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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에서 그로스 이직시 같은 병원일때

네트로 몇달 근무 후 퇴사하고 한달뒤 그로스로 재계약 및 재입사 후 몇달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중간정산환급금과 원천징수영수증을 그로스 계약분에 대한것만 받았는데 네트 근무분에 대한것을 그로스 계약분에 합해서 환급금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당시 네트 계약 후 퇴사일 기준으로 환급금을 받아야하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네트제 계약의 경우, 발생하는 소득세의 환급(또는 추가납부)의 귀속주체는 사용자(해당 병의원 원장님)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반대로 그로스 계약의 경우 소득세의 환급(또는 추가납부)의 귀속주체는 봉직의 선생님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참고) 위 귀속주체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근무 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네트제 및 그로스 계약인 것으로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직의 선생님과 같은 case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두번째로 근무하신 곳에서 퇴사시 기존 근무 병의원의 소득까지 합산하여 중간정산 후 안분정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안분정산 후 네트제 병원의 귀속부분은 해당 병의원에 정산 요청). 만약, 두 병의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중간정산 후 안분정산하기 여러우신 상황이시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봉직의 선생님께서 직접 두 병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합산신고가 필요해 보이며, 합산신고 후 발생하는 환급금(또는 추가납부분)에 대하여 안분정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분정산을 통해 계산된 환급급(또는 추가납부금) 중 기존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병의원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병의원에게 정산요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답변 참고부탁드리오며, 정확한 안분정산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상담요청 주시길 바랍니다. 꼼꼼한 검토 및 안분계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50

일용직 3개월 기준

10-11월부터 일용직을 많이 하다 전업?으로 하고있는데요 대부분 다 다른 병원들이고 반복돼도 한두달에 나눠서 2-3번 (그 후엔 안함) 인데 한 곳에 좀 자주 간거같아서요 예를 들어 같은 병원서 11월에 한번 12월에 3번 1월에 4번 2월에 1번 알바한 상태입니다 다 일용직등록이요 그리고 2월 21 28일 더 일하기로 했어요. 그럼 2월도 3일이 되는거죠 처음 알바한건 11월29일 입니다 그 후 12월 3번 1월 4번 2월 3번 (예정) 이런 경우 종소세 관련 조심해야 하나요. 일급 세후 90입니다 2월달이 3개월째긴하죠 챗지피티는 결론적으로 걱정할 필요 없어 하는데 맞나요 그럼 3월에도 랜덤하게 3일 정도 해도 되나 해서요 요일이나 날짜 정해진거 없고 진짜 그때그때 랜덤입니다 그리고 일용직 기준 한달 이상이 뭔가요 챗지피티한테 물어보니 랜덤하게 이번달에 3번 일하고 담달에 같은 곳에서 3번 일해도 한달 아니라고 하는데 확신이 안서서요. 일급이 높다보니 3번만 일해도 220이 넘습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로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상용직)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의 범위 적용시 3개월 기준은 「민법」 제160조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일용근로자의 범위) 질의주신 일수를 예시로 안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시작일 : 2025년 11월 29일 ✔ 3개월 만료일 : 2026년 2월 28일 위와 같이 계산되므로, 2026년 2월 28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시는 경우 일용근로자 요건(3개월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11월 29일에 근무를 시작한 병원에서 계속하여 12월, 1월, 2월에 근무하고 2월 28일 이후에도 계속 근무 하시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또는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세법상 일용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자료 검토 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주신 한달 이상 근무 및 220만원 기준은 세법상 기준이 아닌 4대보험 가입대상 기준입니다. 하단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 4대보험 가입대상 판단(일용직 근로자 판단) 방법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임 -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함 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②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③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④ 1개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참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63

일용직 근무 관련

현재 A의원에서 주5로 세후 월 2000가량으로 근무중입니다. (세전 연봉 약 4억 정도) 일주일에 하루씩 일용직을 다니는데, 예를 들어 3월~4월은 B의원에서 주1회씩 2달간 총 8일 5~6월은 C의원에서 주1회씩 2달간 총 8일 이런 식입니다. 일용직 계약서 작성 후 계좌이체로 돈 지급받고, 보통 일급 90~100정도라 한달에 세후 360~400정도를 추가로 수령하는데요. 저는 한 직장에서 60시간 미만 , 8회 미만, 3개월 미만 근무면 분리과세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월 220만원 이상"을 받으면 4대 보험 적용대상이라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 저 같은 경우는 내년 5월에 일용직으로 번 돈이 종소세에 포함되어서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저 보험료도 알아서 병원에서 처리해줘서 분리과세로 끝날까요? + 안전하게 가려면 한 병원에서는 1달 주4회 정도만 하는게 나으련지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월 220만 원 이상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근무를 전제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후 일용직으로 계약 체결하셔서, 4대보험 부분도 병원에서의 부담이라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혹시라도 4대보험 부분이 염려되신다면, 1달 주4회 정도가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53

그로스-네트제 이직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8월 경 그로스(이전 병원)-그로스(현 병원)로 이직했습니다. 이전 병원 퇴사 시 중간정산환급금으로 약 950만원 받고 나왔는데, 2025년 연말정산 추가세액 650만원 나와서 2월달 월급에서 빼고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게 생겨서요. 만약에 제가 그로스(이전 병원)-네트제(현 병원)로 이직했다면, 추가세액 650만원을 안분정산하여 이전 병원 부담세액만큼은 제가 납부하고, 나머지는 현재 대표원장님이 부담하셨을텐데요, 그럼 제가 이전 병원에서 받고나온 중간정산환급금은 저한테 전부 귀속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추가납부세액보다 중간정산환급금이 크더라도, 중간정산환급금은 모두 현 직장(네트제) 대표원장님 귀속분인가요? 또 하나 궁금한게, 그로스-네트제 이직이었는데 만약에 차감결정세액이 마이너스라서 환급분이 생겼다면, 이건 모두 대표원장님이 갖나요? 아니면 이것도 소득비율대로 안분정산하여 일정부분은 제가 갖고, 일정부분만 네트제(현직장) 대표원장님이 갖게되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그로스 병원에서 네트 병원으로 이직하셨다면, 네트 병원에서 연말정산 이후 안분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로스 병원에서 퇴사 시 수령하신 중간정산 환급금도 반영하여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세액 650만 원을 전부 질의주신 원장님이 부담하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6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질의주신 원장님께서 네트 병의원에 돌려주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주신 내용도 위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시 환급분이 발생했다면 전부 네트 병의원이 가져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질의주신 원장님께서 일부 환급받으시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연말정산 시에는 환급분이 발생했지만, 질의주신 원장님께서 네트제 병의원에 일정 금액을 돌려주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안분정산의 결과는 각 원장님들의 근무기간, 근무형태, 급여 신고 내역 등에 따라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예시를 통한 설명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82

일용직 근무 후 사업소득 신고

안녕하세요 10월에 한 병원에서 일용직 근무 하루하고, 급여 받았는데요 (당시 계약서 작성 안함, 대표원장님 안계셨음) 처음 일용직 근무였던터라 계약서 작성해야하는지 모르고 갔고, 현재 홈택스 조회해보니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조회가 되는데요 제가 피해보는 것이 있을까요? 있다면 일용근로소득으로 다시 신고해달라고 해야할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면, 통상 3.3%를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수령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득은 내년 5월에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5년에 이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체 소득이 합산됨에 따라 세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3.3%로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해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예상된다면, 해당 소득을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수정 신고 요청하여 분리과세로 과세를 종결하는 방안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00

중도퇴사 후 환급금 미지급건

봉직의 계약 당시 구두로 연말정산은 근로자에 귀속된다고 대표에게 확인받았습니다 이후 2024년도 연말정산 (2025년 2월) 을 할 당시 돌연 대표는 네트계약으로 환급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봉직의 3명 모두 그로스 계약으로 알고있었고 이에 항의하자 ‘이번엔 주겠다’ 라며 번복 후 환급금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8월 퇴사 시 중도환급금 미지급이 우려되어 대표에 문의하였고 정산 시 바로 주겠다는 녹취 및 메신저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돌연 지급금을 줄 수 없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돈을 돌려주겠다 한 것은 퇴사 후 재취직 계획이 없다고 생각해서 했단 말이라 합니다 현재 노동부에서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라하는데 이 경우 환급금 350만원 가량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조진희 변호사

1.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조진희변호사입니다. 2. 따로 상담하기로 하였으나 다른 분들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답변을 남겨두려합니다. 3. 우선 세금과 관련하여 원장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지위로 즉, 국세청을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환급된 세금인 연말정산 환급금도 원장은 국세청을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5. 다만 2025년 근로소득세 정산(연말정산)은 2026년 2월에 하게되는데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2025. 8.에 퇴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6. 그렇다면 2026. 2.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하면 되가 연말정산 환급금도 그 곳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7. 6번처럼 하기 위해서는 지난 직장에서 급여명세서 등 정확히 받아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8. 통상 퇴직시 간이 환급 계산을 하고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혹시 이부분을 환급한 것처럼 해놓고 원장이 주지 않은 것이라면 업무상횡령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9. 약속된 시각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도움 드리겠습니다.

조회 713

상용직 없이 일용직 근무할 경우 분리과세

정규로 근무하는 병원 없이 여러 병원에서 일용직으로만 수개월 근무할 경우(서로 다른 여러 병원에서, 각 병원당 1달 미만의 기간 동안 2-3회 정도 근무)에 세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위 경우에도 일용직 급여는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것 맞지요? 각 병원에서 원천징수해서 세금 납부하면 과세 의무 종료로, 제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거나 납부해야할 부분 없는 것 맞을까요? 일용직 근무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병원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일용직 급여 세금 관련해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과 같이, 서로 다른 여러 병원에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2~3회 정도 근무하면서 (1)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 일용직으로 원천징수(세금신고)가 적절하게 되었다면 일용직 급여는 분리과세에 해당합니다. 이해하신 바대로, 각 병원에서 원천징수해서 세금 납부하면 과세 의무 종료로 질의주신 원장님께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거나 납부해야 할 부분 없는 것이 맞습니다(단, 원천징수를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 또는 사업소득자로 원천징수 신고 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신고 내역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무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병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0

종합소득세

작년에 병원a -> 병원b -> 병원c 으로 이직했고 이중계약 형태였던적은 없으며, 모두 그로스 계약했습니다, 병원a,b에서 중도 환급금도 모두 받았습니다. 올해 병원c에서 연말정산할때 병원a , 병원b 의 원천징수영수증들을 받아가서 연말정산 결과에의한 세금을 냈습니다. 이번 5월에 날아온 종소세 신고서를 보면 병원a, 병원b의 합산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나왔습니다. 이건 병원c에서 자료 제출을 안한건가요? 아님 병원c에서 연말정산 신고시 다른 세금신고 장식을 취한건가요??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자료 내역을 확인해 보아야 알겠지만, 말씀해 주신 정황상 C병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종전 근무지(A, B 병원)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C병원 역시 네트가 아닌 그로스 계약이셨다면, 2월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진행하는 것과 이번 5월 종합소득세 때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의 결과는 동일하므로, 지금 다시 신고하여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신고하실 때에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체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자료 외에 추가로 반영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시거나, 직접 종소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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