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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부터 퇴사까지, 병·의원 전문 김민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청해 김민혜 노무사입니다 :) 부산·울산·경남·경북 소재 병·의원 대상 자문 및 컨설팅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하고 진정성 있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의 인사노무는 대체로 문제되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원은 페이닥터,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치위생사, 상담실장 등 다양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섞여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과 5인 이상을 오가며 적용되는 법 규정도 달라집니다. 직원의 잦은 이직과 고객응대·업무수행능력 부족, 병·의원 특유의 문화에서 비롯된 직장내괴롭힘 사건까지. 많은 선생님들이 진료나 고객관리 외의 일에 더 많이 신경쓰게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인사 실무 경험에 공무원 8년의 행정 경험을 더하여 근로감독 및 노동청 대응에도 더욱 강한 병·의원 전문 노무사입니다. 채용부터 퇴사까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現) 노무법인 청해 대표 現)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컨설턴트 現) 비즈니스 지원단 현장클리닉 컨설턴트 現)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전문 강사 前) 부산광역시 서구청 행정직 공무원 前) 노무법인 인사21 수석노무사
공인노무사
안녕하십니까 병·의원 전문 김민혜 노무사입니다. ✅추천대상 · 입·퇴사를 앞두고 계신 페이닥터 선생님 · 우리 병·의원에 알맞은 노동...
안녕하십니까 병·의원 전문 김민혜 노무사입니다. ✅추천대상 · 입·퇴사를 앞두고 계신 페이닥터 선생님 · 우리 병·의원에 알맞은 노동...
안녕하십니까 병·의원 전문 김민혜 노무사입니다. ✅추천대상 · 개원을 고민하고 계신 선생님 · 개원을 앞두고 계신 선생님 · 첫 직...
안녕하십니까 김민혜 노무사입니다. 우선 합의하는 시점이 해고일로부터 얼마나 경과했는지에 따라 합의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이미 1-2개월 이상 지난 경우가 많고, 신청 이후에도 담당 조사관 배정, 이유서 및 답변서 송부, 심문회의 일정 확정까지 2-3개월 더 소요됩니다.(현재 노동위원회 사건이 많아 이보다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문회의 개최 전이라 하더라도 이미 해고일로부터 3-5개월은 지난 상태가 됩니다..! 실제 사건들을 진행해보면 보통 심문회의 전에 합의를 하게 되었을 때 위의 부당해고 기간(3-5개월) 보다 1-2개월 낮은 수준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즉 1-3개월 선에서 합의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해당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사용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각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김민혜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우선 노동법상 일용직에 해당하는 것과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 처리는 구분해서 생각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3개월: 「소득세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면 일용근로소득처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곧바로 '일용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에 근거가 있습니다. 월 8일 이상 근무를 하거나 또는 월 8일 미만이라도 60시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월 소득 220만원: 「국민연금법」 에 근거가 있습니다. 월 8일 미만, 월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은 가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건강보험법」에는 없는 내용이므로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미만이라면 건강보험은 가입제외 가능합니다. 2. A병원에서 3일 근무하셨으나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은 가입하셔야 하고, 건강보험은 가입제외 가능합니다. 또한 B병원에서 1일 근무, C병원에서 2일 근무인 경우(월 60시간 미만이라는 가정 하에)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제외가 가능하나 이때도 각각의 병원에서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김민혜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질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직전 Q&A에서 이어지는 질문으로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세전 110과 같은달 1회 세전 110이 모두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이라면 220이상으로 연금가입은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근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는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 근로자를 국민연금 가입 제외하면서도 그 단서조항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 1개월 동안 근로일수 8일 이상 (2)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 (3)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3)요건 모두 1개월 이상 근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금 가입을 하시게 되면 2026년 기준 9%요율이므로 이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입니다. 즉,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도 당연 종료되는 것이라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당연히 사직서를 써야만 퇴직금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직서 제출 여부와는 관계 없이 퇴직금과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김민혜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로스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근무 월 급여에 ‘중도정산 환급금’ 또는 ‘소득세 정산’ 등의 명칭으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정산됩니다. 이때 병원 급여담당자는 회계사무실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환급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퇴사 후 마지막 근무 월 임금명세서에 ‘중도정산 환급금’ 또는 ‘소득세 정산’ 등의 항목으로 정산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