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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세금 질문

1. 일용직으로 달에 7~8회 가량 근무 중이고 소득은 net 7~800 정도 됩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병원은 없고 올해에 포함되는 근로소득도 없습니다. 대체로 이런 경우에 내년에 세금 관련해서 신경써야할게 있을까요? 2. 일용직 소득이 소득세에서 말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건가요?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종합소득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용직으로 달에 7~8회 가량 근무 중이고 소득은 net 7~800 정도 됩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병원은 없고 올해에 포함되는 근로소득도 없습니다. 대체로 이런 경우에 내년에 세금 관련해서 신경써야할게 있을까요? ✔ (답변1) - 세법에서 규정한 일용직근로소득(일급등으로 계산하여 수령 + 3개월미만 근무)이 맞고, 해당 병의원에서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가 적정하게 들어갔다면,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되므로 특별히 신경쓰셔야 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원천세 신고가 된 경우라면, 내년 2월에 해당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이 필요합니다(이 경우, 네트계약인지 그로스계약인지에 따라 추가 세금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음). 2. 일용직 소득이 소득세에서 말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건가요?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종합소득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 (답변2) - 일용직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말씀하신 300만원 부분은 분리과세기타소득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일용직근로소득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73

일용직 종소세 포함 3개월 이상 근무

일용직으로 달 8회 이상 일하거나 3개월 이상 근무시 종소세로 포함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 에 근무를 시작하면 4.1이상 근무 할 경우 포함되는걸로 이해되는데 중간에 1.1에 첫근무 2.1에 다음 근무같이 한달동안 안갈경우 3달에 대한 규정이 초기화 되는것은 없는지요 또한 초기화와 관련해서 1.1~4.1 근무가 끝나면 내년도 1.1 이나 되어서야 다시 갈 경우 종소세 편입이 안되는걸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소득세법에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 되어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고용(초기화 등)"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 "3개월 이상 계속 고용"의 명확한 의미에 대해서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법원 판례 및 해석례 등을 살펴보면, (1)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연수(3개월 이상 근로여부 판단)를 계산하여 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93다26168(1995.07.11.))가 존재하고, (2) 재근무 보장이 없이 일용근로계약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일 고용주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용직으로 인정된 사례(법인세과-275(2010.03.24.))도 존재합니다. ✔ 즉, 질의주신 내용과 같이 근무할 경우, 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내용 등 실질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가 실무상 종종 쟁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 되는 사안으로 해당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상담요청 주시면 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한 후 보다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19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한 달에 세전 220만원이 넘으면

원래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때 일용직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나요? 세전 220만원이 넘어도 금액과 상관없이 일용직으로 계약한다면 월 8일,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로 등록한다면 일단 3개월까지는 분리과세가 가능한 게 맞는지요? 또한 일용직 근로의 경우 연속 3개월이 넘어가면 분리과세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곳 대표님께서 3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으로 가능할수도 있기는 하지만 계약 형태가 일용직이면 3개월이상해도 일용직으로 계속됨. 사업주가 계속 일용직으로 신고 했다면 계속 일용직이므로 분리과세라서 종합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으니 계속 근무해주기를 희망하시는 상태인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김나연 세무사

안녕하세요, 김나연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3개월 이상 일용직이면 분리과세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세무와 노무 기준의 차이점을 알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두 기준은 적용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1. 세무 기준 세무상 ‘일용직’은 근무 기간이 아니라 지급 형태로 판단합니다. 1) 하루 단위로 급여를 받고 2) 원천징수로 마무리되는 구조라면 → 3개월 이상 근무하더라도 분리과세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즉, “3개월 이상이면 무조건 종합소득세에 합산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2. 노무 기준 1) 1개월 이상 근로 or 월 8일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 2)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 상시근로자로 간주, 4대보험 가입 대상 3) 1년 이상 근무 → 퇴직금 발생 즉, 노무 기준의 3개월은 4대보험 및 퇴직금 관련 규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세무 기준: 3개월과 무관, 근무 지속성에 따라 판단 노무 기준: 3개월 이상 근무 시 4대보험·퇴직금 발생 결국, “3개월 이상이면 일용직 분리과세가 불가하다”는 말은 세무적으로는 틀리고, 노무적으로는 보험 의무가 생긴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의무나 근로자 분류 기준 등은 노무 영역에 해당하므로 자세한 부분은 노무사 게시판에서 상담받으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548

군의관 -> 봉직의 계약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4월 전역 예정인 군의관입니다. 전역 후 일자리를 구하는 단계에 있어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보통 봉직의를 구할 시 Net제로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군인으로써 월급을 받다가 5월부터 net제로 월급을 받을시 연말정산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 퇴직금 포함 net 금액으로 계약하는 병원들이 꽤 되는데, 추후 세금적으로 손해 보지 않으려면 계약시 염두해 둬야 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3. 군의관을 하다 봉직을 할 시 gross 로 계약을 하는것과 net로 계약을 하는 것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답변1) 5월부터 Net제로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2026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을 하게 됩니다. ‘안분정산’이란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각 소득 귀속별(군의관 소득과 Net 병의원 소득)로 정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Net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안분정산까지 함께 처리하여 정산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답변2) 퇴직금 포함 여부 등 계약 형태는 병의원별로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노무사 또는 세무사와 함께 계약서를 검토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해석과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계약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현재 시점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답변3)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어떤 계약 형태(Gross 또는 Net)가 더 유리한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조건·실수령액 구조·4대보험 반영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두 계약 중 세금 측면에서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면밀히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50

네트-그로스로 이직해서 연말정산 안분 관련

제가 이직을 하게 되면서 네트 계약 > 그로스 계약으로 바뀌었고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토해내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요!) 이전 직장에서는 네트로 계약했는데 원천징수 및 매달 월급명세서를 보니 간이세액표에서 세후 금액 A에 대한 소득세를 더해서 역산해서 세전 B로 계산되어있었습니다. (세전 월급 B로 계산하면 간이세액표 기준 세금을 덜뗀 형태) 물론 그 병원에서 계속 일했으면 세금이 부족했더라도 연말정산 환수금을 병원에서 해결해주는 형태라 괜찮았겠지만 이직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말정산 기준 500만원정도 더 내야하는 상황이라 전직장에 안분정산을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병원에 세금 퍼센티지 관련해서 문의했을때는 중도퇴사당시 원천징수에서 결정세액과 기납세액이 비슷해서 병원에서 내야할 세금은 다 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이해하긴했는데,, 12개월 월급이 중도퇴사로 8개월이 되면서 낸 세금이 적절(?)해진 형태로 보입니다ㅠㅠ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전회사에 안분정산 요청 가능합니다. 전 직장이 네트 계약이었다면, 해당 기간의 소득세는 병원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두 병원의 소득이 합산되어 세율 구간이 상승했다면, 전 직장 소득분에 해당하는 세액(안분액)과 전 직장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로, 안분정산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요청 주시면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32

네트제 안분정산

네트 계약을 한 상황이고 계약은 그로스로 환산해서 표기된 연봉계약을 하였습니다. 월급의 10%를 선공제 해서 퇴직금으로 떼가는 방식이었고(실제로는 가져간거에서 세금을 떼어 실지급액은 더 적었습니다…) 해당 계약이 네트라고 알고 있었기에 연말정산 환급금 700만원 가량을 병원이 먹었지만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문제는 올해 연말정산입니다. 제 급여가 많이 올라 안분정산을 하지 않으면 제가 추가납부해야될 세액이 클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네트제지만 중간정산 환급금을 줬으니 더이상 해줄게 없다는게 병원측 주장입니다. 네트제니까 중간정산 환급금과의 차액만큼 안분정산하는게 맞지 않나요? 제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업계특성상 세후 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당 회사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인한 세금에 한해 "회사"가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한다. 즉 연도 중 입사,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당 회사 외의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 및 지방세를 정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직원"이 부담한다. 대신 당 회사의 소득에 대한 중도퇴사 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및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모드 "회사"에 귀속되어 "회사" 책임으로 한다. 그럼 저는 연말정산 700도 병원한테 빼앗기고, 연말정산때 추가 납부 세금도 제가 뱉어내야되는 상황인걸까요..? 법적으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보통 중간정산 환급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현재 원장님의 상황을 조금 더 명확히 파악해야 질의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21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우선 기존 직장이 있는데 일용직(계약서 상 프리랜서로 등록) 11월 2회, 12월 1회 진행하며, 매회 세후로 일급을 지급받았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제 2025년 총소득이 8800만원이 넘을 것 같은데 이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자세히 풀어보면, 정기예금 만기해지로 약 2천 안되게 받았고, 직장에서 번 금액이 5천 조금 안되며, 일용직으로 벌 금액이 12월까지 합하면 2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기존 직장에서 계약서상 프리랜서로 계약하셨다면, 일용직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사업소득(3.3%)으로 세금 신고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26년 5월에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26년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셔야 하는데, 질의주신 내용에서는 근로소득 5천만원과 프리랜서 사업소득 2천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만약, 프리랜서 사업소득 신고가 아닌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경우라면, 합산 신고 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도 있음).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며, 보다 정확한 내년 예상세액이 궁금하신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자료 검토 후 예상 세액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65

여러 군데 모두 네트로 계약했을 경우 안분정산 문의드립니다.

이직 및 투잡 등으로 인하여 올해 여러 군데에서 근무하였으며 모두 네트 계약 했습니다. 내년 1월 안분정산 할 때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을까요? 예를 들어 A 지급액 3000 B 지급액 4000 C 지급액 5000 D 지급액 6000 이고 결정 세액이 2000 이라면 결정 세액 2000 * (3000/18000) 결정 세액 2000 * (4000/18000) 결정 세액 2000 * (5000/18000) 결정 세액 2000 * (6000/18000) 이런 식으로 각 병원의 세액이 결정되고 각 병원마다 기납부 세액이 있을 테니 기납부 세액에서 더내야할 부분은 각 병원이 내주고 기납부 세액에서 받아야 할 부분은 각 병원이 돌려받고 이게 맞나요? 그리고 연말정산의 주체는 내년 1월 재직 중인 병원에서 하면 되는건가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질의주신 내용과 같이 안분정산이 이뤄지는게 맞습니다(단, 계약내용 및 소득구분 등에 따라 조금씩 안분정산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음). 그리고, 이해하신 바대로 통상적으로 1~2월에 재직 중이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른 병의원에서 근무한 내역에 대한 연말정산 합산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연말정산시 합산신고하지 않고,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 질의 또는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00

그로스에서 네트 계약

25년 중간부터 26년 1월까지 a병원에서 그로스 계약을 했고, 퇴사시 중간환급금 + 연말정산환급금 모두 지급 받아 퇴사하였습니다. 만약 26년 3-4월쯤 b병원에 다시 입사를 하면서 네트 계약을 하게 되면 제가 계약서상 주의해서 봐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로스에서 네트 계약으로 바꾸게 되면 제가 나중에 토해내야하는게 많아질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그로스 병의원에서 네트 병의원으로 이직하신다면, 내년 2월 연말정산 시 근무중인 네트 병의원에서 이전 그로스 병의원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로스 병의원 퇴사 시 수령하셨던 중간정산 환급금이 결정세액 계산에 반영되어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안분정산을 통해 추가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부담 주체를 확정한 뒤, 최종 정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로스 병의원에서 네트 병의원으로 이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로스 병의원에서 퇴사 시 받으셨던 환급금 상당액을 다시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안분정산 결과는 각 병원에서의 근무 기간, 급여 신고 내역, 공제 항목 등에 따라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금액을 추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네트 계약 시에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들은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1) 신고되는 세전금액이 얼마인지 (2) 연말정산 결과(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귀속 주체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3) 퇴직금 산정 방식이 세전 급여 기준인지 등 계약 내용에 대해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노무사 상담을 통해 계약서 조항을 면밀히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5

일용직 질문

1. 일용직 근무의 경우 3달 미만으로 근무했을 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3달은 1.1~3.31일지 아니면 1.1~3.10까지 근무했다고 쳤을 때도 1,2,3월 3달로 해서 불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2. 1달 60시간, 220만원 이상일 경우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해야된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럼 4대 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2달을 근무했을 경우, 이 소득은 분리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용근무로 3달이상 근무했을 시에는 상시근로자로 취급해서 근로소득으로 들어간다고 알고있는데, 예를 들어 1~12월까지 일용근무 했을시 3~12월까지의 소득만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는지, 1~12월 소득이 다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1) 1월 1일에 근무를 시작하신 경우라며, 민법상 역법으로 계산한 3개월이 되는 날은 4.1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월 1일부터 3월 31일(또는 3월 10일)까지만 근무하신 경우라며, 일용직 근로소득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2)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요건(시급 및 일급으로 대가수령, 일용직근로계약체결 및 동일한 고용주 3개월미만 고용 등)을 충족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A)에서 1~2월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3~12월 상시근로자(정규직 등)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1~2월 소득을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해당 연도 연말정산 시에는 1~12월 전체 급여(1~2월 일용직 지급분 포함)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3, 원천세과-599, 2011.09.30).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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