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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에서 그로스 이직

이번년도 6-8월 3개월간 네트에서 총 급여 1400만원 정도 받고 실수령 700입니다. 9월부터 내년2월까지 총급여 1억8600정도 받고 실수령 1억 1400입니다. 그로스만 따졌을 중간환급금 1000정도 나오던데 이게 네트랑 합쳐서 연말정산을 하면 중간 환급금을 덜 받나요? 이럴때 네트 계약 병원에 청구해야하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여, 아래 같은 상황임을 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가정)> ✔2025년 6월~8월까지 "A 병의원"에서 네트로 근무 - 근무기간 동안 총급여(세전급여) 1,400만원 ✔ 2025년 9월~ 2025년 2월까지 "B 병의원"에서 그로스로 근무 - 근무기간 동안 총급여(세전급여) 1억8600만원 위와 같은 경우, 2025년에 근무한 급여에 대해서 25년 2월에 "B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 연말정산시 "A병의원"에서 네트 근무기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필요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것이고, 해당 내역에 대한 안분정산(A병의원 귀속분 확정계산)이 필요합니다. 안분정산 후 "A병의원" 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세금부담주체에 대한 내용)에 따라 "A 병의원"에 추가청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실제 사실관계 및 계약내용에 따라, 위 답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가 이해한 사실관계가 잘못되엇다거나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20

3개월 정규직 근무 후 이직하면서 기존 직장에서 일용직 가능성

안녕하세요. 3개월간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곳(그로스 계약)에서 다른 직장(그로스 계약)으로 이직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이직을 하지만 전 직장에서 일용직(그로스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일용직 인정 조건인 3개월 미만 근무를 위배하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예를 들어 한달)을 두고 전 직장에 일용직으로 근무해야 인정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정규직 퇴사 후 같은 병의원에서 일용직으로 다시 근무할 때, 새로운 고용관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계속고용의 연장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형식상 퇴직과 재입사 처리를 하고 계약 형태를 변경했더라도 업무의 연속성, 실제 근무 형태, 재고용 보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고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 해석 역시 단순히 공백 기간 자체보다는 기존 근로관계의 종료 여부나 업무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얼마 동안 쉬면 무조건 일용직으로 인정된다는 식의 단정적인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계속고용이 아니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확실하게 종료하여 퇴직금 정산과 4대보험 상실 신고를 명확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입사 시점에 정기적으로 일하기로 하는 장기 계속 고용 약정이 없이 병의원의 필요에 따라 날짜나 시간별로 그때그때 별도로 요청을 받아 (시급 또는 일급으로)일하는 비정기적인 구조를 갖추고 근무하셔야 문제없이 일용직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정규직 종료 후 일정 기간 실제로 근로가 전혀 없는 공백 기간을 두는 것이 실질적인 고용관계 단절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적용되는 바, 퇴사 후 바로 근무 보다는 일정기간(2주~1달이상) 공백기간을 둔 뒤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회 115

네트->그로스 이직시 연말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에 5개월간 네트 병원 (A) 에서 근무 후 나머지 7개월은 그로스 병원 (B) 에서 근무했습니다. A병원 퇴사시, 중도퇴사환급금 안 받고 나오는 대신 안분정산 해주기로 확답받고 퇴사했으며, 올해 B 병원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후 추징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A 병원에 최근 안분정산에 대해 요청하였으나, 정산해 주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A병원과 B병원의 세전 소득 비율은 6.5:3.5 정도가 되고, 퇴사시 받지 못한 중도정산환급금은 추징액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1. 이 경우 일반적으로 안분정산은 어떤 계산법으로 하게 되는지가 궁금하고, 2. A 병원에서 차일피일 정산을 미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해 궁금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안분정산은 결정세액을 각 소득비율로 안분하여 계산됩니다. 해당 병원이 안분정산을 미룬다면, 막연히 요청하시기보다는 정확한 안분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분정산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산정해야하므로, 상담요청주시면 정확한 금액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64

현재 대학병원 펠로우 근무중 주말 알바시 양쪽 병원에서 이중 처방 가능하나요?

현재 대학병원 펠로우 근무중이며(상근) 입원환자도 있습니다. 주말에 다른 병원에서 기타등록으로 대진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근중인 대학병원에 제 이름으로 입원된 환자들은 그대로 놔둬도 문제 없을까요? 또한 대학병원 입원환자 처방도 제걸로 그대로 나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타등록으로 주말 근무시 상근으로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도 알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원장님께서 담당하시는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처방과 관련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의료법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분은 변호사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병원에서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요건에 따라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추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 과정에서 기존 직장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대학병원 재직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이 반드시 대학병원에 통보되거나 알려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업무 처리 방식은 관할 기관이나 담당자의 처리 절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말에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 형태에 따라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애초에 고용보험 가입을 제외하여 신고하면 대학병원에서 다른 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게될 확률이 적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1:1 상담을 통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77

상용직 없이 일용직 근무할 경우 분리과세

정규로 근무하는 병원 없이 여러 병원에서 일용직으로만 수개월 근무할 경우(서로 다른 여러 병원에서, 각 병원당 1달 미만의 기간 동안 2-3회 정도 근무)에 세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위 경우에도 일용직 급여는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것 맞지요? 각 병원에서 원천징수해서 세금 납부하면 과세 의무 종료로, 제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거나 납부해야할 부분 없는 것 맞을까요? 일용직 근무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병원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일용직 급여 세금 관련해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과 같이, 서로 다른 여러 병원에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2~3회 정도 근무하면서 (1)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 일용직으로 원천징수(세금신고)가 적절하게 되었다면 일용직 급여는 분리과세에 해당합니다. 이해하신 바대로, 각 병원에서 원천징수해서 세금 납부하면 과세 의무 종료로 질의주신 원장님께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거나 납부해야 할 부분 없는 것이 맞습니다(단, 원천징수를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 또는 사업소득자로 원천징수 신고 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신고 내역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무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병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53

일용직 세금신고 홈택스확인

안녕하세요 일용직신고마감이 익월 마지막날로알고있습니다 11월 신고분은 12월 마지막날까지인데 아직 올라온것이 없습니다 일용직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올려달라고말씀은 드렸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안올라올경우 제가 피해를보는게있을까? 피해라하면 사업소득처리되어 종소세를 무는경우입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처리가되면 그 증명서또한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한거죠? 걈사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11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급여를 11월에 받으셨다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12월 말일이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원칙대로 신고를 마쳤다면 현재 홈택스 상에서 조회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다만, 11월에 일용근로소득으로 근무하셨더라도, 12월에 급여를 지급받으신 경우라면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1월 말일까지인 점도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병원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 홈택스 상에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조회가 가능하오니,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따로 필요하며, 이에 따라 세금 부담도 상당 부분 발생하게 되오니, 병원에 다시 한번 연락을 취하여 사실관계에 맞게 일용근로소득으로 수정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35

주2, 주3 알바 종소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a병원에서 11월엔 주2, 12월엔 주3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요. 사업소득세 3.3프로 떼고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연차가 많이 쌓여 b병원에서 마지막에 연차를 몰아서 써서 실제 퇴사 날짜가 12월중순인데요. 연말정산을 제가 따로 해야하는데 연말정산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5월에 종소세 신고도 해야하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제가 이해한 질의내용의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재질의 또는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 "A병의원"에서 11월(주2일) 및 12월(주3일)에 사업소득자(3.3%)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무 중인 "B병의원"에서 12월 중순에 퇴사하는 경우에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답변내용>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무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 합산과세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되지만, 질의주신 내용과 같이 해당연도(25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26년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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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택스 여의도본점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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