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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 한곳와 여러 일용직을 다니고있습니다 그중 2곳은 조금 자주 나가고있습니다 일용직a에서는 12월에 하루 나갔고 1월에 매주 1번씩(총 4번)나와달라고 요청이 왔고 일용직b에서는 11월에 3회출근(220만원초과)른 했고 1월에 3번정도를 더 나와달라고합니다 이경우 세무적으로는 3개월미만이고 일용직 계약서를 쓰면 괜찮다는것까지이해를 했습니다 노무적으로는 4대보험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측면에서 1개월이상근무 220만초과이기때문에 회사끼리 안분정산을 해야한다고 이해 했습니다 1.우선 4대보험부분을 제가 이해한것이 맞나요? 2. 맞다면 저 안분정산이라는것이 어떻게 이뤄지나요? 정규직 직장에서 불이익을 보거나 제가 뭔갈 더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까요?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 기준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4대보험 전부 가입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 월 220만 원 이상으로 이해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2. 일용직으로도 4대보험 가입하는 경우, 정규직 사업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4대보험 가입됩니다. 4대보험 가입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하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비례하여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디면 1:1 상담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90

일용직 세금에 이해한 것이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제가 A병원에서 4대보험 가입, 정규직 주 5근무중에 B병원에 하루단위로 일용직근로소득처리 해준다는 근무를 나갔을 때 B병원의 소득이 월 220만원을 넘으면 B병원에서 준 세후ㅇㅇ만원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 맞나요? 그러나 B병원에 3달 초과 연속근무 하지 않는 경우엔 여전히 종합소득세로 합산되지는 않고요. 이 때 B병원의 월 220만원이라는 소득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또한 월의 기준은 1일-말일인지 아니면 근로시작일부터 3달인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 220만원 기준은 세전기준입니다. (2)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방식 - 세전금액에서 근로자부담분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소득세 원천징수를 차감한 뒤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액(실수령액)이 세후금액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 즉,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지급할 급여에서 근로자부담분을 미리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3) 3개월 미만 근무여부는 입사일(근로시작일)부터 기간 계산(초일불산입)이 됩니다. - ex) 2025년 1월 5일 입사일 경우, 2025년 4월 4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3개월 미만에 해당(2025년 4월 5일부터 3개월 이상근무에 해당) 위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일용직근로자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조회 660

일용직 근무 관련

현재 A의원에서 주5로 세후 월 2000가량으로 근무중입니다. (세전 연봉 약 4억 정도) 일주일에 하루씩 일용직을 다니는데, 예를 들어 3월~4월은 B의원에서 주1회씩 2달간 총 8일 5~6월은 C의원에서 주1회씩 2달간 총 8일 이런 식입니다. 일용직 계약서 작성 후 계좌이체로 돈 지급받고, 보통 일급 90~100정도라 한달에 세후 360~400정도를 추가로 수령하는데요. 저는 한 직장에서 60시간 미만 , 8회 미만, 3개월 미만 근무면 분리과세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월 220만원 이상"을 받으면 4대 보험 적용대상이라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 저 같은 경우는 내년 5월에 일용직으로 번 돈이 종소세에 포함되어서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저 보험료도 알아서 병원에서 처리해줘서 분리과세로 끝날까요? + 안전하게 가려면 한 병원에서는 1달 주4회 정도만 하는게 나으련지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월 220만 원 이상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근무를 전제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후 일용직으로 계약 체결하셔서, 4대보험 부분도 병원에서의 부담이라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혹시라도 4대보험 부분이 염려되신다면, 1달 주4회 정도가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37

일용직 3개월 기준 질문드립니다.

3개월 이하로 일해야 일용직 인정받고 따로 세금 내는게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a병원에서 11월 20일에 첫 일용직 근무를 했으면 2월 19일까지 해당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각 11월 12월 1월 2월에 8일 이하로 일하면 되는걸까요? 기준이 1일인지 실제로 근무한 날짜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의 범위 적용시 3개월 기준은 「민법」 제160조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일용근로자의 범위) 질의주신 일수를 예시로 안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시작일 : 2025년 11월 20일 ✔ 3개월 만료일 : 2026년 2월 19일 위와 같이 계산되므로, 2026년 2월 19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실 경우 일용근로자 요건(3개월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근무 일수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정규직과 동일하다면 정규직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월 근무일수를 8일 이하로 유지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적절히 신고한다면, 일용근로자로 인정받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40

근무대기시간 중 점심 먹으면

환자가 없는 경우 근무대기하며 배달된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간단히 하고 이후 1시간 휴게시간에는 외출,휴식하겠다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공식적으로는 14~15시가 점심시간인데, 병원 특성 상 점심시간이 왔다갔다하고 보장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보장 안 되는 경우는 제쳐두고... 13시에 환자 없을 때 밥 먹고 14~15시는 제 휴게시간이니 외출하거나 휴식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혹은 지금부터 휴게시간이라 했을 때 1시간 볼 일 보고 나중에 짬날 때 도시락으로 식사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표가 13시에 밥먹었으니 13~14시가 네 휴게시간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에 대해선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AI는 환자 오면 바로 근무 복귀해야 하는 근무대기시간에 짬내어 밥 먹은 것을 법정휴게시간으로 간주할 수 없다, 그리고 근무대기시간 중 짬내어 식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해주는데 실제 노무에서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 계약서 상 휴게시간은 14:00~15:00로 되어 있으나 하단에 '근로자의 업무특성상 정해진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서로 합의하여 근로시간 도중 다른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하며 휴게시간의 길이는 약정휴게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휴게시간 해당 여부는 실제 근무 형태, 해당 시간 중 업무 수행 여부 및 대기 의무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 단정적으로 안내드리기에는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 동안 별도의 업무 지시나 대기 의무 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시경 식사를 하고, 이후 14시부터 15시까지 별도의 업무 수행 없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부여된 휴게시간은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식사시간 중에도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기하여야 하는 등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5

기초적인 질문드립니다.

네트에서 그로스로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1. 네트병원에 중간정산환급금을 요청해야 세금적으로 깔끔한거 맞는지요? 2. 만약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퇴사한 원장님들이 안분정산 받았다고 하는데 세금적으로 어떻게 되는건지요? 그로스 계약시 질문입니다. 1. 세전금액으로 월급이 들어오는건가요? 2. 실수령 1000(예시) 맞춰 세전월급 환산하여 계약했는데 4대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지방세 등 다 빠지고 월급 들어오는 것 맞는지요? 3. 내년 5월에 납부할 세금은 소득세 맞는지요? 그로스 계약은 살면서 처음이라 … 미리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먼저, 네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계약의 내용과 처리 방식에 따라 중간정산환급금을 받고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 받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 요청 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로스 계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및 답변내용> 1. 세전금액으로 월급이 들어오는건가요? ✔ 월급 실수령액은 "세후금액" 입니다 2. 실수령 1000(예시) 맞춰 세전월급 환산하여 계약했는데 4대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지방세 등 다 빠지고 월급 들어오는 것 맞는지요? ✔ 실수령액을 1,000만원으로 계약하신 경우라면, 매월 통장에 1,000만원이 입금 되는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 그리고 세후 1,000만원 되도록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역산하여 세전 금액을 산정합니다. ✔ 이렇게 산정된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며, 연말정산 시 추가 세금부담(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질의주신 원장님이 부담(또는 환급금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로스(넷로스) 계약 방식입니다. 3. 내년 5월에 납부할 세금은 소득세 맞는지요? ✔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가 맞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하지 않으셔도 되며, 내년 2월에 근무 중인 병의원에서 연말정산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34

일용직으로만 계속 일하는 경우

10-11월부터 계속 일용직으로만 일하고있는데요 한 곳에서 한달에 8번이상 일한적 없고 대부분 3회 이내였습니다. 다 일용직 등록으로 계약했구요 떠돌아다니는 소문에 의하면 일용직으로 문제 없이 일했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이 또 나온다 어쩐다 이런말이 있던데 제가 알아본바로는 아니라고 알고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원장님이 이해하신 바대로, 세법상 일용직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급여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질문 내용(10∼11월 사이 여러 곳에서 일용 계약, 한 곳에서 월 8회 미만, 대부분 3회 이내)만 놓고 보면,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사실이 없다면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추가 세금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원천세과-216, 2011.04.08).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범위 규정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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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택스 여의도본점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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