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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군데 모두 네트로 계약했을 경우 안분정산 문의드립니다.

상황 올해(2025년) ABCD 의원 모두 네트로 봉직 이중 C,D의원은 3개월 가량 겸직 (양측 모두 동의 및 안분정산하기로 함) 내년(2026년) 1~2월 연말정산 시기에 D의원은 계속 봉직, ABC는 퇴사 상태 E의원 2026 1월 입사로 근무예정 D,E의원은 겸직 양측 동의 및 안분정산 하기로 함 질문1) 2026년 1-2월 연말정산 시기에 A,B,C에서 퇴사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D에 제출하면 D에서 연말정산 후 추가분 발생시 ABC 병원에 소득 금액 비율대로 청구 환급분 발생시 D병원에 귀속 이게 맞나요? 질문2) 이때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또 해야 하나요? 아니면 1-2월 연말정산 시기에 모두 정산하였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이때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또한 소득 비율대로 A,B,C,D에 안분 요청을 하면 되나요? 질문3) 2026년 동안 D,E의원 겸직 하다가 2027년에 2026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될 시 2027년 1-2월에 한쪽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다른 쪽에 내서 연말정산 하고 안분 하면 끝인지 혹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또 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복잡할 경우 세무사님 제가 선임(?) 해서 하는게 나은지도 여쭙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1) 이해하신 바대로, D에서 연말정산 후 추가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각 병의원(A~D)별 소득금액(과세표준) 비율대로 안분정산 후 각 병의원(A~D)별 귀속에 맞게 청구(또는 환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답변2) 2025년에 A~D병의원 네트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연말정산으로 정산완료). 다만, 이 외에 다른소득(사업소득등)이 있다면,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 답변3) 이해하신 바대로, D~E 병의원에서 계속 겸직하시는 경우, 2027년 2월에 한쪽 원천징수영수증을 다른 쪽에 제출하고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하여 각 귀속에 맞게 청구(또는 환급) 하시면 됩니다. 다만, 26년에 D~E 병의원 네트 근로소득 외에 다른소득(사업소득등)이 있다면, 27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의주신 원장님의 경우, 25년에 근무한 병의원이 여러 곳이긴 하나 모두 네트 계약으로 진행하셨으므로, D병의원에서 연말정산 및 안분정산만 정확히 진행하여 추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각 병의원(A~D)의 귀속에 맞게 청구(또는 환급)한다면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2월에 연말정산 및 안분정산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별도 검토를 원하시는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검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40

그로스-네트제 이직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8월 경 그로스(이전 병원)-그로스(현 병원)로 이직했습니다. 이전 병원 퇴사 시 중간정산환급금으로 약 950만원 받고 나왔는데, 2025년 연말정산 추가세액 650만원 나와서 2월달 월급에서 빼고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게 생겨서요. 만약에 제가 그로스(이전 병원)-네트제(현 병원)로 이직했다면, 추가세액 650만원을 안분정산하여 이전 병원 부담세액만큼은 제가 납부하고, 나머지는 현재 대표원장님이 부담하셨을텐데요, 그럼 제가 이전 병원에서 받고나온 중간정산환급금은 저한테 전부 귀속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추가납부세액보다 중간정산환급금이 크더라도, 중간정산환급금은 모두 현 직장(네트제) 대표원장님 귀속분인가요? 또 하나 궁금한게, 그로스-네트제 이직이었는데 만약에 차감결정세액이 마이너스라서 환급분이 생겼다면, 이건 모두 대표원장님이 갖나요? 아니면 이것도 소득비율대로 안분정산하여 일정부분은 제가 갖고, 일정부분만 네트제(현직장) 대표원장님이 갖게되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그로스 병원에서 네트 병원으로 이직하셨다면, 네트 병원에서 연말정산 이후 안분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로스 병원에서 퇴사 시 수령하신 중간정산 환급금도 반영하여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세액 650만 원을 전부 질의주신 원장님이 부담하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6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질의주신 원장님께서 네트 병의원에 돌려주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주신 내용도 위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시 환급분이 발생했다면 전부 네트 병의원이 가져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질의주신 원장님께서 일부 환급받으시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연말정산 시에는 환급분이 발생했지만, 질의주신 원장님께서 네트제 병의원에 일정 금액을 돌려주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안분정산의 결과는 각 원장님들의 근무기간, 근무형태, 급여 신고 내역 등에 따라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예시를 통한 설명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98

3개월 이상 아르바이트 할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병원을 그만두고 새로운 병원으로 이직합니다. 그런데 현재병원도 제 마음에 들고, 이쪽에서도 가급적 제가 아르바이트를 올 수 있으면 오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3개월 이상 같은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월 n일 꾸준히 근무할 경우, 세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일급, 또는 시급 등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사람은 일용근로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병원에서 단기간(3개월 미만)만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면 이 기준이 적용되어, 분리과세로 세금 신고가 종결되므로 이직하시는 병원의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하시거나 매월 꾸준히 근무하실 경우, 계약 형태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로 신고하셔야 하며 새로운 병원의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기존 병원에서도 일반 직원처럼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기준)를 떼고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병원과 기존 병원 두 곳에서 모두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이중근로자가 됩니다. 연말정산 진행 시 기존 병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병원에 제출하여 합산 정산을 받아야 하며, 소득이 합쳐져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2.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3.3%) 기존 병원에서 받는 금액의 3.3%만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하고 급여를 받는 형태입니다. 일반 근로소득에 비해 매월 떼이는 세금이 매우 적어 당장은 유리해 보일 수 있으나,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총 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한 번에 많은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의 직업 특성상 소득 대비 입증할 만한 경비액도 많지 않아 근로소득 대비 납부세액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상담 요청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91

퇴사하려는데 대표원장이 ‘안된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이사님한테 10월 13일날 제가 직접 말로 사직의사 말했고 다음날 14일날 문자로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0월까지만 하겠다‘ 이사님한테 보냈습니다 오늘 20일인데 대표원장님이 방으로 불러서 ‘안된다“고 하시네요. 그냥 “원장님이 필요해요” 라고 말씀은 하시는데요 제가 입사할때 받은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네요. 여러모로 여기서 일하기 싫어서 진짜로 나가고싶은데 대표원장이 저 문구를 빌미로 제게 소송걸거나 할수있나요? 대표원장이 지독한 인간이라고 악명높은 사람이러 무서워요. 을은 사직 1개월 전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병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 의무를 다해야한다 을은 사직원을 제출한 후 갑의 승낙이 있을때까지 근무해야하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수리일까지의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조진희 변호사

1. 검사출신 조진희변호사입니다. 2. 사직을 막을 수는 없어, 통보 후 1달 뒤에 퇴사하는 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3. 다만, 인수인계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제가 제시드릴 좋은 해결책은, 1. 내용증명 등으로 사직의사를 다시 정확히 문서로 전달하면서(위의 13일 14일 통보내용 명시), 11월 13일 이후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2. 인수인계서를 미리 작성하는 한편, 위의 내용증명에 인수인계와 관련된 내용은 퇴사이후에도 전화를 잘 받는 등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사, 대표원장 등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병원측에 정확히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명확히 퇴사의사 밝히시고 , 추후 분쟁을 줄이시려면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후 퇴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상담신청해주세요

조회 1172

네트에서 그로스 이직시 같은 병원일때

네트로 몇달 근무 후 퇴사하고 한달뒤 그로스로 재계약 및 재입사 후 몇달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중간정산환급금과 원천징수영수증을 그로스 계약분에 대한것만 받았는데 네트 근무분에 대한것을 그로스 계약분에 합해서 환급금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당시 네트 계약 후 퇴사일 기준으로 환급금을 받아야하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네트제 계약의 경우, 발생하는 소득세의 환급(또는 추가납부)의 귀속주체는 사용자(해당 병의원 원장님)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반대로 그로스 계약의 경우 소득세의 환급(또는 추가납부)의 귀속주체는 봉직의 선생님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참고) 위 귀속주체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근무 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네트제 및 그로스 계약인 것으로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직의 선생님과 같은 case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두번째로 근무하신 곳에서 퇴사시 기존 근무 병의원의 소득까지 합산하여 중간정산 후 안분정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안분정산 후 네트제 병원의 귀속부분은 해당 병의원에 정산 요청). 만약, 두 병의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중간정산 후 안분정산하기 여러우신 상황이시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봉직의 선생님께서 직접 두 병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합산신고가 필요해 보이며, 합산신고 후 발생하는 환급금(또는 추가납부분)에 대하여 안분정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분정산을 통해 계산된 환급급(또는 추가납부금) 중 기존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병의원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병의원에게 정산요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답변 참고부탁드리오며, 정확한 안분정산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상담요청 주시길 바랍니다. 꼼꼼한 검토 및 안분계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64

일용직 세금

현재 Gross 계약으로 A병원에서 주5일 정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달에 1~2번 정도 같은 A 병원에서 대표원장님 부탁으로 일용직 근무를 하고 따로 신고는 하지 않고 제 계좌로 일용직 수당을 입금해주시는데 세금 부분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실관계라면, 월 1∼2회의 추가 근무수당을 일용근로소득으로 별도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일용직근로자로 인정받지 못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A병원에서 받는 추가 근무수당 상당액을 매월 정규직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추후 연말정산시 소득세 부담부분은 다소 증가할 가능성 있음). 이미 A병원에 주 5일 정규근무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받고 있고, 추가 근무도 같은 병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실제 근로이므로, 계좌로 별도 입금하더라도 소득의 실질은 같은 사용자에게 제공한 정규직 근로의 대가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현재 일용직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A병원에서 별도 세금신고 없이 계좌이체만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소득 축소신고(소득누락)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드림.

조회 38

일용직 관련 질문

1) 특정 병원에서 고정된 요일에 주 2일 근무하는 식으로 3개월 미만 근무하면서 일용직으로 계약하면 국세청에서 상용직으로 판단하여 근로소득세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국세청이 모든 계약을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게시판에 세무사님 답변을 봐서요. 2) 1번 질문이 문제가 없다면, A 병원에서 정규직 3개월 + B 병원에서 위 방식대로 3개월 미만 일용직 근무 이후에 곧바로 B 병원에서 정규직 3개월 + A 병원에서 위 방식대로 3개월 미만 일용직 근무 할때 일용직 근무기간이 상용직 처리되어 근로소득세 추가 납부 가능성이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1) 질의주신 상황처럼 주2일 고정된 요일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1)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지급 받고, (2)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며, (3)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적절히 하였다면,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용직으로 판단되어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하더라도, 일급 또는 시급이 아닌 "정해진 월급(월정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가가 아닌 사용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4항). ✔ 답변2) 질의주신 내용처럼 "A병원에서 정규직(3개월)+일용직(3개월)" 및 "B병원에서 일용직(3개월)+정규직(3개월)" 와 같은 형태로 근무하시는 경우, 각 병원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일용직 근무기간도 상용직으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33

네트-> 네트 vs 네트 -> 그로스 더 유리한 조합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네트병원에서 2월까지 근무하고 3월부터 이직을 고려중입니다 현재 네트병원에서는 세후 월급 1400만원 정도 신고가 되고있는데 추후 이직병원에서는 세후 월급 2천이상 신고가 될 예정이라면 혹시 네트와 그로스병원중에 더 유리한 것이 있을까요? 네트 -> 그로스로의 이직시 (안분정산 가능하다고 가정시) 연봉상승으로인한 연말정산시 세금폭탄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연봉낮은곳에서의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폭탄이 커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우선 1~2월 근무하신 병의원과 입사 예정인 병의원 간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 및 세무 신고 방식을 확인해야 정확한 유불리 판단이 가능합니다. 현재 주신 정보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에 다소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요청 후 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전달해 주시면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 만약 이직 하실 병의원에서 세후 2,000만 원을 역산한 세전 금액(약 월 3,200만 원)으로 신고를 진행한다면, 연말정산 시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감사합니다.

조회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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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택스 여의도본점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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