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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후에 병원이 없어지고 새로운 병원으로 바뀔때 안분정산 가능여부

퇴직이후에 병원이 없어지고 다른 주인으로 바뀌어서 다른 병원으로 오픈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네트제였고 계약서상에는 안분정산을 꼭 해준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병원이 폐업했을때 이를 지킬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병원이 폐업 공지를 이제 냈고 폐업까지 한달이 남았는데 중도퇴사환급금으로 달라고 하고 싶은데 병원에서는 안분정산 해줄거니 걱정말라는 식으로만 얘기하고 중도퇴사환급금을 안줍니다. 중도퇴사환급금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노동청을 찾아가야할까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업을 진행하더라도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채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폐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세금 정산 절차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 등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이 존재한다면, 폐업을 이유로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폐업 이후 사업주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안분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문자·카카오톡 등으로 요청하거나 서면 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네트제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연말정산 귀속 주체가 누구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환급금의 귀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말정산 환급금 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 제기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시면 1:1 상담으로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확인 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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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계약시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면접을 본 곳에서 제안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이전까진 gross로 계약만 해본지라 net제 계약은 처음인데 고용주가 월 실수령액 기준으로 이야기했는데, x원이상부터는 세금부담이 커진다며 저에게 실수령액 기준 X+a원을 제안하고, a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합니다. (국세청 과세표준상 세율구간인 연1.5억/3억으로 아는데, 이는 월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900만원/1580만원으로 확인했는데, X가 이구간에 해당하진 않았습니다.) 퇴직금 포함 금액이라고하는데, 불법/편법적인 계약에 해당하는 건가요? 계약을 한다면 계약서상에 어떤 점을 명시한다거나, 조심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 급여의 일부분을 소득 신고하지 않고 현금으로 수령하실 경우, 원장님께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세무 리스크 발생 추후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나 원장님의 자금출처 조사 등이 진행될 때 소득신고 누락 사실이 드러나면, 누락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회보험 혜택 축소 급여가 실제보다 적게 신고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기준 소득이 낮아집니다. 이는 향후 국민연금 수령액 감소나 각종 급여(실업급여·산재보상 등) 산정 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금융거래 및 증빙 제한 대출 심사, 신용평가, 부동산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검증 등 증빙이 필요한 과정에서 실제 소득보다 낮은 소득 금액 증명으로 인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퇴직금 및 기타 근로계약 관련 검토는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14

일용직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1. 일용직으로 여러 업장에서 다발성 근무 시 한달 총 소득이 220만원이 넘으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내야하나요? 2. 지역가입자 납부 기준이 “한달 이상 근무” and “8일 이상 or 60시간 이상 or 220만원 이상“ 맞나요?? 여러 업장이든, 한 업장이든 갯수는 상관없이 총합으로 따지는건가요?? 2-1. 여기서 ”한달”의 기준이 당월 1일부터 말일인가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으려면 1월에 근무했던 업장에서 2월에도 근무하지 않으면 되는건가요?? 3.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업장에서 2026년 1월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세금/4대보험 납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되며, 다음과 같이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의 개념 :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6항).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1개월 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1개월의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1. 1개월 이상 근무하시면서 월 220만 원 소득이 넘는 경우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구조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가입하게 됩니다. 2-1. 여기서 한달의 기준은 일용직으로서 근무하는 입사일로부터 한달을 의미합니다. 예시)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 1개월 3. 말씀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1:1 상담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333

주2, 주3 알바 종소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a병원에서 11월엔 주2, 12월엔 주3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요. 사업소득세 3.3프로 떼고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연차가 많이 쌓여 b병원에서 마지막에 연차를 몰아서 써서 실제 퇴사 날짜가 12월중순인데요. 연말정산을 제가 따로 해야하는데 연말정산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5월에 종소세 신고도 해야하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제가 이해한 질의내용의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재질의 또는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 "A병의원"에서 11월(주2일) 및 12월(주3일)에 사업소득자(3.3%)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무 중인 "B병의원"에서 12월 중순에 퇴사하는 경우에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답변내용>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무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 합산과세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되지만, 질의주신 내용과 같이 해당연도(25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26년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58

네트>그로스 이직 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올해 1-3월까지는 네트로 근무하였고 4월부터는 그로스계약으로 세후 금액을 맞춰서 주시는 의원으로 이직 예정입니다. 네트병원 계약서 상 연말정산때 세금에 관련된 사항은 병원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어 안분정산으로 해야할 것 같은데, 혹시 올해 연말정산시 뱉을 금액보다 환급금이 더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타병원에서 그로스 계약 했을때는, 제가 매달 기부금이 많기도 하고 배우자보다 소득이 많아 제껄로 소비를 몰아서 하고, 각종 공제들도 해서 매번 몇백만원씩 환급금이 발생했었는데, 네트계약은 처음이었고 네트>그로스 이직도 처음이라서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절세를 잘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 병원과 이직예정 병원 둘 다 세전연봉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총 세액 기준으로는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각 병원의 소득 비율에 따라 세금을 안분해야 합니다. 안분 결과에 따라 네트제 병원 귀속 분은 오히려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진행 시 안분정산을 통해 net제 병원에 청구할 금액을 파악하여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공제 및 감면 항목이 많다면, 병원 연말정산 시에는 기본공제만 진행하고 5월 종합소득세 기한에 추가 공제를 반영하여 직접 환급받는 방법도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및 안분정산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62

연말정산 및 환급금 유무

A직장에서 25년 1월 1일부터 25년 9월 30일까지 세전 2억340만원 근로소득 발생했고 그로스계약으로 근무함 그리고 25년 10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B직장에서 세전 166,829,031원 근로소득 발생했고 세후 계약으로 근무함. B 직장은 12월말까지 근무후 퇴사하여, 퇴직일(마지막 근무 다음날)은 25년 1월1일입니다. 1. 25년도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제가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 B직장에 제출해거 해달라 해야하는지요? 2. A직장은 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과 중간정산환급금(추징되어 제가 추징금을 냈음) 을 받았는데, B직장도 동일하게 하면되는지요? 3. B직장은 계약서상 세후금액(net)으로 계약하였지만 소득신고를 100% 세전금액으로 돌려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스계약과 다름없다며 25년도 연말정산은 제가 26년5월 종소세 신고를 하도 환급/추징금도 제가 부담해야 한다, 중간정산환급금은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나요? 4. 앞서 말씀드린 두직장 소득상태라면 25년도 연말정산시 추징금이 발생할까요/ 환금금이 발생할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2025년도 연말정산 진행절차 - 25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 137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최종 근무지인 B직장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원천세과-315, 2009.04.09). - 이에 따라,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B직장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만약, B병원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이전 직장(A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할 경우에는 2026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의2 및 질의3) 중간정산환금금 처리방법 - B직장과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 말씀주신대로 세후금액을 역산한 세전금액으로 계약한 그로스계약(4대보험 및 소득세 부담은 질의주신 원장님이 부담하는 계약)이라면, - B직장에서 발생하는 중간정산환급금(또는 추가납부세액)은 질의주신 원장님이 수령(또는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즉, 이전 직장인 A직장에서 처리하셨던 방식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질의4) 2025년도 연말정산시 추징금발생 가능성 - 현재 정보만으로는 2025년 소득에 대한 최종 결과(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확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 구체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세한 예상 세액 산출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31

일용직 근무 후 사업소득 신고

안녕하세요 10월에 한 병원에서 일용직 근무 하루하고, 급여 받았는데요 (당시 계약서 작성 안함, 대표원장님 안계셨음) 처음 일용직 근무였던터라 계약서 작성해야하는지 모르고 갔고, 현재 홈택스 조회해보니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조회가 되는데요 제가 피해보는 것이 있을까요? 있다면 일용근로소득으로 다시 신고해달라고 해야할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면, 통상 3.3%를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수령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득은 내년 5월에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5년에 이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체 소득이 합산됨에 따라 세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3.3%로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해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예상된다면, 해당 소득을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수정 신고 요청하여 분리과세로 과세를 종결하는 방안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03

일용직 3개월 기준 질문드립니다.

3개월 이하로 일해야 일용직 인정받고 따로 세금 내는게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a병원에서 11월 20일에 첫 일용직 근무를 했으면 2월 19일까지 해당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각 11월 12월 1월 2월에 8일 이하로 일하면 되는걸까요? 기준이 1일인지 실제로 근무한 날짜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의 범위 적용시 3개월 기준은 「민법」 제160조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일용근로자의 범위) 질의주신 일수를 예시로 안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시작일 : 2025년 11월 20일 ✔ 3개월 만료일 : 2026년 2월 19일 위와 같이 계산되므로, 2026년 2월 19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실 경우 일용근로자 요건(3개월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근무 일수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정규직과 동일하다면 정규직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월 근무일수를 8일 이하로 유지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적절히 신고한다면, 일용근로자로 인정받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96

퇴사하려는데 대표원장이 ‘안된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이사님한테 10월 13일날 제가 직접 말로 사직의사 말했고 다음날 14일날 문자로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0월까지만 하겠다‘ 이사님한테 보냈습니다 오늘 20일인데 대표원장님이 방으로 불러서 ‘안된다“고 하시네요. 그냥 “원장님이 필요해요” 라고 말씀은 하시는데요 제가 입사할때 받은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네요. 여러모로 여기서 일하기 싫어서 진짜로 나가고싶은데 대표원장이 저 문구를 빌미로 제게 소송걸거나 할수있나요? 대표원장이 지독한 인간이라고 악명높은 사람이러 무서워요. 을은 사직 1개월 전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병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 의무를 다해야한다 을은 사직원을 제출한 후 갑의 승낙이 있을때까지 근무해야하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수리일까지의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조진희 변호사

1. 검사출신 조진희변호사입니다. 2. 사직을 막을 수는 없어, 통보 후 1달 뒤에 퇴사하는 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3. 다만, 인수인계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제가 제시드릴 좋은 해결책은, 1. 내용증명 등으로 사직의사를 다시 정확히 문서로 전달하면서(위의 13일 14일 통보내용 명시), 11월 13일 이후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2. 인수인계서를 미리 작성하는 한편, 위의 내용증명에 인수인계와 관련된 내용은 퇴사이후에도 전화를 잘 받는 등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사, 대표원장 등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병원측에 정확히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명확히 퇴사의사 밝히시고 , 추후 분쟁을 줄이시려면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후 퇴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상담신청해주세요

조회 1155

퇴사관련 질문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조금 많아서 죄송합니다.ㅠㅠ 병원에서 너무 굴려서 퇴사하려는데 몇까지 여쭙고 싶어 글을 적습니다. 1. 현재 직장에서 푸른씨앗 연금공단을 제 의사상관없이 그냥 가입할거라고 나중에 거기서 퇴직금 받으면 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혹시 푸른씨앗 가입 거부하고 그냥 퇴직금 현금 형태로 달라고 하는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푸른씨앗의 평균임금계산이 전체 임금1/12 형태라 여쭙습니다. 2. 1년차 끝난 직후에 연차가 부여된다는데 남은 연차 소모하고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대표랑 둘이 일하는 날은 병원 사정을 빌미로 연차 사용을 안 받아줄 것 같아 걱정되어 여쯉니다. (참고로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연차 사용 못하게 했습니다.) 3.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이 고정으로 적혀있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ㅜㅜ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푸른씨앗에 가입함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원장님께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으로 지급받고 싶으시다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단서 조항 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퇴사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원장님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검토가 선제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울러, 연차수당을 포괄임금제로 지급하는 경우, 연차 사용 시, 연차를 공제하는 경우 또는 공제하지 않는 경우로 케이스가 나눠지고 있어,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포괄임금제 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공제하고자 하는 입장이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돈으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노무 부분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개인적으로 1:1 상담 요청 주시면, 근로계약서 검토 후, 대응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상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37

1월 퇴사자 중간정산환급금

안녕하세요. 그로스 병원에서 6개월간 일한 후 1월 말 퇴사했습니다. 중간정산환급금을 요구하니 병원세무사가 1월퇴사자는 중도퇴사환급금 미발생이라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월 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병원에서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해당 연도 1월부터 퇴사하는 달까지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환급금이 발생하는 원리는 매달 월급에서 미리 떼어 두었던 세금이 1월부터 퇴사할 때까지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제 세금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1월 퇴사자의 경우에는 해당년도(2026년)에 미리 납부한 세금이 없다보니, 중간 정산 과정에서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그로스 형태라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월 퇴사 시 정산 결과로 돌려받는 환급금은 없더라도, 실제 1월급여 수령시 세전금액에서 소득세를 정산한 금액만 차감하고(또는 거의 차감하지 않은 상태로) 급여를 지급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평소 매달 받으시던 실수령액보다 1월에 받으시는 금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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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택스 여의도본점(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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