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 근무로 계약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먼저, 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월~금(08:30 ~ 17:30), 고정연장근로시간(월요일~금요일은 17:30~18:30이고 월목의 경우 ~20:00. 토요일 08:30~14:00)입니다. 휴게시간은 월~금요일 13:00~14:00, 토요일 12:00~12:30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휴무로 월화목금토 출근하며, 주중 수요일이 아닌 법정공휴일이 있는 경우 수요일 출근하는 조건입니다. 근데 본 내용이 근로계약서에는 없고 병원 자체 계약서를 따로 만들어 제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병원 자체 계약서에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이 위와 같은데 어떻게 월 소정근로시간 209.00시간, 월 고정연장근로시간 57.00시간, 그외(고정야간근로시간, 고정휴일근로시간, 연차수당선급 시간)는 0.00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직접 월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면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추가로, 인센티브는 원장 명의 체크카드로 지급한다는 점이 세금을 우회하려는 듯한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직접 제 개인 계좌로 이체해주기를 희망합니다. 원장에게 어떤 근거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달해 주신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산정해 보았을 때,
면밀히 살펴보면,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고정연장근로시간 57시간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페이닥터 및 병의원 특성상 최대 포괄하여 근로계약을 세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은 병원 자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에 효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 요청주시면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를 체크카드로 지급한다는 것은 세금과 더불어, 4대보험 부분도 해당될 것으로 생각하며,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원칙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원장님께 유리한 측면 및 불리한 측면에 대해 자세한 안내 및 대응 방법까지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