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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 시 상용직으로 볼 위험성 문의 및 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a병원에서 상용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국민연금료 최대 급여 ex) 700만원) 그와 동시에 여러군데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상황별로 세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래 기재하는 병원은 모두 일용직 계약하였습니다. b 병원 : 매주 특정 요일마다 11주 연속 총 12번 근무 (1주는 이틀 근무) (만 3개월 미만 근무 ex) 8.15~11.10) / 월 60시간 미만, 8일 미만, 월 급여 220만원 초과 (net계약) / 근무날마다 일용직 계약성 작성 완료 및 당일 or 익일 급여 입금 완료 -> (1) 국세청에서 이를 상용직으로 강제 처리가능한지 문의 -> (2) 국민연금 발생 시 처리과정 및 처리금액이 병원부담인지 제 부담인지 문의 c 병원, d 병원 : 각각 11월 한달동안 3일 근무 / 월 60시간 미만, 8일 미만, 월 급여 220만원 초과 (net계약) -> (1) b 병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의무가입조건인데 이미 a 병원에서 최대로 내고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납부액 산정 방법과 추후 제가 책임져야할 연금료가 있는지 문의 -> (2) c, d 병원에서 12월에 추가 근무하여도 4대보험 관련하여 근로자인 제가 조심해야할 부분 문의 상황이 많이 복잡하여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문의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B병원 관련 질의사항> ✔(질의1) 국세청에서 이를 사용직으로 강제 처리가능하진 문의 - B병원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였고, -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일급으로 급여를 수령한 점을 비추어 봤을 때, - 세법상 일용직 근로소득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상용직으로 보아 과세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국민연금 발생시 처리과정 및 처리금액이 병원부담인지 제 부담인지 문의 - B병원과 Net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맞다면, 4대보험 및 소득세는 병원에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에 따라, 추가로 국민연금이 발생하더라도 병원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4대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노무사 상담 또는 QnA를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림 <C병원/D병 관련 질의사항> ✔(질의1) 국민연금을 A병원에서 최대로 내고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납부액 산정 방법과 추후 제가 책임져야할 연금료가 있는지 문의 - Net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맞다면, 4대보험 부담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부담하므로 - 질의주신 원장님 입장에서 크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국민연금을 A병원(주사업장)에서 최대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 A병원에서만 국민연금이 부과되며, 다른 병원(부사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각 병원에서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병원별로 납부액이 조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 (*) 4대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노무사 상담 또는 QnA를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림 ✔(질의2) 12월에 추가 근무하여도 4대보험 관련하여 근로자인 제가 조심해야할 부분 문의 - Net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맞다면, 4대보험 부담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부담하므로 - 질의주신 원장님 입장에서 크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4대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노무사 상담 또는 QnA를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림. 감사합니다.

조회 252

일용직 분리과세

주 2회 고정 요일에 약 두달간 근무(월마다 7일 정도)하고, 근무일수*일급으로 산정하여 매달 5일에 급여를 입금 받았다면 일용직으로 분리과세 (종소세 추가부담x) 될 수 있을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상황의 경우로,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적절히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한 월의 "일급(또는 시급)×근무일수"를 합산하여 익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일용직 근로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여부는 지급 ‘주기’(매일 또는 1개월 단위)가 아닌 급여의 ‘계산 방식’과 고용기간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2항 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이라 함은 급여의 계산방법을 말하는 것이지 그 계산된 급여의 지급방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1) 일급이나 시급으로 근무일수,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고, (2) 동일 병의원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한다면, 그 급여를 익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봄).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76

일용직으로만 계속 일하는 경우

10-11월부터 계속 일용직으로만 일하고있는데요 한 곳에서 한달에 8번이상 일한적 없고 대부분 3회 이내였습니다. 다 일용직 등록으로 계약했구요 떠돌아다니는 소문에 의하면 일용직으로 문제 없이 일했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이 또 나온다 어쩐다 이런말이 있던데 제가 알아본바로는 아니라고 알고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원장님이 이해하신 바대로, 세법상 일용직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급여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질문 내용(10∼11월 사이 여러 곳에서 일용 계약, 한 곳에서 월 8회 미만, 대부분 3회 이내)만 놓고 보면,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사실이 없다면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추가 세금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원천세과-216, 2011.04.08).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범위 규정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4항).

조회 295

일용직

일용직 근무를 정규 근로자로 간주할 수있는경우가 월8회, 월220, 3개월이상 등의 조건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각각의 조건이 한개만 충족되도 정규직으로 간주되어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9월달에 주에 1,2회정도 총 5-6회정도 일용직계약을 하였으나 총급여가 220을 넘었다거나 10월달에 2회 11월달에 2회 (시작일로부터 1달정도)근무가 220을 넘었을경우에는 어떤식으로 되나요?

이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먼저,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 한, 바로 '정규직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말씀주신 사항은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조건과 관련된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4대보험은 각각 아래의 경우 가입 의무가 발생되게 됩니다. (1)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 (사용자 100% 부담) (2) 고용보험: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 (다른 사업장 상용직 가입되어 있을 경우, 이중가입X) (3) 국민연금: 근로기간 1개월 이상이고, -근로일수 8일 이상이거나, (or)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거나, (or) -월220만원 이상 소득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됨 (4) 건강보험 :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가입 따라서, 9월 달에 총 6회 근무를 하며 월급여가 220만원을 초과한 경우, 11월 달에 총 2회 근무를 하며 월급여가 220만월 초과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고용보험은 일용근로자로 가입될 뿐,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건강보험/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대상이 되지 않아 소급 가입 및 추징금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과거 이력을 조사하여 직권가입을 안내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9월에 220만원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으신 바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공단 측에 확인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단 문의 및 자세한 안내는 1:1 상담을 활용해주시면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회 402

안녕하세요! 초단시간 근로자 분리과세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A병원에서 상근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B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초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분리과세가 되지 않고 종합소득세에 합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B병원 대표님께서는 1) 주 15시간 미만 2) 월 60시간 미만 3) 월 8회 미만 근로한다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불규칙적으로 근무하고 지속성이 없을 경우 -> 3개월 이상 근무하여도 분리과세로 합산된다고 하십니다 저는 3개월 이내로 근무하려고 하는데, B병원 대표님께서는 추후에도 분리과세 가능하다 말씀하시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근무형태가 가능한지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B병원 대표원장님이 이야기한 조건(월 60시간 미만, 월 8회 미만 등)들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대한 기준으로 4대보험 측면에서의 일용직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반면, 소득세법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인 일용직 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위 규정에 따라, 일금 등을 지급 받는 일용직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내용 등 실질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즉, 계약형태 등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경우라도 일용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음 >>> 재고용 보장 없이 월 1~2회정도 근무하는 경우 등).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상담요청 주시면 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한 후 실무상 처리방법 및 리스크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26

일할계산 및 1/n 계산 관련 문의

사업소득으로 근무하는 병원입니다 (서브) 기존 계약서에는 기본급, 고정연장수당, 고정휴일수당, 연차수당 이 포함되어있고 월 단위 세후 계약입니다 근무일수가 달라질 경우에 대해 계약서엔 언급이 없어서 계약 전 문의하였고,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조정될 수 있다 딱 이 워딩으로 2번 답을 받았습니다 이번달 입금된 2월 급여를 확인해보니 주3일 근무기준 월급의 1/12을 공제한 금액으로 확인되었고(2월의 경우 총 주3일 기준 12회 출근) 설 연휴 1일 병원 휴무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날의 금액을 빼고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전 원장님께서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 조정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나, 구체적인 산정 방식(출근 횟수 기준인지, 근로시간 기준 일할 계산인지)에 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계약서상 급여는 항목별 근로시간 기준 월급제 구조로 되어 있어, 통상적으로는 실제 근로시간 기준 일할 계산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병원에서 적용한 방식은 출근 횟수 기준 공제로, 실제 하루 근로에 해당하는 급여보다 과도하게 공제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에 문의드렸더니 입사월이나 퇴사월은 해당 시점 기준으로 일할 계산이 가능하지만, 중간 미근무일이 껴있을 경우 일할계산이 어렵다, 그래서 해당 월의 총 근무일 중 쉬게되는 일수에 따라 실수령액을 1/n 해서 들어간다 라고 하시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급여의 앞자리수가 바뀌어 꽤나 난감하지만 상황 자체는 잘 해결해보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은 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용역조건)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무일수에 따른 월할계산 등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병의원 측과 체결하신 근로계약(용역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용역계약)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드림.

조회 96

여러 군데 모두 네트로 계약했을 경우 안분정산 문의드립니다.

상황 올해(2025년) ABCD 의원 모두 네트로 봉직 이중 C,D의원은 3개월 가량 겸직 (양측 모두 동의 및 안분정산하기로 함) 내년(2026년) 1~2월 연말정산 시기에 D의원은 계속 봉직, ABC는 퇴사 상태 E의원 2026 1월 입사로 근무예정 D,E의원은 겸직 양측 동의 및 안분정산 하기로 함 질문1) 2026년 1-2월 연말정산 시기에 A,B,C에서 퇴사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D에 제출하면 D에서 연말정산 후 추가분 발생시 ABC 병원에 소득 금액 비율대로 청구 환급분 발생시 D병원에 귀속 이게 맞나요? 질문2) 이때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또 해야 하나요? 아니면 1-2월 연말정산 시기에 모두 정산하였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이때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또한 소득 비율대로 A,B,C,D에 안분 요청을 하면 되나요? 질문3) 2026년 동안 D,E의원 겸직 하다가 2027년에 2026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될 시 2027년 1-2월에 한쪽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다른 쪽에 내서 연말정산 하고 안분 하면 끝인지 혹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또 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복잡할 경우 세무사님 제가 선임(?) 해서 하는게 나은지도 여쭙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1) 이해하신 바대로, D에서 연말정산 후 추가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각 병의원(A~D)별 소득금액(과세표준) 비율대로 안분정산 후 각 병의원(A~D)별 귀속에 맞게 청구(또는 환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답변2) 2025년에 A~D병의원 네트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연말정산으로 정산완료). 다만, 이 외에 다른소득(사업소득등)이 있다면,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 답변3) 이해하신 바대로, D~E 병의원에서 계속 겸직하시는 경우, 2027년 2월에 한쪽 원천징수영수증을 다른 쪽에 제출하고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하여 각 귀속에 맞게 청구(또는 환급) 하시면 됩니다. 다만, 26년에 D~E 병의원 네트 근로소득 외에 다른소득(사업소득등)이 있다면, 27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의주신 원장님의 경우, 25년에 근무한 병의원이 여러 곳이긴 하나 모두 네트 계약으로 진행하셨으므로, D병의원에서 연말정산 및 안분정산만 정확히 진행하여 추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각 병의원(A~D)의 귀속에 맞게 청구(또는 환급)한다면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2월에 연말정산 및 안분정산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별도 검토를 원하시는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검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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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기준경비율

주근무지 이외로 사업소득으로 연간1억의 사업소득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경비처리 할것이 없다고 가정했을때에 질문입니다. 기준경비율이라는 것이 있던데 아무런 증빙과 경비처리 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소득세는 1억에 대해서 내야하나요 아니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1억*(1-기준경비율19%)에 대해서 내게 되는건가요? 기준경비율에 대한 개념이 감이 잘 안와서요. 기준경비율이 아무런증빙과 노력없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선생님, 황세원세무사입니다. 1. 기준경비율의 개념 질문하신 대로,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정해진 율(%)만큼 수입에서 기본 경비로 차감해 주는 제도는 맞습니다. 2. 복식부기란? 단순히 얼마 벌고 얼마 썼는지(가계부 방식)만 적는 것이 아니라, 자산·부채의 변동 내역까지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이중으로 꼼꼼하게 기록하는 정식 기업형 회계 장부를 뜻합니다. 3. 의사와 기준경비율 -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의료용역 대가는 단순 프리랜서가 아닌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의료업(업종코드 851219)'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과-1178, 2009.07.29) - 기장의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의사 등 전문직은 수입 규모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로 규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제외]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따라서, 의료업은 기준경비율 대상이 아니며, 금액 자체도 1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소득에 대해 단순히 기준경비율만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은 무기장 가산세(20%)도 발생하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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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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