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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에서 GROSS, 원천징수세액 80%

A병원에서 25년 3월부터 25년 8월까지 근무했고, NET 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B병원에서는 GROSS로 25년 9월부터 근무 시작했고, 앞으로 연말정산까지도 계속 이 병원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A병원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실수령 금액 등 확인해본 결과 저한테 고지없이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설정했더군요. 이를 알게 되어서 원천징수세액을 100%로 다시 정정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시 달라고 했더니 어차피 안분정산을 할거고 그때 A병원에서 발생한 세액은 부담해줄거기 때문에 100%로 정정할 필요없고 원래 병원업계상 다 80%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정말 안분정산만 하면 저는 금전적인 손해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80%로 설정을 했어도 전 손해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네트(또는 넷로스) 계약의 경우, 세후 실수령액을 결정 한 뒤 역산하여 세전금액을 산정하는데, 이때, 원천징수율을 80%로 적용하면, 세전금액이 다소 낮게 산정이 됩니다. 이 경우, 25년에 한 병의원에서 네트로만 근무하였다면, 문제(금전적손해)가 없을테지만, 질의주신 원장님처럼 퇴사 후 그로스 병의원에서 근무를 하신 경우라면, 25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및 안분정산시 금전적인 손해(또는 금전적인 이득)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한 병의원에서 (네트가 아닌)넷로스로만 근무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율을 얼마로 설정했는지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질의주신 원장님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등관련 자료들을 확인 후 검토를 거쳐야 정확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68

병원에서 소득세를 못내주겠다고 합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 급 여: (NET 700 만원)에 해당하는 Gross 금액. 급여 지급 대상기간: 위 근로계약 기간과 같음 급여 지급일 : 익월 10일 " ⁃ 지급 방법: 을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위의 NET 급여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세 및 사대보험은 병원측에서 납부함. -퇴사시 발생할 수 있는 중간환급금 등은 급여 지급일에 함께 지급함 ===================== 2주 동안 근무했었습니다. 병원측 주장은 위 계약은 net + gross 계약이므로 Net(실수령액) 700을 봉직의에게 지급하면 연말정산때는 봉직의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net70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병원이 부담하지 않겠다는 주장인데요. "Net (실수령액) 70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병원측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음에도 병원측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채용 시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Net+Gorss 계약(병의원 관행)이란,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세전금액을 책정하여 연봉을 결정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금액에 대하여, 일반적인 Gross계약과 동일하게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는 병의원에서 처리하고, 연말정산(및 중간정산환급금 등)에 대한 세금부담(추가납부 또는 추가환급)은 근로자(페이원장님)에게 귀속되는 형태의 계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즉, 세금관점에서는 넷로스 계약은 그로스계약과 동일한 형태임). 다만, 질의에 작성해주신 내용만 봤을 때, 계약서 상의 문구가 다소 애매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네트계약인지 그로스계약인지 불분명해 보임). 실제 계약서 내용 및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요청을 주시면 실제 계약서 확인 후 면밀한 검토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47

일용직

안녕하세요 A병원에서 정규직(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B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려하는데요. 한 병원에서 일용소득 월 세전 220만원 이상을 받는다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기준 상 소득금액 월 637만원이 상한선이 되어 그 이상 일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미 상한선 금액을 내고 있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일용직 소득금액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그러할 경우 B병원에 따로 요구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느 한 사업장(A)의 소득이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상한액 286,650원을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다른 사업장(B)에서는 국민연금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B 사업장에서 세전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 원장님께서 국민연금 납부 주체가 되시며, 네트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 병원이 국민연금 납부 주체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421

주1회 (11월 4회 / 12월 5회)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이 적용안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월급여는 220만원이 초과이고 계약서상에 “상기 임금은 세전금액으로 A는 B의 매월 임금에서 법령에 따른 세금 및 4대보험료 등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한다.”가 있음에도 모든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고 초 단시간 근로자라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4대보험 적용이 안되는게 맞을까요? 처음에 근로소득 계약이라고 하고, 계약서상에도 저 문구가 있어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는지 알았거든요.. 주1회 (11월 4회 / 12월 5회) 근무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내면서 4대보험이 적용안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별 가입 기준 ① 국민연금 • 원칙: 월 8일 이상 근무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 주 1일 근무자 • X 보통 미가입 • ✓ 다만, 주 1일이라도 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 ② 건강보험 • 원칙: 사업장 근로자로 지속적 근로 제공 시 가입 • 주 1일 근무자 • X 일용·단기•비정기면 미가입 근로계약이 계속적이고 실질적 근로자면 가입 가능 (실무에서는 주 1일 근무자는 대부분 지역가입자 유지) ③ 고용보험 • 원칙: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 주 1일 근무자 • X 대부분 미가입 ✓ 하루 8시간 x 주 2일 등으로 주 15시간 이상이면 가입 q 산재보험 • 원칙: 근무시간 근무일수 무관, 전 근로자 의무 가입 • 주 1일 근무자 ✓ 무조건 가입 대상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국민연금 -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근무 - 월 8일 이상 근무 - 월 220만 원 이상 건강보험 -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근무 - 월 8일 이상 근무 고용보험 -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 산재보험 - 사업주 100% 부담 - 의무가입 하루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초단시간 또는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재안내드립니다. 본 질의사항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251

급여 삭감

24년 3월에 주 5일 출근, 네트 월 1350으로 1년 구두계약(계약서는 없습니다.)한 병원에서 중간에 6개월 정도 일하고 갑자기 네트750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조건을 못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을 구하겠다고 협박도 하였습니다. 저 말고 다른 원장님 한분에게도 이와 똑같이 급여를 통보 후 삭감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신고를 하면 못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급여이체내역만 있는 상황이고 제가 근로조건의 변화 없이 계속 주5일 출근했다는 것은 직원, 다른 원장님 통해 증언은 가능하나 CCTV 등 확인은 불가한 상황입니다.(너무 오래돼서 기록 소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원장님께서 급여 삭감 통보를 받으신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응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임금체불 신고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원장님(유사 사례)의 결과를 참고하셔서 신중히 대응하시길 권고드립니다. 1:1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상세히 전달해 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261

1년간 Net계약제 병원과 Gross계약제 병원에서 모두 근무한 경우

NET 계약제 병원에 연말정산시에 얼마를 청구해야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방법밖에 없을지요 아니면 혼자 계산할 방법이 있을지요? 1년간 받은 총 세전 액수로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를 산출한 뒤, 이 액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구해서(세금/연봉)그만큼 청구하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급여명세서를 보니까 1달 다 채우기 전에 퇴사해서 그런건지 4대보험도 세금도 안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고로 병원 측 요청에 의해서 퇴사한 것입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Net 계약제 병원과 Gross 계약제 병원에서 모두 근무한 경우,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을 하는 것은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단순히 세전금액 비율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병의원에서 실제로 부담한 원천세 내역 및 4대보험 부담분, 계약 형태별 실수령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월 1일 입사자가 아니면서 1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하신 경우라면, 해당 월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공제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안내드리며, 심층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안분정산 방법과 더불어 내년 예상 납부세액 및 예상 안분정산 내역 산출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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