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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희 변호사
우선 기본적으로 동의하셨다면 합법입니다 ㅜㅠ 하지만 소송으로 간다면 너무 가혹하다거나(밀집지역일 경우) 헌법에 반하는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점을 주장해보거나 위약금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 전이라면 절대 서명하지마세요 문서는 서명하는 순간 정말 다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변호사와 검토해보셔도 좋습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근무형태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는 1) 월 8일 이상 근무 2) 월 60시간 이상 근무 3) 월 급여액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말씀주신 3개월 이상 근무는 4대보험 가입과 관계가 없습니다. 아울러,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세후, 세전 계약이 가능하며, 세후로 계약하신 경우에는 병원쪽에서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부담해 주시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보통 중간정산 환급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현재 원장님의 상황을 조금 더 명확히 파악해야 질의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