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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저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 병원에서 근무했고, 해당 병원과는 네트(세후) 계약으로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지금은 2025년 연말정산 전에 퇴사한 상태이며, 2026년 2월부터는 다른 병원에 입사 예정이고 해당 병원과는 그로스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의무자(병원)에게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퇴직중간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31일 퇴직자의 경우, 12월이 퇴직월에 해당하므로 12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연말정산(퇴직중간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질의주신 상황처럼 2025년에 한 병원에서만 근무하셨고, 일반적인 네트 계약(소득세를 병원에서 부담하는 계약) 형태라면, 퇴직시점에 연말정산(퇴직중간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2026년 2월에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퇴직시 연말정산(퇴직중간정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경우, 상담요청을 주시면 관려 자료를 확인한 후 보다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63

휴게시간 쪼개서 사용하게 해도 되는건가요?

계약서상 문구를 확인하니 기본적인 진료일과 진료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수임인은 진료일 및 진료시간, 휴식시간을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고, 공고 상에는 평일은 휴게 1시간, 주말 30분 이라고 게시되어있습니다. 연속적인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평일은 점심에 1시간을 주는 편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마음대로 30분씩 끊어서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일까요? 계약서 문구는 수임인 이 조절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실제 식사시간도 항상 사용자측에서 임의로 정해줍니다 (그것도 직원 입을 통해 통보) 연속적인 휴게 라고 표현된 것은 없어서 사용자측에서 유리하게 해석해서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처음에는 양해를 구했는데, 다음에는 직원을 통해 통보하는 식이라서 이미 해당일 점심휴게시간도 3시경으로 늦어졌는데 저녁휴게시간을 2-3시간 뒤 추가로 30분 부여한 상황이라서 문의드립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됩니다. 병의원 특성상 병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휴게시간을 조율할 수 있겠으나,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점, 근로계약서에 따른 휴게시간을 최대한 준수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측면도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병원측에 현재의 고충을 토로하고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디테일한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신다면 대응 방안 상담이 가능하오니 필요하시다면 1:1 상담을 통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83

세전 세후 금액 질문

일급40 만원으로 9일 계산시 세전/세후 금액 차이가 궁금합니다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근로종결되어 급여를 월급제에서 일용직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세전 세후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차액이 크지않으면 감수하려고합니다 관계종료를 위해서요 4대보험 소득세 지방세등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입사가 아니고, 임금의 항목중 비과세 급여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여 드리겠습니다. 참고용으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1일 입사인 경우와 과세 및 비과세 항목 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일급 40만원 9일 근무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고용보험만 가입가정)> - 세전급여(월급) : 3,600,000원 - 고용보험(월급) : 32,400원 - 근로소득세(월급) : 139,440원 - 지방소득세(월급) : 13,940원 - 세후급여(실수령액) : 3,414,220원 <일용직근로자의 경우(고용보험만 가입가정)> - 세전급여(일급) : 400,000원 X 9일 = 3,600,000원 - 고용보험(일급) : 3,600원 X 9일 = 32,400원 - 근로소득세(일급) : 6,750원 X 9일 = 60,750원 - 지방소득세(일급) : 670원 X 9일 = 6,030원 - 세후급여(실수령액) : 388,980원 X 9일 = 3,500,820원 참고 부탁드리오며,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79

갑자기 근로계약조건을 바꿔버리는 병원

헤드헌터 업체에서 한 병원을 소개받았습니다. "네트1.0에 준하는 그로스계약"으로 합의하고 입사했는데 병원특에서 한달동안 근로계약서 작성 미루더니 지금 와서 말을 바꿔 "네트1.0계약"이라고 합니다.(퇴직금 없음 연말정산 없음) 헤드헌터에 연락해보니 "네트1.0에 준하는 그로스계약"이라는 의미를 월실수령액0.9 + 퇴직금 0.1 로 해석하고 있네요. 급여도 문제지만 저는 당연히 그로스계약으로 알고 입사했는데 병원측에서는 연말정산도 추징환급 모두 병원에 귀속되고 중간환급금도 없다니 완전히 속은 기분입니다... 헤드헌터업체에서 병원 측에 전달을 잘못한건지, 아니면 병원이 거짓말을 하는건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현재는 헤드헌터,병원 둘 다 연락을 안받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원장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이 많이 답답하고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는, 아래의 자료를 정리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1. 헤드헌터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안내 내용 2. 병원 측에서 말을 바꾼 내용 및 급여명세서 3. 근로계약서(작성된 경우 함께 보관) 위의 자료를 확보하신 뒤, 필요 시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통보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1:1 상담으로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309

일용직 근무 시 상용직으로 볼 위험성 문의 및 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a병원에서 상용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국민연금료 최대 급여 ex) 700만원) 그와 동시에 여러군데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상황별로 세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래 기재하는 병원은 모두 일용직 계약하였습니다. b 병원 : 매주 특정 요일마다 11주 연속 총 12번 근무 (1주는 이틀 근무) (만 3개월 미만 근무 ex) 8.15~11.10) / 월 60시간 미만, 8일 미만, 월 급여 220만원 초과 (net계약) / 근무날마다 일용직 계약성 작성 완료 및 당일 or 익일 급여 입금 완료 -> (1) 국세청에서 이를 상용직으로 강제 처리가능한지 문의 -> (2) 국민연금 발생 시 처리과정 및 처리금액이 병원부담인지 제 부담인지 문의 c 병원, d 병원 : 각각 11월 한달동안 3일 근무 / 월 60시간 미만, 8일 미만, 월 급여 220만원 초과 (net계약) -> (1) b 병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의무가입조건인데 이미 a 병원에서 최대로 내고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납부액 산정 방법과 추후 제가 책임져야할 연금료가 있는지 문의 -> (2) c, d 병원에서 12월에 추가 근무하여도 4대보험 관련하여 근로자인 제가 조심해야할 부분 문의 상황이 많이 복잡하여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문의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B병원 관련 질의사항> ✔(질의1) 국세청에서 이를 사용직으로 강제 처리가능하진 문의 - B병원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였고, -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일급으로 급여를 수령한 점을 비추어 봤을 때, - 세법상 일용직 근로소득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상용직으로 보아 과세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국민연금 발생시 처리과정 및 처리금액이 병원부담인지 제 부담인지 문의 - B병원과 Net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맞다면, 4대보험 및 소득세는 병원에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에 따라, 추가로 국민연금이 발생하더라도 병원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4대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노무사 상담 또는 QnA를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림 <C병원/D병 관련 질의사항> ✔(질의1) 국민연금을 A병원에서 최대로 내고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납부액 산정 방법과 추후 제가 책임져야할 연금료가 있는지 문의 - Net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맞다면, 4대보험 부담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부담하므로 - 질의주신 원장님 입장에서 크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국민연금을 A병원(주사업장)에서 최대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 A병원에서만 국민연금이 부과되며, 다른 병원(부사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각 병원에서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병원별로 납부액이 조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 (*) 4대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노무사 상담 또는 QnA를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림 ✔(질의2) 12월에 추가 근무하여도 4대보험 관련하여 근로자인 제가 조심해야할 부분 문의 - Net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맞다면, 4대보험 부담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부담하므로 - 질의주신 원장님 입장에서 크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4대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노무사 상담 또는 QnA를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림. 감사합니다.

조회 226

일용직 근무 후 사업소득 신고

안녕하세요 10월에 한 병원에서 일용직 근무 하루하고, 급여 받았는데요 (당시 계약서 작성 안함, 대표원장님 안계셨음) 처음 일용직 근무였던터라 계약서 작성해야하는지 모르고 갔고, 현재 홈택스 조회해보니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조회가 되는데요 제가 피해보는 것이 있을까요? 있다면 일용근로소득으로 다시 신고해달라고 해야할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면, 통상 3.3%를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수령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득은 내년 5월에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5년에 이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체 소득이 합산됨에 따라 세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3.3%로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해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예상된다면, 해당 소득을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수정 신고 요청하여 분리과세로 과세를 종결하는 방안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96

일용직만 하는 경우

거의 6개월 정도 정규 안하고 알바만 하고 있는데요 거의 주5로 하고있고 주4도 가끔 합니다 대부분 다 다른 병원인데 한곳이 좀 잘 맞아서 한달에 5-6번 정도 3개월 했어요. 요일 날짠 다 랜덤으로요. 그 후 2달동안 이 병원은 안갔고 5월에 또 갈거같아요 페이는 대부분 일급 세후 90-120 사이 입니다 한달에 약 세후 2000 정도요 이런 경우 세금 관련 문제 생길 일이 있을까요 건보는 부모님이 내고 계시고 연금은 가끔 연락 오는데 유예시켜줬어요. 정규하면 낸다구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상황처럼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신 경우로서, (1)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지급받고, (2)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 신고를 적절히 하였다면, 일용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또한, 일용직 계약 종료 2개월 후에 동일한 병의원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재근무 보장 없이 실질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일용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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