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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일한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

9월에 총 3군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9월에 급여를 받았으면 10월 말까지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고용주측에서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곳 중 1곳은 홈택스상에 올라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곳은 홈택스상에 뜨지 않아, 10월 말까지는 기다릴 예정이나, 10월 말에 가까워져도 홈택스상 뜨지 않는다면 마냥 기다리는 것이 맞는건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부탁하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 누락시 고용주는 불이익을 과태료로 부과되는 것으로 아는데, 고용당한 근로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계좌이체로 돈은 받았지만 신고가 안된상태라면 돈의 출처를 밝히기 어려울 것 같아 여쭤봅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부분이 10월 말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10월 말까지 확인해보아도 병원에서 일용직 급여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일용직 급여를 자진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 일용직 급여에 대한 세금은 납부해야 하지만, 염려하신 급여 지급 사실(출처)은 명확히 확인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283

손해배상청구 관련 질문

카테고리를 구분하기 애매하여 변호사님과 노무사님께 같은 질문 드려봅니다. 대표에게 퇴사하겠다고 하니 대표가 직원들을 대동하고 와서 제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 퇴사 60일 전 고지하라고 써놨길래 정정을 요청하니 형식상 써놓은 거라며 문제된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서 그냥 계약을 진행했던 것이 문제였네요. 주변 선생님들이 손해배상청구가 성립하기 힘들 거라는데 법적인 지식이 없다보니 불안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제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할까요? 추가로 다수의 직원들 앞에서 윽박지르며 손해배상을 운운한 것은 모욕죄가 성립될지도 궁금합니다.

조진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30일 전 고지라면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처법은 변호사와 노무사의 자문을 받았는데 문제 없다고 들었다고 통보하고 예정된 날짜에 퇴사하겠다고 서면고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욕은 구체적인 언행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언행을 말해주시면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예를 드리면, 욕을 하면 100프로 성립이고 '넌 의사도 아니야',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90프로 성립 '나이값도 못하냐' ->성립하지 않음

조회 1040

일용직 사업소득 신고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로 문자로 주고받고 하루 근무를 했는데요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ㅠㅠ 알던 병원이라 믿고 갔다가 그만…) 5월에 보니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연락해서 수정해달라고 요청은 하였으나 알아보겠다고만하고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정정해주지 않는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무엇이 있을까요? 금액이 큰건 아니나 괘씸하여 뭐든 압력을 넣어서 정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병원 현재는 전 대표가 폐업신고 후 다른 대표가 인수한 상태인데, 제가 일했던 당시는 이전 대표가 있을때입니다. 이전 대표는 제가 정정요청을 해도 폐업한 상태이므로 계속 무시해도 손해볼 것이 없는 상황인건지, 현재 대표는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인지, 저는 누구한테 요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병의원에서 소득 구분을 잘못 지정하여 신고한 경우, 비록 현재 폐업 상태라 하더라도 당시 원천징수의무자였던 병의원(이전 대표) 측에서 기존 사업소득 신고를 취소하고 일용근로소득으로 정정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규에 따르더라도 소득 구분에 오류가 있을 때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 및 정정 신고를 하도록 해석하고 있으므로, 일차적으로는 해당 병의원(이전 대표) 측에 정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병의원 측에서 정정 신고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1. 지급명세서 허위제출 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창구를 통해 잘못된 신고 사실을 접수하여 정상적으로 정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j.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659&mi=13389 ✔ 2.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의 경정청구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5월 31일)까지 정정되지 않아 본인에게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거나 이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신고·납부 후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임을 증명(문자 내역 등)하여 세금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용직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하는 경우, 해당 병의원 사용자(대표원장)에게 벌금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무 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히 상담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위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절차 및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72

네트에서 그로스 이직시 같은 병원일때

네트로 몇달 근무 후 퇴사하고 한달뒤 그로스로 재계약 및 재입사 후 몇달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중간정산환급금과 원천징수영수증을 그로스 계약분에 대한것만 받았는데 네트 근무분에 대한것을 그로스 계약분에 합해서 환급금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당시 네트 계약 후 퇴사일 기준으로 환급금을 받아야하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네트제 계약의 경우, 발생하는 소득세의 환급(또는 추가납부)의 귀속주체는 사용자(해당 병의원 원장님)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반대로 그로스 계약의 경우 소득세의 환급(또는 추가납부)의 귀속주체는 봉직의 선생님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참고) 위 귀속주체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근무 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네트제 및 그로스 계약인 것으로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직의 선생님과 같은 case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두번째로 근무하신 곳에서 퇴사시 기존 근무 병의원의 소득까지 합산하여 중간정산 후 안분정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안분정산 후 네트제 병원의 귀속부분은 해당 병의원에 정산 요청). 만약, 두 병의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중간정산 후 안분정산하기 여러우신 상황이시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봉직의 선생님께서 직접 두 병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합산신고가 필요해 보이며, 합산신고 후 발생하는 환급금(또는 추가납부분)에 대하여 안분정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분정산을 통해 계산된 환급급(또는 추가납부금) 중 기존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병의원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병의원에게 정산요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답변 참고부탁드리오며, 정확한 안분정산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상담요청 주시길 바랍니다. 꼼꼼한 검토 및 안분계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67

일용직 분리과세 요건

3개월 미만 근무 시 분리과세에 있어, “C병원에서 일용직 계약을 맺고, 일급이나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3개월 미만으로 근무를 마친다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원천징수를 통해 분리과세로 세금 납부가 종결”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일급이나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함의 의미는 근무일 혹은 익일 입금되는 것이어야 할지, 아니면 근무한 월 일급*근무일수로 계산하여 익월에 한꺼번에 입금 받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근무한 월의 "일급(또는 시급)×근무일수"를 합산하여 익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일용직 근로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여부는 지급 ‘주기’(매일 또는 1개월 단위)가 아닌 급여의 ‘계산 방식’과 고용기간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2항 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이라 함은 급여의 계산방법을 말하는 것이지 그 계산된 급여의 지급방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1) 일급이나 시급으로 근무일수,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고, (2) 동일 병의원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한다면, 그 급여를 익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봄).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82

상용직 없이 일용직 근무할 경우 분리과세

정규로 근무하는 병원 없이 여러 병원에서 일용직으로만 수개월 근무할 경우(서로 다른 여러 병원에서, 각 병원당 1달 미만의 기간 동안 2-3회 정도 근무)에 세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위 경우에도 일용직 급여는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것 맞지요? 각 병원에서 원천징수해서 세금 납부하면 과세 의무 종료로, 제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거나 납부해야할 부분 없는 것 맞을까요? 일용직 근무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병원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일용직 급여 세금 관련해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과 같이, 서로 다른 여러 병원에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2~3회 정도 근무하면서 (1)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 일용직으로 원천징수(세금신고)가 적절하게 되었다면 일용직 급여는 분리과세에 해당합니다. 이해하신 바대로, 각 병원에서 원천징수해서 세금 납부하면 과세 의무 종료로 질의주신 원장님께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거나 납부해야 할 부분 없는 것이 맞습니다(단, 원천징수를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 또는 사업소득자로 원천징수 신고 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신고 내역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무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병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52

완전 네트제 계약을 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내용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무시에도 퇴직연금을 지급한다고 구두로 약속하고 A병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구두 약속한 내용은 녹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1년 미만 근로시 퇴직연금 인출가능"이라고 되어있어서 이 경우 1년이상 근로하지 않은 경우 적립된 퇴직연금을 못 받고, 연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어 노동청에 가서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하는지 여쭙습니다. 만약에 이 경우 퇴직연금을 못 받는다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던가, 근무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옳은 판단을 위해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이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원장님께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때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되나, 당사자 간 약정으로 1년 미만 근무 시에도 퇴직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라 퇴직연금은 노동청 또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원장님께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요.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는 구두로 약속된 부분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신 경우 1:1상담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93

세전 세후 금액 질문

일급40 만원으로 9일 계산시 세전/세후 금액 차이가 궁금합니다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근로종결되어 급여를 월급제에서 일용직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세전 세후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차액이 크지않으면 감수하려고합니다 관계종료를 위해서요 4대보험 소득세 지방세등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입사가 아니고, 임금의 항목중 비과세 급여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여 드리겠습니다. 참고용으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1일 입사인 경우와 과세 및 비과세 항목 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일급 40만원 9일 근무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고용보험만 가입가정)> - 세전급여(월급) : 3,600,000원 - 고용보험(월급) : 32,400원 - 근로소득세(월급) : 139,440원 - 지방소득세(월급) : 13,940원 - 세후급여(실수령액) : 3,414,220원 <일용직근로자의 경우(고용보험만 가입가정)> - 세전급여(일급) : 400,000원 X 9일 = 3,600,000원 - 고용보험(일급) : 3,600원 X 9일 = 32,400원 - 근로소득세(일급) : 6,750원 X 9일 = 60,750원 - 지방소득세(일급) : 670원 X 9일 = 6,030원 - 세후급여(실수령액) : 388,980원 X 9일 = 3,500,820원 참고 부탁드리오며,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88

네트-> 네트 vs 네트 -> 그로스 더 유리한 조합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네트병원에서 2월까지 근무하고 3월부터 이직을 고려중입니다 현재 네트병원에서는 세후 월급 1400만원 정도 신고가 되고있는데 추후 이직병원에서는 세후 월급 2천이상 신고가 될 예정이라면 혹시 네트와 그로스병원중에 더 유리한 것이 있을까요? 네트 -> 그로스로의 이직시 (안분정산 가능하다고 가정시) 연봉상승으로인한 연말정산시 세금폭탄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연봉낮은곳에서의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폭탄이 커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우선 1~2월 근무하신 병의원과 입사 예정인 병의원 간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 및 세무 신고 방식을 확인해야 정확한 유불리 판단이 가능합니다. 현재 주신 정보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에 다소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요청 후 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전달해 주시면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 만약 이직 하실 병의원에서 세후 2,000만 원을 역산한 세전 금액(약 월 3,200만 원)으로 신고를 진행한다면, 연말정산 시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감사합니다.

조회 179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우선 기존 직장이 있는데 일용직(계약서 상 프리랜서로 등록) 11월 2회, 12월 1회 진행하며, 매회 세후로 일급을 지급받았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제 2025년 총소득이 8800만원이 넘을 것 같은데 이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자세히 풀어보면, 정기예금 만기해지로 약 2천 안되게 받았고, 직장에서 번 금액이 5천 조금 안되며, 일용직으로 벌 금액이 12월까지 합하면 2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기존 직장에서 계약서상 프리랜서로 계약하셨다면, 일용직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사업소득(3.3%)으로 세금 신고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26년 5월에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26년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셔야 하는데, 질의주신 내용에서는 근로소득 5천만원과 프리랜서 사업소득 2천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만약, 프리랜서 사업소득 신고가 아닌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경우라면, 합산 신고 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도 있음).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며, 보다 정확한 내년 예상세액이 궁금하신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자료 검토 후 예상 세액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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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택스 여의도본점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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