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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만 계속 일하는 경우

10-11월부터 계속 일용직으로만 일하고있는데요 한 곳에서 한달에 8번이상 일한적 없고 대부분 3회 이내였습니다. 다 일용직 등록으로 계약했구요 떠돌아다니는 소문에 의하면 일용직으로 문제 없이 일했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이 또 나온다 어쩐다 이런말이 있던데 제가 알아본바로는 아니라고 알고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원장님이 이해하신 바대로, 세법상 일용직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급여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질문 내용(10∼11월 사이 여러 곳에서 일용 계약, 한 곳에서 월 8회 미만, 대부분 3회 이내)만 놓고 보면,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사실이 없다면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추가 세금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원천세과-216, 2011.04.08).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범위 규정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4항).

조회 268

그로스에서 네트 계약

25년 중간부터 26년 1월까지 a병원에서 그로스 계약을 했고, 퇴사시 중간환급금 + 연말정산환급금 모두 지급 받아 퇴사하였습니다. 만약 26년 3-4월쯤 b병원에 다시 입사를 하면서 네트 계약을 하게 되면 제가 계약서상 주의해서 봐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로스에서 네트 계약으로 바꾸게 되면 제가 나중에 토해내야하는게 많아질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그로스 병의원에서 네트 병의원으로 이직하신다면, 내년 2월 연말정산 시 근무중인 네트 병의원에서 이전 그로스 병의원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로스 병의원 퇴사 시 수령하셨던 중간정산 환급금이 결정세액 계산에 반영되어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안분정산을 통해 추가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부담 주체를 확정한 뒤, 최종 정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로스 병의원에서 네트 병의원으로 이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로스 병의원에서 퇴사 시 받으셨던 환급금 상당액을 다시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안분정산 결과는 각 병원에서의 근무 기간, 급여 신고 내역, 공제 항목 등에 따라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금액을 추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네트 계약 시에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들은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1) 신고되는 세전금액이 얼마인지 (2) 연말정산 결과(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귀속 주체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3) 퇴직금 산정 방식이 세전 급여 기준인지 등 계약 내용에 대해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노무사 상담을 통해 계약서 조항을 면밀히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98

일용직 관련 질문

1) 특정 병원에서 고정된 요일에 주 2일 근무하는 식으로 3개월 미만 근무하면서 일용직으로 계약하면 국세청에서 상용직으로 판단하여 근로소득세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국세청이 모든 계약을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게시판에 세무사님 답변을 봐서요. 2) 1번 질문이 문제가 없다면, A 병원에서 정규직 3개월 + B 병원에서 위 방식대로 3개월 미만 일용직 근무 이후에 곧바로 B 병원에서 정규직 3개월 + A 병원에서 위 방식대로 3개월 미만 일용직 근무 할때 일용직 근무기간이 상용직 처리되어 근로소득세 추가 납부 가능성이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1) 질의주신 상황처럼 주2일 고정된 요일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1)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지급 받고, (2)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며, (3)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적절히 하였다면,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용직으로 판단되어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하더라도, 일급 또는 시급이 아닌 "정해진 월급(월정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가가 아닌 사용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4항). ✔ 답변2) 질의주신 내용처럼 "A병원에서 정규직(3개월)+일용직(3개월)" 및 "B병원에서 일용직(3개월)+정규직(3개월)" 와 같은 형태로 근무하시는 경우, 각 병원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일용직 근무기간도 상용직으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14

세전금액문의

실수령액 30만원 받기로 했다면 일용직근로계약서에 얼마로 명시되어야하나요? 4시간근무 이후 계약서 작성 요청이왔는데 실수령액 적혀있어서 세전금액명시 일용직소득처리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통상 실수령액 기준(네트제)으로 일용직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일용직계약서에 실수령액을 명확히 기재하고, 해당 임금은 4대보험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실수령액임을 명확히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4대보험과 소득세등은 병의원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 (*) 근로계약서상 예시 - 일용직근로에 대한 임금은 세후 금액으로 300,000원으로 한다(해당 임금에 대한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갑(병의원)' 이 부담한다). ✔만약, 세전금액을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하고 싶으신 경우, 세전금액에서 4대보험 및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차감한 금액이 300,000원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세후 300,000원이 되는 일용직근로자의 세전금액(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은 약 307,43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리오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70

일용직 220만원 초과시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소득 계약시 세전 월 220만원 초과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럼 일용직 급여를 받을때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원천징수 된 후 저에게 들어오는건가요? 추후 따로 세금 신고나 정산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일용직근로소득 세율이 6.6%라고 알고있는데 220만원넘어서 국민연금,건강보험도 떼가면 총 세율은 어느정도인가요? 그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액은 무슨기준으로 정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월이하, 월 8회미만 근무입니다. 국민연금을 상용직 직장에서 이미 최대로 내고있으면 더이상납부안해도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세금신고) 하는 경우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 대상이 되어 가입하는 경우에는 질의하신 원장님께서 이해하신 바와 같이, 일용직 급여를 지급받을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원천징수된 금액을 지급 받으시게 됩니다(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신고하거나 정산할 필요 없음). 그리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의 근로자 부담분 요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 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에 중복 가입되는 경우 각 사업장에 각각 부과되지만, 각 사업장에서 받는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고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질의주신 내용 중 4대보험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노무사 상담(또는 QnA)을 통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76

일용직만 하는 경우

거의 6개월 정도 정규 안하고 알바만 하고 있는데요 거의 주5로 하고있고 주4도 가끔 합니다 대부분 다 다른 병원인데 한곳이 좀 잘 맞아서 한달에 5-6번 정도 3개월 했어요. 요일 날짠 다 랜덤으로요. 그 후 2달동안 이 병원은 안갔고 5월에 또 갈거같아요 페이는 대부분 일급 세후 90-120 사이 입니다 한달에 약 세후 2000 정도요 이런 경우 세금 관련 문제 생길 일이 있을까요 건보는 부모님이 내고 계시고 연금은 가끔 연락 오는데 유예시켜줬어요. 정규하면 낸다구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상황처럼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신 경우로서, (1)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지급받고, (2)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 신고를 적절히 하였다면, 일용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또한, 일용직 계약 종료 2개월 후에 동일한 병의원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재근무 보장 없이 실질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일용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77

일용직 세금

3월 초까지 a병원에서 근무 후 3월 중순에 b병원으로 net 계약 주5 근무로 이직하였습니다. A병원에서 3월 4대보험까지 가입된 상황이고, b병원에서 4-5월 중 이직 고려중입니다. B병원에 주5일 근무하면서 3-4월동안 주1회 정도 타원으로 일용직 근무하려고 하는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일용직 근무 시 해당병원에 특별히 요구해야하는 계약서나 조항이 있을지, 일용직 근무 시 현재 다니는 병원에 말을 해야할 의무가 있을지 또는 현재 다니는 병원이 알게 될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 과세문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다면 주 1회씩 타원에서 일용직 근무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가 종결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된다면 전체에 대해서 일반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어, A 와 B 병원의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이 경우, 자동으로 일용직 근로소득에서 일반 근로소득으로 변경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걸리게 된다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즉, 세금적 측면에서는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일용직 근로계약서 일용 근로소득으로 계약하는 경우, 일급 또는 시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하며, 고정적/ 정기적 근무를 암시한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겸직 B 병원의 근로계약서 내 '겸직 금지' 조항 위반 여부는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본인이 직접 알리지 않는 한 타 병원에서 일용직 근무 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부분은 상담 요청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88

그로스-네트제 이직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8월 경 그로스(이전 병원)-그로스(현 병원)로 이직했습니다. 이전 병원 퇴사 시 중간정산환급금으로 약 950만원 받고 나왔는데, 2025년 연말정산 추가세액 650만원 나와서 2월달 월급에서 빼고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게 생겨서요. 만약에 제가 그로스(이전 병원)-네트제(현 병원)로 이직했다면, 추가세액 650만원을 안분정산하여 이전 병원 부담세액만큼은 제가 납부하고, 나머지는 현재 대표원장님이 부담하셨을텐데요, 그럼 제가 이전 병원에서 받고나온 중간정산환급금은 저한테 전부 귀속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추가납부세액보다 중간정산환급금이 크더라도, 중간정산환급금은 모두 현 직장(네트제) 대표원장님 귀속분인가요? 또 하나 궁금한게, 그로스-네트제 이직이었는데 만약에 차감결정세액이 마이너스라서 환급분이 생겼다면, 이건 모두 대표원장님이 갖나요? 아니면 이것도 소득비율대로 안분정산하여 일정부분은 제가 갖고, 일정부분만 네트제(현직장) 대표원장님이 갖게되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그로스 병원에서 네트 병원으로 이직하셨다면, 네트 병원에서 연말정산 이후 안분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로스 병원에서 퇴사 시 수령하신 중간정산 환급금도 반영하여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세액 650만 원을 전부 질의주신 원장님이 부담하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6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질의주신 원장님께서 네트 병의원에 돌려주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주신 내용도 위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시 환급분이 발생했다면 전부 네트 병의원이 가져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질의주신 원장님께서 일부 환급받으시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연말정산 시에는 환급분이 발생했지만, 질의주신 원장님께서 네트제 병의원에 일정 금액을 돌려주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안분정산의 결과는 각 원장님들의 근무기간, 근무형태, 급여 신고 내역 등에 따라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예시를 통한 설명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83

일용직

A병원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B병원에 월 5-7회 정도로 일용직 근무를 한다고 할때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서를 매일 써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치면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제가 B병원에서 맨 처음 일한 날짜가 9월 26일인데 그럼 12월 25일까지만 B병원에서 알바를 할 수 있고, 12월 26일부터 1월 25일까지 한달 쉬어야 안전한 걸까요? 그리고 C, D, E병원.. 들을 돌아다니며 가끔 일용직근무를 한다치면 CDE병원 들에서 전부 합산한 근로소득이 A병원에서 얻는 소득을 초과할 경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이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먼저, B병원에 월 5-7회 정도로 일용직 근무를 하신다고 하여 <3개월 지나는 시점>에 노무적으로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세법상 신고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고용보험 따라서 B병원을 제외하고 C, D, E병원에서 일용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B~E 중 어느) 한 곳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이 A병원에서 얻는 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한, 고용보험상 가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월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국민연금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월 8일 이상 또는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이 아니면서 월 소득이 22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건강보험 한편,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1개월 간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일용근로자는 별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조회 250

네트 -> 그로스 안분정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2025년에 5개월간 네트 병원 (A) 에서 근무 후 나머지 7개월은 그로스 병원 (B) 에서 근무했습니다. A병원 퇴사시, 중도퇴사환급금 안 받고 나오는 대신 안분정산 해주기로 확답받고 퇴사했으며, 올해 B 병원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후 추징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A 병원에 최근 안분정산에 대해 요청하였으나, 정산해 주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A병원과 B병원의 세전 소득 비율은 6.5:3.5 정도가 되고, 퇴사시 받지 못한 중도정산환급금은 추징액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1. 이 경우 일반적으로 안분정산은 어떤 계산법으로 하게 되는지가 궁금하고, 2. A 병원에서 차일피일 정산을 미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해 궁금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분정산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세무 영역에 해당하므로, 세무사님의 답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분정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이나 노동청 신고 등의 방법으로 대응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진행하고 있는 노무·세무 원스톱 상담을 통해 안분정산 금액 확인 및 체불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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