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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근로계약조건을 바꿔버리는 병원

헤드헌터 업체에서 한 병원을 소개받았습니다. "네트1.0에 준하는 그로스계약"으로 합의하고 입사했는데 병원특에서 한달동안 근로계약서 작성 미루더니 지금 와서 말을 바꿔 "네트1.0계약"이라고 합니다.(퇴직금 없음 연말정산 없음) 헤드헌터에 연락해보니 "네트1.0에 준하는 그로스계약"이라는 의미를 월실수령액0.9 + 퇴직금 0.1 로 해석하고 있네요. 급여도 문제지만 저는 당연히 그로스계약으로 알고 입사했는데 병원측에서는 연말정산도 추징환급 모두 병원에 귀속되고 중간환급금도 없다니 완전히 속은 기분입니다... 헤드헌터업체에서 병원 측에 전달을 잘못한건지, 아니면 병원이 거짓말을 하는건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현재는 헤드헌터,병원 둘 다 연락을 안받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원장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이 많이 답답하고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는, 아래의 자료를 정리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1. 헤드헌터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안내 내용 2. 병원 측에서 말을 바꾼 내용 및 급여명세서 3. 근로계약서(작성된 경우 함께 보관) 위의 자료를 확보하신 뒤, 필요 시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통보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1:1 상담으로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369

일용직 세금

현재 Gross 계약으로 A병원에서 주5일 정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달에 1~2번 정도 같은 A 병원에서 대표원장님 부탁으로 일용직 근무를 하고 따로 신고는 하지 않고 제 계좌로 일용직 수당을 입금해주시는데 세금 부분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실관계라면, 월 1∼2회의 추가 근무수당을 일용근로소득으로 별도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일용직근로자로 인정받지 못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A병원에서 받는 추가 근무수당 상당액을 매월 정규직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추후 연말정산시 소득세 부담부분은 다소 증가할 가능성 있음). 이미 A병원에 주 5일 정규근무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받고 있고, 추가 근무도 같은 병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실제 근로이므로, 계좌로 별도 입금하더라도 소득의 실질은 같은 사용자에게 제공한 정규직 근로의 대가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현재 일용직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A병원에서 별도 세금신고 없이 계좌이체만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소득 축소신고(소득누락)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드림.

조회 45

일용직 근무 관련

현재 A의원에서 주5로 세후 월 2000가량으로 근무중입니다. (세전 연봉 약 4억 정도) 일주일에 하루씩 일용직을 다니는데, 예를 들어 3월~4월은 B의원에서 주1회씩 2달간 총 8일 5~6월은 C의원에서 주1회씩 2달간 총 8일 이런 식입니다. 일용직 계약서 작성 후 계좌이체로 돈 지급받고, 보통 일급 90~100정도라 한달에 세후 360~400정도를 추가로 수령하는데요. 저는 한 직장에서 60시간 미만 , 8회 미만, 3개월 미만 근무면 분리과세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월 220만원 이상"을 받으면 4대 보험 적용대상이라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 저 같은 경우는 내년 5월에 일용직으로 번 돈이 종소세에 포함되어서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저 보험료도 알아서 병원에서 처리해줘서 분리과세로 끝날까요? + 안전하게 가려면 한 병원에서는 1달 주4회 정도만 하는게 나으련지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월 220만 원 이상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근무를 전제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후 일용직으로 계약 체결하셔서, 4대보험 부분도 병원에서의 부담이라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혹시라도 4대보험 부분이 염려되신다면, 1달 주4회 정도가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67

일용직 고용보험료 납부 안되어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작년에 정규근무를 하면서 일용직 근무를 병행하다가 정규근무를 그만두고 일용직 근무만 여러 병원에서 했습니다. 일용직 근무한 병원들 신고 내역을 보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병원도 있고 납부하지 않은 병원도 있어서 관련 내용 질문 드립니다. 1. 정규근무를 하면서 일용직 근무를 병행할 때, 정규직 근무처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일용직 근무 병원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검색해보니 고용보험료는 이중가입이 되지 않아서 한 사업장에서만 납부하면 된다고 나와서요. 그리고 정규근무처를 15일에 퇴사했을 경우 해당 월 고용보험료는 정규근무 병원에서 납부했지만, 16일부터는 일용직 병원에서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거죠? 2. 정규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일용직 근무를 할 때, 일용직 근무 병원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저에게 문제될 일이 있을까요? 세금도 원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이지만 사업장에서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체납될 경우, 저에게 체납고지가 오기 때문에 제가 납부하고 과태료도 내야하는 것처럼 고용보험료도 원래는 사업장이 원천징수의무자지만 사업장에서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저에게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일용직 근무 병원에 고용보험료 납부해달라고 제가 반드시 요구해야하는 상황인가요?(일용직 네트 계약이라 금액은 병원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아니면 굳이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나요? 4. 일용직 네트 계약이라 병원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세전금액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세금 신고도 다시 해달라고 병원에 요구해야 하는건가요? 네트라 일이 번거로워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ㅠㅠ 고견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무와 일용직 근무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정규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유지되며, 해당 기간의 일용직 근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규직 근무가 종료된 이후(예: 15일 이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2. 고용보험료는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급여명세서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어 지급되었다면, 해당 부분은 사업장에서 정산 및 신고 과정에서 처리될 사항으로 보이며, 원장님께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4.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및 세금에 대해 원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취하실 부분은 별도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연말정산 등의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며, 실무적으로 일용직 네트 계약으로 인해 크게 이슈화된 경우도 적은 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88

일할계산 및 1/n 계산 관련 문의

사업소득으로 근무하는 병원입니다 (서브) 기존 계약서에는 기본급, 고정연장수당, 고정휴일수당, 연차수당 이 포함되어있고 월 단위 세후 계약입니다 근무일수가 달라질 경우에 대해 계약서엔 언급이 없어서 계약 전 문의하였고,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조정될 수 있다 딱 이 워딩으로 2번 답을 받았습니다 이번달 입금된 2월 급여를 확인해보니 주3일 근무기준 월급의 1/12을 공제한 금액으로 확인되었고(2월의 경우 총 주3일 기준 12회 출근) 설 연휴 1일 병원 휴무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날의 금액을 빼고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전 원장님께서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 조정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나, 구체적인 산정 방식(출근 횟수 기준인지, 근로시간 기준 일할 계산인지)에 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계약서상 급여는 항목별 근로시간 기준 월급제 구조로 되어 있어, 통상적으로는 실제 근로시간 기준 일할 계산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병원에서 적용한 방식은 출근 횟수 기준 공제로, 실제 하루 근로에 해당하는 급여보다 과도하게 공제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에 문의드렸더니 입사월이나 퇴사월은 해당 시점 기준으로 일할 계산이 가능하지만, 중간 미근무일이 껴있을 경우 일할계산이 어렵다, 그래서 해당 월의 총 근무일 중 쉬게되는 일수에 따라 실수령액을 1/n 해서 들어간다 라고 하시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급여의 앞자리수가 바뀌어 꽤나 난감하지만 상황 자체는 잘 해결해보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은 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용역조건)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무일수에 따른 월할계산 등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병의원 측과 체결하신 근로계약(용역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용역계약)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드림.

조회 99

일용직 관련 질문

1) 특정 병원에서 고정된 요일에 주 2일 근무하는 식으로 3개월 미만 근무하면서 일용직으로 계약하면 국세청에서 상용직으로 판단하여 근로소득세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국세청이 모든 계약을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게시판에 세무사님 답변을 봐서요. 2) 1번 질문이 문제가 없다면, A 병원에서 정규직 3개월 + B 병원에서 위 방식대로 3개월 미만 일용직 근무 이후에 곧바로 B 병원에서 정규직 3개월 + A 병원에서 위 방식대로 3개월 미만 일용직 근무 할때 일용직 근무기간이 상용직 처리되어 근로소득세 추가 납부 가능성이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1) 질의주신 상황처럼 주2일 고정된 요일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1)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지급 받고, (2)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며, (3)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적절히 하였다면,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용직으로 판단되어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하더라도, 일급 또는 시급이 아닌 "정해진 월급(월정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가가 아닌 사용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4항). ✔ 답변2) 질의주신 내용처럼 "A병원에서 정규직(3개월)+일용직(3개월)" 및 "B병원에서 일용직(3개월)+정규직(3개월)" 와 같은 형태로 근무하시는 경우, 각 병원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일용직 근무기간도 상용직으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43

정규직 퇴사 후 같은 병원 일용직 아르바이트 시 건강보험 가입 필요 여부

저는 4월 4일자로 2년 넘게 일한 곳에서 정규직 퇴사(사직서 제출)하였는데, 현재까지 이전 직장의 건강보험으로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더라구요. 병원 측에 문의하니, 병원 처리상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려면 좀 걸린다고 하시더라구요(아직 신청 자체를 안한 것 같았음..) 그런데 4월 20일부터 같은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몇 일 (1달 이내. 4월에 7번, 5월에 4번) 하게 되었는데요(일용직 계약서 따로 날짜마다 작성함). 이 경우, 일용직으로 인정이 되는지 -> 일용직 계약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 안해도 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원 인사팀에서는 문제 없다고 했는데(문자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걱정돼서요] 어차피 병원에서 건강보험 측에 퇴사 늦게 신고해도 자격 상실일은 4/5로 적용되니까 상관없으려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장님의 입·퇴사 신고가 지연된 경우에도, 실제 근무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4월 4일이 마지막 근무일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행정처리는 4월 5일로 자격상실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때문에, 4월 5일 이후 일용직으로 근무한 부분에는 일용직으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4월에 처음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날짜를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문의는 1:1 상담으로 요청주시면 자세히 답변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75

세전금액문의

실수령액 30만원 받기로 했다면 일용직근로계약서에 얼마로 명시되어야하나요? 4시간근무 이후 계약서 작성 요청이왔는데 실수령액 적혀있어서 세전금액명시 일용직소득처리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통상 실수령액 기준(네트제)으로 일용직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일용직계약서에 실수령액을 명확히 기재하고, 해당 임금은 4대보험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실수령액임을 명확히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4대보험과 소득세등은 병의원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 (*) 근로계약서상 예시 - 일용직근로에 대한 임금은 세후 금액으로 300,000원으로 한다(해당 임금에 대한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갑(병의원)' 이 부담한다). ✔만약, 세전금액을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하고 싶으신 경우, 세전금액에서 4대보험 및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차감한 금액이 300,000원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세후 300,000원이 되는 일용직근로자의 세전금액(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은 약 307,43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리오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99

그로스에서 네트 계약

25년 중간부터 26년 1월까지 a병원에서 그로스 계약을 했고, 퇴사시 중간환급금 + 연말정산환급금 모두 지급 받아 퇴사하였습니다. 만약 26년 3-4월쯤 b병원에 다시 입사를 하면서 네트 계약을 하게 되면 제가 계약서상 주의해서 봐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로스에서 네트 계약으로 바꾸게 되면 제가 나중에 토해내야하는게 많아질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그로스 병의원에서 네트 병의원으로 이직하신다면, 내년 2월 연말정산 시 근무중인 네트 병의원에서 이전 그로스 병의원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로스 병의원 퇴사 시 수령하셨던 중간정산 환급금이 결정세액 계산에 반영되어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안분정산을 통해 추가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부담 주체를 확정한 뒤, 최종 정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로스 병의원에서 네트 병의원으로 이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로스 병의원에서 퇴사 시 받으셨던 환급금 상당액을 다시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안분정산 결과는 각 병원에서의 근무 기간, 급여 신고 내역, 공제 항목 등에 따라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금액을 추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네트 계약 시에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들은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1) 신고되는 세전금액이 얼마인지 (2) 연말정산 결과(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귀속 주체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3) 퇴직금 산정 방식이 세전 급여 기준인지 등 계약 내용에 대해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노무사 상담을 통해 계약서 조항을 면밀히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34

일용직 세금

3월 초까지 a병원에서 근무 후 3월 중순에 b병원으로 net 계약 주5 근무로 이직하였습니다. A병원에서 3월 4대보험까지 가입된 상황이고, b병원에서 4-5월 중 이직 고려중입니다. B병원에 주5일 근무하면서 3-4월동안 주1회 정도 타원으로 일용직 근무하려고 하는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일용직 근무 시 해당병원에 특별히 요구해야하는 계약서나 조항이 있을지, 일용직 근무 시 현재 다니는 병원에 말을 해야할 의무가 있을지 또는 현재 다니는 병원이 알게 될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 과세문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다면 주 1회씩 타원에서 일용직 근무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가 종결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된다면 전체에 대해서 일반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어, A 와 B 병원의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이 경우, 자동으로 일용직 근로소득에서 일반 근로소득으로 변경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걸리게 된다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즉, 세금적 측면에서는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일용직 근로계약서 일용 근로소득으로 계약하는 경우, 일급 또는 시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하며, 고정적/ 정기적 근무를 암시한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겸직 B 병원의 근로계약서 내 '겸직 금지' 조항 위반 여부는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본인이 직접 알리지 않는 한 타 병원에서 일용직 근무 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부분은 상담 요청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19

안녕하세요! 초단시간 근로자 분리과세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A병원에서 상근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B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초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분리과세가 되지 않고 종합소득세에 합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B병원 대표님께서는 1) 주 15시간 미만 2) 월 60시간 미만 3) 월 8회 미만 근로한다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불규칙적으로 근무하고 지속성이 없을 경우 -> 3개월 이상 근무하여도 분리과세로 합산된다고 하십니다 저는 3개월 이내로 근무하려고 하는데, B병원 대표님께서는 추후에도 분리과세 가능하다 말씀하시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근무형태가 가능한지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B병원 대표원장님이 이야기한 조건(월 60시간 미만, 월 8회 미만 등)들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대한 기준으로 4대보험 측면에서의 일용직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반면, 소득세법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인 일용직 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위 규정에 따라, 일금 등을 지급 받는 일용직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내용 등 실질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즉, 계약형태 등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경우라도 일용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음 >>> 재고용 보장 없이 월 1~2회정도 근무하는 경우 등).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상담요청 주시면 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한 후 실무상 처리방법 및 리스크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26

직장에서의 반복적인 연차반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 직장에서 반복적인 연차 반려가 일어나서 여쭙습니다! 직장에서는 운영상의 큰 차질이 있으므로 시기변경권을 사용하는 거다 라고 말하는데, 제가 알기론 연차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에 대해 시기변경권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사용할 수 있고 시기가 넉넉하다면(1달전에 말하기) 시기변경권 사용 전에 대체인력 확보, 노동강도 조절 등 시도해본 다음에야 안되면 시기변경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연차 반려는 근로자의 근로의지를 저해할 환경을 만들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1.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맞을까요? 2.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외에 제가 대응할 방법이 또 있을까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⑤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문의주신 것처럼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연차를 반려할 만큼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1:1 상담으로 요청주시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대응 방안 등 자세히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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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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