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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스에서 넷병원으로 이직 후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2025년 1월~2025년 12월 10일까지 그로스 계약 병원(A)에서 근무 후, 2025년 12월 26일부터 넷계약 병원(B)로 이직하였습니다. A병원에서 1년간 받은 세후 총 급여는 1억 1700만원(세전 1.7억) 정도입니다. B병원에서는 12월 급여로 세후 350만원 정도 받을것 같습니다. 제 연간 카드, 현금 소비 합치면 3500만원 정도입니다. 1. 연말정산은 새로 이직한 B 병원에서 하게되는데, 실제 근무일수는 일주일 남짓임에도 불구하고 넷계약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 등이 병원에 귀속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제가 계약하기 나름인가요? 아직 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2. 그렇다면, irp와 연금저축,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통해 2025년 절세를 하려고 했는데 하는 의미가 없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1에 대한 답변] - 질의주신 원장님의 상황처럼 연도 중 이직하신 경우, 새로 이직한 B병원에서 전 직장(A병원)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안분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즉, 안분정산을 통해 A병원과 B병원의 소득 귀속분을 확정한뒤, 각 귀속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액의 부담 주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 다만, 이 부분은 계약 과정에서 B병원과 질의주신 원장님이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 하는지에 따라 정산방식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실제 귀속에 따라 안분정산을 실시할지, 아니면 25년도 소득은 그로스형태로 전부 원장님의 귀속으로 하실 지 등). - 이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연말정산 환급금 및 추가 납부액의 귀속 주체를 어떻게 설정할지 미리 명확히 협의하고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질의 2에 대한 답변] - 25년은 그로스로 근무하시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안분정산을 하더라도 원장님께서 부담하거나 수혜를 입는 부분(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환급 또는 추가 납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따라 IRP, 연금저축, 고향사랑기부금 등 세액공제 항목에 따른 절세 효과도 원장님께서 상당 부분 직접 누리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며, 결과적으로 계약서 작성 시 연말정산 및 안분정산 처리 방식을 명확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95

네트-그로스로 이직해서 연말정산 안분 관련

제가 이직을 하게 되면서 네트 계약 > 그로스 계약으로 바뀌었고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토해내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요!) 이전 직장에서는 네트로 계약했는데 원천징수 및 매달 월급명세서를 보니 간이세액표에서 세후 금액 A에 대한 소득세를 더해서 역산해서 세전 B로 계산되어있었습니다. (세전 월급 B로 계산하면 간이세액표 기준 세금을 덜뗀 형태) 물론 그 병원에서 계속 일했으면 세금이 부족했더라도 연말정산 환수금을 병원에서 해결해주는 형태라 괜찮았겠지만 이직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말정산 기준 500만원정도 더 내야하는 상황이라 전직장에 안분정산을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병원에 세금 퍼센티지 관련해서 문의했을때는 중도퇴사당시 원천징수에서 결정세액과 기납세액이 비슷해서 병원에서 내야할 세금은 다 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이해하긴했는데,, 12개월 월급이 중도퇴사로 8개월이 되면서 낸 세금이 적절(?)해진 형태로 보입니다ㅠㅠ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전회사에 안분정산 요청 가능합니다. 전 직장이 네트 계약이었다면, 해당 기간의 소득세는 병원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두 병원의 소득이 합산되어 세율 구간이 상승했다면, 전 직장 소득분에 해당하는 세액(안분액)과 전 직장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로, 안분정산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요청 주시면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74

일용직 220만원 초과시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소득 계약시 세전 월 220만원 초과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럼 일용직 급여를 받을때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원천징수 된 후 저에게 들어오는건가요? 추후 따로 세금 신고나 정산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일용직근로소득 세율이 6.6%라고 알고있는데 220만원넘어서 국민연금,건강보험도 떼가면 총 세율은 어느정도인가요? 그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액은 무슨기준으로 정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월이하, 월 8회미만 근무입니다. 국민연금을 상용직 직장에서 이미 최대로 내고있으면 더이상납부안해도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세금신고) 하는 경우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 대상이 되어 가입하는 경우에는 질의하신 원장님께서 이해하신 바와 같이, 일용직 급여를 지급받을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원천징수된 금액을 지급 받으시게 됩니다(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신고하거나 정산할 필요 없음). 그리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의 근로자 부담분 요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 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에 중복 가입되는 경우 각 사업장에 각각 부과되지만, 각 사업장에서 받는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고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질의주신 내용 중 4대보험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노무사 상담(또는 QnA)을 통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81

그로스에서 네트

그로스에서 네트로 이직합니다. 그로스에서 받게되는 중간정산 환급금을 네트 에게 줘야하나요? 연말정산을 네트에서 하기때문에 이전에 그로스에서 받았던 소득까지 전부 합산해서 신고하는것으로 알아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추가로, 이직하는 네트 쪽에 그로스에서 받았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해야하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그로스로 근무한 병의원에서 퇴직시 중간정산환급금을 받으신 경우, 해당 환급금을 이직하는 병의원(네트)에 당장 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다만, 추후 네트로 근무하시는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그로스 근무지에서 받았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하며, 퇴직시 받으신 중간정산환급금까지 고려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 이때, 정확한 정산을 위하여 연말정산시에는 그로스에서 받았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따라 (1) 추가납부액 또는 환급금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2) 해당 금액의 부담(귀속)주체를 확정 짓기 위한 안분정산이 필요하며, (3) 안분정산 내역에 따라 이직하시는 병의원과의 정산을 진행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연말정산시 안분정산 검토가 필요하실 때, 상담요청 주시면 검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26

일용직

안녕하세요 A병원에서 정규직(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B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려하는데요. 한 병원에서 일용소득 월 세전 220만원 이상을 받는다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기준 상 소득금액 월 637만원이 상한선이 되어 그 이상 일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미 상한선 금액을 내고 있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일용직 소득금액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그러할 경우 B병원에 따로 요구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느 한 사업장(A)의 소득이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상한액 286,650원을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다른 사업장(B)에서는 국민연금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B 사업장에서 세전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 원장님께서 국민연금 납부 주체가 되시며, 네트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 병원이 국민연금 납부 주체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450

퇴사관련 질문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조금 많아서 죄송합니다.ㅠㅠ 병원에서 너무 굴려서 퇴사하려는데 몇까지 여쭙고 싶어 글을 적습니다. 1. 현재 직장에서 푸른씨앗 연금공단을 제 의사상관없이 그냥 가입할거라고 나중에 거기서 퇴직금 받으면 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혹시 푸른씨앗 가입 거부하고 그냥 퇴직금 현금 형태로 달라고 하는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푸른씨앗의 평균임금계산이 전체 임금1/12 형태라 여쭙습니다. 2. 1년차 끝난 직후에 연차가 부여된다는데 남은 연차 소모하고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대표랑 둘이 일하는 날은 병원 사정을 빌미로 연차 사용을 안 받아줄 것 같아 걱정되어 여쯉니다. (참고로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연차 사용 못하게 했습니다.) 3.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이 고정으로 적혀있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ㅜㅜ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푸른씨앗에 가입함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원장님께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으로 지급받고 싶으시다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단서 조항 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퇴사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원장님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검토가 선제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울러, 연차수당을 포괄임금제로 지급하는 경우, 연차 사용 시, 연차를 공제하는 경우 또는 공제하지 않는 경우로 케이스가 나눠지고 있어,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포괄임금제 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공제하고자 하는 입장이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돈으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노무 부분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개인적으로 1:1 상담 요청 주시면, 근로계약서 검토 후, 대응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상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40

네트-> 네트 vs 네트 -> 그로스 더 유리한 조합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네트병원에서 2월까지 근무하고 3월부터 이직을 고려중입니다 현재 네트병원에서는 세후 월급 1400만원 정도 신고가 되고있는데 추후 이직병원에서는 세후 월급 2천이상 신고가 될 예정이라면 혹시 네트와 그로스병원중에 더 유리한 것이 있을까요? 네트 -> 그로스로의 이직시 (안분정산 가능하다고 가정시) 연봉상승으로인한 연말정산시 세금폭탄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연봉낮은곳에서의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폭탄이 커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우선 1~2월 근무하신 병의원과 입사 예정인 병의원 간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 및 세무 신고 방식을 확인해야 정확한 유불리 판단이 가능합니다. 현재 주신 정보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에 다소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요청 후 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전달해 주시면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 만약 이직 하실 병의원에서 세후 2,000만 원을 역산한 세전 금액(약 월 3,200만 원)으로 신고를 진행한다면, 연말정산 시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감사합니다.

조회 167

퇴사하려는데 대표원장이 ‘안된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이사님한테 10월 13일날 제가 직접 말로 사직의사 말했고 다음날 14일날 문자로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0월까지만 하겠다‘ 이사님한테 보냈습니다 오늘 20일인데 대표원장님이 방으로 불러서 ‘안된다“고 하시네요. 그냥 “원장님이 필요해요” 라고 말씀은 하시는데요 제가 입사할때 받은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네요. 여러모로 여기서 일하기 싫어서 진짜로 나가고싶은데 대표원장이 저 문구를 빌미로 제게 소송걸거나 할수있나요? 대표원장이 지독한 인간이라고 악명높은 사람이러 무서워요. 을은 사직 1개월 전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병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 의무를 다해야한다 을은 사직원을 제출한 후 갑의 승낙이 있을때까지 근무해야하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수리일까지의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조진희 변호사

1. 검사출신 조진희변호사입니다. 2. 사직을 막을 수는 없어, 통보 후 1달 뒤에 퇴사하는 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3. 다만, 인수인계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제가 제시드릴 좋은 해결책은, 1. 내용증명 등으로 사직의사를 다시 정확히 문서로 전달하면서(위의 13일 14일 통보내용 명시), 11월 13일 이후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2. 인수인계서를 미리 작성하는 한편, 위의 내용증명에 인수인계와 관련된 내용은 퇴사이후에도 전화를 잘 받는 등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사, 대표원장 등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병원측에 정확히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명확히 퇴사의사 밝히시고 , 추후 분쟁을 줄이시려면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후 퇴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상담신청해주세요

조회 1158

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에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이 반영 안되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중도퇴사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영수증상 건강보험료가 실제 납부된 금액보다(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내역서에서 확인한 금액) 적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급여내역서의 건강보험료 합계와는 같아서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원천징수영수증을 그대로 연말정산 때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실제 연말정산 때는 간소화자료상의 실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바탕으로 공제가 이뤄지는 건가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원천징수영수증 수정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에서는 그럼 급여 총액과 결정세액이 제대로 신고 및 납부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걸까요? 이 부분은 7월 말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신고가 이뤄지고 나면 이후에 홈택스에서 제가 확인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지금 받으신 원천징수영수증 그대로 연말정산(또는 5월 종합소득세)에 반영되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공단 납부내역이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보다 많다면, 퇴직정산 추가보험료가 공단에 납부·반영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추가 정산분이 마지막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아,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에는 잡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의 건강보험료 공제는 급여에서 실제로 원천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되므로, 영수증에 적힌 금액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하며 수정 발급을 따로 요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액'과 '결정세액'이 제대로 신고·납부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후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든, 재취업 없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하시든, 기본적으로 이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내역을 바탕으로 반영됩니다. 참고로 7월 말 제출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 파악을 위한 자료라 지급액 위주로만 조회되며, 결정세액이나 4대보험 공제 내역이 담긴 '원천징수영수증' 형태는 아닙니다. 원천징수 전체 내역이 담긴 정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보통 다음 해 3월쯤 제출되어 그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0

일용직 3개월 기준 질문드립니다.

3개월 이하로 일해야 일용직 인정받고 따로 세금 내는게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a병원에서 11월 20일에 첫 일용직 근무를 했으면 2월 19일까지 해당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각 11월 12월 1월 2월에 8일 이하로 일하면 되는걸까요? 기준이 1일인지 실제로 근무한 날짜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의 범위 적용시 3개월 기준은 「민법」 제160조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일용근로자의 범위) 질의주신 일수를 예시로 안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시작일 : 2025년 11월 20일 ✔ 3개월 만료일 : 2026년 2월 19일 위와 같이 계산되므로, 2026년 2월 19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실 경우 일용근로자 요건(3개월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근무 일수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정규직과 동일하다면 정규직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월 근무일수를 8일 이하로 유지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적절히 신고한다면, 일용근로자로 인정받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98

일용직 세금에 이해한 것이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제가 A병원에서 4대보험 가입, 정규직 주 5근무중에 B병원에 하루단위로 일용직근로소득처리 해준다는 근무를 나갔을 때 B병원의 소득이 월 220만원을 넘으면 B병원에서 준 세후ㅇㅇ만원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 맞나요? 그러나 B병원에 3달 초과 연속근무 하지 않는 경우엔 여전히 종합소득세로 합산되지는 않고요. 이 때 B병원의 월 220만원이라는 소득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또한 월의 기준은 1일-말일인지 아니면 근로시작일부터 3달인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 220만원 기준은 세전기준입니다. (2)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방식 - 세전금액에서 근로자부담분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소득세 원천징수를 차감한 뒤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액(실수령액)이 세후금액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 즉,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지급할 급여에서 근로자부담분을 미리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3) 3개월 미만 근무여부는 입사일(근로시작일)부터 기간 계산(초일불산입)이 됩니다. - ex) 2025년 1월 5일 입사일 경우, 2025년 4월 4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3개월 미만에 해당(2025년 4월 5일부터 3개월 이상근무에 해당) 위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일용직근로자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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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택스 여의도본점(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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