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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근무 병원 1곳, 일용직 병원 2곳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세금 및 일용직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이 등록되어있는 정기근무 A병원에서 주3일 근무하고, 일용직으로 B병원에서 주2일, 일용직으로 C병원에서 주1일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1) B/C병원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이상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우선 일용직으로 하려고 하는데 동시에 세 병원에서 근무하는게 가능한걸까요..?! 2) B/C병원이 모두 세전 월소득 220만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C병원은 세후 200만원이긴합니다. 정확한 세전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개월 이상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B/C병원 모두 4대보험에 등록도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게되면 부담해야하는 세금분이 더 커지나요? 3) 만약 C병원에서 일용직이 아닌 정기근무로 등록을 하는 것보단 일용직으로 다니는 것이 세금계산상 더 편리한 것이겠죠? 4)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닐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소세에서 추가 과세가 있는지, 아니면 일급 지급과 동시에 원천징수 된 부분으로 더 이상의 징수는 없는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진 선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질의1] 1) B/C병원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이상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우선 일용직으로 하려고 하는데 동시에 세 병원에서 근무하는게 가능한걸까요..?! ✔세법상으로는 각 병의원에서의 근로소득이 적정하게 원천징수 되고 신고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서 겸직 금지 조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로, 의료법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참고로, 전문의수련규정 제14조 등에서는 전공의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질의2] 2) B/C병원이 모두 세전 월소득 220만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C병원은 세후 200만원이긴합니다. 정확한 세전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개월 이상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B/C병원 모두 4대보험에 등록도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게되면 부담해야하는 세금분이 더 커지나요? ✔B/C병원에서 모두 세전급여가 220만원을 초과하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부담해야하는 세금은 동일합니다. 다만, 계약방식(그로스 또는 네트기준)에 따라 실수령액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3] 3) 만약 C병원에서 일용직이 아닌 정기근무로 등록을 하는 것보단 일용직으로 다니는 것이 세금계산상 더 편리한 것이겠죠? ✔단순히 세금 계산의 편의성 측면에서만 본다면, 일용직 근로형태가 세금계산상의 편의성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일용직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일급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 ✔다만, 질의하신 취지가 절세 측면에서 어떤 근무형태가 더 유리한지를 문의하신 것이라면, 근무 형태, 소득 규모, 기타 소득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무형태에 따른 유불리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4] 4)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닐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소세에서 추가 과세가 있는지, 아니면 일급 지급과 동시에 원천징수 된 부분으로 더 이상의 징수는 없는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B/C에서의 근무형태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용직근로자 범위에 부합한다면, B/C병원에서의 소득은 일급 지급과 동시에 원천징수 된 부분으로 더 이상의 징수는 없고 과세 종결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용직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의 내용 및 근로의 형태등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및 근로형태 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세법상 규정에 맞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보다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상세한 검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419

일용직

일용직 근무를 정규 근로자로 간주할 수있는경우가 월8회, 월220, 3개월이상 등의 조건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각각의 조건이 한개만 충족되도 정규직으로 간주되어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9월달에 주에 1,2회정도 총 5-6회정도 일용직계약을 하였으나 총급여가 220을 넘었다거나 10월달에 2회 11월달에 2회 (시작일로부터 1달정도)근무가 220을 넘었을경우에는 어떤식으로 되나요?

이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먼저,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 한, 바로 '정규직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말씀주신 사항은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조건과 관련된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4대보험은 각각 아래의 경우 가입 의무가 발생되게 됩니다. (1)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 (사용자 100% 부담) (2) 고용보험: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 (다른 사업장 상용직 가입되어 있을 경우, 이중가입X) (3) 국민연금: 근로기간 1개월 이상이고, -근로일수 8일 이상이거나, (or)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거나, (or) -월220만원 이상 소득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됨 (4) 건강보험 :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가입 따라서, 9월 달에 총 6회 근무를 하며 월급여가 220만원을 초과한 경우, 11월 달에 총 2회 근무를 하며 월급여가 220만월 초과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고용보험은 일용근로자로 가입될 뿐,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건강보험/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대상이 되지 않아 소급 가입 및 추징금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과거 이력을 조사하여 직권가입을 안내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9월에 220만원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으신 바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공단 측에 확인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단 문의 및 자세한 안내는 1:1 상담을 활용해주시면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회 360

군의관 -> 봉직의 계약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4월 전역 예정인 군의관입니다. 전역 후 일자리를 구하는 단계에 있어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보통 봉직의를 구할 시 Net제로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군인으로써 월급을 받다가 5월부터 net제로 월급을 받을시 연말정산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 퇴직금 포함 net 금액으로 계약하는 병원들이 꽤 되는데, 추후 세금적으로 손해 보지 않으려면 계약시 염두해 둬야 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3. 군의관을 하다 봉직을 할 시 gross 로 계약을 하는것과 net로 계약을 하는 것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답변1) 5월부터 Net제로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2026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을 하게 됩니다. ‘안분정산’이란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각 소득 귀속별(군의관 소득과 Net 병의원 소득)로 정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Net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안분정산까지 함께 처리하여 정산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답변2) 퇴직금 포함 여부 등 계약 형태는 병의원별로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노무사 또는 세무사와 함께 계약서를 검토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해석과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계약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현재 시점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답변3)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어떤 계약 형태(Gross 또는 Net)가 더 유리한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조건·실수령액 구조·4대보험 반영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두 계약 중 세금 측면에서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면밀히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89

네트 -> 그로스 중도퇴사시 중간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트제인 A병원에서 세후 2200만원(퇴직금 포함, 실제 신고는 1500만원정도)로 3개월간 근무후, 올해 4월부터 그로스제인 B병원에서 세후 약 2500만원(퇴직금포함, 전액 세금신고)로 이직하였습니다 퇴직후 세무사와 통화하였는데, 세무사는 이번에 퇴사자정산을 하면 환급금도 나오고 추후 분쟁의여지가없어 퇴사자정산을 하자고하는데 제가 연봉상승이커서 이렇게할경우 올해 연말정산때 세금폭탄을 맞을까봐 걱정이됩니다 A병원계약시에는 안분정산은 해주신다고하셨으나, 추후 타병원 연봉상승까지 보장해주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이원길 세무사

원장님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중간정산 환급금을 받고 퇴사하는 게 좋을지, 내년 연말정산 시 안분정산을 하는 것이 좋을지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정확한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명세서 및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본다면, 26년 예상 세액을 선제적으로 산출해 보고 어느 정도 유불리를 판단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2

퇴직이후에 병원이 없어지고 새로운 병원으로 바뀔때 안분정산 가능여부

퇴직이후에 병원이 없어지고 다른 주인으로 바뀌어서 다른 병원으로 오픈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네트제였고 계약서상에는 안분정산을 꼭 해준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병원이 폐업했을때 이를 지킬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병원이 폐업 공지를 이제 냈고 폐업까지 한달이 남았는데 중도퇴사환급금으로 달라고 하고 싶은데 병원에서는 안분정산 해줄거니 걱정말라는 식으로만 얘기하고 중도퇴사환급금을 안줍니다. 중도퇴사환급금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노동청을 찾아가야할까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업을 진행하더라도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채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폐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세금 정산 절차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 등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이 존재한다면, 폐업을 이유로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폐업 이후 사업주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안분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문자·카카오톡 등으로 요청하거나 서면 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네트제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연말정산 귀속 주체가 누구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환급금의 귀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말정산 환급금 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 제기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시면 1:1 상담으로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확인 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4

네트-> 네트 vs 네트 -> 그로스 더 유리한 조합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네트병원에서 2월까지 근무하고 3월부터 이직을 고려중입니다 현재 네트병원에서는 세후 월급 1400만원 정도 신고가 되고있는데 추후 이직병원에서는 세후 월급 2천이상 신고가 될 예정이라면 혹시 네트와 그로스병원중에 더 유리한 것이 있을까요? 네트 -> 그로스로의 이직시 (안분정산 가능하다고 가정시) 연봉상승으로인한 연말정산시 세금폭탄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연봉낮은곳에서의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폭탄이 커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우선 1~2월 근무하신 병의원과 입사 예정인 병의원 간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 및 세무 신고 방식을 확인해야 정확한 유불리 판단이 가능합니다. 현재 주신 정보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에 다소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요청 후 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전달해 주시면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 만약 이직 하실 병의원에서 세후 2,000만 원을 역산한 세전 금액(약 월 3,200만 원)으로 신고를 진행한다면, 연말정산 시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감사합니다.

조회 159

주1 겸직시 세금 질문드립니다

현재 주4 정규직 근무중이고 그로스 계약입니다. 일용직 알바 간 곳에서 주1 주기적으로 출근해달라고 하시는데 일용직으로 신고시 세금문제가 있을까요? 일용직 신고가 어렵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신고로 해주실수있다는데 이런경우에는 뭘 확인해야할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주1일 주기적으로 출근하시더라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게 되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1) 3개월 미만 근무하시고, (2) 일용직 근로계약 체결하여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적절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되어 추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일용직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프리랜서 3.3%)으로 계약 및 세금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급여 수령시 세전 금액에서 3.3%를 공제한 금액을 세후 금액으로 수령하게 되며,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세금 납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 요청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58

일용직 질문

1. 일용직 근무의 경우 3달 미만으로 근무했을 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3달은 1.1~3.31일지 아니면 1.1~3.10까지 근무했다고 쳤을 때도 1,2,3월 3달로 해서 불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2. 1달 60시간, 220만원 이상일 경우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해야된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럼 4대 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2달을 근무했을 경우, 이 소득은 분리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용근무로 3달이상 근무했을 시에는 상시근로자로 취급해서 근로소득으로 들어간다고 알고있는데, 예를 들어 1~12월까지 일용근무 했을시 3~12월까지의 소득만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는지, 1~12월 소득이 다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1) 1월 1일에 근무를 시작하신 경우라며, 민법상 역법으로 계산한 3개월이 되는 날은 4.1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월 1일부터 3월 31일(또는 3월 10일)까지만 근무하신 경우라며, 일용직 근로소득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2)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요건(시급 및 일급으로 대가수령, 일용직근로계약체결 및 동일한 고용주 3개월미만 고용 등)을 충족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A)에서 1~2월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3~12월 상시근로자(정규직 등)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1~2월 소득을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해당 연도 연말정산 시에는 1~12월 전체 급여(1~2월 일용직 지급분 포함)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3, 원천세과-599, 2011.09.30).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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