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찍고

앱에서 보기

쑥닥쑥닥 앱 QR코드

봉직의 채용, 쑥닥에서 시작하세요

공고 올리기
리뷰 작성하고 무료로 리뷰 열람 하세요
병원 리뷰 작성

무료로 전문가에게 질문

더보기 >

안녕하세요! 초단시간 근로자 분리과세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A병원에서 상근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B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초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분리과세가 되지 않고 종합소득세에 합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B병원 대표님께서는 1) 주 15시간 미만 2) 월 60시간 미만 3) 월 8회 미만 근로한다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불규칙적으로 근무하고 지속성이 없을 경우 -> 3개월 이상 근무하여도 분리과세로 합산된다고 하십니다 저는 3개월 이내로 근무하려고 하는데, B병원 대표님께서는 추후에도 분리과세 가능하다 말씀하시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근무형태가 가능한지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B병원 대표원장님이 이야기한 조건(월 60시간 미만, 월 8회 미만 등)들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대한 기준으로 4대보험 측면에서의 일용직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반면, 소득세법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인 일용직 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위 규정에 따라, 일금 등을 지급 받는 일용직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내용 등 실질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즉, 계약형태 등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경우라도 일용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음 >>> 재고용 보장 없이 월 1~2회정도 근무하는 경우 등).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상담요청 주시면 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한 후 실무상 처리방법 및 리스크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16

정기근무 병원 1곳, 일용직 병원 2곳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세금 및 일용직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이 등록되어있는 정기근무 A병원에서 주3일 근무하고, 일용직으로 B병원에서 주2일, 일용직으로 C병원에서 주1일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1) B/C병원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이상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우선 일용직으로 하려고 하는데 동시에 세 병원에서 근무하는게 가능한걸까요..?! 2) B/C병원이 모두 세전 월소득 220만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C병원은 세후 200만원이긴합니다. 정확한 세전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개월 이상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B/C병원 모두 4대보험에 등록도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게되면 부담해야하는 세금분이 더 커지나요? 3) 만약 C병원에서 일용직이 아닌 정기근무로 등록을 하는 것보단 일용직으로 다니는 것이 세금계산상 더 편리한 것이겠죠? 4)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닐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소세에서 추가 과세가 있는지, 아니면 일급 지급과 동시에 원천징수 된 부분으로 더 이상의 징수는 없는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진 선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질의1] 1) B/C병원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이상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우선 일용직으로 하려고 하는데 동시에 세 병원에서 근무하는게 가능한걸까요..?! ✔세법상으로는 각 병의원에서의 근로소득이 적정하게 원천징수 되고 신고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서 겸직 금지 조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로, 의료법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참고로, 전문의수련규정 제14조 등에서는 전공의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질의2] 2) B/C병원이 모두 세전 월소득 220만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C병원은 세후 200만원이긴합니다. 정확한 세전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개월 이상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B/C병원 모두 4대보험에 등록도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게되면 부담해야하는 세금분이 더 커지나요? ✔B/C병원에서 모두 세전급여가 220만원을 초과하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부담해야하는 세금은 동일합니다. 다만, 계약방식(그로스 또는 네트기준)에 따라 실수령액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3] 3) 만약 C병원에서 일용직이 아닌 정기근무로 등록을 하는 것보단 일용직으로 다니는 것이 세금계산상 더 편리한 것이겠죠? ✔단순히 세금 계산의 편의성 측면에서만 본다면, 일용직 근로형태가 세금계산상의 편의성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일용직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일급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 ✔다만, 질의하신 취지가 절세 측면에서 어떤 근무형태가 더 유리한지를 문의하신 것이라면, 근무 형태, 소득 규모, 기타 소득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무형태에 따른 유불리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4] 4)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닐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소세에서 추가 과세가 있는지, 아니면 일급 지급과 동시에 원천징수 된 부분으로 더 이상의 징수는 없는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B/C에서의 근무형태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용직근로자 범위에 부합한다면, B/C병원에서의 소득은 일급 지급과 동시에 원천징수 된 부분으로 더 이상의 징수는 없고 과세 종결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용직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의 내용 및 근로의 형태등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및 근로형태 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세법상 규정에 맞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보다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상세한 검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419

중간정산 끝나고 환급금까지 받았는데 종소세 관련

2병원에서 일했고 각각 그로스여서 퇴사할때 원청징수영수증 & 지급명세서 다 확인했고 환급금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종소세가 한 250만원 정도 나왔더라구요. 짧은 기간 일했는데 (첫번째 병원 3주 세전 1900만원 남짓, 두번째 병원 2달 세전 5천만원 남짓) 종소세가 백단위로 나올줄 몰랐어요. 물론 환급금을 각각 몇백만원씩 받아서 원래 그런건가 싶기도 하고 헷갈리네요. 그 전년도 까지는 네트제여서 환급금도 병원이 가져가고 나중에 안분정산 해줬습니다. 결과적으론 이게 더 손해긴 했죠. 환급금이 엄청 높았어서요. 아무튼 중간정산 끝내고 환급금까지 받았으면 이 2개 병원이랑은 끝인거겠죠? 혹시나 병원측에 돈을 달라고 해야할 일이 있나 싶어서요.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두 그로스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셨고, 각 병원에서 중간정산 환급금도 맞게 다 수령하셨다면, 더 이상 병원 측에 요청할 금액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간정산환급금이란, 미리 국가에 냈던 세금을 퇴사를 할 때에 간이로 연말정산을 하여 돌려받는 개념으로, 이후 다른 근무지에서도 근무를 하셨다면 여러 곳의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정산을 하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돌려받았었던 중간정산환급금으로 5월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55

일용직 근무 질문

A라는 직장에서 1~2월은 일용직으로 근무 후 3월~12월은 상시 근로자로 근무할시에 1~2월 소득은 분리과세로 처리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업장(A)에서 1~2월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3~12월 상시근로자(정규직 등)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1~2월분을 최종 분리과세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1~2월 소득을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해당 연도 연말정산 시에는 1~12월 전체 급여(1~2월 일용직 지급분 포함)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3, 원천세과-599, 2011.09.30). 반면, 1∼2월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계약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새로운 고용 계약이 성립하는 등 “고용의 연속성”이 끊어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1∼2월분은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아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이와 관련하여, 분리과세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한편, 실무적으로는 1~2월 소득(일용직소득부분)을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즉시 파악하여 과세처분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산과세 및 가산세 등 과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43

네트제 병원 퇴사 시 연말정산

1월부터 10월까지 네트제 병원 근무 후 퇴사 하였습니다. 이직 계획 없이 내년 중순까지 쉬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연말정산 없이 내년 5월에 제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퇴사에 따른 중간정산환급금를 병원에 요청해야 하는지, 내년 5월 종소세 신고 시 안분정산(이직 계획은 없으나, 직접 신청하고 추징 또는 환급금을 병원에 요청)을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10월에 네트제 병원에서 퇴사하신 후 25년에 추가로 소득 활동 계획이 없으시다면, 퇴사시 중간정산하는 것으로 25년 소득에 대한 과세는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함). 그리고, 네트 계약이시면 10월에 중간정산시 발생하는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해당 병의원에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계약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 확인 필요). 이에 따라, 별도로 병의원에 중간정산환급금(또는 추가납부세액)을 요청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퇴사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추가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계약 내용에 따라 해당 추가 환급분도 병의원 귀속이 될 수도 있음).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63

일용직 사업소득 신고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로 문자로 주고받고 하루 근무를 했는데요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ㅠㅠ 알던 병원이라 믿고 갔다가 그만…) 5월에 보니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연락해서 수정해달라고 요청은 하였으나 알아보겠다고만하고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정정해주지 않는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무엇이 있을까요? 금액이 큰건 아니나 괘씸하여 뭐든 압력을 넣어서 정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병원 현재는 전 대표가 폐업신고 후 다른 대표가 인수한 상태인데, 제가 일했던 당시는 이전 대표가 있을때입니다. 이전 대표는 제가 정정요청을 해도 폐업한 상태이므로 계속 무시해도 손해볼 것이 없는 상황인건지, 현재 대표는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인지, 저는 누구한테 요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병의원에서 소득 구분을 잘못 지정하여 신고한 경우, 비록 현재 폐업 상태라 하더라도 당시 원천징수의무자였던 병의원(이전 대표) 측에서 기존 사업소득 신고를 취소하고 일용근로소득으로 정정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규에 따르더라도 소득 구분에 오류가 있을 때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 및 정정 신고를 하도록 해석하고 있으므로, 일차적으로는 해당 병의원(이전 대표) 측에 정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병의원 측에서 정정 신고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1. 지급명세서 허위제출 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창구를 통해 잘못된 신고 사실을 접수하여 정상적으로 정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j.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659&mi=13389 ✔ 2.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의 경정청구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5월 31일)까지 정정되지 않아 본인에게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거나 이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신고·납부 후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임을 증명(문자 내역 등)하여 세금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용직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하는 경우, 해당 병의원 사용자(대표원장)에게 벌금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무 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히 상담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위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절차 및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44

추가세금 최대한 안 내고 일용직하기

안녕하세요 gross 계약으로 정규근무하는 곳이 있습니다. 1달에 3~4일 정도 일용직을 꾸준히 하되 연말정산이나 종소세에 세금부담이 없게 근무하려고 합니다. 1. 어떤 방법으로 일용직을 해야 가능할까요? 2. 1년간 일용직으로만 세후 2천 이상 벌어도 따로 세금 안낼 수 있나요? 3. 일용직 많이 해서 보험료나 다른게 올라갈 수 있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어떤 방법으로 일용직을 해야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일용직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인 일용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주신 내용과 같이 한 달 3~4일 정도만 일한다고 하여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일용직 근로자로서 분리과세(추가세금부담X)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 기준 (1)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지급 받아야 함 (2)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여야 함 (3)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적절히 하여야 함 (질의2) 1년간 일용직으로만 세후 2천 이상 벌어도 따로 세금 안낼 수 있나요? ✔세법에서는 근무 횟수나 급여액 등을 일용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동일한 고용주 3개월 미만 근무 등)가 맞다면, 1년간 일용직으로 2천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추가 세금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질의3) 일용직 많이 해서 보험료나 다른게 올라갈 수 있나요? ✔ 일용직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한다고 하여도 일정한 기준이 넘을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하단참조)에 해당합니다. ✔ 이에 따라,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참조) 4대보험료 가입대상 요약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대상에 해당함 -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함 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필요) ②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필요) ③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④ 1개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참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조회 134

퇴사달 소득세 신고

이전 질문에서 퇴사달 소득세 신고 질문 했었는데요 네트랑 그로스 계약일때 유불리가 되는 주체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로스로 계약했으나 세금을 병원측에서 내주고 실수령액을 맞춰주고 연말정산은 봉직의가 하는 넷로스 형태로 계약했다면 소득세랑 지방세를 퇴사달에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해준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계약형태가 그로스계약(연말정산시 발생하는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계약)이라면, 퇴사월에 신고되지 않은 원천징수 부분은 내년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모두 반영되어 정산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25년에 근무한 병의원 중 네트 계약을 체결한 병의원이 존재하여 안분정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안분정산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형태, 근무상황, 안분정산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단순 QnA 형식의 답변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상담 요청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77

일용직 세금 질문

1. 일용직으로 달에 7~8회 가량 근무 중이고 소득은 net 7~800 정도 됩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병원은 없고 올해에 포함되는 근로소득도 없습니다. 대체로 이런 경우에 내년에 세금 관련해서 신경써야할게 있을까요? 2. 일용직 소득이 소득세에서 말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건가요?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종합소득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용직으로 달에 7~8회 가량 근무 중이고 소득은 net 7~800 정도 됩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병원은 없고 올해에 포함되는 근로소득도 없습니다. 대체로 이런 경우에 내년에 세금 관련해서 신경써야할게 있을까요? ✔ (답변1) - 세법에서 규정한 일용직근로소득(일급등으로 계산하여 수령 + 3개월미만 근무)이 맞고, 해당 병의원에서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가 적정하게 들어갔다면,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되므로 특별히 신경쓰셔야 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원천세 신고가 된 경우라면, 내년 2월에 해당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이 필요합니다(이 경우, 네트계약인지 그로스계약인지에 따라 추가 세금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음). 2. 일용직 소득이 소득세에서 말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건가요?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종합소득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 (답변2) - 일용직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말씀하신 300만원 부분은 분리과세기타소득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일용직근로소득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22

연말정상 신고

제가 작년에 일용직 및 정규직 근무했던 병원들이 아직 홈택스 신고를 안했는데(제가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았는데 신고된 내역이 없습니다) 해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신고를 늦게해도 상관없나요? 만약에 늦게 신고한 것에 대해서 제가 따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병원에서는 일용직 및 정규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아래의 기한까지 "지급명세서(및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원 국세청 홈택스에 소득 지급 내역을 신고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5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안내> 📌 정규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026년 3월 10일까지 📌 상반기(1~6월) 간이지급명세서: 2025년 7월 말까지 📌 하반기(7~12월) 간이지급명세서: 2026년 1월 말까지 📌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위 기한이 지났음에도 홈택스에서 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병원 측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 의무자인 병원에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즉, 질의주신 원장님(근로자)에게 가산세 등의 직접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08

커뮤니티 인기글

더보기 >

쑥닥쑥닥

대표자: 임성훈

주소: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222, 1동 10층 45호 카페24창업센터(옥정동, 스카이타워)

연락처: 010-8413-5403

사업자등록번호: 725-20-02314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J15182025000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6-경기양주-0990

© 2025-2026 쑥닥쑥닥.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