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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군데 모두 네트로 계약했을 경우 안분정산 문의드립니다.

상황 올해(2025년) ABCD 의원 모두 네트로 봉직 이중 C,D의원은 3개월 가량 겸직 (양측 모두 동의 및 안분정산하기로 함) 내년(2026년) 1~2월 연말정산 시기에 D의원은 계속 봉직, ABC는 퇴사 상태 E의원 2026 1월 입사로 근무예정 D,E의원은 겸직 양측 동의 및 안분정산 하기로 함 질문1) 2026년 1-2월 연말정산 시기에 A,B,C에서 퇴사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D에 제출하면 D에서 연말정산 후 추가분 발생시 ABC 병원에 소득 금액 비율대로 청구 환급분 발생시 D병원에 귀속 이게 맞나요? 질문2) 이때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또 해야 하나요? 아니면 1-2월 연말정산 시기에 모두 정산하였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이때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또한 소득 비율대로 A,B,C,D에 안분 요청을 하면 되나요? 질문3) 2026년 동안 D,E의원 겸직 하다가 2027년에 2026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될 시 2027년 1-2월에 한쪽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다른 쪽에 내서 연말정산 하고 안분 하면 끝인지 혹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또 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복잡할 경우 세무사님 제가 선임(?) 해서 하는게 나은지도 여쭙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1) 이해하신 바대로, D에서 연말정산 후 추가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각 병의원(A~D)별 소득금액(과세표준) 비율대로 안분정산 후 각 병의원(A~D)별 귀속에 맞게 청구(또는 환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답변2) 2025년에 A~D병의원 네트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연말정산으로 정산완료). 다만, 이 외에 다른소득(사업소득등)이 있다면,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 답변3) 이해하신 바대로, D~E 병의원에서 계속 겸직하시는 경우, 2027년 2월에 한쪽 원천징수영수증을 다른 쪽에 제출하고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하여 각 귀속에 맞게 청구(또는 환급) 하시면 됩니다. 다만, 26년에 D~E 병의원 네트 근로소득 외에 다른소득(사업소득등)이 있다면, 27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의주신 원장님의 경우, 25년에 근무한 병의원이 여러 곳이긴 하나 모두 네트 계약으로 진행하셨으므로, D병의원에서 연말정산 및 안분정산만 정확히 진행하여 추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각 병의원(A~D)의 귀속에 맞게 청구(또는 환급)한다면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2월에 연말정산 및 안분정산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별도 검토를 원하시는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검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02

퇴직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현재 1년넘게 근무중이고 DC형계좌로 퇴직금을 받고있습니다. 이번에 연봉협상을 하면서 금액이 상향되었고, 병원에서는 DC형->DB형으로 방식을 바꾸며 이번 연봉협상 날짜를 기준으로 1년이 넘어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런방식의 계약이 정당하거나 가능한방법인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중간의 운용방법이 바뀌더라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만..위의 방식은 왜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 위의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기존의 DC형 퇴직연금은 수령하고, 퇴직 후 재입사로 넘어가며 현재 시점에서 1년이 지나야 퇴직금 수령가능한 부분이 맞는지 3. 혹시라도 위의 방식으로 진행 되었고 재계약 시점으로부터 1년미만이어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노동청이나 민사소송등 가능한 방법..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제도는 DC형 / DB형으로 구분되어 운영될 뿐, 제도 변경만으로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병원 측에서 DC형과 DB형 제도에 대해 다소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장님께서도 이번 제도 변경의 적용 대상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설명과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9일(월)에 상담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92

네트제 안분정산

네트 계약을 한 상황이고 계약은 그로스로 환산해서 표기된 연봉계약을 하였습니다. 월급의 10%를 선공제 해서 퇴직금으로 떼가는 방식이었고(실제로는 가져간거에서 세금을 떼어 실지급액은 더 적었습니다…) 해당 계약이 네트라고 알고 있었기에 연말정산 환급금 700만원 가량을 병원이 먹었지만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문제는 올해 연말정산입니다. 제 급여가 많이 올라 안분정산을 하지 않으면 제가 추가납부해야될 세액이 클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네트제지만 중간정산 환급금을 줬으니 더이상 해줄게 없다는게 병원측 주장입니다. 네트제니까 중간정산 환급금과의 차액만큼 안분정산하는게 맞지 않나요? 제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업계특성상 세후 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당 회사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인한 세금에 한해 "회사"가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한다. 즉 연도 중 입사,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당 회사 외의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 및 지방세를 정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직원"이 부담한다. 대신 당 회사의 소득에 대한 중도퇴사 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및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모드 "회사"에 귀속되어 "회사" 책임으로 한다. 그럼 저는 연말정산 700도 병원한테 빼앗기고, 연말정산때 추가 납부 세금도 제가 뱉어내야되는 상황인걸까요..? 법적으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보통 중간정산 환급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현재 원장님의 상황을 조금 더 명확히 파악해야 질의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34

일용직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 한곳와 여러 일용직을 다니고있습니다 그중 2곳은 조금 자주 나가고있습니다 일용직a에서는 12월에 하루 나갔고 1월에 매주 1번씩(총 4번)나와달라고 요청이 왔고 일용직b에서는 11월에 3회출근(220만원초과)른 했고 1월에 3번정도를 더 나와달라고합니다 이경우 세무적으로는 3개월미만이고 일용직 계약서를 쓰면 괜찮다는것까지이해를 했습니다 노무적으로는 4대보험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측면에서 1개월이상근무 220만초과이기때문에 회사끼리 안분정산을 해야한다고 이해 했습니다 1.우선 4대보험부분을 제가 이해한것이 맞나요? 2. 맞다면 저 안분정산이라는것이 어떻게 이뤄지나요? 정규직 직장에서 불이익을 보거나 제가 뭔갈 더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까요?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 기준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4대보험 전부 가입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 월 220만 원 이상으로 이해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2. 일용직으로도 4대보험 가입하는 경우, 정규직 사업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4대보험 가입됩니다. 4대보험 가입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하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비례하여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디면 1:1 상담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91

일용직 세금

3월 초까지 a병원에서 근무 후 3월 중순에 b병원으로 net 계약 주5 근무로 이직하였습니다. A병원에서 3월 4대보험까지 가입된 상황이고, b병원에서 4-5월 중 이직 고려중입니다. B병원에 주5일 근무하면서 3-4월동안 주1회 정도 타원으로 일용직 근무하려고 하는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일용직 근무 시 해당병원에 특별히 요구해야하는 계약서나 조항이 있을지, 일용직 근무 시 현재 다니는 병원에 말을 해야할 의무가 있을지 또는 현재 다니는 병원이 알게 될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 과세문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다면 주 1회씩 타원에서 일용직 근무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가 종결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된다면 전체에 대해서 일반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어, A 와 B 병원의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이 경우, 자동으로 일용직 근로소득에서 일반 근로소득으로 변경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걸리게 된다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즉, 세금적 측면에서는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일용직 근로계약서 일용 근로소득으로 계약하는 경우, 일급 또는 시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하며, 고정적/ 정기적 근무를 암시한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겸직 B 병원의 근로계약서 내 '겸직 금지' 조항 위반 여부는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본인이 직접 알리지 않는 한 타 병원에서 일용직 근무 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부분은 상담 요청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8

병원에서 소득세를 못내주겠다고 합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 급 여: (NET 700 만원)에 해당하는 Gross 금액. 급여 지급 대상기간: 위 근로계약 기간과 같음 급여 지급일 : 익월 10일 " ⁃ 지급 방법: 을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위의 NET 급여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세 및 사대보험은 병원측에서 납부함. -퇴사시 발생할 수 있는 중간환급금 등은 급여 지급일에 함께 지급함 ===================== 2주 동안 근무했었습니다. 병원측 주장은 위 계약은 net + gross 계약이므로 Net(실수령액) 700을 봉직의에게 지급하면 연말정산때는 봉직의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net70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병원이 부담하지 않겠다는 주장인데요. "Net (실수령액) 70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병원측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음에도 병원측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채용 시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Net+Gorss 계약(병의원 관행)이란,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세전금액을 책정하여 연봉을 결정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금액에 대하여, 일반적인 Gross계약과 동일하게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는 병의원에서 처리하고, 연말정산(및 중간정산환급금 등)에 대한 세금부담(추가납부 또는 추가환급)은 근로자(페이원장님)에게 귀속되는 형태의 계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즉, 세금관점에서는 넷로스 계약은 그로스계약과 동일한 형태임). 다만, 질의에 작성해주신 내용만 봤을 때, 계약서 상의 문구가 다소 애매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네트계약인지 그로스계약인지 불분명해 보임). 실제 계약서 내용 및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요청을 주시면 실제 계약서 확인 후 면밀한 검토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36

손해배상청구 관련 질문

카테고리를 구분하기 애매하여 변호사님과 노무사님께 같은 질문 드려봅니다. 대표에게 퇴사하겠다고 하니 대표가 직원들을 대동하고 와서 제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 퇴사 60일 전 고지하라고 써놨길래 정정을 요청하니 형식상 써놓은 거라며 문제된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서 그냥 계약을 진행했던 것이 문제였네요. 주변 선생님들이 손해배상청구가 성립하기 힘들 거라는데 법적인 지식이 없다보니 불안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제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할까요? 추가로 다수의 직원들 앞에서 윽박지르며 손해배상을 운운한 것은 모욕죄가 성립될지도 궁금합니다.

조진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30일 전 고지라면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처법은 변호사와 노무사의 자문을 받았는데 문제 없다고 들었다고 통보하고 예정된 날짜에 퇴사하겠다고 서면고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욕은 구체적인 언행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언행을 말해주시면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예를 드리면, 욕을 하면 100프로 성립이고 '넌 의사도 아니야',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90프로 성립 '나이값도 못하냐' ->성립하지 않음

조회 983

1월 퇴사자 중간정산환급금

안녕하세요. 그로스 병원에서 6개월간 일한 후 1월 말 퇴사했습니다. 중간정산환급금을 요구하니 병원세무사가 1월퇴사자는 중도퇴사환급금 미발생이라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월 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병원에서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해당 연도 1월부터 퇴사하는 달까지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환급금이 발생하는 원리는 매달 월급에서 미리 떼어 두었던 세금이 1월부터 퇴사할 때까지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제 세금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1월 퇴사자의 경우에는 해당년도(2026년)에 미리 납부한 세금이 없다보니, 중간 정산 과정에서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그로스 형태라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월 퇴사 시 정산 결과로 돌려받는 환급금은 없더라도, 실제 1월급여 수령시 세전금액에서 소득세를 정산한 금액만 차감하고(또는 거의 차감하지 않은 상태로) 급여를 지급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평소 매달 받으시던 실수령액보다 1월에 받으시는 금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89

일용직 3개월 기준

10-11월부터 일용직을 많이 하다 전업?으로 하고있는데요 대부분 다 다른 병원들이고 반복돼도 한두달에 나눠서 2-3번 (그 후엔 안함) 인데 한 곳에 좀 자주 간거같아서요 예를 들어 같은 병원서 11월에 한번 12월에 3번 1월에 4번 2월에 1번 알바한 상태입니다 다 일용직등록이요 그리고 2월 21 28일 더 일하기로 했어요. 그럼 2월도 3일이 되는거죠 처음 알바한건 11월29일 입니다 그 후 12월 3번 1월 4번 2월 3번 (예정) 이런 경우 종소세 관련 조심해야 하나요. 일급 세후 90입니다 2월달이 3개월째긴하죠 챗지피티는 결론적으로 걱정할 필요 없어 하는데 맞나요 그럼 3월에도 랜덤하게 3일 정도 해도 되나 해서요 요일이나 날짜 정해진거 없고 진짜 그때그때 랜덤입니다 그리고 일용직 기준 한달 이상이 뭔가요 챗지피티한테 물어보니 랜덤하게 이번달에 3번 일하고 담달에 같은 곳에서 3번 일해도 한달 아니라고 하는데 확신이 안서서요. 일급이 높다보니 3번만 일해도 220이 넘습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로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상용직)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의 범위 적용시 3개월 기준은 「민법」 제160조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일용근로자의 범위) 질의주신 일수를 예시로 안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시작일 : 2025년 11월 29일 ✔ 3개월 만료일 : 2026년 2월 28일 위와 같이 계산되므로, 2026년 2월 28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시는 경우 일용근로자 요건(3개월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11월 29일에 근무를 시작한 병원에서 계속하여 12월, 1월, 2월에 근무하고 2월 28일 이후에도 계속 근무 하시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또는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세법상 일용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자료 검토 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주신 한달 이상 근무 및 220만원 기준은 세법상 기준이 아닌 4대보험 가입대상 기준입니다. 하단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 4대보험 가입대상 판단(일용직 근로자 판단) 방법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임 -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함 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②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③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④ 1개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참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17

일용직 알바 관련 세금

안녕하세요. 일용직 알바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니 한 달에 받는 급여가 220만 원 초과하면 세금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항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이 급여가 한 병원에서 받는 급여가 220만 원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병원에서 일용직 알바를 한 다음 받은 총 급여가 220만 원을 의미하는 건가요? 2. 제 경우에는 12월에 A 병원에서 정규직 근무를 주4일하고 있으며 12월에 서로 다른 8개 병원에서 하루 정도씩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2월에 일용직 계약을 한 후 받는 급여가 8개 병원 통틀어서 22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220만원은 4대보험 가입 기준에 대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22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문의주신 부분은 한 병원에서 받는 급여 220만원을 의미하며, 일용직으로 3개월 미만 근무하는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8개 병원에서 3개월 미만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각 병원에서 분리과세로 종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용직 근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노무 + 세무 one stop 상담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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