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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사업소득 신고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로 문자로 주고받고 하루 근무를 했는데요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ㅠㅠ 알던 병원이라 믿고 갔다가 그만…) 5월에 보니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연락해서 수정해달라고 요청은 하였으나 알아보겠다고만하고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정정해주지 않는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무엇이 있을까요? 금액이 큰건 아니나 괘씸하여 뭐든 압력을 넣어서 정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병원 현재는 전 대표가 폐업신고 후 다른 대표가 인수한 상태인데, 제가 일했던 당시는 이전 대표가 있을때입니다. 이전 대표는 제가 정정요청을 해도 폐업한 상태이므로 계속 무시해도 손해볼 것이 없는 상황인건지, 현재 대표는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인지, 저는 누구한테 요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병의원에서 소득 구분을 잘못 지정하여 신고한 경우, 비록 현재 폐업 상태라 하더라도 당시 원천징수의무자였던 병의원(이전 대표) 측에서 기존 사업소득 신고를 취소하고 일용근로소득으로 정정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규에 따르더라도 소득 구분에 오류가 있을 때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 및 정정 신고를 하도록 해석하고 있으므로, 일차적으로는 해당 병의원(이전 대표) 측에 정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병의원 측에서 정정 신고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1. 지급명세서 허위제출 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창구를 통해 잘못된 신고 사실을 접수하여 정상적으로 정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j.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659&mi=13389 ✔ 2.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의 경정청구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5월 31일)까지 정정되지 않아 본인에게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거나 이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신고·납부 후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임을 증명(문자 내역 등)하여 세금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용직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하는 경우, 해당 병의원 사용자(대표원장)에게 벌금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무 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히 상담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위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절차 및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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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시 세금에 대해

원래 넷으로 2년 일하던 직장에서 계약서 형식은 그로스로 바뀌고 이후 수년정도 더 일하면서 연봉협상은 항낭 넷으로 진행했습니다. 매달 급여명세서에 퇴직금은 미리 받는걸로 항목이 따로 명시 되어있었는데 퇴직하려니 그동안의 퇴직금에대한 세금을 급여에서 까고 주겠다합니다. 그동안 넷으로 받던 급여보다 명시된 연봉이 작아서 의아하긴했는데... 조금 황당하네요 금액도 기간이 좀되니 크고 그전에 명시해주지 않았던 부분인데 합당한게 맞나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Net 계약을 역산한 그로스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실수령은 정하되, 이를 역산하여 그로스제도로 변경한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네트 계약으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는 건 당연한 부분에 해당하나, 네트로 맞춰주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부담 주체 역시 병원 쪽에서 진행되어야 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체결하신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 상담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전달해 주시면 확인 및 자세한 안내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02

네트제 계약시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면접을 본 곳에서 제안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이전까진 gross로 계약만 해본지라 net제 계약은 처음인데 고용주가 월 실수령액 기준으로 이야기했는데, x원이상부터는 세금부담이 커진다며 저에게 실수령액 기준 X+a원을 제안하고, a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합니다. (국세청 과세표준상 세율구간인 연1.5억/3억으로 아는데, 이는 월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900만원/1580만원으로 확인했는데, X가 이구간에 해당하진 않았습니다.) 퇴직금 포함 금액이라고하는데, 불법/편법적인 계약에 해당하는 건가요? 계약을 한다면 계약서상에 어떤 점을 명시한다거나, 조심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 급여의 일부분을 소득 신고하지 않고 현금으로 수령하실 경우, 원장님께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세무 리스크 발생 추후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나 원장님의 자금출처 조사 등이 진행될 때 소득신고 누락 사실이 드러나면, 누락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회보험 혜택 축소 급여가 실제보다 적게 신고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기준 소득이 낮아집니다. 이는 향후 국민연금 수령액 감소나 각종 급여(실업급여·산재보상 등) 산정 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금융거래 및 증빙 제한 대출 심사, 신용평가, 부동산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검증 등 증빙이 필요한 과정에서 실제 소득보다 낮은 소득 금액 증명으로 인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퇴직금 및 기타 근로계약 관련 검토는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31

주1 겸직시 세금 질문드립니다

현재 주4 정규직 근무중이고 그로스 계약입니다. 일용직 알바 간 곳에서 주1 주기적으로 출근해달라고 하시는데 일용직으로 신고시 세금문제가 있을까요? 일용직 신고가 어렵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신고로 해주실수있다는데 이런경우에는 뭘 확인해야할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주1일 주기적으로 출근하시더라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게 되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1) 3개월 미만 근무하시고, (2) 일용직 근로계약 체결하여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적절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되어 추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일용직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프리랜서 3.3%)으로 계약 및 세금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급여 수령시 세전 금액에서 3.3%를 공제한 금액을 세후 금액으로 수령하게 되며,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세금 납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 요청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79

일용직

A병원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B병원에 월 5-7회 정도로 일용직 근무를 한다고 할때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서를 매일 써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치면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제가 B병원에서 맨 처음 일한 날짜가 9월 26일인데 그럼 12월 25일까지만 B병원에서 알바를 할 수 있고, 12월 26일부터 1월 25일까지 한달 쉬어야 안전한 걸까요? 그리고 C, D, E병원.. 들을 돌아다니며 가끔 일용직근무를 한다치면 CDE병원 들에서 전부 합산한 근로소득이 A병원에서 얻는 소득을 초과할 경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A병원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B병원에서 월 5~7회 정도로(8회 미만) 일용직 근무하는 경우,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관할 공단에서 곧바로 점검·감독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 기간을 구분해 두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된 근무지인 A병원이 아닌 C·D·E병원 등 다른 병원에서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병원에서의 소득이 A병원의 소득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노무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울러, 세무 측면에서도 즉시 크리티컬한 이슈가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나, 보다 구체적인 세무 관련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세무 게시판에 별도로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원장님께서 문제 됨을 염려하시는 부분이나, 생각하시는 구체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1:1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77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한 달에 세전 220만원이 넘으면

원래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때 일용직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나요? 세전 220만원이 넘어도 금액과 상관없이 일용직으로 계약한다면 월 8일,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로 등록한다면 일단 3개월까지는 분리과세가 가능한 게 맞는지요? 또한 일용직 근로의 경우 연속 3개월이 넘어가면 분리과세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곳 대표님께서 3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으로 가능할수도 있기는 하지만 계약 형태가 일용직이면 3개월이상해도 일용직으로 계속됨. 사업주가 계속 일용직으로 신고 했다면 계속 일용직이므로 분리과세라서 종합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으니 계속 근무해주기를 희망하시는 상태인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근직 근무지에서 일용직 근로 사실 확인 가능 여부 - 근로자가 스스로 타 병·의원에서의 일용직 근로 사실을 밝히지 않는 이상, 현재 상근직으로 근무 중인 병·의원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일용직 근로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다만, 4대보험 이중가입 등 행정처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 중, 타 근무지 근로사실이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 동일 고용주 3개월 초과 근무자의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같은 과세기간(연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소득세법 제14조)하고 있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고 규정(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 즉, 소득세법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다른 근로소득(및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 사업주가 3개월 이상 계속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분리과세 가능한지 여부 -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근로소득(및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세무행정 실무상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분리과세에서 종합과세로 전환되는 시스템은 아니며, 사업주 또는 납세자의 자진 신고가 필요합니다. - 또한 세무서(국세청)에서도 개별적으로 이를 일일이 관리·감독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보니, 실무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도 일용직근로자로 신고 후 분리과세로 과세종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점에서 사업주가 "3개월 이상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해도 분리과세 된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는데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한다면, 지금 당장은 문제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향후 (1) 해당 사업장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또는 (2) 제3자의 제보 등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620

그로스에서 넷병원으로 이직 후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2025년 1월~2025년 12월 10일까지 그로스 계약 병원(A)에서 근무 후, 2025년 12월 26일부터 넷계약 병원(B)로 이직하였습니다. A병원에서 1년간 받은 세후 총 급여는 1억 1700만원(세전 1.7억) 정도입니다. B병원에서는 12월 급여로 세후 350만원 정도 받을것 같습니다. 제 연간 카드, 현금 소비 합치면 3500만원 정도입니다. 1. 연말정산은 새로 이직한 B 병원에서 하게되는데, 실제 근무일수는 일주일 남짓임에도 불구하고 넷계약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 등이 병원에 귀속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제가 계약하기 나름인가요? 아직 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2. 그렇다면, irp와 연금저축,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통해 2025년 절세를 하려고 했는데 하는 의미가 없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1에 대한 답변] - 질의주신 원장님의 상황처럼 연도 중 이직하신 경우, 새로 이직한 B병원에서 전 직장(A병원)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안분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즉, 안분정산을 통해 A병원과 B병원의 소득 귀속분을 확정한뒤, 각 귀속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액의 부담 주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 다만, 이 부분은 계약 과정에서 B병원과 질의주신 원장님이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 하는지에 따라 정산방식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실제 귀속에 따라 안분정산을 실시할지, 아니면 25년도 소득은 그로스형태로 전부 원장님의 귀속으로 하실 지 등). - 이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연말정산 환급금 및 추가 납부액의 귀속 주체를 어떻게 설정할지 미리 명확히 협의하고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질의 2에 대한 답변] - 25년은 그로스로 근무하시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안분정산을 하더라도 원장님께서 부담하거나 수혜를 입는 부분(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환급 또는 추가 납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따라 IRP, 연금저축, 고향사랑기부금 등 세액공제 항목에 따른 절세 효과도 원장님께서 상당 부분 직접 누리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며, 결과적으로 계약서 작성 시 연말정산 및 안분정산 처리 방식을 명확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03

퇴사달 소득세 신고

그로스로 계약해서 퇴사했는데 퇴사하는 달에 급여명세서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신고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온 환급금은 백만원 정도인데 이전에 다른 병원 퇴사했을때보다 적은 이유가 마지막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인게 맞을까요? 1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도 마지막달 급여명세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알아봤을때 탈세에 해당되어 병원측에 다시 문의하였고 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준 뒤 원래 환급금보다 많은, 소득세를 합한 환급금액을 다시 받았었습니다 다만 이전 병원은 1월부터 7월까지 근무였어서 금액이 컸습니다 지금 병원에도 다시 소득세를 신고해달라고 요구하는게 정당한 부분이 맞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일단 세법상 원칙은 퇴사월 급여를 지급할 때, 퇴사월 급여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는 해야 되고, 동시에 해당 병의원에서 근무한 소득 전체(입사월~퇴사월)를 합산하여 퇴직정산(중간연말정산)까지 같이 진행하여야 합니다(이렇게 정산된 소득세를 퇴사월 급여에 반영). 다만, 실무적으로 퇴사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미반영하고, 바로 퇴직정산만 진행하여 퇴직정산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 병의원에서 퇴사월 급여명세서에 원천징수 세액은 0원으로 기재하고, 정산 차액만 한번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했을때, 보통 근로자 입장에서는 환급액 크기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고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형태(네트, 그로스등)에 따라 소득세의 부담주체가 다를 경우, 퇴사월의 원천징수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어느 한 쪽의 유불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대로 진행하기를 원하시면, 퇴사월 급여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반영하여 퇴직정산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단,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형태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음).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98

일용직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1. 일용직으로 여러 업장에서 다발성 근무 시 한달 총 소득이 220만원이 넘으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내야하나요? 2. 지역가입자 납부 기준이 “한달 이상 근무” and “8일 이상 or 60시간 이상 or 220만원 이상“ 맞나요?? 여러 업장이든, 한 업장이든 갯수는 상관없이 총합으로 따지는건가요?? 2-1. 여기서 ”한달”의 기준이 당월 1일부터 말일인가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으려면 1월에 근무했던 업장에서 2월에도 근무하지 않으면 되는건가요?? 3.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업장에서 2026년 1월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세금/4대보험 납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되며, 다음과 같이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의 개념 :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6항).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1개월 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1개월의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1. 1개월 이상 근무하시면서 월 220만 원 소득이 넘는 경우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구조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가입하게 됩니다. 2-1. 여기서 한달의 기준은 일용직으로서 근무하는 입사일로부터 한달을 의미합니다. 예시)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 1개월 3. 말씀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1:1 상담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353

갑자기 근로계약조건을 바꿔버리는 병원

헤드헌터 업체에서 한 병원을 소개받았습니다. "네트1.0에 준하는 그로스계약"으로 합의하고 입사했는데 병원특에서 한달동안 근로계약서 작성 미루더니 지금 와서 말을 바꿔 "네트1.0계약"이라고 합니다.(퇴직금 없음 연말정산 없음) 헤드헌터에 연락해보니 "네트1.0에 준하는 그로스계약"이라는 의미를 월실수령액0.9 + 퇴직금 0.1 로 해석하고 있네요. 급여도 문제지만 저는 당연히 그로스계약으로 알고 입사했는데 병원측에서는 연말정산도 추징환급 모두 병원에 귀속되고 중간환급금도 없다니 완전히 속은 기분입니다... 헤드헌터업체에서 병원 측에 전달을 잘못한건지, 아니면 병원이 거짓말을 하는건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현재는 헤드헌터,병원 둘 다 연락을 안받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원장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이 많이 답답하고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는, 아래의 자료를 정리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1. 헤드헌터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안내 내용 2. 병원 측에서 말을 바꾼 내용 및 급여명세서 3. 근로계약서(작성된 경우 함께 보관) 위의 자료를 확보하신 뒤, 필요 시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통보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1:1 상담으로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344

타원에서 근무시 일용직 세금

안녕하세요. 제가 상근으로 등록된 병원에서 1억5천만 원 초과 ~ 3억원 이하로 세율 38% 구간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타원에서 일용직 근무를 했습니다.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직으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했고 처음에는 세금 3.3%로 책정된 계약서를 받았는데, 이후 제가 원래 근무하는 병원에서 4대 보험 가입중이라 고용보험은 중복으로 가입 될 수 없다며 고용보험을 뺀 금액이라고 세금 2.4%가 적용된 계약서를 새로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계산법인지 궁금합니다. 추후에 제가 더 내야하는 세금은 없다고 답변은 받았는데 다른 병원에서 일용직을 구할때는 고용보험 중복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적이 없어서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또한 일용직은 일괄적으로 3.3% 세금을 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6.6%를 제한다는 병원도 있었어서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프리랜서 용역계약)계약을 체결할 경우, 세전 금액에서 3.3%(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 +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율 0.3%)를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세전 금액에서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외하고 수령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일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 × 6% × (1 - 55%)] (*) 위 산식에서 6%가 일용직 원천징수 세율이며, 지방소득세 0.6%까지 포함하여 통상 6.6%가 제외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 한 것이 맞으나, 세금과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질의에서 말씀 주신 2.4%를 적용한 부분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계약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일용직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다면, 세전금액에서 대략 2.7% 수준의 세금이 제외된 금액을 수령하는 것이 맞으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병의원에서 제시한 금액이 정확한 계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인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다 정확한 검토를 원하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검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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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택스 여의도본점(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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