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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개 병·의원 자문 노하우로, 최선의 답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240여 개 병·의원의 자문과 노무관리 컨설팅을 수행하며, 개원 초기의 5인 미만 의원부터 대형병원 전문의까지,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원장님들과 함께 현실적인 고민을 풀어왔습니다. 병의원 노무는 일반 기업과 전혀 다릅니다. 그로스·네트계약, 인센티브, 퇴직금, 연말정산 환급 등 의료현장 특유의 구조와 관행을 모르면 정확한 해답을 낼 수 없습니다. 쑥닥쑥닥을 통해, 240여 개 병·의원에서 검증된 기준과 사례로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수백 개 병·의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얻은 경험, 그 차이는 결과로 증명됩니다.
現 노무법인 정상 동부지사 대표노무사 現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現 한국상생지원협회 컨설턴트 前 한국공인노무사회 근로조건 자율점검 수행노무사 前 한국능률협회 컨설턴트 前 노무법인 정평 공인노무사 *매년 인사 노무 관련 강의 진행 *240여개 병·의원 전속 노무 자문 경험 *페이닥터 원장님들과 다수의 노동청 사건 수행
공인노무사
원장님은 진료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인사·노무 리스크는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병의원 인사노무 문제, 현장을 이해하는 노무사는 해석부터...
노무 + 세무 통합 상담 (제휴 세무사 협업) 병의원 경영의 핵심은 세무와 노무의 정합성입니다.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 제휴를 통한 One...
노무 문제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이미 발생한 사건은, ‘현장을 아는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임금체불 / 부당해고 / 직장 내 괴롭힘 등 ...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관련하여 국민연금 가입기준이 되는 220만원은 각 병원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각 병원에서 받는 급여가 220만원을 넘게 되었을 때 가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주신 것처럼 여러 곳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고 지급받으시는 급여의 합이 2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보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경우 1:1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먼저,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 한, 바로 '정규직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말씀주신 사항은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조건과 관련된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4대보험은 각각 아래의 경우 가입 의무가 발생되게 됩니다. (1)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 (사용자 100% 부담) (2) 고용보험: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 (다른 사업장 상용직 가입되어 있을 경우, 이중가입X) (3) 국민연금: 근로기간 1개월 이상이고, -근로일수 8일 이상이거나, (or)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거나, (or) -월220만원 이상 소득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됨 (4) 건강보험 :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가입 따라서, 9월 달에 총 6회 근무를 하며 월급여가 220만원을 초과한 경우, 11월 달에 총 2회 근무를 하며 월급여가 220만월 초과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고용보험은 일용근로자로 가입될 뿐,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건강보험/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대상이 되지 않아 소급 가입 및 추징금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과거 이력을 조사하여 직권가입을 안내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9월에 220만원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으신 바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공단 측에 확인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단 문의 및 자세한 안내는 1:1 상담을 활용해주시면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원장님께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때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되나, 당사자 간 약정으로 1년 미만 근무 시에도 퇴직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라 퇴직연금은 노동청 또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원장님께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요.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는 구두로 약속된 부분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신 경우 1:1상담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바, 당일 퇴사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당일 제출하는 경우 이를 바로 수리해주지 않을 수 있는데요. (또한 손해 발생을 사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확률은 매우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1:1 문의를 통해 원장님의 근로계약서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 이후 답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 말씀주신 상황에서 D 병원에서 하루 근무 하시면 일당 15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약 3%(국세 및 지방소득세 포함) + 총 급여액의 0.9% 고용보험료로 공제됩니다. 또한 고용보험도 A병원에서 이미 가입되어 있으므로 B·C·D병원에서 별도 가입만 하지 않으면 이중가입 문제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은 간헐적 근무 형태라면 노무적인 측면에서는 특별히 신경 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세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께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1:1 상담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