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기준경비율
주근무지 이외로 사업소득으로 연간1억의 사업소득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경비처리 할것이 없다고 가정했을때에 질문입니다. 기준경비율이라는 것이 있던데 아무런 증빙과 경비처리 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소득세는 1억에 대해서 내야하나요 아니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1억*(1-기준경비율19%)에 대해서 내게 되는건가요? 기준경비율에 대한 개념이 감이 잘 안와서요. 기준경비율이 아무런증빙과 노력없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황세원세무사입니다.
1. 기준경비율의 개념
질문하신 대로,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정해진 율(%)만큼 수입에서 기본 경비로 차감해 주는 제도는 맞습니다.
2. 복식부기란?
단순히 얼마 벌고 얼마 썼는지(가계부 방식)만 적는 것이 아니라, 자산·부채의 변동 내역까지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이중으로 꼼꼼하게 기록하는 정식 기업형 회계 장부를 뜻합니다.
3. 의사와 기준경비율
-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의료용역 대가는 단순 프리랜서가 아닌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의료업(업종코드 851219)'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과-1178, 2009.07.29)
- 기장의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의사 등 전문직은 수입 규모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로 규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제외]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따라서, 의료업은 기준경비율 대상이 아니며, 금액 자체도 1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소득에 대해 단순히 기준경비율만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은 무기장 가산세(20%)도 발생하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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