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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아버지 밑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은 등록되어있고 일용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9월 A병원 일용직 22일 근무 = 급여 net 2600만원 10월 B병원 일용직 3일 근무 = 급여 net 500만원 11월 A병원 일용직 4일 근무 & C병원 일용직 4일 근무 = net 1100만원 12월 C병원 일용직 주1일씩 근무 예정 * A병원이 세금 아끼려고 9월 한달동안 다 일용직 신고를 했습니다. 한달 8일 까지가 한도인것으로 알았는데 그 규정도 사실 좀 애매한 거 같기도하고.. 급여가 꽤 큰데 이렇게 일용직으로 많이 신고되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 A병원에서 10월에도 일했는데 그것을 11월로 넘겨서 신고할 예정입니다(3개월 연속 근무 피하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그거 포함해서 11월에 4일 근무한겁니다. 제 케이스에서 일용직은 병원이 세금 부담하는 거니까 내년 5월 종소세 신고할때 저는 신경쓸 것 없이 괜찮을까요? 건보료 등 추징이 될수도 있는건지, 세금 문제 있을 만한지 그리고 추가로 일용직 근무는 더 이상 안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 q&a 에 위 질문을 남겼더니 이원길 세무사님께서 여기에 질문 한번 더 해볼것을 추천해주셔서 질문드립니다. 세무사님 답변도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먼저, 세무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질의주신 내용처럼 각 A~C 병의원과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각 병의원과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실질이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신 경우라면,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질의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 드린 사항으로, 상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음). 그리고, 현재 (1)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과 (2) 근무 형태와 급여의 수준으로 봤을 때(220만원 이상 및 8일 이상근무 등), 건보료 추징 등의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 Q&A 또는 상담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사실관계 등을 더욱 자세히 파악한 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무사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A병원에서의 근무는 실질적으로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로 보여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B병원 및 C병원에서의 실질 근무는 일용직으로 보여진다고 판단됩니다. 고용 형태가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 2) 1개월 간 60시간 이상 근무 3) 월 220만 원 이상인 경우 등 4대보험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A, B, C병원에서 네트로 계약하셔서 사업주인 병원은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겠으나, 국민연금의 경우 비례 적용인 부분도 있어, 4대보험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3월 보수총액 신고하면서 건강보험료가 정산되면서 추징 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있으시다면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334

NET 계약 중도 퇴사, 원천징수 세액

과거 재직했던 병원과의 분쟁이 있습니다. 당시 계약은 NET 계약입니다. 1달 미만 근무 후 병원 요청으로 퇴사하였으며 급여를 일할계산 받았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니 세전계약금액에 대해 일할 계산한 게 아니고 세후 금액에 대해서 일할계산하여 세액은 과소납부했습니다. (근사치: 세후 1100=세전 1390, 일할계산하여 세후 780=세전 1080, 그런데 세후 총 지급액 780만원기준으로 세전790을 지급함) 제가 알기로, 중도퇴사 시 받은 급여를 연봉으로 환산해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은 원천징수했던 세액과의 차이로 중도퇴사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차액을 계산할 때 쓰는 것이고 원천징수 세액 자체는 월급으로 계산해야하는 것으로 압니다. 세후 780=세전 1100(대충) 원천징수 320 중도퇴사시 세후 780=세전 790, 결정세액 10, 중도퇴사환급금은 310 이런식으로요.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건 임금체불 혹은 탈세가 아닌지요. 중도퇴사환급금을 지급하지않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납부하지 않고선 나중에 연말정산 시 이에 대해 대납하는 것도 거부하는 상황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했는데, 전혀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아직 감독관 배정은 안됐지만 전화 상담원인지가 얘기하는 걸 보니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근로계약서상 임금 내용 및 관련 문구 검토가 선제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검토 후 자세한 답변 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네트 계약으로 확인되는 경우, 원장님께 네트계약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사오니 1:1 상담 요청으로 근로계약서 전달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10

일용직 220만원 초과시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소득 계약시 세전 월 220만원 초과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럼 일용직 급여를 받을때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원천징수 된 후 저에게 들어오는건가요? 추후 따로 세금 신고나 정산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일용직근로소득 세율이 6.6%라고 알고있는데 220만원넘어서 국민연금,건강보험도 떼가면 총 세율은 어느정도인가요? 그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액은 무슨기준으로 정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월이하, 월 8회미만 근무입니다. 국민연금을 상용직 직장에서 이미 최대로 내고있으면 더이상납부안해도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세금신고) 하는 경우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 대상이 되어 가입하는 경우에는 질의하신 원장님께서 이해하신 바와 같이, 일용직 급여를 지급받을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원천징수된 금액을 지급 받으시게 됩니다(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신고하거나 정산할 필요 없음). 그리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의 근로자 부담분 요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 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에 중복 가입되는 경우 각 사업장에 각각 부과되지만, 각 사업장에서 받는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고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질의주신 내용 중 4대보험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노무사 상담(또는 QnA)을 통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86

일용직 사업소득 신고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로 문자로 주고받고 하루 근무를 했는데요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ㅠㅠ 알던 병원이라 믿고 갔다가 그만…) 5월에 보니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연락해서 수정해달라고 요청은 하였으나 알아보겠다고만하고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정정해주지 않는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무엇이 있을까요? 금액이 큰건 아니나 괘씸하여 뭐든 압력을 넣어서 정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병원 현재는 전 대표가 폐업신고 후 다른 대표가 인수한 상태인데, 제가 일했던 당시는 이전 대표가 있을때입니다. 이전 대표는 제가 정정요청을 해도 폐업한 상태이므로 계속 무시해도 손해볼 것이 없는 상황인건지, 현재 대표는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인지, 저는 누구한테 요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병의원에서 소득 구분을 잘못 지정하여 신고한 경우, 비록 현재 폐업 상태라 하더라도 당시 원천징수의무자였던 병의원(이전 대표) 측에서 기존 사업소득 신고를 취소하고 일용근로소득으로 정정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규에 따르더라도 소득 구분에 오류가 있을 때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 및 정정 신고를 하도록 해석하고 있으므로, 일차적으로는 해당 병의원(이전 대표) 측에 정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병의원 측에서 정정 신고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1. 지급명세서 허위제출 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창구를 통해 잘못된 신고 사실을 접수하여 정상적으로 정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j.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659&mi=13389 ✔ 2.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의 경정청구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5월 31일)까지 정정되지 않아 본인에게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거나 이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신고·납부 후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임을 증명(문자 내역 등)하여 세금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용직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하는 경우, 해당 병의원 사용자(대표원장)에게 벌금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무 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히 상담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위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절차 및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56

안녕하세요. 1월 퇴사자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병원에서 1월31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현 병원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해서 진행 가능할까요? 아니면 5월에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2) 퇴사 전 연말정산 진행해서 환수금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은 어디로 납부하게 되는걸까요? 환급금의 경우 3월에 급여 지급시에 함께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환수금은 제가 퇴사하고 난 이후여서 납부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환수금을 현 병원이 대납하고 제가 이쪽에 내야하는 상황은 원치 않아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 우선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이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현 병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추가납부세액(환수금) 납부 절차의 경우, 보통은 퇴사 시 지급되는 마지막 급여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현재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오픈된 상태이므로, 퇴사 시점에 맞춰 정확한 연말정산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병원 행정팀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마지막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반영하여 정산해달라고 요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병원 시스템상 퇴사 시점에는 기본공제으로만 처리하고, 2월 말에 직원 일괄 정산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우려하시는 상황(3월에 병원이 대납 후 원장님께 계좌이체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먼저 문의해보시고, 만약 2월 말 정산을 한다면, 퇴사시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진행하고,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경우 퇴사 후 병원과 연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사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01

손해배상청구 관련 질문

카테고리를 구분하기 애매하여 변호사님과 노무사님께 같은 질문 드려봅니다. 대표에게 퇴사하겠다고 하니 대표가 직원들을 대동하고 와서 제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 퇴사 60일 전 고지하라고 써놨길래 정정을 요청하니 형식상 써놓은 거라며 문제된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서 그냥 계약을 진행했던 것이 문제였네요. 주변 선생님들이 손해배상청구가 성립하기 힘들 거라는데 법적인 지식이 없다보니 불안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제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할까요? 추가로 다수의 직원들 앞에서 윽박지르며 손해배상을 운운한 것은 모욕죄가 성립될지도 궁금합니다.

조진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30일 전 고지라면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처법은 변호사와 노무사의 자문을 받았는데 문제 없다고 들었다고 통보하고 예정된 날짜에 퇴사하겠다고 서면고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욕은 구체적인 언행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언행을 말해주시면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예를 드리면, 욕을 하면 100프로 성립이고 '넌 의사도 아니야',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90프로 성립 '나이값도 못하냐' ->성립하지 않음

조회 1023

여러 군데 네트 ->그로스

안녕하세요 제가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내어 a네트-> b네트-> c네트-> d그로스 이렇게 일을 하게되었고 d의원에서 11월부터 일하기로 해서 여기서 연말정산을 하게될것같아요. 근데 d의원 대표원장님은 저와 그로스 계약이므로, a,b,c 의원과 계산하고자시고 할것도 없다,고 말하시네요. 맞나요? 그리고 이런경우 내년 5월에 a,b,c의원의 원천징수영수증등으로 제가 직접 신고해야하는건지요? 그리고 a,b,c에서 소득이 합쳐지니 소득세율구간이 올라가는경우, a의원에서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을 안 내주겠다고 하면 그건 그냥 제가 내야하는걸까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네트계약한 경우 병원이 저렇게 더 내야하는 세금을 안 낸다고 배째라고 나오면 ‘네트 계약은 도와줄수 없다“ 이 많았고, 기댈수있는 법적장치가 없다는게 맞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D의원에서 연말정산 시 A, B, C의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A~D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참고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함). ✔ D의원에서 연말정산시 A, B, C의 근로소득을 합산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할 경우, (1) A~D 의원별 귀속분을 산정(안분정산)하고, (2) 그 결과에 따라 각 병의원(A~C)에 귀속되는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 입니다. (*) 다만, D의원은 그로스 계약이므로, D의원 귀속분은 봉직의 선생님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D의원은 A~C의원과 별도로 계산할 부분은 없음. ✔ 만약 네트제 병의원(A~C)에서 추가납부세액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봉직의 선생님께서 우선 납부하시는 것이 안전하며(세법상으로는 해당 조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봉직의 선생님 이므로, 미납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가산세등)은 봉직의 선생님이 부담하게 됨), ✔ 이후 각 병의원(A~C)과 체결하신 근로계약서 및 소득세 부담 주체 관련 조항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구상권청구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부분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참고로, 네트제로 계약할 당시에 소득세(연말정산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세액 포함)등의 부담주체 및 범위를 명확히하여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위와 같은 분쟁을 사전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내년 연말정산시 안분정산 검토가 필요하실 때, 상담요청 주시면 검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69

일용직 정기 근무

안녕하세요. 저는 2월부터 지금까지 한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일용직근로계약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병원은 없습니다. 2월달에는 총 7회 근무하였고(근무요일은 월1 목1 금3 토2) 3월달에는 월목토요일 주기적으로 3/5-3/20(8회) 근무할 예정입니다. 한 병원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용적 근무를 하였을 때 추후에 세금이나 근로 관련 문제가 생길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세전 220만원을 초과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돈을 지불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따로 공단에 연락을 해야하나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노무적으로는 1개월 이상 근무하며, - 월 8일 이상, - 월 60시간 이상, - 월 220만 원 이상 근무한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세무적으로는 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일용직은 분리과세로 종결되며 그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 합산 신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보험 적용 시, 원장님께서 별도로 4대보험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병원에서 가입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1:1 상담을 통해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211

퇴직이후에 병원이 없어지고 새로운 병원으로 바뀔때 안분정산 가능여부

퇴직이후에 병원이 없어지고 다른 주인으로 바뀌어서 다른 병원으로 오픈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네트제였고 계약서상에는 안분정산을 꼭 해준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병원이 폐업했을때 이를 지킬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병원이 폐업 공지를 이제 냈고 폐업까지 한달이 남았는데 중도퇴사환급금으로 달라고 하고 싶은데 병원에서는 안분정산 해줄거니 걱정말라는 식으로만 얘기하고 중도퇴사환급금을 안줍니다. 중도퇴사환급금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노동청을 찾아가야할까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업을 진행하더라도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채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폐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세금 정산 절차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 등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이 존재한다면, 폐업을 이유로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폐업 이후 사업주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안분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문자·카카오톡 등으로 요청하거나 서면 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네트제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연말정산 귀속 주체가 누구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환급금의 귀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말정산 환급금 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 제기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시면 1:1 상담으로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확인 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68

네트-> 네트 vs 네트 -> 그로스 더 유리한 조합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네트병원에서 2월까지 근무하고 3월부터 이직을 고려중입니다 현재 네트병원에서는 세후 월급 1400만원 정도 신고가 되고있는데 추후 이직병원에서는 세후 월급 2천이상 신고가 될 예정이라면 혹시 네트와 그로스병원중에 더 유리한 것이 있을까요? 네트 -> 그로스로의 이직시 (안분정산 가능하다고 가정시) 연봉상승으로인한 연말정산시 세금폭탄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연봉낮은곳에서의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폭탄이 커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우선 1~2월 근무하신 병의원과 입사 예정인 병의원 간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 및 세무 신고 방식을 확인해야 정확한 유불리 판단이 가능합니다. 현재 주신 정보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에 다소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요청 후 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전달해 주시면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 만약 이직 하실 병의원에서 세후 2,000만 원을 역산한 세전 금액(약 월 3,200만 원)으로 신고를 진행한다면, 연말정산 시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감사합니다.

조회 172

주1회 (11월 4회 / 12월 5회)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이 적용안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월급여는 220만원이 초과이고 계약서상에 “상기 임금은 세전금액으로 A는 B의 매월 임금에서 법령에 따른 세금 및 4대보험료 등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한다.”가 있음에도 모든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고 초 단시간 근로자라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4대보험 적용이 안되는게 맞을까요? 처음에 근로소득 계약이라고 하고, 계약서상에도 저 문구가 있어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는지 알았거든요.. 주1회 (11월 4회 / 12월 5회) 근무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내면서 4대보험이 적용안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별 가입 기준 ① 국민연금 • 원칙: 월 8일 이상 근무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 주 1일 근무자 • X 보통 미가입 • ✓ 다만, 주 1일이라도 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 ② 건강보험 • 원칙: 사업장 근로자로 지속적 근로 제공 시 가입 • 주 1일 근무자 • X 일용·단기•비정기면 미가입 근로계약이 계속적이고 실질적 근로자면 가입 가능 (실무에서는 주 1일 근무자는 대부분 지역가입자 유지) ③ 고용보험 • 원칙: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 주 1일 근무자 • X 대부분 미가입 ✓ 하루 8시간 x 주 2일 등으로 주 15시간 이상이면 가입 q 산재보험 • 원칙: 근무시간 근무일수 무관, 전 근로자 의무 가입 • 주 1일 근무자 ✓ 무조건 가입 대상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국민연금 -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근무 - 월 8일 이상 근무 - 월 220만 원 이상 건강보험 -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근무 - 월 8일 이상 근무 고용보험 -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 산재보험 - 사업주 100% 부담 - 의무가입 하루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초단시간 또는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재안내드립니다. 본 질의사항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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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택스 여의도본점(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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