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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시 세금에 대해

원래 넷으로 2년 일하던 직장에서 계약서 형식은 그로스로 바뀌고 이후 수년정도 더 일하면서 연봉협상은 항낭 넷으로 진행했습니다. 매달 급여명세서에 퇴직금은 미리 받는걸로 항목이 따로 명시 되어있었는데 퇴직하려니 그동안의 퇴직금에대한 세금을 급여에서 까고 주겠다합니다. 그동안 넷으로 받던 급여보다 명시된 연봉이 작아서 의아하긴했는데... 조금 황당하네요 금액도 기간이 좀되니 크고 그전에 명시해주지 않았던 부분인데 합당한게 맞나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Net 계약을 역산한 그로스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실수령은 정하되, 이를 역산하여 그로스제도로 변경한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네트 계약으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는 건 당연한 부분에 해당하나, 네트로 맞춰주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부담 주체 역시 병원 쪽에서 진행되어야 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체결하신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 상담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전달해 주시면 확인 및 자세한 안내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20

일용직 3개월이상, 겸직, 그로스->네트

안녕하세요. 1. 그로스->네트 계약변경관련 1-2월 a병원 그로스 근무 종료 3-6월 b병원 그로스 근무 종료 8월- c병원 네트 계약 예정 입니다. 네트로 계약할 병원에서 계약서 작성 시 제가 연말정산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확인해야하는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일용직 3달 이상 근무 관련 D병원에서 3-5월 정규직 근무 이후 겸직과 관련한 세금 문제로 6월부터 동일병원에서 퇴사처리 후 일용직으로 전환하여 근무중입니다. 이 경우 1) 이미 3-5월 3개월 정규직으로 일한 병원에서 6월부터 연속적으로 일용직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이게 일용직으로 인정이 되는지 2) 6월부터 월 7회 비정기적 일용직 근무를 하고있는데 9월이후에도 이런 형태로 일한다면 분리과세로 종결되지 않고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상황이 복잡합니다. 추가로 확인 필요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주셔요.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1. 네트계약시 주의사항 네트 계약 시 (1) 계약서상 세전 금액 확인(추후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됨)과 (2) 연말정산 시 안분정산 처리 (환급금 및 납부세액 처리 방안)에 대한 명확한 내용만 확인하시면 세금적으로는 크게 불이익은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 (참고)단, 현재와 같은 근무 형태를 유지하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시 질의해 주신 원장님께서 추가로 부담하셔야 하는 세금이 꽤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내년 연말정산 안분정산에 따른 예상 세액 확인이나 계약서 검토를 통한 추가 불이익 방지를 원하신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2. 정규직에서 일용직 전환의 경우 3월부터 5월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병원에서 공백 없이 곧바로 6월부터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일용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계속 정규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보임). ✔ (참고) 다만, 5월까지 근무 후 명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재고용보장 없이 일정 기간 공백을 둔 뒤 간헐적으로 다시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3. 일용직 근무의 경우 분리과세 및 4대보험 가입의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시는 경우 분리과세로 세무 처리가 종결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세법상 일용직이 아닌 일반근로자로 분류되어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합산과세됩니다. 반면, 세법과 달리 4대보험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가입 의무가 발생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4대보험 적용 방법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필요 -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가입필요 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필요) ②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필요) ③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④ 1개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참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95

연차 소멸?

주 5회 , 하루 9시간씩 근무 중입니다. 연차는 주5회 만근 기준 1달에 한개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질문이, 만약 한달중 이틀을 무급휴일을 가지면, 그 달의 연차는 완전히 소멸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다음달에 이틀을 추가로 일 하면 연차가 발생하는 건가요 내지는 1일 연차가 발생하지는 않아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 가능하게 되는건가요?

김민혜 노무사

안녕하십니까 김민혜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선생님께서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달 기간 동안에 2일의 무급휴일을 가졌다고 하셨는데, 이 무급휴일의 성격에 따라 다음달 연차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이 무급휴일을 '결근'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1개월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음 달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 무급휴일을 근로자가 청구하고 사업장이 승인한 '약정 무급휴가'로 본다면, 결근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다음 달에 연차는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번 달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한 것은 아니므로 1일의 연차휴가가 전부 부여되는지 않고,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즉, [본래 발생할 연차 일수 × (실질 소정근로일수 ÷ 해당 월 총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 시 더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회 21

정기근무 병원 1곳, 일용직 병원 2곳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세금 및 일용직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이 등록되어있는 정기근무 A병원에서 주3일 근무하고, 일용직으로 B병원에서 주2일, 일용직으로 C병원에서 주1일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1) B/C병원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이상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우선 일용직으로 하려고 하는데 동시에 세 병원에서 근무하는게 가능한걸까요..?! 2) B/C병원이 모두 세전 월소득 220만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C병원은 세후 200만원이긴합니다. 정확한 세전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개월 이상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B/C병원 모두 4대보험에 등록도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게되면 부담해야하는 세금분이 더 커지나요? 3) 만약 C병원에서 일용직이 아닌 정기근무로 등록을 하는 것보단 일용직으로 다니는 것이 세금계산상 더 편리한 것이겠죠? 4)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닐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소세에서 추가 과세가 있는지, 아니면 일급 지급과 동시에 원천징수 된 부분으로 더 이상의 징수는 없는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진 선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질의1] 1) B/C병원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이상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우선 일용직으로 하려고 하는데 동시에 세 병원에서 근무하는게 가능한걸까요..?! ✔세법상으로는 각 병의원에서의 근로소득이 적정하게 원천징수 되고 신고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서 겸직 금지 조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로, 의료법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참고로, 전문의수련규정 제14조 등에서는 전공의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질의2] 2) B/C병원이 모두 세전 월소득 220만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C병원은 세후 200만원이긴합니다. 정확한 세전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개월 이상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B/C병원 모두 4대보험에 등록도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게되면 부담해야하는 세금분이 더 커지나요? ✔B/C병원에서 모두 세전급여가 220만원을 초과하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부담해야하는 세금은 동일합니다. 다만, 계약방식(그로스 또는 네트기준)에 따라 실수령액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3] 3) 만약 C병원에서 일용직이 아닌 정기근무로 등록을 하는 것보단 일용직으로 다니는 것이 세금계산상 더 편리한 것이겠죠? ✔단순히 세금 계산의 편의성 측면에서만 본다면, 일용직 근로형태가 세금계산상의 편의성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일용직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일급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 ✔다만, 질의하신 취지가 절세 측면에서 어떤 근무형태가 더 유리한지를 문의하신 것이라면, 근무 형태, 소득 규모, 기타 소득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무형태에 따른 유불리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4] 4)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닐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소세에서 추가 과세가 있는지, 아니면 일급 지급과 동시에 원천징수 된 부분으로 더 이상의 징수는 없는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B/C에서의 근무형태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용직근로자 범위에 부합한다면, B/C병원에서의 소득은 일급 지급과 동시에 원천징수 된 부분으로 더 이상의 징수는 없고 과세 종결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용직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의 내용 및 근로의 형태등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및 근로형태 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세법상 규정에 맞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보다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상세한 검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450

군의관 -> 봉직의 계약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4월 전역 예정인 군의관입니다. 전역 후 일자리를 구하는 단계에 있어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보통 봉직의를 구할 시 Net제로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군인으로써 월급을 받다가 5월부터 net제로 월급을 받을시 연말정산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 퇴직금 포함 net 금액으로 계약하는 병원들이 꽤 되는데, 추후 세금적으로 손해 보지 않으려면 계약시 염두해 둬야 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3. 군의관을 하다 봉직을 할 시 gross 로 계약을 하는것과 net로 계약을 하는 것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답변1) 5월부터 Net제로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2026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을 하게 됩니다. ‘안분정산’이란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각 소득 귀속별(군의관 소득과 Net 병의원 소득)로 정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Net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안분정산까지 함께 처리하여 정산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답변2) 퇴직금 포함 여부 등 계약 형태는 병의원별로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노무사 또는 세무사와 함께 계약서를 검토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해석과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계약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현재 시점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답변3)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어떤 계약 형태(Gross 또는 Net)가 더 유리한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조건·실수령액 구조·4대보험 반영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두 계약 중 세금 측면에서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면밀히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19

프리랜서 종소세

현직장a가 있고 다른 병원b에서 프리랜서로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a직장에서 연말정산은 그로스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문제는 b직장에서의 급여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된다는 건데 이 경우 내년 5월에 종소세를 따로 신고하면 되는 것 까진 이해했습니다. b직장에서 급여를 일용직으로 신고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진행 후 종소세를 내주시겠다고 합니다?(한달에7~8회정도 근무합니다) 이경우 b직장에서 높은 세율로 종소세를 부담해주시겠다는 말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일용직 말고 굳이 프리계약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B병의원에서 프리랜서 사업자로 근무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주겠다고 하신 상황이시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안분정산을 진행하시고, 해당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B병의원으로부터 수령한 후 납부하시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B병의원 대표원장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정확히 (1)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해 주겠다고 한 것인지 (2) 단순히 원천징수세율인 3.3%만 부담하겠다 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병의원 대표원장님이 일용직 신고가 아닌 프리랜서로 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질의해주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병의원 사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고 하여도 한 달 8일이상 근무 또는 1개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에 해당함에 따라, 4대보험 부담을 피하기 위함일 가능성 ✔ B병의원에서 질의주신 원장님의 근무형태가 프리랜서사업자에 가깝다고 판단하여 프리랜서로 신고하였을 가능성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며,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78

안녕하세요. 1월 퇴사자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병원에서 1월31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현 병원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해서 진행 가능할까요? 아니면 5월에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2) 퇴사 전 연말정산 진행해서 환수금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은 어디로 납부하게 되는걸까요? 환급금의 경우 3월에 급여 지급시에 함께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환수금은 제가 퇴사하고 난 이후여서 납부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환수금을 현 병원이 대납하고 제가 이쪽에 내야하는 상황은 원치 않아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 우선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이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현 병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추가납부세액(환수금) 납부 절차의 경우, 보통은 퇴사 시 지급되는 마지막 급여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현재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오픈된 상태이므로, 퇴사 시점에 맞춰 정확한 연말정산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병원 행정팀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마지막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반영하여 정산해달라고 요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병원 시스템상 퇴사 시점에는 기본공제으로만 처리하고, 2월 말에 직원 일괄 정산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우려하시는 상황(3월에 병원이 대납 후 원장님께 계좌이체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먼저 문의해보시고, 만약 2월 말 정산을 한다면, 퇴사시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진행하고,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경우 퇴사 후 병원과 연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사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14

사업소득 기준경비율

주근무지 이외로 사업소득으로 연간1억의 사업소득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경비처리 할것이 없다고 가정했을때에 질문입니다. 기준경비율이라는 것이 있던데 아무런 증빙과 경비처리 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소득세는 1억에 대해서 내야하나요 아니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1억*(1-기준경비율19%)에 대해서 내게 되는건가요? 기준경비율에 대한 개념이 감이 잘 안와서요. 기준경비율이 아무런증빙과 노력없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선생님, 황세원세무사입니다. 1. 기준경비율의 개념 질문하신 대로,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정해진 율(%)만큼 수입에서 기본 경비로 차감해 주는 제도는 맞습니다. 2. 복식부기란? 단순히 얼마 벌고 얼마 썼는지(가계부 방식)만 적는 것이 아니라, 자산·부채의 변동 내역까지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이중으로 꼼꼼하게 기록하는 정식 기업형 회계 장부를 뜻합니다. 3. 의사와 기준경비율 -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의료용역 대가는 단순 프리랜서가 아닌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의료업(업종코드 851219)'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과-1178, 2009.07.29) - 기장의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의사 등 전문직은 수입 규모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로 규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제외]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따라서, 의료업은 기준경비율 대상이 아니며, 금액 자체도 1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소득에 대해 단순히 기준경비율만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은 무기장 가산세(20%)도 발생하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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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호 기획자

병원 블로그·콘텐츠를 기획하는 병원고 브랜드 기획자 경동호입니다. 2021년에 저는 직접 창업해 사업을 꾸려 왔습니다.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고, 융자를 받고, 사람을 뽑고, 매출을 책임지는 과정을 겪어봤기에 원장님들이 경영자로서 겪는 고충과 마케팅 고정지출의 무게를 압니다. 병원 마케팅에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 없습니다. 원장님 입장에서는 무엇이 맞는지 판단할 기준이 없는 미개척지에 가깝습니다. AI가 있는데도 원장님들이 여전히 대행을 맡기시고, AI를 쓰는 대행사도 성과를 못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성과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병원 마케팅이 상위노출과 전환, 그리고 재발행력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1. 상위노출 원장님 병원을 찾는 환자가 실제로 검색하는 키워드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검색량만 큰 키워드가 아니라, 지역명과 시술명처럼 내원으로 이어지는 키워드를 골라 실제 검색 결과에 보이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2. 전환 노출이 되어도 문의가 없으면 성과가 아닙니다. 환자가 글을 읽고 이 병원에 가야겠다고 느끼도록 원장님의 진료 철학과 병원만의 차이를 원고에 담아야 문의와 내원으로 이어집니다. 3. 재발행력 순위는 언젠가 반드시 떨어집니다. 매일 순위를 확인하고, 떨어지면 다시 써서 노출을 되찾는 힘이 결국 성과를 가릅니다. 또 네이버 블로그에 관한 정보 중 상당수는 네이버 공식 블로그가 아니라 강의와 컨설팅을 거쳐 퍼진 것들이라, 근거 없는 이야기가 사실처럼 돌기도 합니다. 강의를 듣고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단의 기준은 네이버의 공식 입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정리해 칼럼으로 연재하는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병원고 블로그와 약되는마케팅 인사이트에 연재 중이며, 원고가 모이면 전자책으로 묶어 출간하고 있습니다. 경력사항 2026~ : 병원고 브랜드 기획자 2025.04 : (주)약되는마케팅 법인 설립 2023 : 약되는마케팅 개인사업자 창업 2022 :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 승인 2021 : 예비창업패키지 선정 (고용창출 부문 최우수 평가 졸업, 전자출판 교육 분야) 출간 전자책 - 매일 포스팅하는데 왜 문의는 0건일까 - 병원 블로그는 왜 다 똑같아 보일까 - 우리 병원 마케팅, 잘하고 있는 걸까? 칼럼 연재 - 약되는마케팅 인사이트 (blog.yakdaenon.kr)

하이엔드택스 여의도본점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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