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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희 변호사
1. 근로계약서의 급여와 급여계약서가 다르다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에는 급여가 없고 급여계약서에만 급여만 있다는 것일까요? 2. 사실 어느쪽이든 계약서의 이름과 상관없이 급여가 써있는 부분은 유효합니다. 3. 그리고 그 급여유지부분은 근로형태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4. 근로계약서와 급여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는 것 추천 드리고 5. 오래 유지하시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맺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등록 또는 기타 등록에 대한 의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이라 함은 정규직과 같은 4대보험 적용 대상자를, 기타 등록이라 함은 4대보험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상담 요청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용직 처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3) 임금 및 근로시간 확인하시면 됩니다. 게시판으로 말씀드리기에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내용으로, 일용직 계약서를 전달해 주시면 검토 후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Net 계약제 병원과 Gross 계약제 병원에서 모두 근무한 경우,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을 하는 것은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단순히 세전금액 비율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병의원에서 실제로 부담한 원천세 내역 및 4대보험 부담분, 계약 형태별 실수령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월 1일 입사자가 아니면서 1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하신 경우라면, 해당 월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공제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안내드리며, 심층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안분정산 방법과 더불어 내년 예상 납부세액 및 예상 안분정산 내역 산출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