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찍고

앱에서 보기

쑥닥쑥닥 앱 QR코드

봉직의 채용, 쑥닥에서 시작하세요

공고 올리기
리뷰 작성하고 무료로 리뷰 열람 하세요
병원 리뷰 작성

무료로 전문가에게 질문

더보기 >

퇴사달 소득세 신고

그로스로 계약해서 퇴사했는데 퇴사하는 달에 급여명세서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신고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온 환급금은 백만원 정도인데 이전에 다른 병원 퇴사했을때보다 적은 이유가 마지막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인게 맞을까요? 1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도 마지막달 급여명세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알아봤을때 탈세에 해당되어 병원측에 다시 문의하였고 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준 뒤 원래 환급금보다 많은, 소득세를 합한 환급금액을 다시 받았었습니다 다만 이전 병원은 1월부터 7월까지 근무였어서 금액이 컸습니다 지금 병원에도 다시 소득세를 신고해달라고 요구하는게 정당한 부분이 맞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일단 세법상 원칙은 퇴사월 급여를 지급할 때, 퇴사월 급여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는 해야 되고, 동시에 해당 병의원에서 근무한 소득 전체(입사월~퇴사월)를 합산하여 퇴직정산(중간연말정산)까지 같이 진행하여야 합니다(이렇게 정산된 소득세를 퇴사월 급여에 반영). 다만, 실무적으로 퇴사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미반영하고, 바로 퇴직정산만 진행하여 퇴직정산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 병의원에서 퇴사월 급여명세서에 원천징수 세액은 0원으로 기재하고, 정산 차액만 한번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했을때, 보통 근로자 입장에서는 환급액 크기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고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형태(네트, 그로스등)에 따라 소득세의 부담주체가 다를 경우, 퇴사월의 원천징수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어느 한 쪽의 유불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대로 진행하기를 원하시면, 퇴사월 급여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반영하여 퇴직정산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단,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형태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음).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79

일용직 4대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세무상담하다가 노무관련질문이 있어 글을쓰게되었습니다 아래는 제가 세무 상담한 내용입니다 ㅡㅡㅡㅡㅡ 안녕하세요 일용직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11월 총 4번근무에 320을 받았습니다 일용직 계약서를 썼습니다 세금관련해서 대표원장님께 여쭤보니 그부분은 걱정안해도된다하셨는데 다른 동기한테물어보니 나중에 세금을 따로 제가 내야된다고하더라구요 220이 넘으면 4대보험을 들어야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것때문에 동기가 그렇게 말한건가요? 분리과세로 사측에서 세금을 내고 끝인걸로 아는데 제가 모르는게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라고 세무사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가 되었다면, 분리과세로 과세는 종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적으로는 문제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임) 그리고 4대보험 측면에서 살펴보면, 1개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동기분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의 리스크를 언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4대보험 측면에서의 리스크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ㅡㅡㅡㅡ 라고 답변이 오셨습니다 혹시 노무적으로 제가 내야될 세금이 있을까요?

이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를 가입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11월에만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경우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1:1 상담을 통해 문의주시면 답변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회 263

네트제 안분정산

네트 계약을 한 상황이고 계약은 그로스로 환산해서 표기된 연봉계약을 하였습니다. 월급의 10%를 선공제 해서 퇴직금으로 떼가는 방식이었고(실제로는 가져간거에서 세금을 떼어 실지급액은 더 적었습니다…) 해당 계약이 네트라고 알고 있었기에 연말정산 환급금 700만원 가량을 병원이 먹었지만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문제는 올해 연말정산입니다. 제 급여가 많이 올라 안분정산을 하지 않으면 제가 추가납부해야될 세액이 클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네트제지만 중간정산 환급금을 줬으니 더이상 해줄게 없다는게 병원측 주장입니다. 네트제니까 중간정산 환급금과의 차액만큼 안분정산하는게 맞지 않나요? 제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업계특성상 세후 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당 회사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인한 세금에 한해 "회사"가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한다. 즉 연도 중 입사,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당 회사 외의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 및 지방세를 정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직원"이 부담한다. 대신 당 회사의 소득에 대한 중도퇴사 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및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모드 "회사"에 귀속되어 "회사" 책임으로 한다. 그럼 저는 연말정산 700도 병원한테 빼앗기고, 연말정산때 추가 납부 세금도 제가 뱉어내야되는 상황인걸까요..? 법적으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보통 중간정산 환급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현재 원장님의 상황을 조금 더 명확히 파악해야 질의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59

네트에서 그로스 이직

이번년도 6-8월 3개월간 네트에서 총 급여 1400만원 정도 받고 실수령 700입니다. 9월부터 내년2월까지 총급여 1억8600정도 받고 실수령 1억 1400입니다. 그로스만 따졌을 중간환급금 1000정도 나오던데 이게 네트랑 합쳐서 연말정산을 하면 중간 환급금을 덜 받나요? 이럴때 네트 계약 병원에 청구해야하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여, 아래 같은 상황임을 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가정)> ✔2025년 6월~8월까지 "A 병의원"에서 네트로 근무 - 근무기간 동안 총급여(세전급여) 1,400만원 ✔ 2025년 9월~ 2025년 2월까지 "B 병의원"에서 그로스로 근무 - 근무기간 동안 총급여(세전급여) 1억8600만원 위와 같은 경우, 2025년에 근무한 급여에 대해서 25년 2월에 "B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 연말정산시 "A병의원"에서 네트 근무기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필요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것이고, 해당 내역에 대한 안분정산(A병의원 귀속분 확정계산)이 필요합니다. 안분정산 후 "A병의원" 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세금부담주체에 대한 내용)에 따라 "A 병의원"에 추가청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실제 사실관계 및 계약내용에 따라, 위 답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가 이해한 사실관계가 잘못되엇다거나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06

근로조건동의서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쭙습니다

원천징수세율 80%로 신고된 네트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세후(NET)임금제 운영에 따라 "근로소득세/지방세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납부액은 회사에서 부담하며, 환급금 발생시에도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중간 입사 또는 중도퇴사로 인하여 타병의원 소득과 합산하여야 할 경우 안분정산하기로하며, 정산하여 나온 추가 납부세액 중 회사 소득에 대한 세액은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구만 보면 제가 연말정산 때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을 회사에서 부담한다는 평범한 네트제 내용으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근데 근로조건동의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포괄임금액에 관하여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세금에 대 하여,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사업주가 지원한 경우, 이에 대한 중도퇴사분 및 매년 연말정산분은 사업주에게 귀속시킴에 동의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중도퇴사 후에도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세액 환급/추징금을 회사에서 처리한다는 뜻이 맞을까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문구는 일반적인 네트 계약 문구로 확인되며, 근로조건동의서상 문구 역시 네트 계약으로 해석됨으로 사료됩니다. 네트계약의 문구로 기재되어 있어, 세금 측면에서의 이슈는 적을 것으로 확인되나 원천징수세율 80%의 경우, 퇴직금을 검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54

군의관 -> 봉직의 계약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4월 전역 예정인 군의관입니다. 전역 후 일자리를 구하는 단계에 있어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보통 봉직의를 구할 시 Net제로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군인으로써 월급을 받다가 5월부터 net제로 월급을 받을시 연말정산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 퇴직금 포함 net 금액으로 계약하는 병원들이 꽤 되는데, 추후 세금적으로 손해 보지 않으려면 계약시 염두해 둬야 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3. 군의관을 하다 봉직을 할 시 gross 로 계약을 하는것과 net로 계약을 하는 것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답변1) 5월부터 Net제로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2026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을 하게 됩니다. ‘안분정산’이란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각 소득 귀속별(군의관 소득과 Net 병의원 소득)로 정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Net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안분정산까지 함께 처리하여 정산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답변2) 퇴직금 포함 여부 등 계약 형태는 병의원별로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노무사 또는 세무사와 함께 계약서를 검토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해석과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계약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현재 시점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답변3)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어떤 계약 형태(Gross 또는 Net)가 더 유리한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조건·실수령액 구조·4대보험 반영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두 계약 중 세금 측면에서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면밀히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89

일용직 세금

안녕하세요 일용직 세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제가 현재 A병원에서 정규 근무 중인데, B병원에서 일용직(하루 단위, 비정기적) 근무를 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 원천징수, 4대보험 적용, 근로소득 합산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 일용직 소득이 종합소득세로 넘어가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게 설명되어 혼란스럽습니다. • 기간 기준: 동일 병원에서 연속 3개월 이상 근무 시 일반 근로로 판단되는지 • 금액 기준: 연간 얼마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 근무 횟수: 한 달 근무 횟수가 많거나 정기적이면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 어떤 기준에 의해 종합소득세로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1-(1) B병원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원천징수 방법 - 일용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아래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일용직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일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 × 6% × (1 - 55%)] ✔ 1-(2) B병원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4대보험 적용 방법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필요) ②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필요) ③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④ 1개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참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1-(3) 일용직근로자 소득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 -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며, -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 (참고) 일용직근로자 해당 여부는 아래 2번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범위(종합소득세로 넘어가는 기준) - 소득세법은 일용직 근로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의 소득으로 본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4항). - 즉, 정해진 월급(월정액)을 받거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의 금액 기준이나 근무 횟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위 기준에 따라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 소득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며,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조회 639

주2, 주3 알바 종소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a병원에서 11월엔 주2, 12월엔 주3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요. 사업소득세 3.3프로 떼고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연차가 많이 쌓여 b병원에서 마지막에 연차를 몰아서 써서 실제 퇴사 날짜가 12월중순인데요. 연말정산을 제가 따로 해야하는데 연말정산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5월에 종소세 신고도 해야하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제가 이해한 질의내용의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재질의 또는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 "A병의원"에서 11월(주2일) 및 12월(주3일)에 사업소득자(3.3%)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무 중인 "B병의원"에서 12월 중순에 퇴사하는 경우에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답변내용>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무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 합산과세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되지만, 질의주신 내용과 같이 해당연도(25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26년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52

NET 계약 중도 퇴사, 원천징수 세액

과거 재직했던 병원과의 분쟁이 있습니다. 당시 계약은 NET 계약입니다. 1달 미만 근무 후 병원 요청으로 퇴사하였으며 급여를 일할계산 받았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니 세전계약금액에 대해 일할 계산한 게 아니고 세후 금액에 대해서 일할계산하여 세액은 과소납부했습니다. (근사치: 세후 1100=세전 1390, 일할계산하여 세후 780=세전 1080, 그런데 세후 총 지급액 780만원기준으로 세전790을 지급함) 제가 알기로, 중도퇴사 시 받은 급여를 연봉으로 환산해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은 원천징수했던 세액과의 차이로 중도퇴사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차액을 계산할 때 쓰는 것이고 원천징수 세액 자체는 월급으로 계산해야하는 것으로 압니다. 세후 780=세전 1100(대충) 원천징수 320 중도퇴사시 세후 780=세전 790, 결정세액 10, 중도퇴사환급금은 310 이런식으로요.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건 임금체불 혹은 탈세가 아닌지요. 중도퇴사환급금을 지급하지않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납부하지 않고선 나중에 연말정산 시 이에 대해 대납하는 것도 거부하는 상황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했는데, 전혀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아직 감독관 배정은 안됐지만 전화 상담원인지가 얘기하는 걸 보니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근로계약서상 임금 내용 및 관련 문구 검토가 선제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검토 후 자세한 답변 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네트 계약으로 확인되는 경우, 원장님께 네트계약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사오니 1:1 상담 요청으로 근로계약서 전달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96

일용직 기준

한 병원에서 이번 10월 달에 2일 근무했고 11월12월 각각 7일씩 근무하기로 했는데 그쪽 세무사님 통해 알아보니 3개월 이상이 아니라도 220만원 월급여가 넘고 주기적 출근이라 상용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론 일용직에서 상용직 되는 기준에 급여는 없는걸로 알아요 월급여 220넘으면 4대보험이 필수인 거구요 3개월 이내라도 주기적 출근으로 상용직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는걸까요?월급여 220이상도 상용직 간주의 근거로 쓰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원장님이 이해하신 바대로, 세법상 일용직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급여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세법에 따르면, 상용직과 같이 주기적으로 출근하면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4항). 상대방 세무사가 이야기한 부분은 위와 같은 경우를 가정하여 안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급여 기준은 4대보험 가입대상의 기준이 되며, 세법상 일용직 또는 상용직을 구분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로 Q&A 또는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16

계약서 급여부분 및 휴무일 질문

안녕하세요. 1. 새로 구직해서 들어가려는 곳에서 첫n달 급여는 얼마, 이후 n+1달차부터는 100만원 인상을 하기로 협의했는데요. 이걸 처음 계약서를 쓸때 그대로 쓰는게 일반적인지 아니면 n+1달차에 오른 급여 기준으로 새로 쓰는게 맞나요? 중간에 다시 계약서를 쓰자는게 껄끄러울거 같아서요 2. 일요일은 휴무일인 병원에서 월-토 중 주5일을 근무하기로 하면, 주중에 공휴일이 하루 있는 주면 그주는 공휴일을 휴무일로하고 다른 요일은 모두 근무하는게 맞는건가요? 만일 공휴일이 2일이상인 주가 있을때, 위의 예처럼 근무해도 5일근무를 못채우는 주간일 때, 근무일수를 채우기위해 차주 6일근무를 요구한다면 그것도 적법한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때마다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급여가 인상될 때마다 재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 상황이 불편한 것으로 말씀주셨는데, 세전금액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급여명세서를 매월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 문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무일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 공휴일을 휴무일로 하고 모두 근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근무일수를 충족하서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공휴일 여부와 무관하게 1주 근로일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1주 근로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1:1 상담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204

커뮤니티 인기글

더보기 >

쑥닥쑥닥

대표자: 임성훈

주소: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222, 1동 10층 45호 카페24창업센터(옥정동, 스카이타워)

연락처: 010-8413-5403

사업자등록번호: 725-20-02314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J15182025000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6-경기양주-0990

© 2025-2026 쑥닥쑥닥.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