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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희 변호사
1.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조진희변호사입니다. 2. 기본적으로 계약서는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3.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더라도 지나치게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4. 따라서 무상초과근무를 예정하는 내용이나 퇴사 전 3개월 전 통보등은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실제 병원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법정 연차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력 부족이라는 이유가 병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으로 현재 말씀주신 부분이 곧바로 수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더 정확한 사실관계 전달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1) 질의주신 상황처럼 주2일 고정된 요일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1)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지급 받고, (2)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며, (3)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적절히 하였다면,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용직으로 판단되어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하더라도, 일급 또는 시급이 아닌 "정해진 월급(월정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가가 아닌 사용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4항). ✔ 답변2) 질의주신 내용처럼 "A병원에서 정규직(3개월)+일용직(3개월)" 및 "B병원에서 일용직(3개월)+정규직(3개월)" 와 같은 형태로 근무하시는 경우, 각 병원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일용직 근무기간도 상용직으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