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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본진 없이 일용직만 할때 4대보험
6일 전
제가 상근으로 일하던 곳을 퇴직하고 한동안 소위 본진 없이 일용직으로만 근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세금을 많이 맞는다고 들었습니다 직장가입자 유지하려는 최소 조건 같은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한곳에서 주 1일만 근무해도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주 며칠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일용직으로 여러 병원에서 근무하면 병원에서 제가 다른 곳에서도 일한다는걸 알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에서 따로 챙겨야할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근 근무하던 곳은 그로스계약이었습니다
전문가 답변
이원길 세무사 3시간 전
안녕하세요, 이원길세무사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는 최저 급여 기준이 없고, 근로시간·고용기간 기준만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및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 됩니다. 즉, 한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 및 1개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면 직장가입자 가입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 가입기준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해당 사업장(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각 사업장에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병의원이 다른 근무처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 취득 신고나 사업장으로 송달되는 공단 공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될 가능성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 관련 내용은 노무사 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챙기셔야 할 부분은 각 원장님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 요청 주시면 예상 세액 안내와 함께 보다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