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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희 변호사
1. 근로계약서의 급여와 급여계약서가 다르다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에는 급여가 없고 급여계약서에만 급여만 있다는 것일까요? 2. 사실 어느쪽이든 계약서의 이름과 상관없이 급여가 써있는 부분은 유효합니다. 3. 그리고 그 급여유지부분은 근로형태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4. 근로계약서와 급여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는 것 추천 드리고 5. 오래 유지하시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맺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A병원에서 정규직으로, B병원에서 일용직으로 12월 한 달동안 3-4번 근무 예정이면서 220만 원 초과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대응 방안 등 자세히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채용 시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Net+Gorss 계약(병의원 관행)이란,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세전금액을 책정하여 연봉을 결정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금액에 대하여, 일반적인 Gross계약과 동일하게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는 병의원에서 처리하고, 연말정산(및 중간정산환급금 등)에 대한 세금부담(추가납부 또는 추가환급)은 근로자(페이원장님)에게 귀속되는 형태의 계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즉, 세금관점에서는 넷로스 계약은 그로스계약과 동일한 형태임). 다만, 질의에 작성해주신 내용만 봤을 때, 계약서 상의 문구가 다소 애매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네트계약인지 그로스계약인지 불분명해 보임). 실제 계약서 내용 및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요청을 주시면 실제 계약서 확인 후 면밀한 검토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