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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하루씩 세달 이상 근무 시

안녕하세요 제가 a병원에서 정규직으로 근무(월급 네트 1.3)하면서 가끔 일용직을 하는데 1. 일용직을 b에서 시작해서 한달이 넘어가게되면 3달초과, 220이상, 8번 이상 이 세가지의 경우 건보료?나 세금문제가 있을수 있다는데 맞나요? 한달의 기준은 30일 이내가 아니고 2월 3월 이렇게 날짜가 기준인거죠? 2. 만약 b에서 한달에 한번씩 60만원 받고 일용직을 하는 경우에도 세달이 넘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아니면 세달이 넘어가도 220만 안넘으면 될까요? 3. 만약 세달 근무하고 1달 쉬었다가 그 다음달에 근무하면 그건 괜찮을까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용직의 4대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함과 동시에 월 220만원 이상 또는 월 근무일수 8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에 전부 가입이 원칙입니다. 일용직 세금의 경우, 하루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봉직의 원장님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세금)이 발생합니다. 2. 일용직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일용직으로 마무리되는 반면(분리과세로 종결),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우와 동일하게 세금처리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부분은 세무쪽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3. 실무적으로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60

여러 군데 네트 ->그로스

안녕하세요 제가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내어 a네트-> b네트-> c네트-> d그로스 이렇게 일을 하게되었고 d의원에서 11월부터 일하기로 해서 여기서 연말정산을 하게될것같아요. 근데 d의원 대표원장님은 저와 그로스 계약이므로, a,b,c 의원과 계산하고자시고 할것도 없다,고 말하시네요. 맞나요? 그리고 이런경우 내년 5월에 a,b,c의원의 원천징수영수증등으로 제가 직접 신고해야하는건지요? 그리고 a,b,c에서 소득이 합쳐지니 소득세율구간이 올라가는경우, a의원에서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을 안 내주겠다고 하면 그건 그냥 제가 내야하는걸까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네트계약한 경우 병원이 저렇게 더 내야하는 세금을 안 낸다고 배째라고 나오면 ‘네트 계약은 도와줄수 없다“ 이 많았고, 기댈수있는 법적장치가 없다는게 맞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D의원에서 연말정산 시 A, B, C의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A~D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참고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함). ✔ D의원에서 연말정산시 A, B, C의 근로소득을 합산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할 경우, (1) A~D 의원별 귀속분을 산정(안분정산)하고, (2) 그 결과에 따라 각 병의원(A~C)에 귀속되는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 입니다. (*) 다만, D의원은 그로스 계약이므로, D의원 귀속분은 봉직의 선생님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D의원은 A~C의원과 별도로 계산할 부분은 없음. ✔ 만약 네트제 병의원(A~C)에서 추가납부세액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봉직의 선생님께서 우선 납부하시는 것이 안전하며(세법상으로는 해당 조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봉직의 선생님 이므로, 미납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가산세등)은 봉직의 선생님이 부담하게 됨), ✔ 이후 각 병의원(A~C)과 체결하신 근로계약서 및 소득세 부담 주체 관련 조항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구상권청구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부분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참고로, 네트제로 계약할 당시에 소득세(연말정산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세액 포함)등의 부담주체 및 범위를 명확히하여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위와 같은 분쟁을 사전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내년 연말정산시 안분정산 검토가 필요하실 때, 상담요청 주시면 검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76

네트 -> 그로스 안분정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2025년에 5개월간 네트 병원 (A) 에서 근무 후 나머지 7개월은 그로스 병원 (B) 에서 근무했습니다. A병원 퇴사시, 중도퇴사환급금 안 받고 나오는 대신 안분정산 해주기로 확답받고 퇴사했으며, 올해 B 병원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후 추징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A 병원에 최근 안분정산에 대해 요청하였으나, 정산해 주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A병원과 B병원의 세전 소득 비율은 6.5:3.5 정도가 되고, 퇴사시 받지 못한 중도정산환급금은 추징액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1. 이 경우 일반적으로 안분정산은 어떤 계산법으로 하게 되는지가 궁금하고, 2. A 병원에서 차일피일 정산을 미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해 궁금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분정산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세무 영역에 해당하므로, 세무사님의 답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분정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이나 노동청 신고 등의 방법으로 대응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진행하고 있는 노무·세무 원스톱 상담을 통해 안분정산 금액 확인 및 체불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58

네트->그로스 이직시 연말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에 5개월간 네트 병원 (A) 에서 근무 후 나머지 7개월은 그로스 병원 (B) 에서 근무했습니다. A병원 퇴사시, 중도퇴사환급금 안 받고 나오는 대신 안분정산 해주기로 확답받고 퇴사했으며, 올해 B 병원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후 추징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A 병원에 최근 안분정산에 대해 요청하였으나, 정산해 주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A병원과 B병원의 세전 소득 비율은 6.5:3.5 정도가 되고, 퇴사시 받지 못한 중도정산환급금은 추징액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1. 이 경우 일반적으로 안분정산은 어떤 계산법으로 하게 되는지가 궁금하고, 2. A 병원에서 차일피일 정산을 미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해 궁금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안분정산은 결정세액을 각 소득비율로 안분하여 계산됩니다. 해당 병원이 안분정산을 미룬다면, 막연히 요청하시기보다는 정확한 안분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분정산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산정해야하므로, 상담요청주시면 정확한 금액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58

추가세금 최대한 안 내고 일용직하기

안녕하세요 gross 계약으로 정규근무하는 곳이 있습니다. 1달에 3~4일 정도 일용직을 꾸준히 하되 연말정산이나 종소세에 세금부담이 없게 근무하려고 합니다. 1. 어떤 방법으로 일용직을 해야 가능할까요? 2. 1년간 일용직으로만 세후 2천 이상 벌어도 따로 세금 안낼 수 있나요? 3. 일용직 많이 해서 보험료나 다른게 올라갈 수 있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어떤 방법으로 일용직을 해야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일용직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인 일용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주신 내용과 같이 한 달 3~4일 정도만 일한다고 하여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일용직 근로자로서 분리과세(추가세금부담X)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 기준 (1)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지급 받아야 함 (2)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여야 함 (3)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적절히 하여야 함 (질의2) 1년간 일용직으로만 세후 2천 이상 벌어도 따로 세금 안낼 수 있나요? ✔세법에서는 근무 횟수나 급여액 등을 일용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동일한 고용주 3개월 미만 근무 등)가 맞다면, 1년간 일용직으로 2천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추가 세금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질의3) 일용직 많이 해서 보험료나 다른게 올라갈 수 있나요? ✔ 일용직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한다고 하여도 일정한 기준이 넘을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하단참조)에 해당합니다. ✔ 이에 따라,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참조) 4대보험료 가입대상 요약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대상에 해당함 -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함 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필요) ②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필요) ③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④ 1개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참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조회 173

일용직 알바 관련 세금

안녕하세요. 일용직 알바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니 한 달에 받는 급여가 220만 원 초과하면 세금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항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이 급여가 한 병원에서 받는 급여가 220만 원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병원에서 일용직 알바를 한 다음 받은 총 급여가 220만 원을 의미하는 건가요? 2. 제 경우에는 12월에 A 병원에서 정규직 근무를 주4일하고 있으며 12월에 서로 다른 8개 병원에서 하루 정도씩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2월에 일용직 계약을 한 후 받는 급여가 8개 병원 통틀어서 22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관련하여 국민연금 가입기준이 되는 220만원은 각 병원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각 병원에서 받는 급여가 220만원을 넘게 되었을 때 가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주신 것처럼 여러 곳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고 지급받으시는 급여의 합이 2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보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경우 1:1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94

퇴사하려는데 대표원장이 ‘안된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이사님한테 10월 13일날 제가 직접 말로 사직의사 말했고 다음날 14일날 문자로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0월까지만 하겠다‘ 이사님한테 보냈습니다 오늘 20일인데 대표원장님이 방으로 불러서 ‘안된다“고 하시네요. 그냥 “원장님이 필요해요” 라고 말씀은 하시는데요 제가 입사할때 받은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네요. 여러모로 여기서 일하기 싫어서 진짜로 나가고싶은데 대표원장이 저 문구를 빌미로 제게 소송걸거나 할수있나요? 대표원장이 지독한 인간이라고 악명높은 사람이러 무서워요. 을은 사직 1개월 전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병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 의무를 다해야한다 을은 사직원을 제출한 후 갑의 승낙이 있을때까지 근무해야하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수리일까지의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조진희 변호사

1. 검사출신 조진희변호사입니다. 2. 사직을 막을 수는 없어, 통보 후 1달 뒤에 퇴사하는 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3. 다만, 인수인계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제가 제시드릴 좋은 해결책은, 1. 내용증명 등으로 사직의사를 다시 정확히 문서로 전달하면서(위의 13일 14일 통보내용 명시), 11월 13일 이후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2. 인수인계서를 미리 작성하는 한편, 위의 내용증명에 인수인계와 관련된 내용은 퇴사이후에도 전화를 잘 받는 등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사, 대표원장 등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병원측에 정확히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명확히 퇴사의사 밝히시고 , 추후 분쟁을 줄이시려면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후 퇴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상담신청해주세요

조회 1169

안녕하세요! 초단시간 근로자 분리과세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A병원에서 상근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B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초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분리과세가 되지 않고 종합소득세에 합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B병원 대표님께서는 1) 주 15시간 미만 2) 월 60시간 미만 3) 월 8회 미만 근로한다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불규칙적으로 근무하고 지속성이 없을 경우 -> 3개월 이상 근무하여도 분리과세로 합산된다고 하십니다 저는 3개월 이내로 근무하려고 하는데, B병원 대표님께서는 추후에도 분리과세 가능하다 말씀하시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근무형태가 가능한지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B병원 대표원장님이 이야기한 조건(월 60시간 미만, 월 8회 미만 등)들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대한 기준으로 4대보험 측면에서의 일용직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반면, 소득세법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인 일용직 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위 규정에 따라, 일금 등을 지급 받는 일용직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내용 등 실질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즉, 계약형태 등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경우라도 일용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음 >>> 재고용 보장 없이 월 1~2회정도 근무하는 경우 등).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상담요청 주시면 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한 후 실무상 처리방법 및 리스크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20

연말정산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조금 기초적인 부분인 것같지만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ㅠ 현 직장은 net 계약이고, 내년 1월말에 퇴사할 예정 입니다. 이후 2월에는 휴직할 계획입니다. 보통 언제 연말정산을 하게되나요?? 연말정산은 현직장에서 진행해주는 것 일까요?? 아님 제가 따로 하는게 있나요?? (연말정산과정 끝나고 바로 퇴사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과 같이 1월에 퇴사하고 2월에 휴직 예정이신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은 1월에 퇴사한 병의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기전에 퇴사하였어도, 퇴사 후 연말정산 시기에 병의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병의원(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 금액을 입금해야 하며, ✔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병의원은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한 병의원에 자료제출을 원치않으시는 경우 또는 퇴사한 병의원과의 세액정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월에 퇴사한 병의원을 통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더욱이, 실무적으로는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거나 협조적이지 않은 병의원들도 많음) 이 경우,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23

3개월 정규직 근무 후 이직하면서 기존 직장에서 일용직 가능성

안녕하세요. 3개월간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곳(그로스 계약)에서 다른 직장(그로스 계약)으로 이직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이직을 하지만 전 직장에서 일용직(그로스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일용직 인정 조건인 3개월 미만 근무를 위배하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예를 들어 한달)을 두고 전 직장에 일용직으로 근무해야 인정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정규직 퇴사 후 같은 병의원에서 일용직으로 다시 근무할 때, 새로운 고용관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계속고용의 연장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형식상 퇴직과 재입사 처리를 하고 계약 형태를 변경했더라도 업무의 연속성, 실제 근무 형태, 재고용 보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고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 해석 역시 단순히 공백 기간 자체보다는 기존 근로관계의 종료 여부나 업무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얼마 동안 쉬면 무조건 일용직으로 인정된다는 식의 단정적인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계속고용이 아니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확실하게 종료하여 퇴직금 정산과 4대보험 상실 신고를 명확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입사 시점에 정기적으로 일하기로 하는 장기 계속 고용 약정이 없이 병의원의 필요에 따라 날짜나 시간별로 그때그때 별도로 요청을 받아 (시급 또는 일급으로)일하는 비정기적인 구조를 갖추고 근무하셔야 문제없이 일용직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정규직 종료 후 일정 기간 실제로 근로가 전혀 없는 공백 기간을 두는 것이 실질적인 고용관계 단절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적용되는 바, 퇴사 후 바로 근무 보다는 일정기간(2주~1달이상) 공백기간을 둔 뒤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회 105

주1회 (11월 4회 / 12월 5회)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이 적용안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월급여는 220만원이 초과이고 계약서상에 “상기 임금은 세전금액으로 A는 B의 매월 임금에서 법령에 따른 세금 및 4대보험료 등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한다.”가 있음에도 모든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고 초 단시간 근로자라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4대보험 적용이 안되는게 맞을까요? 처음에 근로소득 계약이라고 하고, 계약서상에도 저 문구가 있어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는지 알았거든요.. 주1회 (11월 4회 / 12월 5회) 근무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내면서 4대보험이 적용안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별 가입 기준 ① 국민연금 • 원칙: 월 8일 이상 근무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 주 1일 근무자 • X 보통 미가입 • ✓ 다만, 주 1일이라도 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 ② 건강보험 • 원칙: 사업장 근로자로 지속적 근로 제공 시 가입 • 주 1일 근무자 • X 일용·단기•비정기면 미가입 근로계약이 계속적이고 실질적 근로자면 가입 가능 (실무에서는 주 1일 근무자는 대부분 지역가입자 유지) ③ 고용보험 • 원칙: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 주 1일 근무자 • X 대부분 미가입 ✓ 하루 8시간 x 주 2일 등으로 주 15시간 이상이면 가입 q 산재보험 • 원칙: 근무시간 근무일수 무관, 전 근로자 의무 가입 • 주 1일 근무자 ✓ 무조건 가입 대상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국민연금 -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근무 - 월 8일 이상 근무 - 월 220만 원 이상 건강보험 -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근무 - 월 8일 이상 근무 고용보험 -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 산재보험 - 사업주 100% 부담 - 의무가입 하루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초단시간 또는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재안내드립니다. 본 질의사항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309

네트계약에서 세전금액

네트계약으로 퇴직금 포함해서 실수령 xxxx원을 맞춰준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세전금액이 적혀있는데 계산해보니 실수령에 맞게 환산된 금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엔 퇴직금은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니 세전금액에서 퇴직금을 뺀 것으로 계산하면 세금을 훨씬 적게 내는 것이 되나요? 만약 이렇게 될 시 나중에 법적으로 제가 세금을 더 내야할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네트(NET) 계약의 경우, 월 급여에 발생하는 근로소득세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근로소득의 세금과 퇴직소득의 세금의 체계는 다릅니다. 아울러, 퇴직금 부분에 대해 어떻게 협의되었는지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는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하며,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은 세무사님께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무와 세무 one-stop으로 상담 필요하시면, 제가 진행하는 노무세무 상담으로 연락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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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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