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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며 당일 퇴사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10개월 전
안녕하세요 카테고리가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어서 변호사님과 노무사님 조언을 둘다 구하고자 합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이직한지 1개월 정도 되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입니다 이번주까지만 근무하고 마지막 근무날 다음주부터 퇴직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싶습니다 계약서 미작성이므로 퇴직 얼마전에 사직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계약도 없는 상태로 당일 퇴사를 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지 여부와 서면으로 사직서 제출을 해야할지 여쭤봅니다 (어차피 현재 구두 계약인 상태라 사직서 제출 원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상태에서 원장님께서 반드시 근무하셔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있으신 것은 아니고 서면 사직서 또한 작성이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는 상황인 바 관련 절차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경우 1:1 상담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