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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과 세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1월, 정규직 없이, 일용직으로서만 매번 전부 다른 병원에서 1월 총 10-12회 가량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1월 총 예상 소득이 대략 600만원 이상이라고 가정을 하였을때 1) 각각 매번 다른 병원에서 일용직 분리과세로서 제 과세의무가 종결이 되는 것이 맞나요? 2)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되어 아마도 제가 따로 납부를 해야할것 같은데요, 무직(소득없음) + 부동산 재산 정도 고려되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맞을지요? 아니면 일용직 소득들도 결국 소득이라고 간주되어 추후에 건강보험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될까요? 3) 국민연금 등 건강보험 제외 기타 4대 보험에 대해서는 가입기준에 해당하지 않는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용직의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즉, 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일용직으로 신고된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세무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일용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일용직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를 기반으로, 월 8일 이상 근무, 월 22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 전부 가입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347

직장에서의 반복적인 연차반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 직장에서 반복적인 연차 반려가 일어나서 여쭙습니다! 직장에서는 운영상의 큰 차질이 있으므로 시기변경권을 사용하는 거다 라고 말하는데, 제가 알기론 연차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에 대해 시기변경권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사용할 수 있고 시기가 넉넉하다면(1달전에 말하기) 시기변경권 사용 전에 대체인력 확보, 노동강도 조절 등 시도해본 다음에야 안되면 시기변경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연차 반려는 근로자의 근로의지를 저해할 환경을 만들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1.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맞을까요? 2.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외에 제가 대응할 방법이 또 있을까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⑤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문의주신 것처럼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연차를 반려할 만큼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1:1 상담으로 요청주시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대응 방안 등 자세히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92

네트계약에서 세전급여

네트계약으로 퇴직금 포함해서 실수령 xxxx원을 맞춰준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세전금액이 적혀있는데 계산해보니 실수령에 맞게 환산된 금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엔 퇴직금은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니 세전금액에서 퇴직금을 뺀 것으로 계산하면 세금을 훨씬 적게 내는 것이 되나요? 만약 이렇게 될 시 나중에 법적으로 제가 세금을 더 내야할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네트계약이 세금으로 장난치는 경우가 많아 걱정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 처럼 퇴직금이 매월 지급되는 세전 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그 전체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세후금액이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퇴직금 부분)은 퇴직금이 아닌 급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인 퇴직소득세는 실제 퇴직금 수령시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매월 급여와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대상이 아님) 계약서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추후 퇴직 시 세금 관련 문제는 물론, 노무관련법상 분쟁이 발생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상담 요청해 주시면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추가로, 노무 상담도 권장드림). 감사합니다.

조회 145

퇴사 의사를 3개월 전에 밝히지 않으면 병원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답니다.

퇴사는 보통 한달 전에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원내사칙이라고 하여 병원에서 따로 만든 근로계약서를 보면 3항. 최소한 퇴사전 3개월 전에 미리 본 병원에 퇴사의사를 전달해주도록한다. 급하게 전달시, 기존 인력들의 업무 과중과 신규 의료인의 적응기간을 갖지 못하여 어려움발생함에 이를 지키지 않아 병원측에 손해가 발생하는경우에 본인이 배상하도록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을 위반한 조항인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전 통보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 달전 회사에 통보하는 것은 민법에 따른 기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60조) 그러므로, 3개월로 사전 통보 기간을 정한 것은 다소 긴 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퇴사를 정함과 동시에 인수인계가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상 말씀주신 해당 문구를 포함할 수 있겠으나 현재 기재된 문구는 포괄적인 측면도 있어, 병원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421

3개월 정규직 근무 후 이직하면서 기존 직장에서 일용직 가능성

안녕하세요. 3개월간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곳(그로스 계약)에서 다른 직장(그로스 계약)으로 이직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이직을 하지만 전 직장에서 일용직(그로스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일용직 인정 조건인 3개월 미만 근무를 위배하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예를 들어 한달)을 두고 전 직장에 일용직으로 근무해야 인정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정규직 퇴사 후 같은 병의원에서 일용직으로 다시 근무할 때, 새로운 고용관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계속고용의 연장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형식상 퇴직과 재입사 처리를 하고 계약 형태를 변경했더라도 업무의 연속성, 실제 근무 형태, 재고용 보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고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 해석 역시 단순히 공백 기간 자체보다는 기존 근로관계의 종료 여부나 업무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얼마 동안 쉬면 무조건 일용직으로 인정된다는 식의 단정적인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계속고용이 아니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확실하게 종료하여 퇴직금 정산과 4대보험 상실 신고를 명확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입사 시점에 정기적으로 일하기로 하는 장기 계속 고용 약정이 없이 병의원의 필요에 따라 날짜나 시간별로 그때그때 별도로 요청을 받아 (시급 또는 일급으로)일하는 비정기적인 구조를 갖추고 근무하셔야 문제없이 일용직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정규직 종료 후 일정 기간 실제로 근로가 전혀 없는 공백 기간을 두는 것이 실질적인 고용관계 단절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적용되는 바, 퇴사 후 바로 근무 보다는 일정기간(2주~1달이상) 공백기간을 둔 뒤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회 112

그로스에서 넷병원으로 이직 후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2025년 1월~2025년 12월 10일까지 그로스 계약 병원(A)에서 근무 후, 2025년 12월 26일부터 넷계약 병원(B)로 이직하였습니다. A병원에서 1년간 받은 세후 총 급여는 1억 1700만원(세전 1.7억) 정도입니다. B병원에서는 12월 급여로 세후 350만원 정도 받을것 같습니다. 제 연간 카드, 현금 소비 합치면 3500만원 정도입니다. 1. 연말정산은 새로 이직한 B 병원에서 하게되는데, 실제 근무일수는 일주일 남짓임에도 불구하고 넷계약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 등이 병원에 귀속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제가 계약하기 나름인가요? 아직 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2. 그렇다면, irp와 연금저축,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통해 2025년 절세를 하려고 했는데 하는 의미가 없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1에 대한 답변] - 질의주신 원장님의 상황처럼 연도 중 이직하신 경우, 새로 이직한 B병원에서 전 직장(A병원)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안분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즉, 안분정산을 통해 A병원과 B병원의 소득 귀속분을 확정한뒤, 각 귀속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액의 부담 주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 다만, 이 부분은 계약 과정에서 B병원과 질의주신 원장님이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 하는지에 따라 정산방식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실제 귀속에 따라 안분정산을 실시할지, 아니면 25년도 소득은 그로스형태로 전부 원장님의 귀속으로 하실 지 등). - 이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연말정산 환급금 및 추가 납부액의 귀속 주체를 어떻게 설정할지 미리 명확히 협의하고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질의 2에 대한 답변] - 25년은 그로스로 근무하시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안분정산을 하더라도 원장님께서 부담하거나 수혜를 입는 부분(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환급 또는 추가 납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따라 IRP, 연금저축, 고향사랑기부금 등 세액공제 항목에 따른 절세 효과도 원장님께서 상당 부분 직접 누리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며, 결과적으로 계약서 작성 시 연말정산 및 안분정산 처리 방식을 명확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11

여러 군데 모두 네트로 계약했을 경우 안분정산 문의드립니다.

이직 및 투잡 등으로 인하여 올해 여러 군데에서 근무하였으며 모두 네트 계약 했습니다. 내년 1월 안분정산 할 때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을까요? 예를 들어 A 지급액 3000 B 지급액 4000 C 지급액 5000 D 지급액 6000 이고 결정 세액이 2000 이라면 결정 세액 2000 * (3000/18000) 결정 세액 2000 * (4000/18000) 결정 세액 2000 * (5000/18000) 결정 세액 2000 * (6000/18000) 이런 식으로 각 병원의 세액이 결정되고 각 병원마다 기납부 세액이 있을 테니 기납부 세액에서 더내야할 부분은 각 병원이 내주고 기납부 세액에서 받아야 할 부분은 각 병원이 돌려받고 이게 맞나요? 그리고 연말정산의 주체는 내년 1월 재직 중인 병원에서 하면 되는건가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질의주신 내용과 같이 안분정산이 이뤄지는게 맞습니다(단, 계약내용 및 소득구분 등에 따라 조금씩 안분정산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음). 그리고, 이해하신 바대로 통상적으로 1~2월에 재직 중이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른 병의원에서 근무한 내역에 대한 연말정산 합산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연말정산시 합산신고하지 않고,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 질의 또는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48

일용직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아버지 밑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은 등록되어있고 일용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9월 A병원 일용직 22일 근무 = 급여 net 2600만원 10월 B병원 일용직 3일 근무 = 급여 net 500만원 11월 A병원 일용직 4일 근무 & C병원 일용직 4일 근무 = net 1100만원 12월 C병원 일용직 주1일씩 근무 예정 * A병원이 세금 아끼려고 9월 한달동안 다 일용직 신고를 했습니다. 한달 8일 까지가 한도인것으로 알았는데 그 규정도 사실 좀 애매한 거 같기도하고.. 급여가 꽤 큰데 이렇게 일용직으로 많이 신고되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 A병원에서 10월에도 일했는데 그것을 11월로 넘겨서 신고할 예정입니다(3개월 연속 근무 피하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그거 포함해서 11월에 4일 근무한겁니다. 제 케이스에서 일용직은 병원이 세금 부담하는 거니까 내년 5월 종소세 신고할때 저는 신경쓸 것 없이 괜찮을까요? 건보료 등 추징이 될수도 있는건지, 세금 문제 있을 만한지 그리고 추가로 일용직 근무는 더 이상 안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먼저, 세무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질의주신 내용처럼 각 A~C 병의원과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각 병의원과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실질이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신 경우라면,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질의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 드린 사항으로, 상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음). 그리고, 현재 (1)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과 (2) 근무 형태와 급여의 수준으로 봤을 때(220만원 이상 및 8일 이상근무 등), 건보료 추징 등의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 Q&A 또는 상담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사실관계 등을 더욱 자세히 파악한 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05

퇴직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현재 1년넘게 근무중이고 DC형계좌로 퇴직금을 받고있습니다. 이번에 연봉협상을 하면서 금액이 상향되었고, 병원에서는 DC형->DB형으로 방식을 바꾸며 이번 연봉협상 날짜를 기준으로 1년이 넘어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런방식의 계약이 정당하거나 가능한방법인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중간의 운용방법이 바뀌더라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만..위의 방식은 왜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 위의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기존의 DC형 퇴직연금은 수령하고, 퇴직 후 재입사로 넘어가며 현재 시점에서 1년이 지나야 퇴직금 수령가능한 부분이 맞는지 3. 혹시라도 위의 방식으로 진행 되었고 재계약 시점으로부터 1년미만이어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노동청이나 민사소송등 가능한 방법..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제도는 DC형 / DB형으로 구분되어 운영될 뿐, 제도 변경만으로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병원 측에서 DC형과 DB형 제도에 대해 다소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장님께서도 이번 제도 변경의 적용 대상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설명과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9일(월)에 상담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45

일용직

일용직 근무를 정규 근로자로 간주할 수있는경우가 월8회, 월220, 3개월이상 등의 조건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각각의 조건이 한개만 충족되도 정규직으로 간주되어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9월달에 주에 1,2회정도 총 5-6회정도 일용직계약을 하였으나 총급여가 220을 넘었다거나 10월달에 2회 11월달에 2회 (시작일로부터 1달정도)근무가 220을 넘었을경우에는 어떤식으로 되나요?

이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먼저,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 한, 바로 '정규직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말씀주신 사항은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조건과 관련된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4대보험은 각각 아래의 경우 가입 의무가 발생되게 됩니다. (1)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 (사용자 100% 부담) (2) 고용보험: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 (다른 사업장 상용직 가입되어 있을 경우, 이중가입X) (3) 국민연금: 근로기간 1개월 이상이고, -근로일수 8일 이상이거나, (or)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거나, (or) -월220만원 이상 소득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됨 (4) 건강보험 :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가입 따라서, 9월 달에 총 6회 근무를 하며 월급여가 220만원을 초과한 경우, 11월 달에 총 2회 근무를 하며 월급여가 220만월 초과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고용보험은 일용근로자로 가입될 뿐,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건강보험/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대상이 되지 않아 소급 가입 및 추징금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과거 이력을 조사하여 직권가입을 안내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9월에 220만원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으신 바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공단 측에 확인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단 문의 및 자세한 안내는 1:1 상담을 활용해주시면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회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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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택스 여의도본점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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