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민혜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질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직전 Q&A에서 이어지는 질문으로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세전 110과 같은달 1회 세전 110이 모두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이라면 220이상으로 연금가입은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근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는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 근로자를 국민연금 가입 제외하면서도 그 단서조항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 1개월 동안 근로일수 8일 이상 (2)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 (3)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3)요건 모두 1개월 이상 근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금 가입을 하시게 되면 2026년 기준 9%요율이므로 이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