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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 시 상용직으로 볼 위험성 문의 및 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a병원에서 상용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국민연금료 최대 급여 ex) 700만원) 그와 동시에 여러군데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상황별로 세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래 기재하는 병원은 모두 일용직 계약하였습니다. b 병원 : 매주 특정 요일마다 11주 연속 총 12번 근무 (1주는 이틀 근무) / 월 60시간 미만, 8일 미만, 월 급여 220만원 초과 (net계약) / 근무날마다 일용직 계약성 작성 완료 및 당일 or 익일 급여 입금 완료 -> (1) 국세청에서 이를 상용직으로 강제 처리가능한지 문의 -> (2) 국민연금 발생 시 처리과정 및 처리금액이 병원부담인지 제 부담인지 문의 c 병원, d 병원 : 각각 11월 한달동안 3일 근무 / 월 60시간 미만, 8일 미만, 월 급여 220만원 초과 (net계약) -> (1) b 병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의무가입조건인데 이미 a 병원에서 최대로 내고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납부액 산정 방법과 추후 제가 책임져야할 연금료가 있는지 문의 -> (2) c, d 병원에서 12월에 추가 근무하여도 4대보험 관련하여 근로자인 제가 조심해야할 부분 문의 상황이 많이 복잡하여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문의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B병원 (1) 일용직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 부분은 세무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일용직 신고를 상용직으로 강제 처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사료되나, 소득을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부분만 세무사님께 확인부탁드립니다. (2) 원장님께서는 네트 계약을 체결하셨기에, 국민연금 발생하는 경우, 병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C병원, D병원 (1) 마찬가지로 네트 계약이니 국민연금은 병원에서 부담하게 되며, A병원에서 최대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만 부과됩니다. (2) 네트 계약을 체결하셨으므로, 4대보험 및 소득세 부분은 병원에서 부담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모두 네트 계약이므로, 4대보험 부분으로 원장님께서 걱정하실 부분은 크지 않다고 사료되나, 연말정산 안분정산 등은 세무사님 통해서 반드시 상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노무 세무를 한 번에 상담 받고 싶으시다면, one-stop 상담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히 안내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89

군의관 -> 봉직의 계약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4월 전역 예정인 군의관입니다. 전역 후 일자리를 구하는 단계에 있어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보통 봉직의를 구할 시 Net제로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군인으로써 월급을 받다가 5월부터 net제로 월급을 받을시 연말정산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 퇴직금 포함 net 금액으로 계약하는 병원들이 꽤 되는데, 추후 세금적으로 손해 보지 않으려면 계약시 염두해 둬야 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3. 군의관을 하다 봉직을 할 시 gross 로 계약을 하는것과 net로 계약을 하는 것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답변1) 5월부터 Net제로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2026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을 하게 됩니다. ‘안분정산’이란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각 소득 귀속별(군의관 소득과 Net 병의원 소득)로 정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Net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안분정산까지 함께 처리하여 정산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답변2) 퇴직금 포함 여부 등 계약 형태는 병의원별로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노무사 또는 세무사와 함께 계약서를 검토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해석과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계약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현재 시점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답변3)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어떤 계약 형태(Gross 또는 Net)가 더 유리한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조건·실수령액 구조·4대보험 반영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두 계약 중 세금 측면에서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면밀히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49

한 병원과 계약후 타 병원에도 파견 근무 나가는 형태

A병원과 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A병원과 B병원 두곳에서 모두 근무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 문제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배상보험 가입 시 A,B 모두 커버가 되는 것일지요? 그 외에 예상가능한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했을 때, 질의주신 원장님 개인의 세무 측면에서는 특별히 문제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A병원과 B병원 입장에서는 원천징수 의무나 필요경비 처리 등의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A병원에서 연말정산만 적절히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B병원에서 별도의 급여나 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배상보험 관련해서는 보험청약서 및 약관 등에 기재된 보장 내용 등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장범위, 근무기관 제한 여부, 보험가입주체(개인, 병원) 등에 대하여 검토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무 또는 기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62

주1 겸직시 세금 질문드립니다

현재 주4 정규직 근무중이고 그로스 계약입니다. 일용직 알바 간 곳에서 주1 주기적으로 출근해달라고 하시는데 일용직으로 신고시 세금문제가 있을까요? 일용직 신고가 어렵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신고로 해주실수있다는데 이런경우에는 뭘 확인해야할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주1일 주기적으로 출근하시더라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게 되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1) 3개월 미만 근무하시고, (2) 일용직 근로계약 체결하여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적절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되어 추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일용직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프리랜서 3.3%)으로 계약 및 세금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급여 수령시 세전 금액에서 3.3%를 공제한 금액을 세후 금액으로 수령하게 되며,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세금 납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 요청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85

일용직 기준

한 병원에서 이번 10월 달에 2일 근무했고 11월12월 각각 7일씩 근무하기로 했는데 그쪽 세무사님 통해 알아보니 3개월 이상이 아니라도 220만원 월급여가 넘고 주기적 출근이라 상용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론 일용직에서 상용직 되는 기준에 급여는 없는걸로 알아요 월급여 220넘으면 4대보험이 필수인 거구요 3개월 이내라도 주기적 출근으로 상용직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는걸까요?월급여 220이상도 상용직 간주의 근거로 쓰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원장님이 이해하신 바대로, 세법상 일용직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급여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세법에 따르면, 상용직과 같이 주기적으로 출근하면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4항). 상대방 세무사가 이야기한 부분은 위와 같은 경우를 가정하여 안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급여 기준은 4대보험 가입대상의 기준이 되며, 세법상 일용직 또는 상용직을 구분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로 Q&A 또는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58

급여 삭감

24년 3월에 주 5일 출근, 네트 월 1350으로 1년 구두계약(계약서는 없습니다.)한 병원에서 중간에 6개월 정도 일하고 갑자기 네트750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조건을 못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을 구하겠다고 협박도 하였습니다. 저 말고 다른 원장님 한분에게도 이와 똑같이 급여를 통보 후 삭감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신고를 하면 못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급여이체내역만 있는 상황이고 제가 근로조건의 변화 없이 계속 주5일 출근했다는 것은 직원, 다른 원장님 통해 증언은 가능하나 CCTV 등 확인은 불가한 상황입니다.(너무 오래돼서 기록 소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원장님께서 급여 삭감 통보를 받으신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응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임금체불 신고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원장님(유사 사례)의 결과를 참고하셔서 신중히 대응하시길 권고드립니다. 1:1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상세히 전달해 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220

일용직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1. 일용직으로 여러 업장에서 다발성 근무 시 한달 총 소득이 220만원이 넘으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내야하나요? 2. 지역가입자 납부 기준이 “한달 이상 근무” and “8일 이상 or 60시간 이상 or 220만원 이상“ 맞나요?? 여러 업장이든, 한 업장이든 갯수는 상관없이 총합으로 따지는건가요?? 2-1. 여기서 ”한달”의 기준이 당월 1일부터 말일인가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으려면 1월에 근무했던 업장에서 2월에도 근무하지 않으면 되는건가요?? 3.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업장에서 2026년 1월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세금/4대보험 납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되며, 다음과 같이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의 개념 :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6항).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1개월 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1개월의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1. 1개월 이상 근무하시면서 월 220만 원 소득이 넘는 경우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구조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가입하게 됩니다. 2-1. 여기서 한달의 기준은 일용직으로서 근무하는 입사일로부터 한달을 의미합니다. 예시)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 1개월 3. 말씀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1:1 상담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205

완전 네트제 계약을 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내용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무시에도 퇴직연금을 지급한다고 구두로 약속하고 A병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구두 약속한 내용은 녹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1년 미만 근로시 퇴직연금 인출가능"이라고 되어있어서 이 경우 1년이상 근로하지 않은 경우 적립된 퇴직연금을 못 받고, 연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어 노동청에 가서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하는지 여쭙습니다. 만약에 이 경우 퇴직연금을 못 받는다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던가, 근무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옳은 판단을 위해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퇴직연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받게 되며,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 귀속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무시에도 퇴직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구두의 계약이 유효 여부는 별개인 부분입니다. 말씀주신 녹취록을 검토 후에 답변 및 대응 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노무 이슈는 자세한 사실관계 검토 후,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1 상담으로 요청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42

그로스에서 네트

그로스에서 네트로 이직합니다. 그로스에서 받게되는 중간정산 환급금을 네트 에게 줘야하나요? 연말정산을 네트에서 하기때문에 이전에 그로스에서 받았던 소득까지 전부 합산해서 신고하는것으로 알아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추가로, 이직하는 네트 쪽에 그로스에서 받았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해야하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그로스로 근무한 병의원에서 퇴직시 중간정산환급금을 받으신 경우, 해당 환급금을 이직하는 병의원(네트)에 당장 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다만, 추후 네트로 근무하시는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그로스 근무지에서 받았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하며, 퇴직시 받으신 중간정산환급금까지 고려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 이때, 정확한 정산을 위하여 연말정산시에는 그로스에서 받았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따라 (1) 추가납부액 또는 환급금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2) 해당 금액의 부담(귀속)주체를 확정 짓기 위한 안분정산이 필요하며, (3) 안분정산 내역에 따라 이직하시는 병의원과의 정산을 진행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연말정산시 안분정산 검토가 필요하실 때, 상담요청 주시면 검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92

손해배상청구 관련 질문

카테고리를 구분하기 애매하여 노무사님과 변호사님께 같은 질문 드려봅니다. 대표에게 퇴사하겠다고 하니 대표가 직원들을 대동하고 와서 제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 퇴사 60일 전 고지하라고 써놨길래 정정을 요청하니 형식상 써놓은 거라며 문제된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서 그냥 계약을 진행했던 것이 문제였네요. 주변 선생님들이 손해배상청구가 성립하기 힘들 거라는데 법적인 지식이 없다보니 불안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제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할까요? 추가로 다수의 직원들 앞에서 윽박지르며 손해배상을 운운한 것은 모욕죄가 성립될지도 궁금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60일 전 사전 고지 사항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서류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약 30일 전을 기준으로 하여 퇴사 절차 및 인수인계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대표 원장님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최근 들어, 대표 원장님들께서 근로자(페이닥터 포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목적으로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히 소통하시고 합리적인 퇴사 시기를 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울러, 문의주신 모욕죄 부분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추가적으로 퇴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31

일용직 세금신고 홈택스확인

안녕하세요 일용직신고마감이 익월 마지막날로알고있습니다 11월 신고분은 12월 마지막날까지인데 아직 올라온것이 없습니다 일용직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올려달라고말씀은 드렸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안올라올경우 제가 피해를보는게있을까? 피해라하면 사업소득처리되어 종소세를 무는경우입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처리가되면 그 증명서또한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한거죠? 걈사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11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급여를 11월에 받으셨다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12월 말일이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원칙대로 신고를 마쳤다면 현재 홈택스 상에서 조회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다만, 11월에 일용근로소득으로 근무하셨더라도, 12월에 급여를 지급받으신 경우라면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1월 말일까지인 점도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병원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 홈택스 상에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조회가 가능하오니,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따로 필요하며, 이에 따라 세금 부담도 상당 부분 발생하게 되오니, 병원에 다시 한번 연락을 취하여 사실관계에 맞게 일용근로소득으로 수정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49

퇴사 의사를 3개월 전에 밝히지 않으면 병원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답니다.

퇴사는 보통 한달 전에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원내사칙이라고 하여 병원에서 따로 만든 근로계약서를 보면 3항. 최소한 퇴사전 3개월 전에 미리 본 병원에 퇴사의사를 전달해주도록한다. 급하게 전달시, 기존 인력들의 업무 과중과 신규 의료인의 적응기간을 갖지 못하여 어려움발생함에 이를 지키지 않아 병원측에 손해가 발생하는경우에 본인이 배상하도록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을 위반한 조항인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전 통보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 달전 회사에 통보하는 것은 민법에 따른 기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60조) 그러므로, 3개월로 사전 통보 기간을 정한 것은 다소 긴 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퇴사를 정함과 동시에 인수인계가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상 말씀주신 해당 문구를 포함할 수 있겠으나 현재 기재된 문구는 포괄적인 측면도 있어, 병원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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