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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병원에서 그로스 vs네트 선택하라는데

그로스로 말씀드리고 원천징수100으로 해달라 요구했더니 세금이 많이나와서(?) 80프로만 한다고 거절하셨는데요 80프로만 원천징수 할경우 연말정산할때 제게 불이익은 없는지요? 혹시 제가 네트로 원하면 네트급여만큼 매달 통장에 입금해 주고 세금은 토하게되거나 돌려받게되도 일하는 병원이 해주는걸로 한다는데 네트방식이 나을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그로스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원천징수 비율을(80% 100% 120% 중 하나) 직접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 비율을 몇 % 결정하던지, 1년 전체 납부해야하는 소득세는 동일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80%(세전급여에서 세금을 적게 떼고 지급하는 것)로 선택하면 매월 수령하는 실수령 금액이 높아지는 대신에 연말정산 때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이 커지고, 원천징수세액을 120%(세전급여에서 세금을 많이 떼고 지급하는 것) 선택하면 매월 수령하는 실수령 금액은 낮아지는 대신에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네트제로 선택하시면 위와 같은 고려는 전혀 하실필요 없고, 계약된 실수령금액(네트급여)만 받고 마무리된다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세금 및 4대보험 고려없이 실수령금액을 파악하기 좋다는 점 때문에, 병의원 관행에서 네트제가 많이 활용된 것 입니다). 이번에 이직하시는 병의원에서 네트제가 유리하실지, 그로스가 유리하실지는 (1) 그로스로 계약할 때의 세금 및 4대보험까지 고려한 실수령금액과 (2) 네트제로 계약할 때의 실수령금액을 비교하여 어떤계약이 더 유리한지 검토 후 결정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상담요청주시면, 그로스계약과 네트제계약 중 보다 유리한 계약방식이 무엇인지 비교계산하여 의사결정에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80

퇴직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현재 1년넘게 근무중이고 DC형계좌로 퇴직금을 받고있습니다. 이번에 연봉협상을 하면서 금액이 상향되었고, 병원에서는 DC형->DB형으로 방식을 바꾸며 이번 연봉협상 날짜를 기준으로 1년이 넘어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런방식의 계약이 정당하거나 가능한방법인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중간의 운용방법이 바뀌더라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만..위의 방식은 왜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 위의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기존의 DC형 퇴직연금은 수령하고, 퇴직 후 재입사로 넘어가며 현재 시점에서 1년이 지나야 퇴직금 수령가능한 부분이 맞는지 3. 혹시라도 위의 방식으로 진행 되었고 재계약 시점으로부터 1년미만이어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노동청이나 민사소송등 가능한 방법..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제도는 DC형 / DB형으로 구분되어 운영될 뿐, 제도 변경만으로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병원 측에서 DC형과 DB형 제도에 대해 다소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장님께서도 이번 제도 변경의 적용 대상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설명과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9일(월)에 상담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14

정규직 퇴사 후 같은 병원 일용직 아르바이트 시 건강보험 가입 필요 여부

저는 4월 4일자로 2년 넘게 일한 곳에서 정규직 퇴사(사직서 제출)하였는데, 현재까지 이전 직장의 건강보험으로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더라구요. 병원 측에 문의하니, 병원 처리상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려면 좀 걸린다고 하시더라구요(아직 신청 자체를 안한 것 같았음..) 그런데 4월 20일부터 같은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몇 일 (1달 이내. 4월에 7번, 5월에 4번) 하게 되었는데요(일용직 계약서 따로 날짜마다 작성함). 이 경우, 일용직으로 인정이 되는지 -> 일용직 계약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 안해도 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원 인사팀에서는 문제 없다고 했는데(문자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걱정돼서요] 어차피 병원에서 건강보험 측에 퇴사 늦게 신고해도 자격 상실일은 4/5로 적용되니까 상관없으려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장님의 입·퇴사 신고가 지연된 경우에도, 실제 근무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4월 4일이 마지막 근무일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행정처리는 4월 5일로 자격상실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때문에, 4월 5일 이후 일용직으로 근무한 부분에는 일용직으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4월에 처음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날짜를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문의는 1:1 상담으로 요청주시면 자세히 답변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71

일용직 종소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종소세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려는데, 제가 알기론 원천징수 후(제대로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6.6% 떼고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입금이 되는거라 연말정산이나 종소세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며 세금 부과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일정 금액 이상으로 일용직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종소세에서 소득으로 잡힌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얘기일까요? 제가 안분정산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로 진행을 해야헤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 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일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 × 6% × (1 - 55%)] 그리고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분리과세)됩니다. 또한, 세법상 일용직근로소득자 판단함에 있어 별도의 금액 기준이나 근무 횟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즉, 세법상 일용직근로소득자가 맞고 세금신고가 적절히 되었다면, 별도로 안분정산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회 248

퇴사하려는데 대표원장이 ‘안된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이사님한테 10월 13일날 제가 직접 말로 사직의사 말했고 다음날 14일날 문자로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0월까지만 하겠다‘ 이사님한테 보냈습니다 오늘 20일인데 대표원장님이 방으로 불러서 ‘안된다“고 하시네요. 그냥 “원장님이 필요해요” 라고 말씀은 하시는데요 제가 입사할때 받은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네요. 여러모로 여기서 일하기 싫어서 진짜로 나가고싶은데 대표원장이 저 문구를 빌미로 제게 소송걸거나 할수있나요? 대표원장이 지독한 인간이라고 악명높은 사람이러 무서워요. 을은 사직 1개월 전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병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 의무를 다해야한다 을은 사직원을 제출한 후 갑의 승낙이 있을때까지 근무해야하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수리일까지의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조진희 변호사

1. 검사출신 조진희변호사입니다. 2. 사직을 막을 수는 없어, 통보 후 1달 뒤에 퇴사하는 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3. 다만, 인수인계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제가 제시드릴 좋은 해결책은, 1. 내용증명 등으로 사직의사를 다시 정확히 문서로 전달하면서(위의 13일 14일 통보내용 명시), 11월 13일 이후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2. 인수인계서를 미리 작성하는 한편, 위의 내용증명에 인수인계와 관련된 내용은 퇴사이후에도 전화를 잘 받는 등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사, 대표원장 등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병원측에 정확히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명확히 퇴사의사 밝히시고 , 추후 분쟁을 줄이시려면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후 퇴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상담신청해주세요

조회 1140

손해배상청구 관련 질문

카테고리를 구분하기 애매하여 노무사님과 변호사님께 같은 질문 드려봅니다. 대표에게 퇴사하겠다고 하니 대표가 직원들을 대동하고 와서 제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 퇴사 60일 전 고지하라고 써놨길래 정정을 요청하니 형식상 써놓은 거라며 문제된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서 그냥 계약을 진행했던 것이 문제였네요. 주변 선생님들이 손해배상청구가 성립하기 힘들 거라는데 법적인 지식이 없다보니 불안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제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할까요? 추가로 다수의 직원들 앞에서 윽박지르며 손해배상을 운운한 것은 모욕죄가 성립될지도 궁금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60일 전 사전 고지 사항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서류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약 30일 전을 기준으로 하여 퇴사 절차 및 인수인계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대표 원장님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최근 들어, 대표 원장님들께서 근로자(페이닥터 포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목적으로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히 소통하시고 합리적인 퇴사 시기를 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울러, 문의주신 모욕죄 부분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추가적으로 퇴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65

네트 -> 그로스 안분정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2025년에 5개월간 네트 병원 (A) 에서 근무 후 나머지 7개월은 그로스 병원 (B) 에서 근무했습니다. A병원 퇴사시, 중도퇴사환급금 안 받고 나오는 대신 안분정산 해주기로 확답받고 퇴사했으며, 올해 B 병원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후 추징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A 병원에 최근 안분정산에 대해 요청하였으나, 정산해 주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A병원과 B병원의 세전 소득 비율은 6.5:3.5 정도가 되고, 퇴사시 받지 못한 중도정산환급금은 추징액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1. 이 경우 일반적으로 안분정산은 어떤 계산법으로 하게 되는지가 궁금하고, 2. A 병원에서 차일피일 정산을 미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해 궁금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분정산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세무 영역에 해당하므로, 세무사님의 답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분정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이나 노동청 신고 등의 방법으로 대응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진행하고 있는 노무·세무 원스톱 상담을 통해 안분정산 금액 확인 및 체불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26

일용직 3개월 기준

10-11월부터 일용직을 많이 하다 전업?으로 하고있는데요 대부분 다 다른 병원들이고 반복돼도 한두달에 나눠서 2-3번 (그 후엔 안함) 인데 한 곳에 좀 자주 간거같아서요 예를 들어 같은 병원서 11월에 한번 12월에 3번 1월에 4번 2월에 1번 알바한 상태입니다 다 일용직등록이요 그리고 2월 21 28일 더 일하기로 했어요. 그럼 2월도 3일이 되는거죠 처음 알바한건 11월29일 입니다 그 후 12월 3번 1월 4번 2월 3번 (예정) 이런 경우 종소세 관련 조심해야 하나요. 일급 세후 90입니다 2월달이 3개월째긴하죠 챗지피티는 결론적으로 걱정할 필요 없어 하는데 맞나요 그럼 3월에도 랜덤하게 3일 정도 해도 되나 해서요 요일이나 날짜 정해진거 없고 진짜 그때그때 랜덤입니다 그리고 일용직 기준 한달 이상이 뭔가요 챗지피티한테 물어보니 랜덤하게 이번달에 3번 일하고 담달에 같은 곳에서 3번 일해도 한달 아니라고 하는데 확신이 안서서요. 일급이 높다보니 3번만 일해도 220이 넘습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로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상용직)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의 범위 적용시 3개월 기준은 「민법」 제160조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일용근로자의 범위) 질의주신 일수를 예시로 안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시작일 : 2025년 11월 29일 ✔ 3개월 만료일 : 2026년 2월 28일 위와 같이 계산되므로, 2026년 2월 28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시는 경우 일용근로자 요건(3개월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11월 29일에 근무를 시작한 병원에서 계속하여 12월, 1월, 2월에 근무하고 2월 28일 이후에도 계속 근무 하시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또는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세법상 일용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자료 검토 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주신 한달 이상 근무 및 220만원 기준은 세법상 기준이 아닌 4대보험 가입대상 기준입니다. 하단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 4대보험 가입대상 판단(일용직 근로자 판단) 방법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임 -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함 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②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③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④ 1개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참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62

1년간 Net계약제 병원과 Gross계약제 병원에서 모두 근무한 경우

NET 계약제 병원에 연말정산시에 얼마를 청구해야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방법밖에 없을지요 아니면 혼자 계산할 방법이 있을지요? 1년간 받은 총 세전 액수로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를 산출한 뒤, 이 액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구해서(세금/연봉)그만큼 청구하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급여명세서를 보니까 1달 다 채우기 전에 퇴사해서 그런건지 4대보험도 세금도 안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고로 병원 측 요청에 의해서 퇴사한 것입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Net 계약제 병원과 Gross 계약제 병원에서 모두 근무한 경우,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을 하는 것은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단순히 세전금액 비율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병의원에서 실제로 부담한 원천세 내역 및 4대보험 부담분, 계약 형태별 실수령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월 1일 입사자가 아니면서 1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하신 경우라면, 해당 월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공제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안내드리며, 심층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안분정산 방법과 더불어 내년 예상 납부세액 및 예상 안분정산 내역 산출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31

일용직 세금 질문드립니다

3개월이내, 한달 220만원 이하 근로 시 일용직 신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병원은 두번 안가는 방식으로 여기저기 일용직 근무를 하는중인데 1. 혹시 1년에 일용직 소득으로 특정 금액 초과시 추가로 더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나요? 2. 현재 주4 정규직 근무 중이며 한달에 2-400만원 정도의 일용직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네트계약인데 따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정규직 병원이 관리해주는건가요? 3. 작년 9월에 하루 근무한 병원에서 올해 3월에 하루 더 근무하면 일용직 신고를 못하나요?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1. 일용직 근로자 판단 기준 및 과세 방법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를 판단할 때 별도의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급여 액수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지급 시 세금 징수)만으로 모든 과세 절차가 종결됩니다.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2. 타 병의원 근무 시 유의사항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병의원 외에 다른 곳에서 일용직으로 추가 근무하시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소득이 세법상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기존 정규직 근로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별도로 신경 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의 의도를 다르게 파악했다면 다시 한번 Q&A를 남겨주시거나 상담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 3. 간헐적 근무의 일용직 인정 여부 작년 9월에 하루 근무하고, 약 6개월이 지난 올해 3월에 다시 하루 근무하는 형태라면, 이는 '계속 고용'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관계 종료 후 재고용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20

일용직

A병원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B병원에 월 5-7회 정도로 일용직 근무를 한다고 할때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서를 매일 써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치면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제가 B병원에서 맨 처음 일한 날짜가 9월 26일인데 그럼 12월 25일까지만 B병원에서 알바를 할 수 있고, 12월 26일부터 1월 25일까지 한달 쉬어야 안전한 걸까요? 그리고 C, D, E병원.. 들을 돌아다니며 가끔 일용직근무를 한다치면 CDE병원 들에서 전부 합산한 근로소득이 A병원에서 얻는 소득을 초과할 경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A병원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B병원에서 월 5~7회 정도로(8회 미만) 일용직 근무하는 경우,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관할 공단에서 곧바로 점검·감독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 기간을 구분해 두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된 근무지인 A병원이 아닌 C·D·E병원 등 다른 병원에서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병원에서의 소득이 A병원의 소득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노무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울러, 세무 측면에서도 즉시 크리티컬한 이슈가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나, 보다 구체적인 세무 관련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세무 게시판에 별도로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원장님께서 문제 됨을 염려하시는 부분이나, 생각하시는 구체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1:1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47

일용직 3개월 기준 질문드립니다.

3개월 이하로 일해야 일용직 인정받고 따로 세금 내는게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a병원에서 11월 20일에 첫 일용직 근무를 했으면 2월 19일까지 해당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각 11월 12월 1월 2월에 8일 이하로 일하면 되는걸까요? 기준이 1일인지 실제로 근무한 날짜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의 범위 적용시 3개월 기준은 「민법」 제160조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일용근로자의 범위) 질의주신 일수를 예시로 안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시작일 : 2025년 11월 20일 ✔ 3개월 만료일 : 2026년 2월 19일 위와 같이 계산되므로, 2026년 2월 19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실 경우 일용근로자 요건(3개월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근무 일수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정규직과 동일하다면 정규직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월 근무일수를 8일 이하로 유지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적절히 신고한다면, 일용근로자로 인정받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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