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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만 하는 경우

거의 6개월 정도 정규 안하고 알바만 하고 있는데요 거의 주5로 하고있고 주4도 가끔 합니다 대부분 다 다른 병원인데 한곳이 좀 잘 맞아서 한달에 5-6번 정도 3개월 했어요. 요일 날짠 다 랜덤으로요. 그 후 2달동안 이 병원은 안갔고 5월에 또 갈거같아요 페이는 대부분 일급 세후 90-120 사이 입니다 한달에 약 세후 2000 정도요 이런 경우 세금 관련 문제 생길 일이 있을까요 건보는 부모님이 내고 계시고 연금은 가끔 연락 오는데 유예시켜줬어요. 정규하면 낸다구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상황처럼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신 경우로서, (1)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지급받고, (2)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 신고를 적절히 하였다면, 일용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또한, 일용직 계약 종료 2개월 후에 동일한 병의원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재근무 보장 없이 실질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일용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93

네트>그로스 이직 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올해 1-3월까지는 네트로 근무하였고 4월부터는 그로스계약으로 세후 금액을 맞춰서 주시는 의원으로 이직 예정입니다. 네트병원 계약서 상 연말정산때 세금에 관련된 사항은 병원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어 안분정산으로 해야할 것 같은데, 혹시 올해 연말정산시 뱉을 금액보다 환급금이 더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타병원에서 그로스 계약 했을때는, 제가 매달 기부금이 많기도 하고 배우자보다 소득이 많아 제껄로 소비를 몰아서 하고, 각종 공제들도 해서 매번 몇백만원씩 환급금이 발생했었는데, 네트계약은 처음이었고 네트>그로스 이직도 처음이라서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절세를 잘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 병원과 이직예정 병원 둘 다 세전연봉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총 세액 기준으로는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각 병원의 소득 비율에 따라 세금을 안분해야 합니다. 안분 결과에 따라 네트제 병원 귀속 분은 오히려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진행 시 안분정산을 통해 net제 병원에 청구할 금액을 파악하여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공제 및 감면 항목이 많다면, 병원 연말정산 시에는 기본공제만 진행하고 5월 종합소득세 기한에 추가 공제를 반영하여 직접 환급받는 방법도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및 안분정산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66

퇴직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현재 1년넘게 근무중이고 DC형계좌로 퇴직금을 받고있습니다. 이번에 연봉협상을 하면서 금액이 상향되었고, 병원에서는 DC형->DB형으로 방식을 바꾸며 이번 연봉협상 날짜를 기준으로 1년이 넘어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런방식의 계약이 정당하거나 가능한방법인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중간의 운용방법이 바뀌더라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만..위의 방식은 왜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 위의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기존의 DC형 퇴직연금은 수령하고, 퇴직 후 재입사로 넘어가며 현재 시점에서 1년이 지나야 퇴직금 수령가능한 부분이 맞는지 3. 혹시라도 위의 방식으로 진행 되었고 재계약 시점으로부터 1년미만이어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노동청이나 민사소송등 가능한 방법..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제도는 DC형 / DB형으로 구분되어 운영될 뿐, 제도 변경만으로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병원 측에서 DC형과 DB형 제도에 대해 다소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장님께서도 이번 제도 변경의 적용 대상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설명과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9일(월)에 상담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33

일용직 관련 질문

1) 특정 병원에서 고정된 요일에 주 2일 근무하는 식으로 3개월 미만 근무하면서 일용직으로 계약하면 국세청에서 상용직으로 판단하여 근로소득세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국세청이 모든 계약을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게시판에 세무사님 답변을 봐서요. 2) 1번 질문이 문제가 없다면, A 병원에서 정규직 3개월 + B 병원에서 위 방식대로 3개월 미만 일용직 근무 이후에 곧바로 B 병원에서 정규직 3개월 + A 병원에서 위 방식대로 3개월 미만 일용직 근무 할때 일용직 근무기간이 상용직 처리되어 근로소득세 추가 납부 가능성이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1) 질의주신 상황처럼 주2일 고정된 요일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1)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지급 받고, (2)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며, (3)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적절히 하였다면,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용직으로 판단되어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하더라도, 일급 또는 시급이 아닌 "정해진 월급(월정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가가 아닌 사용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4항). ✔ 답변2) 질의주신 내용처럼 "A병원에서 정규직(3개월)+일용직(3개월)" 및 "B병원에서 일용직(3개월)+정규직(3개월)" 와 같은 형태로 근무하시는 경우, 각 병원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일용직 근무기간도 상용직으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19

일용직 3개월이상, 겸직, 그로스->네트

안녕하세요. 1. 그로스->네트 계약변경관련 1-2월 a병원 그로스 근무 종료 3-6월 b병원 그로스 근무 종료 8월- c병원 네트 계약 예정 입니다. 네트로 계약할 병원에서 계약서 작성 시 제가 연말정산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확인해야하는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일용직 3달 이상 근무 관련 D병원에서 3-5월 정규직 근무 이후 겸직과 관련한 세금 문제로 6월부터 동일병원에서 퇴사처리 후 일용직으로 전환하여 근무중입니다. 이 경우 1) 이미 3-5월 3개월 정규직으로 일한 병원에서 6월부터 연속적으로 일용직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이게 일용직으로 인정이 되는지 2) 6월부터 월 7회 비정기적 일용직 근무를 하고있는데 9월이후에도 이런 형태로 일한다면 분리과세로 종결되지 않고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상황이 복잡합니다. 추가로 확인 필요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주셔요.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1. 네트계약시 주의사항 네트 계약 시 (1) 계약서상 세전 금액 확인(추후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됨)과 (2) 연말정산 시 안분정산 처리 (환급금 및 납부세액 처리 방안)에 대한 명확한 내용만 확인하시면 세금적으로는 크게 불이익은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 (참고)단, 현재와 같은 근무 형태를 유지하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시 질의해 주신 원장님께서 추가로 부담하셔야 하는 세금이 꽤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내년 연말정산 안분정산에 따른 예상 세액 확인이나 계약서 검토를 통한 추가 불이익 방지를 원하신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2. 정규직에서 일용직 전환의 경우 3월부터 5월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병원에서 공백 없이 곧바로 6월부터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일용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계속 정규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보임). ✔ (참고) 다만, 5월까지 근무 후 명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재고용보장 없이 일정 기간 공백을 둔 뒤 간헐적으로 다시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3. 일용직 근무의 경우 분리과세 및 4대보험 가입의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시는 경우 분리과세로 세무 처리가 종결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세법상 일용직이 아닌 일반근로자로 분류되어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합산과세됩니다. 반면, 세법과 달리 4대보험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가입 의무가 발생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4대보험 적용 방법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필요 -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가입필요 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필요) ②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필요) ③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④ 1개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참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51

네트->그로스

제가 네트제 근무지에서 6개월 계약후 약 3개월 근무후에 gross계약인 곳으로 이직하려고 합니다. 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은 다 했습니다. Gross 근무지로 연봉을 더 높게 이직시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세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2026년 중에 네트계약을 체결한 병의원에서 그로스계약을 체결하는 병의원으로 이직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네트계약을 체결한 병의원과의 계약서에 "중도 정산 및 연말정산 환급금 등의 귀속"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련 내용이 없다면, 퇴사 시 2026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2027년 2월 진행) 과정에서 안분 정산을 통해 세금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준다는 확답을 받고 퇴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정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로스계약은 세금을 질의주신 원장님이 직접 부담하는 방식이므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을 미리 챙기셔서, 내년 연말정산시 최대한 절세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절세 전략이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21

일용직

안녕하세요 A병원에서 정규직(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B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려하는데요. 한 병원에서 일용소득 월 세전 220만원 이상을 받는다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기준 상 소득금액 월 637만원이 상한선이 되어 그 이상 일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미 상한선 금액을 내고 있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일용직 소득금액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그러할 경우 B병원에 따로 요구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느 한 사업장(A)의 소득이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상한액 286,650원을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다른 사업장(B)에서는 국민연금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B 사업장에서 세전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 원장님께서 국민연금 납부 주체가 되시며, 네트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 병원이 국민연금 납부 주체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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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택스 여의도본점(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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