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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병원 그로스+B병원 그로스 겸직시 세금

안녕하세요. 그로스인 두병원을 주4+주2 근무로 투잡하고자 하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별개로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일용직 알바의 일급이 얼마 이상이면 세무서에서 일용직인지. 아닌지 의심하게되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두 병의원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1) 주된 근무지 선택 - 통상적으로 급여가 더 많은 곳, 근무 비중이 큰 곳을 주된 근무지로 선택합니다 - 해당 병의원에게 "이 병원을 주근무지로 해서 연말정산을 하겠다"고 알려야 합니다. (2) 종된근무지에서 서류 받기 - 종된근무지 병원에 "25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3) 주된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진행 - 종된근무지에서 수령한 원천징수영수증(이외에 다른 근무지 소득도 있었다면 함께 제출) 및 -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면, - 주된근무지에서 두 병원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며, 만약, (1) 두 병원 모두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 또는 (2) 한 병원에서만 연말정산을 하고, 다른 병원이 종된 근무지 소득을 연말정산에 반영해주지 않은 경우 26년 5월에 두 병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의 일급과 관련하여 세법에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일급이 어느 정도 이상일 경우에 일용직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36

네트계약에서 세전급여

네트계약으로 퇴직금 포함해서 실수령 xxxx원을 맞춰준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세전금액이 적혀있는데 계산해보니 실수령에 맞게 환산된 금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엔 퇴직금은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니 세전금액에서 퇴직금을 뺀 것으로 계산하면 세금을 훨씬 적게 내는 것이 되나요? 만약 이렇게 될 시 나중에 법적으로 제가 세금을 더 내야할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네트계약이 세금으로 장난치는 경우가 많아 걱정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 처럼 퇴직금이 매월 지급되는 세전 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그 전체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세후금액이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퇴직금 부분)은 퇴직금이 아닌 급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인 퇴직소득세는 실제 퇴직금 수령시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매월 급여와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대상이 아님) 계약서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추후 퇴직 시 세금 관련 문제는 물론, 노무관련법상 분쟁이 발생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상담 요청해 주시면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추가로, 노무 상담도 권장드림). 감사합니다.

조회 116

정기근무 병원 1곳, 일용직 병원 2곳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세금 및 일용직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이 등록되어있는 정기근무 A병원에서 주3일 근무하고, 일용직으로 B병원에서 주2일, 일용직으로 C병원에서 주1일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1) B/C병원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이상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우선 일용직으로 하려고 하는데 동시에 세 병원에서 근무하는게 가능한걸까요..?! 2) B/C병원이 모두 세전 월소득 220만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C병원은 세후 200만원이긴합니다. 정확한 세전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개월 이상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B/C병원 모두 4대보험에 등록도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게되면 부담해야하는 세금분이 더 커지나요? 3) 만약 C병원에서 일용직이 아닌 정기근무로 등록을 하는 것보단 일용직으로 다니는 것이 세금계산상 더 편리한 것이겠죠? 4)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닐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소세에서 추가 과세가 있는지, 아니면 일급 지급과 동시에 원천징수 된 부분으로 더 이상의 징수는 없는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진 선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질의1] 1) B/C병원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이상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우선 일용직으로 하려고 하는데 동시에 세 병원에서 근무하는게 가능한걸까요..?! ✔세법상으로는 각 병의원에서의 근로소득이 적정하게 원천징수 되고 신고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서 겸직 금지 조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로, 의료법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참고로, 전문의수련규정 제14조 등에서는 전공의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질의2] 2) B/C병원이 모두 세전 월소득 220만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C병원은 세후 200만원이긴합니다. 정확한 세전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개월 이상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B/C병원 모두 4대보험에 등록도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게되면 부담해야하는 세금분이 더 커지나요? ✔B/C병원에서 모두 세전급여가 220만원을 초과하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부담해야하는 세금은 동일합니다. 다만, 계약방식(그로스 또는 네트기준)에 따라 실수령액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3] 3) 만약 C병원에서 일용직이 아닌 정기근무로 등록을 하는 것보단 일용직으로 다니는 것이 세금계산상 더 편리한 것이겠죠? ✔단순히 세금 계산의 편의성 측면에서만 본다면, 일용직 근로형태가 세금계산상의 편의성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일용직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일급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 ✔다만, 질의하신 취지가 절세 측면에서 어떤 근무형태가 더 유리한지를 문의하신 것이라면, 근무 형태, 소득 규모, 기타 소득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무형태에 따른 유불리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4] 4)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닐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소세에서 추가 과세가 있는지, 아니면 일급 지급과 동시에 원천징수 된 부분으로 더 이상의 징수는 없는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B/C에서의 근무형태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용직근로자 범위에 부합한다면, B/C병원에서의 소득은 일급 지급과 동시에 원천징수 된 부분으로 더 이상의 징수는 없고 과세 종결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용직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의 내용 및 근로의 형태등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및 근로형태 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세법상 규정에 맞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보다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상세한 검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413

네트-그로스로 이직해서 연말정산 안분 관련

제가 이직을 하게 되면서 네트 계약 > 그로스 계약으로 바뀌었고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토해내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요!) 이전 직장에서는 네트로 계약했는데 원천징수 및 매달 월급명세서를 보니 간이세액표에서 세후 금액 A에 대한 소득세를 더해서 역산해서 세전 B로 계산되어있었습니다. (세전 월급 B로 계산하면 간이세액표 기준 세금을 덜뗀 형태) 물론 그 병원에서 계속 일했으면 세금이 부족했더라도 연말정산 환수금을 병원에서 해결해주는 형태라 괜찮았겠지만 이직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말정산 기준 500만원정도 더 내야하는 상황이라 전직장에 안분정산을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병원에 세금 퍼센티지 관련해서 문의했을때는 중도퇴사당시 원천징수에서 결정세액과 기납세액이 비슷해서 병원에서 내야할 세금은 다 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이해하긴했는데,, 12개월 월급이 중도퇴사로 8개월이 되면서 낸 세금이 적절(?)해진 형태로 보입니다ㅠㅠ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전회사에 안분정산 요청 가능합니다. 전 직장이 네트 계약이었다면, 해당 기간의 소득세는 병원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두 병원의 소득이 합산되어 세율 구간이 상승했다면, 전 직장 소득분에 해당하는 세액(안분액)과 전 직장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로, 안분정산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요청 주시면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65

그로스에서 넷병원으로 이직 후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2025년 1월~2025년 12월 10일까지 그로스 계약 병원(A)에서 근무 후, 2025년 12월 26일부터 넷계약 병원(B)로 이직하였습니다. A병원에서 1년간 받은 세후 총 급여는 1억 1700만원(세전 1.7억) 정도입니다. B병원에서는 12월 급여로 세후 350만원 정도 받을것 같습니다. 제 연간 카드, 현금 소비 합치면 3500만원 정도입니다. 1. 연말정산은 새로 이직한 B 병원에서 하게되는데, 실제 근무일수는 일주일 남짓임에도 불구하고 넷계약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 등이 병원에 귀속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제가 계약하기 나름인가요? 아직 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2. 그렇다면, irp와 연금저축,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통해 2025년 절세를 하려고 했는데 하는 의미가 없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1에 대한 답변] - 질의주신 원장님의 상황처럼 연도 중 이직하신 경우, 새로 이직한 B병원에서 전 직장(A병원)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안분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즉, 안분정산을 통해 A병원과 B병원의 소득 귀속분을 확정한뒤, 각 귀속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액의 부담 주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 다만, 이 부분은 계약 과정에서 B병원과 질의주신 원장님이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 하는지에 따라 정산방식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실제 귀속에 따라 안분정산을 실시할지, 아니면 25년도 소득은 그로스형태로 전부 원장님의 귀속으로 하실 지 등). - 이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연말정산 환급금 및 추가 납부액의 귀속 주체를 어떻게 설정할지 미리 명확히 협의하고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질의 2에 대한 답변] - 25년은 그로스로 근무하시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안분정산을 하더라도 원장님께서 부담하거나 수혜를 입는 부분(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환급 또는 추가 납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따라 IRP, 연금저축, 고향사랑기부금 등 세액공제 항목에 따른 절세 효과도 원장님께서 상당 부분 직접 누리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며, 결과적으로 계약서 작성 시 연말정산 및 안분정산 처리 방식을 명확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85

일용직 3개월 기준

10-11월부터 일용직을 많이 하다 전업?으로 하고있는데요 대부분 다 다른 병원들이고 반복돼도 한두달에 나눠서 2-3번 (그 후엔 안함) 인데 한 곳에 좀 자주 간거같아서요 예를 들어 같은 병원서 11월에 한번 12월에 3번 1월에 4번 2월에 1번 알바한 상태입니다 다 일용직등록이요 그리고 2월 21 28일 더 일하기로 했어요. 그럼 2월도 3일이 되는거죠 처음 알바한건 11월29일 입니다 그 후 12월 3번 1월 4번 2월 3번 (예정) 이런 경우 종소세 관련 조심해야 하나요. 일급 세후 90입니다 2월달이 3개월째긴하죠 챗지피티는 결론적으로 걱정할 필요 없어 하는데 맞나요 그럼 3월에도 랜덤하게 3일 정도 해도 되나 해서요 요일이나 날짜 정해진거 없고 진짜 그때그때 랜덤입니다 그리고 일용직 기준 한달 이상이 뭔가요 챗지피티한테 물어보니 랜덤하게 이번달에 3번 일하고 담달에 같은 곳에서 3번 일해도 한달 아니라고 하는데 확신이 안서서요. 일급이 높다보니 3번만 일해도 220이 넘습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로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상용직)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의 범위 적용시 3개월 기준은 「민법」 제160조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일용근로자의 범위) 질의주신 일수를 예시로 안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시작일 : 2025년 11월 29일 ✔ 3개월 만료일 : 2026년 2월 28일 위와 같이 계산되므로, 2026년 2월 28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시는 경우 일용근로자 요건(3개월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11월 29일에 근무를 시작한 병원에서 계속하여 12월, 1월, 2월에 근무하고 2월 28일 이후에도 계속 근무 하시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또는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세법상 일용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자료 검토 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주신 한달 이상 근무 및 220만원 기준은 세법상 기준이 아닌 4대보험 가입대상 기준입니다. 하단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 4대보험 가입대상 판단(일용직 근로자 판단) 방법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임 -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함 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②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③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④ 1개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참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59

사업소득 기준경비율

주근무지 이외로 사업소득으로 연간1억의 사업소득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경비처리 할것이 없다고 가정했을때에 질문입니다. 기준경비율이라는 것이 있던데 아무런 증빙과 경비처리 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소득세는 1억에 대해서 내야하나요 아니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1억*(1-기준경비율19%)에 대해서 내게 되는건가요? 기준경비율에 대한 개념이 감이 잘 안와서요. 기준경비율이 아무런증빙과 노력없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선생님, 황세원세무사입니다. 1. 기준경비율의 개념 질문하신 대로,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정해진 율(%)만큼 수입에서 기본 경비로 차감해 주는 제도는 맞습니다. 2. 복식부기란? 단순히 얼마 벌고 얼마 썼는지(가계부 방식)만 적는 것이 아니라, 자산·부채의 변동 내역까지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이중으로 꼼꼼하게 기록하는 정식 기업형 회계 장부를 뜻합니다. 3. 의사와 기준경비율 -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의료용역 대가는 단순 프리랜서가 아닌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의료업(업종코드 851219)'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과-1178, 2009.07.29) - 기장의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의사 등 전문직은 수입 규모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로 규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제외]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따라서, 의료업은 기준경비율 대상이 아니며, 금액 자체도 1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소득에 대해 단순히 기준경비율만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은 무기장 가산세(20%)도 발생하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조회 32

중도퇴사 후 환급금 미지급건

봉직의 계약 당시 구두로 연말정산은 근로자에 귀속된다고 대표에게 확인받았습니다 이후 2024년도 연말정산 (2025년 2월) 을 할 당시 돌연 대표는 네트계약으로 환급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봉직의 3명 모두 그로스 계약으로 알고있었고 이에 항의하자 ‘이번엔 주겠다’ 라며 번복 후 환급금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8월 퇴사 시 중도환급금 미지급이 우려되어 대표에 문의하였고 정산 시 바로 주겠다는 녹취 및 메신저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돌연 지급금을 줄 수 없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돈을 돌려주겠다 한 것은 퇴사 후 재취직 계획이 없다고 생각해서 했단 말이라 합니다 현재 노동부에서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라하는데 이 경우 환급금 350만원 가량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조진희 변호사

1.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조진희변호사입니다. 2. 따로 상담하기로 하였으나 다른 분들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답변을 남겨두려합니다. 3. 우선 세금과 관련하여 원장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지위로 즉, 국세청을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환급된 세금인 연말정산 환급금도 원장은 국세청을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5. 다만 2025년 근로소득세 정산(연말정산)은 2026년 2월에 하게되는데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2025. 8.에 퇴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6. 그렇다면 2026. 2.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하면 되가 연말정산 환급금도 그 곳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7. 6번처럼 하기 위해서는 지난 직장에서 급여명세서 등 정확히 받아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8. 통상 퇴직시 간이 환급 계산을 하고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혹시 이부분을 환급한 것처럼 해놓고 원장이 주지 않은 것이라면 업무상횡령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9. 약속된 시각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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