 병원이 종된 근무지 소득을 연말정산에 반영해주지 않은 경우 26년 5월에 두 병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의 일급과 관련하여 세법에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일급이 어느 정도 이상일 경우에 일용직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63

병원에서 소득세를 못내주겠다고 합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 급 여: (NET 700 만원)에 해당하는 Gross 금액. 급여 지급 대상기간: 위 근로계약 기간과 같음 급여 지급일 : 익월 10일 " ⁃ 지급 방법: 을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위의 NET 급여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세 및 사대보험은 병원측에서 납부함. -퇴사시 발생할 수 있는 중간환급금 등은 급여 지급일에 함께 지급함 ===================== 2주 동안 근무했었습니다. 병원측 주장은 위 계약은 net + gross 계약이므로 Net(실수령액) 700을 봉직의에게 지급하면 연말정산때는 봉직의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net70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병원이 부담하지 않겠다는 주장인데요. "Net (실수령액) 70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병원측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음에도 병원측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채용 시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Net+Gorss 계약(병의원 관행)이란,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세전금액을 책정하여 연봉을 결정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금액에 대하여, 일반적인 Gross계약과 동일하게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는 병의원에서 처리하고, 연말정산(및 중간정산환급금 등)에 대한 세금부담(추가납부 또는 추가환급)은 근로자(페이원장님)에게 귀속되는 형태의 계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즉, 세금관점에서는 넷로스 계약은 그로스계약과 동일한 형태임). 다만, 질의에 작성해주신 내용만 봤을 때, 계약서 상의 문구가 다소 애매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네트계약인지 그로스계약인지 불분명해 보임). 실제 계약서 내용 및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요청을 주시면 실제 계약서 확인 후 면밀한 검토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84

근로조건동의서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쭙습니다

원천징수세율 80%로 신고된 네트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세후(NET)임금제 운영에 따라 "근로소득세/지방세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납부액은 회사에서 부담하며, 환급금 발생시에도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중간 입사 또는 중도퇴사로 인하여 타병의원 소득과 합산하여야 할 경우 안분정산하기로하며, 정산하여 나온 추가 납부세액 중 회사 소득에 대한 세액은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구만 보면 제가 연말정산 때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을 회사에서 부담한다는 평범한 네트제 내용으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근데 근로조건동의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포괄임금액에 관하여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세금에 대 하여,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사업주가 지원한 경우, 이에 대한 중도퇴사분 및 매년 연말정산분은 사업주에게 귀속시킴에 동의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중도퇴사 후에도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세액 환급/추징금을 회사에서 처리한다는 뜻이 맞을까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문구는 일반적인 네트 계약 문구로 확인되며, 근로조건동의서상 문구 역시 네트 계약으로 해석됨으로 사료됩니다. 네트계약의 문구로 기재되어 있어, 세금 측면에서의 이슈는 적을 것으로 확인되나 원천징수세율 80%의 경우, 퇴직금을 검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94

일용직 관련 질문

1) 특정 병원에서 고정된 요일에 주 2일 근무하는 식으로 3개월 미만 근무하면서 일용직으로 계약하면 국세청에서 상용직으로 판단하여 근로소득세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국세청이 모든 계약을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게시판에 세무사님 답변을 봐서요. 2) 1번 질문이 문제가 없다면, A 병원에서 정규직 3개월 + B 병원에서 위 방식대로 3개월 미만 일용직 근무 이후에 곧바로 B 병원에서 정규직 3개월 + A 병원에서 위 방식대로 3개월 미만 일용직 근무 할때 일용직 근무기간이 상용직 처리되어 근로소득세 추가 납부 가능성이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1) 질의주신 상황처럼 주2일 고정된 요일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1)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지급 받고, (2)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며, (3)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적절히 하였다면,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용직으로 판단되어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하더라도, 일급 또는 시급이 아닌 "정해진 월급(월정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가가 아닌 사용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4항). ✔ 답변2) 질의주신 내용처럼 "A병원에서 정규직(3개월)+일용직(3개월)" 및 "B병원에서 일용직(3개월)+정규직(3개월)" 와 같은 형태로 근무하시는 경우, 각 병원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일용직 근무기간도 상용직으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19

일용직 정기 근무

안녕하세요. 저는 2월부터 지금까지 한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일용직근로계약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병원은 없습니다. 2월달에는 총 7회 근무하였고(근무요일은 월1 목1 금3 토2) 3월달에는 월목토요일 주기적으로 3/5-3/20(8회) 근무할 예정입니다. 한 병원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용적 근무를 하였을 때 추후에 세금이나 근로 관련 문제가 생길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세전 220만원을 초과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돈을 지불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따로 공단에 연락을 해야하나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노무적으로는 1개월 이상 근무하며, - 월 8일 이상, - 월 60시간 이상, - 월 220만 원 이상 근무한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세무적으로는 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일용직은 분리과세로 종결되며 그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 합산 신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보험 적용 시, 원장님께서 별도로 4대보험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병원에서 가입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1:1 상담을 통해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212

정규직 퇴사 후 같은 병원 일용직 아르바이트 시 건강보험 가입 필요 여부

저는 4월 4일자로 2년 넘게 일한 곳에서 정규직 퇴사(사직서 제출)하였는데, 현재까지 이전 직장의 건강보험으로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더라구요. 병원 측에 문의하니, 병원 처리상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려면 좀 걸린다고 하시더라구요(아직 신청 자체를 안한 것 같았음..) 그런데 4월 20일부터 같은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몇 일 (1달 이내. 4월에 7번, 5월에 4번) 하게 되었는데요(일용직 계약서 따로 날짜마다 작성함). 이 경우, 일용직으로 인정이 되는지 -> 일용직 계약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 안해도 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원 인사팀에서는 문제 없다고 했는데(문자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걱정돼서요] 어차피 병원에서 건강보험 측에 퇴사 늦게 신고해도 자격 상실일은 4/5로 적용되니까 상관없으려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장님의 입·퇴사 신고가 지연된 경우에도, 실제 근무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4월 4일이 마지막 근무일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행정처리는 4월 5일로 자격상실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때문에, 4월 5일 이후 일용직으로 근무한 부분에는 일용직으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4월에 처음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날짜를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문의는 1:1 상담으로 요청주시면 자세히 답변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40

연말정산 및 환급금 유무

A직장에서 25년 1월 1일부터 25년 9월 30일까지 세전 2억340만원 근로소득 발생했고 그로스계약으로 근무함 그리고 25년 10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B직장에서 세전 166,829,031원 근로소득 발생했고 세후 계약으로 근무함. B 직장은 12월말까지 근무후 퇴사하여, 퇴직일(마지막 근무 다음날)은 25년 1월1일입니다. 1. 25년도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제가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 B직장에 제출해거 해달라 해야하는지요? 2. A직장은 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과 중간정산환급금(추징되어 제가 추징금을 냈음) 을 받았는데, B직장도 동일하게 하면되는지요? 3. B직장은 계약서상 세후금액(net)으로 계약하였지만 소득신고를 100% 세전금액으로 돌려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스계약과 다름없다며 25년도 연말정산은 제가 26년5월 종소세 신고를 하도 환급/추징금도 제가 부담해야 한다, 중간정산환급금은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나요? 4. 앞서 말씀드린 두직장 소득상태라면 25년도 연말정산시 추징금이 발생할까요/ 환금금이 발생할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2025년도 연말정산 진행절차 - 25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 137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최종 근무지인 B직장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원천세과-315, 2009.04.09). - 이에 따라,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B직장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만약, B병원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이전 직장(A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할 경우에는 2026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의2 및 질의3) 중간정산환금금 처리방법 - B직장과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 말씀주신대로 세후금액을 역산한 세전금액으로 계약한 그로스계약(4대보험 및 소득세 부담은 질의주신 원장님이 부담하는 계약)이라면, - B직장에서 발생하는 중간정산환급금(또는 추가납부세액)은 질의주신 원장님이 수령(또는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즉, 이전 직장인 A직장에서 처리하셨던 방식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질의4) 2025년도 연말정산시 추징금발생 가능성 - 현재 정보만으로는 2025년 소득에 대한 최종 결과(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확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 구체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세한 예상 세액 산출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37

그로스-네트제 이직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8월 경 그로스(이전 병원)-그로스(현 병원)로 이직했습니다. 이전 병원 퇴사 시 중간정산환급금으로 약 950만원 받고 나왔는데, 2025년 연말정산 추가세액 650만원 나와서 2월달 월급에서 빼고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게 생겨서요. 만약에 제가 그로스(이전 병원)-네트제(현 병원)로 이직했다면, 추가세액 650만원을 안분정산하여 이전 병원 부담세액만큼은 제가 납부하고, 나머지는 현재 대표원장님이 부담하셨을텐데요, 그럼 제가 이전 병원에서 받고나온 중간정산환급금은 저한테 전부 귀속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추가납부세액보다 중간정산환급금이 크더라도, 중간정산환급금은 모두 현 직장(네트제) 대표원장님 귀속분인가요? 또 하나 궁금한게, 그로스-네트제 이직이었는데 만약에 차감결정세액이 마이너스라서 환급분이 생겼다면, 이건 모두 대표원장님이 갖나요? 아니면 이것도 소득비율대로 안분정산하여 일정부분은 제가 갖고, 일정부분만 네트제(현직장) 대표원장님이 갖게되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그로스 병원에서 네트 병원으로 이직하셨다면, 네트 병원에서 연말정산 이후 안분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로스 병원에서 퇴사 시 수령하신 중간정산 환급금도 반영하여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세액 650만 원을 전부 질의주신 원장님이 부담하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6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질의주신 원장님께서 네트 병의원에 돌려주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주신 내용도 위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시 환급분이 발생했다면 전부 네트 병의원이 가져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질의주신 원장님께서 일부 환급받으시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연말정산 시에는 환급분이 발생했지만, 질의주신 원장님께서 네트제 병의원에 일정 금액을 돌려주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안분정산의 결과는 각 원장님들의 근무기간, 근무형태, 급여 신고 내역 등에 따라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예시를 통한 설명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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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택스 여의도본점(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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