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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세금 질문드립니다

3개월이내, 한달 220만원 이하 근로 시 일용직 신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병원은 두번 안가는 방식으로 여기저기 일용직 근무를 하는중인데 1. 혹시 1년에 일용직 소득으로 특정 금액 초과시 추가로 더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나요? 2. 현재 주4 정규직 근무 중이며 한달에 2-400만원 정도의 일용직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네트계약인데 따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정규직 병원이 관리해주는건가요? 3. 작년 9월에 하루 근무한 병원에서 올해 3월에 하루 더 근무하면 일용직 신고를 못하나요?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1. 일용직 근로자 판단 기준 및 과세 방법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를 판단할 때 별도의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급여 액수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지급 시 세금 징수)만으로 모든 과세 절차가 종결됩니다.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2. 타 병의원 근무 시 유의사항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병의원 외에 다른 곳에서 일용직으로 추가 근무하시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소득이 세법상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기존 정규직 근로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별도로 신경 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의 의도를 다르게 파악했다면 다시 한번 Q&A를 남겨주시거나 상담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 3. 간헐적 근무의 일용직 인정 여부 작년 9월에 하루 근무하고, 약 6개월이 지난 올해 3월에 다시 하루 근무하는 형태라면, 이는 '계속 고용'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관계 종료 후 재고용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51

일용직

3개월 이상 연속근무면 일용직이아닌 상용직으로 넘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요. 1. 한직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 후 1ㅡ2달 쉬고 또 같은직장 3개월미만 근무후 1ㅡ2달 쉬고 반복은 괜찮은걸까요? 2. 3개월이라는게 월의 1일 기준일까요 아니면 근무 시작일 기준일까요? 3. 3개월이상이면 안되는게 2개월 3주까지는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2개월까지만되는걸까요? 4. 여러 병원을 다니며 일용직으로 신고한 토탈금액이 억대가 나와도 3개월이상 연속근무만 하지않으면 일용직신고로 마무리가 되는걸까요? 종소세로 넘어간 케이스가 있나요? 5. 종합하여 4대보험 net 세후 계약으로 일용직을 한다면 3개월 미만 일용직신고는 문제가 없는걸까요?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1. 재고용 보장 없이 단절 후 재계약하는 형태라면 원칙적으로 일용직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정규직과 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용직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2. 월 1일이 아닌 '근로 시작일(입사일)' 기준입니다. (예: 1월 5일 입사 시 4월 4일까지 3개월 미만). 3. 입사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미만이면 되므로, 2개월 3주까지 근무하는 것도 3개월 미만에 해당하여 일용직으로 인정됩니다 4.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별도의 금액 상한선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억대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진료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로 보아 과세관청에서 사업소득으로 추징할 잠재적 리스크는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실무상 과세된 케이스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5. 3개월 미만 근무 조건을 충족하고 일급/시급제로 계산되어 일용직으로 적절히 신고되었다면 분리과세 종결이 가능합니다. 추가 궁금한 점은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조회 65

네트계약 세금 원천징수비율 80프로

안녕하세요 선생님. 올해 네트계약으로 2달 근무 후 퇴사한 상태인데(A병원), 급여명세서상 세금 원천징수 비율이 제 요청이나 동의 없이 80프로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 세금과 4대보험 부담 주체 및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징금 귀속이 병원(사업주)으로 되어있고, 안분정산을 받기로 했지만 제가 이후에는 그로스계약 병원에서(B병원) 근무할 예정이라(월급여도 이전보다 400만원 이상 오를 예정) 연말정산 세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편의상 세금 원천징수비율을 80프로로 한 네트계약 병원을 A, 이후 연말까지 쭉 근무할 그로스계약 병원을 B라고 칭하겠습니다. 1. B병원 월급여가 A병원보다 적어도 400만원 이상 오르게 되면 추후 연말정산시 세금이 추가징수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A병원 세금 원천징수 비율이 80프로이고 B병원 원천징수비율이 100프로일 경우, A병원에서 기납부한 세액이 원천징수비율 100프로일 때보다 더 적으므로 연말정산시 전체 세금 추가징수액은 더 높아지는 반면에, A병원 세전 총 급여액은 원천징수비율이 100프로일 때에 비해 낮기 때문에, 안분정산시 세금 추가징수액의 A병원 부담분은 낮아지고 B병원 부담분은 커져(A네트, B그로스) 제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맞을까요? 2. 제가 올해 수개월 근무를 쉬다가 A병원 2개월 근무 후(네트, 원천징수비율 80프로) 월급여가 더 높은 B병원(그로스, 원천징수비율 100프로)으로 이직한 상황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시 세금이 추가징수될 가능성도 있고 환급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A병원에서 원천징수를 80프로로 했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이 적어져 이 부분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추가징수로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추가징수될지 환급될지 금액이 애매할 경우에 원천징수를 100프로로 했다면 기납부세액 차이 때문에 환급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추가납부해야할 세금의 B병원 부담분만큼 제가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되는거죠? 3. 원칙적으로 제 요청이나 동의 없이 A병원에서 세금 원천징수비율을 100프로가 아닌 80프로로 적용한 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인거지요? 4. A병원에 세금 원천징수비율을 80프로에서 100프로로 정정신고해달라고 요청하려고 하는데, 혹시 병원에서 100프로로 정정신고 해주지 않을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5. A병원에서(네트계약, 원천징수비율 80프로로 신고) 끝끝내 원천징수비율 100프로로 정정신고 해주지 않거나 혹시 제가 A병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차선책으로 B병원에(넷로스가 아닌 그로스계약, 기본 원천징수비율 100프로) 세금 원천징수비율을 80프로로 해달라고 요청하면 연말정산시 제가 손해를 덜 볼 수 있을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A병원이 네트제 계약이고 퇴사 후 안분정산을 받기로 하신 상황이라면, 원천징수비율이 80%로 되어 있다고 하여 선생님께서 손해를 보시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A병원을 퇴사하시면서 중간정산을 거쳤기 때문에, 매월 80%로 징수했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이미 100% 기준으로 한 차례 정산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네트제는 A병원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을 결국 병원이 책임지고 부담하는 형태라, B병원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안분정산을 통해 A 귀속분은 병원이 내주는 형태이기에 선생님께 불이익이 가진 않습니다. 다만 80%냐 100%냐에 따라 세전급여 자체가 다소 낮게 설정된 부분은 있을 수 있어, 이 부분까지 정확히 보시려면 근로계약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확인하며 상담이 필요합니다. 질문 주신 1~5번 역시 A·B병원의 급여 수준과 안분정산 조건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부분이라, 글로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선생님 케이스를 직접 보고 정확히 짚어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자료를 토대로 손해 보시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73

종합소득세

작년에 병원a -> 병원b -> 병원c 으로 이직했고 이중계약 형태였던적은 없으며, 모두 그로스 계약했습니다, 병원a,b에서 중도 환급금도 모두 받았습니다. 올해 병원c에서 연말정산할때 병원a , 병원b 의 원천징수영수증들을 받아가서 연말정산 결과에의한 세금을 냈습니다. 이번 5월에 날아온 종소세 신고서를 보면 병원a, 병원b의 합산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나왔습니다. 이건 병원c에서 자료 제출을 안한건가요? 아님 병원c에서 연말정산 신고시 다른 세금신고 장식을 취한건가요??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자료 내역을 확인해 보아야 알겠지만, 말씀해 주신 정황상 C병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종전 근무지(A, B 병원)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C병원 역시 네트가 아닌 그로스 계약이셨다면, 2월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진행하는 것과 이번 5월 종합소득세 때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의 결과는 동일하므로, 지금 다시 신고하여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신고하실 때에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체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자료 외에 추가로 반영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시거나, 직접 종소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70

NET에서 GROSS, 원천징수세액 80%

A병원에서 25년 3월부터 25년 8월까지 근무했고, NET 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B병원에서는 GROSS로 25년 9월부터 근무 시작했고, 앞으로 연말정산까지도 계속 이 병원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A병원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실수령 금액 등 확인해본 결과 저한테 고지없이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설정했더군요. 이를 알게 되어서 원천징수세액을 100%로 다시 정정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시 달라고 했더니 어차피 안분정산을 할거고 그때 A병원에서 발생한 세액은 부담해줄거기 때문에 100%로 정정할 필요없고 원래 병원업계상 다 80%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정말 안분정산만 하면 저는 금전적인 손해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80%로 설정을 했어도 전 손해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네트(또는 넷로스) 계약의 경우, 세후 실수령액을 결정 한 뒤 역산하여 세전금액을 산정하는데, 이때, 원천징수율을 80%로 적용하면, 세전금액이 다소 낮게 산정이 됩니다. 이 경우, 25년에 한 병의원에서 네트로만 근무하였다면, 문제(금전적손해)가 없을테지만, 질의주신 원장님처럼 퇴사 후 그로스 병의원에서 근무를 하신 경우라면, 25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및 안분정산시 금전적인 손해(또는 금전적인 이득)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한 병의원에서 (네트가 아닌)넷로스로만 근무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율을 얼마로 설정했는지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질의주신 원장님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등관련 자료들을 확인 후 검토를 거쳐야 정확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02

추가세금 최대한 안 내고 일용직하기

안녕하세요 gross 계약으로 정규근무하는 곳이 있습니다. 1달에 3~4일 정도 일용직을 꾸준히 하되 연말정산이나 종소세에 세금부담이 없게 근무하려고 합니다. 1. 어떤 방법으로 일용직을 해야 가능할까요? 2. 1년간 일용직으로만 세후 2천 이상 벌어도 따로 세금 안낼 수 있나요? 3. 일용직 많이 해서 보험료나 다른게 올라갈 수 있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어떤 방법으로 일용직을 해야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일용직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인 일용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주신 내용과 같이 한 달 3~4일 정도만 일한다고 하여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일용직 근로자로서 분리과세(추가세금부담X)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 기준 (1)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지급 받아야 함 (2)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여야 함 (3)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적절히 하여야 함 (질의2) 1년간 일용직으로만 세후 2천 이상 벌어도 따로 세금 안낼 수 있나요? ✔세법에서는 근무 횟수나 급여액 등을 일용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동일한 고용주 3개월 미만 근무 등)가 맞다면, 1년간 일용직으로 2천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추가 세금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질의3) 일용직 많이 해서 보험료나 다른게 올라갈 수 있나요? ✔ 일용직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한다고 하여도 일정한 기준이 넘을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하단참조)에 해당합니다. ✔ 이에 따라,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참조) 4대보험료 가입대상 요약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대상에 해당함 -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함 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필요) ②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필요) ③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④ 1개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참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조회 160

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에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이 반영 안되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중도퇴사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영수증상 건강보험료가 실제 납부된 금액보다(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내역서에서 확인한 금액) 적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급여내역서의 건강보험료 합계와는 같아서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원천징수영수증을 그대로 연말정산 때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실제 연말정산 때는 간소화자료상의 실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바탕으로 공제가 이뤄지는 건가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원천징수영수증 수정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에서는 그럼 급여 총액과 결정세액이 제대로 신고 및 납부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걸까요? 이 부분은 7월 말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신고가 이뤄지고 나면 이후에 홈택스에서 제가 확인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지금 받으신 원천징수영수증 그대로 연말정산(또는 5월 종합소득세)에 반영되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공단 납부내역이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보다 많다면, 퇴직정산 추가보험료가 공단에 납부·반영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추가 정산분이 마지막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아,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에는 잡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의 건강보험료 공제는 급여에서 실제로 원천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되므로, 영수증에 적힌 금액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하며 수정 발급을 따로 요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액'과 '결정세액'이 제대로 신고·납부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후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든, 재취업 없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하시든, 기본적으로 이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내역을 바탕으로 반영됩니다. 참고로 7월 말 제출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 파악을 위한 자료라 지급액 위주로만 조회되며, 결정세액이나 4대보험 공제 내역이 담긴 '원천징수영수증' 형태는 아닙니다. 원천징수 전체 내역이 담긴 정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보통 다음 해 3월쯤 제출되어 그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48

일용직 사업소득 신고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로 문자로 주고받고 하루 근무를 했는데요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ㅠㅠ 알던 병원이라 믿고 갔다가 그만…) 5월에 보니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연락해서 수정해달라고 요청은 하였으나 알아보겠다고만하고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정정해주지 않는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무엇이 있을까요? 금액이 큰건 아니나 괘씸하여 뭐든 압력을 넣어서 정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병원 현재는 전 대표가 폐업신고 후 다른 대표가 인수한 상태인데, 제가 일했던 당시는 이전 대표가 있을때입니다. 이전 대표는 제가 정정요청을 해도 폐업한 상태이므로 계속 무시해도 손해볼 것이 없는 상황인건지, 현재 대표는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인지, 저는 누구한테 요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병의원에서 소득 구분을 잘못 지정하여 신고한 경우, 비록 현재 폐업 상태라 하더라도 당시 원천징수의무자였던 병의원(이전 대표) 측에서 기존 사업소득 신고를 취소하고 일용근로소득으로 정정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규에 따르더라도 소득 구분에 오류가 있을 때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 및 정정 신고를 하도록 해석하고 있으므로, 일차적으로는 해당 병의원(이전 대표) 측에 정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병의원 측에서 정정 신고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1. 지급명세서 허위제출 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창구를 통해 잘못된 신고 사실을 접수하여 정상적으로 정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j.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659&mi=13389 ✔ 2.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의 경정청구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5월 31일)까지 정정되지 않아 본인에게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거나 이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신고·납부 후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임을 증명(문자 내역 등)하여 세금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용직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하는 경우, 해당 병의원 사용자(대표원장)에게 벌금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무 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히 상담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위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절차 및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55

일용직 3개월 이상 가능여부, 그로스->네트전환

안녕하세요. 1. 그로스->네트 계약변경관련 1-2월 a병원 그로스 근무 종료 3-6월 b병원 그로스 근무 종료 8월- c병원 네트 계약 예정 입니다. 네트로 계약할 병원에서 계약서 작성 시 제가 연말정산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확인해야하는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일용직 3달 이상 근무 관련 D병원에서 3-5월 정규직 근무 이후 겸직과 관련한 세금 문제로 6월부터 동일병원에서 퇴사처리 후 일용직으로 전환하여 근무중입니다. 이 경우 1) 이미 3개월 정규직으로 일한 병원에서 연속적으로 일용직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이게 일용직으로 인정이 되는지 2) 6월부터 월 7회 일용직 근무를 하고있는데 9월이후에도 이런 형태로 일한다면 분리과세로 종결되지 않고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상황이 복잡합니다. 추가로 확인 필요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주셔요.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연말정산의 귀속주체 및 안분정산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정규직으로 종료된 날짜와 일용직으로서 첫 근무를 시작한 날짜를 확인해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로서 문의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때 1) 정규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 시, 일정 기간의 공백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일용직으로서 3개월 미만의 근로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될 것으로 사료되며, 4대보험의 경우 일용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220만 원 이상 소득이 신고된 경우에는 4대보험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후 계약일 경우에는 원장님께서 크게 고려하실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날짜나 상황을 알아야 자세한 답변이 가능한 부분으로, 1:1 상담으로 요청주시면 자세히 답변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회 81

손해배상청구 관련 질문

카테고리를 구분하기 애매하여 변호사님과 노무사님께 같은 질문 드려봅니다. 대표에게 퇴사하겠다고 하니 대표가 직원들을 대동하고 와서 제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 퇴사 60일 전 고지하라고 써놨길래 정정을 요청하니 형식상 써놓은 거라며 문제된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서 그냥 계약을 진행했던 것이 문제였네요. 주변 선생님들이 손해배상청구가 성립하기 힘들 거라는데 법적인 지식이 없다보니 불안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제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할까요? 추가로 다수의 직원들 앞에서 윽박지르며 손해배상을 운운한 것은 모욕죄가 성립될지도 궁금합니다.

조진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30일 전 고지라면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처법은 변호사와 노무사의 자문을 받았는데 문제 없다고 들었다고 통보하고 예정된 날짜에 퇴사하겠다고 서면고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욕은 구체적인 언행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언행을 말해주시면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예를 드리면, 욕을 하면 100프로 성립이고 '넌 의사도 아니야',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90프로 성립 '나이값도 못하냐' ->성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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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택스 여의도본점(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들이 모인 하이엔드 택스입니다. 하이엔드 택스는 수년간 다양한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를 전담하며, 병·의원 세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병·의원 맞춤형 절세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장님들께서 하이엔드 택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는 고객의 성장을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택스는 단순히 병·의원 세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및 종합 절세 컨설팅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만의 특수한 자산 구조와 세법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내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승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의료 현장과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 대리 및 각종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매분기별 경영분석 및 손익보고 ✔ 병의원 전담만 최소 5년 이상인 담당자 배정 ✔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 제공 ✔ 개원부터 운연 절세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세무조사/조세불복/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컨설팅 ✔ 조세불복 컨설팅(조세전문 로펌 협업) ✔ 전직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 출신 전문가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세무조사 사전대비 <양도/상속/증여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 ✔ 자산 구성 분석 후 절세 방법 제시 ✔ 다양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제공(요청시) ✔ 고액 자산 이전에 특화된 절세 전략 제공 ✔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분석(PC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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