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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정기 근무

안녕하세요. 저는 2월부터 지금까지 한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일용직근로계약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병원은 없습니다. 2월달에는 총 7회 근무하였고(근무요일은 월1 목1 금3 토2) 3월달에는 월목토요일 주기적으로 3/5-3/20(8회) 근무할 예정입니다. 한 병원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용적 근무를 하였을 때 추후에 세금이나 근로 관련 문제가 생길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세전 220만원을 초과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돈을 지불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따로 공단에 연락을 해야하나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노무적으로는 1개월 이상 근무하며, - 월 8일 이상, - 월 60시간 이상, - 월 220만 원 이상 근무한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세무적으로는 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일용직은 분리과세로 종결되며 그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 합산 신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보험 적용 시, 원장님께서 별도로 4대보험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병원에서 가입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1:1 상담을 통해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222

네트->그로스 이직시 연말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에 5개월간 네트 병원 (A) 에서 근무 후 나머지 7개월은 그로스 병원 (B) 에서 근무했습니다. A병원 퇴사시, 중도퇴사환급금 안 받고 나오는 대신 안분정산 해주기로 확답받고 퇴사했으며, 올해 B 병원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후 추징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A 병원에 최근 안분정산에 대해 요청하였으나, 정산해 주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A병원과 B병원의 세전 소득 비율은 6.5:3.5 정도가 되고, 퇴사시 받지 못한 중도정산환급금은 추징액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1. 이 경우 일반적으로 안분정산은 어떤 계산법으로 하게 되는지가 궁금하고, 2. A 병원에서 차일피일 정산을 미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해 궁금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안분정산은 결정세액을 각 소득비율로 안분하여 계산됩니다. 해당 병원이 안분정산을 미룬다면, 막연히 요청하시기보다는 정확한 안분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분정산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산정해야하므로, 상담요청주시면 정확한 금액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59

퇴사 의사를 3개월 전에 밝히지 않으면 병원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답니다.

퇴사는 보통 한달 전에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원내사칙이라고 하여 병원에서 따로 만든 근로계약서를 보면 3항. 최소한 퇴사전 3개월 전에 미리 본 병원에 퇴사의사를 전달해주도록한다. 급하게 전달시, 기존 인력들의 업무 과중과 신규 의료인의 적응기간을 갖지 못하여 어려움발생함에 이를 지키지 않아 병원측에 손해가 발생하는경우에 본인이 배상하도록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을 위반한 조항인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전 통보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 달전 회사에 통보하는 것은 민법에 따른 기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60조) 그러므로, 3개월로 사전 통보 기간을 정한 것은 다소 긴 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퇴사를 정함과 동시에 인수인계가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상 말씀주신 해당 문구를 포함할 수 있겠으나 현재 기재된 문구는 포괄적인 측면도 있어, 병원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397

연말정산 및 환급금 유무

A직장에서 25년 1월 1일부터 25년 9월 30일까지 세전 2억340만원 근로소득 발생했고 그로스계약으로 근무함 그리고 25년 10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B직장에서 세전 166,829,031원 근로소득 발생했고 세후 계약으로 근무함. B 직장은 12월말까지 근무후 퇴사하여, 퇴직일(마지막 근무 다음날)은 25년 1월1일입니다. 1. 25년도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제가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 B직장에 제출해거 해달라 해야하는지요? 2. A직장은 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과 중간정산환급금(추징되어 제가 추징금을 냈음) 을 받았는데, B직장도 동일하게 하면되는지요? 3. B직장은 계약서상 세후금액(net)으로 계약하였지만 소득신고를 100% 세전금액으로 돌려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스계약과 다름없다며 25년도 연말정산은 제가 26년5월 종소세 신고를 하도 환급/추징금도 제가 부담해야 한다, 중간정산환급금은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나요? 4. 앞서 말씀드린 두직장 소득상태라면 25년도 연말정산시 추징금이 발생할까요/ 환금금이 발생할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2025년도 연말정산 진행절차 - 25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 137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최종 근무지인 B직장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원천세과-315, 2009.04.09). - 이에 따라,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B직장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만약, B병원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이전 직장(A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할 경우에는 2026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의2 및 질의3) 중간정산환금금 처리방법 - B직장과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 말씀주신대로 세후금액을 역산한 세전금액으로 계약한 그로스계약(4대보험 및 소득세 부담은 질의주신 원장님이 부담하는 계약)이라면, - B직장에서 발생하는 중간정산환급금(또는 추가납부세액)은 질의주신 원장님이 수령(또는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즉, 이전 직장인 A직장에서 처리하셨던 방식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질의4) 2025년도 연말정산시 추징금발생 가능성 - 현재 정보만으로는 2025년 소득에 대한 최종 결과(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확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 구체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세한 예상 세액 산출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45

휴게시간 쪼개서 사용하게 해도 되는건가요?

계약서상 문구를 확인하니 기본적인 진료일과 진료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수임인은 진료일 및 진료시간, 휴식시간을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고, 공고 상에는 평일은 휴게 1시간, 주말 30분 이라고 게시되어있습니다. 연속적인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평일은 점심에 1시간을 주는 편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마음대로 30분씩 끊어서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일까요? 계약서 문구는 수임인 이 조절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실제 식사시간도 항상 사용자측에서 임의로 정해줍니다 (그것도 직원 입을 통해 통보) 연속적인 휴게 라고 표현된 것은 없어서 사용자측에서 유리하게 해석해서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처음에는 양해를 구했는데, 다음에는 직원을 통해 통보하는 식이라서 이미 해당일 점심휴게시간도 3시경으로 늦어졌는데 저녁휴게시간을 2-3시간 뒤 추가로 30분 부여한 상황이라서 문의드립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됩니다. 병의원 특성상 병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휴게시간을 조율할 수 있겠으나,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점, 근로계약서에 따른 휴게시간을 최대한 준수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측면도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병원측에 현재의 고충을 토로하고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디테일한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신다면 대응 방안 상담이 가능하오니 필요하시다면 1:1 상담을 통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121

일용직 세금

3월 초까지 a병원에서 근무 후 3월 중순에 b병원으로 net 계약 주5 근무로 이직하였습니다. A병원에서 3월 4대보험까지 가입된 상황이고, b병원에서 4-5월 중 이직 고려중입니다. B병원에 주5일 근무하면서 3-4월동안 주1회 정도 타원으로 일용직 근무하려고 하는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일용직 근무 시 해당병원에 특별히 요구해야하는 계약서나 조항이 있을지, 일용직 근무 시 현재 다니는 병원에 말을 해야할 의무가 있을지 또는 현재 다니는 병원이 알게 될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 과세문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다면 주 1회씩 타원에서 일용직 근무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가 종결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된다면 전체에 대해서 일반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어, A 와 B 병원의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이 경우, 자동으로 일용직 근로소득에서 일반 근로소득으로 변경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걸리게 된다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즉, 세금적 측면에서는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일용직 근로계약서 일용 근로소득으로 계약하는 경우, 일급 또는 시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하며, 고정적/ 정기적 근무를 암시한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겸직 B 병원의 근로계약서 내 '겸직 금지' 조항 위반 여부는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본인이 직접 알리지 않는 한 타 병원에서 일용직 근무 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부분은 상담 요청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15

그로스에서 네트

그로스에서 네트로 이직합니다. 그로스에서 받게되는 중간정산 환급금을 네트 에게 줘야하나요? 연말정산을 네트에서 하기때문에 이전에 그로스에서 받았던 소득까지 전부 합산해서 신고하는것으로 알아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추가로, 이직하는 네트 쪽에 그로스에서 받았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해야하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그로스로 근무한 병의원에서 퇴직시 중간정산환급금을 받으신 경우, 해당 환급금을 이직하는 병의원(네트)에 당장 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다만, 추후 네트로 근무하시는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그로스 근무지에서 받았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하며, 퇴직시 받으신 중간정산환급금까지 고려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 이때, 정확한 정산을 위하여 연말정산시에는 그로스에서 받았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따라 (1) 추가납부액 또는 환급금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2) 해당 금액의 부담(귀속)주체를 확정 짓기 위한 안분정산이 필요하며, (3) 안분정산 내역에 따라 이직하시는 병의원과의 정산을 진행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연말정산시 안분정산 검토가 필요하실 때, 상담요청 주시면 검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31

개원 전 신용대출 한도 증액

안녕하세요 개원 전에 신용대출한도 (마통)를 최대로 올려놓는것이 유리한지 여쭤봅니다 작년 공보의 재직으로 현재는 1억 미만이고 현 직장 3개월 재직 후 연봉 3억의 100프로일 경우 3억까지 증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원 자금 준비시에 개인 신용대출 한도가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전예성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원장님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직의를 걸처 본격적인 개원 준비를 앞두시고 계시는군요.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앞두고 자금 계획과 여러가지 고민이 많으신 줄 압니다. 질문해 주신 "개원 전 봉직의 신분으로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한도를 3억까지 미리 늘려놓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해, 메디컬 금융권의 팩트와 실무적인 장단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 매물 계약금이나 권리금으로 쓸 현금이 급한 게 아니라면, 무리해서 미리 증액하실 필요는 없다가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1. 팩트 체크: 대출 한도는 '총량제(통합 한도)'로 움직입니다 많은 원장님들께서 봉직의 닥터론(신용대출) 3억을 받고, 나중에 개원할 때 개원예정자 닥터론 5억을 추가로 받아 총 8억을 쓸 수 있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개인의 의사 면허 기준 총 신용대출 한도(보통 1금융권 기준 4억~5억 5천 내외, 진료과별 상이)를 통합 관리합니다. 즉, 봉직의 신분으로 마이너스 통장 3억을 개설해 두시면, 향후 개원예정자 닥터론을 신청할 때 그 3억이 고스란히 한도에서 차감되어 추가 한도가 1억~2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총자금의 크기는 같습니다. 2. 금리와 조건의 불이익 가능성 현재 3개월 재직 후 연봉 3억 조건을 채워 신용대출을 받으실 때 적용되는 금리는 일반 '고소득 직장인 신용대출' 혹은 '봉직의 우대 금리'입니다. 반면, 입지가 정해지고 사업자등록 증명원(또는 개원 예정 서류)이 나온 상태에서 진행하는 '개원예정자 닥터론'은 은행 지점별 메디컬 특화 프로모션, 카드 매출 채권 담보 설정, 주거래 계좌 연계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리 우대 폭이 더 크고 조건이 좋습니다. 조건이 덜 정비된 봉직의 3개월 차에 무리하게 한도를 꽉 채우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에 묶이거나 DSR 규제에 먼저 걸릴 리스크가 있습니다. 3. 직장 변경(퇴사)에 따른 은행의 모니터러링 리스크 봉직의 신분으로 대출을 일으킨 후, 개원을 위해 병원을 퇴사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대출의 기본 조건(재직 상태)이 변동됩니다. 은행에 따라 신분 변동을 감지했을 때 약정 변경이나 일부 상환을 요구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개원예정자' 신분으로 깔끔하게 금융 라인을 타는 것이 행정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마이너스 통장 증액이 유리한 경우 (당장 쓸 현금이 없는 경우) 마음에 드는 상가 매물이 나와서 '임대차 계약금'이나 '기존 병원 권리금'으로 당장 몇천만 원의 현금을 태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개원 서류가 나오기 전이므로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늘려 융통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개원 예정 닥터론 패키지가 유리한 경우 (가장 추천) 현재 계약금 정도로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유동성이 있으시다면, 봉직의 대출은 그대로 두시고 입지 선정이 완료되는 시점에 1금융권(신한, 우리, 하나 등) 메디컬 전담 거점 지점을 통해 '개원예정자 닥터론'을 통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한도와 금리 면에서 모두 최선입니다. 개원 자금 준비 시 개인 신용대출 한도는 원장님의 '기초 체력'과 같습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매달 나가는 이자 비용이 수백만 원씩 차이 나게 됩니다. 현재 염두에 두고 계신 개원 지역(강남,서초구 등)이나 진료 과목에 따라 은행별 메디컬 팀의 한도 우대 조건이 매달 다르게 움직입니다. 혹시 구상 중이신 입지가 있으시거나, 해당 지역 메디컬 전담 은행 지점장 라인의 실시간 조건 비교가 필요하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전하게 연착륙하실 수 있도록 동선과 금융 조건을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입지, 금융, 마케팅 필요한 부분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개원을 기원합니다!

조회 54

넷 그로스 계약차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보통 봉직의 계약시 구두로 급여계약을하는데 대부분 통장에 찍히는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이후 해당금액을 기반으로 역산하여 그로스 또는 넷으로 계약 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로스 계약시 추후 세금을 환급받거나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뱉어내는것으로 알고 있고, 넷계약은 병원에서 내야할것 받아야할것 없이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알고있습니다. 보통 봉직의들이 그로스제를 훨씬 선호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추후 세금정산시 환급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인지 아님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넷계약을 비선호 하는 이유가 뭔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우선, 세법에 따른 원칙적인 근로계약 형태는 그로스(Gross) 계약입니다. 과거부터 (1) 고소득인 봉직의 선생님의 니즈(복잡한 세금 신경 안쓰고 실수령액을 원했던 부분)와 (2) 우수한 봉직의 선생님들을 유치하기 위한 병의원 간 구인 경쟁에서 세금과 4대보험을 병원이 부담하고 확정된 세후 급여를 보장해 주는 네트(Net)계약이 관행적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다만, 네트계약은 노동법 및 세법상 별도로 명확히 규정된 제도가 아니다 보니, 세후 금액을 맞추는 과정에서 병의원과 봉직의 선생님 간의 다양한 분쟁(퇴직금 산정, 연말정산 환급금 귀속, 안분정산, 세무조사 리스크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원칙적인 그로스 계약으로 전환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봉직의 선생님들께서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직접 챙기시며 연말정산 환급금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기를 원하시는 경향이 커진 점도 그로스 계약 선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 그로스 계약과 네트 계약의 유불리는 근로 기간, 급여 수준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병의원 측과 봉직의 선생님 각자에게 다르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 계약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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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택스 여의도본점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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