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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계약시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면접을 본 곳에서 제안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이전까진 gross로 계약만 해본지라 net제 계약은 처음인데 고용주가 월 실수령액 기준으로 이야기했는데, x원이상부터는 세금부담이 커진다며 저에게 실수령액 기준 X+a원을 제안하고, a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합니다. (국세청 과세표준상 세율구간인 연1.5억/3억으로 아는데, 이는 월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900만원/1580만원으로 확인했는데, X가 이구간에 해당하진 않았습니다.) 퇴직금 포함 금액이라고하는데, 불법/편법적인 계약에 해당하는 건가요? 계약을 한다면 계약서상에 어떤 점을 명시한다거나, 조심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 급여의 일부분을 소득 신고하지 않고 현금으로 수령하실 경우, 원장님께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세무 리스크 발생 추후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나 원장님의 자금출처 조사 등이 진행될 때 소득신고 누락 사실이 드러나면, 누락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회보험 혜택 축소 급여가 실제보다 적게 신고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기준 소득이 낮아집니다. 이는 향후 국민연금 수령액 감소나 각종 급여(실업급여·산재보상 등) 산정 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금융거래 및 증빙 제한 대출 심사, 신용평가, 부동산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검증 등 증빙이 필요한 과정에서 실제 소득보다 낮은 소득 금액 증명으로 인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퇴직금 및 기타 근로계약 관련 검토는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44

일용직 근무 관련

현재 A의원에서 주5로 세후 월 2000가량으로 근무중입니다. (세전 연봉 약 4억 정도) 일주일에 하루씩 일용직을 다니는데, 예를 들어 3월~4월은 B의원에서 주1회씩 2달간 총 8일 5~6월은 C의원에서 주1회씩 2달간 총 8일 이런 식입니다. 일용직 계약서 작성 후 계좌이체로 돈 지급받고, 보통 일급 90~100정도라 한달에 세후 360~400정도를 추가로 수령하는데요. 저는 한 직장에서 60시간 미만 , 8회 미만, 3개월 미만 근무면 분리과세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월 220만원 이상"을 받으면 4대 보험 적용대상이라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 저 같은 경우는 내년 5월에 일용직으로 번 돈이 종소세에 포함되어서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저 보험료도 알아서 병원에서 처리해줘서 분리과세로 끝날까요? + 안전하게 가려면 한 병원에서는 1달 주4회 정도만 하는게 나으련지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월 220만 원 이상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근무를 전제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후 일용직으로 계약 체결하셔서, 4대보험 부분도 병원에서의 부담이라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혹시라도 4대보험 부분이 염려되신다면, 1달 주4회 정도가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60

퇴사하려는데 대표원장이 ‘안된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이사님한테 10월 13일날 제가 직접 말로 사직의사 말했고 다음날 14일날 문자로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0월까지만 하겠다‘ 이사님한테 보냈습니다 오늘 20일인데 대표원장님이 방으로 불러서 ‘안된다“고 하시네요. 그냥 “원장님이 필요해요” 라고 말씀은 하시는데요 제가 입사할때 받은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네요. 여러모로 여기서 일하기 싫어서 진짜로 나가고싶은데 대표원장이 저 문구를 빌미로 제게 소송걸거나 할수있나요? 대표원장이 지독한 인간이라고 악명높은 사람이러 무서워요. 을은 사직 1개월 전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병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 의무를 다해야한다 을은 사직원을 제출한 후 갑의 승낙이 있을때까지 근무해야하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수리일까지의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조진희 변호사

1. 검사출신 조진희변호사입니다. 2. 사직을 막을 수는 없어, 통보 후 1달 뒤에 퇴사하는 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3. 다만, 인수인계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제가 제시드릴 좋은 해결책은, 1. 내용증명 등으로 사직의사를 다시 정확히 문서로 전달하면서(위의 13일 14일 통보내용 명시), 11월 13일 이후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2. 인수인계서를 미리 작성하는 한편, 위의 내용증명에 인수인계와 관련된 내용은 퇴사이후에도 전화를 잘 받는 등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사, 대표원장 등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병원측에 정확히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명확히 퇴사의사 밝히시고 , 추후 분쟁을 줄이시려면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후 퇴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상담신청해주세요

조회 1179

부당해고 합의금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사례로 보았을 때 합의금은 몇달치 월급이 평균치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김민혜 노무사

안녕하십니까 김민혜 노무사입니다. 우선 합의하는 시점이 해고일로부터 얼마나 경과했는지에 따라 합의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이미 1-2개월 이상 지난 경우가 많고, 신청 이후에도 담당 조사관 배정, 이유서 및 답변서 송부, 심문회의 일정 확정까지 2-3개월 더 소요됩니다.(현재 노동위원회 사건이 많아 이보다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문회의 개최 전이라 하더라도 이미 해고일로부터 3-5개월은 지난 상태가 됩니다..! 실제 사건들을 진행해보면 보통 심문회의 전에 합의를 하게 되었을 때 위의 부당해고 기간(3-5개월) 보다 1-2개월 낮은 수준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즉 1-3개월 선에서 합의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해당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사용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각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조회 59

연말정산 및 환급금 유무

A직장에서 25년 1월 1일부터 25년 9월 30일까지 세전 2억340만원 근로소득 발생했고 그로스계약으로 근무함 그리고 25년 10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B직장에서 세전 166,829,031원 근로소득 발생했고 세후 계약으로 근무함. B 직장은 12월말까지 근무후 퇴사하여, 퇴직일(마지막 근무 다음날)은 25년 1월1일입니다. 1. 25년도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제가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 B직장에 제출해거 해달라 해야하는지요? 2. A직장은 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과 중간정산환급금(추징되어 제가 추징금을 냈음) 을 받았는데, B직장도 동일하게 하면되는지요? 3. B직장은 계약서상 세후금액(net)으로 계약하였지만 소득신고를 100% 세전금액으로 돌려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스계약과 다름없다며 25년도 연말정산은 제가 26년5월 종소세 신고를 하도 환급/추징금도 제가 부담해야 한다, 중간정산환급금은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나요? 4. 앞서 말씀드린 두직장 소득상태라면 25년도 연말정산시 추징금이 발생할까요/ 환금금이 발생할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2025년도 연말정산 진행절차 - 25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 137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최종 근무지인 B직장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원천세과-315, 2009.04.09). - 이에 따라,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B직장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만약, B병원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이전 직장(A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할 경우에는 2026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의2 및 질의3) 중간정산환금금 처리방법 - B직장과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 말씀주신대로 세후금액을 역산한 세전금액으로 계약한 그로스계약(4대보험 및 소득세 부담은 질의주신 원장님이 부담하는 계약)이라면, - B직장에서 발생하는 중간정산환급금(또는 추가납부세액)은 질의주신 원장님이 수령(또는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즉, 이전 직장인 A직장에서 처리하셨던 방식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질의4) 2025년도 연말정산시 추징금발생 가능성 - 현재 정보만으로는 2025년 소득에 대한 최종 결과(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확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 구체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세한 예상 세액 산출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55

일용직 세금

3월 초까지 a병원에서 근무 후 3월 중순에 b병원으로 net 계약 주5 근무로 이직하였습니다. A병원에서 3월 4대보험까지 가입된 상황이고, b병원에서 4-5월 중 이직 고려중입니다. B병원에 주5일 근무하면서 3-4월동안 주1회 정도 타원으로 일용직 근무하려고 하는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일용직 근무 시 해당병원에 특별히 요구해야하는 계약서나 조항이 있을지, 일용직 근무 시 현재 다니는 병원에 말을 해야할 의무가 있을지 또는 현재 다니는 병원이 알게 될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 과세문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다면 주 1회씩 타원에서 일용직 근무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가 종결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된다면 전체에 대해서 일반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어, A 와 B 병원의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이 경우, 자동으로 일용직 근로소득에서 일반 근로소득으로 변경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걸리게 된다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즉, 세금적 측면에서는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일용직 근로계약서 일용 근로소득으로 계약하는 경우, 일급 또는 시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하며, 고정적/ 정기적 근무를 암시한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겸직 B 병원의 근로계약서 내 '겸직 금지' 조항 위반 여부는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본인이 직접 알리지 않는 한 타 병원에서 일용직 근무 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부분은 상담 요청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19

일용직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아버지 밑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은 등록되어있고 일용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9월 A병원 일용직 22일 근무 = 급여 net 2600만원 10월 B병원 일용직 3일 근무 = 급여 net 500만원 11월 A병원 일용직 4일 근무 & C병원 일용직 4일 근무 = net 1100만원 12월 C병원 일용직 주1일씩 근무 예정 * A병원이 세금 아끼려고 9월 한달동안 다 일용직 신고를 했습니다. 한달 8일 까지가 한도인것으로 알았는데 그 규정도 사실 좀 애매한 거 같기도하고.. 급여가 꽤 큰데 이렇게 일용직으로 많이 신고되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 A병원에서 10월에도 일했는데 그것을 11월로 넘겨서 신고할 예정입니다(3개월 연속 근무 피하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그거 포함해서 11월에 4일 근무한겁니다. 제 케이스에서 일용직은 병원이 세금 부담하는 거니까 내년 5월 종소세 신고할때 저는 신경쓸 것 없이 괜찮을까요? 건보료 등 추징이 될수도 있는건지, 세금 문제 있을 만한지 그리고 추가로 일용직 근무는 더 이상 안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먼저, 세무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질의주신 내용처럼 각 A~C 병의원과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각 병의원과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실질이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신 경우라면,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질의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 드린 사항으로, 상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음). 그리고, 현재 (1)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과 (2) 근무 형태와 급여의 수준으로 봤을 때(220만원 이상 및 8일 이상근무 등), 건보료 추징 등의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 Q&A 또는 상담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사실관계 등을 더욱 자세히 파악한 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05

계약서에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제가 시술하신 분이 인한 화상을 입었는데 계약서에 저의 귀책에 의한 손해를 입었을 시 저한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서요 물론 배상보험 들어져있으나.. 제가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할거라 손해배상 청구하게되면 물어내야하는지 어떻게 방어해야할지 상담이 필요흡니다. 관리자책임에 의한 부분은 제외함이라는 구절은 의료배상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아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료업무의 특성상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병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거나, 병원에서 요구하는 금액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고의·과실 여부, 실제 발생한 손해, 해당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계약상 ‘관리자 책임에 의한 부분은 제외’ 등의 내용이 있다면 해당 보험의 보장 범위와 면책사항, 실제 사고 경위 및 근로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을 함께 확인해 보아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병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의 근거와 금액이 적정한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공간은 공개적인 공간이므로, 계약서의 구체적인 문구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61

근무대기시간 중 점심 먹으면

환자가 없는 경우 근무대기하며 배달된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간단히 하고 이후 1시간 휴게시간에는 외출,휴식하겠다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공식적으로는 14~15시가 점심시간인데, 병원 특성 상 점심시간이 왔다갔다하고 보장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보장 안 되는 경우는 제쳐두고... 13시에 환자 없을 때 밥 먹고 14~15시는 제 휴게시간이니 외출하거나 휴식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혹은 지금부터 휴게시간이라 했을 때 1시간 볼 일 보고 나중에 짬날 때 도시락으로 식사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표가 13시에 밥먹었으니 13~14시가 네 휴게시간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에 대해선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AI는 환자 오면 바로 근무 복귀해야 하는 근무대기시간에 짬내어 밥 먹은 것을 법정휴게시간으로 간주할 수 없다, 그리고 근무대기시간 중 짬내어 식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해주는데 실제 노무에서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 계약서 상 휴게시간은 14:00~15:00로 되어 있으나 하단에 '근로자의 업무특성상 정해진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서로 합의하여 근로시간 도중 다른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하며 휴게시간의 길이는 약정휴게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휴게시간 해당 여부는 실제 근무 형태, 해당 시간 중 업무 수행 여부 및 대기 의무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 단정적으로 안내드리기에는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 동안 별도의 업무 지시나 대기 의무 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시경 식사를 하고, 이후 14시부터 15시까지 별도의 업무 수행 없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부여된 휴게시간은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식사시간 중에도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기하여야 하는 등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62

A 병원 그로스+B병원 그로스 겸직시 세금

안녕하세요. 그로스인 두병원을 주4+주2 근무로 투잡하고자 하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별개로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일용직 알바의 일급이 얼마 이상이면 세무서에서 일용직인지. 아닌지 의심하게되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두 병의원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1) 주된 근무지 선택 - 통상적으로 급여가 더 많은 곳, 근무 비중이 큰 곳을 주된 근무지로 선택합니다 - 해당 병의원에게 "이 병원을 주근무지로 해서 연말정산을 하겠다"고 알려야 합니다. (2) 종된근무지에서 서류 받기 - 종된근무지 병원에 "25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3) 주된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진행 - 종된근무지에서 수령한 원천징수영수증(이외에 다른 근무지 소득도 있었다면 함께 제출) 및 -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면, - 주된근무지에서 두 병원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며, 만약, (1) 두 병원 모두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 또는 (2) 한 병원에서만 연말정산을 하고, 다른 병원이 종된 근무지 소득을 연말정산에 반영해주지 않은 경우 26년 5월에 두 병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의 일급과 관련하여 세법에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일급이 어느 정도 이상일 경우에 일용직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73

네트 -> 그로스 중도퇴사시 중간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트제인 A병원에서 세후 2200만원(퇴직금 포함, 실제 신고는 1500만원정도)로 3개월간 근무후, 올해 4월부터 그로스제인 B병원에서 세후 약 2500만원(퇴직금포함, 전액 세금신고)로 이직하였습니다 퇴직후 세무사와 통화하였는데, 세무사는 이번에 퇴사자정산을 하면 환급금도 나오고 추후 분쟁의여지가없어 퇴사자정산을 하자고하는데 제가 연봉상승이커서 이렇게할경우 올해 연말정산때 세금폭탄을 맞을까봐 걱정이됩니다 A병원계약시에는 안분정산은 해주신다고하셨으나, 추후 타병원 연봉상승까지 보장해주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이원길 세무사

원장님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중간정산 환급금을 받고 퇴사하는 게 좋을지, 내년 연말정산 시 안분정산을 하는 것이 좋을지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정확한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명세서 및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본다면, 26년 예상 세액을 선제적으로 산출해 보고 어느 정도 유불리를 판단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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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택스 여의도본점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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