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찍고

앱에서 보기

쑥닥쑥닥 앱 QR코드
리뷰 작성하고 무료로 리뷰 열람 하세요
병원 리뷰 작성

무료로 전문가에게 질문

더보기 >

일용직 관련 질문

1. 지금 글들을 읽어봤는데 헷갈립니다 일단 한 병원 기준 인건 알겠습니다 3개월/월8회/세전? 220만원이상 이 3개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일용직이안되는건가요? 2. A병원 3회 세전220만원 초과되면 일용직으로 안되나요? B 병원 1회 c병원 2회 이렇게는 상관없는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김민혜 노무사

안녕하십니까 김민혜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우선 노동법상 일용직에 해당하는 것과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 처리는 구분해서 생각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3개월: 「소득세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면 일용근로소득처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곧바로 '일용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에 근거가 있습니다. 월 8일 이상 근무를 하거나 또는 월 8일 미만이라도 60시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월 소득 220만원: 「국민연금법」 에 근거가 있습니다. 월 8일 미만, 월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은 가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건강보험법」에는 없는 내용이므로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미만이라면 건강보험은 가입제외 가능합니다. 2. A병원에서 3일 근무하셨으나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은 가입하셔야 하고, 건강보험은 가입제외 가능합니다. 또한 B병원에서 1일 근무, C병원에서 2일 근무인 경우(월 60시간 미만이라는 가정 하에)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제외가 가능하나 이때도 각각의 병원에서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조회 48

일용직 종소세 포함 3개월 이상 근무

일용직으로 달 8회 이상 일하거나 3개월 이상 근무시 종소세로 포함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 에 근무를 시작하면 4.1이상 근무 할 경우 포함되는걸로 이해되는데 중간에 1.1에 첫근무 2.1에 다음 근무같이 한달동안 안갈경우 3달에 대한 규정이 초기화 되는것은 없는지요 또한 초기화와 관련해서 1.1~4.1 근무가 끝나면 내년도 1.1 이나 되어서야 다시 갈 경우 종소세 편입이 안되는걸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소득세법에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 되어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고용(초기화 등)"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 "3개월 이상 계속 고용"의 명확한 의미에 대해서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법원 판례 및 해석례 등을 살펴보면, (1)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연수(3개월 이상 근로여부 판단)를 계산하여 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93다26168(1995.07.11.))가 존재하고, (2) 재근무 보장이 없이 일용근로계약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일 고용주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용직으로 인정된 사례(법인세과-275(2010.03.24.))도 존재합니다. ✔ 즉, 질의주신 내용과 같이 근무할 경우, 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내용 등 실질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가 실무상 종종 쟁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 되는 사안으로 해당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상담요청 주시면 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한 후 보다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93

일용직 정기 근무

안녕하세요. 저는 2월부터 지금까지 한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일용직근로계약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병원은 없습니다. 2월달에는 총 7회 근무하였고(근무요일은 월1 목1 금3 토2) 3월달에는 월목토요일 주기적으로 3/5-3/20(8회) 근무할 예정입니다. 한 병원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용적 근무를 하였을 때 추후에 세금이나 근로 관련 문제가 생길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세전 220만원을 초과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돈을 지불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따로 공단에 연락을 해야하나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노무적으로는 1개월 이상 근무하며, - 월 8일 이상, - 월 60시간 이상, - 월 220만 원 이상 근무한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세무적으로는 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일용직은 분리과세로 종결되며 그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 합산 신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보험 적용 시, 원장님께서 별도로 4대보험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병원에서 가입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1:1 상담을 통해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241

퇴직금 발생시 세금에 대해

원래 넷으로 2년 일하던 직장에서 계약서 형식은 그로스로 바뀌고 이후 수년정도 더 일하면서 연봉협상은 항낭 넷으로 진행했습니다. 매달 급여명세서에 퇴직금은 미리 받는걸로 항목이 따로 명시 되어있었는데 퇴직하려니 그동안의 퇴직금에대한 세금을 급여에서 까고 주겠다합니다. 그동안 넷으로 받던 급여보다 명시된 연봉이 작아서 의아하긴했는데... 조금 황당하네요 금액도 기간이 좀되니 크고 그전에 명시해주지 않았던 부분인데 합당한게 맞나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Net 계약을 역산한 그로스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실수령은 정하되, 이를 역산하여 그로스제도로 변경한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네트 계약으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는 건 당연한 부분에 해당하나, 네트로 맞춰주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부담 주체 역시 병원 쪽에서 진행되어야 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체결하신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 상담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전달해 주시면 확인 및 자세한 안내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14

중간정산 끝나고 환급금까지 받았는데 종소세 관련

2병원에서 일했고 각각 그로스여서 퇴사할때 원청징수영수증 & 지급명세서 다 확인했고 환급금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종소세가 한 250만원 정도 나왔더라구요. 짧은 기간 일했는데 (첫번째 병원 3주 세전 1900만원 남짓, 두번째 병원 2달 세전 5천만원 남짓) 종소세가 백단위로 나올줄 몰랐어요. 물론 환급금을 각각 몇백만원씩 받아서 원래 그런건가 싶기도 하고 헷갈리네요. 그 전년도 까지는 네트제여서 환급금도 병원이 가져가고 나중에 안분정산 해줬습니다. 결과적으론 이게 더 손해긴 했죠. 환급금이 엄청 높았어서요. 아무튼 중간정산 끝내고 환급금까지 받았으면 이 2개 병원이랑은 끝인거겠죠? 혹시나 병원측에 돈을 달라고 해야할 일이 있나 싶어서요.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두 그로스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셨고, 각 병원에서 중간정산 환급금도 맞게 다 수령하셨다면, 더 이상 병원 측에 요청할 금액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간정산환급금이란, 미리 국가에 냈던 세금을 퇴사를 할 때에 간이로 연말정산을 하여 돌려받는 개념으로, 이후 다른 근무지에서도 근무를 하셨다면 여러 곳의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정산을 하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돌려받았었던 중간정산환급금으로 5월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90

일용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아버지 밑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은 등록되어있고 일용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9월 A병원 일용직 22일 근무 = 급여 net 2600만원 10월 B병원 일용직 3일 근무 = 급여 net 500만원 11월 A병원 일용직 4일 근무 & C병원 일용직 4일 근무 = net 1100만원 12월 C병원 일용직 주1일씩 근무 예정 * A병원이 세금 아끼려고 9월 한달동안 다 일용직 신고를 했습니다. 한달 8일 까지가 한도인것으로 알았는데 그 규정도 사실 좀 애매한 거 같기도하고.. 급여가 꽤 큰데 이렇게 일용직으로 많이 신고되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 A병원에서 10월에도 일했는데 그것을 11월로 넘겨서 신고할 예정입니다(3개월 연속 근무 피하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그거 포함해서 11월에 4일 근무한겁니다. 제 케이스에서 일용직은 병원이 세금 부담하는 거니까 내년 5월 종소세 신고할때 저는 신경쓸 것 없이 괜찮을까요? 건보료 등 추징이 될수도 있는건지, 세금 문제 있을 만한지 그리고 추가로 일용직 근무는 더 이상 안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 q&a 에 위 질문을 남겼더니 이원길 세무사님께서 여기에 질문 한번 더 해볼것을 추천해주셔서 질문드립니다. 세무사님 답변도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먼저, 세무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질의주신 내용처럼 각 A~C 병의원과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각 병의원과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실질이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신 경우라면,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질의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 드린 사항으로, 상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음). 그리고, 현재 (1)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과 (2) 근무 형태와 급여의 수준으로 봤을 때(220만원 이상 및 8일 이상근무 등), 건보료 추징 등의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 Q&A 또는 상담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사실관계 등을 더욱 자세히 파악한 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무사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A병원에서의 근무는 실질적으로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로 보여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B병원 및 C병원에서의 실질 근무는 일용직으로 보여진다고 판단됩니다. 고용 형태가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 2) 1개월 간 60시간 이상 근무 3) 월 220만 원 이상인 경우 등 4대보험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A, B, C병원에서 네트로 계약하셔서 사업주인 병원은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겠으나, 국민연금의 경우 비례 적용인 부분도 있어, 4대보험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3월 보수총액 신고하면서 건강보험료가 정산되면서 추징 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있으시다면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350

네트-그로스로 이직해서 연말정산 안분 관련

제가 이직을 하게 되면서 네트 계약 > 그로스 계약으로 바뀌었고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토해내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요!) 이전 직장에서는 네트로 계약했는데 원천징수 및 매달 월급명세서를 보니 간이세액표에서 세후 금액 A에 대한 소득세를 더해서 역산해서 세전 B로 계산되어있었습니다. (세전 월급 B로 계산하면 간이세액표 기준 세금을 덜뗀 형태) 물론 그 병원에서 계속 일했으면 세금이 부족했더라도 연말정산 환수금을 병원에서 해결해주는 형태라 괜찮았겠지만 이직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말정산 기준 500만원정도 더 내야하는 상황이라 전직장에 안분정산을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병원에 세금 퍼센티지 관련해서 문의했을때는 중도퇴사당시 원천징수에서 결정세액과 기납세액이 비슷해서 병원에서 내야할 세금은 다 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이해하긴했는데,, 12개월 월급이 중도퇴사로 8개월이 되면서 낸 세금이 적절(?)해진 형태로 보입니다ㅠㅠ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전회사에 안분정산 요청 가능합니다. 전 직장이 네트 계약이었다면, 해당 기간의 소득세는 병원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두 병원의 소득이 합산되어 세율 구간이 상승했다면, 전 직장 소득분에 해당하는 세액(안분액)과 전 직장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로, 안분정산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요청 주시면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05

일용직 근무 관련

현재 A의원에서 주5로 세후 월 2000가량으로 근무중입니다. (세전 연봉 약 4억 정도) 일주일에 하루씩 일용직을 다니는데, 예를 들어 3월~4월은 B의원에서 주1회씩 2달간 총 8일 5~6월은 C의원에서 주1회씩 2달간 총 8일 이런 식입니다. 일용직 계약서 작성 후 계좌이체로 돈 지급받고, 보통 일급 90~100정도라 한달에 세후 360~400정도를 추가로 수령하는데요. 저는 한 직장에서 60시간 미만 , 8회 미만, 3개월 미만 근무면 분리과세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월 220만원 이상"을 받으면 4대 보험 적용대상이라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 저 같은 경우는 내년 5월에 일용직으로 번 돈이 종소세에 포함되어서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저 보험료도 알아서 병원에서 처리해줘서 분리과세로 끝날까요? + 안전하게 가려면 한 병원에서는 1달 주4회 정도만 하는게 나으련지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월 220만 원 이상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근무를 전제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후 일용직으로 계약 체결하셔서, 4대보험 부분도 병원에서의 부담이라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혹시라도 4대보험 부분이 염려되신다면, 1달 주4회 정도가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60

성과급과 퇴직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기본급 약 2천만원 (세전 3000만원), 성과급으로 대략 월 200만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성과급을 현금이 아닌 상여로 처리하기에 내년에 세금으로 40프로 이상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1년 성과급이 2000만원이면 1200만원 정도 실수령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DC형 퇴직연금에 성과급을 납입하면 좋다는데 제가 1년 안에 퇴직할수도 있고 1년 뒤에는 갖고있는 현금을 전부 가용시킬 생각이라 이런 경우 퇴직연금에 넣었다가 나중에 퇴직소득세를 내고 빼는것이 이득인지 아니면 성과급 그냥 받고 나중에 세금 40프로를 내는 것이 이득인지 의견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의 과세체계가 적용되는 소득이다 보니, 세금 측면에서 볼 때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에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한 후 추후 퇴직 시 퇴직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부담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그로스 계약인 경우). 다만, 근로자가 임의로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의원의 퇴직연금 규약에 해당 경영성과급의 부담금 산정 방법, 지급 시기 및 납입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규약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에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후 퇴직 시 퇴직소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병의원에 관련 규약이 마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한 후 퇴직 시 수령하는 방식이 병의원과 근로자 모두에게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나, (1) 퇴직 전까지는 인출이 어렵다는 점, (2) 그리고 관련 퇴직연금 규약 정비와 절차를 적정하게 갖추지 못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드림.

조회 54

쑥닥 Pick 개원 업체

더보기 >

하이엔드택스 여의도본점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커뮤니티 인기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