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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대표원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ㅠ

이사님한테 10월 13일날 제가 직접 말로 사직의사 말했고 다음날 14일날 문자로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0월까지만 하겠다‘ 이사님한테 보냈습니다 오늘 20일인데 대표원장님이 방으로 불러서 ‘안된다“고 하시네요. 그냥 “원장님이 필요해요” 라고 말씀은 하시는데요 제가 입사할때 받은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네요. 여러모로 여기서 일하기 싫어서 진짜로 나가고싶은데 대표원장이 저 문구를 빌미로 제게 소송걸거나 할수있나요? 대표원장이 지독한 인간이라고 악명높은 사람이러 무서워요. 을은 사직 1개월 전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병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 의무를 다해야한다 을은 사직원을 제출한 후 갑의 승낙이 있을때까지 근무해야하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수리일까지의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 문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직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무단 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 병원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아 일정 금액 내의 손해배상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같은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지만, 최근 들어, 이런 분쟁이 일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무단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체결하는 사적 계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간 합의 하에서 퇴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장님의 상황이라면, 대표 원장님께 보다 자세하게 본인의 사정을 전달한 경우에도 이전과 같이 동일한 답변을 받는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며 퇴사 일정을 조율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487

계약서 급여부분 및 휴무일 질문

안녕하세요. 1. 새로 구직해서 들어가려는 곳에서 첫n달 급여는 얼마, 이후 n+1달차부터는 100만원 인상을 하기로 협의했는데요. 이걸 처음 계약서를 쓸때 그대로 쓰는게 일반적인지 아니면 n+1달차에 오른 급여 기준으로 새로 쓰는게 맞나요? 중간에 다시 계약서를 쓰자는게 껄끄러울거 같아서요 2. 일요일은 휴무일인 병원에서 월-토 중 주5일을 근무하기로 하면, 주중에 공휴일이 하루 있는 주면 그주는 공휴일을 휴무일로하고 다른 요일은 모두 근무하는게 맞는건가요? 만일 공휴일이 2일이상인 주가 있을때, 위의 예처럼 근무해도 5일근무를 못채우는 주간일 때, 근무일수를 채우기위해 차주 6일근무를 요구한다면 그것도 적법한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때마다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급여가 인상될 때마다 재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 상황이 불편한 것으로 말씀주셨는데, 세전금액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급여명세서를 매월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 문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무일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 공휴일을 휴무일로 하고 모두 근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근무일수를 충족하서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공휴일 여부와 무관하게 1주 근로일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1주 근로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1:1 상담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242

일용직

안녕하세요 일용직 계약 기준이 3개월 미만으로 알고 있고 다른질문들 답변을 토대로 보았을때 3개월의 기준이 월단위가 아닌 입사일로 부터 일단위로 3달로 이해했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 후 한달정도의 기간텀을 두고 다시 일용직 근무를 시작하려할때 어떤경우에 중간에 텀이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8월 10일 첫근무시 11월 9일 마지막 근무를 했다고 가정했을때 한달 쉬고 12월 10일부터 다시 일용직 근무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월단위로 중간에 11월 한달동안 근무이력이 하나도 없어야 12월부터 다시 일용직 근무가 가능한가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병의원에서 3개월 일용직 근무 후 퇴사한 뒤 다시 같은 병의원에서 일용직으로 다시 근무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일용직 퇴사 후 새로운 고용관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계속고용의 연장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식상 일용직 퇴사 후 일용직으로 재입사 처리를 하고 계약 기간을 변경했더라도 업무의 연속성, 실제 근무 형태, 재고용 보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고용으로 보아 정규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 해석 역시 단순히 공백 기간 자체보다는 기존 근로관계의 종료 여부나 업무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얼마 동안 쉬면 무조건 일용직으로 인정된다는 식의 단정적인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계속고용이 아니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확실하게 종료하고 관련 서류 등(일용직 근무관계 종료 확인서 등)도 구비해 두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또한, 재입사 시점에 정기적으로 일하기로 하는 장기 계속 고용 약정이 없이 병의원의 필요에 따라 날짜나 시간별로 그때그때 별도로 요청을 받아 (시급 또는 일급으로)일하는 비정기적인 구조를 갖추고 근무하셔야 문제없이 일용직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일용직 종료 후 일정 기간 실제로 근로가 전혀 없는 공백 기간을 두는 것이 실질적인 고용관계 단절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적용되는 바, 퇴사 후 바로 근무 보다는 일정기간(가능하면 11월 한달 전체 공백) 공백기간을 둔 뒤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60

퇴직금 발생시 세금에 대해

원래 넷으로 2년 일하던 직장에서 계약서 형식은 그로스로 바뀌고 이후 수년정도 더 일하면서 연봉협상은 항낭 넷으로 진행했습니다. 매달 급여명세서에 퇴직금은 미리 받는걸로 항목이 따로 명시 되어있었는데 퇴직하려니 그동안의 퇴직금에대한 세금을 급여에서 까고 주겠다합니다. 그동안 넷으로 받던 급여보다 명시된 연봉이 작아서 의아하긴했는데... 조금 황당하네요 금액도 기간이 좀되니 크고 그전에 명시해주지 않았던 부분인데 합당한게 맞나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Net 계약을 역산한 그로스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실수령은 정하되, 이를 역산하여 그로스제도로 변경한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네트 계약으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는 건 당연한 부분에 해당하나, 네트로 맞춰주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부담 주체 역시 병원 쪽에서 진행되어야 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체결하신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 상담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전달해 주시면 확인 및 자세한 안내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14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2025년에 A, B 병원에서 넷로스 계약으로 근무했고, 현재 C 병원에서 net 계약으로 근무중입니다. C 병원은 12월말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이후 1, 2월에는 쉴 생각인데, 이 경우 2025년도 연말정산은 C병원에 요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5월 종소세 기간에 제가 직접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의무자(병원)에게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퇴직중간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퇴직자의 경우, 12월이 퇴직월에 해당하므로 12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연말정산(퇴직중간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이에 따라, C병원에서 퇴사하기 전에 A병원과 B병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후, C병원에 A~C병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퇴직정산) 및 안분정산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소득세법 제138조). 만약, C병원에서 전직장(A~B병원)의 소득을 합산한 연말정산(퇴직정산) 및 안분정산을 진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질의주신 원장님께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후 질의주신 원장님께서 안분정산을 직접 계산하신 뒤 C병원에 정산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05

군의관 -> 봉직의 계약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4월 전역 예정인 군의관입니다. 전역 후 일자리를 구하는 단계에 있어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보통 봉직의를 구할 시 Net제로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군인으로써 월급을 받다가 5월부터 net제로 월급을 받을시 연말정산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 퇴직금 포함 net 금액으로 계약하는 병원들이 꽤 되는데, 추후 세금적으로 손해 보지 않으려면 계약시 염두해 둬야 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3. 군의관을 하다 봉직을 할 시 gross 로 계약을 하는것과 net로 계약을 하는 것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답변1) 5월부터 Net제로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2026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을 하게 됩니다. ‘안분정산’이란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각 소득 귀속별(군의관 소득과 Net 병의원 소득)로 정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Net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안분정산까지 함께 처리하여 정산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답변2) 퇴직금 포함 여부 등 계약 형태는 병의원별로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노무사 또는 세무사와 함께 계약서를 검토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해석과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계약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현재 시점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답변3)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어떤 계약 형태(Gross 또는 Net)가 더 유리한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조건·실수령액 구조·4대보험 반영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두 계약 중 세금 측면에서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면밀히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16

분리과세

안녕하세요. 일용직 인정기준이 3개월 미만 근무로 알고 있고, 3개월 미만으로 일하고 달력 기준 1개월 쉬고 동일 사업장에서 다시 3개월 일한다고 치면 계속 일용직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7/8수요일부터 주1회 고정알바를 10/6화요일까지만 가고, 1개월 쉬고, 다시 11/4?11/11수요일부터 다시 3개월간 일용직이 가능한가요? 또한,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퇴사 1주일 후부터 동일 사업장에서 주1회 일용직으로 근무해도 일용직으로 인정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후 퇴사하고나서 3개월 미만 일용직으로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병의원에서 3개월 일용직(또는 정규직) 근무 후 퇴사한 뒤 다시 같은 병의원에서 일용직으로 다시 근무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일용직(또는 정규직) 퇴사 후 재입사시 새로운 고용관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계속고용의 연장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식상 일용직(또는 정규직) 퇴사 후 일용직으로 재입사 처리를 하고 계약 기간을 변경했더라도 업무의 연속성, 실제 근무 형태, 재고용 보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고용으로 보아 정규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 해석 역시 단순히 공백 기간 자체보다는 기존 근로관계의 종료 여부나 업무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얼마 동안 쉬면 무조건 일용직으로 인정된다는 식의 단정적인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계속고용이 아니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용직(또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확실하게 종료하고 관련 서류 등(근무관계 종료 확인서, 4대보험 상실신고 등)도 구비해 두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또한, 재입사 시점에 정기적으로 일하기로 하는 장기 계속 고용 약정이 없이 병의원의 필요에 따라 날짜나 시간별로 그때그때 별도로 요청을 받아 (시급 또는 일급으로)일하는 비정기적인 구조를 갖추고 근무하셔야 문제없이 일용직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일용직 종료 후 일정 기간 실제로 근로가 전혀 없는 공백 기간을 두는 것이 실질적인 고용관계 단절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적용되는 바, 퇴사 후 바로 근무 보다는 일정기간공백기간을 둔 뒤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질의 주신 상황의 경우, 가능하면 11월 한 달 전체 공백을 두고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아 보임).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2

직장에서의 반복적인 연차반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 직장에서 반복적인 연차 반려가 일어나서 여쭙습니다! 직장에서는 운영상의 큰 차질이 있으므로 시기변경권을 사용하는 거다 라고 말하는데, 제가 알기론 연차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에 대해 시기변경권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사용할 수 있고 시기가 넉넉하다면(1달전에 말하기) 시기변경권 사용 전에 대체인력 확보, 노동강도 조절 등 시도해본 다음에야 안되면 시기변경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연차 반려는 근로자의 근로의지를 저해할 환경을 만들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1.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맞을까요? 2.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외에 제가 대응할 방법이 또 있을까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⑤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문의주신 것처럼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연차를 반려할 만큼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1:1 상담으로 요청주시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대응 방안 등 자세히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93

일용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아버지 밑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은 등록되어있고 일용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9월 A병원 일용직 22일 근무 = 급여 net 2600만원 10월 B병원 일용직 3일 근무 = 급여 net 500만원 11월 A병원 일용직 4일 근무 & C병원 일용직 4일 근무 = net 1100만원 12월 C병원 일용직 주1일씩 근무 예정 * A병원이 세금 아끼려고 9월 한달동안 다 일용직 신고를 했습니다. 한달 8일 까지가 한도인것으로 알았는데 그 규정도 사실 좀 애매한 거 같기도하고.. 급여가 꽤 큰데 이렇게 일용직으로 많이 신고되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 A병원에서 10월에도 일했는데 그것을 11월로 넘겨서 신고할 예정입니다(3개월 연속 근무 피하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그거 포함해서 11월에 4일 근무한겁니다. 제 케이스에서 일용직은 병원이 세금 부담하는 거니까 내년 5월 종소세 신고할때 저는 신경쓸 것 없이 괜찮을까요? 건보료 등 추징이 될수도 있는건지, 세금 문제 있을 만한지 그리고 추가로 일용직 근무는 더 이상 안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 q&a 에 위 질문을 남겼더니 이원길 세무사님께서 여기에 질문 한번 더 해볼것을 추천해주셔서 질문드립니다. 세무사님 답변도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먼저, 세무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질의주신 내용처럼 각 A~C 병의원과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각 병의원과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실질이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신 경우라면,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질의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 드린 사항으로, 상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음). 그리고, 현재 (1)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과 (2) 근무 형태와 급여의 수준으로 봤을 때(220만원 이상 및 8일 이상근무 등), 건보료 추징 등의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 Q&A 또는 상담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사실관계 등을 더욱 자세히 파악한 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무사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A병원에서의 근무는 실질적으로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로 보여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B병원 및 C병원에서의 실질 근무는 일용직으로 보여진다고 판단됩니다. 고용 형태가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 2) 1개월 간 60시간 이상 근무 3) 월 220만 원 이상인 경우 등 4대보험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A, B, C병원에서 네트로 계약하셔서 사업주인 병원은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겠으나, 국민연금의 경우 비례 적용인 부분도 있어, 4대보험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3월 보수총액 신고하면서 건강보험료가 정산되면서 추징 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있으시다면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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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택스 여의도본점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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