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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저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 병원에서 근무했고, 해당 병원과는 네트(세후) 계약으로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지금은 2025년 연말정산 전에 퇴사한 상태이며, 2026년 2월부터는 다른 병원에 입사 예정이고 해당 병원과는 그로스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의무자(병원)에게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퇴직중간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31일 퇴직자의 경우, 12월이 퇴직월에 해당하므로 12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연말정산(퇴직중간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질의주신 상황처럼 2025년에 한 병원에서만 근무하셨고, 일반적인 네트 계약(소득세를 병원에서 부담하는 계약) 형태라면, 퇴직시점에 연말정산(퇴직중간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2026년 2월에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퇴직시 연말정산(퇴직중간정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경우, 상담요청을 주시면 관려 자료를 확인한 후 보다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86

9월에 일한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

9월에 총 3군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9월에 급여를 받았으면 10월 말까지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고용주측에서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곳 중 1곳은 홈택스상에 올라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곳은 홈택스상에 뜨지 않아, 10월 말까지는 기다릴 예정이나, 10월 말에 가까워져도 홈택스상 뜨지 않는다면 마냥 기다리는 것이 맞는건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부탁하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 누락시 고용주는 불이익을 과태료로 부과되는 것으로 아는데, 고용당한 근로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계좌이체로 돈은 받았지만 신고가 안된상태라면 돈의 출처를 밝히기 어려울 것 같아 여쭤봅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부분이 10월 말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10월 말까지 확인해보아도 병원에서 일용직 급여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일용직 급여를 자진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 일용직 급여에 대한 세금은 납부해야 하지만, 염려하신 급여 지급 사실(출처)은 명확히 확인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277

일용직 종소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종소세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려는데, 제가 알기론 원천징수 후(제대로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6.6% 떼고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입금이 되는거라 연말정산이나 종소세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며 세금 부과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일정 금액 이상으로 일용직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종소세에서 소득으로 잡힌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얘기일까요? 제가 안분정산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로 진행을 해야헤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 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일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 × 6% × (1 - 55%)] 그리고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분리과세)됩니다. 또한, 세법상 일용직근로소득자 판단함에 있어 별도의 금액 기준이나 근무 횟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즉, 세법상 일용직근로소득자가 맞고 세금신고가 적절히 되었다면, 별도로 안분정산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회 265

성과급과 퇴직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기본급 약 2천만원 (세전 3000만원), 성과급으로 대략 월 200만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성과급을 현금이 아닌 상여로 처리하기에 내년에 세금으로 40프로 이상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1년 성과급이 2000만원이면 1200만원 정도 실수령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DC형 퇴직연금에 성과급을 납입하면 좋다는데 제가 1년 안에 퇴직할수도 있고 1년 뒤에는 갖고있는 현금을 전부 가용시킬 생각이라 이런 경우 퇴직연금에 넣었다가 나중에 퇴직소득세를 내고 빼는것이 이득인지 아니면 성과급 그냥 받고 나중에 세금 40프로를 내는 것이 이득인지 의견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의 과세체계가 적용되는 소득이다 보니, 세금 측면에서 볼 때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에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한 후 추후 퇴직 시 퇴직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부담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그로스 계약인 경우). 다만, 근로자가 임의로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의원의 퇴직연금 규약에 해당 경영성과급의 부담금 산정 방법, 지급 시기 및 납입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규약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에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후 퇴직 시 퇴직소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병의원에 관련 규약이 마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한 후 퇴직 시 수령하는 방식이 병의원과 근로자 모두에게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나, (1) 퇴직 전까지는 인출이 어렵다는 점, (2) 그리고 관련 퇴직연금 규약 정비와 절차를 적정하게 갖추지 못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드림.

조회 52

한 병원과 계약후 타 병원에도 파견 근무 나가는 형태

A병원과 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A병원과 B병원 두곳에서 모두 근무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 문제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배상보험 가입 시 A,B 모두 커버가 되는 것일지요? 그 외에 예상가능한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했을 때, 질의주신 원장님 개인의 세무 측면에서는 특별히 문제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A병원과 B병원 입장에서는 원천징수 의무나 필요경비 처리 등의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A병원에서 연말정산만 적절히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B병원에서 별도의 급여나 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배상보험 관련해서는 보험청약서 및 약관 등에 기재된 보장 내용 등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장범위, 근무기관 제한 여부, 보험가입주체(개인, 병원) 등에 대하여 검토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무 또는 기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08

종합소득세

작년에 병원a -> 병원b -> 병원c 으로 이직했고 이중계약 형태였던적은 없으며, 모두 그로스 계약했습니다, 병원a,b에서 중도 환급금도 모두 받았습니다. 올해 병원c에서 연말정산할때 병원a , 병원b 의 원천징수영수증들을 받아가서 연말정산 결과에의한 세금을 냈습니다. 이번 5월에 날아온 종소세 신고서를 보면 병원a, 병원b의 합산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나왔습니다. 이건 병원c에서 자료 제출을 안한건가요? 아님 병원c에서 연말정산 신고시 다른 세금신고 장식을 취한건가요??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자료 내역을 확인해 보아야 알겠지만, 말씀해 주신 정황상 C병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종전 근무지(A, B 병원)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C병원 역시 네트가 아닌 그로스 계약이셨다면, 2월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진행하는 것과 이번 5월 종합소득세 때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의 결과는 동일하므로, 지금 다시 신고하여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신고하실 때에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체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자료 외에 추가로 반영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시거나, 직접 종소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82

네트 -> 그로스 안분정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2025년에 5개월간 네트 병원 (A) 에서 근무 후 나머지 7개월은 그로스 병원 (B) 에서 근무했습니다. A병원 퇴사시, 중도퇴사환급금 안 받고 나오는 대신 안분정산 해주기로 확답받고 퇴사했으며, 올해 B 병원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후 추징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A 병원에 최근 안분정산에 대해 요청하였으나, 정산해 주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A병원과 B병원의 세전 소득 비율은 6.5:3.5 정도가 되고, 퇴사시 받지 못한 중도정산환급금은 추징액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1. 이 경우 일반적으로 안분정산은 어떤 계산법으로 하게 되는지가 궁금하고, 2. A 병원에서 차일피일 정산을 미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해 궁금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분정산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세무 영역에 해당하므로, 세무사님의 답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분정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이나 노동청 신고 등의 방법으로 대응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진행하고 있는 노무·세무 원스톱 상담을 통해 안분정산 금액 확인 및 체불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60

주1회 (11월 4회 / 12월 5회)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이 적용안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월급여는 220만원이 초과이고 계약서상에 “상기 임금은 세전금액으로 A는 B의 매월 임금에서 법령에 따른 세금 및 4대보험료 등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한다.”가 있음에도 모든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고 초 단시간 근로자라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4대보험 적용이 안되는게 맞을까요? 처음에 근로소득 계약이라고 하고, 계약서상에도 저 문구가 있어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는지 알았거든요.. 주1회 (11월 4회 / 12월 5회) 근무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내면서 4대보험이 적용안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별 가입 기준 ① 국민연금 • 원칙: 월 8일 이상 근무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 주 1일 근무자 • X 보통 미가입 • ✓ 다만, 주 1일이라도 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 ② 건강보험 • 원칙: 사업장 근로자로 지속적 근로 제공 시 가입 • 주 1일 근무자 • X 일용·단기•비정기면 미가입 근로계약이 계속적이고 실질적 근로자면 가입 가능 (실무에서는 주 1일 근무자는 대부분 지역가입자 유지) ③ 고용보험 • 원칙: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 주 1일 근무자 • X 대부분 미가입 ✓ 하루 8시간 x 주 2일 등으로 주 15시간 이상이면 가입 q 산재보험 • 원칙: 근무시간 근무일수 무관, 전 근로자 의무 가입 • 주 1일 근무자 ✓ 무조건 가입 대상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국민연금 -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근무 - 월 8일 이상 근무 - 월 220만 원 이상 건강보험 -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근무 - 월 8일 이상 근무 고용보험 -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 산재보험 - 사업주 100% 부담 - 의무가입 하루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초단시간 또는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재안내드립니다. 본 질의사항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318

병원에서 소득세를 안내줍니다

9월 중 2주간 대진근무를 하였고 계약서상의 금액인 실수령액 세후 7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측 노무사는 "퇴직월"이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소득세를 낼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결과적으로 중간환급액도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노무사 말대로 9월 중 입사와 퇴사를 했다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말이 맞나요? 단 연말정산할때는 세금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급 여: (NET 700 만원)에 해당하는 Gross 금액. 급여 지급 대상기간: 위 근로계약 기간과 같음 급여 지급일 : 익월 10일 " ⁃ 지급 방법: 을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위의 NET 급여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세 및 사대보험은 병원측에서 납부함. -퇴사시 발생할 수 있는 중간환급금 등은 급여 지급일에 함께 지급함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상황과 같이 입사월에 퇴사하는 경우, 노무사의 말대로 원천징수 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에는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월에 중간정산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 - 중간정산환급액이란, 입사일(또는 해당년도 1월 1일) 부터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계산된 세금이, 급여를 지급 받으면서 원천징수 된 세금(즉, 미리 납부한 세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본 건과 같이, 입사월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아직 원천징수 된 세금(미리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퇴사월을 기준으로 정산하더라도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 -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년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재계산하여야 합니다(질의주신 병의원에서 발생한 소득도 합산하여 재계산 필요). - 이 때,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재계산하는 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세율 구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96

네트계약 세금 원천징수비율 80프로

안녕하세요 선생님. 올해 네트계약으로 2달 근무 후 퇴사한 상태인데(A병원), 급여명세서상 세금 원천징수 비율이 제 요청이나 동의 없이 80프로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 세금과 4대보험 부담 주체 및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징금 귀속이 병원(사업주)으로 되어있고, 안분정산을 받기로 했지만 제가 이후에는 그로스계약 병원에서(B병원) 근무할 예정이라(월급여도 이전보다 400만원 이상 오를 예정) 연말정산 세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편의상 세금 원천징수비율을 80프로로 한 네트계약 병원을 A, 이후 연말까지 쭉 근무할 그로스계약 병원을 B라고 칭하겠습니다. 1. B병원 월급여가 A병원보다 적어도 400만원 이상 오르게 되면 추후 연말정산시 세금이 추가징수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A병원 세금 원천징수 비율이 80프로이고 B병원 원천징수비율이 100프로일 경우, A병원에서 기납부한 세액이 원천징수비율 100프로일 때보다 더 적으므로 연말정산시 전체 세금 추가징수액은 더 높아지는 반면에, A병원 세전 총 급여액은 원천징수비율이 100프로일 때에 비해 낮기 때문에, 안분정산시 세금 추가징수액의 A병원 부담분은 낮아지고 B병원 부담분은 커져(A네트, B그로스) 제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맞을까요? 2. 제가 올해 수개월 근무를 쉬다가 A병원 2개월 근무 후(네트, 원천징수비율 80프로) 월급여가 더 높은 B병원(그로스, 원천징수비율 100프로)으로 이직한 상황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시 세금이 추가징수될 가능성도 있고 환급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A병원에서 원천징수를 80프로로 했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이 적어져 이 부분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추가징수로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추가징수될지 환급될지 금액이 애매할 경우에 원천징수를 100프로로 했다면 기납부세액 차이 때문에 환급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추가납부해야할 세금의 B병원 부담분만큼 제가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되는거죠? 3. 원칙적으로 제 요청이나 동의 없이 A병원에서 세금 원천징수비율을 100프로가 아닌 80프로로 적용한 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인거지요? 4. A병원에 세금 원천징수비율을 80프로에서 100프로로 정정신고해달라고 요청하려고 하는데, 혹시 병원에서 100프로로 정정신고 해주지 않을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5. A병원에서(네트계약, 원천징수비율 80프로로 신고) 끝끝내 원천징수비율 100프로로 정정신고 해주지 않거나 혹시 제가 A병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차선책으로 B병원에(넷로스가 아닌 그로스계약, 기본 원천징수비율 100프로) 세금 원천징수비율을 80프로로 해달라고 요청하면 연말정산시 제가 손해를 덜 볼 수 있을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A병원이 네트제 계약이고 퇴사 후 안분정산을 받기로 하신 상황이라면, 원천징수비율이 80%로 되어 있다고 하여 선생님께서 손해를 보시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A병원을 퇴사하시면서 중간정산을 거쳤기 때문에, 매월 80%로 징수했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이미 100% 기준으로 한 차례 정산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네트제는 A병원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을 결국 병원이 책임지고 부담하는 형태라, B병원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안분정산을 통해 A 귀속분은 병원이 내주는 형태이기에 선생님께 불이익이 가진 않습니다. 다만 80%냐 100%냐에 따라 세전급여 자체가 다소 낮게 설정된 부분은 있을 수 있어, 이 부분까지 정확히 보시려면 근로계약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확인하며 상담이 필요합니다. 질문 주신 1~5번 역시 A·B병원의 급여 수준과 안분정산 조건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부분이라, 글로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선생님 케이스를 직접 보고 정확히 짚어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자료를 토대로 손해 보시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85

네트에서 그로스 이직

이번년도 6-8월 3개월간 네트에서 총 급여 1400만원 정도 받고 실수령 700입니다. 9월부터 내년2월까지 총급여 1억8600정도 받고 실수령 1억 1400입니다. 그로스만 따졌을 중간환급금 1000정도 나오던데 이게 네트랑 합쳐서 연말정산을 하면 중간 환급금을 덜 받나요? 이럴때 네트 계약 병원에 청구해야하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여, 아래 같은 상황임을 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가정)> ✔2025년 6월~8월까지 "A 병의원"에서 네트로 근무 - 근무기간 동안 총급여(세전급여) 1,400만원 ✔ 2025년 9월~ 2025년 2월까지 "B 병의원"에서 그로스로 근무 - 근무기간 동안 총급여(세전급여) 1억8600만원 위와 같은 경우, 2025년에 근무한 급여에 대해서 25년 2월에 "B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 연말정산시 "A병의원"에서 네트 근무기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필요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것이고, 해당 내역에 대한 안분정산(A병의원 귀속분 확정계산)이 필요합니다. 안분정산 후 "A병의원" 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세금부담주체에 대한 내용)에 따라 "A 병의원"에 추가청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실제 사실관계 및 계약내용에 따라, 위 답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가 이해한 사실관계가 잘못되엇다거나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19

NET에서 GROSS, 원천징수세액 80%

A병원에서 25년 3월부터 25년 8월까지 근무했고, NET 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B병원에서는 GROSS로 25년 9월부터 근무 시작했고, 앞으로 연말정산까지도 계속 이 병원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A병원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실수령 금액 등 확인해본 결과 저한테 고지없이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설정했더군요. 이를 알게 되어서 원천징수세액을 100%로 다시 정정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시 달라고 했더니 어차피 안분정산을 할거고 그때 A병원에서 발생한 세액은 부담해줄거기 때문에 100%로 정정할 필요없고 원래 병원업계상 다 80%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정말 안분정산만 하면 저는 금전적인 손해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80%로 설정을 했어도 전 손해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네트(또는 넷로스) 계약의 경우, 세후 실수령액을 결정 한 뒤 역산하여 세전금액을 산정하는데, 이때, 원천징수율을 80%로 적용하면, 세전금액이 다소 낮게 산정이 됩니다. 이 경우, 25년에 한 병의원에서 네트로만 근무하였다면, 문제(금전적손해)가 없을테지만, 질의주신 원장님처럼 퇴사 후 그로스 병의원에서 근무를 하신 경우라면, 25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및 안분정산시 금전적인 손해(또는 금전적인 이득)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한 병의원에서 (네트가 아닌)넷로스로만 근무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율을 얼마로 설정했는지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질의주신 원장님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등관련 자료들을 확인 후 검토를 거쳐야 정확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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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택스 여의도본점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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