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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과 퇴직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기본급 약 2천만원 (세전 3000만원), 성과급으로 대략 월 200만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성과급을 현금이 아닌 상여로 처리하기에 내년에 세금으로 40프로 이상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1년 성과급이 2000만원이면 1200만원 정도 실수령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DC형 퇴직연금에 성과급을 납입하면 좋다는데 제가 1년 안에 퇴직할수도 있고 1년 뒤에는 갖고있는 현금을 전부 가용시킬 생각이라 이런 경우 퇴직연금에 넣었다가 나중에 퇴직소득세를 내고 빼는것이 이득인지 아니면 성과급 그냥 받고 나중에 세금 40프로를 내는 것이 이득인지 의견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의 과세체계가 적용되는 소득이다 보니, 세금 측면에서 볼 때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에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한 후 추후 퇴직 시 퇴직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부담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그로스 계약인 경우). 다만, 근로자가 임의로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의원의 퇴직연금 규약에 해당 경영성과급의 부담금 산정 방법, 지급 시기 및 납입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규약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에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후 퇴직 시 퇴직소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병의원에 관련 규약이 마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한 후 퇴직 시 수령하는 방식이 병의원과 근로자 모두에게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나, (1) 퇴직 전까지는 인출이 어렵다는 점, (2) 그리고 관련 퇴직연금 규약 정비와 절차를 적정하게 갖추지 못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드림.

조회 48

휴게시간 쪼개서 사용하게 해도 되는건가요?

계약서상 문구를 확인하니 기본적인 진료일과 진료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수임인은 진료일 및 진료시간, 휴식시간을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고, 공고 상에는 평일은 휴게 1시간, 주말 30분 이라고 게시되어있습니다. 연속적인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평일은 점심에 1시간을 주는 편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마음대로 30분씩 끊어서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일까요? 계약서 문구는 수임인 이 조절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실제 식사시간도 항상 사용자측에서 임의로 정해줍니다 (그것도 직원 입을 통해 통보) 연속적인 휴게 라고 표현된 것은 없어서 사용자측에서 유리하게 해석해서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처음에는 양해를 구했는데, 다음에는 직원을 통해 통보하는 식이라서 이미 해당일 점심휴게시간도 3시경으로 늦어졌는데 저녁휴게시간을 2-3시간 뒤 추가로 30분 부여한 상황이라서 문의드립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됩니다. 병의원 특성상 병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휴게시간을 조율할 수 있겠으나,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점, 근로계약서에 따른 휴게시간을 최대한 준수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측면도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병원측에 현재의 고충을 토로하고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디테일한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신다면 대응 방안 상담이 가능하오니 필요하시다면 1:1 상담을 통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119

일용직 종소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종소세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려는데, 제가 알기론 원천징수 후(제대로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6.6% 떼고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입금이 되는거라 연말정산이나 종소세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며 세금 부과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일정 금액 이상으로 일용직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종소세에서 소득으로 잡힌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얘기일까요? 제가 안분정산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로 진행을 해야헤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 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일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 × 6% × (1 - 55%)] 그리고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분리과세)됩니다. 또한, 세법상 일용직근로소득자 판단함에 있어 별도의 금액 기준이나 근무 횟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즉, 세법상 일용직근로소득자가 맞고 세금신고가 적절히 되었다면, 별도로 안분정산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회 264

일용직 세금 질문드립니다

3개월이내, 한달 220만원 이하 근로 시 일용직 신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병원은 두번 안가는 방식으로 여기저기 일용직 근무를 하는중인데 1. 혹시 1년에 일용직 소득으로 특정 금액 초과시 추가로 더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나요? 2. 현재 주4 정규직 근무 중이며 한달에 2-400만원 정도의 일용직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네트계약인데 따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정규직 병원이 관리해주는건가요? 3. 작년 9월에 하루 근무한 병원에서 올해 3월에 하루 더 근무하면 일용직 신고를 못하나요?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1. 일용직 근로자 판단 기준 및 과세 방법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를 판단할 때 별도의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급여 액수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지급 시 세금 징수)만으로 모든 과세 절차가 종결됩니다.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2. 타 병의원 근무 시 유의사항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병의원 외에 다른 곳에서 일용직으로 추가 근무하시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소득이 세법상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기존 정규직 근로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별도로 신경 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의 의도를 다르게 파악했다면 다시 한번 Q&A를 남겨주시거나 상담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 3. 간헐적 근무의 일용직 인정 여부 작년 9월에 하루 근무하고, 약 6개월이 지난 올해 3월에 다시 하루 근무하는 형태라면, 이는 '계속 고용'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관계 종료 후 재고용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55

정기근무 병원 1곳, 일용직 병원 2곳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세금 및 일용직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이 등록되어있는 정기근무 A병원에서 주3일 근무하고, 일용직으로 B병원에서 주2일, 일용직으로 C병원에서 주1일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1) B/C병원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이상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우선 일용직으로 하려고 하는데 동시에 세 병원에서 근무하는게 가능한걸까요..?! 2) B/C병원이 모두 세전 월소득 220만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C병원은 세후 200만원이긴합니다. 정확한 세전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개월 이상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B/C병원 모두 4대보험에 등록도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게되면 부담해야하는 세금분이 더 커지나요? 3) 만약 C병원에서 일용직이 아닌 정기근무로 등록을 하는 것보단 일용직으로 다니는 것이 세금계산상 더 편리한 것이겠죠? 4)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닐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소세에서 추가 과세가 있는지, 아니면 일급 지급과 동시에 원천징수 된 부분으로 더 이상의 징수는 없는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진 선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질의1] 1) B/C병원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이상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우선 일용직으로 하려고 하는데 동시에 세 병원에서 근무하는게 가능한걸까요..?! ✔세법상으로는 각 병의원에서의 근로소득이 적정하게 원천징수 되고 신고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서 겸직 금지 조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로, 의료법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참고로, 전문의수련규정 제14조 등에서는 전공의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질의2] 2) B/C병원이 모두 세전 월소득 220만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C병원은 세후 200만원이긴합니다. 정확한 세전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개월 이상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B/C병원 모두 4대보험에 등록도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게되면 부담해야하는 세금분이 더 커지나요? ✔B/C병원에서 모두 세전급여가 220만원을 초과하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부담해야하는 세금은 동일합니다. 다만, 계약방식(그로스 또는 네트기준)에 따라 실수령액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3] 3) 만약 C병원에서 일용직이 아닌 정기근무로 등록을 하는 것보단 일용직으로 다니는 것이 세금계산상 더 편리한 것이겠죠? ✔단순히 세금 계산의 편의성 측면에서만 본다면, 일용직 근로형태가 세금계산상의 편의성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일용직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일급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 ✔다만, 질의하신 취지가 절세 측면에서 어떤 근무형태가 더 유리한지를 문의하신 것이라면, 근무 형태, 소득 규모, 기타 소득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무형태에 따른 유불리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4] 4)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닐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소세에서 추가 과세가 있는지, 아니면 일급 지급과 동시에 원천징수 된 부분으로 더 이상의 징수는 없는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B/C에서의 근무형태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용직근로자 범위에 부합한다면, B/C병원에서의 소득은 일급 지급과 동시에 원천징수 된 부분으로 더 이상의 징수는 없고 과세 종결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용직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의 내용 및 근로의 형태등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및 근로형태 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세법상 규정에 맞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보다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상세한 검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440

일용직 근무 관련

1. 현재 정규직 근무중인 병원은 따로 있습니다 2. 가끔씩 다양한 병원에 일용직 알바를 나갔으나, 한 곳도 총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을 넘어가는 곳은 없습니다. 전부 일용직 계약인 것 확인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3. 일용직 근무하는 곳 중 한 곳은 총 3-4번 정도 근무하였으나, 총 근무 기간은 1달 미만입니다. 총 지급액은 300만원정도입니다. -- 질문 1. 내년 종합소득세로 추가 납부할 세금이 생길까요? 2. 3번과 같이 한 직장에서 일용직 근무 기간 (3개월 미만)만 지켜지면 총 근무 횟수나 급여액과 무관하게 일용직 근무 처리되는 것인지? 그러면 추가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1) 질의주신 상황처럼 동일한 사업장에게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신 경우로서, (1)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지급 받고, (2)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적절히 하였다면,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 답변2) 세법에서는 근무횟수나 급여액 등을 일용직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하더라도, 일급 또는 시급이 아닌 "정해진 월급(월정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가가 아닌 사용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4항).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92

중도퇴사 후 환급금 미지급건

봉직의 계약 당시 구두로 연말정산은 근로자에 귀속된다고 대표에게 확인받았습니다 이후 2024년도 연말정산 (2025년 2월) 을 할 당시 돌연 대표는 네트계약으로 환급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봉직의 3명 모두 그로스 계약으로 알고있었고 이에 항의하자 ‘이번엔 주겠다’ 라며 번복 후 환급금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8월 퇴사 시 중도환급금 미지급이 우려되어 대표에 문의하였고 정산 시 바로 주겠다는 녹취 및 메신저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돌연 지급금을 줄 수 없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돈을 돌려주겠다 한 것은 퇴사 후 재취직 계획이 없다고 생각해서 했단 말이라 합니다 현재 노동부에서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라하는데 이 경우 환급금 350만원 가량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조진희 변호사

1.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조진희변호사입니다. 2. 따로 상담하기로 하였으나 다른 분들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답변을 남겨두려합니다. 3. 우선 세금과 관련하여 원장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지위로 즉, 국세청을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환급된 세금인 연말정산 환급금도 원장은 국세청을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5. 다만 2025년 근로소득세 정산(연말정산)은 2026년 2월에 하게되는데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2025. 8.에 퇴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6. 그렇다면 2026. 2.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하면 되가 연말정산 환급금도 그 곳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7. 6번처럼 하기 위해서는 지난 직장에서 급여명세서 등 정확히 받아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8. 통상 퇴직시 간이 환급 계산을 하고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혹시 이부분을 환급한 것처럼 해놓고 원장이 주지 않은 것이라면 업무상횡령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9. 약속된 시각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도움 드리겠습니다.

조회 733

일용직 질문

1. 일용직 근무의 경우 3달 미만으로 근무했을 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3달은 1.1~3.31일지 아니면 1.1~3.10까지 근무했다고 쳤을 때도 1,2,3월 3달로 해서 불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2. 1달 60시간, 220만원 이상일 경우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해야된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럼 4대 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2달을 근무했을 경우, 이 소득은 분리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용근무로 3달이상 근무했을 시에는 상시근로자로 취급해서 근로소득으로 들어간다고 알고있는데, 예를 들어 1~12월까지 일용근무 했을시 3~12월까지의 소득만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는지, 1~12월 소득이 다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1) 1월 1일에 근무를 시작하신 경우라며, 민법상 역법으로 계산한 3개월이 되는 날은 4.1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월 1일부터 3월 31일(또는 3월 10일)까지만 근무하신 경우라며, 일용직 근로소득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2)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요건(시급 및 일급으로 대가수령, 일용직근로계약체결 및 동일한 고용주 3개월미만 고용 등)을 충족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A)에서 1~2월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3~12월 상시근로자(정규직 등)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1~2월 소득을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해당 연도 연말정산 시에는 1~12월 전체 급여(1~2월 일용직 지급분 포함)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3, 원천세과-599, 2011.09.30).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60

병원에서 소득세를 못내주겠다고 합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 급 여: (NET 700 만원)에 해당하는 Gross 금액. 급여 지급 대상기간: 위 근로계약 기간과 같음 급여 지급일 : 익월 10일 " ⁃ 지급 방법: 을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위의 NET 급여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세 및 사대보험은 병원측에서 납부함. -퇴사시 발생할 수 있는 중간환급금 등은 급여 지급일에 함께 지급함 ===================== 2주 동안 근무했었습니다. 병원측 주장은 위 계약은 net + gross 계약이므로 Net(실수령액) 700을 봉직의에게 지급하면 연말정산때는 봉직의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net70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병원이 부담하지 않겠다는 주장인데요. "Net (실수령액) 70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병원측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음에도 병원측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채용 시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Net+Gorss 계약(병의원 관행)이란,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세전금액을 책정하여 연봉을 결정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금액에 대하여, 일반적인 Gross계약과 동일하게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는 병의원에서 처리하고, 연말정산(및 중간정산환급금 등)에 대한 세금부담(추가납부 또는 추가환급)은 근로자(페이원장님)에게 귀속되는 형태의 계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즉, 세금관점에서는 넷로스 계약은 그로스계약과 동일한 형태임). 다만, 질의에 작성해주신 내용만 봤을 때, 계약서 상의 문구가 다소 애매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네트계약인지 그로스계약인지 불분명해 보임). 실제 계약서 내용 및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요청을 주시면 실제 계약서 확인 후 면밀한 검토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90

연말정산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조금 기초적인 부분인 것같지만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ㅠ 현 직장은 net 계약이고, 내년 1월말에 퇴사할 예정 입니다. 이후 2월에는 휴직할 계획입니다. 보통 언제 연말정산을 하게되나요?? 연말정산은 현직장에서 진행해주는 것 일까요?? 아님 제가 따로 하는게 있나요?? (연말정산과정 끝나고 바로 퇴사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과 같이 1월에 퇴사하고 2월에 휴직 예정이신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은 1월에 퇴사한 병의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기전에 퇴사하였어도, 퇴사 후 연말정산 시기에 병의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병의원(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 금액을 입금해야 하며, ✔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병의원은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한 병의원에 자료제출을 원치않으시는 경우 또는 퇴사한 병의원과의 세액정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월에 퇴사한 병의원을 통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더욱이, 실무적으로는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거나 협조적이지 않은 병의원들도 많음) 이 경우,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22

연말정산 및 환급금 유무

A직장에서 25년 1월 1일부터 25년 9월 30일까지 세전 2억340만원 근로소득 발생했고 그로스계약으로 근무함 그리고 25년 10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B직장에서 세전 166,829,031원 근로소득 발생했고 세후 계약으로 근무함. B 직장은 12월말까지 근무후 퇴사하여, 퇴직일(마지막 근무 다음날)은 25년 1월1일입니다. 1. 25년도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제가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 B직장에 제출해거 해달라 해야하는지요? 2. A직장은 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과 중간정산환급금(추징되어 제가 추징금을 냈음) 을 받았는데, B직장도 동일하게 하면되는지요? 3. B직장은 계약서상 세후금액(net)으로 계약하였지만 소득신고를 100% 세전금액으로 돌려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스계약과 다름없다며 25년도 연말정산은 제가 26년5월 종소세 신고를 하도 환급/추징금도 제가 부담해야 한다, 중간정산환급금은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나요? 4. 앞서 말씀드린 두직장 소득상태라면 25년도 연말정산시 추징금이 발생할까요/ 환금금이 발생할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2025년도 연말정산 진행절차 - 25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 137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최종 근무지인 B직장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원천세과-315, 2009.04.09). - 이에 따라,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B직장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만약, B병원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이전 직장(A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할 경우에는 2026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의2 및 질의3) 중간정산환금금 처리방법 - B직장과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 말씀주신대로 세후금액을 역산한 세전금액으로 계약한 그로스계약(4대보험 및 소득세 부담은 질의주신 원장님이 부담하는 계약)이라면, - B직장에서 발생하는 중간정산환급금(또는 추가납부세액)은 질의주신 원장님이 수령(또는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즉, 이전 직장인 A직장에서 처리하셨던 방식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질의4) 2025년도 연말정산시 추징금발생 가능성 - 현재 정보만으로는 2025년 소득에 대한 최종 결과(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확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 구체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세한 예상 세액 산출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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