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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계약시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면접을 본 곳에서 제안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이전까진 gross로 계약만 해본지라 net제 계약은 처음인데 고용주가 월 실수령액 기준으로 이야기했는데, x원이상부터는 세금부담이 커진다며 저에게 실수령액 기준 X+a원을 제안하고, a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합니다. (국세청 과세표준상 세율구간인 연1.5억/3억으로 아는데, 이는 월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900만원/1580만원으로 확인했는데, X가 이구간에 해당하진 않았습니다.) 퇴직금 포함 금액이라고하는데, 불법/편법적인 계약에 해당하는 건가요? 계약을 한다면 계약서상에 어떤 점을 명시한다거나, 조심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 급여의 일부분을 소득 신고하지 않고 현금으로 수령하실 경우, 원장님께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세무 리스크 발생 추후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나 원장님의 자금출처 조사 등이 진행될 때 소득신고 누락 사실이 드러나면, 누락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회보험 혜택 축소 급여가 실제보다 적게 신고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기준 소득이 낮아집니다. 이는 향후 국민연금 수령액 감소나 각종 급여(실업급여·산재보상 등) 산정 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금융거래 및 증빙 제한 대출 심사, 신용평가, 부동산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검증 등 증빙이 필요한 과정에서 실제 소득보다 낮은 소득 금액 증명으로 인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퇴직금 및 기타 근로계약 관련 검토는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01

주1 겸직시 세금 질문드립니다

현재 주4 정규직 근무중이고 그로스 계약입니다. 일용직 알바 간 곳에서 주1 주기적으로 출근해달라고 하시는데 일용직으로 신고시 세금문제가 있을까요? 일용직 신고가 어렵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신고로 해주실수있다는데 이런경우에는 뭘 확인해야할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주1일 주기적으로 출근하시더라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게 되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1) 3개월 미만 근무하시고, (2) 일용직 근로계약 체결하여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적절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되어 추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일용직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프리랜서 3.3%)으로 계약 및 세금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급여 수령시 세전 금액에서 3.3%를 공제한 금액을 세후 금액으로 수령하게 되며,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세금 납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 요청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22

일용직

A병원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B병원에 월 5-7회 정도로 일용직 근무를 한다고 할때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서를 매일 써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치면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제가 B병원에서 맨 처음 일한 날짜가 9월 26일인데 그럼 12월 25일까지만 B병원에서 알바를 할 수 있고, 12월 26일부터 1월 25일까지 한달 쉬어야 안전한 걸까요? 그리고 C, D, E병원.. 들을 돌아다니며 가끔 일용직근무를 한다치면 CDE병원 들에서 전부 합산한 근로소득이 A병원에서 얻는 소득을 초과할 경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A병원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B병원에서 월 5~7회 정도로(8회 미만) 일용직 근무하는 경우,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관할 공단에서 곧바로 점검·감독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 기간을 구분해 두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된 근무지인 A병원이 아닌 C·D·E병원 등 다른 병원에서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병원에서의 소득이 A병원의 소득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노무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울러, 세무 측면에서도 즉시 크리티컬한 이슈가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나, 보다 구체적인 세무 관련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세무 게시판에 별도로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원장님께서 문제 됨을 염려하시는 부분이나, 생각하시는 구체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1:1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29

일용직 세금 질문

1. 일용직으로 달에 7~8회 가량 근무 중이고 소득은 net 7~800 정도 됩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병원은 없고 올해에 포함되는 근로소득도 없습니다. 대체로 이런 경우에 내년에 세금 관련해서 신경써야할게 있을까요? 2. 일용직 소득이 소득세에서 말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건가요?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종합소득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용직으로 달에 7~8회 가량 근무 중이고 소득은 net 7~800 정도 됩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병원은 없고 올해에 포함되는 근로소득도 없습니다. 대체로 이런 경우에 내년에 세금 관련해서 신경써야할게 있을까요? ✔ (답변1) - 세법에서 규정한 일용직근로소득(일급등으로 계산하여 수령 + 3개월미만 근무)이 맞고, 해당 병의원에서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가 적정하게 들어갔다면,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되므로 특별히 신경쓰셔야 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원천세 신고가 된 경우라면, 내년 2월에 해당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이 필요합니다(이 경우, 네트계약인지 그로스계약인지에 따라 추가 세금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음). 2. 일용직 소득이 소득세에서 말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건가요?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종합소득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 (답변2) - 일용직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말씀하신 300만원 부분은 분리과세기타소득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일용직근로소득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91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한 달에 세전 220만원이 넘으면

원래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때 일용직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나요? 세전 220만원이 넘어도 금액과 상관없이 일용직으로 계약한다면 월 8일,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로 등록한다면 일단 3개월까지는 분리과세가 가능한 게 맞는지요? 또한 일용직 근로의 경우 연속 3개월이 넘어가면 분리과세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곳 대표님께서 3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으로 가능할수도 있기는 하지만 계약 형태가 일용직이면 3개월이상해도 일용직으로 계속됨. 사업주가 계속 일용직으로 신고 했다면 계속 일용직이므로 분리과세라서 종합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으니 계속 근무해주기를 희망하시는 상태인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김나연 세무사

안녕하세요, 김나연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3개월 이상 일용직이면 분리과세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세무와 노무 기준의 차이점을 알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두 기준은 적용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1. 세무 기준 세무상 ‘일용직’은 근무 기간이 아니라 지급 형태로 판단합니다. 1) 하루 단위로 급여를 받고 2) 원천징수로 마무리되는 구조라면 → 3개월 이상 근무하더라도 분리과세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즉, “3개월 이상이면 무조건 종합소득세에 합산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2. 노무 기준 1) 1개월 이상 근로 or 월 8일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 2)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 상시근로자로 간주, 4대보험 가입 대상 3) 1년 이상 근무 → 퇴직금 발생 즉, 노무 기준의 3개월은 4대보험 및 퇴직금 관련 규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세무 기준: 3개월과 무관, 근무 지속성에 따라 판단 노무 기준: 3개월 이상 근무 시 4대보험·퇴직금 발생 결국, “3개월 이상이면 일용직 분리과세가 불가하다”는 말은 세무적으로는 틀리고, 노무적으로는 보험 의무가 생긴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의무나 근로자 분류 기준 등은 노무 영역에 해당하므로 자세한 부분은 노무사 게시판에서 상담받으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575

일용직 관련 질문

1) 특정 병원에서 고정된 요일에 주 2일 근무하는 식으로 3개월 미만 근무하면서 일용직으로 계약하면 국세청에서 상용직으로 판단하여 근로소득세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국세청이 모든 계약을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게시판에 세무사님 답변을 봐서요. 2) 1번 질문이 문제가 없다면, A 병원에서 정규직 3개월 + B 병원에서 위 방식대로 3개월 미만 일용직 근무 이후에 곧바로 B 병원에서 정규직 3개월 + A 병원에서 위 방식대로 3개월 미만 일용직 근무 할때 일용직 근무기간이 상용직 처리되어 근로소득세 추가 납부 가능성이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1) 질의주신 상황처럼 주2일 고정된 요일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1)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지급 받고, (2)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며, (3)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적절히 하였다면,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용직으로 판단되어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하더라도, 일급 또는 시급이 아닌 "정해진 월급(월정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가가 아닌 사용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4항). ✔ 답변2) 질의주신 내용처럼 "A병원에서 정규직(3개월)+일용직(3개월)" 및 "B병원에서 일용직(3개월)+정규직(3개월)" 와 같은 형태로 근무하시는 경우, 각 병원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일용직 근무기간도 상용직으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66

안녕하세요! 초단시간 근로자 분리과세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A병원에서 상근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B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초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분리과세가 되지 않고 종합소득세에 합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B병원 대표님께서는 1) 주 15시간 미만 2) 월 60시간 미만 3) 월 8회 미만 근로한다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불규칙적으로 근무하고 지속성이 없을 경우 -> 3개월 이상 근무하여도 분리과세로 합산된다고 하십니다 저는 3개월 이내로 근무하려고 하는데, B병원 대표님께서는 추후에도 분리과세 가능하다 말씀하시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근무형태가 가능한지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B병원 대표원장님이 이야기한 조건(월 60시간 미만, 월 8회 미만 등)들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대한 기준으로 4대보험 측면에서의 일용직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반면, 소득세법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인 일용직 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위 규정에 따라, 일금 등을 지급 받는 일용직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내용 등 실질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즉, 계약형태 등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경우라도 일용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음 >>> 재고용 보장 없이 월 1~2회정도 근무하는 경우 등).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상담요청 주시면 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한 후 실무상 처리방법 및 리스크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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