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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관련 질문

카테고리를 구분하기 애매하여 노무사님과 변호사님께 같은 질문 드려봅니다. 대표에게 퇴사하겠다고 하니 대표가 직원들을 대동하고 와서 제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 퇴사 60일 전 고지하라고 써놨길래 정정을 요청하니 형식상 써놓은 거라며 문제된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서 그냥 계약을 진행했던 것이 문제였네요. 주변 선생님들이 손해배상청구가 성립하기 힘들 거라는데 법적인 지식이 없다보니 불안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제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할까요? 추가로 다수의 직원들 앞에서 윽박지르며 손해배상을 운운한 것은 모욕죄가 성립될지도 궁금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60일 전 사전 고지 사항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서류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약 30일 전을 기준으로 하여 퇴사 절차 및 인수인계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대표 원장님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최근 들어, 대표 원장님들께서 근로자(페이닥터 포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목적으로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히 소통하시고 합리적인 퇴사 시기를 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울러, 문의주신 모욕죄 부분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추가적으로 퇴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409

일용직

일용직 근무를 정규 근로자로 간주할 수있는경우가 월8회, 월220, 3개월이상 등의 조건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각각의 조건이 한개만 충족되도 정규직으로 간주되어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9월달에 주에 1,2회정도 총 5-6회정도 일용직계약을 하였으나 총급여가 220을 넘었다거나 10월달에 2회 11월달에 2회 (시작일로부터 1달정도)근무가 220을 넘었을경우에는 어떤식으로 되나요?

이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먼저,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 한, 바로 '정규직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말씀주신 사항은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조건과 관련된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4대보험은 각각 아래의 경우 가입 의무가 발생되게 됩니다. (1)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 (사용자 100% 부담) (2) 고용보험: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 (다른 사업장 상용직 가입되어 있을 경우, 이중가입X) (3) 국민연금: 근로기간 1개월 이상이고, -근로일수 8일 이상이거나, (or)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거나, (or) -월220만원 이상 소득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됨 (4) 건강보험 :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가입 따라서, 9월 달에 총 6회 근무를 하며 월급여가 220만원을 초과한 경우, 11월 달에 총 2회 근무를 하며 월급여가 220만월 초과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고용보험은 일용근로자로 가입될 뿐,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건강보험/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대상이 되지 않아 소급 가입 및 추징금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과거 이력을 조사하여 직권가입을 안내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9월에 220만원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으신 바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공단 측에 확인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단 문의 및 자세한 안내는 1:1 상담을 활용해주시면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회 403

구상권 청구?

일용직으로 근무한 병원에서 제가 시술한 보톡스로 부작용 발생 시 그 피해에 대해 대표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보톡스 부작용은 수개월 지나면 가역적으로 사라지는게 의학적인 컨센서스인데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서정권 변호사

해당사안을 보면 대표원장이 환자에게 보톡스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대표원장이 시술자인 선생님께 구상 청구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소송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용이 될지, 된다면 얼마나 인용이 될지가 관건입니다. 보톡스 시술 부작용은 주사부위 감염 등으로 인한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심각하지 않고 대부분 6개월 내로 사라지므로, 대표원장이 지급한 배상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여 대표원장이 리뷰 관리 등을 위해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상 청구에서 전부 인용되지도 않고, 그만큼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다는 것 또한 대표 원장에게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론적으로는 구상청구가 가능하나, 인용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소액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엇보다 민사인 만큼 원장님께 커리어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대표원장이 이를 빌미로 계속하여 압박한다면 제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조회 87

군의관 -> 봉직의 계약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4월 전역 예정인 군의관입니다. 전역 후 일자리를 구하는 단계에 있어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보통 봉직의를 구할 시 Net제로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군인으로써 월급을 받다가 5월부터 net제로 월급을 받을시 연말정산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 퇴직금 포함 net 금액으로 계약하는 병원들이 꽤 되는데, 추후 세금적으로 손해 보지 않으려면 계약시 염두해 둬야 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3. 군의관을 하다 봉직을 할 시 gross 로 계약을 하는것과 net로 계약을 하는 것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답변1) 5월부터 Net제로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2026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을 하게 됩니다. ‘안분정산’이란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각 소득 귀속별(군의관 소득과 Net 병의원 소득)로 정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Net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안분정산까지 함께 처리하여 정산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답변2) 퇴직금 포함 여부 등 계약 형태는 병의원별로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노무사 또는 세무사와 함께 계약서를 검토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해석과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계약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현재 시점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답변3)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어떤 계약 형태(Gross 또는 Net)가 더 유리한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조건·실수령액 구조·4대보험 반영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두 계약 중 세금 측면에서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면밀히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18

퇴직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현재 1년넘게 근무중이고 DC형계좌로 퇴직금을 받고있습니다. 이번에 연봉협상을 하면서 금액이 상향되었고, 병원에서는 DC형->DB형으로 방식을 바꾸며 이번 연봉협상 날짜를 기준으로 1년이 넘어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런방식의 계약이 정당하거나 가능한방법인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중간의 운용방법이 바뀌더라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만..위의 방식은 왜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 위의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기존의 DC형 퇴직연금은 수령하고, 퇴직 후 재입사로 넘어가며 현재 시점에서 1년이 지나야 퇴직금 수령가능한 부분이 맞는지 3. 혹시라도 위의 방식으로 진행 되었고 재계약 시점으로부터 1년미만이어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노동청이나 민사소송등 가능한 방법..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제도는 DC형 / DB형으로 구분되어 운영될 뿐, 제도 변경만으로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병원 측에서 DC형과 DB형 제도에 대해 다소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장님께서도 이번 제도 변경의 적용 대상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설명과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9일(월)에 상담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52

그로스에서 네트

그로스에서 네트로 이직합니다. 그로스에서 받게되는 중간정산 환급금을 네트 에게 줘야하나요? 연말정산을 네트에서 하기때문에 이전에 그로스에서 받았던 소득까지 전부 합산해서 신고하는것으로 알아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추가로, 이직하는 네트 쪽에 그로스에서 받았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해야하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그로스로 근무한 병의원에서 퇴직시 중간정산환급금을 받으신 경우, 해당 환급금을 이직하는 병의원(네트)에 당장 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다만, 추후 네트로 근무하시는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그로스 근무지에서 받았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하며, 퇴직시 받으신 중간정산환급금까지 고려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 이때, 정확한 정산을 위하여 연말정산시에는 그로스에서 받았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따라 (1) 추가납부액 또는 환급금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2) 해당 금액의 부담(귀속)주체를 확정 짓기 위한 안분정산이 필요하며, (3) 안분정산 내역에 따라 이직하시는 병의원과의 정산을 진행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연말정산시 안분정산 검토가 필요하실 때, 상담요청 주시면 검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36

일용직 분리과세

주 2회 고정 요일에 약 두달간 근무(월마다 7일 정도)하고, 근무일수*일급으로 산정하여 매달 5일에 급여를 입금 받았다면 일용직으로 분리과세 (종소세 추가부담x) 될 수 있을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상황의 경우로,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적절히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한 월의 "일급(또는 시급)×근무일수"를 합산하여 익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일용직 근로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여부는 지급 ‘주기’(매일 또는 1개월 단위)가 아닌 급여의 ‘계산 방식’과 고용기간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2항 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이라 함은 급여의 계산방법을 말하는 것이지 그 계산된 급여의 지급방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1) 일급이나 시급으로 근무일수,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고, (2) 동일 병의원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한다면, 그 급여를 익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봄).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77

주3 + 주3 그로스 계약시 종소세 관련

두 병원에서 3일씩 일할때의 종소세 문제에서 병원 1 연봉 약 1억 9천 —> 세율구간 38% 병원2 연봉 약 2억 천 —> 세율구간 38% 합산 연봉 3억 9천 —> 세율구간 40% 로 실제로 종소세 신고시 제가 더 내야 할 금액은 합산 연봉의 2% 정도가 맞을까요?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세율 구간의 차이인 2%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시게 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각 병원은 원장님의 합산 소득을 알 수 없으므로, 각각 별도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낮은 세율 구간(6%~)부터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즉, 낮은 세율의 혜택을 양쪽 병원에서 이중으로 받고 계신 상태입니다. 따라서, 두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 낮은 세율 구간(6%~38%)은 한 번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한쪽 병원에서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 되었던 소득이 합산 시에는 전액 최고 세율 구간(38%~40%)으로 재계산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단순 세율 차이(2%)가 아닌, [실제 세율(약 40%) - 기납부 세율(이중반영된 낮은세율)]의 차액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요청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52

일용직 세금 질문

1. 일용직으로 달에 7~8회 가량 근무 중이고 소득은 net 7~800 정도 됩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병원은 없고 올해에 포함되는 근로소득도 없습니다. 대체로 이런 경우에 내년에 세금 관련해서 신경써야할게 있을까요? 2. 일용직 소득이 소득세에서 말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건가요?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종합소득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용직으로 달에 7~8회 가량 근무 중이고 소득은 net 7~800 정도 됩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병원은 없고 올해에 포함되는 근로소득도 없습니다. 대체로 이런 경우에 내년에 세금 관련해서 신경써야할게 있을까요? ✔ (답변1) - 세법에서 규정한 일용직근로소득(일급등으로 계산하여 수령 + 3개월미만 근무)이 맞고, 해당 병의원에서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가 적정하게 들어갔다면,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되므로 특별히 신경쓰셔야 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원천세 신고가 된 경우라면, 내년 2월에 해당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이 필요합니다(이 경우, 네트계약인지 그로스계약인지에 따라 추가 세금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음). 2. 일용직 소득이 소득세에서 말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건가요?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종합소득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 (답변2) - 일용직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말씀하신 300만원 부분은 분리과세기타소득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일용직근로소득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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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택스 여의도본점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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