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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용직 분리과세 가능한가요?
8개월 전
A병원에서 정규직 주3~4일 근무중 B병원 1월 총 4일 440만원 + 2월 총 5일 500만원 후 근무종료 C병원 3월 총 1일 100만원 후 근무 종료 이 경우 일용직 B,C병원 근무가 분리과세 가능한가요? 그리고 사대보험에 추가로 더 나오지 않나요? 사대보험 그로스 계약이면 제가 내는건가요? 얼마정도 더 나오게 되나요?
전문가 답변
윤혜림 노무사 8개월 전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B, C병원에서 근무한 기간 및 금액이 일용직으로 알맞게 신고되었다면 분리과세로 종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세전 그로스 계약으로 일용직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 근로자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료가 얼마로 산정되는지는, 근무하신 일수을 확인해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1 상담으로 근무내역 전달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