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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민혜 노무사입니다. 우선 합의하는 시점이 해고일로부터 얼마나 경과했는지에 따라 합의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이미 1-2개월 이상 지난 경우가 많고, 신청 이후에도 담당 조사관 배정, 이유서 및 답변서 송부, 심문회의 일정 확정까지 2-3개월 더 소요됩니다.(현재 노동위원회 사건이 많아 이보다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문회의 개최 전이라 하더라도 이미 해고일로부터 3-5개월은 지난 상태가 됩니다..! 실제 사건들을 진행해보면 보통 심문회의 전에 합의를 하게 되었을 때 위의 부당해고 기간(3-5개월) 보다 1-2개월 낮은 수준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즉 1-3개월 선에서 합의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해당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사용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각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김민혜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우선 노동법상 일용직에 해당하는 것과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 처리는 구분해서 생각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3개월: 「소득세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면 일용근로소득처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곧바로 '일용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에 근거가 있습니다. 월 8일 이상 근무를 하거나 또는 월 8일 미만이라도 60시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월 소득 220만원: 「국민연금법」 에 근거가 있습니다. 월 8일 미만, 월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은 가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건강보험법」에는 없는 내용이므로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미만이라면 건강보험은 가입제외 가능합니다. 2. A병원에서 3일 근무하셨으나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은 가입하셔야 하고, 건강보험은 가입제외 가능합니다. 또한 B병원에서 1일 근무, C병원에서 2일 근무인 경우(월 60시간 미만이라는 가정 하에)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제외가 가능하나 이때도 각각의 병원에서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김민혜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질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직전 Q&A에서 이어지는 질문으로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세전 110과 같은달 1회 세전 110이 모두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이라면 220이상으로 연금가입은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근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는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 근로자를 국민연금 가입 제외하면서도 그 단서조항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 1개월 동안 근로일수 8일 이상 (2)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 (3)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3)요건 모두 1개월 이상 근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금 가입을 하시게 되면 2026년 기준 9%요율이므로 이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입니다. 즉,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도 당연 종료되는 것이라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당연히 사직서를 써야만 퇴직금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직서 제출 여부와는 관계 없이 퇴직금과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김민혜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로스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근무 월 급여에 ‘중도정산 환급금’ 또는 ‘소득세 정산’ 등의 명칭으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정산됩니다. 이때 병원 급여담당자는 회계사무실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환급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퇴사 후 마지막 근무 월 임금명세서에 ‘중도정산 환급금’ 또는 ‘소득세 정산’ 등의 항목으로 정산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김민혜 노무사입니다.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번으로 보는게 타당합니다. 선생님께서 10.10.입사한 것이라면 10.10.~10.31.까지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일용직 등 여부를 판단하고 다음달인 11.15.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혜 노무사입니다. 우선 저와 상담을 통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병원 규모 설정(5인 미만, 5인 이상 등 목표 직원 수 설정) 2. 근무 시간 설정(ex. 매주 화요일 20:00까지 야간 진료 등) 3. 임금 규모 설정(최저 시급으로 고정연장근로수당 포함 여부) 4. 근로계약서 및 임금테이블 설정(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 양식 구비) 5. 회계사무실과 연계하여 4대보험 관련 제도 확정 개원 컨설팅은 기본 2-3개월 이상 소요되는 긴 작업입니다. 우리 병원 컨셉에 맞게 인사노무제도를 컨설팅해드리고, 회계사무실과 연계하여 퇴직자에 대한 연말 정산 여부, 4대보험 또는 3.3% 사업소득자에 대해 설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0-7922-9848
안녕하십니까 김민혜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1) 1개월 동안 근로일수 8일 이상 (2)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 (3)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 3가지 경우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가입이 의무입니다. 현재 같은 사업장에서 1월 4일 근무이고 60시간 미만이므로 (1),(2)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3)에 해당하여 국민연금 가입은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건강은 가입제외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혜 노무사입니다 :)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평일3일, 1일 9시간 주말1일, 1일 7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계산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이고 1일 최대 8시간입니다. 따라서 평일에는 9시간을 근무하시지만, 이중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평일 1일 8시간씩, 주말 7시간. 주31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산정은 시간단위로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 근로자라면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선생님의 경우에는 발생한 1일의 연차가 8시간이 아닌, 6.2시간이 됩니다.(1 *31/40*8) 연차 사용 시에도 사업장에서 별도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시간단위로 차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평일에 연차를 1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총 9시간을 차감하게 되며, 이때 연차 6.2시간(1일분)만 차감한 것으로 본다는 별도 사내규정이 있다면 그것이 우선 적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혜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선생님께서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달 기간 동안에 2일의 무급휴일을 가졌다고 하셨는데, 이 무급휴일의 성격에 따라 다음달 연차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이 무급휴일을 '결근'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1개월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음 달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 무급휴일을 근로자가 청구하고 사업장이 승인한 '약정 무급휴가'로 본다면, 결근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다음 달에 연차는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번 달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한 것은 아니므로 1일의 연차휴가가 전부 부여되는지 않고,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즉, [본래 발생할 연차 일수 × (실질 소정근로일수 ÷ 해당 월 총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 시 더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