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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세금신고 홈택스확인

안녕하세요 일용직신고마감이 익월 마지막날로알고있습니다 11월 신고분은 12월 마지막날까지인데 아직 올라온것이 없습니다 일용직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올려달라고말씀은 드렸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안올라올경우 제가 피해를보는게있을까? 피해라하면 사업소득처리되어 종소세를 무는경우입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처리가되면 그 증명서또한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한거죠? 걈사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11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급여를 11월에 받으셨다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12월 말일이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원칙대로 신고를 마쳤다면 현재 홈택스 상에서 조회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다만, 11월에 일용근로소득으로 근무하셨더라도, 12월에 급여를 지급받으신 경우라면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1월 말일까지인 점도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병원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 홈택스 상에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조회가 가능하오니,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따로 필요하며, 이에 따라 세금 부담도 상당 부분 발생하게 되오니, 병원에 다시 한번 연락을 취하여 사실관계에 맞게 일용근로소득으로 수정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33

한달 이상 일용직 근무 220 초과 시

정규 병원 B에서 네트로 근무 중인데 (4대보험 등의 세금을 병원에서 책임짐) A병원에서 5/11 에 일용직으로 근무 시작한 경우 한달 이상 일용직 근무했고 220 초과 시 내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나오는 거 A 사업장이 부담하겠다는데 그러면 제가 내는 금액은 0인가요? 건보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B에서 원래 내던 4대 보험에 영향이 가는 일은 없나요?? 세금을 더 내야한다던지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대로 B병의원에서 네트로 근무 중이시고, A병의원에서 발생하는 4대보험은 A병의원에서 부담하기로 하셨다면, 원장님이 직접 부담하시는 금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해하신 바대로, 일용직이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고 월 소득이 220만 원을 초과하면 법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단, 실무적으로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각 병의원에서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국민연금을 결정하며, 각 병의원에서 합산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비율로 조정하여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조 - 단, 예외도 존재하며 보다 자세한 질의사항은 노무상담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일용직이더라도 1개월 이상 계속 근무 및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건강보험료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부분도 A병의원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원장님께서는 별도로 신경쓰셔야 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며, 사대보험과 관련 된 부분은 노무사 질의 등을 통해 보다 자세한 답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91

기초적인 질문드립니다.

네트에서 그로스로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1. 네트병원에 중간정산환급금을 요청해야 세금적으로 깔끔한거 맞는지요? 2. 만약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퇴사한 원장님들이 안분정산 받았다고 하는데 세금적으로 어떻게 되는건지요? 그로스 계약시 질문입니다. 1. 세전금액으로 월급이 들어오는건가요? 2. 실수령 1000(예시) 맞춰 세전월급 환산하여 계약했는데 4대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지방세 등 다 빠지고 월급 들어오는 것 맞는지요? 3. 내년 5월에 납부할 세금은 소득세 맞는지요? 그로스 계약은 살면서 처음이라 … 미리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먼저, 네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계약의 내용과 처리 방식에 따라 중간정산환급금을 받고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 받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 요청 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로스 계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및 답변내용> 1. 세전금액으로 월급이 들어오는건가요? ✔ 월급 실수령액은 "세후금액" 입니다 2. 실수령 1000(예시) 맞춰 세전월급 환산하여 계약했는데 4대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지방세 등 다 빠지고 월급 들어오는 것 맞는지요? ✔ 실수령액을 1,000만원으로 계약하신 경우라면, 매월 통장에 1,000만원이 입금 되는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 그리고 세후 1,000만원 되도록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역산하여 세전 금액을 산정합니다. ✔ 이렇게 산정된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며, 연말정산 시 추가 세금부담(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질의주신 원장님이 부담(또는 환급금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로스(넷로스) 계약 방식입니다. 3. 내년 5월에 납부할 세금은 소득세 맞는지요? ✔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가 맞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하지 않으셔도 되며, 내년 2월에 근무 중인 병의원에서 연말정산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43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한 달에 세전 220만원이 넘으면

원래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때 일용직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나요? 세전 220만원이 넘어도 금액과 상관없이 일용직으로 계약한다면 월 8일,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로 등록한다면 일단 3개월까지는 분리과세가 가능한 게 맞는지요? 또한 일용직 근로의 경우 연속 3개월이 넘어가면 분리과세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곳 대표님께서 3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으로 가능할수도 있기는 하지만 계약 형태가 일용직이면 3개월이상해도 일용직으로 계속됨. 사업주가 계속 일용직으로 신고 했다면 계속 일용직이므로 분리과세라서 종합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으니 계속 근무해주기를 희망하시는 상태인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김나연 세무사

안녕하세요, 김나연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3개월 이상 일용직이면 분리과세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세무와 노무 기준의 차이점을 알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두 기준은 적용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1. 세무 기준 세무상 ‘일용직’은 근무 기간이 아니라 지급 형태로 판단합니다. 1) 하루 단위로 급여를 받고 2) 원천징수로 마무리되는 구조라면 → 3개월 이상 근무하더라도 분리과세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즉, “3개월 이상이면 무조건 종합소득세에 합산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2. 노무 기준 1) 1개월 이상 근로 or 월 8일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 2)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 상시근로자로 간주, 4대보험 가입 대상 3) 1년 이상 근무 → 퇴직금 발생 즉, 노무 기준의 3개월은 4대보험 및 퇴직금 관련 규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세무 기준: 3개월과 무관, 근무 지속성에 따라 판단 노무 기준: 3개월 이상 근무 시 4대보험·퇴직금 발생 결국, “3개월 이상이면 일용직 분리과세가 불가하다”는 말은 세무적으로는 틀리고, 노무적으로는 보험 의무가 생긴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의무나 근로자 분류 기준 등은 노무 영역에 해당하므로 자세한 부분은 노무사 게시판에서 상담받으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627

연말정산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조금 기초적인 부분인 것같지만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ㅠ 현 직장은 net 계약이고, 내년 1월말에 퇴사할 예정 입니다. 이후 2월에는 휴직할 계획입니다. 보통 언제 연말정산을 하게되나요?? 연말정산은 현직장에서 진행해주는 것 일까요?? 아님 제가 따로 하는게 있나요?? (연말정산과정 끝나고 바로 퇴사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과 같이 1월에 퇴사하고 2월에 휴직 예정이신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은 1월에 퇴사한 병의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기전에 퇴사하였어도, 퇴사 후 연말정산 시기에 병의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병의원(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 금액을 입금해야 하며, ✔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병의원은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한 병의원에 자료제출을 원치않으시는 경우 또는 퇴사한 병의원과의 세액정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월에 퇴사한 병의원을 통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더욱이, 실무적으로는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거나 협조적이지 않은 병의원들도 많음) 이 경우,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33

손해배상청구 관련 질문

카테고리를 구분하기 애매하여 변호사님과 노무사님께 같은 질문 드려봅니다. 대표에게 퇴사하겠다고 하니 대표가 직원들을 대동하고 와서 제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 퇴사 60일 전 고지하라고 써놨길래 정정을 요청하니 형식상 써놓은 거라며 문제된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서 그냥 계약을 진행했던 것이 문제였네요. 주변 선생님들이 손해배상청구가 성립하기 힘들 거라는데 법적인 지식이 없다보니 불안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제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할까요? 추가로 다수의 직원들 앞에서 윽박지르며 손해배상을 운운한 것은 모욕죄가 성립될지도 궁금합니다.

조진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30일 전 고지라면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처법은 변호사와 노무사의 자문을 받았는데 문제 없다고 들었다고 통보하고 예정된 날짜에 퇴사하겠다고 서면고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욕은 구체적인 언행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언행을 말해주시면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예를 드리면, 욕을 하면 100프로 성립이고 '넌 의사도 아니야',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90프로 성립 '나이값도 못하냐' ->성립하지 않음

조회 1040

군의관 -> 봉직의 계약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4월 전역 예정인 군의관입니다. 전역 후 일자리를 구하는 단계에 있어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보통 봉직의를 구할 시 Net제로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군인으로써 월급을 받다가 5월부터 net제로 월급을 받을시 연말정산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 퇴직금 포함 net 금액으로 계약하는 병원들이 꽤 되는데, 추후 세금적으로 손해 보지 않으려면 계약시 염두해 둬야 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3. 군의관을 하다 봉직을 할 시 gross 로 계약을 하는것과 net로 계약을 하는 것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답변1) 5월부터 Net제로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2026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을 하게 됩니다. ‘안분정산’이란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각 소득 귀속별(군의관 소득과 Net 병의원 소득)로 정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Net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안분정산까지 함께 처리하여 정산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답변2) 퇴직금 포함 여부 등 계약 형태는 병의원별로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노무사 또는 세무사와 함께 계약서를 검토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해석과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계약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현재 시점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답변3)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어떤 계약 형태(Gross 또는 Net)가 더 유리한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조건·실수령액 구조·4대보험 반영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두 계약 중 세금 측면에서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면밀히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16

네트-그로스로 이직해서 연말정산 안분 관련

제가 이직을 하게 되면서 네트 계약 > 그로스 계약으로 바뀌었고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토해내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요!) 이전 직장에서는 네트로 계약했는데 원천징수 및 매달 월급명세서를 보니 간이세액표에서 세후 금액 A에 대한 소득세를 더해서 역산해서 세전 B로 계산되어있었습니다. (세전 월급 B로 계산하면 간이세액표 기준 세금을 덜뗀 형태) 물론 그 병원에서 계속 일했으면 세금이 부족했더라도 연말정산 환수금을 병원에서 해결해주는 형태라 괜찮았겠지만 이직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말정산 기준 500만원정도 더 내야하는 상황이라 전직장에 안분정산을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병원에 세금 퍼센티지 관련해서 문의했을때는 중도퇴사당시 원천징수에서 결정세액과 기납세액이 비슷해서 병원에서 내야할 세금은 다 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이해하긴했는데,, 12개월 월급이 중도퇴사로 8개월이 되면서 낸 세금이 적절(?)해진 형태로 보입니다ㅠㅠ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전회사에 안분정산 요청 가능합니다. 전 직장이 네트 계약이었다면, 해당 기간의 소득세는 병원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두 병원의 소득이 합산되어 세율 구간이 상승했다면, 전 직장 소득분에 해당하는 세액(안분액)과 전 직장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로, 안분정산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요청 주시면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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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택스 여의도본점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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