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우선 기존 직장이 있는데 일용직(계약서 상 프리랜서로 등록) 11월 2회, 12월 1회 진행하며, 매회 세후로 일급을 지급받았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제 2025년 총소득이 8800만원이 넘을 것 같은데 이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자세히 풀어보면, 정기예금 만기해지로 약 2천 안되게 받았고, 직장에서 번 금액이 5천 조금 안되며, 일용직으로 벌 금액이 12월까지 합하면 2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기존 직장에서 계약서상 프리랜서로 계약하셨다면,
일용직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사업소득(3.3%)으로 세금 신고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26년 5월에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26년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셔야 하는데,
질의주신 내용에서는 근로소득 5천만원과 프리랜서 사업소득 2천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만약, 프리랜서 사업소득 신고가 아닌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경우라면, 합산 신고 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도 있음).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며, 보다 정확한 내년 예상세액이 궁금하신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자료 검토 후 예상 세액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