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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세금 질문드립니다

3개월이내, 한달 220만원 이하 근로 시 일용직 신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병원은 두번 안가는 방식으로 여기저기 일용직 근무를 하는중인데 1. 혹시 1년에 일용직 소득으로 특정 금액 초과시 추가로 더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나요? 2. 현재 주4 정규직 근무 중이며 한달에 2-400만원 정도의 일용직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네트계약인데 따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정규직 병원이 관리해주는건가요? 3. 작년 9월에 하루 근무한 병원에서 올해 3월에 하루 더 근무하면 일용직 신고를 못하나요?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1. 일용직 근로자 판단 기준 및 과세 방법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를 판단할 때 별도의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급여 액수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지급 시 세금 징수)만으로 모든 과세 절차가 종결됩니다.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2. 타 병의원 근무 시 유의사항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병의원 외에 다른 곳에서 일용직으로 추가 근무하시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소득이 세법상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기존 정규직 근로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별도로 신경 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의 의도를 다르게 파악했다면 다시 한번 Q&A를 남겨주시거나 상담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 3. 간헐적 근무의 일용직 인정 여부 작년 9월에 하루 근무하고, 약 6개월이 지난 올해 3월에 다시 하루 근무하는 형태라면, 이는 '계속 고용'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관계 종료 후 재고용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56

일할계산 및 1/n 계산 관련 문의

사업소득으로 근무하는 병원입니다 (서브) 기존 계약서에는 기본급, 고정연장수당, 고정휴일수당, 연차수당 이 포함되어있고 월 단위 세후 계약입니다 근무일수가 달라질 경우에 대해 계약서엔 언급이 없어서 계약 전 문의하였고,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조정될 수 있다 딱 이 워딩으로 2번 답을 받았습니다 이번달 입금된 2월 급여를 확인해보니 주3일 근무기준 월급의 1/12을 공제한 금액으로 확인되었고(2월의 경우 총 주3일 기준 12회 출근) 설 연휴 1일 병원 휴무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날의 금액을 빼고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전 원장님께서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 조정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나, 구체적인 산정 방식(출근 횟수 기준인지, 근로시간 기준 일할 계산인지)에 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계약서상 급여는 항목별 근로시간 기준 월급제 구조로 되어 있어, 통상적으로는 실제 근로시간 기준 일할 계산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병원에서 적용한 방식은 출근 횟수 기준 공제로, 실제 하루 근로에 해당하는 급여보다 과도하게 공제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에 문의드렸더니 입사월이나 퇴사월은 해당 시점 기준으로 일할 계산이 가능하지만, 중간 미근무일이 껴있을 경우 일할계산이 어렵다, 그래서 해당 월의 총 근무일 중 쉬게되는 일수에 따라 실수령액을 1/n 해서 들어간다 라고 하시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급여의 앞자리수가 바뀌어 꽤나 난감하지만 상황 자체는 잘 해결해보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은 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용역조건)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무일수에 따른 월할계산 등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병의원 측과 체결하신 근로계약(용역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용역계약)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드림.

조회 96

연말정상 신고

제가 작년에 일용직 및 정규직 근무했던 병원들이 아직 홈택스 신고를 안했는데(제가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았는데 신고된 내역이 없습니다) 해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신고를 늦게해도 상관없나요? 만약에 늦게 신고한 것에 대해서 제가 따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병원에서는 일용직 및 정규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아래의 기한까지 "지급명세서(및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원 국세청 홈택스에 소득 지급 내역을 신고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5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안내> 📌 정규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026년 3월 10일까지 📌 상반기(1~6월) 간이지급명세서: 2025년 7월 말까지 📌 하반기(7~12월) 간이지급명세서: 2026년 1월 말까지 📌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위 기한이 지났음에도 홈택스에서 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병원 측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 의무자인 병원에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즉, 질의주신 원장님(근로자)에게 가산세 등의 직접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45

퇴사달 소득세 신고

이전 질문에서 퇴사달 소득세 신고 질문 했었는데요 네트랑 그로스 계약일때 유불리가 되는 주체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로스로 계약했으나 세금을 병원측에서 내주고 실수령액을 맞춰주고 연말정산은 봉직의가 하는 넷로스 형태로 계약했다면 소득세랑 지방세를 퇴사달에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해준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계약형태가 그로스계약(연말정산시 발생하는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계약)이라면, 퇴사월에 신고되지 않은 원천징수 부분은 내년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모두 반영되어 정산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25년에 근무한 병의원 중 네트 계약을 체결한 병의원이 존재하여 안분정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안분정산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형태, 근무상황, 안분정산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단순 QnA 형식의 답변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상담 요청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92

한 병원과 계약후 타 병원에도 파견 근무 나가는 형태

A병원과 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A병원과 B병원 두곳에서 모두 근무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 문제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배상보험 가입 시 A,B 모두 커버가 되는 것일지요? 그 외에 예상가능한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했을 때, 질의주신 원장님 개인의 세무 측면에서는 특별히 문제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A병원과 B병원 입장에서는 원천징수 의무나 필요경비 처리 등의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A병원에서 연말정산만 적절히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B병원에서 별도의 급여나 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배상보험 관련해서는 보험청약서 및 약관 등에 기재된 보장 내용 등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장범위, 근무기관 제한 여부, 보험가입주체(개인, 병원) 등에 대하여 검토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무 또는 기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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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택스 여의도본점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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