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고용보험료 납부 안되어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작년에 정규근무를 하면서 일용직 근무를 병행하다가 정규근무를 그만두고 일용직 근무만 여러 병원에서 했습니다. 일용직 근무한 병원들 신고 내역을 보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병원도 있고 납부하지 않은 병원도 있어서 관련 내용 질문 드립니다. 1. 정규근무를 하면서 일용직 근무를 병행할 때, 정규직 근무처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일용직 근무 병원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검색해보니 고용보험료는 이중가입이 되지 않아서 한 사업장에서만 납부하면 된다고 나와서요. 그리고 정규근무처를 15일에 퇴사했을 경우 해당 월 고용보험료는 정규근무 병원에서 납부했지만, 16일부터는 일용직 병원에서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거죠? 2. 정규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일용직 근무를 할 때, 일용직 근무 병원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저에게 문제될 일이 있을까요? 세금도 원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이지만 사업장에서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체납될 경우, 저에게 체납고지가 오기 때문에 제가 납부하고 과태료도 내야하는 것처럼 고용보험료도 원래는 사업장이 원천징수의무자지만 사업장에서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저에게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일용직 근무 병원에 고용보험료 납부해달라고 제가 반드시 요구해야하는 상황인가요?(일용직 네트 계약이라 금액은 병원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아니면 굳이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나요? 4. 일용직 네트 계약이라 병원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세전금액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세금 신고도 다시 해달라고 병원에 요구해야 하는건가요? 네트라 일이 번거로워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ㅠㅠ 고견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무와 일용직 근무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정규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유지되며, 해당 기간의 일용직 근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규직 근무가 종료된 이후(예: 15일 이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2. 고용보험료는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급여명세서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어 지급되었다면, 해당 부분은 사업장에서 정산 및 신고 과정에서 처리될 사항으로 보이며, 원장님께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4.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및 세금에 대해 원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취하실 부분은 별도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연말정산 등의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며, 실무적으로 일용직 네트 계약으로 인해 크게 이슈화된 경우도 적은 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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