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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220만원 문의

제가 4대보험이 가입된 원래 직장을 8월 15일에 퇴사하고 그뒤로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일용직의 특성상 여러개의 병원을 다니면서 일하게 됩니다 이때 일용직 월소득 220만원이상시 국민연금 의무가입 이라는 것은 제가 일한 병원들을 다 합쳐서 한달에 220만원을 버는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병원 각각당 저에게 220만원을 주는 것을 의미할까요? 이거에 대해 설명이 제대로 되어있는 곳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여태까진 소속된 정규직 직장이 있어서 세금같은 건 신경을 안썼는데 정규직 직장이 없을경우에 4대보험 관련으로 제가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 각 병원에서 일용직 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각 병원에서의 세전 220만 원을 의미합니다. 일용직 세후 계약이라면 4대보험료 및 세금 부분은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일용직 세전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용직 지급명세서 반드시 교부 받으셔서, 공제된 부분과 4대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4

일용직 근무 시 상용직으로 볼 위험성 문의 및 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a병원에서 상용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국민연금료 최대 급여 ex) 700만원) 그와 동시에 여러군데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상황별로 세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래 기재하는 병원은 모두 일용직 계약하였습니다. b 병원 : 매주 특정 요일마다 11주 연속 총 12번 근무 (1주는 이틀 근무) (만 3개월 미만 근무 ex) 8.15~11.10) / 월 60시간 미만, 8일 미만, 월 급여 220만원 초과 (net계약) / 근무날마다 일용직 계약성 작성 완료 및 당일 or 익일 급여 입금 완료 -> (1) 국세청에서 이를 상용직으로 강제 처리가능한지 문의 -> (2) 국민연금 발생 시 처리과정 및 처리금액이 병원부담인지 제 부담인지 문의 c 병원, d 병원 : 각각 11월 한달동안 3일 근무 / 월 60시간 미만, 8일 미만, 월 급여 220만원 초과 (net계약) -> (1) b 병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의무가입조건인데 이미 a 병원에서 최대로 내고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납부액 산정 방법과 추후 제가 책임져야할 연금료가 있는지 문의 -> (2) c, d 병원에서 12월에 추가 근무하여도 4대보험 관련하여 근로자인 제가 조심해야할 부분 문의 상황이 많이 복잡하여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문의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B병원 관련 질의사항> ✔(질의1) 국세청에서 이를 사용직으로 강제 처리가능하진 문의 - B병원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였고, -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일급으로 급여를 수령한 점을 비추어 봤을 때, - 세법상 일용직 근로소득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상용직으로 보아 과세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국민연금 발생시 처리과정 및 처리금액이 병원부담인지 제 부담인지 문의 - B병원과 Net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맞다면, 4대보험 및 소득세는 병원에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에 따라, 추가로 국민연금이 발생하더라도 병원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4대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노무사 상담 또는 QnA를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림 <C병원/D병 관련 질의사항> ✔(질의1) 국민연금을 A병원에서 최대로 내고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납부액 산정 방법과 추후 제가 책임져야할 연금료가 있는지 문의 - Net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맞다면, 4대보험 부담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부담하므로 - 질의주신 원장님 입장에서 크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국민연금을 A병원(주사업장)에서 최대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 A병원에서만 국민연금이 부과되며, 다른 병원(부사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각 병원에서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병원별로 납부액이 조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 (*) 4대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노무사 상담 또는 QnA를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림 ✔(질의2) 12월에 추가 근무하여도 4대보험 관련하여 근로자인 제가 조심해야할 부분 문의 - Net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맞다면, 4대보험 부담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부담하므로 - 질의주신 원장님 입장에서 크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4대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노무사 상담 또는 QnA를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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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 시 상용직으로 볼 위험성 문의 및 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a병원에서 상용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국민연금료 최대 급여 ex) 700만원) 그와 동시에 여러군데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상황별로 세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래 기재하는 병원은 모두 일용직 계약하였습니다. b 병원 : 매주 특정 요일마다 11주 연속 총 12번 근무 (1주는 이틀 근무) / 월 60시간 미만, 8일 미만, 월 급여 220만원 초과 (net계약) / 근무날마다 일용직 계약성 작성 완료 및 당일 or 익일 급여 입금 완료 -> (1) 국세청에서 이를 상용직으로 강제 처리가능한지 문의 -> (2) 국민연금 발생 시 처리과정 및 처리금액이 병원부담인지 제 부담인지 문의 c 병원, d 병원 : 각각 11월 한달동안 3일 근무 / 월 60시간 미만, 8일 미만, 월 급여 220만원 초과 (net계약) -> (1) b 병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의무가입조건인데 이미 a 병원에서 최대로 내고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납부액 산정 방법과 추후 제가 책임져야할 연금료가 있는지 문의 -> (2) c, d 병원에서 12월에 추가 근무하여도 4대보험 관련하여 근로자인 제가 조심해야할 부분 문의 상황이 많이 복잡하여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문의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B병원 (1) 일용직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 부분은 세무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일용직 신고를 상용직으로 강제 처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사료되나, 소득을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부분만 세무사님께 확인부탁드립니다. (2) 원장님께서는 네트 계약을 체결하셨기에, 국민연금 발생하는 경우, 병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C병원, D병원 (1) 마찬가지로 네트 계약이니 국민연금은 병원에서 부담하게 되며, A병원에서 최대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만 부과됩니다. (2) 네트 계약을 체결하셨으므로, 4대보험 및 소득세 부분은 병원에서 부담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모두 네트 계약이므로, 4대보험 부분으로 원장님께서 걱정하실 부분은 크지 않다고 사료되나, 연말정산 안분정산 등은 세무사님 통해서 반드시 상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노무 세무를 한 번에 상담 받고 싶으시다면, one-stop 상담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히 안내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28

넷 그로스 계약차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보통 봉직의 계약시 구두로 급여계약을하는데 대부분 통장에 찍히는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이후 해당금액을 기반으로 역산하여 그로스 또는 넷으로 계약 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로스 계약시 추후 세금을 환급받거나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뱉어내는것으로 알고 있고, 넷계약은 병원에서 내야할것 받아야할것 없이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알고있습니다. 보통 봉직의들이 그로스제를 훨씬 선호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추후 세금정산시 환급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인지 아님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넷계약을 비선호 하는 이유가 뭔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우선, 세법에 따른 원칙적인 근로계약 형태는 그로스(Gross) 계약입니다. 과거부터 (1) 고소득인 봉직의 선생님의 니즈(복잡한 세금 신경 안쓰고 실수령액을 원했던 부분)와 (2) 우수한 봉직의 선생님들을 유치하기 위한 병의원 간 구인 경쟁에서 세금과 4대보험을 병원이 부담하고 확정된 세후 급여를 보장해 주는 네트(Net)계약이 관행적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다만, 네트계약은 노동법 및 세법상 별도로 명확히 규정된 제도가 아니다 보니, 세후 금액을 맞추는 과정에서 병의원과 봉직의 선생님 간의 다양한 분쟁(퇴직금 산정, 연말정산 환급금 귀속, 안분정산, 세무조사 리스크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원칙적인 그로스 계약으로 전환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봉직의 선생님들께서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직접 챙기시며 연말정산 환급금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기를 원하시는 경향이 커진 점도 그로스 계약 선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 그로스 계약과 네트 계약의 유불리는 근로 기간, 급여 수준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병의원 측과 봉직의 선생님 각자에게 다르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 계약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회 38

네트->그로스

제가 네트제 근무지에서 6개월 계약후 약 3개월 근무후에 gross계약인 곳으로 이직하려고 합니다. 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은 다 했습니다. Gross 근무지로 연봉을 더 높게 이직시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세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2026년 중에 네트계약을 체결한 병의원에서 그로스계약을 체결하는 병의원으로 이직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네트계약을 체결한 병의원과의 계약서에 "중도 정산 및 연말정산 환급금 등의 귀속"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련 내용이 없다면, 퇴사 시 2026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2027년 2월 진행) 과정에서 안분 정산을 통해 세금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준다는 확답을 받고 퇴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정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로스계약은 세금을 질의주신 원장님이 직접 부담하는 방식이므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을 미리 챙기셔서, 내년 연말정산시 최대한 절세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절세 전략이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22

일용직

A병원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B병원에 월 5-7회 정도로 일용직 근무를 한다고 할때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서를 매일 써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치면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제가 B병원에서 맨 처음 일한 날짜가 9월 26일인데 그럼 12월 25일까지만 B병원에서 알바를 할 수 있고, 12월 26일부터 1월 25일까지 한달 쉬어야 안전한 걸까요? 그리고 C, D, E병원.. 들을 돌아다니며 가끔 일용직근무를 한다치면 CDE병원 들에서 전부 합산한 근로소득이 A병원에서 얻는 소득을 초과할 경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이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먼저, B병원에 월 5-7회 정도로 일용직 근무를 하신다고 하여 <3개월 지나는 시점>에 노무적으로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세법상 신고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고용보험 따라서 B병원을 제외하고 C, D, E병원에서 일용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B~E 중 어느) 한 곳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이 A병원에서 얻는 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한, 고용보험상 가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월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국민연금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월 8일 이상 또는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이 아니면서 월 소득이 22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건강보험 한편,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1개월 간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일용근로자는 별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조회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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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택스 여의도본점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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