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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 및 1/n 계산 관련 문의

사업소득으로 근무하는 병원입니다 (서브) 기존 계약서에는 기본급, 고정연장수당, 고정휴일수당, 연차수당 이 포함되어있고 월 단위 세후 계약입니다 근무일수가 달라질 경우에 대해 계약서엔 언급이 없어서 계약 전 문의하였고,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조정될 수 있다 딱 이 워딩으로 2번 답을 받았습니다 이번달 입금된 2월 급여를 확인해보니 주3일 근무기준 월급의 1/12을 공제한 금액으로 확인되었고(2월의 경우 총 주3일 기준 12회 출근) 설 연휴 1일 병원 휴무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날의 금액을 빼고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전 원장님께서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 조정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나, 구체적인 산정 방식(출근 횟수 기준인지, 근로시간 기준 일할 계산인지)에 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계약서상 급여는 항목별 근로시간 기준 월급제 구조로 되어 있어, 통상적으로는 실제 근로시간 기준 일할 계산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병원에서 적용한 방식은 출근 횟수 기준 공제로, 실제 하루 근로에 해당하는 급여보다 과도하게 공제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에 문의드렸더니 입사월이나 퇴사월은 해당 시점 기준으로 일할 계산이 가능하지만, 중간 미근무일이 껴있을 경우 일할계산이 어렵다, 그래서 해당 월의 총 근무일 중 쉬게되는 일수에 따라 실수령액을 1/n 해서 들어간다 라고 하시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급여의 앞자리수가 바뀌어 꽤나 난감하지만 상황 자체는 잘 해결해보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은 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용역조건)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무일수에 따른 월할계산 등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병의원 측과 체결하신 근로계약(용역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용역계약)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드림.

조회 95

근무대기시간 중 점심 먹으면

환자가 없는 경우 근무대기하며 배달된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간단히 하고 이후 1시간 휴게시간에는 외출,휴식하겠다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공식적으로는 14~15시가 점심시간인데, 병원 특성 상 점심시간이 왔다갔다하고 보장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보장 안 되는 경우는 제쳐두고... 13시에 환자 없을 때 밥 먹고 14~15시는 제 휴게시간이니 외출하거나 휴식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혹은 지금부터 휴게시간이라 했을 때 1시간 볼 일 보고 나중에 짬날 때 도시락으로 식사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표가 13시에 밥먹었으니 13~14시가 네 휴게시간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에 대해선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AI는 환자 오면 바로 근무 복귀해야 하는 근무대기시간에 짬내어 밥 먹은 것을 법정휴게시간으로 간주할 수 없다, 그리고 근무대기시간 중 짬내어 식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해주는데 실제 노무에서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 계약서 상 휴게시간은 14:00~15:00로 되어 있으나 하단에 '근로자의 업무특성상 정해진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서로 합의하여 근로시간 도중 다른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하며 휴게시간의 길이는 약정휴게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휴게시간 해당 여부는 실제 근무 형태, 해당 시간 중 업무 수행 여부 및 대기 의무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 단정적으로 안내드리기에는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 동안 별도의 업무 지시나 대기 의무 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시경 식사를 하고, 이후 14시부터 15시까지 별도의 업무 수행 없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부여된 휴게시간은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식사시간 중에도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기하여야 하는 등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5

3개월 정규직 근무 후 이직하면서 기존 직장에서 일용직 가능성

안녕하세요. 3개월간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곳(그로스 계약)에서 다른 직장(그로스 계약)으로 이직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이직을 하지만 전 직장에서 일용직(그로스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일용직 인정 조건인 3개월 미만 근무를 위배하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예를 들어 한달)을 두고 전 직장에 일용직으로 근무해야 인정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정규직 퇴사 후 같은 병의원에서 일용직으로 다시 근무할 때, 새로운 고용관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계속고용의 연장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형식상 퇴직과 재입사 처리를 하고 계약 형태를 변경했더라도 업무의 연속성, 실제 근무 형태, 재고용 보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고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 해석 역시 단순히 공백 기간 자체보다는 기존 근로관계의 종료 여부나 업무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얼마 동안 쉬면 무조건 일용직으로 인정된다는 식의 단정적인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계속고용이 아니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확실하게 종료하여 퇴직금 정산과 4대보험 상실 신고를 명확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입사 시점에 정기적으로 일하기로 하는 장기 계속 고용 약정이 없이 병의원의 필요에 따라 날짜나 시간별로 그때그때 별도로 요청을 받아 (시급 또는 일급으로)일하는 비정기적인 구조를 갖추고 근무하셔야 문제없이 일용직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정규직 종료 후 일정 기간 실제로 근로가 전혀 없는 공백 기간을 두는 것이 실질적인 고용관계 단절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적용되는 바, 퇴사 후 바로 근무 보다는 일정기간(2주~1달이상) 공백기간을 둔 뒤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회 109

일용직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 한곳와 여러 일용직을 다니고있습니다 그중 2곳은 조금 자주 나가고있습니다 일용직a에서는 12월에 하루 나갔고 1월에 매주 1번씩(총 4번)나와달라고 요청이 왔고 일용직b에서는 11월에 3회출근(220만원초과)른 했고 1월에 3번정도를 더 나와달라고합니다 이경우 세무적으로는 3개월미만이고 일용직 계약서를 쓰면 괜찮다는것까지이해를 했습니다 노무적으로는 4대보험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측면에서 1개월이상근무 220만초과이기때문에 회사끼리 안분정산을 해야한다고 이해 했습니다 1.우선 4대보험부분을 제가 이해한것이 맞나요? 2. 맞다면 저 안분정산이라는것이 어떻게 이뤄지나요? 정규직 직장에서 불이익을 보거나 제가 뭔갈 더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까요?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 기준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4대보험 전부 가입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 월 220만 원 이상으로 이해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2. 일용직으로도 4대보험 가입하는 경우, 정규직 사업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4대보험 가입됩니다. 4대보험 가입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하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비례하여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디면 1:1 상담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92

주 4.5일 근무로 계약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먼저, 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월~금(08:30 ~ 17:30), 고정연장근로시간(월요일~금요일은 17:30~18:30이고 월목의 경우 ~20:00. 토요일 08:30~14:00)입니다. 휴게시간은 월~금요일 13:00~14:00, 토요일 12:00~12:30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휴무로 월화목금토 출근하며, 주중 수요일이 아닌 법정공휴일이 있는 경우 수요일 출근하는 조건입니다. 근데 본 내용이 근로계약서에는 없고 병원 자체 계약서를 따로 만들어 제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병원 자체 계약서에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이 위와 같은데 어떻게 월 소정근로시간 209.00시간, 월 고정연장근로시간 57.00시간, 그외(고정야간근로시간, 고정휴일근로시간, 연차수당선급 시간)는 0.00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직접 월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면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추가로, 인센티브는 원장 명의 체크카드로 지급한다는 점이 세금을 우회하려는 듯한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직접 제 개인 계좌로 이체해주기를 희망합니다. 원장에게 어떤 근거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달해 주신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산정해 보았을 때, 면밀히 살펴보면,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고정연장근로시간 57시간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페이닥터 및 병의원 특성상 최대 포괄하여 근로계약을 세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은 병원 자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에 효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 요청주시면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를 체크카드로 지급한다는 것은 세금과 더불어, 4대보험 부분도 해당될 것으로 생각하며,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원칙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원장님께 유리한 측면 및 불리한 측면에 대해 자세한 안내 및 대응 방법까지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272

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에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이 반영 안되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중도퇴사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영수증상 건강보험료가 실제 납부된 금액보다(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내역서에서 확인한 금액) 적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급여내역서의 건강보험료 합계와는 같아서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원천징수영수증을 그대로 연말정산 때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실제 연말정산 때는 간소화자료상의 실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바탕으로 공제가 이뤄지는 건가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원천징수영수증 수정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에서는 그럼 급여 총액과 결정세액이 제대로 신고 및 납부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걸까요? 이 부분은 7월 말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신고가 이뤄지고 나면 이후에 홈택스에서 제가 확인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지금 받으신 원천징수영수증 그대로 연말정산(또는 5월 종합소득세)에 반영되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공단 납부내역이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보다 많다면, 퇴직정산 추가보험료가 공단에 납부·반영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추가 정산분이 마지막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아,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에는 잡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의 건강보험료 공제는 급여에서 실제로 원천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되므로, 영수증에 적힌 금액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하며 수정 발급을 따로 요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액'과 '결정세액'이 제대로 신고·납부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후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든, 재취업 없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하시든, 기본적으로 이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내역을 바탕으로 반영됩니다. 참고로 7월 말 제출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 파악을 위한 자료라 지급액 위주로만 조회되며, 결정세액이나 4대보험 공제 내역이 담긴 '원천징수영수증' 형태는 아닙니다. 원천징수 전체 내역이 담긴 정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보통 다음 해 3월쯤 제출되어 그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64

구상권 청구?

일용직으로 근무한 병원에서 제가 시술한 보톡스로 부작용 발생 시 그 피해에 대해 대표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보톡스 부작용은 수개월 지나면 가역적으로 사라지는게 의학적인 컨센서스인데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서정권 변호사

해당사안을 보면 대표원장이 환자에게 보톡스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대표원장이 시술자인 선생님께 구상 청구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소송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용이 될지, 된다면 얼마나 인용이 될지가 관건입니다. 보톡스 시술 부작용은 주사부위 감염 등으로 인한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심각하지 않고 대부분 6개월 내로 사라지므로, 대표원장이 지급한 배상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여 대표원장이 리뷰 관리 등을 위해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상 청구에서 전부 인용되지도 않고, 그만큼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다는 것 또한 대표 원장에게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론적으로는 구상청구가 가능하나, 인용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소액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엇보다 민사인 만큼 원장님께 커리어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대표원장이 이를 빌미로 계속하여 압박한다면 제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조회 77

주2, 주3 알바 종소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a병원에서 11월엔 주2, 12월엔 주3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요. 사업소득세 3.3프로 떼고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연차가 많이 쌓여 b병원에서 마지막에 연차를 몰아서 써서 실제 퇴사 날짜가 12월중순인데요. 연말정산을 제가 따로 해야하는데 연말정산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5월에 종소세 신고도 해야하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제가 이해한 질의내용의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재질의 또는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 "A병의원"에서 11월(주2일) 및 12월(주3일)에 사업소득자(3.3%)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무 중인 "B병의원"에서 12월 중순에 퇴사하는 경우에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답변내용>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무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 합산과세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되지만, 질의주신 내용과 같이 해당연도(25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26년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81

주3 + 주3 그로스 계약시 종소세 관련

두 병원에서 3일씩 일할때의 종소세 문제에서 병원 1 연봉 약 1억 9천 —> 세율구간 38% 병원2 연봉 약 2억 천 —> 세율구간 38% 합산 연봉 3억 9천 —> 세율구간 40% 로 실제로 종소세 신고시 제가 더 내야 할 금액은 합산 연봉의 2% 정도가 맞을까요?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세율 구간의 차이인 2%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시게 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각 병원은 원장님의 합산 소득을 알 수 없으므로, 각각 별도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낮은 세율 구간(6%~)부터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즉, 낮은 세율의 혜택을 양쪽 병원에서 이중으로 받고 계신 상태입니다. 따라서, 두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 낮은 세율 구간(6%~38%)은 한 번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한쪽 병원에서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 되었던 소득이 합산 시에는 전액 최고 세율 구간(38%~40%)으로 재계산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단순 세율 차이(2%)가 아닌, [실제 세율(약 40%) - 기납부 세율(이중반영된 낮은세율)]의 차액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요청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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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택스 여의도본점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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