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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안녕하세요 A병원에서 정규직(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B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려하는데요. 한 병원에서 일용소득 월 세전 220만원 이상을 받는다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기준 상 소득금액 월 637만원이 상한선이 되어 그 이상 일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미 상한선 금액을 내고 있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일용직 소득금액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그러할 경우 B병원에 따로 요구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느 한 사업장(A)의 소득이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상한액 286,650원을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다른 사업장(B)에서는 국민연금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B 사업장에서 세전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 원장님께서 국민연금 납부 주체가 되시며, 네트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 병원이 국민연금 납부 주체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467

일용직 4대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세무상담하다가 노무관련질문이 있어 글을쓰게되었습니다 아래는 제가 세무 상담한 내용입니다 ㅡㅡㅡㅡㅡ 안녕하세요 일용직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11월 총 4번근무에 320을 받았습니다 일용직 계약서를 썼습니다 세금관련해서 대표원장님께 여쭤보니 그부분은 걱정안해도된다하셨는데 다른 동기한테물어보니 나중에 세금을 따로 제가 내야된다고하더라구요 220이 넘으면 4대보험을 들어야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것때문에 동기가 그렇게 말한건가요? 분리과세로 사측에서 세금을 내고 끝인걸로 아는데 제가 모르는게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라고 세무사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가 되었다면, 분리과세로 과세는 종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적으로는 문제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임) 그리고 4대보험 측면에서 살펴보면, 1개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동기분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의 리스크를 언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4대보험 측면에서의 리스크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ㅡㅡㅡㅡ 라고 답변이 오셨습니다 혹시 노무적으로 제가 내야될 세금이 있을까요?

이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를 가입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11월에만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경우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1:1 상담을 통해 문의주시면 답변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회 277

일용직 고용보험료 납부 안되어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작년에 정규근무를 하면서 일용직 근무를 병행하다가 정규근무를 그만두고 일용직 근무만 여러 병원에서 했습니다. 일용직 근무한 병원들 신고 내역을 보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병원도 있고 납부하지 않은 병원도 있어서 관련 내용 질문 드립니다. 1. 정규근무를 하면서 일용직 근무를 병행할 때, 정규직 근무처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일용직 근무 병원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검색해보니 고용보험료는 이중가입이 되지 않아서 한 사업장에서만 납부하면 된다고 나와서요. 그리고 정규근무처를 15일에 퇴사했을 경우 해당 월 고용보험료는 정규근무 병원에서 납부했지만, 16일부터는 일용직 병원에서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거죠? 2. 정규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일용직 근무를 할 때, 일용직 근무 병원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저에게 문제될 일이 있을까요? 세금도 원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이지만 사업장에서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체납될 경우, 저에게 체납고지가 오기 때문에 제가 납부하고 과태료도 내야하는 것처럼 고용보험료도 원래는 사업장이 원천징수의무자지만 사업장에서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저에게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일용직 근무 병원에 고용보험료 납부해달라고 제가 반드시 요구해야하는 상황인가요?(일용직 네트 계약이라 금액은 병원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아니면 굳이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나요? 4. 일용직 네트 계약이라 병원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세전금액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세금 신고도 다시 해달라고 병원에 요구해야 하는건가요? 네트라 일이 번거로워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ㅠㅠ 고견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무와 일용직 근무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정규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유지되며, 해당 기간의 일용직 근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규직 근무가 종료된 이후(예: 15일 이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2. 고용보험료는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급여명세서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어 지급되었다면, 해당 부분은 사업장에서 정산 및 신고 과정에서 처리될 사항으로 보이며, 원장님께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4.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및 세금에 대해 원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취하실 부분은 별도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연말정산 등의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며, 실무적으로 일용직 네트 계약으로 인해 크게 이슈화된 경우도 적은 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54

주2, 주3 알바 종소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a병원에서 11월엔 주2, 12월엔 주3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요. 사업소득세 3.3프로 떼고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연차가 많이 쌓여 b병원에서 마지막에 연차를 몰아서 써서 실제 퇴사 날짜가 12월중순인데요. 연말정산을 제가 따로 해야하는데 연말정산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5월에 종소세 신고도 해야하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제가 이해한 질의내용의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재질의 또는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 "A병의원"에서 11월(주2일) 및 12월(주3일)에 사업소득자(3.3%)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무 중인 "B병의원"에서 12월 중순에 퇴사하는 경우에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답변내용>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무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 합산과세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되지만, 질의주신 내용과 같이 해당연도(25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26년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66

일용직으로만 계속 일하는 경우

10-11월부터 계속 일용직으로만 일하고있는데요 한 곳에서 한달에 8번이상 일한적 없고 대부분 3회 이내였습니다. 다 일용직 등록으로 계약했구요 떠돌아다니는 소문에 의하면 일용직으로 문제 없이 일했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이 또 나온다 어쩐다 이런말이 있던데 제가 알아본바로는 아니라고 알고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원장님이 이해하신 바대로, 세법상 일용직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급여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질문 내용(10∼11월 사이 여러 곳에서 일용 계약, 한 곳에서 월 8회 미만, 대부분 3회 이내)만 놓고 보면,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사실이 없다면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추가 세금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원천세과-216, 2011.04.08).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범위 규정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4항).

조회 287

1년간 Net계약제 병원과 Gross계약제 병원에서 모두 근무한 경우

NET 계약제 병원에 연말정산시에 얼마를 청구해야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방법밖에 없을지요 아니면 혼자 계산할 방법이 있을지요? 1년간 받은 총 세전 액수로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를 산출한 뒤, 이 액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구해서(세금/연봉)그만큼 청구하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급여명세서를 보니까 1달 다 채우기 전에 퇴사해서 그런건지 4대보험도 세금도 안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고로 병원 측 요청에 의해서 퇴사한 것입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Net 계약제 병원과 Gross 계약제 병원에서 모두 근무한 경우,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을 하는 것은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단순히 세전금액 비율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병의원에서 실제로 부담한 원천세 내역 및 4대보험 부담분, 계약 형태별 실수령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월 1일 입사자가 아니면서 1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하신 경우라면, 해당 월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공제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안내드리며, 심층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안분정산 방법과 더불어 내년 예상 납부세액 및 예상 안분정산 내역 산출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41

일용직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1. 일용직으로 여러 업장에서 다발성 근무 시 한달 총 소득이 220만원이 넘으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내야하나요? 2. 지역가입자 납부 기준이 “한달 이상 근무” and “8일 이상 or 60시간 이상 or 220만원 이상“ 맞나요?? 여러 업장이든, 한 업장이든 갯수는 상관없이 총합으로 따지는건가요?? 2-1. 여기서 ”한달”의 기준이 당월 1일부터 말일인가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으려면 1월에 근무했던 업장에서 2월에도 근무하지 않으면 되는건가요?? 3.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업장에서 2026년 1월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세금/4대보험 납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되며, 다음과 같이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의 개념 :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6항).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1개월 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1개월의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1. 1개월 이상 근무하시면서 월 220만 원 소득이 넘는 경우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구조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가입하게 됩니다. 2-1. 여기서 한달의 기준은 일용직으로서 근무하는 입사일로부터 한달을 의미합니다. 예시)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 1개월 3. 말씀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1:1 상담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347

네트 <-> 그로스

1. 25년도 1월~5월말 A병원 네트 (중간환급금받지못함) 2. 25년도 7월~ B병원 그로스 근무중 인데 연말정산시 받지못했던 중간환급금이나 안분정산처리는 어떻게되는걸까요? 추가적으로 3. 24년도 1~2월 C병원 그로스, 3~7월 휴직, 8월~12월 A병원(1과동일병원) 네트 근무하고 연말정산했는데 정산후환급금을 전부 A병원에서 분배없이 가져갔는데 맞는건가요? 일부 돌려받을수있는방법있을까요ㅠ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2025년도 및 2024년도 연말정산 건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1. 25년도 정산 A병원은 네트 계약이므로 퇴사 시 중간정산환급금을 받지 않았더래도, 이는 최종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B병원에서 A병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및 안분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분 결과 A병원 귀속분에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이는 병원 부담분이므로 A병원 측에 요청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2. 24년도 정산 C병원(그로스) 소득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이나 납부세액은 원장님 귀속이 맞습니다. 다만, 이번 건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돌려받을 게 없을 수도 있는 케이스입니다. ✔ C병원 퇴사 시 중간정산환급금을 이미 수령하였다면 기납부세액이 부족하여, 합산 시 C병원 몫은 '추가 납부'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병원이 환급금 전부를 가져간 것이 정당합니다. ✔ C병원 귀속 기납부세액이 많거나 원장님 개인의 공제 항목이 많다면, A병원이 가져간 환급금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만으로는, 돌려받을 환급액이 있을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 A병원과 C병원의 24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므로, 해당 자료 구비 후, 상담 요청 주시면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 만약 C병원 퇴사 시 중간정산환급금을 못 받았다면, 이는 C병원에 요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73

병원에서 소득세를 안내줍니다

9월 중 2주간 대진근무를 하였고 계약서상의 금액인 실수령액 세후 7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측 노무사는 "퇴직월"이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소득세를 낼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결과적으로 중간환급액도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노무사 말대로 9월 중 입사와 퇴사를 했다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말이 맞나요? 단 연말정산할때는 세금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급 여: (NET 700 만원)에 해당하는 Gross 금액. 급여 지급 대상기간: 위 근로계약 기간과 같음 급여 지급일 : 익월 10일 " ⁃ 지급 방법: 을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위의 NET 급여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세 및 사대보험은 병원측에서 납부함. -퇴사시 발생할 수 있는 중간환급금 등은 급여 지급일에 함께 지급함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상황과 같이 입사월에 퇴사하는 경우, 노무사의 말대로 원천징수 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에는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월에 중간정산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 - 중간정산환급액이란, 입사일(또는 해당년도 1월 1일) 부터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계산된 세금이, 급여를 지급 받으면서 원천징수 된 세금(즉, 미리 납부한 세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본 건과 같이, 입사월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아직 원천징수 된 세금(미리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퇴사월을 기준으로 정산하더라도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 -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년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재계산하여야 합니다(질의주신 병의원에서 발생한 소득도 합산하여 재계산 필요). - 이 때,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재계산하는 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세율 구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92

네트계약에서 세전금액

네트계약으로 퇴직금 포함해서 실수령 xxxx원을 맞춰준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세전금액이 적혀있는데 계산해보니 실수령에 맞게 환산된 금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엔 퇴직금은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니 세전금액에서 퇴직금을 뺀 것으로 계산하면 세금을 훨씬 적게 내는 것이 되나요? 만약 이렇게 될 시 나중에 법적으로 제가 세금을 더 내야할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네트(NET) 계약의 경우, 월 급여에 발생하는 근로소득세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근로소득의 세금과 퇴직소득의 세금의 체계는 다릅니다. 아울러, 퇴직금 부분에 대해 어떻게 협의되었는지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는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하며,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은 세무사님께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무와 세무 one-stop으로 상담 필요하시면, 제가 진행하는 노무세무 상담으로 연락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14

일용직 사업소득 신고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로 문자로 주고받고 하루 근무를 했는데요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ㅠㅠ 알던 병원이라 믿고 갔다가 그만…) 5월에 보니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연락해서 수정해달라고 요청은 하였으나 알아보겠다고만하고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정정해주지 않는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무엇이 있을까요? 금액이 큰건 아니나 괘씸하여 뭐든 압력을 넣어서 정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병원 현재는 전 대표가 폐업신고 후 다른 대표가 인수한 상태인데, 제가 일했던 당시는 이전 대표가 있을때입니다. 이전 대표는 제가 정정요청을 해도 폐업한 상태이므로 계속 무시해도 손해볼 것이 없는 상황인건지, 현재 대표는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인지, 저는 누구한테 요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병의원에서 소득 구분을 잘못 지정하여 신고한 경우, 비록 현재 폐업 상태라 하더라도 당시 원천징수의무자였던 병의원(이전 대표) 측에서 기존 사업소득 신고를 취소하고 일용근로소득으로 정정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규에 따르더라도 소득 구분에 오류가 있을 때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 및 정정 신고를 하도록 해석하고 있으므로, 일차적으로는 해당 병의원(이전 대표) 측에 정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병의원 측에서 정정 신고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1. 지급명세서 허위제출 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창구를 통해 잘못된 신고 사실을 접수하여 정상적으로 정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j.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659&mi=13389 ✔ 2.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의 경정청구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5월 31일)까지 정정되지 않아 본인에게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거나 이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신고·납부 후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임을 증명(문자 내역 등)하여 세금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용직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하는 경우, 해당 병의원 사용자(대표원장)에게 벌금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무 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히 상담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위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절차 및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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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3개월 전에 밝히지 않으면 병원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답니다.

퇴사는 보통 한달 전에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원내사칙이라고 하여 병원에서 따로 만든 근로계약서를 보면 3항. 최소한 퇴사전 3개월 전에 미리 본 병원에 퇴사의사를 전달해주도록한다. 급하게 전달시, 기존 인력들의 업무 과중과 신규 의료인의 적응기간을 갖지 못하여 어려움발생함에 이를 지키지 않아 병원측에 손해가 발생하는경우에 본인이 배상하도록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을 위반한 조항인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전 통보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 달전 회사에 통보하는 것은 민법에 따른 기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60조) 그러므로, 3개월로 사전 통보 기간을 정한 것은 다소 긴 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퇴사를 정함과 동시에 인수인계가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상 말씀주신 해당 문구를 포함할 수 있겠으나 현재 기재된 문구는 포괄적인 측면도 있어, 병원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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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택스 여의도본점(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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