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찍고
앱에서 보기
조진희 변호사
1. 근로계약서의 급여와 급여계약서가 다르다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에는 급여가 없고 급여계약서에만 급여만 있다는 것일까요? 2. 사실 어느쪽이든 계약서의 이름과 상관없이 급여가 써있는 부분은 유효합니다. 3. 그리고 그 급여유지부분은 근로형태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4. 근로계약서와 급여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는 것 추천 드리고 5. 오래 유지하시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맺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 말씀주신 상황에서 D 병원에서 하루 근무 하시면 일당 15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약 3%(국세 및 지방소득세 포함) + 총 급여액의 0.9% 고용보험료로 공제됩니다. 또한 고용보험도 A병원에서 이미 가입되어 있으므로 B·C·D병원에서 별도 가입만 하지 않으면 이중가입 문제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은 간헐적 근무 형태라면 노무적인 측면에서는 특별히 신경 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세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께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1:1 상담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병원에서는 일용직 및 정규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아래의 기한까지 "지급명세서(및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원 국세청 홈택스에 소득 지급 내역을 신고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5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안내> 📌 정규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026년 3월 10일까지 📌 상반기(1~6월) 간이지급명세서: 2025년 7월 말까지 📌 하반기(7~12월) 간이지급명세서: 2026년 1월 말까지 📌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위 기한이 지났음에도 홈택스에서 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병원 측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 의무자인 병원에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즉, 질의주신 원장님(근로자)에게 가산세 등의 직접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