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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희 변호사
1. 검사출신 조진희변호사입니다. 2. 사직을 막을 수는 없어, 통보 후 1달 뒤에 퇴사하는 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3. 다만, 인수인계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제가 제시드릴 좋은 해결책은, 1. 내용증명 등으로 사직의사를 다시 정확히 문서로 전달하면서(위의 13일 14일 통보내용 명시), 11월 13일 이후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2. 인수인계서를 미리 작성하는 한편, 위의 내용증명에 인수인계와 관련된 내용은 퇴사이후에도 전화를 잘 받는 등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사, 대표원장 등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병원측에 정확히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명확히 퇴사의사 밝히시고 , 추후 분쟁을 줄이시려면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후 퇴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상담신청해주세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부분이 10월 말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10월 말까지 확인해보아도 병원에서 일용직 급여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일용직 급여를 자진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 일용직 급여에 대한 세금은 납부해야 하지만, 염려하신 급여 지급 사실(출처)은 명확히 확인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2월 31일 기준 근무를 하셨다면 회사에 연말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퇴사 시점에 공제 자료를 모두 반영하기 어려워 인적 공제만 포함된 기본 정산으로 마무리하고 근로자가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세무적으로 부당한 사항이나 불이익은 전혀 생기지 않으니, 요청은 해보시되, 진행이 어렵다면 5월에 홈택스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신용카드, 의료비 등)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한 점이나 5월 신고 대행이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