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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희 변호사
1.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조진희변호사입니다. 2. 따로 상담하기로 하였으나 다른 분들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답변을 남겨두려합니다. 3. 우선 세금과 관련하여 원장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지위로 즉, 국세청을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환급된 세금인 연말정산 환급금도 원장은 국세청을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5. 다만 2025년 근로소득세 정산(연말정산)은 2026년 2월에 하게되는데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2025. 8.에 퇴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6. 그렇다면 2026. 2.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하면 되가 연말정산 환급금도 그 곳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7. 6번처럼 하기 위해서는 지난 직장에서 급여명세서 등 정확히 받아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8. 통상 퇴직시 간이 환급 계산을 하고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혹시 이부분을 환급한 것처럼 해놓고 원장이 주지 않은 것이라면 업무상횡령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9. 약속된 시각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도움 드리겠습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 1일 입사 / 10월 31일 퇴사인 경우 연차는 1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게 되고 연차수당은 기본급 + 식대 / 209시간 = 통상시급 x 8시간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근로계약서 검토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1:1 상담으로 전달해 주시면 자세한 금액 산정 및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근직 근무지에서 일용직 근로 사실 확인 가능 여부 - 근로자가 스스로 타 병·의원에서의 일용직 근로 사실을 밝히지 않는 이상, 현재 상근직으로 근무 중인 병·의원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일용직 근로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다만, 4대보험 이중가입 등 행정처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 중, 타 근무지 근로사실이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 동일 고용주 3개월 초과 근무자의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같은 과세기간(연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소득세법 제14조)하고 있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고 규정(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 즉, 소득세법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다른 근로소득(및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 사업주가 3개월 이상 계속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분리과세 가능한지 여부 -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근로소득(및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세무행정 실무상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분리과세에서 종합과세로 전환되는 시스템은 아니며, 사업주 또는 납세자의 자진 신고가 필요합니다. - 또한 세무서(국세청)에서도 개별적으로 이를 일일이 관리·감독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보니, 실무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도 일용직근로자로 신고 후 분리과세로 과세종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점에서 사업주가 "3개월 이상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해도 분리과세 된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는데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한다면, 지금 당장은 문제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향후 (1) 해당 사업장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또는 (2) 제3자의 제보 등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