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 계약시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면접을 본 곳에서 제안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이전까진 gross로 계약만 해본지라 net제 계약은 처음인데 고용주가 월 실수령액 기준으로 이야기했는데, x원이상부터는 세금부담이 커진다며 저에게 실수령액 기준 X+a원을 제안하고, a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합니다. (국세청 과세표준상 세율구간인 연1.5억/3억으로 아는데, 이는 월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900만원/1580만원으로 확인했는데, X가 이구간에 해당하진 않았습니다.) 퇴직금 포함 금액이라고하는데, 불법/편법적인 계약에 해당하는 건가요? 계약을 한다면 계약서상에 어떤 점을 명시한다거나, 조심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급여의 일부분을 소득 신고하지 않고 현금으로 수령하실 경우, 원장님께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세무 리스크 발생
추후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나 원장님의 자금출처 조사 등이 진행될 때 소득신고 누락 사실이 드러나면, 누락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회보험 혜택 축소
급여가 실제보다 적게 신고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기준 소득이 낮아집니다. 이는 향후 국민연금 수령액 감소나 각종 급여(실업급여·산재보상 등) 산정 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금융거래 및 증빙 제한
대출 심사, 신용평가, 부동산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검증 등 증빙이 필요한 과정에서 실제 소득보다 낮은 소득 금액 증명으로 인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퇴직금 및 기타 근로계약 관련 검토는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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