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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세후 금액 질문

일급40 만원으로 9일 계산시 세전/세후 금액 차이가 궁금합니다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근로종결되어 급여를 월급제에서 일용직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세전 세후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차액이 크지않으면 감수하려고합니다 관계종료를 위해서요 4대보험 소득세 지방세등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입사가 아니고, 임금의 항목중 비과세 급여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여 드리겠습니다. 참고용으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1일 입사인 경우와 과세 및 비과세 항목 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일급 40만원 9일 근무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고용보험만 가입가정)> - 세전급여(월급) : 3,600,000원 - 고용보험(월급) : 32,400원 - 근로소득세(월급) : 139,440원 - 지방소득세(월급) : 13,940원 - 세후급여(실수령액) : 3,414,220원 <일용직근로자의 경우(고용보험만 가입가정)> - 세전급여(일급) : 400,000원 X 9일 = 3,600,000원 - 고용보험(일급) : 3,600원 X 9일 = 32,400원 - 근로소득세(일급) : 6,750원 X 9일 = 60,750원 - 지방소득세(일급) : 670원 X 9일 = 6,030원 - 세후급여(실수령액) : 388,980원 X 9일 = 3,500,820원 참고 부탁드리오며,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86

완전 네트제 계약을 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내용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무시에도 퇴직연금을 지급한다고 구두로 약속하고 A병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구두 약속한 내용은 녹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1년 미만 근로시 퇴직연금 인출가능"이라고 되어있어서 이 경우 1년이상 근로하지 않은 경우 적립된 퇴직연금을 못 받고, 연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어 노동청에 가서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하는지 여쭙습니다. 만약에 이 경우 퇴직연금을 못 받는다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던가, 근무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옳은 판단을 위해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퇴직연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받게 되며,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 귀속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무시에도 퇴직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구두의 계약이 유효 여부는 별개인 부분입니다. 말씀주신 녹취록을 검토 후에 답변 및 대응 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노무 이슈는 자세한 사실관계 검토 후,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1 상담으로 요청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71

연말정산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조금 기초적인 부분인 것같지만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ㅠ 현 직장은 net 계약이고, 내년 1월말에 퇴사할 예정 입니다. 이후 2월에는 휴직할 계획입니다. 보통 언제 연말정산을 하게되나요?? 연말정산은 현직장에서 진행해주는 것 일까요?? 아님 제가 따로 하는게 있나요?? (연말정산과정 끝나고 바로 퇴사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과 같이 1월에 퇴사하고 2월에 휴직 예정이신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은 1월에 퇴사한 병의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기전에 퇴사하였어도, 퇴사 후 연말정산 시기에 병의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병의원(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 금액을 입금해야 하며, ✔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병의원은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한 병의원에 자료제출을 원치않으시는 경우 또는 퇴사한 병의원과의 세액정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월에 퇴사한 병의원을 통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더욱이, 실무적으로는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거나 협조적이지 않은 병의원들도 많음) 이 경우,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18

중간정산 끝나고 환급금까지 받았는데 종소세 관련

2병원에서 일했고 각각 그로스여서 퇴사할때 원청징수영수증 & 지급명세서 다 확인했고 환급금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종소세가 한 250만원 정도 나왔더라구요. 짧은 기간 일했는데 (첫번째 병원 3주 세전 1900만원 남짓, 두번째 병원 2달 세전 5천만원 남짓) 종소세가 백단위로 나올줄 몰랐어요. 물론 환급금을 각각 몇백만원씩 받아서 원래 그런건가 싶기도 하고 헷갈리네요. 그 전년도 까지는 네트제여서 환급금도 병원이 가져가고 나중에 안분정산 해줬습니다. 결과적으론 이게 더 손해긴 했죠. 환급금이 엄청 높았어서요. 아무튼 중간정산 끝내고 환급금까지 받았으면 이 2개 병원이랑은 끝인거겠죠? 혹시나 병원측에 돈을 달라고 해야할 일이 있나 싶어서요.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두 그로스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셨고, 각 병원에서 중간정산 환급금도 맞게 다 수령하셨다면, 더 이상 병원 측에 요청할 금액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간정산환급금이란, 미리 국가에 냈던 세금을 퇴사를 할 때에 간이로 연말정산을 하여 돌려받는 개념으로, 이후 다른 근무지에서도 근무를 하셨다면 여러 곳의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정산을 하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돌려받았었던 중간정산환급금으로 5월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81

일용직 세금 질문드립니다

3개월이내, 한달 220만원 이하 근로 시 일용직 신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병원은 두번 안가는 방식으로 여기저기 일용직 근무를 하는중인데 1. 혹시 1년에 일용직 소득으로 특정 금액 초과시 추가로 더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나요? 2. 현재 주4 정규직 근무 중이며 한달에 2-400만원 정도의 일용직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네트계약인데 따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정규직 병원이 관리해주는건가요? 3. 작년 9월에 하루 근무한 병원에서 올해 3월에 하루 더 근무하면 일용직 신고를 못하나요?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1. 일용직 근로자 판단 기준 및 과세 방법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를 판단할 때 별도의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급여 액수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지급 시 세금 징수)만으로 모든 과세 절차가 종결됩니다.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2. 타 병의원 근무 시 유의사항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병의원 외에 다른 곳에서 일용직으로 추가 근무하시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소득이 세법상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기존 정규직 근로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별도로 신경 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의 의도를 다르게 파악했다면 다시 한번 Q&A를 남겨주시거나 상담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 3. 간헐적 근무의 일용직 인정 여부 작년 9월에 하루 근무하고, 약 6개월이 지난 올해 3월에 다시 하루 근무하는 형태라면, 이는 '계속 고용'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관계 종료 후 재고용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55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2025년에 A, B 병원에서 넷로스 계약으로 근무했고, 현재 C 병원에서 net 계약으로 근무중입니다. C 병원은 12월말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이후 1, 2월에는 쉴 생각인데, 이 경우 2025년도 연말정산은 C병원에 요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5월 종소세 기간에 제가 직접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의무자(병원)에게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퇴직중간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퇴직자의 경우, 12월이 퇴직월에 해당하므로 12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연말정산(퇴직중간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이에 따라, C병원에서 퇴사하기 전에 A병원과 B병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후, C병원에 A~C병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퇴직정산) 및 안분정산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소득세법 제138조). 만약, C병원에서 전직장(A~B병원)의 소득을 합산한 연말정산(퇴직정산) 및 안분정산을 진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질의주신 원장님께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후 질의주신 원장님께서 안분정산을 직접 계산하신 뒤 C병원에 정산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96

매달 하루씩 세달 이상 근무 시

안녕하세요 제가 a병원에서 정규직으로 근무(월급 네트 1.3)하면서 가끔 일용직을 하는데 1. 일용직을 b에서 시작해서 한달이 넘어가게되면 3달초과, 220이상, 8번 이상 이 세가지의 경우 건보료?나 세금문제가 있을수 있다는데 맞나요? 한달의 기준은 30일 이내가 아니고 2월 3월 이렇게 날짜가 기준인거죠? 2. 만약 b에서 한달에 한번씩 60만원 받고 일용직을 하는 경우에도 세달이 넘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아니면 세달이 넘어가도 220만 안넘으면 될까요? 3. 만약 세달 근무하고 1달 쉬었다가 그 다음달에 근무하면 그건 괜찮을까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용직의 4대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함과 동시에 월 220만원 이상 또는 월 근무일수 8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에 전부 가입이 원칙입니다. 일용직 세금의 경우, 하루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봉직의 원장님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세금)이 발생합니다. 2. 일용직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일용직으로 마무리되는 반면(분리과세로 종결),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우와 동일하게 세금처리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부분은 세무쪽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3. 실무적으로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57

일용직 & 국민연금

알바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곳에서 5번 이상 일한적 없고 (7번 이하 기준) 한두번 일한곳도 3개월 넘은적 없습니다. 일하는 곳이 거의 매일 다르고 주4-5 하다보니 세후 2천 벌고있구요 작년말부터 국민연금 관련 연락왔었는데 계속 유예 했거든요. 확인서도 두번 냈구요 근데 8월부턴 지역 가입자로 내야한다면서 원래 1년 유예는 가능했는데 이제 6개월로 바뀌었다고 (뭐 지침이 그렇게 됐데요) 하면서 60만원 정도인데 직접 지역 가입자 신청하면 9만원 한두달 내다가 정규 가면 (정규로 곧 갑니다) 사업장 가입자로 병원에서 내면 된다구요 저는 왜 유예기간을 맘대로 바꾸냐 이거였는데 암튼 우선 제 스스로 가입해서 9만원 내기로 했습니다. 유선으로 가입시켜주더라구요 전 정규할때까진 내기 싫었는데 암튼 유예기간 관련 쟤들 날대로 하는게 맞는거죠?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법 제9조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로서 18세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인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91조). 위 규정에 따라, 지난 기간 동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유예를 승인해준 것으로 추정되며, 질의주신 유예기간(1년 또는 6개월)에 대한 규정은 국민연금 관련법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담당자가 안내한 것 처럼, 국민연금공단 내부운영지침 기준에 따라 안내를 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부운영지침은 외부에 공개된 자료가 아니다 보니,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직접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정보공개청구 신청 또는 해당 담당자에게 관련규정 확인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함). (참고) 국민연금법상, 원장님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9

9월에 일한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

9월에 총 3군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9월에 급여를 받았으면 10월 말까지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고용주측에서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곳 중 1곳은 홈택스상에 올라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곳은 홈택스상에 뜨지 않아, 10월 말까지는 기다릴 예정이나, 10월 말에 가까워져도 홈택스상 뜨지 않는다면 마냥 기다리는 것이 맞는건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부탁하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 누락시 고용주는 불이익을 과태료로 부과되는 것으로 아는데, 고용당한 근로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계좌이체로 돈은 받았지만 신고가 안된상태라면 돈의 출처를 밝히기 어려울 것 같아 여쭤봅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부분이 10월 말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10월 말까지 확인해보아도 병원에서 일용직 급여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일용직 급여를 자진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 일용직 급여에 대한 세금은 납부해야 하지만, 염려하신 급여 지급 사실(출처)은 명확히 확인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269

여러 군데 네트 ->그로스

안녕하세요 제가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내어 a네트-> b네트-> c네트-> d그로스 이렇게 일을 하게되었고 d의원에서 11월부터 일하기로 해서 여기서 연말정산을 하게될것같아요. 근데 d의원 대표원장님은 저와 그로스 계약이므로, a,b,c 의원과 계산하고자시고 할것도 없다,고 말하시네요. 맞나요? 그리고 이런경우 내년 5월에 a,b,c의원의 원천징수영수증등으로 제가 직접 신고해야하는건지요? 그리고 a,b,c에서 소득이 합쳐지니 소득세율구간이 올라가는경우, a의원에서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을 안 내주겠다고 하면 그건 그냥 제가 내야하는걸까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네트계약한 경우 병원이 저렇게 더 내야하는 세금을 안 낸다고 배째라고 나오면 ‘네트 계약은 도와줄수 없다“ 이 많았고, 기댈수있는 법적장치가 없다는게 맞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D의원에서 연말정산 시 A, B, C의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A~D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참고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함). ✔ D의원에서 연말정산시 A, B, C의 근로소득을 합산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할 경우, (1) A~D 의원별 귀속분을 산정(안분정산)하고, (2) 그 결과에 따라 각 병의원(A~C)에 귀속되는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 입니다. (*) 다만, D의원은 그로스 계약이므로, D의원 귀속분은 봉직의 선생님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D의원은 A~C의원과 별도로 계산할 부분은 없음. ✔ 만약 네트제 병의원(A~C)에서 추가납부세액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봉직의 선생님께서 우선 납부하시는 것이 안전하며(세법상으로는 해당 조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봉직의 선생님 이므로, 미납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가산세등)은 봉직의 선생님이 부담하게 됨), ✔ 이후 각 병의원(A~C)과 체결하신 근로계약서 및 소득세 부담 주체 관련 조항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구상권청구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부분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참고로, 네트제로 계약할 당시에 소득세(연말정산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세액 포함)등의 부담주체 및 범위를 명확히하여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위와 같은 분쟁을 사전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내년 연말정산시 안분정산 검토가 필요하실 때, 상담요청 주시면 검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74

일용직 220만원 문의

제가 4대보험이 가입된 원래 직장을 8월 15일에 퇴사하고 그뒤로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일용직의 특성상 여러개의 병원을 다니면서 일하게 됩니다 이때 일용직 월소득 220만원이상시 국민연금 의무가입 이라는 것은 제가 일한 병원들을 다 합쳐서 한달에 220만원을 버는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병원 각각당 저에게 220만원을 주는 것을 의미할까요? 이거에 대해 설명이 제대로 되어있는 곳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여태까진 소속된 정규직 직장이 있어서 세금같은 건 신경을 안썼는데 정규직 직장이 없을경우에 4대보험 관련으로 제가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 각 병원에서 일용직 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각 병원에서의 세전 220만 원을 의미합니다. 일용직 세후 계약이라면 4대보험료 및 세금 부분은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일용직 세전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용직 지급명세서 반드시 교부 받으셔서, 공제된 부분과 4대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7

세전금액문의

실수령액 30만원 받기로 했다면 일용직근로계약서에 얼마로 명시되어야하나요? 4시간근무 이후 계약서 작성 요청이왔는데 실수령액 적혀있어서 세전금액명시 일용직소득처리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통상 실수령액 기준(네트제)으로 일용직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일용직계약서에 실수령액을 명확히 기재하고, 해당 임금은 4대보험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실수령액임을 명확히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4대보험과 소득세등은 병의원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 (*) 근로계약서상 예시 - 일용직근로에 대한 임금은 세후 금액으로 300,000원으로 한다(해당 임금에 대한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갑(병의원)' 이 부담한다). ✔만약, 세전금액을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하고 싶으신 경우, 세전금액에서 4대보험 및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차감한 금액이 300,000원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세후 300,000원이 되는 일용직근로자의 세전금액(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은 약 307,43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리오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91

일용직만 하는 경우

거의 6개월 정도 정규 안하고 알바만 하고 있는데요 거의 주5로 하고있고 주4도 가끔 합니다 대부분 다 다른 병원인데 한곳이 좀 잘 맞아서 한달에 5-6번 정도 3개월 했어요. 요일 날짠 다 랜덤으로요. 그 후 2달동안 이 병원은 안갔고 5월에 또 갈거같아요 페이는 대부분 일급 세후 90-120 사이 입니다 한달에 약 세후 2000 정도요 이런 경우 세금 관련 문제 생길 일이 있을까요 건보는 부모님이 내고 계시고 연금은 가끔 연락 오는데 유예시켜줬어요. 정규하면 낸다구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상황처럼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신 경우로서, (1)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지급받고, (2)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 신고를 적절히 하였다면, 일용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또한, 일용직 계약 종료 2개월 후에 동일한 병의원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재근무 보장 없이 실질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일용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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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택스 여의도본점(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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