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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 네트 vs 네트 -> 그로스 더 유리한 조합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네트병원에서 2월까지 근무하고 3월부터 이직을 고려중입니다 현재 네트병원에서는 세후 월급 1400만원 정도 신고가 되고있는데 추후 이직병원에서는 세후 월급 2천이상 신고가 될 예정이라면 혹시 네트와 그로스병원중에 더 유리한 것이 있을까요? 네트 -> 그로스로의 이직시 (안분정산 가능하다고 가정시) 연봉상승으로인한 연말정산시 세금폭탄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연봉낮은곳에서의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폭탄이 커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우선 1~2월 근무하신 병의원과 입사 예정인 병의원 간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 및 세무 신고 방식을 확인해야 정확한 유불리 판단이 가능합니다. 현재 주신 정보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에 다소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요청 후 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전달해 주시면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 만약 이직 하실 병의원에서 세후 2,000만 원을 역산한 세전 금액(약 월 3,200만 원)으로 신고를 진행한다면, 연말정산 시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감사합니다.

조회 175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능한지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1년 1개월 동안 근무 후 퇴직 하였습니다. 퇴직하면서 퇴직금 정산과 원천징수 영수증과 중간 환급금은 챙겨 나왔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연차 미사용 수당까지 청구가 가능한 것 같아서 여쭈어보려고 질문 드립니다. 그동안의 연차 미사용수당은 연차사용과 관계없이 매달 월급 명세서에 명시 된 형태로 13개월 어치를받았고, 실제 사용한 연차는 주 휴일 제외 6일 입니다. 1년 초과 근무 하면 2년차치의 연차가 한 번에 발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경우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를 할 수 있을지 하면 대략 며칠치 정도를 받을지 질문 드려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근속기간이 1년 1개월인 경우, 2년치의 연차가 한 번에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1년차에는 매월 만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1년 1일)에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봉직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연차수당 포괄 여부 및 연차 사용 가능 여부 등에 관한 계약서 문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문구와 실제 사용하신 연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사용 연차일수를 확인한 뒤, 원장님의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1 상담으로 근로계약서 전달 및 미사용 연차 산정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316

휴게시간 쪼개서 사용하게 해도 되는건가요?

계약서상 문구를 확인하니 기본적인 진료일과 진료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수임인은 진료일 및 진료시간, 휴식시간을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고, 공고 상에는 평일은 휴게 1시간, 주말 30분 이라고 게시되어있습니다. 연속적인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평일은 점심에 1시간을 주는 편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마음대로 30분씩 끊어서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일까요? 계약서 문구는 수임인 이 조절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실제 식사시간도 항상 사용자측에서 임의로 정해줍니다 (그것도 직원 입을 통해 통보) 연속적인 휴게 라고 표현된 것은 없어서 사용자측에서 유리하게 해석해서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처음에는 양해를 구했는데, 다음에는 직원을 통해 통보하는 식이라서 이미 해당일 점심휴게시간도 3시경으로 늦어졌는데 저녁휴게시간을 2-3시간 뒤 추가로 30분 부여한 상황이라서 문의드립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됩니다. 병의원 특성상 병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휴게시간을 조율할 수 있겠으나,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점, 근로계약서에 따른 휴게시간을 최대한 준수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측면도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병원측에 현재의 고충을 토로하고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디테일한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신다면 대응 방안 상담이 가능하오니 필요하시다면 1:1 상담을 통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119

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에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이 반영 안되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중도퇴사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영수증상 건강보험료가 실제 납부된 금액보다(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내역서에서 확인한 금액) 적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급여내역서의 건강보험료 합계와는 같아서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원천징수영수증을 그대로 연말정산 때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실제 연말정산 때는 간소화자료상의 실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바탕으로 공제가 이뤄지는 건가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원천징수영수증 수정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에서는 그럼 급여 총액과 결정세액이 제대로 신고 및 납부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걸까요? 이 부분은 7월 말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신고가 이뤄지고 나면 이후에 홈택스에서 제가 확인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지금 받으신 원천징수영수증 그대로 연말정산(또는 5월 종합소득세)에 반영되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공단 납부내역이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보다 많다면, 퇴직정산 추가보험료가 공단에 납부·반영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추가 정산분이 마지막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아,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에는 잡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의 건강보험료 공제는 급여에서 실제로 원천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되므로, 영수증에 적힌 금액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하며 수정 발급을 따로 요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액'과 '결정세액'이 제대로 신고·납부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후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든, 재취업 없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하시든, 기본적으로 이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내역을 바탕으로 반영됩니다. 참고로 7월 말 제출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 파악을 위한 자료라 지급액 위주로만 조회되며, 결정세액이나 4대보험 공제 내역이 담긴 '원천징수영수증' 형태는 아닙니다. 원천징수 전체 내역이 담긴 정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보통 다음 해 3월쯤 제출되어 그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62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직 일한지 한달도 안됐는데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퇴직 후 2년간 귀 의원 인근(반경 5km 내)의 다른 병·의원이나 업체 등을 설립, 개설(봉직형태의 개설 포함) 또는 기타 협력관계(동업, 자문, 고문 등)를 가지지 않겠다“ 면접때는 개원만 안하면 된다고 대표가 말했었는데 이게 설마 봉직의 근무도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법적 효력이 있나요?

서정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의료 및 병원 전문 변호사 서정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근 병원의 봉직의로 이직 하시는 것을 금지'하는 형태의 약정은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를 경업금지약정이라 하는데, 보통 두가지로 분류합니다. 1) '일정 기간 인근 병원에 취업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취업 금지 약정' 과 2) '일정 기간 인근에 개원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개원 금지 약정' 입니다. 원장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전자인 '취업금지 약정'으로 보이는데, 이는 법원에서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계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취업금지 약정을 맺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상당한 보상을 해준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실무상 제가 겪은 바로는 그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개원 금지 약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을 어느정도 해주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기간과 장소적 반경을 최대한 줄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창원지방법원 2010. 10. 8.자 2010카합452 결정의 경우, 5년의 경업금지 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그 장소적 범위도 줄여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업금지 규정이 원장님의 이직 등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물론 고용자가 이직시내용 증명 우편 등으로 괴롭힐 수는 있으나, 소송 등에서 원장님이 패소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조회 61

그로스에서 네트 계약

25년 중간부터 26년 1월까지 a병원에서 그로스 계약을 했고, 퇴사시 중간환급금 + 연말정산환급금 모두 지급 받아 퇴사하였습니다. 만약 26년 3-4월쯤 b병원에 다시 입사를 하면서 네트 계약을 하게 되면 제가 계약서상 주의해서 봐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로스에서 네트 계약으로 바꾸게 되면 제가 나중에 토해내야하는게 많아질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그로스 병의원에서 네트 병의원으로 이직하신다면, 내년 2월 연말정산 시 근무중인 네트 병의원에서 이전 그로스 병의원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로스 병의원 퇴사 시 수령하셨던 중간정산 환급금이 결정세액 계산에 반영되어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안분정산을 통해 추가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부담 주체를 확정한 뒤, 최종 정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로스 병의원에서 네트 병의원으로 이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로스 병의원에서 퇴사 시 받으셨던 환급금 상당액을 다시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안분정산 결과는 각 병원에서의 근무 기간, 급여 신고 내역, 공제 항목 등에 따라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금액을 추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네트 계약 시에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들은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1) 신고되는 세전금액이 얼마인지 (2) 연말정산 결과(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귀속 주체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3) 퇴직금 산정 방식이 세전 급여 기준인지 등 계약 내용에 대해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노무사 상담을 통해 계약서 조항을 면밀히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26

계약서에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제가 시술하신 분이 인한 화상을 입었는데 계약서에 저의 귀책에 의한 손해를 입었을 시 저한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서요 물론 배상보험 들어져있으나.. 제가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할거라 손해배상 청구하게되면 물어내야하는지 어떻게 방어해야할지 상담이 필요흡니다. 관리자책임에 의한 부분은 제외함이라는 구절은 의료배상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아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료업무의 특성상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병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거나, 병원에서 요구하는 금액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고의·과실 여부, 실제 발생한 손해, 해당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계약상 ‘관리자 책임에 의한 부분은 제외’ 등의 내용이 있다면 해당 보험의 보장 범위와 면책사항, 실제 사고 경위 및 근로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을 함께 확인해 보아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병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의 근거와 금액이 적정한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공간은 공개적인 공간이므로, 계약서의 구체적인 문구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1

네트 -> 그로스 중도퇴사시 중간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트제인 A병원에서 세후 2200만원(퇴직금 포함, 실제 신고는 1500만원정도)로 3개월간 근무후, 올해 4월부터 그로스제인 B병원에서 세후 약 2500만원(퇴직금포함, 전액 세금신고)로 이직하였습니다 퇴직후 세무사와 통화하였는데, 세무사는 이번에 퇴사자정산을 하면 환급금도 나오고 추후 분쟁의여지가없어 퇴사자정산을 하자고하는데 제가 연봉상승이커서 이렇게할경우 올해 연말정산때 세금폭탄을 맞을까봐 걱정이됩니다 A병원계약시에는 안분정산은 해주신다고하셨으나, 추후 타병원 연봉상승까지 보장해주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이원길 세무사

원장님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중간정산 환급금을 받고 퇴사하는 게 좋을지, 내년 연말정산 시 안분정산을 하는 것이 좋을지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정확한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명세서 및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본다면, 26년 예상 세액을 선제적으로 산출해 보고 어느 정도 유불리를 판단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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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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