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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본적으로 동의하셨다면 합법입니다 ㅜㅠ 하지만 소송으로 간다면 너무 가혹하다거나(밀집지역일 경우) 헌법에 반하는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점을 주장해보거나 위약금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 전이라면 절대 서명하지마세요 문서는 서명하는 순간 정말 다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변호사와 검토해보셔도 좋습니다.
1. 검사출신 조진희변호사입니다. 2. 사직을 막을 수는 없어, 통보 후 1달 뒤에 퇴사하는 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3. 다만, 인수인계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제가 제시드릴 좋은 해결책은, 1. 내용증명 등으로 사직의사를 다시 정확히 문서로 전달하면서(위의 13일 14일 통보내용 명시), 11월 13일 이후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2. 인수인계서를 미리 작성하는 한편, 위의 내용증명에 인수인계와 관련된 내용은 퇴사이후에도 전화를 잘 받는 등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사, 대표원장 등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병원측에 정확히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명확히 퇴사의사 밝히시고 , 추후 분쟁을 줄이시려면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후 퇴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상담신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30일 전 고지라면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처법은 변호사와 노무사의 자문을 받았는데 문제 없다고 들었다고 통보하고 예정된 날짜에 퇴사하겠다고 서면고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욕은 구체적인 언행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언행을 말해주시면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예를 드리면, 욕을 하면 100프로 성립이고 '넌 의사도 아니야',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90프로 성립 '나이값도 못하냐' ->성립하지 않음
1.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조진희변호사입니다. 2. 따로 상담하기로 하였으나 다른 분들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답변을 남겨두려합니다. 3. 우선 세금과 관련하여 원장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지위로 즉, 국세청을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환급된 세금인 연말정산 환급금도 원장은 국세청을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5. 다만 2025년 근로소득세 정산(연말정산)은 2026년 2월에 하게되는데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2025. 8.에 퇴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6. 그렇다면 2026. 2.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하면 되가 연말정산 환급금도 그 곳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7. 6번처럼 하기 위해서는 지난 직장에서 급여명세서 등 정확히 받아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8. 통상 퇴직시 간이 환급 계산을 하고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혹시 이부분을 환급한 것처럼 해놓고 원장이 주지 않은 것이라면 업무상횡령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9. 약속된 시각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도움 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조진희변호사입니다. 2. 기본적으로 계약서는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3.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더라도 지나치게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4. 따라서 무상초과근무를 예정하는 내용이나 퇴사 전 3개월 전 통보등은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실제 병원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근로계약서의 급여와 급여계약서가 다르다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에는 급여가 없고 급여계약서에만 급여만 있다는 것일까요? 2. 사실 어느쪽이든 계약서의 이름과 상관없이 급여가 써있는 부분은 유효합니다. 3. 그리고 그 급여유지부분은 근로형태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4. 근로계약서와 급여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는 것 추천 드리고 5. 오래 유지하시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맺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명시적 기준이나 정립된 판례는 없습니다만 문의주신 내용에서 끊기는 건 상관 없는데 주1회 6개월 뿐이라면 나중에 분쟁상황에서 6개월이라고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3회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려는 광고가 병원이름이신건지 아니면 근무경력이신건지 주1회 A병원 주 2회 B병원 이런식으로 근무하신 것이라면 사실 두 병원 모두 경력으로 기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기나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 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