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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세금신고 홈택스확인

안녕하세요 일용직신고마감이 익월 마지막날로알고있습니다 11월 신고분은 12월 마지막날까지인데 아직 올라온것이 없습니다 일용직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올려달라고말씀은 드렸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안올라올경우 제가 피해를보는게있을까? 피해라하면 사업소득처리되어 종소세를 무는경우입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처리가되면 그 증명서또한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한거죠? 걈사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11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급여를 11월에 받으셨다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12월 말일이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원칙대로 신고를 마쳤다면 현재 홈택스 상에서 조회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다만, 11월에 일용근로소득으로 근무하셨더라도, 12월에 급여를 지급받으신 경우라면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1월 말일까지인 점도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병원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 홈택스 상에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조회가 가능하오니,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따로 필요하며, 이에 따라 세금 부담도 상당 부분 발생하게 되오니, 병원에 다시 한번 연락을 취하여 사실관계에 맞게 일용근로소득으로 수정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08

네트에서 그로스 이직시 같은 병원일때

네트로 몇달 근무 후 퇴사하고 한달뒤 그로스로 재계약 및 재입사 후 몇달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중간정산환급금과 원천징수영수증을 그로스 계약분에 대한것만 받았는데 네트 근무분에 대한것을 그로스 계약분에 합해서 환급금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당시 네트 계약 후 퇴사일 기준으로 환급금을 받아야하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네트제 계약의 경우, 발생하는 소득세의 환급(또는 추가납부)의 귀속주체는 사용자(해당 병의원 원장님)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반대로 그로스 계약의 경우 소득세의 환급(또는 추가납부)의 귀속주체는 봉직의 선생님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참고) 위 귀속주체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근무 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네트제 및 그로스 계약인 것으로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직의 선생님과 같은 case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두번째로 근무하신 곳에서 퇴사시 기존 근무 병의원의 소득까지 합산하여 중간정산 후 안분정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안분정산 후 네트제 병원의 귀속부분은 해당 병의원에 정산 요청). 만약, 두 병의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중간정산 후 안분정산하기 여러우신 상황이시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봉직의 선생님께서 직접 두 병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합산신고가 필요해 보이며, 합산신고 후 발생하는 환급금(또는 추가납부분)에 대하여 안분정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분정산을 통해 계산된 환급급(또는 추가납부금) 중 기존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병의원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병의원에게 정산요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답변 참고부탁드리오며, 정확한 안분정산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상담요청 주시길 바랍니다. 꼼꼼한 검토 및 안분계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48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능한지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1년 1개월 동안 근무 후 퇴직 하였습니다. 퇴직하면서 퇴직금 정산과 원천징수 영수증과 중간 환급금은 챙겨 나왔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연차 미사용 수당까지 청구가 가능한 것 같아서 여쭈어보려고 질문 드립니다. 그동안의 연차 미사용수당은 연차사용과 관계없이 매달 월급 명세서에 명시 된 형태로 13개월 어치를받았고, 실제 사용한 연차는 주 휴일 제외 6일 입니다. 1년 초과 근무 하면 2년차치의 연차가 한 번에 발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경우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를 할 수 있을지 하면 대략 며칠치 정도를 받을지 질문 드려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근속기간이 1년 1개월인 경우, 2년치의 연차가 한 번에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1년차에는 매월 만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1년 1일)에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봉직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연차수당 포괄 여부 및 연차 사용 가능 여부 등에 관한 계약서 문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문구와 실제 사용하신 연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사용 연차일수를 확인한 뒤, 원장님의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1 상담으로 근로계약서 전달 및 미사용 연차 산정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266

일용직 관련 질문

1) 특정 병원에서 고정된 요일에 주 2일 근무하는 식으로 3개월 미만 근무하면서 일용직으로 계약하면 국세청에서 상용직으로 판단하여 근로소득세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국세청이 모든 계약을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게시판에 세무사님 답변을 봐서요. 2) 1번 질문이 문제가 없다면, A 병원에서 정규직 3개월 + B 병원에서 위 방식대로 3개월 미만 일용직 근무 이후에 곧바로 B 병원에서 정규직 3개월 + A 병원에서 위 방식대로 3개월 미만 일용직 근무 할때 일용직 근무기간이 상용직 처리되어 근로소득세 추가 납부 가능성이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1) 질의주신 상황처럼 주2일 고정된 요일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1)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지급 받고, (2)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며, (3)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적절히 하였다면,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용직으로 판단되어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하더라도, 일급 또는 시급이 아닌 "정해진 월급(월정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가가 아닌 사용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4항). ✔ 답변2) 질의주신 내용처럼 "A병원에서 정규직(3개월)+일용직(3개월)" 및 "B병원에서 일용직(3개월)+정규직(3개월)" 와 같은 형태로 근무하시는 경우, 각 병원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일용직 근무기간도 상용직으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01

주4일 근무와 퇴사 시 연차 소진, 주휴일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월화수목 주4 10시간 일하고 있으며, 포괄임금제로 미사용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2월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하려 하는 상황에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 저는 4달을 일해서 연차가 4일인줄 알았으나 주4일 근무는 3.2일이라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주 4일은 총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0.8배 연차가 되나요? 2. 퇴사 시 연차 소진을 병원에서 반려하려는 분위기인데, 제 연차 사용을 막을 근거가 있나요? 이미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3. 만약 마지막주에 월화수목 즉 그 주의 근무요일을 전부 채우고 나간다면 마지막 근무일을 일요일, 퇴직일을 월요일로 설정해 주휴까지 받는 게 가능한가요? 병원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나요?

이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연차시간이 8시간*4일=32시간이 아니라 6.4시간(1주 32시간/40시간*8시간)*4일=26시간이 사용가능한 총 연차시간이 되며, 이를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3.2일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선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추가로 사용 가능한 연차가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원장님의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바, 1:1 상담으로 말씀주시면 확인 후 대응방안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근무하는 주에 소정근로일 모두 근무한 후, 사직일을 일요일 또는 그 다음주 월요일로 기재하실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근로자의 사직일은 일방적으로 병원에서 바꿀 수 없다는 점 참조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조회 242

일할계산 및 1/n 계산 관련 문의

사업소득으로 근무하는 병원입니다 (서브) 기존 계약서에는 기본급, 고정연장수당, 고정휴일수당, 연차수당 이 포함되어있고 월 단위 세후 계약입니다 근무일수가 달라질 경우에 대해 계약서엔 언급이 없어서 계약 전 문의하였고,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조정될 수 있다 딱 이 워딩으로 2번 답을 받았습니다 이번달 입금된 2월 급여를 확인해보니 주3일 근무기준 월급의 1/12을 공제한 금액으로 확인되었고(2월의 경우 총 주3일 기준 12회 출근) 설 연휴 1일 병원 휴무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날의 금액을 빼고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전 원장님께서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 조정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나, 구체적인 산정 방식(출근 횟수 기준인지, 근로시간 기준 일할 계산인지)에 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계약서상 급여는 항목별 근로시간 기준 월급제 구조로 되어 있어, 통상적으로는 실제 근로시간 기준 일할 계산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병원에서 적용한 방식은 출근 횟수 기준 공제로, 실제 하루 근로에 해당하는 급여보다 과도하게 공제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에 문의드렸더니 입사월이나 퇴사월은 해당 시점 기준으로 일할 계산이 가능하지만, 중간 미근무일이 껴있을 경우 일할계산이 어렵다, 그래서 해당 월의 총 근무일 중 쉬게되는 일수에 따라 실수령액을 1/n 해서 들어간다 라고 하시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급여의 앞자리수가 바뀌어 꽤나 난감하지만 상황 자체는 잘 해결해보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은 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용역조건)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무일수에 따른 월할계산 등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병의원 측과 체결하신 근로계약(용역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용역계약)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드림.

조회 71

그로스에서 네트

그로스에서 네트로 이직합니다. 그로스에서 받게되는 중간정산 환급금을 네트 에게 줘야하나요? 연말정산을 네트에서 하기때문에 이전에 그로스에서 받았던 소득까지 전부 합산해서 신고하는것으로 알아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추가로, 이직하는 네트 쪽에 그로스에서 받았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해야하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그로스로 근무한 병의원에서 퇴직시 중간정산환급금을 받으신 경우, 해당 환급금을 이직하는 병의원(네트)에 당장 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다만, 추후 네트로 근무하시는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그로스 근무지에서 받았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하며, 퇴직시 받으신 중간정산환급금까지 고려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 이때, 정확한 정산을 위하여 연말정산시에는 그로스에서 받았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따라 (1) 추가납부액 또는 환급금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2) 해당 금액의 부담(귀속)주체를 확정 짓기 위한 안분정산이 필요하며, (3) 안분정산 내역에 따라 이직하시는 병의원과의 정산을 진행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연말정산시 안분정산 검토가 필요하실 때, 상담요청 주시면 검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18

갑자기 근로계약조건을 바꿔버리는 병원

헤드헌터 업체에서 한 병원을 소개받았습니다. "네트1.0에 준하는 그로스계약"으로 합의하고 입사했는데 병원특에서 한달동안 근로계약서 작성 미루더니 지금 와서 말을 바꿔 "네트1.0계약"이라고 합니다.(퇴직금 없음 연말정산 없음) 헤드헌터에 연락해보니 "네트1.0에 준하는 그로스계약"이라는 의미를 월실수령액0.9 + 퇴직금 0.1 로 해석하고 있네요. 급여도 문제지만 저는 당연히 그로스계약으로 알고 입사했는데 병원측에서는 연말정산도 추징환급 모두 병원에 귀속되고 중간환급금도 없다니 완전히 속은 기분입니다... 헤드헌터업체에서 병원 측에 전달을 잘못한건지, 아니면 병원이 거짓말을 하는건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현재는 헤드헌터,병원 둘 다 연락을 안받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원장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이 많이 답답하고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는, 아래의 자료를 정리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1. 헤드헌터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안내 내용 2. 병원 측에서 말을 바꾼 내용 및 급여명세서 3. 근로계약서(작성된 경우 함께 보관) 위의 자료를 확보하신 뒤, 필요 시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통보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1:1 상담으로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309

네트제 계약시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면접을 본 곳에서 제안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이전까진 gross로 계약만 해본지라 net제 계약은 처음인데 고용주가 월 실수령액 기준으로 이야기했는데, x원이상부터는 세금부담이 커진다며 저에게 실수령액 기준 X+a원을 제안하고, a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합니다. (국세청 과세표준상 세율구간인 연1.5억/3억으로 아는데, 이는 월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900만원/1580만원으로 확인했는데, X가 이구간에 해당하진 않았습니다.) 퇴직금 포함 금액이라고하는데, 불법/편법적인 계약에 해당하는 건가요? 계약을 한다면 계약서상에 어떤 점을 명시한다거나, 조심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 급여의 일부분을 소득 신고하지 않고 현금으로 수령하실 경우, 원장님께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세무 리스크 발생 추후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나 원장님의 자금출처 조사 등이 진행될 때 소득신고 누락 사실이 드러나면, 누락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회보험 혜택 축소 급여가 실제보다 적게 신고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기준 소득이 낮아집니다. 이는 향후 국민연금 수령액 감소나 각종 급여(실업급여·산재보상 등) 산정 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금융거래 및 증빙 제한 대출 심사, 신용평가, 부동산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검증 등 증빙이 필요한 과정에서 실제 소득보다 낮은 소득 금액 증명으로 인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퇴직금 및 기타 근로계약 관련 검토는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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