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 시 상용직으로 볼 위험성 문의 및 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a병원에서 상용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국민연금료 최대 급여 ex) 700만원) 그와 동시에 여러군데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상황별로 세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래 기재하는 병원은 모두 일용직 계약하였습니다. b 병원 : 매주 특정 요일마다 11주 연속 총 12번 근무 (1주는 이틀 근무) (만 3개월 미만 근무 ex) 8.15~11.10) / 월 60시간 미만, 8일 미만, 월 급여 220만원 초과 (net계약) / 근무날마다 일용직 계약성 작성 완료 및 당일 or 익일 급여 입금 완료 -> (1) 국세청에서 이를 상용직으로 강제 처리가능한지 문의 -> (2) 국민연금 발생 시 처리과정 및 처리금액이 병원부담인지 제 부담인지 문의 c 병원, d 병원 : 각각 11월 한달동안 3일 근무 / 월 60시간 미만, 8일 미만, 월 급여 220만원 초과 (net계약) -> (1) b 병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의무가입조건인데 이미 a 병원에서 최대로 내고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납부액 산정 방법과 추후 제가 책임져야할 연금료가 있는지 문의 -> (2) c, d 병원에서 12월에 추가 근무하여도 4대보험 관련하여 근로자인 제가 조심해야할 부분 문의 상황이 많이 복잡하여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문의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B병원 관련 질의사항>
✔(질의1) 국세청에서 이를 사용직으로 강제 처리가능하진 문의
- B병원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였고,
-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일급으로 급여를 수령한 점을 비추어 봤을 때,
- 세법상 일용직 근로소득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상용직으로 보아 과세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국민연금 발생시 처리과정 및 처리금액이 병원부담인지 제 부담인지 문의
- B병원과 Net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맞다면, 4대보험 및 소득세는 병원에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에 따라, 추가로 국민연금이 발생하더라도 병원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4대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노무사 상담 또는 QnA를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림
<C병원/D병 관련 질의사항>
✔(질의1) 국민연금을 A병원에서 최대로 내고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납부액 산정 방법과 추후 제가 책임져야할 연금료가 있는지 문의
- Net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맞다면, 4대보험 부담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부담하므로
- 질의주신 원장님 입장에서 크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국민연금을 A병원(주사업장)에서 최대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 A병원에서만 국민연금이 부과되며, 다른 병원(부사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각 병원에서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병원별로 납부액이 조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
(*) 4대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노무사 상담 또는 QnA를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림
✔(질의2) 12월에 추가 근무하여도 4대보험 관련하여 근로자인 제가 조심해야할 부분 문의
- Net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맞다면, 4대보험 부담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부담하므로
- 질의주신 원장님 입장에서 크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4대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노무사 상담 또는 QnA를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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