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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희 변호사
1.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조진희변호사입니다. 2. 따로 상담하기로 하였으나 다른 분들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답변을 남겨두려합니다. 3. 우선 세금과 관련하여 원장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지위로 즉, 국세청을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환급된 세금인 연말정산 환급금도 원장은 국세청을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5. 다만 2025년 근로소득세 정산(연말정산)은 2026년 2월에 하게되는데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2025. 8.에 퇴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6. 그렇다면 2026. 2.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하면 되가 연말정산 환급금도 그 곳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7. 6번처럼 하기 위해서는 지난 직장에서 급여명세서 등 정확히 받아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8. 통상 퇴직시 간이 환급 계산을 하고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혹시 이부분을 환급한 것처럼 해놓고 원장이 주지 않은 것이라면 업무상횡령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9. 약속된 시각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도움 드리겠습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8월에 근무한 경우 일반적으로 8월 일용직 급여에 대해서 9월에 신고 및 납부가 진행되며, 10월에 조회 가능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이번 10월에 연휴가 있어 조회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10월 말에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우선 기존 병의원과 체결된 근로계약서 내용을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병의원 Net 계약 관행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계약서에 안분정산에 관한 별도의 문구가 없더라도 소득세 부담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안분정산(소득세 부담주체 확정을 위한 계산 및 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