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한 병원에서 일요일 세후 90만원으로 일용직근무를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6/14, 6/21, 6/28, 7/5 7/19, 7/26, 8/2, 8/9 8/16, 8/23, 8/30, 아마 9/6? 이렇게 일하게 되면 3개월이 초과되지 않아 일용직근무로 인정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다시 근무하게 된다면 마지막 근무일을 기점으로 30일 초과한 후에 다시 근무하면 될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 14일을 시작으로 9월 6일까지는 3개월 이내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로 종결될 것으로 사료되며,
노무 관점에서는 1개월 미만의 근로를 일용직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일용직 공제 내역에 국민연금이 공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3개월 초과여부는 6월 14일이 기준점에 해당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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