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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용직 관련 질문
2개월 전
1. 지금 글들을 읽어봤는데 헷갈립니다 일단 한 병원 기준 인건 알겠습니다 3개월/월8회/세전? 220만원이상 이 3개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일용직이안되는건가요? 2. A병원 3회 세전220만원 초과되면 일용직으로 안되나요? B 병원 1회 c병원 2회 이렇게는 상관없는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김민혜 노무사 2개월 전
안녕하십니까 김민혜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우선 노동법상 일용직에 해당하는 것과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 처리는 구분해서 생각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3개월: 「소득세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면 일용근로소득처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곧바로 '일용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에 근거가 있습니다. 월 8일 이상 근무를 하거나 또는 월 8일 미만이라도 60시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월 소득 220만원: 「국민연금법」 에 근거가 있습니다. 월 8일 미만, 월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은 가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건강보험법」에는 없는 내용이므로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미만이라면 건강보험은 가입제외 가능합니다. 2. A병원에서 3일 근무하셨으나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은 가입하셔야 하고, 건강보험은 가입제외 가능합니다. 또한 B병원에서 1일 근무, C병원에서 2일 근무인 경우(월 60시간 미만이라는 가정 하에)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제외가 가능하나 이때도 각각의 병원에서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