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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희 변호사
1.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조진희변호사입니다. 2. 기본적으로 계약서는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3.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더라도 지나치게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4. 따라서 무상초과근무를 예정하는 내용이나 퇴사 전 3개월 전 통보등은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실제 병원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무 관련 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되며, 다음과 같이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의 원칙과 예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원칙 :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2) 예외 : - 1개월 이상 근무 - 월 8일 이상 근무 - 월 60시간 이상 근무 세전으로 일용직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4대보험은 근로자(원장님) 절반을 부담하게 되며, 반면, 세후로 진행하신다면 4대보험료는 병의원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를 진행하는지 여부가 핵심에 해당하므로, 일용직으로의 근무 기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안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분정산 준비 서류> (1)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2) 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결과내용) (3) 이전 직장 및 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없는 경우에는 각 병의원 급여명세서 일체 (4) 각 병의원 근로계약서(없어도 무방하나 소득세 귀속에 대한 계약 내용 확인용) 위 자료들을 준비하여 상담 요청을 주시면, 세밀하게 검토하여 안분정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