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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군데 모두 네트로 계약했을 경우 안분정산 문의드립니다.

상황 올해(2025년) ABCD 의원 모두 네트로 봉직 이중 C,D의원은 3개월 가량 겸직 (양측 모두 동의 및 안분정산하기로 함) 내년(2026년) 1~2월 연말정산 시기에 D의원은 계속 봉직, ABC는 퇴사 상태 E의원 2026 1월 입사로 근무예정 D,E의원은 겸직 양측 동의 및 안분정산 하기로 함 질문1) 2026년 1-2월 연말정산 시기에 A,B,C에서 퇴사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D에 제출하면 D에서 연말정산 후 추가분 발생시 ABC 병원에 소득 금액 비율대로 청구 환급분 발생시 D병원에 귀속 이게 맞나요? 질문2) 이때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또 해야 하나요? 아니면 1-2월 연말정산 시기에 모두 정산하였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이때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또한 소득 비율대로 A,B,C,D에 안분 요청을 하면 되나요? 질문3) 2026년 동안 D,E의원 겸직 하다가 2027년에 2026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될 시 2027년 1-2월에 한쪽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다른 쪽에 내서 연말정산 하고 안분 하면 끝인지 혹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또 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복잡할 경우 세무사님 제가 선임(?) 해서 하는게 나은지도 여쭙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1) 이해하신 바대로, D에서 연말정산 후 추가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각 병의원(A~D)별 소득금액(과세표준) 비율대로 안분정산 후 각 병의원(A~D)별 귀속에 맞게 청구(또는 환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답변2) 2025년에 A~D병의원 네트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연말정산으로 정산완료). 다만, 이 외에 다른소득(사업소득등)이 있다면,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 답변3) 이해하신 바대로, D~E 병의원에서 계속 겸직하시는 경우, 2027년 2월에 한쪽 원천징수영수증을 다른 쪽에 제출하고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하여 각 귀속에 맞게 청구(또는 환급) 하시면 됩니다. 다만, 26년에 D~E 병의원 네트 근로소득 외에 다른소득(사업소득등)이 있다면, 27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의주신 원장님의 경우, 25년에 근무한 병의원이 여러 곳이긴 하나 모두 네트 계약으로 진행하셨으므로, D병의원에서 연말정산 및 안분정산만 정확히 진행하여 추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각 병의원(A~D)의 귀속에 맞게 청구(또는 환급)한다면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2월에 연말정산 및 안분정산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별도 검토를 원하시는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검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29

근로조건동의서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쭙습니다

원천징수세율 80%로 신고된 네트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세후(NET)임금제 운영에 따라 "근로소득세/지방세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납부액은 회사에서 부담하며, 환급금 발생시에도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중간 입사 또는 중도퇴사로 인하여 타병의원 소득과 합산하여야 할 경우 안분정산하기로하며, 정산하여 나온 추가 납부세액 중 회사 소득에 대한 세액은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구만 보면 제가 연말정산 때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을 회사에서 부담한다는 평범한 네트제 내용으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근데 근로조건동의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포괄임금액에 관하여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세금에 대 하여,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사업주가 지원한 경우, 이에 대한 중도퇴사분 및 매년 연말정산분은 사업주에게 귀속시킴에 동의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중도퇴사 후에도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세액 환급/추징금을 회사에서 처리한다는 뜻이 맞을까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문구는 일반적인 네트 계약 문구로 확인되며, 근로조건동의서상 문구 역시 네트 계약으로 해석됨으로 사료됩니다. 네트계약의 문구로 기재되어 있어, 세금 측면에서의 이슈는 적을 것으로 확인되나 원천징수세율 80%의 경우, 퇴직금을 검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55

일용직 기준

한 병원에서 이번 10월 달에 2일 근무했고 11월12월 각각 7일씩 근무하기로 했는데 그쪽 세무사님 통해 알아보니 3개월 이상이 아니라도 220만원 월급여가 넘고 주기적 출근이라 상용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론 일용직에서 상용직 되는 기준에 급여는 없는걸로 알아요 월급여 220넘으면 4대보험이 필수인 거구요 3개월 이내라도 주기적 출근으로 상용직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는걸까요?월급여 220이상도 상용직 간주의 근거로 쓰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원장님이 이해하신 바대로, 세법상 일용직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급여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세법에 따르면, 상용직과 같이 주기적으로 출근하면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4항). 상대방 세무사가 이야기한 부분은 위와 같은 경우를 가정하여 안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급여 기준은 4대보험 가입대상의 기준이 되며, 세법상 일용직 또는 상용직을 구분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로 Q&A 또는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16

일용직 질문

1. 일용직 근무의 경우 3달 미만으로 근무했을 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3달은 1.1~3.31일지 아니면 1.1~3.10까지 근무했다고 쳤을 때도 1,2,3월 3달로 해서 불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2. 1달 60시간, 220만원 이상일 경우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해야된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럼 4대 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2달을 근무했을 경우, 이 소득은 분리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용근무로 3달이상 근무했을 시에는 상시근로자로 취급해서 근로소득으로 들어간다고 알고있는데, 예를 들어 1~12월까지 일용근무 했을시 3~12월까지의 소득만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는지, 1~12월 소득이 다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1) 1월 1일에 근무를 시작하신 경우라며, 민법상 역법으로 계산한 3개월이 되는 날은 4.1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월 1일부터 3월 31일(또는 3월 10일)까지만 근무하신 경우라며, 일용직 근로소득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2)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요건(시급 및 일급으로 대가수령, 일용직근로계약체결 및 동일한 고용주 3개월미만 고용 등)을 충족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A)에서 1~2월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3~12월 상시근로자(정규직 등)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1~2월 소득을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해당 연도 연말정산 시에는 1~12월 전체 급여(1~2월 일용직 지급분 포함)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3, 원천세과-599, 2011.09.30).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37

한달 이상 일용직 근무 220 초과 시

정규 병원 B에서 네트로 근무 중인데 (4대보험 등의 세금을 병원에서 책임짐) A병원에서 5/11 에 일용직으로 근무 시작한 경우 한달 이상 일용직 근무했고 220 초과 시 내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나오는 거 A 사업장이 부담하겠다는데 그러면 제가 내는 금액은 0인가요? 건보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B에서 원래 내던 4대 보험에 영향이 가는 일은 없나요?? 세금을 더 내야한다던지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대로 B병의원에서 네트로 근무 중이시고, A병의원에서 발생하는 4대보험은 A병의원에서 부담하기로 하셨다면, 원장님이 직접 부담하시는 금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해하신 바대로, 일용직이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고 월 소득이 220만 원을 초과하면 법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단, 실무적으로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각 병의원에서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국민연금을 결정하며, 각 병의원에서 합산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비율로 조정하여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조 - 단, 예외도 존재하며 보다 자세한 질의사항은 노무상담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일용직이더라도 1개월 이상 계속 근무 및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건강보험료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부분도 A병의원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원장님께서는 별도로 신경쓰셔야 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며, 사대보험과 관련 된 부분은 노무사 질의 등을 통해 보다 자세한 답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1

네트-그로스로 이직해서 연말정산 안분 관련

제가 이직을 하게 되면서 네트 계약 > 그로스 계약으로 바뀌었고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토해내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요!) 이전 직장에서는 네트로 계약했는데 원천징수 및 매달 월급명세서를 보니 간이세액표에서 세후 금액 A에 대한 소득세를 더해서 역산해서 세전 B로 계산되어있었습니다. (세전 월급 B로 계산하면 간이세액표 기준 세금을 덜뗀 형태) 물론 그 병원에서 계속 일했으면 세금이 부족했더라도 연말정산 환수금을 병원에서 해결해주는 형태라 괜찮았겠지만 이직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말정산 기준 500만원정도 더 내야하는 상황이라 전직장에 안분정산을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병원에 세금 퍼센티지 관련해서 문의했을때는 중도퇴사당시 원천징수에서 결정세액과 기납세액이 비슷해서 병원에서 내야할 세금은 다 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이해하긴했는데,, 12개월 월급이 중도퇴사로 8개월이 되면서 낸 세금이 적절(?)해진 형태로 보입니다ㅠㅠ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전회사에 안분정산 요청 가능합니다. 전 직장이 네트 계약이었다면, 해당 기간의 소득세는 병원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두 병원의 소득이 합산되어 세율 구간이 상승했다면, 전 직장 소득분에 해당하는 세액(안분액)과 전 직장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로, 안분정산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요청 주시면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71

일용직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 한곳와 여러 일용직을 다니고있습니다 그중 2곳은 조금 자주 나가고있습니다 일용직a에서는 12월에 하루 나갔고 1월에 매주 1번씩(총 4번)나와달라고 요청이 왔고 일용직b에서는 11월에 3회출근(220만원초과)른 했고 1월에 3번정도를 더 나와달라고합니다 이경우 세무적으로는 3개월미만이고 일용직 계약서를 쓰면 괜찮다는것까지이해를 했습니다 노무적으로는 4대보험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측면에서 1개월이상근무 220만초과이기때문에 회사끼리 안분정산을 해야한다고 이해 했습니다 1.우선 4대보험부분을 제가 이해한것이 맞나요? 2. 맞다면 저 안분정산이라는것이 어떻게 이뤄지나요? 정규직 직장에서 불이익을 보거나 제가 뭔갈 더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까요?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 기준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4대보험 전부 가입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 월 220만 원 이상으로 이해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2. 일용직으로도 4대보험 가입하는 경우, 정규직 사업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4대보험 가입됩니다. 4대보험 가입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하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비례하여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디면 1:1 상담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64

주1 겸직시 세금 질문드립니다

현재 주4 정규직 근무중이고 그로스 계약입니다. 일용직 알바 간 곳에서 주1 주기적으로 출근해달라고 하시는데 일용직으로 신고시 세금문제가 있을까요? 일용직 신고가 어렵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신고로 해주실수있다는데 이런경우에는 뭘 확인해야할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주1일 주기적으로 출근하시더라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게 되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1) 3개월 미만 근무하시고, (2) 일용직 근로계약 체결하여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적절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되어 추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일용직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프리랜서 3.3%)으로 계약 및 세금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급여 수령시 세전 금액에서 3.3%를 공제한 금액을 세후 금액으로 수령하게 되며,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세금 납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 요청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59

일할계산 및 1/n 계산 관련 문의

사업소득으로 근무하는 병원입니다 (서브) 기존 계약서에는 기본급, 고정연장수당, 고정휴일수당, 연차수당 이 포함되어있고 월 단위 세후 계약입니다 근무일수가 달라질 경우에 대해 계약서엔 언급이 없어서 계약 전 문의하였고,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조정될 수 있다 딱 이 워딩으로 2번 답을 받았습니다 이번달 입금된 2월 급여를 확인해보니 주3일 근무기준 월급의 1/12을 공제한 금액으로 확인되었고(2월의 경우 총 주3일 기준 12회 출근) 설 연휴 1일 병원 휴무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날의 금액을 빼고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전 원장님께서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 조정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나, 구체적인 산정 방식(출근 횟수 기준인지, 근로시간 기준 일할 계산인지)에 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계약서상 급여는 항목별 근로시간 기준 월급제 구조로 되어 있어, 통상적으로는 실제 근로시간 기준 일할 계산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병원에서 적용한 방식은 출근 횟수 기준 공제로, 실제 하루 근로에 해당하는 급여보다 과도하게 공제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에 문의드렸더니 입사월이나 퇴사월은 해당 시점 기준으로 일할 계산이 가능하지만, 중간 미근무일이 껴있을 경우 일할계산이 어렵다, 그래서 해당 월의 총 근무일 중 쉬게되는 일수에 따라 실수령액을 1/n 해서 들어간다 라고 하시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급여의 앞자리수가 바뀌어 꽤나 난감하지만 상황 자체는 잘 해결해보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은 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용역조건)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무일수에 따른 월할계산 등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병의원 측과 체결하신 근로계약(용역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용역계약)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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