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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정 요일 근무
7개월 전
일용직으로 약 2개월 반 가량 고정된 요일 (ex. 매주 월요일, 수요일)에 근무한 경우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했다면 분리과세 (추가세금 부담 없음)되는 것이 맞을까요?
전문가 답변
윤혜림 노무사 7개월 전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미만으로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신고되었다면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