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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체불
계약서 미작성시
4개월 전
구두로 8일근로 세후600만원산정하였습니다 계약서 미작성이고 1일근무후 일용직 근로로 종료 하기로 하였으며 마지막근로14일이후 급여 요청 하였는데 급여를 59만원 입금되었고 시급으로 산정된급여명세서가 왔습니다 16만원 미입금이라고 요청했던 산정근거를 대라고합니다 해결방법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윤혜림 노무사 4개월 전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후 600만 원 기준으로 8일을 나눠서 산정해 보면 일급 75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이미 지급받으신 59만 원에 대한 차액 16만 원을 추가 요청하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제로 근무하신 근무시간 및 급여명세서를 받아봐야 근거를 들어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필요하시다면 1:1 상담을 통해 자료 전달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