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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희 변호사
1. 검사출신 조진희변호사입니다. 2. 사직을 막을 수는 없어, 통보 후 1달 뒤에 퇴사하는 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3. 다만, 인수인계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제가 제시드릴 좋은 해결책은, 1. 내용증명 등으로 사직의사를 다시 정확히 문서로 전달하면서(위의 13일 14일 통보내용 명시), 11월 13일 이후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2. 인수인계서를 미리 작성하는 한편, 위의 내용증명에 인수인계와 관련된 내용은 퇴사이후에도 전화를 잘 받는 등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사, 대표원장 등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병원측에 정확히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명확히 퇴사의사 밝히시고 , 추후 분쟁을 줄이시려면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후 퇴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상담신청해주세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으로의 근무는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으로 일용직 근무기간을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2025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각 월별로 근무일수가 제한적이거나 근무기간 사이에 근무가 중단된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연속성이 단절되어 일용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1:1 상담으로 요청주시면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직의 선생님과 같이 "그로스(A) + 네트(B) + 네트(C)" 로 근무하신 경우, 내년 2월에 C에서 모든 근로소득(A + B + C)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한 금액에 대하여 안분정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A에서 받은 중간정산환급금은 C에게 주실필요는 없으십니다. 다만, 해당 병의원들과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요청 주시면, 계약서 확인 및 내년 연말정산시 안분정산 검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