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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군데 모두 네트로 계약했을 경우 안분정산 문의드립니다.

상황 올해(2025년) ABCD 의원 모두 네트로 봉직 이중 C,D의원은 3개월 가량 겸직 (양측 모두 동의 및 안분정산하기로 함) 내년(2026년) 1~2월 연말정산 시기에 D의원은 계속 봉직, ABC는 퇴사 상태 E의원 2026 1월 입사로 근무예정 D,E의원은 겸직 양측 동의 및 안분정산 하기로 함 질문1) 2026년 1-2월 연말정산 시기에 A,B,C에서 퇴사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D에 제출하면 D에서 연말정산 후 추가분 발생시 ABC 병원에 소득 금액 비율대로 청구 환급분 발생시 D병원에 귀속 이게 맞나요? 질문2) 이때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또 해야 하나요? 아니면 1-2월 연말정산 시기에 모두 정산하였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이때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또한 소득 비율대로 A,B,C,D에 안분 요청을 하면 되나요? 질문3) 2026년 동안 D,E의원 겸직 하다가 2027년에 2026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될 시 2027년 1-2월에 한쪽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다른 쪽에 내서 연말정산 하고 안분 하면 끝인지 혹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또 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복잡할 경우 세무사님 제가 선임(?) 해서 하는게 나은지도 여쭙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1) 이해하신 바대로, D에서 연말정산 후 추가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각 병의원(A~D)별 소득금액(과세표준) 비율대로 안분정산 후 각 병의원(A~D)별 귀속에 맞게 청구(또는 환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답변2) 2025년에 A~D병의원 네트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연말정산으로 정산완료). 다만, 이 외에 다른소득(사업소득등)이 있다면,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 답변3) 이해하신 바대로, D~E 병의원에서 계속 겸직하시는 경우, 2027년 2월에 한쪽 원천징수영수증을 다른 쪽에 제출하고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하여 각 귀속에 맞게 청구(또는 환급) 하시면 됩니다. 다만, 26년에 D~E 병의원 네트 근로소득 외에 다른소득(사업소득등)이 있다면, 27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의주신 원장님의 경우, 25년에 근무한 병의원이 여러 곳이긴 하나 모두 네트 계약으로 진행하셨으므로, D병의원에서 연말정산 및 안분정산만 정확히 진행하여 추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각 병의원(A~D)의 귀속에 맞게 청구(또는 환급)한다면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2월에 연말정산 및 안분정산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별도 검토를 원하시는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검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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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 시 상용직으로 볼 위험성 문의 및 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a병원에서 상용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국민연금료 최대 급여 ex) 700만원) 그와 동시에 여러군데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상황별로 세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래 기재하는 병원은 모두 일용직 계약하였습니다. b 병원 : 매주 특정 요일마다 11주 연속 총 12번 근무 (1주는 이틀 근무) (만 3개월 미만 근무 ex) 8.15~11.10) / 월 60시간 미만, 8일 미만, 월 급여 220만원 초과 (net계약) / 근무날마다 일용직 계약성 작성 완료 및 당일 or 익일 급여 입금 완료 -> (1) 국세청에서 이를 상용직으로 강제 처리가능한지 문의 -> (2) 국민연금 발생 시 처리과정 및 처리금액이 병원부담인지 제 부담인지 문의 c 병원, d 병원 : 각각 11월 한달동안 3일 근무 / 월 60시간 미만, 8일 미만, 월 급여 220만원 초과 (net계약) -> (1) b 병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의무가입조건인데 이미 a 병원에서 최대로 내고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납부액 산정 방법과 추후 제가 책임져야할 연금료가 있는지 문의 -> (2) c, d 병원에서 12월에 추가 근무하여도 4대보험 관련하여 근로자인 제가 조심해야할 부분 문의 상황이 많이 복잡하여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문의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B병원 관련 질의사항> ✔(질의1) 국세청에서 이를 사용직으로 강제 처리가능하진 문의 - B병원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였고, -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일급으로 급여를 수령한 점을 비추어 봤을 때, - 세법상 일용직 근로소득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상용직으로 보아 과세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국민연금 발생시 처리과정 및 처리금액이 병원부담인지 제 부담인지 문의 - B병원과 Net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맞다면, 4대보험 및 소득세는 병원에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에 따라, 추가로 국민연금이 발생하더라도 병원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4대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노무사 상담 또는 QnA를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림 <C병원/D병 관련 질의사항> ✔(질의1) 국민연금을 A병원에서 최대로 내고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납부액 산정 방법과 추후 제가 책임져야할 연금료가 있는지 문의 - Net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맞다면, 4대보험 부담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부담하므로 - 질의주신 원장님 입장에서 크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국민연금을 A병원(주사업장)에서 최대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 A병원에서만 국민연금이 부과되며, 다른 병원(부사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각 병원에서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병원별로 납부액이 조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 (*) 4대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노무사 상담 또는 QnA를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림 ✔(질의2) 12월에 추가 근무하여도 4대보험 관련하여 근로자인 제가 조심해야할 부분 문의 - Net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맞다면, 4대보험 부담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부담하므로 - 질의주신 원장님 입장에서 크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4대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노무사 상담 또는 QnA를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림. 감사합니다.

조회 237

상용직 없이 일용직 근무할 경우 분리과세

정규로 근무하는 병원 없이 여러 병원에서 일용직으로만 수개월 근무할 경우(서로 다른 여러 병원에서, 각 병원당 1달 미만의 기간 동안 2-3회 정도 근무)에 세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위 경우에도 일용직 급여는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것 맞지요? 각 병원에서 원천징수해서 세금 납부하면 과세 의무 종료로, 제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거나 납부해야할 부분 없는 것 맞을까요? 일용직 근무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병원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일용직 급여 세금 관련해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과 같이, 서로 다른 여러 병원에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2~3회 정도 근무하면서 (1)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 일용직으로 원천징수(세금신고)가 적절하게 되었다면 일용직 급여는 분리과세에 해당합니다. 이해하신 바대로, 각 병원에서 원천징수해서 세금 납부하면 과세 의무 종료로 질의주신 원장님께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거나 납부해야 할 부분 없는 것이 맞습니다(단, 원천징수를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 또는 사업소득자로 원천징수 신고 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신고 내역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무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병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7

중간정산 끝나고 환급금까지 받았는데 종소세 관련

2병원에서 일했고 각각 그로스여서 퇴사할때 원청징수영수증 & 지급명세서 다 확인했고 환급금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종소세가 한 250만원 정도 나왔더라구요. 짧은 기간 일했는데 (첫번째 병원 3주 세전 1900만원 남짓, 두번째 병원 2달 세전 5천만원 남짓) 종소세가 백단위로 나올줄 몰랐어요. 물론 환급금을 각각 몇백만원씩 받아서 원래 그런건가 싶기도 하고 헷갈리네요. 그 전년도 까지는 네트제여서 환급금도 병원이 가져가고 나중에 안분정산 해줬습니다. 결과적으론 이게 더 손해긴 했죠. 환급금이 엄청 높았어서요. 아무튼 중간정산 끝내고 환급금까지 받았으면 이 2개 병원이랑은 끝인거겠죠? 혹시나 병원측에 돈을 달라고 해야할 일이 있나 싶어서요.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두 그로스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셨고, 각 병원에서 중간정산 환급금도 맞게 다 수령하셨다면, 더 이상 병원 측에 요청할 금액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간정산환급금이란, 미리 국가에 냈던 세금을 퇴사를 할 때에 간이로 연말정산을 하여 돌려받는 개념으로, 이후 다른 근무지에서도 근무를 하셨다면 여러 곳의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정산을 하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돌려받았었던 중간정산환급금으로 5월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69

일용직 220만원 초과시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소득 계약시 세전 월 220만원 초과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럼 일용직 급여를 받을때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원천징수 된 후 저에게 들어오는건가요? 추후 따로 세금 신고나 정산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일용직근로소득 세율이 6.6%라고 알고있는데 220만원넘어서 국민연금,건강보험도 떼가면 총 세율은 어느정도인가요? 그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액은 무슨기준으로 정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월이하, 월 8회미만 근무입니다. 국민연금을 상용직 직장에서 이미 최대로 내고있으면 더이상납부안해도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세금신고) 하는 경우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 대상이 되어 가입하는 경우에는 질의하신 원장님께서 이해하신 바와 같이, 일용직 급여를 지급받을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원천징수된 금액을 지급 받으시게 됩니다(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신고하거나 정산할 필요 없음). 그리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의 근로자 부담분 요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 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에 중복 가입되는 경우 각 사업장에 각각 부과되지만, 각 사업장에서 받는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고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질의주신 내용 중 4대보험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노무사 상담(또는 QnA)을 통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84

일용직

안녕하세요 A병원에서 정규직(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B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려하는데요. 한 병원에서 일용소득 월 세전 220만원 이상을 받는다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기준 상 소득금액 월 637만원이 상한선이 되어 그 이상 일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미 상한선 금액을 내고 있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일용직 소득금액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그러할 경우 B병원에 따로 요구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느 한 사업장(A)의 소득이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상한액 286,650원을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다른 사업장(B)에서는 국민연금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B 사업장에서 세전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 원장님께서 국민연금 납부 주체가 되시며, 네트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 병원이 국민연금 납부 주체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454

일용직 기준

한 병원에서 이번 10월 달에 2일 근무했고 11월12월 각각 7일씩 근무하기로 했는데 그쪽 세무사님 통해 알아보니 3개월 이상이 아니라도 220만원 월급여가 넘고 주기적 출근이라 상용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론 일용직에서 상용직 되는 기준에 급여는 없는걸로 알아요 월급여 220넘으면 4대보험이 필수인 거구요 3개월 이내라도 주기적 출근으로 상용직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는걸까요?월급여 220이상도 상용직 간주의 근거로 쓰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원장님이 이해하신 바대로, 세법상 일용직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급여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세법에 따르면, 상용직과 같이 주기적으로 출근하면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4항). 상대방 세무사가 이야기한 부분은 위와 같은 경우를 가정하여 안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급여 기준은 4대보험 가입대상의 기준이 되며, 세법상 일용직 또는 상용직을 구분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로 Q&A 또는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21

퇴사하려는데 대표원장이 ‘안된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이사님한테 10월 13일날 제가 직접 말로 사직의사 말했고 다음날 14일날 문자로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0월까지만 하겠다‘ 이사님한테 보냈습니다 오늘 20일인데 대표원장님이 방으로 불러서 ‘안된다“고 하시네요. 그냥 “원장님이 필요해요” 라고 말씀은 하시는데요 제가 입사할때 받은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네요. 여러모로 여기서 일하기 싫어서 진짜로 나가고싶은데 대표원장이 저 문구를 빌미로 제게 소송걸거나 할수있나요? 대표원장이 지독한 인간이라고 악명높은 사람이러 무서워요. 을은 사직 1개월 전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병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 의무를 다해야한다 을은 사직원을 제출한 후 갑의 승낙이 있을때까지 근무해야하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수리일까지의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조진희 변호사

1. 검사출신 조진희변호사입니다. 2. 사직을 막을 수는 없어, 통보 후 1달 뒤에 퇴사하는 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3. 다만, 인수인계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제가 제시드릴 좋은 해결책은, 1. 내용증명 등으로 사직의사를 다시 정확히 문서로 전달하면서(위의 13일 14일 통보내용 명시), 11월 13일 이후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2. 인수인계서를 미리 작성하는 한편, 위의 내용증명에 인수인계와 관련된 내용은 퇴사이후에도 전화를 잘 받는 등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사, 대표원장 등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병원측에 정확히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명확히 퇴사의사 밝히시고 , 추후 분쟁을 줄이시려면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후 퇴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상담신청해주세요

조회 1159

일용직 질문

1. 일용직 근무의 경우 3달 미만으로 근무했을 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3달은 1.1~3.31일지 아니면 1.1~3.10까지 근무했다고 쳤을 때도 1,2,3월 3달로 해서 불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2. 1달 60시간, 220만원 이상일 경우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해야된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럼 4대 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2달을 근무했을 경우, 이 소득은 분리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용근무로 3달이상 근무했을 시에는 상시근로자로 취급해서 근로소득으로 들어간다고 알고있는데, 예를 들어 1~12월까지 일용근무 했을시 3~12월까지의 소득만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는지, 1~12월 소득이 다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소득의 3개월 기간 산정 기준 1.1-3.31까지 근무한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계산과 관련해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르며(국기법 §4), 「민법」 제160조는 기간을 월단위로 정한 때에는 역(歷)에 의해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3월 이상인지 여부는 고용일수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근무일을 기준으로 역에 따라 계산했을 때 3월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다(법인46013-3243) 2. 4대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2달을 근무했을 때에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12월을 일용 근무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원칙적으로 동일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이 된 경우 전체에 대해서 상용근로소득으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해야합니다. 만약, 1-2월에 대해서만 일용직으로 신고를 한 뒤 3월부터 상용직으로 신고를 하신다면, 신고할 때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으나, 추후 소명 요청이 나오거나 사업장 세무조사가 진행될 경우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점 참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51

중도퇴사 후 환급금 미지급건

봉직의 계약 당시 구두로 연말정산은 근로자에 귀속된다고 대표에게 확인받았습니다 이후 2024년도 연말정산 (2025년 2월) 을 할 당시 돌연 대표는 네트계약으로 환급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봉직의 3명 모두 그로스 계약으로 알고있었고 이에 항의하자 ‘이번엔 주겠다’ 라며 번복 후 환급금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8월 퇴사 시 중도환급금 미지급이 우려되어 대표에 문의하였고 정산 시 바로 주겠다는 녹취 및 메신저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돌연 지급금을 줄 수 없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돈을 돌려주겠다 한 것은 퇴사 후 재취직 계획이 없다고 생각해서 했단 말이라 합니다 현재 노동부에서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라하는데 이 경우 환급금 350만원 가량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조진희 변호사

1.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조진희변호사입니다. 2. 따로 상담하기로 하였으나 다른 분들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답변을 남겨두려합니다. 3. 우선 세금과 관련하여 원장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지위로 즉, 국세청을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환급된 세금인 연말정산 환급금도 원장은 국세청을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5. 다만 2025년 근로소득세 정산(연말정산)은 2026년 2월에 하게되는데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2025. 8.에 퇴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6. 그렇다면 2026. 2.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하면 되가 연말정산 환급금도 그 곳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7. 6번처럼 하기 위해서는 지난 직장에서 급여명세서 등 정확히 받아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8. 통상 퇴직시 간이 환급 계산을 하고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혹시 이부분을 환급한 것처럼 해놓고 원장이 주지 않은 것이라면 업무상횡령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9. 약속된 시각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도움 드리겠습니다.

조회 729

일용직 4대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세무상담하다가 노무관련질문이 있어 글을쓰게되었습니다 아래는 제가 세무 상담한 내용입니다 ㅡㅡㅡㅡㅡ 안녕하세요 일용직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11월 총 4번근무에 320을 받았습니다 일용직 계약서를 썼습니다 세금관련해서 대표원장님께 여쭤보니 그부분은 걱정안해도된다하셨는데 다른 동기한테물어보니 나중에 세금을 따로 제가 내야된다고하더라구요 220이 넘으면 4대보험을 들어야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것때문에 동기가 그렇게 말한건가요? 분리과세로 사측에서 세금을 내고 끝인걸로 아는데 제가 모르는게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라고 세무사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가 되었다면, 분리과세로 과세는 종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적으로는 문제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임) 그리고 4대보험 측면에서 살펴보면, 1개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동기분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의 리스크를 언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4대보험 측면에서의 리스크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ㅡㅡㅡㅡ 라고 답변이 오셨습니다 혹시 노무적으로 제가 내야될 세금이 있을까요?

이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를 가입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11월에만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경우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1:1 상담을 통해 문의주시면 답변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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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택스 여의도본점(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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