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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3개월 기준 질문드립니다.

3개월 이하로 일해야 일용직 인정받고 따로 세금 내는게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a병원에서 11월 20일에 첫 일용직 근무를 했으면 2월 19일까지 해당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각 11월 12월 1월 2월에 8일 이하로 일하면 되는걸까요? 기준이 1일인지 실제로 근무한 날짜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의 범위 적용시 3개월 기준은 「민법」 제160조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일용근로자의 범위) 질의주신 일수를 예시로 안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시작일 : 2025년 11월 20일 ✔ 3개월 만료일 : 2026년 2월 19일 위와 같이 계산되므로, 2026년 2월 19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실 경우 일용근로자 요건(3개월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근무 일수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정규직과 동일하다면 정규직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월 근무일수를 8일 이하로 유지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적절히 신고한다면, 일용근로자로 인정받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37

일용직

3개월 이상 연속근무면 일용직이아닌 상용직으로 넘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요. 1. 한직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 후 1ㅡ2달 쉬고 또 같은직장 3개월미만 근무후 1ㅡ2달 쉬고 반복은 괜찮은걸까요? 2. 3개월이라는게 월의 1일 기준일까요 아니면 근무 시작일 기준일까요? 3. 3개월이상이면 안되는게 2개월 3주까지는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2개월까지만되는걸까요? 4. 여러 병원을 다니며 일용직으로 신고한 토탈금액이 억대가 나와도 3개월이상 연속근무만 하지않으면 일용직신고로 마무리가 되는걸까요? 종소세로 넘어간 케이스가 있나요? 5. 종합하여 4대보험 net 세후 계약으로 일용직을 한다면 3개월 미만 일용직신고는 문제가 없는걸까요?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1. 재고용 보장 없이 단절 후 재계약하는 형태라면 원칙적으로 일용직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정규직과 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용직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2. 월 1일이 아닌 '근로 시작일(입사일)' 기준입니다. (예: 1월 5일 입사 시 4월 4일까지 3개월 미만). 3. 입사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미만이면 되므로, 2개월 3주까지 근무하는 것도 3개월 미만에 해당하여 일용직으로 인정됩니다 4.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별도의 금액 상한선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억대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진료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로 보아 과세관청에서 사업소득으로 추징할 잠재적 리스크는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실무상 과세된 케이스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5. 3개월 미만 근무 조건을 충족하고 일급/시급제로 계산되어 일용직으로 적절히 신고되었다면 분리과세 종결이 가능합니다. 추가 궁금한 점은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조회 77

일용직 분리과세

주 2회 고정 요일에 약 두달간 근무(월마다 7일 정도)하고, 근무일수*일급으로 산정하여 매달 5일에 급여를 입금 받았다면 일용직으로 분리과세 (종소세 추가부담x) 될 수 있을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상황의 경우로,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적절히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한 월의 "일급(또는 시급)×근무일수"를 합산하여 익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일용직 근로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여부는 지급 ‘주기’(매일 또는 1개월 단위)가 아닌 급여의 ‘계산 방식’과 고용기간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2항 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이라 함은 급여의 계산방법을 말하는 것이지 그 계산된 급여의 지급방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1) 일급이나 시급으로 근무일수,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고, (2) 동일 병의원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한다면, 그 급여를 익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봄).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67

일용직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아버지 밑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은 등록되어있고 일용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9월 A병원 일용직 22일 근무 = 급여 net 2600만원 10월 B병원 일용직 3일 근무 = 급여 net 500만원 11월 A병원 일용직 4일 근무 & C병원 일용직 4일 근무 = net 1100만원 12월 C병원 일용직 주1일씩 근무 예정 * A병원이 세금 아끼려고 9월 한달동안 다 일용직 신고를 했습니다. 한달 8일 까지가 한도인것으로 알았는데 그 규정도 사실 좀 애매한 거 같기도하고.. 급여가 꽤 큰데 이렇게 일용직으로 많이 신고되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 A병원에서 10월에도 일했는데 그것을 11월로 넘겨서 신고할 예정입니다(3개월 연속 근무 피하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그거 포함해서 11월에 4일 근무한겁니다. 제 케이스에서 일용직은 병원이 세금 부담하는 거니까 내년 5월 종소세 신고할때 저는 신경쓸 것 없이 괜찮을까요? 건보료 등 추징이 될수도 있는건지, 세금 문제 있을 만한지 그리고 추가로 일용직 근무는 더 이상 안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먼저, 세무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질의주신 내용처럼 각 A~C 병의원과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각 병의원과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실질이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신 경우라면,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질의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 드린 사항으로, 상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음). 그리고, 현재 (1)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과 (2) 근무 형태와 급여의 수준으로 봤을 때(220만원 이상 및 8일 이상근무 등), 건보료 추징 등의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 Q&A 또는 상담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사실관계 등을 더욱 자세히 파악한 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99

이직 병원에서 그로스 vs네트 선택하라는데

그로스로 말씀드리고 원천징수100으로 해달라 요구했더니 세금이 많이나와서(?) 80프로만 한다고 거절하셨는데요 80프로만 원천징수 할경우 연말정산할때 제게 불이익은 없는지요? 혹시 제가 네트로 원하면 네트급여만큼 매달 통장에 입금해 주고 세금은 토하게되거나 돌려받게되도 일하는 병원이 해주는걸로 한다는데 네트방식이 나을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그로스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원천징수 비율을(80% 100% 120% 중 하나) 직접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 비율을 몇 % 결정하던지, 1년 전체 납부해야하는 소득세는 동일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80%(세전급여에서 세금을 적게 떼고 지급하는 것)로 선택하면 매월 수령하는 실수령 금액이 높아지는 대신에 연말정산 때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이 커지고, 원천징수세액을 120%(세전급여에서 세금을 많이 떼고 지급하는 것) 선택하면 매월 수령하는 실수령 금액은 낮아지는 대신에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네트제로 선택하시면 위와 같은 고려는 전혀 하실필요 없고, 계약된 실수령금액(네트급여)만 받고 마무리된다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세금 및 4대보험 고려없이 실수령금액을 파악하기 좋다는 점 때문에, 병의원 관행에서 네트제가 많이 활용된 것 입니다). 이번에 이직하시는 병의원에서 네트제가 유리하실지, 그로스가 유리하실지는 (1) 그로스로 계약할 때의 세금 및 4대보험까지 고려한 실수령금액과 (2) 네트제로 계약할 때의 실수령금액을 비교하여 어떤계약이 더 유리한지 검토 후 결정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상담요청주시면, 그로스계약과 네트제계약 중 보다 유리한 계약방식이 무엇인지 비교계산하여 의사결정에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407

네트제 계약시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면접을 본 곳에서 제안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이전까진 gross로 계약만 해본지라 net제 계약은 처음인데 고용주가 월 실수령액 기준으로 이야기했는데, x원이상부터는 세금부담이 커진다며 저에게 실수령액 기준 X+a원을 제안하고, a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합니다. (국세청 과세표준상 세율구간인 연1.5억/3억으로 아는데, 이는 월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900만원/1580만원으로 확인했는데, X가 이구간에 해당하진 않았습니다.) 퇴직금 포함 금액이라고하는데, 불법/편법적인 계약에 해당하는 건가요? 계약을 한다면 계약서상에 어떤 점을 명시한다거나, 조심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 급여의 일부분을 소득 신고하지 않고 현금으로 수령하실 경우, 원장님께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세무 리스크 발생 추후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나 원장님의 자금출처 조사 등이 진행될 때 소득신고 누락 사실이 드러나면, 누락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회보험 혜택 축소 급여가 실제보다 적게 신고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기준 소득이 낮아집니다. 이는 향후 국민연금 수령액 감소나 각종 급여(실업급여·산재보상 등) 산정 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금융거래 및 증빙 제한 대출 심사, 신용평가, 부동산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검증 등 증빙이 필요한 과정에서 실제 소득보다 낮은 소득 금액 증명으로 인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퇴직금 및 기타 근로계약 관련 검토는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31

9월에 일한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

9월에 총 3군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9월에 급여를 받았으면 10월 말까지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고용주측에서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곳 중 1곳은 홈택스상에 올라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곳은 홈택스상에 뜨지 않아, 10월 말까지는 기다릴 예정이나, 10월 말에 가까워져도 홈택스상 뜨지 않는다면 마냥 기다리는 것이 맞는건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부탁하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 누락시 고용주는 불이익을 과태료로 부과되는 것으로 아는데, 고용당한 근로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계좌이체로 돈은 받았지만 신고가 안된상태라면 돈의 출처를 밝히기 어려울 것 같아 여쭤봅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부분이 10월 말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10월 말까지 확인해보아도 병원에서 일용직 급여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일용직 급여를 자진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 일용직 급여에 대한 세금은 납부해야 하지만, 염려하신 급여 지급 사실(출처)은 명확히 확인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269

개원 전 신용대출 한도 증액

안녕하세요 개원 전에 신용대출한도 (마통)를 최대로 올려놓는것이 유리한지 여쭤봅니다 작년 공보의 재직으로 현재는 1억 미만이고 현 직장 3개월 재직 후 연봉 3억의 100프로일 경우 3억까지 증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원 자금 준비시에 개인 신용대출 한도가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전예성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원장님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직의를 걸처 본격적인 개원 준비를 앞두시고 계시는군요.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앞두고 자금 계획과 여러가지 고민이 많으신 줄 압니다. 질문해 주신 "개원 전 봉직의 신분으로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한도를 3억까지 미리 늘려놓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해, 메디컬 금융권의 팩트와 실무적인 장단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 매물 계약금이나 권리금으로 쓸 현금이 급한 게 아니라면, 무리해서 미리 증액하실 필요는 없다가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1. 팩트 체크: 대출 한도는 '총량제(통합 한도)'로 움직입니다 많은 원장님들께서 봉직의 닥터론(신용대출) 3억을 받고, 나중에 개원할 때 개원예정자 닥터론 5억을 추가로 받아 총 8억을 쓸 수 있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개인의 의사 면허 기준 총 신용대출 한도(보통 1금융권 기준 4억~5억 5천 내외, 진료과별 상이)를 통합 관리합니다. 즉, 봉직의 신분으로 마이너스 통장 3억을 개설해 두시면, 향후 개원예정자 닥터론을 신청할 때 그 3억이 고스란히 한도에서 차감되어 추가 한도가 1억~2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총자금의 크기는 같습니다. 2. 금리와 조건의 불이익 가능성 현재 3개월 재직 후 연봉 3억 조건을 채워 신용대출을 받으실 때 적용되는 금리는 일반 '고소득 직장인 신용대출' 혹은 '봉직의 우대 금리'입니다. 반면, 입지가 정해지고 사업자등록 증명원(또는 개원 예정 서류)이 나온 상태에서 진행하는 '개원예정자 닥터론'은 은행 지점별 메디컬 특화 프로모션, 카드 매출 채권 담보 설정, 주거래 계좌 연계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리 우대 폭이 더 크고 조건이 좋습니다. 조건이 덜 정비된 봉직의 3개월 차에 무리하게 한도를 꽉 채우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에 묶이거나 DSR 규제에 먼저 걸릴 리스크가 있습니다. 3. 직장 변경(퇴사)에 따른 은행의 모니터러링 리스크 봉직의 신분으로 대출을 일으킨 후, 개원을 위해 병원을 퇴사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대출의 기본 조건(재직 상태)이 변동됩니다. 은행에 따라 신분 변동을 감지했을 때 약정 변경이나 일부 상환을 요구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개원예정자' 신분으로 깔끔하게 금융 라인을 타는 것이 행정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마이너스 통장 증액이 유리한 경우 (당장 쓸 현금이 없는 경우) 마음에 드는 상가 매물이 나와서 '임대차 계약금'이나 '기존 병원 권리금'으로 당장 몇천만 원의 현금을 태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개원 서류가 나오기 전이므로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늘려 융통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개원 예정 닥터론 패키지가 유리한 경우 (가장 추천) 현재 계약금 정도로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유동성이 있으시다면, 봉직의 대출은 그대로 두시고 입지 선정이 완료되는 시점에 1금융권(신한, 우리, 하나 등) 메디컬 전담 거점 지점을 통해 '개원예정자 닥터론'을 통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한도와 금리 면에서 모두 최선입니다. 개원 자금 준비 시 개인 신용대출 한도는 원장님의 '기초 체력'과 같습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매달 나가는 이자 비용이 수백만 원씩 차이 나게 됩니다. 현재 염두에 두고 계신 개원 지역(강남,서초구 등)이나 진료 과목에 따라 은행별 메디컬 팀의 한도 우대 조건이 매달 다르게 움직입니다. 혹시 구상 중이신 입지가 있으시거나, 해당 지역 메디컬 전담 은행 지점장 라인의 실시간 조건 비교가 필요하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전하게 연착륙하실 수 있도록 동선과 금융 조건을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입지, 금융, 마케팅 필요한 부분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개원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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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택스 여의도본점(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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