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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관련하여 국민연금 가입기준이 되는 220만원은 각 병원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각 병원에서 받는 급여가 220만원을 넘게 되었을 때 가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주신 것처럼 여러 곳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고 지급받으시는 급여의 합이 2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보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경우 1:1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먼저,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 한, 바로 '정규직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말씀주신 사항은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조건과 관련된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4대보험은 각각 아래의 경우 가입 의무가 발생되게 됩니다. (1)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 (사용자 100% 부담) (2) 고용보험: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 (다른 사업장 상용직 가입되어 있을 경우, 이중가입X) (3) 국민연금: 근로기간 1개월 이상이고, -근로일수 8일 이상이거나, (or)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거나, (or) -월220만원 이상 소득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됨 (4) 건강보험 :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가입 따라서, 9월 달에 총 6회 근무를 하며 월급여가 220만원을 초과한 경우, 11월 달에 총 2회 근무를 하며 월급여가 220만월 초과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고용보험은 일용근로자로 가입될 뿐,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건강보험/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대상이 되지 않아 소급 가입 및 추징금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과거 이력을 조사하여 직권가입을 안내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9월에 220만원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으신 바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공단 측에 확인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단 문의 및 자세한 안내는 1:1 상담을 활용해주시면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원장님께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때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되나, 당사자 간 약정으로 1년 미만 근무 시에도 퇴직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라 퇴직연금은 노동청 또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원장님께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요.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는 구두로 약속된 부분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신 경우 1:1상담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바, 당일 퇴사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당일 제출하는 경우 이를 바로 수리해주지 않을 수 있는데요. (또한 손해 발생을 사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확률은 매우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1:1 문의를 통해 원장님의 근로계약서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 이후 답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 말씀주신 상황에서 D 병원에서 하루 근무 하시면 일당 15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약 3%(국세 및 지방소득세 포함) + 총 급여액의 0.9% 고용보험료로 공제됩니다. 또한 고용보험도 A병원에서 이미 가입되어 있으므로 B·C·D병원에서 별도 가입만 하지 않으면 이중가입 문제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은 간헐적 근무 형태라면 노무적인 측면에서는 특별히 신경 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세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께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1:1 상담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 말씀주신 상황에서 퇴직금을 선지급 받는 대신 선지급 받은 퇴직급여를 퇴사 시 퇴직소득으로 신고하고자 하시는 상황인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야 답변드릴 수 있겠으나, 세후 금액으로만 퇴직금이 계산된 것이라고 한다면, 세전 퇴직급여와의 차액은 추가적으로 지급해보셔야 하는 상황일 수 있어 보입니다. 1:1 상담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보내주시면 추가 검토 후 퇴직급여 차액분 정산 등의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 연차휴가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을지 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가 이를 연차 사용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긴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이러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에 원장님께서 연차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 퇴사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연차 사용 계획을 병원에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병원의 반응에 따라 원장님께서도 대응이 필요하실 경우 1:1 상담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대처방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상태에서 원장님께서 반드시 근무하셔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있으신 것은 아니고 서면 사직서 또한 작성이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는 상황인 바 관련 절차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경우 1:1 상담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 먼저 네트제로 계약하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상의 특약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병원에 귀속하는 것으로 계약하셨을 확률이 높은데요, 병원 측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원장님께 돌려준다고 한다면 별도로 퇴직금 요청하지 않겠지만, 환급해주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요청하겠다'라고 말씀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 채권은 퇴직 이후에 발생되므로, 퇴직 이후에는 발생된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합의도 가능하게 됩니다. (즉, 퇴직금을 포기하는 대신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겠다는 합의를 병원 측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장님의 근로계약서 등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지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한 바,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1:1 상담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 문의주신 국민연금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1) 1개월 이상 근무하고, (and) (2)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3)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신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문의는 1:1상담으로 연락주시면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연차시간이 8시간*4일=32시간이 아니라 6.4시간(1주 32시간/40시간*8시간)*4일=26시간이 사용가능한 총 연차시간이 되며, 이를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3.2일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선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추가로 사용 가능한 연차가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원장님의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바, 1:1 상담으로 말씀주시면 확인 후 대응방안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근무하는 주에 소정근로일 모두 근무한 후, 사직일을 일요일 또는 그 다음주 월요일로 기재하실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근로자의 사직일은 일방적으로 병원에서 바꿀 수 없다는 점 참조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 먼저 말씀주신 것처럼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기변경권은 '경영상 큰 지장을 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이 경영에 미칠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원장님의 연차 신청을 거부하신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벌칙조항이 있는 바, 원장님께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시고, 사용자는 시기변경권 행사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하여 연차 사용을 막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바 1:1 상담 요청주시면, 상황에 맞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먼저, B병원에 월 5-7회 정도로 일용직 근무를 하신다고 하여 <3개월 지나는 시점>에 노무적으로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세법상 신고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고용보험 따라서 B병원을 제외하고 C, D, E병원에서 일용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B~E 중 어느) 한 곳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이 A병원에서 얻는 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한, 고용보험상 가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월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국민연금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월 8일 이상 또는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이 아니면서 월 소득이 22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건강보험 한편,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1개월 간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일용근로자는 별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를 가입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11월에만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경우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1:1 상담을 통해 문의주시면 답변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