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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아버지 밑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은 등록되어있고 일용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9월 A병원 일용직 22일 근무 = 급여 net 2600만원 10월 B병원 일용직 3일 근무 = 급여 net 500만원 11월 A병원 일용직 4일 근무 & C병원 일용직 4일 근무 = net 1100만원 12월 C병원 일용직 주1일씩 근무 예정 * A병원이 세금 아끼려고 9월 한달동안 다 일용직 신고를 했습니다. 한달 8일 까지가 한도인것으로 알았는데 그 규정도 사실 좀 애매한 거 같기도하고.. 급여가 꽤 큰데 이렇게 일용직으로 많이 신고되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 A병원에서 10월에도 일했는데 그것을 11월로 넘겨서 신고할 예정입니다(3개월 연속 근무 피하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그거 포함해서 11월에 4일 근무한겁니다. 제 케이스에서 일용직은 병원이 세금 부담하는 거니까 내년 5월 종소세 신고할때 저는 신경쓸 것 없이 괜찮을까요? 건보료 등 추징이 될수도 있는건지, 세금 문제 있을 만한지 그리고 추가로 일용직 근무는 더 이상 안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먼저, 세무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질의주신 내용처럼 각 A~C 병의원과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각 병의원과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실질이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신 경우라면,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질의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 드린 사항으로, 상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음). 그리고, 현재 (1)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과 (2) 근무 형태와 급여의 수준으로 봤을 때(220만원 이상 및 8일 이상근무 등), 건보료 추징 등의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 Q&A 또는 상담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사실관계 등을 더욱 자세히 파악한 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95

일용직

A병원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B병원에 월 5-7회 정도로 일용직 근무를 한다고 할때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서를 매일 써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치면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제가 B병원에서 맨 처음 일한 날짜가 9월 26일인데 그럼 12월 25일까지만 B병원에서 알바를 할 수 있고, 12월 26일부터 1월 25일까지 한달 쉬어야 안전한 걸까요? 그리고 C, D, E병원.. 들을 돌아다니며 가끔 일용직근무를 한다치면 CDE병원 들에서 전부 합산한 근로소득이 A병원에서 얻는 소득을 초과할 경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이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먼저, B병원에 월 5-7회 정도로 일용직 근무를 하신다고 하여 <3개월 지나는 시점>에 노무적으로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세법상 신고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고용보험 따라서 B병원을 제외하고 C, D, E병원에서 일용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B~E 중 어느) 한 곳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이 A병원에서 얻는 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한, 고용보험상 가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월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국민연금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월 8일 이상 또는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이 아니면서 월 소득이 22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건강보험 한편,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1개월 간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일용근로자는 별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조회 273

근로조건동의서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쭙습니다

원천징수세율 80%로 신고된 네트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세후(NET)임금제 운영에 따라 "근로소득세/지방세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납부액은 회사에서 부담하며, 환급금 발생시에도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중간 입사 또는 중도퇴사로 인하여 타병의원 소득과 합산하여야 할 경우 안분정산하기로하며, 정산하여 나온 추가 납부세액 중 회사 소득에 대한 세액은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구만 보면 제가 연말정산 때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을 회사에서 부담한다는 평범한 네트제 내용으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근데 근로조건동의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포괄임금액에 관하여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세금에 대 하여,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사업주가 지원한 경우, 이에 대한 중도퇴사분 및 매년 연말정산분은 사업주에게 귀속시킴에 동의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중도퇴사 후에도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세액 환급/추징금을 회사에서 처리한다는 뜻이 맞을까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문구는 일반적인 네트 계약 문구로 확인되며, 근로조건동의서상 문구 역시 네트 계약으로 해석됨으로 사료됩니다. 네트계약의 문구로 기재되어 있어, 세금 측면에서의 이슈는 적을 것으로 확인되나 원천징수세율 80%의 경우, 퇴직금을 검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92

여러 군데 모두 네트로 계약했을 경우 안분정산 문의드립니다.

상황 올해(2025년) ABCD 의원 모두 네트로 봉직 이중 C,D의원은 3개월 가량 겸직 (양측 모두 동의 및 안분정산하기로 함) 내년(2026년) 1~2월 연말정산 시기에 D의원은 계속 봉직, ABC는 퇴사 상태 E의원 2026 1월 입사로 근무예정 D,E의원은 겸직 양측 동의 및 안분정산 하기로 함 질문1) 2026년 1-2월 연말정산 시기에 A,B,C에서 퇴사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D에 제출하면 D에서 연말정산 후 추가분 발생시 ABC 병원에 소득 금액 비율대로 청구 환급분 발생시 D병원에 귀속 이게 맞나요? 질문2) 이때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또 해야 하나요? 아니면 1-2월 연말정산 시기에 모두 정산하였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이때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또한 소득 비율대로 A,B,C,D에 안분 요청을 하면 되나요? 질문3) 2026년 동안 D,E의원 겸직 하다가 2027년에 2026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될 시 2027년 1-2월에 한쪽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다른 쪽에 내서 연말정산 하고 안분 하면 끝인지 혹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또 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복잡할 경우 세무사님 제가 선임(?) 해서 하는게 나은지도 여쭙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1) 이해하신 바대로, D에서 연말정산 후 추가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각 병의원(A~D)별 소득금액(과세표준) 비율대로 안분정산 후 각 병의원(A~D)별 귀속에 맞게 청구(또는 환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답변2) 2025년에 A~D병의원 네트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연말정산으로 정산완료). 다만, 이 외에 다른소득(사업소득등)이 있다면,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 답변3) 이해하신 바대로, D~E 병의원에서 계속 겸직하시는 경우, 2027년 2월에 한쪽 원천징수영수증을 다른 쪽에 제출하고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하여 각 귀속에 맞게 청구(또는 환급) 하시면 됩니다. 다만, 26년에 D~E 병의원 네트 근로소득 외에 다른소득(사업소득등)이 있다면, 27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의주신 원장님의 경우, 25년에 근무한 병의원이 여러 곳이긴 하나 모두 네트 계약으로 진행하셨으므로, D병의원에서 연말정산 및 안분정산만 정확히 진행하여 추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각 병의원(A~D)의 귀속에 맞게 청구(또는 환급)한다면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2월에 연말정산 및 안분정산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별도 검토를 원하시는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검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38

NET 계약 중도 퇴사, 원천징수 세액

과거 재직했던 병원과의 분쟁이 있습니다. 당시 계약은 NET 계약입니다. 1달 미만 근무 후 병원 요청으로 퇴사하였으며 급여를 일할계산 받았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니 세전계약금액에 대해 일할 계산한 게 아니고 세후 금액에 대해서 일할계산하여 세액은 과소납부했습니다. (근사치: 세후 1100=세전 1390, 일할계산하여 세후 780=세전 1080, 그런데 세후 총 지급액 780만원기준으로 세전790을 지급함) 제가 알기로, 중도퇴사 시 받은 급여를 연봉으로 환산해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은 원천징수했던 세액과의 차이로 중도퇴사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차액을 계산할 때 쓰는 것이고 원천징수 세액 자체는 월급으로 계산해야하는 것으로 압니다. 세후 780=세전 1100(대충) 원천징수 320 중도퇴사시 세후 780=세전 790, 결정세액 10, 중도퇴사환급금은 310 이런식으로요.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건 임금체불 혹은 탈세가 아닌지요. 중도퇴사환급금을 지급하지않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납부하지 않고선 나중에 연말정산 시 이에 대해 대납하는 것도 거부하는 상황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했는데, 전혀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아직 감독관 배정은 안됐지만 전화 상담원인지가 얘기하는 걸 보니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근로계약서상 임금 내용 및 관련 문구 검토가 선제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검토 후 자세한 답변 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네트 계약으로 확인되는 경우, 원장님께 네트계약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사오니 1:1 상담 요청으로 근로계약서 전달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11

중간정산 끝나고 환급금까지 받았는데 종소세 관련

2병원에서 일했고 각각 그로스여서 퇴사할때 원청징수영수증 & 지급명세서 다 확인했고 환급금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종소세가 한 250만원 정도 나왔더라구요. 짧은 기간 일했는데 (첫번째 병원 3주 세전 1900만원 남짓, 두번째 병원 2달 세전 5천만원 남짓) 종소세가 백단위로 나올줄 몰랐어요. 물론 환급금을 각각 몇백만원씩 받아서 원래 그런건가 싶기도 하고 헷갈리네요. 그 전년도 까지는 네트제여서 환급금도 병원이 가져가고 나중에 안분정산 해줬습니다. 결과적으론 이게 더 손해긴 했죠. 환급금이 엄청 높았어서요. 아무튼 중간정산 끝내고 환급금까지 받았으면 이 2개 병원이랑은 끝인거겠죠? 혹시나 병원측에 돈을 달라고 해야할 일이 있나 싶어서요.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두 그로스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셨고, 각 병원에서 중간정산 환급금도 맞게 다 수령하셨다면, 더 이상 병원 측에 요청할 금액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간정산환급금이란, 미리 국가에 냈던 세금을 퇴사를 할 때에 간이로 연말정산을 하여 돌려받는 개념으로, 이후 다른 근무지에서도 근무를 하셨다면 여러 곳의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정산을 하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돌려받았었던 중간정산환급금으로 5월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76

일용직 세금에 이해한 것이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제가 A병원에서 4대보험 가입, 정규직 주 5근무중에 B병원에 하루단위로 일용직근로소득처리 해준다는 근무를 나갔을 때 B병원의 소득이 월 220만원을 넘으면 B병원에서 준 세후ㅇㅇ만원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 맞나요? 그러나 B병원에 3달 초과 연속근무 하지 않는 경우엔 여전히 종합소득세로 합산되지는 않고요. 이 때 B병원의 월 220만원이라는 소득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또한 월의 기준은 1일-말일인지 아니면 근로시작일부터 3달인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 220만원 기준은 세전기준입니다. (2)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방식 - 세전금액에서 근로자부담분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소득세 원천징수를 차감한 뒤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액(실수령액)이 세후금액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 즉,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지급할 급여에서 근로자부담분을 미리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3) 3개월 미만 근무여부는 입사일(근로시작일)부터 기간 계산(초일불산입)이 됩니다. - ex) 2025년 1월 5일 입사일 경우, 2025년 4월 4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3개월 미만에 해당(2025년 4월 5일부터 3개월 이상근무에 해당) 위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일용직근로자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조회 643

갑자기 근로계약조건을 바꿔버리는 병원

헤드헌터 업체에서 한 병원을 소개받았습니다. "네트1.0에 준하는 그로스계약"으로 합의하고 입사했는데 병원특에서 한달동안 근로계약서 작성 미루더니 지금 와서 말을 바꿔 "네트1.0계약"이라고 합니다.(퇴직금 없음 연말정산 없음) 헤드헌터에 연락해보니 "네트1.0에 준하는 그로스계약"이라는 의미를 월실수령액0.9 + 퇴직금 0.1 로 해석하고 있네요. 급여도 문제지만 저는 당연히 그로스계약으로 알고 입사했는데 병원측에서는 연말정산도 추징환급 모두 병원에 귀속되고 중간환급금도 없다니 완전히 속은 기분입니다... 헤드헌터업체에서 병원 측에 전달을 잘못한건지, 아니면 병원이 거짓말을 하는건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현재는 헤드헌터,병원 둘 다 연락을 안받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원장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이 많이 답답하고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는, 아래의 자료를 정리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1. 헤드헌터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안내 내용 2. 병원 측에서 말을 바꾼 내용 및 급여명세서 3. 근로계약서(작성된 경우 함께 보관) 위의 자료를 확보하신 뒤, 필요 시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통보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1:1 상담으로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337

연말정상 신고

제가 작년에 일용직 및 정규직 근무했던 병원들이 아직 홈택스 신고를 안했는데(제가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았는데 신고된 내역이 없습니다) 해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신고를 늦게해도 상관없나요? 만약에 늦게 신고한 것에 대해서 제가 따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병원에서는 일용직 및 정규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아래의 기한까지 "지급명세서(및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원 국세청 홈택스에 소득 지급 내역을 신고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5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안내> 📌 정규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026년 3월 10일까지 📌 상반기(1~6월) 간이지급명세서: 2025년 7월 말까지 📌 하반기(7~12월) 간이지급명세서: 2026년 1월 말까지 📌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위 기한이 지났음에도 홈택스에서 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병원 측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 의무자인 병원에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즉, 질의주신 원장님(근로자)에게 가산세 등의 직접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19

네트-그로스로 이직해서 연말정산 안분 관련

제가 이직을 하게 되면서 네트 계약 > 그로스 계약으로 바뀌었고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토해내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요!) 이전 직장에서는 네트로 계약했는데 원천징수 및 매달 월급명세서를 보니 간이세액표에서 세후 금액 A에 대한 소득세를 더해서 역산해서 세전 B로 계산되어있었습니다. (세전 월급 B로 계산하면 간이세액표 기준 세금을 덜뗀 형태) 물론 그 병원에서 계속 일했으면 세금이 부족했더라도 연말정산 환수금을 병원에서 해결해주는 형태라 괜찮았겠지만 이직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말정산 기준 500만원정도 더 내야하는 상황이라 전직장에 안분정산을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병원에 세금 퍼센티지 관련해서 문의했을때는 중도퇴사당시 원천징수에서 결정세액과 기납세액이 비슷해서 병원에서 내야할 세금은 다 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이해하긴했는데,, 12개월 월급이 중도퇴사로 8개월이 되면서 낸 세금이 적절(?)해진 형태로 보입니다ㅠㅠ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전회사에 안분정산 요청 가능합니다. 전 직장이 네트 계약이었다면, 해당 기간의 소득세는 병원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두 병원의 소득이 합산되어 세율 구간이 상승했다면, 전 직장 소득분에 해당하는 세액(안분액)과 전 직장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로, 안분정산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요청 주시면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83

일용직 알바 관련 세금

안녕하세요. 일용직 알바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니 한 달에 받는 급여가 220만 원 초과하면 세금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항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이 급여가 한 병원에서 받는 급여가 220만 원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병원에서 일용직 알바를 한 다음 받은 총 급여가 220만 원을 의미하는 건가요? 2. 제 경우에는 12월에 A 병원에서 정규직 근무를 주4일하고 있으며 12월에 서로 다른 8개 병원에서 하루 정도씩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2월에 일용직 계약을 한 후 받는 급여가 8개 병원 통틀어서 22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220만원은 4대보험 가입 기준에 대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22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문의주신 부분은 한 병원에서 받는 급여 220만원을 의미하며, 일용직으로 3개월 미만 근무하는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8개 병원에서 3개월 미만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각 병원에서 분리과세로 종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용직 근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노무 + 세무 one stop 상담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86

일용직 종소세 관련

안녕하세요 세무상담받고 올해 연말정산도 도와주실 세무사님을 만나고싶습니다 9월에는 기존에 다니던 A의원을 그만두고 B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8월에는 A정규직 근무중이였고 3일만 B의원에서 일용직하였음) 처음부터 9월 전부 일할 계획이 아니여서 B의원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인력 부족으로 연장 연장해서 결국 9월 병원 오픈일 하루 제외하고 전부 출근하게 되엇습니다 계약서도 일용직으로 작성하였고 일급 세후로 계약하였고 계약서에 보험과 세금은 전부 의원 부담하고 세후 급여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정규직으로 C의원에 근무 예정입니다 9월에는 정규직이 아니기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제가 내는것으로 알고있고 금액도 크고 근무 일수가 첫 근무 시작일로부터 대략 한달 조금 넘는 기간이라 나중에 보험료나 종소세 추징되면 의원에서 전부 납부해준다고 문자기록 있습니다 문제 없을까요? 올해 C의원에 10월부터 연말까지 근무하면서 연말정산 해줄 것 같은데 A & C의원 모두 gross 계약입니다 B의원 일용직 종소세는 내년 5월 신고인걸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말씀주신대로 B의원에서 발생한 소득이 세법에 따른 일용직소득이 맞다면, B의원에서의 일용직소득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며, C의원에서의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될 것입니다. 다만, B의원에서의 신고내역 및 계약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정확한 신고의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쑥닥쑥닥 통해 상담요청 주시면, 계약서 확인 및 내년 연말정산시 검토(필요시 종합소득세신고 검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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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택스 여의도본점(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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