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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계약 중도 퇴사, 원천징수 세액

과거 재직했던 병원과의 분쟁이 있습니다. 당시 계약은 NET 계약입니다. 1달 미만 근무 후 병원 요청으로 퇴사하였으며 급여를 일할계산 받았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니 세전계약금액에 대해 일할 계산한 게 아니고 세후 금액에 대해서 일할계산하여 세액은 과소납부했습니다. (근사치: 세후 1100=세전 1390, 일할계산하여 세후 780=세전 1080, 그런데 세후 총 지급액 780만원기준으로 세전790을 지급함) 제가 알기로, 중도퇴사 시 받은 급여를 연봉으로 환산해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은 원천징수했던 세액과의 차이로 중도퇴사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차액을 계산할 때 쓰는 것이고 원천징수 세액 자체는 월급으로 계산해야하는 것으로 압니다. 세후 780=세전 1100(대충) 원천징수 320 중도퇴사시 세후 780=세전 790, 결정세액 10, 중도퇴사환급금은 310 이런식으로요.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건 임금체불 혹은 탈세가 아닌지요. 중도퇴사환급금을 지급하지않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납부하지 않고선 나중에 연말정산 시 이에 대해 대납하는 것도 거부하는 상황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했는데, 전혀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아직 감독관 배정은 안됐지만 전화 상담원인지가 얘기하는 걸 보니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근로계약서상 임금 내용 및 관련 문구 검토가 선제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검토 후 자세한 답변 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네트 계약으로 확인되는 경우, 원장님께 네트계약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사오니 1:1 상담 요청으로 근로계약서 전달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86

퇴사달 소득세 신고

이전 질문에서 퇴사달 소득세 신고 질문 했었는데요 네트랑 그로스 계약일때 유불리가 되는 주체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로스로 계약했으나 세금을 병원측에서 내주고 실수령액을 맞춰주고 연말정산은 봉직의가 하는 넷로스 형태로 계약했다면 소득세랑 지방세를 퇴사달에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해준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계약형태가 그로스계약(연말정산시 발생하는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계약)이라면, 퇴사월에 신고되지 않은 원천징수 부분은 내년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모두 반영되어 정산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25년에 근무한 병의원 중 네트 계약을 체결한 병의원이 존재하여 안분정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안분정산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형태, 근무상황, 안분정산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단순 QnA 형식의 답변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상담 요청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73

네트제 안분정산

네트 계약을 한 상황이고 계약은 그로스로 환산해서 표기된 연봉계약을 하였습니다. 월급의 10%를 선공제 해서 퇴직금으로 떼가는 방식이었고(실제로는 가져간거에서 세금을 떼어 실지급액은 더 적었습니다…) 해당 계약이 네트라고 알고 있었기에 연말정산 환급금 700만원 가량을 병원이 먹었지만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문제는 올해 연말정산입니다. 제 급여가 많이 올라 안분정산을 하지 않으면 제가 추가납부해야될 세액이 클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네트제지만 중간정산 환급금을 줬으니 더이상 해줄게 없다는게 병원측 주장입니다. 네트제니까 중간정산 환급금과의 차액만큼 안분정산하는게 맞지 않나요? 제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업계특성상 세후 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당 회사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인한 세금에 한해 "회사"가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한다. 즉 연도 중 입사,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당 회사 외의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 및 지방세를 정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직원"이 부담한다. 대신 당 회사의 소득에 대한 중도퇴사 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및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모드 "회사"에 귀속되어 "회사" 책임으로 한다. 그럼 저는 연말정산 700도 병원한테 빼앗기고, 연말정산때 추가 납부 세금도 제가 뱉어내야되는 상황인걸까요..? 법적으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보통 중간정산 환급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현재 원장님의 상황을 조금 더 명확히 파악해야 질의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52

일용직 근무 관련

1. 현재 정규직 근무중인 병원은 따로 있습니다 2. 가끔씩 다양한 병원에 일용직 알바를 나갔으나, 한 곳도 총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을 넘어가는 곳은 없습니다. 전부 일용직 계약인 것 확인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3. 일용직 근무하는 곳 중 한 곳은 총 3-4번 정도 근무하였으나, 총 근무 기간은 1달 미만입니다. 총 지급액은 300만원정도입니다. -- 질문 1. 내년 종합소득세로 추가 납부할 세금이 생길까요? 2. 3번과 같이 한 직장에서 일용직 근무 기간 (3개월 미만)만 지켜지면 총 근무 횟수나 급여액과 무관하게 일용직 근무 처리되는 것인지? 그러면 추가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1) 질의주신 상황처럼 동일한 사업장에게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신 경우로서, (1)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지급 받고, (2)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적절히 하였다면,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 답변2) 세법에서는 근무횟수나 급여액 등을 일용직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하더라도, 일급 또는 시급이 아닌 "정해진 월급(월정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가가 아닌 사용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4항).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69

일용직 질문

1. 일용직 근무의 경우 3달 미만으로 근무했을 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3달은 1.1~3.31일지 아니면 1.1~3.10까지 근무했다고 쳤을 때도 1,2,3월 3달로 해서 불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2. 1달 60시간, 220만원 이상일 경우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해야된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럼 4대 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2달을 근무했을 경우, 이 소득은 분리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용근무로 3달이상 근무했을 시에는 상시근로자로 취급해서 근로소득으로 들어간다고 알고있는데, 예를 들어 1~12월까지 일용근무 했을시 3~12월까지의 소득만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는지, 1~12월 소득이 다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소득의 3개월 기간 산정 기준 1.1-3.31까지 근무한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계산과 관련해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르며(국기법 §4), 「민법」 제160조는 기간을 월단위로 정한 때에는 역(歷)에 의해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3월 이상인지 여부는 고용일수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근무일을 기준으로 역에 따라 계산했을 때 3월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다(법인46013-3243) 2. 4대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2달을 근무했을 때에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12월을 일용 근무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원칙적으로 동일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이 된 경우 전체에 대해서 상용근로소득으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해야합니다. 만약, 1-2월에 대해서만 일용직으로 신고를 한 뒤 3월부터 상용직으로 신고를 하신다면, 신고할 때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으나, 추후 소명 요청이 나오거나 사업장 세무조사가 진행될 경우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점 참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33

매달 하루씩 세달 이상 근무 시

안녕하세요 제가 a병원에서 정규직으로 근무(월급 네트 1.3)하면서 가끔 일용직을 하는데 1. 일용직을 b에서 시작해서 한달이 넘어가게되면 3달초과, 220이상, 8번 이상 이 세가지의 경우 건보료?나 세금문제가 있을수 있다는데 맞나요? 한달의 기준은 30일 이내가 아니고 2월 3월 이렇게 날짜가 기준인거죠? 2. 만약 b에서 한달에 한번씩 60만원 받고 일용직을 하는 경우에도 세달이 넘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아니면 세달이 넘어가도 220만 안넘으면 될까요? 3. 만약 세달 근무하고 1달 쉬었다가 그 다음달에 근무하면 그건 괜찮을까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용직의 4대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함과 동시에 월 220만원 이상 또는 월 근무일수 8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에 전부 가입이 원칙입니다. 일용직 세금의 경우, 하루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봉직의 원장님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세금)이 발생합니다. 2. 일용직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일용직으로 마무리되는 반면(분리과세로 종결),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우와 동일하게 세금처리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부분은 세무쪽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3. 실무적으로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46

네트 <-> 그로스

1. 25년도 1월~5월말 A병원 네트 (중간환급금받지못함) 2. 25년도 7월~ B병원 그로스 근무중 인데 연말정산시 받지못했던 중간환급금이나 안분정산처리는 어떻게되는걸까요? 추가적으로 3. 24년도 1~2월 C병원 그로스, 3~7월 휴직, 8월~12월 A병원(1과동일병원) 네트 근무하고 연말정산했는데 정산후환급금을 전부 A병원에서 분배없이 가져갔는데 맞는건가요? 일부 돌려받을수있는방법있을까요ㅠ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2025년도 및 2024년도 연말정산 건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1. 25년도 정산 A병원은 네트 계약이므로 퇴사 시 중간정산환급금을 받지 않았더래도, 이는 최종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B병원에서 A병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및 안분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분 결과 A병원 귀속분에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이는 병원 부담분이므로 A병원 측에 요청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2. 24년도 정산 C병원(그로스) 소득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이나 납부세액은 원장님 귀속이 맞습니다. 다만, 이번 건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돌려받을 게 없을 수도 있는 케이스입니다. ✔ C병원 퇴사 시 중간정산환급금을 이미 수령하였다면 기납부세액이 부족하여, 합산 시 C병원 몫은 '추가 납부'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병원이 환급금 전부를 가져간 것이 정당합니다. ✔ C병원 귀속 기납부세액이 많거나 원장님 개인의 공제 항목이 많다면, A병원이 가져간 환급금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만으로는, 돌려받을 환급액이 있을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 A병원과 C병원의 24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므로, 해당 자료 구비 후, 상담 요청 주시면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 만약 C병원 퇴사 시 중간정산환급금을 못 받았다면, 이는 C병원에 요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51

퇴사하려는데 대표원장이 ‘안된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이사님한테 10월 13일날 제가 직접 말로 사직의사 말했고 다음날 14일날 문자로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0월까지만 하겠다‘ 이사님한테 보냈습니다 오늘 20일인데 대표원장님이 방으로 불러서 ‘안된다“고 하시네요. 그냥 “원장님이 필요해요” 라고 말씀은 하시는데요 제가 입사할때 받은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네요. 여러모로 여기서 일하기 싫어서 진짜로 나가고싶은데 대표원장이 저 문구를 빌미로 제게 소송걸거나 할수있나요? 대표원장이 지독한 인간이라고 악명높은 사람이러 무서워요. 을은 사직 1개월 전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병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 의무를 다해야한다 을은 사직원을 제출한 후 갑의 승낙이 있을때까지 근무해야하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수리일까지의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조진희 변호사

1. 검사출신 조진희변호사입니다. 2. 사직을 막을 수는 없어, 통보 후 1달 뒤에 퇴사하는 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3. 다만, 인수인계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제가 제시드릴 좋은 해결책은, 1. 내용증명 등으로 사직의사를 다시 정확히 문서로 전달하면서(위의 13일 14일 통보내용 명시), 11월 13일 이후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2. 인수인계서를 미리 작성하는 한편, 위의 내용증명에 인수인계와 관련된 내용은 퇴사이후에도 전화를 잘 받는 등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사, 대표원장 등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병원측에 정확히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명확히 퇴사의사 밝히시고 , 추후 분쟁을 줄이시려면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후 퇴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상담신청해주세요

조회 1139

일용직 관련 질문

1) 특정 병원에서 고정된 요일에 주 2일 근무하는 식으로 3개월 미만 근무하면서 일용직으로 계약하면 국세청에서 상용직으로 판단하여 근로소득세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국세청이 모든 계약을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게시판에 세무사님 답변을 봐서요. 2) 1번 질문이 문제가 없다면, A 병원에서 정규직 3개월 + B 병원에서 위 방식대로 3개월 미만 일용직 근무 이후에 곧바로 B 병원에서 정규직 3개월 + A 병원에서 위 방식대로 3개월 미만 일용직 근무 할때 일용직 근무기간이 상용직 처리되어 근로소득세 추가 납부 가능성이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1) 질의주신 상황처럼 주2일 고정된 요일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1)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지급 받고, (2)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며, (3)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적절히 하였다면,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용직으로 판단되어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하더라도, 일급 또는 시급이 아닌 "정해진 월급(월정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가가 아닌 사용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4항). ✔ 답변2) 질의주신 내용처럼 "A병원에서 정규직(3개월)+일용직(3개월)" 및 "B병원에서 일용직(3개월)+정규직(3개월)" 와 같은 형태로 근무하시는 경우, 각 병원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일용직 근무기간도 상용직으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01

퇴사달 소득세 신고

그로스로 계약해서 퇴사했는데 퇴사하는 달에 급여명세서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신고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온 환급금은 백만원 정도인데 이전에 다른 병원 퇴사했을때보다 적은 이유가 마지막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인게 맞을까요? 1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도 마지막달 급여명세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알아봤을때 탈세에 해당되어 병원측에 다시 문의하였고 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준 뒤 원래 환급금보다 많은, 소득세를 합한 환급금액을 다시 받았었습니다 다만 이전 병원은 1월부터 7월까지 근무였어서 금액이 컸습니다 지금 병원에도 다시 소득세를 신고해달라고 요구하는게 정당한 부분이 맞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일단 세법상 원칙은 퇴사월 급여를 지급할 때, 퇴사월 급여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는 해야 되고, 동시에 해당 병의원에서 근무한 소득 전체(입사월~퇴사월)를 합산하여 퇴직정산(중간연말정산)까지 같이 진행하여야 합니다(이렇게 정산된 소득세를 퇴사월 급여에 반영). 다만, 실무적으로 퇴사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미반영하고, 바로 퇴직정산만 진행하여 퇴직정산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 병의원에서 퇴사월 급여명세서에 원천징수 세액은 0원으로 기재하고, 정산 차액만 한번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했을때, 보통 근로자 입장에서는 환급액 크기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고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형태(네트, 그로스등)에 따라 소득세의 부담주체가 다를 경우, 퇴사월의 원천징수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어느 한 쪽의 유불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대로 진행하기를 원하시면, 퇴사월 급여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반영하여 퇴직정산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단,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형태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음).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78

손해배상청구 관련 질문

카테고리를 구분하기 애매하여 노무사님과 변호사님께 같은 질문 드려봅니다. 대표에게 퇴사하겠다고 하니 대표가 직원들을 대동하고 와서 제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 퇴사 60일 전 고지하라고 써놨길래 정정을 요청하니 형식상 써놓은 거라며 문제된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서 그냥 계약을 진행했던 것이 문제였네요. 주변 선생님들이 손해배상청구가 성립하기 힘들 거라는데 법적인 지식이 없다보니 불안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제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할까요? 추가로 다수의 직원들 앞에서 윽박지르며 손해배상을 운운한 것은 모욕죄가 성립될지도 궁금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60일 전 사전 고지 사항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서류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약 30일 전을 기준으로 하여 퇴사 절차 및 인수인계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대표 원장님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최근 들어, 대표 원장님들께서 근로자(페이닥터 포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목적으로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히 소통하시고 합리적인 퇴사 시기를 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울러, 문의주신 모욕죄 부분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추가적으로 퇴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64

일용직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 한곳와 여러 일용직을 다니고있습니다 그중 2곳은 조금 자주 나가고있습니다 일용직a에서는 12월에 하루 나갔고 1월에 매주 1번씩(총 4번)나와달라고 요청이 왔고 일용직b에서는 11월에 3회출근(220만원초과)른 했고 1월에 3번정도를 더 나와달라고합니다 이경우 세무적으로는 3개월미만이고 일용직 계약서를 쓰면 괜찮다는것까지이해를 했습니다 노무적으로는 4대보험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측면에서 1개월이상근무 220만초과이기때문에 회사끼리 안분정산을 해야한다고 이해 했습니다 1.우선 4대보험부분을 제가 이해한것이 맞나요? 2. 맞다면 저 안분정산이라는것이 어떻게 이뤄지나요? 정규직 직장에서 불이익을 보거나 제가 뭔갈 더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까요?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 기준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4대보험 전부 가입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 월 220만 원 이상으로 이해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2. 일용직으로도 4대보험 가입하는 경우, 정규직 사업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4대보험 가입됩니다. 4대보험 가입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하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비례하여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디면 1:1 상담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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