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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금액문의

실수령액 30만원 받기로 했다면 일용직근로계약서에 얼마로 명시되어야하나요? 4시간근무 이후 계약서 작성 요청이왔는데 실수령액 적혀있어서 세전금액명시 일용직소득처리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통상 실수령액 기준(네트제)으로 일용직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일용직계약서에 실수령액을 명확히 기재하고, 해당 임금은 4대보험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실수령액임을 명확히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4대보험과 소득세등은 병의원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 (*) 근로계약서상 예시 - 일용직근로에 대한 임금은 세후 금액으로 300,000원으로 한다(해당 임금에 대한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갑(병의원)' 이 부담한다). ✔만약, 세전금액을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하고 싶으신 경우, 세전금액에서 4대보험 및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차감한 금액이 300,000원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세후 300,000원이 되는 일용직근로자의 세전금액(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은 약 307,43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리오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98

일용직 세금신고 홈택스확인

안녕하세요 일용직신고마감이 익월 마지막날로알고있습니다 11월 신고분은 12월 마지막날까지인데 아직 올라온것이 없습니다 일용직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올려달라고말씀은 드렸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안올라올경우 제가 피해를보는게있을까? 피해라하면 사업소득처리되어 종소세를 무는경우입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처리가되면 그 증명서또한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한거죠? 걈사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11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급여를 11월에 받으셨다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12월 말일이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원칙대로 신고를 마쳤다면 현재 홈택스 상에서 조회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다만, 11월에 일용근로소득으로 근무하셨더라도, 12월에 급여를 지급받으신 경우라면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1월 말일까지인 점도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병원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 홈택스 상에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조회가 가능하오니,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따로 필요하며, 이에 따라 세금 부담도 상당 부분 발생하게 되오니, 병원에 다시 한번 연락을 취하여 사실관계에 맞게 일용근로소득으로 수정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31

일용직 분리과세 요건

3개월 미만 근무 시 분리과세에 있어, “C병원에서 일용직 계약을 맺고, 일급이나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3개월 미만으로 근무를 마친다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원천징수를 통해 분리과세로 세금 납부가 종결”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일급이나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함의 의미는 근무일 혹은 익일 입금되는 것이어야 할지, 아니면 근무한 월 일급*근무일수로 계산하여 익월에 한꺼번에 입금 받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근무한 월의 "일급(또는 시급)×근무일수"를 합산하여 익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일용직 근로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여부는 지급 ‘주기’(매일 또는 1개월 단위)가 아닌 급여의 ‘계산 방식’과 고용기간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2항 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이라 함은 급여의 계산방법을 말하는 것이지 그 계산된 급여의 지급방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1) 일급이나 시급으로 근무일수,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고, (2) 동일 병의원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한다면, 그 급여를 익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봄).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82

넷 그로스 계약차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보통 봉직의 계약시 구두로 급여계약을하는데 대부분 통장에 찍히는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이후 해당금액을 기반으로 역산하여 그로스 또는 넷으로 계약 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로스 계약시 추후 세금을 환급받거나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뱉어내는것으로 알고 있고, 넷계약은 병원에서 내야할것 받아야할것 없이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알고있습니다. 보통 봉직의들이 그로스제를 훨씬 선호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추후 세금정산시 환급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인지 아님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넷계약을 비선호 하는 이유가 뭔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우선, 세법에 따른 원칙적인 근로계약 형태는 그로스(Gross) 계약입니다. 과거부터 (1) 고소득인 봉직의 선생님의 니즈(복잡한 세금 신경 안쓰고 실수령액을 원했던 부분)와 (2) 우수한 봉직의 선생님들을 유치하기 위한 병의원 간 구인 경쟁에서 세금과 4대보험을 병원이 부담하고 확정된 세후 급여를 보장해 주는 네트(Net)계약이 관행적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다만, 네트계약은 노동법 및 세법상 별도로 명확히 규정된 제도가 아니다 보니, 세후 금액을 맞추는 과정에서 병의원과 봉직의 선생님 간의 다양한 분쟁(퇴직금 산정, 연말정산 환급금 귀속, 안분정산, 세무조사 리스크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원칙적인 그로스 계약으로 전환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봉직의 선생님들께서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직접 챙기시며 연말정산 환급금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기를 원하시는 경향이 커진 점도 그로스 계약 선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 그로스 계약과 네트 계약의 유불리는 근로 기간, 급여 수준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병의원 측과 봉직의 선생님 각자에게 다르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 계약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회 51

일용직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아버지 밑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은 등록되어있고 일용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9월 A병원 일용직 22일 근무 = 급여 net 2600만원 10월 B병원 일용직 3일 근무 = 급여 net 500만원 11월 A병원 일용직 4일 근무 & C병원 일용직 4일 근무 = net 1100만원 12월 C병원 일용직 주1일씩 근무 예정 * A병원이 세금 아끼려고 9월 한달동안 다 일용직 신고를 했습니다. 한달 8일 까지가 한도인것으로 알았는데 그 규정도 사실 좀 애매한 거 같기도하고.. 급여가 꽤 큰데 이렇게 일용직으로 많이 신고되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 A병원에서 10월에도 일했는데 그것을 11월로 넘겨서 신고할 예정입니다(3개월 연속 근무 피하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그거 포함해서 11월에 4일 근무한겁니다. 제 케이스에서 일용직은 병원이 세금 부담하는 거니까 내년 5월 종소세 신고할때 저는 신경쓸 것 없이 괜찮을까요? 건보료 등 추징이 될수도 있는건지, 세금 문제 있을 만한지 그리고 추가로 일용직 근무는 더 이상 안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먼저, 세무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질의주신 내용처럼 각 A~C 병의원과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각 병의원과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실질이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신 경우라면,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질의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 드린 사항으로, 상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음). 그리고, 현재 (1)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과 (2) 근무 형태와 급여의 수준으로 봤을 때(220만원 이상 및 8일 이상근무 등), 건보료 추징 등의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 Q&A 또는 상담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사실관계 등을 더욱 자세히 파악한 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05

일용직 근무 관련

현재 A의원에서 주5로 세후 월 2000가량으로 근무중입니다. (세전 연봉 약 4억 정도) 일주일에 하루씩 일용직을 다니는데, 예를 들어 3월~4월은 B의원에서 주1회씩 2달간 총 8일 5~6월은 C의원에서 주1회씩 2달간 총 8일 이런 식입니다. 일용직 계약서 작성 후 계좌이체로 돈 지급받고, 보통 일급 90~100정도라 한달에 세후 360~400정도를 추가로 수령하는데요. 저는 한 직장에서 60시간 미만 , 8회 미만, 3개월 미만 근무면 분리과세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월 220만원 이상"을 받으면 4대 보험 적용대상이라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 저 같은 경우는 내년 5월에 일용직으로 번 돈이 종소세에 포함되어서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저 보험료도 알아서 병원에서 처리해줘서 분리과세로 끝날까요? + 안전하게 가려면 한 병원에서는 1달 주4회 정도만 하는게 나으련지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월 220만 원 이상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근무를 전제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후 일용직으로 계약 체결하셔서, 4대보험 부분도 병원에서의 부담이라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혹시라도 4대보험 부분이 염려되신다면, 1달 주4회 정도가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49

일용직 관련 질문

1) 특정 병원에서 고정된 요일에 주 2일 근무하는 식으로 3개월 미만 근무하면서 일용직으로 계약하면 국세청에서 상용직으로 판단하여 근로소득세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국세청이 모든 계약을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게시판에 세무사님 답변을 봐서요. 2) 1번 질문이 문제가 없다면, A 병원에서 정규직 3개월 + B 병원에서 위 방식대로 3개월 미만 일용직 근무 이후에 곧바로 B 병원에서 정규직 3개월 + A 병원에서 위 방식대로 3개월 미만 일용직 근무 할때 일용직 근무기간이 상용직 처리되어 근로소득세 추가 납부 가능성이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1) 질의주신 상황처럼 주2일 고정된 요일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1)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지급 받고, (2)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며, (3)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적절히 하였다면,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용직으로 판단되어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하더라도, 일급 또는 시급이 아닌 "정해진 월급(월정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가가 아닌 사용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4항). ✔ 답변2) 질의주신 내용처럼 "A병원에서 정규직(3개월)+일용직(3개월)" 및 "B병원에서 일용직(3개월)+정규직(3개월)" 와 같은 형태로 근무하시는 경우, 각 병원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일용직 근무기간도 상용직으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35

네트에서 그로스 이직

이번년도 6-8월 3개월간 네트에서 총 급여 1400만원 정도 받고 실수령 700입니다. 9월부터 내년2월까지 총급여 1억8600정도 받고 실수령 1억 1400입니다. 그로스만 따졌을 중간환급금 1000정도 나오던데 이게 네트랑 합쳐서 연말정산을 하면 중간 환급금을 덜 받나요? 이럴때 네트 계약 병원에 청구해야하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여, 아래 같은 상황임을 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가정)> ✔2025년 6월~8월까지 "A 병의원"에서 네트로 근무 - 근무기간 동안 총급여(세전급여) 1,400만원 ✔ 2025년 9월~ 2025년 2월까지 "B 병의원"에서 그로스로 근무 - 근무기간 동안 총급여(세전급여) 1억8600만원 위와 같은 경우, 2025년에 근무한 급여에 대해서 25년 2월에 "B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 연말정산시 "A병의원"에서 네트 근무기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필요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것이고, 해당 내역에 대한 안분정산(A병의원 귀속분 확정계산)이 필요합니다. 안분정산 후 "A병의원" 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세금부담주체에 대한 내용)에 따라 "A 병의원"에 추가청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실제 사실관계 및 계약내용에 따라, 위 답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가 이해한 사실관계가 잘못되엇다거나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20

연말정상 신고

제가 작년에 일용직 및 정규직 근무했던 병원들이 아직 홈택스 신고를 안했는데(제가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았는데 신고된 내역이 없습니다) 해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신고를 늦게해도 상관없나요? 만약에 늦게 신고한 것에 대해서 제가 따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병원에서는 일용직 및 정규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아래의 기한까지 "지급명세서(및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원 국세청 홈택스에 소득 지급 내역을 신고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5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안내> 📌 정규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026년 3월 10일까지 📌 상반기(1~6월) 간이지급명세서: 2025년 7월 말까지 📌 하반기(7~12월) 간이지급명세서: 2026년 1월 말까지 📌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위 기한이 지났음에도 홈택스에서 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병원 측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 의무자인 병원에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즉, 질의주신 원장님(근로자)에게 가산세 등의 직접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44

병원에서 소득세를 못내주겠다고 합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 급 여: (NET 700 만원)에 해당하는 Gross 금액. 급여 지급 대상기간: 위 근로계약 기간과 같음 급여 지급일 : 익월 10일 " ⁃ 지급 방법: 을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위의 NET 급여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세 및 사대보험은 병원측에서 납부함. -퇴사시 발생할 수 있는 중간환급금 등은 급여 지급일에 함께 지급함 ===================== 2주 동안 근무했었습니다. 병원측 주장은 위 계약은 net + gross 계약이므로 Net(실수령액) 700을 봉직의에게 지급하면 연말정산때는 봉직의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net70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병원이 부담하지 않겠다는 주장인데요. "Net (실수령액) 70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병원측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음에도 병원측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채용 시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Net+Gorss 계약(병의원 관행)이란,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세전금액을 책정하여 연봉을 결정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금액에 대하여, 일반적인 Gross계약과 동일하게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는 병의원에서 처리하고, 연말정산(및 중간정산환급금 등)에 대한 세금부담(추가납부 또는 추가환급)은 근로자(페이원장님)에게 귀속되는 형태의 계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즉, 세금관점에서는 넷로스 계약은 그로스계약과 동일한 형태임). 다만, 질의에 작성해주신 내용만 봤을 때, 계약서 상의 문구가 다소 애매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네트계약인지 그로스계약인지 불분명해 보임). 실제 계약서 내용 및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요청을 주시면 실제 계약서 확인 후 면밀한 검토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93

NET에서 GROSS, 원천징수세액 80%

A병원에서 25년 3월부터 25년 8월까지 근무했고, NET 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B병원에서는 GROSS로 25년 9월부터 근무 시작했고, 앞으로 연말정산까지도 계속 이 병원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A병원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실수령 금액 등 확인해본 결과 저한테 고지없이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설정했더군요. 이를 알게 되어서 원천징수세액을 100%로 다시 정정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시 달라고 했더니 어차피 안분정산을 할거고 그때 A병원에서 발생한 세액은 부담해줄거기 때문에 100%로 정정할 필요없고 원래 병원업계상 다 80%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정말 안분정산만 하면 저는 금전적인 손해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80%로 설정을 했어도 전 손해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네트(또는 넷로스) 계약의 경우, 세후 실수령액을 결정 한 뒤 역산하여 세전금액을 산정하는데, 이때, 원천징수율을 80%로 적용하면, 세전금액이 다소 낮게 산정이 됩니다. 이 경우, 25년에 한 병의원에서 네트로만 근무하였다면, 문제(금전적손해)가 없을테지만, 질의주신 원장님처럼 퇴사 후 그로스 병의원에서 근무를 하신 경우라면, 25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및 안분정산시 금전적인 손해(또는 금전적인 이득)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한 병의원에서 (네트가 아닌)넷로스로만 근무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율을 얼마로 설정했는지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질의주신 원장님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등관련 자료들을 확인 후 검토를 거쳐야 정확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13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한 달에 세전 220만원이 넘으면

원래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때 일용직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나요? 세전 220만원이 넘어도 금액과 상관없이 일용직으로 계약한다면 월 8일,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로 등록한다면 일단 3개월까지는 분리과세가 가능한 게 맞는지요? 또한 일용직 근로의 경우 연속 3개월이 넘어가면 분리과세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곳 대표님께서 3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으로 가능할수도 있기는 하지만 계약 형태가 일용직이면 3개월이상해도 일용직으로 계속됨. 사업주가 계속 일용직으로 신고 했다면 계속 일용직이므로 분리과세라서 종합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으니 계속 근무해주기를 희망하시는 상태인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김나연 세무사

안녕하세요, 김나연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3개월 이상 일용직이면 분리과세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세무와 노무 기준의 차이점을 알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두 기준은 적용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1. 세무 기준 세무상 ‘일용직’은 근무 기간이 아니라 지급 형태로 판단합니다. 1) 하루 단위로 급여를 받고 2) 원천징수로 마무리되는 구조라면 → 3개월 이상 근무하더라도 분리과세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즉, “3개월 이상이면 무조건 종합소득세에 합산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2. 노무 기준 1) 1개월 이상 근로 or 월 8일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 2)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 상시근로자로 간주, 4대보험 가입 대상 3) 1년 이상 근무 → 퇴직금 발생 즉, 노무 기준의 3개월은 4대보험 및 퇴직금 관련 규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세무 기준: 3개월과 무관, 근무 지속성에 따라 판단 노무 기준: 3개월 이상 근무 시 4대보험·퇴직금 발생 결국, “3개월 이상이면 일용직 분리과세가 불가하다”는 말은 세무적으로는 틀리고, 노무적으로는 보험 의무가 생긴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의무나 근로자 분류 기준 등은 노무 영역에 해당하므로 자세한 부분은 노무사 게시판에서 상담받으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626

일용직 세금

안녕하세요 일용직 세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제가 현재 A병원에서 정규 근무 중인데, B병원에서 일용직(하루 단위, 비정기적) 근무를 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 원천징수, 4대보험 적용, 근로소득 합산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 일용직 소득이 종합소득세로 넘어가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게 설명되어 혼란스럽습니다. • 기간 기준: 동일 병원에서 연속 3개월 이상 근무 시 일반 근로로 판단되는지 • 금액 기준: 연간 얼마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 근무 횟수: 한 달 근무 횟수가 많거나 정기적이면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 어떤 기준에 의해 종합소득세로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1-(1) B병원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원천징수 방법 - 일용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아래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일용직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일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 × 6% × (1 - 55%)] ✔ 1-(2) B병원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4대보험 적용 방법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필요) ②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필요) ③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④ 1개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참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1-(3) 일용직근로자 소득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 -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며, -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 (참고) 일용직근로자 해당 여부는 아래 2번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범위(종합소득세로 넘어가는 기준) - 소득세법은 일용직 근로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의 소득으로 본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4항). - 즉, 정해진 월급(월정액)을 받거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의 금액 기준이나 근무 횟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위 기준에 따라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 소득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며,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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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3개월이상, 겸직, 그로스->네트

안녕하세요. 1. 그로스->네트 계약변경관련 1-2월 a병원 그로스 근무 종료 3-6월 b병원 그로스 근무 종료 8월- c병원 네트 계약 예정 입니다. 네트로 계약할 병원에서 계약서 작성 시 제가 연말정산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확인해야하는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일용직 3달 이상 근무 관련 D병원에서 3-5월 정규직 근무 이후 겸직과 관련한 세금 문제로 6월부터 동일병원에서 퇴사처리 후 일용직으로 전환하여 근무중입니다. 이 경우 1) 이미 3-5월 3개월 정규직으로 일한 병원에서 6월부터 연속적으로 일용직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이게 일용직으로 인정이 되는지 2) 6월부터 월 7회 비정기적 일용직 근무를 하고있는데 9월이후에도 이런 형태로 일한다면 분리과세로 종결되지 않고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상황이 복잡합니다. 추가로 확인 필요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주셔요.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1. 네트계약시 주의사항 네트 계약 시 (1) 계약서상 세전 금액 확인(추후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됨)과 (2) 연말정산 시 안분정산 처리 (환급금 및 납부세액 처리 방안)에 대한 명확한 내용만 확인하시면 세금적으로는 크게 불이익은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 (참고)단, 현재와 같은 근무 형태를 유지하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시 질의해 주신 원장님께서 추가로 부담하셔야 하는 세금이 꽤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내년 연말정산 안분정산에 따른 예상 세액 확인이나 계약서 검토를 통한 추가 불이익 방지를 원하신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2. 정규직에서 일용직 전환의 경우 3월부터 5월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병원에서 공백 없이 곧바로 6월부터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일용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계속 정규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보임). ✔ (참고) 다만, 5월까지 근무 후 명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재고용보장 없이 일정 기간 공백을 둔 뒤 간헐적으로 다시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3. 일용직 근무의 경우 분리과세 및 4대보험 가입의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시는 경우 분리과세로 세무 처리가 종결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세법상 일용직이 아닌 일반근로자로 분류되어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합산과세됩니다. 반면, 세법과 달리 4대보험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가입 의무가 발생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4대보험 적용 방법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필요 -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가입필요 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필요) ②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필요) ③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④ 1개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참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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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택스 여의도본점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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