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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관련 질문

카테고리를 구분하기 애매하여 노무사님과 변호사님께 같은 질문 드려봅니다. 대표에게 퇴사하겠다고 하니 대표가 직원들을 대동하고 와서 제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 퇴사 60일 전 고지하라고 써놨길래 정정을 요청하니 형식상 써놓은 거라며 문제된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서 그냥 계약을 진행했던 것이 문제였네요. 주변 선생님들이 손해배상청구가 성립하기 힘들 거라는데 법적인 지식이 없다보니 불안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제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할까요? 추가로 다수의 직원들 앞에서 윽박지르며 손해배상을 운운한 것은 모욕죄가 성립될지도 궁금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60일 전 사전 고지 사항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서류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약 30일 전을 기준으로 하여 퇴사 절차 및 인수인계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대표 원장님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최근 들어, 대표 원장님들께서 근로자(페이닥터 포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목적으로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히 소통하시고 합리적인 퇴사 시기를 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울러, 문의주신 모욕죄 부분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추가적으로 퇴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97

9월에 일한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

9월에 총 3군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9월에 급여를 받았으면 10월 말까지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고용주측에서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곳 중 1곳은 홈택스상에 올라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곳은 홈택스상에 뜨지 않아, 10월 말까지는 기다릴 예정이나, 10월 말에 가까워져도 홈택스상 뜨지 않는다면 마냥 기다리는 것이 맞는건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부탁하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 누락시 고용주는 불이익을 과태료로 부과되는 것으로 아는데, 고용당한 근로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계좌이체로 돈은 받았지만 신고가 안된상태라면 돈의 출처를 밝히기 어려울 것 같아 여쭤봅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부분이 10월 말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10월 말까지 확인해보아도 병원에서 일용직 급여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일용직 급여를 자진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 일용직 급여에 대한 세금은 납부해야 하지만, 염려하신 급여 지급 사실(출처)은 명확히 확인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277

일용직

3개월 이상 연속근무면 일용직이아닌 상용직으로 넘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요. 1. 한직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 후 1ㅡ2달 쉬고 또 같은직장 3개월미만 근무후 1ㅡ2달 쉬고 반복은 괜찮은걸까요? 2. 3개월이라는게 월의 1일 기준일까요 아니면 근무 시작일 기준일까요? 3. 3개월이상이면 안되는게 2개월 3주까지는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2개월까지만되는걸까요? 4. 여러 병원을 다니며 일용직으로 신고한 토탈금액이 억대가 나와도 3개월이상 연속근무만 하지않으면 일용직신고로 마무리가 되는걸까요? 종소세로 넘어간 케이스가 있나요? 5. 종합하여 4대보험 net 세후 계약으로 일용직을 한다면 3개월 미만 일용직신고는 문제가 없는걸까요?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1. 재고용 보장 없이 단절 후 재계약하는 형태라면 원칙적으로 일용직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정규직과 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용직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2. 월 1일이 아닌 '근로 시작일(입사일)' 기준입니다. (예: 1월 5일 입사 시 4월 4일까지 3개월 미만). 3. 입사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미만이면 되므로, 2개월 3주까지 근무하는 것도 3개월 미만에 해당하여 일용직으로 인정됩니다 4.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별도의 금액 상한선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억대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진료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로 보아 과세관청에서 사업소득으로 추징할 잠재적 리스크는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실무상 과세된 케이스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5. 3개월 미만 근무 조건을 충족하고 일급/시급제로 계산되어 일용직으로 적절히 신고되었다면 분리과세 종결이 가능합니다. 추가 궁금한 점은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조회 81

일용직 & 국민연금

알바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곳에서 5번 이상 일한적 없고 (7번 이하 기준) 한두번 일한곳도 3개월 넘은적 없습니다. 일하는 곳이 거의 매일 다르고 주4-5 하다보니 세후 2천 벌고있구요 작년말부터 국민연금 관련 연락왔었는데 계속 유예 했거든요. 확인서도 두번 냈구요 근데 8월부턴 지역 가입자로 내야한다면서 원래 1년 유예는 가능했는데 이제 6개월로 바뀌었다고 (뭐 지침이 그렇게 됐데요) 하면서 60만원 정도인데 직접 지역 가입자 신청하면 9만원 한두달 내다가 정규 가면 (정규로 곧 갑니다) 사업장 가입자로 병원에서 내면 된다구요 저는 왜 유예기간을 맘대로 바꾸냐 이거였는데 암튼 우선 제 스스로 가입해서 9만원 내기로 했습니다. 유선으로 가입시켜주더라구요 전 정규할때까진 내기 싫었는데 암튼 유예기간 관련 쟤들 날대로 하는게 맞는거죠?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법 제9조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로서 18세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인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91조). 위 규정에 따라, 지난 기간 동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유예를 승인해준 것으로 추정되며, 질의주신 유예기간(1년 또는 6개월)에 대한 규정은 국민연금 관련법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담당자가 안내한 것 처럼, 국민연금공단 내부운영지침 기준에 따라 안내를 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부운영지침은 외부에 공개된 자료가 아니다 보니,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직접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정보공개청구 신청 또는 해당 담당자에게 관련규정 확인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함). (참고) 국민연금법상, 원장님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48

일용직

안녕하세요 일용직 계약 기준이 3개월 미만으로 알고 있고 다른질문들 답변을 토대로 보았을때 3개월의 기준이 월단위가 아닌 입사일로 부터 일단위로 3달로 이해했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 후 한달정도의 기간텀을 두고 다시 일용직 근무를 시작하려할때 어떤경우에 중간에 텀이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8월 10일 첫근무시 11월 9일 마지막 근무를 했다고 가정했을때 한달 쉬고 12월 10일부터 다시 일용직 근무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월단위로 중간에 11월 한달동안 근무이력이 하나도 없어야 12월부터 다시 일용직 근무가 가능한가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병의원에서 3개월 일용직 근무 후 퇴사한 뒤 다시 같은 병의원에서 일용직으로 다시 근무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일용직 퇴사 후 새로운 고용관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계속고용의 연장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식상 일용직 퇴사 후 일용직으로 재입사 처리를 하고 계약 기간을 변경했더라도 업무의 연속성, 실제 근무 형태, 재고용 보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고용으로 보아 정규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 해석 역시 단순히 공백 기간 자체보다는 기존 근로관계의 종료 여부나 업무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얼마 동안 쉬면 무조건 일용직으로 인정된다는 식의 단정적인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계속고용이 아니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확실하게 종료하고 관련 서류 등(일용직 근무관계 종료 확인서 등)도 구비해 두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또한, 재입사 시점에 정기적으로 일하기로 하는 장기 계속 고용 약정이 없이 병의원의 필요에 따라 날짜나 시간별로 그때그때 별도로 요청을 받아 (시급 또는 일급으로)일하는 비정기적인 구조를 갖추고 근무하셔야 문제없이 일용직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일용직 종료 후 일정 기간 실제로 근로가 전혀 없는 공백 기간을 두는 것이 실질적인 고용관계 단절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적용되는 바, 퇴사 후 바로 근무 보다는 일정기간(가능하면 11월 한달 전체 공백) 공백기간을 둔 뒤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55

매달 하루씩 세달 이상 근무 시

안녕하세요 제가 a병원에서 정규직으로 근무(월급 네트 1.3)하면서 가끔 일용직을 하는데 1. 일용직을 b에서 시작해서 한달이 넘어가게되면 3달초과, 220이상, 8번 이상 이 세가지의 경우 건보료?나 세금문제가 있을수 있다는데 맞나요? 한달의 기준은 30일 이내가 아니고 2월 3월 이렇게 날짜가 기준인거죠? 2. 만약 b에서 한달에 한번씩 60만원 받고 일용직을 하는 경우에도 세달이 넘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아니면 세달이 넘어가도 220만 안넘으면 될까요? 3. 만약 세달 근무하고 1달 쉬었다가 그 다음달에 근무하면 그건 괜찮을까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용직의 4대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함과 동시에 월 220만원 이상 또는 월 근무일수 8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에 전부 가입이 원칙입니다. 일용직 세금의 경우, 하루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봉직의 원장님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세금)이 발생합니다. 2. 일용직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일용직으로 마무리되는 반면(분리과세로 종결),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우와 동일하게 세금처리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부분은 세무쪽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3. 실무적으로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67

현재 대학병원 펠로우 근무중 주말 알바시 양쪽 병원에서 이중 처방 가능하나요?

현재 대학병원 펠로우 근무중이며(상근) 입원환자도 있습니다. 주말에 다른 병원에서 기타등록으로 대진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근중인 대학병원에 제 이름으로 입원된 환자들은 그대로 놔둬도 문제 없을까요? 또한 대학병원 입원환자 처방도 제걸로 그대로 나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타등록으로 주말 근무시 상근으로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도 알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원장님께서 담당하시는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처방과 관련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의료법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분은 변호사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병원에서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요건에 따라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추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 과정에서 기존 직장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대학병원 재직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이 반드시 대학병원에 통보되거나 알려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업무 처리 방식은 관할 기관이나 담당자의 처리 절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말에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 형태에 따라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애초에 고용보험 가입을 제외하여 신고하면 대학병원에서 다른 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게될 확률이 적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1:1 상담을 통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55

주2, 주3 알바 종소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a병원에서 11월엔 주2, 12월엔 주3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요. 사업소득세 3.3프로 떼고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연차가 많이 쌓여 b병원에서 마지막에 연차를 몰아서 써서 실제 퇴사 날짜가 12월중순인데요. 연말정산을 제가 따로 해야하는데 연말정산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5월에 종소세 신고도 해야하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제가 이해한 질의내용의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재질의 또는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 "A병의원"에서 11월(주2일) 및 12월(주3일)에 사업소득자(3.3%)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무 중인 "B병의원"에서 12월 중순에 퇴사하는 경우에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답변내용>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무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 합산과세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되지만, 질의주신 내용과 같이 해당연도(25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26년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82

추가세금 최대한 안 내고 일용직하기

안녕하세요 gross 계약으로 정규근무하는 곳이 있습니다. 1달에 3~4일 정도 일용직을 꾸준히 하되 연말정산이나 종소세에 세금부담이 없게 근무하려고 합니다. 1. 어떤 방법으로 일용직을 해야 가능할까요? 2. 1년간 일용직으로만 세후 2천 이상 벌어도 따로 세금 안낼 수 있나요? 3. 일용직 많이 해서 보험료나 다른게 올라갈 수 있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어떤 방법으로 일용직을 해야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일용직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인 일용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주신 내용과 같이 한 달 3~4일 정도만 일한다고 하여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일용직 근로자로서 분리과세(추가세금부담X)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 기준 (1)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지급 받아야 함 (2)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여야 함 (3)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적절히 하여야 함 (질의2) 1년간 일용직으로만 세후 2천 이상 벌어도 따로 세금 안낼 수 있나요? ✔세법에서는 근무 횟수나 급여액 등을 일용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동일한 고용주 3개월 미만 근무 등)가 맞다면, 1년간 일용직으로 2천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추가 세금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질의3) 일용직 많이 해서 보험료나 다른게 올라갈 수 있나요? ✔ 일용직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한다고 하여도 일정한 기준이 넘을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하단참조)에 해당합니다. ✔ 이에 따라,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참조) 4대보험료 가입대상 요약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대상에 해당함 -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함 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필요) ②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필요) ③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④ 1개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참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조회 176

프리랜서 종소세

현직장a가 있고 다른 병원b에서 프리랜서로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a직장에서 연말정산은 그로스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문제는 b직장에서의 급여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된다는 건데 이 경우 내년 5월에 종소세를 따로 신고하면 되는 것 까진 이해했습니다. b직장에서 급여를 일용직으로 신고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진행 후 종소세를 내주시겠다고 합니다?(한달에7~8회정도 근무합니다) 이경우 b직장에서 높은 세율로 종소세를 부담해주시겠다는 말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일용직 말고 굳이 프리계약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B병의원에서 프리랜서 사업자로 근무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주겠다고 하신 상황이시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안분정산을 진행하시고, 해당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B병의원으로부터 수령한 후 납부하시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B병의원 대표원장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정확히 (1)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해 주겠다고 한 것인지 (2) 단순히 원천징수세율인 3.3%만 부담하겠다 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병의원 대표원장님이 일용직 신고가 아닌 프리랜서로 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질의해주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병의원 사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고 하여도 한 달 8일이상 근무 또는 1개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에 해당함에 따라, 4대보험 부담을 피하기 위함일 가능성 ✔ B병의원에서 질의주신 원장님의 근무형태가 프리랜서사업자에 가깝다고 판단하여 프리랜서로 신고하였을 가능성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며,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76

한 병원과 계약후 타 병원에도 파견 근무 나가는 형태

A병원과 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A병원과 B병원 두곳에서 모두 근무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 문제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배상보험 가입 시 A,B 모두 커버가 되는 것일지요? 그 외에 예상가능한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했을 때, 질의주신 원장님 개인의 세무 측면에서는 특별히 문제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A병원과 B병원 입장에서는 원천징수 의무나 필요경비 처리 등의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A병원에서 연말정산만 적절히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B병원에서 별도의 급여나 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배상보험 관련해서는 보험청약서 및 약관 등에 기재된 보장 내용 등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장범위, 근무기관 제한 여부, 보험가입주체(개인, 병원) 등에 대하여 검토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무 또는 기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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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택스 여의도본점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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