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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희 변호사
우선 기본적으로 동의하셨다면 합법입니다 ㅜㅠ 하지만 소송으로 간다면 너무 가혹하다거나(밀집지역일 경우) 헌법에 반하는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점을 주장해보거나 위약금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 전이라면 절대 서명하지마세요 문서는 서명하는 순간 정말 다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변호사와 검토해보셔도 좋습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무사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A병원에서의 근무는 실질적으로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로 보여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B병원 및 C병원에서의 실질 근무는 일용직으로 보여진다고 판단됩니다. 고용 형태가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 2) 1개월 간 60시간 이상 근무 3) 월 220만 원 이상인 경우 등 4대보험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A, B, C병원에서 네트로 계약하셔서 사업주인 병원은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겠으나, 국민연금의 경우 비례 적용인 부분도 있어, 4대보험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3월 보수총액 신고하면서 건강보험료가 정산되면서 추징 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있으시다면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나연 세무사
안녕하세요, 김나연 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80%만 원천징수 기준으로 급여를 신고할 경우, 연말정산 시 최종 결정세액이 세금이 다시 계산되어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신고 기준이 낮아지면 총급여 금액이 줄어들어, 이후 대출 심사 시 소득 인정액이 낮게 반영되거나, 건강보험·국민연금 산정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병원이 세금을 전액 보전하는 네트(세후) 계약이라면 세금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계약서에 세금 보전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계약 형태별 실제 세액 및 유불리 시뮬레이션을 상담을 통해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Google Meet / 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