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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 겸직
일용직 3개월 이상 가능여부, 그로스->네트전환
4개월 전
안녕하세요. 1. 그로스->네트 계약변경관련 1-2월 a병원 그로스 근무 종료 3-6월 b병원 그로스 근무 종료 8월- c병원 네트 계약 예정 입니다. 네트로 계약할 병원에서 계약서 작성 시 제가 연말정산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확인해야하는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일용직 3달 이상 근무 관련 D병원에서 3-5월 정규직 근무 이후 겸직과 관련한 세금 문제로 6월부터 동일병원에서 퇴사처리 후 일용직으로 전환하여 근무중입니다. 이 경우 1) 이미 3개월 정규직으로 일한 병원에서 연속적으로 일용직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이게 일용직으로 인정이 되는지 2) 6월부터 월 7회 일용직 근무를 하고있는데 9월이후에도 이런 형태로 일한다면 분리과세로 종결되지 않고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상황이 복잡합니다. 추가로 확인 필요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주셔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윤혜림 노무사 4개월 전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연말정산의 귀속주체 및 안분정산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정규직으로 종료된 날짜와 일용직으로서 첫 근무를 시작한 날짜를 확인해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로서 문의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때 1) 정규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 시, 일정 기간의 공백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일용직으로서 3개월 미만의 근로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될 것으로 사료되며, 4대보험의 경우 일용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220만 원 이상 소득이 신고된 경우에는 4대보험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후 계약일 경우에는 원장님께서 크게 고려하실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날짜나 상황을 알아야 자세한 답변이 가능한 부분으로, 1:1 상담으로 요청주시면 자세히 답변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