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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쪼개서 사용하게 해도 되는건가요?

계약서상 문구를 확인하니 기본적인 진료일과 진료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수임인은 진료일 및 진료시간, 휴식시간을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고, 공고 상에는 평일은 휴게 1시간, 주말 30분 이라고 게시되어있습니다. 연속적인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평일은 점심에 1시간을 주는 편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마음대로 30분씩 끊어서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일까요? 계약서 문구는 수임인 이 조절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실제 식사시간도 항상 사용자측에서 임의로 정해줍니다 (그것도 직원 입을 통해 통보) 연속적인 휴게 라고 표현된 것은 없어서 사용자측에서 유리하게 해석해서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처음에는 양해를 구했는데, 다음에는 직원을 통해 통보하는 식이라서 이미 해당일 점심휴게시간도 3시경으로 늦어졌는데 저녁휴게시간을 2-3시간 뒤 추가로 30분 부여한 상황이라서 문의드립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됩니다. 병의원 특성상 병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휴게시간을 조율할 수 있겠으나,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점, 근로계약서에 따른 휴게시간을 최대한 준수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측면도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병원측에 현재의 고충을 토로하고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디테일한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신다면 대응 방안 상담이 가능하오니 필요하시다면 1:1 상담을 통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84

일용직 근무 시 상용직으로 볼 위험성 문의 및 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a병원에서 상용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국민연금료 최대 급여 ex) 700만원) 그와 동시에 여러군데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상황별로 세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래 기재하는 병원은 모두 일용직 계약하였습니다. b 병원 : 매주 특정 요일마다 11주 연속 총 12번 근무 (1주는 이틀 근무) / 월 60시간 미만, 8일 미만, 월 급여 220만원 초과 (net계약) / 근무날마다 일용직 계약성 작성 완료 및 당일 or 익일 급여 입금 완료 -> (1) 국세청에서 이를 상용직으로 강제 처리가능한지 문의 -> (2) 국민연금 발생 시 처리과정 및 처리금액이 병원부담인지 제 부담인지 문의 c 병원, d 병원 : 각각 11월 한달동안 3일 근무 / 월 60시간 미만, 8일 미만, 월 급여 220만원 초과 (net계약) -> (1) b 병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의무가입조건인데 이미 a 병원에서 최대로 내고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납부액 산정 방법과 추후 제가 책임져야할 연금료가 있는지 문의 -> (2) c, d 병원에서 12월에 추가 근무하여도 4대보험 관련하여 근로자인 제가 조심해야할 부분 문의 상황이 많이 복잡하여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문의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B병원 (1) 일용직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 부분은 세무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일용직 신고를 상용직으로 강제 처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사료되나, 소득을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부분만 세무사님께 확인부탁드립니다. (2) 원장님께서는 네트 계약을 체결하셨기에, 국민연금 발생하는 경우, 병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C병원, D병원 (1) 마찬가지로 네트 계약이니 국민연금은 병원에서 부담하게 되며, A병원에서 최대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만 부과됩니다. (2) 네트 계약을 체결하셨으므로, 4대보험 및 소득세 부분은 병원에서 부담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모두 네트 계약이므로, 4대보험 부분으로 원장님께서 걱정하실 부분은 크지 않다고 사료되나, 연말정산 안분정산 등은 세무사님 통해서 반드시 상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노무 세무를 한 번에 상담 받고 싶으시다면, one-stop 상담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히 안내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85

네트계약에서 세전급여

네트계약으로 퇴직금 포함해서 실수령 xxxx원을 맞춰준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세전금액이 적혀있는데 계산해보니 실수령에 맞게 환산된 금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엔 퇴직금은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니 세전금액에서 퇴직금을 뺀 것으로 계산하면 세금을 훨씬 적게 내는 것이 되나요? 만약 이렇게 될 시 나중에 법적으로 제가 세금을 더 내야할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네트계약이 세금으로 장난치는 경우가 많아 걱정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 처럼 퇴직금이 매월 지급되는 세전 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그 전체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세후금액이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퇴직금 부분)은 퇴직금이 아닌 급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인 퇴직소득세는 실제 퇴직금 수령시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매월 급여와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대상이 아님) 계약서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추후 퇴직 시 세금 관련 문제는 물론, 노무관련법상 분쟁이 발생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상담 요청해 주시면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추가로, 노무 상담도 권장드림). 감사합니다.

조회 120

타원에서 근무시 일용직 세금

안녕하세요. 제가 상근으로 등록된 병원에서 1억5천만 원 초과 ~ 3억원 이하로 세율 38% 구간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타원에서 일용직 근무를 했습니다.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직으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했고 처음에는 세금 3.3%로 책정된 계약서를 받았는데, 이후 제가 원래 근무하는 병원에서 4대 보험 가입중이라 고용보험은 중복으로 가입 될 수 없다며 고용보험을 뺀 금액이라고 세금 2.4%가 적용된 계약서를 새로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계산법인지 궁금합니다. 추후에 제가 더 내야하는 세금은 없다고 답변은 받았는데 다른 병원에서 일용직을 구할때는 고용보험 중복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적이 없어서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또한 일용직은 일괄적으로 3.3% 세금을 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6.6%를 제한다는 병원도 있었어서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프리랜서 용역계약)계약을 체결할 경우, 세전 금액에서 3.3%(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 +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율 0.3%)를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세전 금액에서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외하고 수령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일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 × 6% × (1 - 55%)] (*) 위 산식에서 6%가 일용직 원천징수 세율이며, 지방소득세 0.6%까지 포함하여 통상 6.6%가 제외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 한 것이 맞으나, 세금과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질의에서 말씀 주신 2.4%를 적용한 부분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계약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일용직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다면, 세전금액에서 대략 2.7% 수준의 세금이 제외된 금액을 수령하는 것이 맞으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병의원에서 제시한 금액이 정확한 계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인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다 정확한 검토를 원하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검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31

추가세금 최대한 안 내고 일용직하기

안녕하세요 gross 계약으로 정규근무하는 곳이 있습니다. 1달에 3~4일 정도 일용직을 꾸준히 하되 연말정산이나 종소세에 세금부담이 없게 근무하려고 합니다. 1. 어떤 방법으로 일용직을 해야 가능할까요? 2. 1년간 일용직으로만 세후 2천 이상 벌어도 따로 세금 안낼 수 있나요? 3. 일용직 많이 해서 보험료나 다른게 올라갈 수 있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어떤 방법으로 일용직을 해야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일용직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인 일용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주신 내용과 같이 한 달 3~4일 정도만 일한다고 하여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일용직 근로자로서 분리과세(추가세금부담X)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 기준 (1)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지급 받아야 함 (2)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여야 함 (3)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적절히 하여야 함 (질의2) 1년간 일용직으로만 세후 2천 이상 벌어도 따로 세금 안낼 수 있나요? ✔세법에서는 근무 횟수나 급여액 등을 일용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동일한 고용주 3개월 미만 근무 등)가 맞다면, 1년간 일용직으로 2천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추가 세금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질의3) 일용직 많이 해서 보험료나 다른게 올라갈 수 있나요? ✔ 일용직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한다고 하여도 일정한 기준이 넘을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하단참조)에 해당합니다. ✔ 이에 따라,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참조) 4대보험료 가입대상 요약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대상에 해당함 -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함 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필요) ②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필요) ③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④ 1개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참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조회 129

일용직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아버지 밑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은 등록되어있고 일용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9월 A병원 일용직 22일 근무 = 급여 net 2600만원 10월 B병원 일용직 3일 근무 = 급여 net 500만원 11월 A병원 일용직 4일 근무 & C병원 일용직 4일 근무 = net 1100만원 12월 C병원 일용직 주1일씩 근무 예정 * A병원이 세금 아끼려고 9월 한달동안 다 일용직 신고를 했습니다. 한달 8일 까지가 한도인것으로 알았는데 그 규정도 사실 좀 애매한 거 같기도하고.. 급여가 꽤 큰데 이렇게 일용직으로 많이 신고되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 A병원에서 10월에도 일했는데 그것을 11월로 넘겨서 신고할 예정입니다(3개월 연속 근무 피하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그거 포함해서 11월에 4일 근무한겁니다. 제 케이스에서 일용직은 병원이 세금 부담하는 거니까 내년 5월 종소세 신고할때 저는 신경쓸 것 없이 괜찮을까요? 건보료 등 추징이 될수도 있는건지, 세금 문제 있을 만한지 그리고 추가로 일용직 근무는 더 이상 안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먼저, 세무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질의주신 내용처럼 각 A~C 병의원과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각 병의원과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실질이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신 경우라면,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질의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 드린 사항으로, 상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음). 그리고, 현재 (1)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과 (2) 근무 형태와 급여의 수준으로 봤을 때(220만원 이상 및 8일 이상근무 등), 건보료 추징 등의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 Q&A 또는 상담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사실관계 등을 더욱 자세히 파악한 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77

원천징수영수증 미발급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중도퇴사 후 작년 12월 바로 이직한 상태입니다 전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드렸으나 감감무소식입니다 퇴직정산소득세, 퇴직정산지방소득세는 정산 되어 통장으로 이미 받았습니다만 (급여명세서에 해당 부분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주질 않고 있습니다 곧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는데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끝까지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이직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 미수령과 연말정산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직장의 연봉 계약이 네트인지 그로스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1. 두 곳 모두 그로스제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금 당장 받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절차: 현 직장 소득으로만 연말정산 완료 → 5월에 홈택스에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가능 → 6월 1일(신고기한)까지 홈택스로 합산 신고 및 추가세액 납부 2. 네트제인 경우 네트 계약은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금을 확정하고 병원과 비용을 정산(안분)해야 합니다. 전 직장 자료가 없으면 정확한 세액 산출이 안 되어 이 과정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네트 계약이시라면 번거로우시더라도 전 직장에 다시 한번 서류를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끝까지 받지 못한다면, 현 병원 원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후, 안분 정산을 통해 세금 처리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미리 협의해두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혹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안분정산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요청 주세요. 친절히 신고 대행 및 정확한 안분정산 금액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168

일용직 질문

1. 일용직 근무의 경우 3달 미만으로 근무했을 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3달은 1.1~3.31일지 아니면 1.1~3.10까지 근무했다고 쳤을 때도 1,2,3월 3달로 해서 불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2. 1달 60시간, 220만원 이상일 경우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해야된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럼 4대 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2달을 근무했을 경우, 이 소득은 분리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용근무로 3달이상 근무했을 시에는 상시근로자로 취급해서 근로소득으로 들어간다고 알고있는데, 예를 들어 1~12월까지 일용근무 했을시 3~12월까지의 소득만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는지, 1~12월 소득이 다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소득의 3개월 기간 산정 기준 1.1-3.31까지 근무한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계산과 관련해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르며(국기법 §4), 「민법」 제160조는 기간을 월단위로 정한 때에는 역(歷)에 의해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3월 이상인지 여부는 고용일수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근무일을 기준으로 역에 따라 계산했을 때 3월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다(법인46013-3243) 2. 4대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2달을 근무했을 때에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12월을 일용 근무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원칙적으로 동일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이 된 경우 전체에 대해서 상용근로소득으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해야합니다. 만약, 1-2월에 대해서만 일용직으로 신고를 한 뒤 3월부터 상용직으로 신고를 하신다면, 신고할 때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으나, 추후 소명 요청이 나오거나 사업장 세무조사가 진행될 경우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점 참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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