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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닥쑥닥 좋은 업체 인터뷰] 병의원 세무부터 자산관리까지: 의사의 라이프사이클을 책임지는 황세원 세무사 (세무법인 밸류)

쑥닥쑥닥이 직접 만나고 확인한 전문가만 소개하는 인터뷰 시리즈입니다. 
🎉 오늘의 주인공은 쑥닥쑥닥에 입점해 계신 세무법인 밸류의 황세원 대표 세무사님이십니다. 🎉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역에 위치한 세무법인 밸류의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지금은 쑥닥쑥닥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자문 세무사를 맡고 있어요.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에서 오래 일했고, 우리투자증권 WM센터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소득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투자와 자산 관리에도 관심을 갖게 되시잖아요. 병의원 세무뿐 아니라 자산 관리까지 함께 볼 수 있는 세무사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Q. 부동산학과, 증권사, 세무사까지 이력이 독특하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임대업을 하셔서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도 부동산학과로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 이상한 점이 보이더라고요. 부동산 가치가 올라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팔 때 세금을 정말 많이 떼요. 열심히 벌고 열심히 투자해서 번 돈을 세금으로 다 내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대학생 때 '내가 세무사가 되면 세금도 아끼고 좋겠다'고 생각하고 세법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희 과 최초의 세무사일 거예요.
공부를 해보니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세금은 나라가 돌아가는 데 꼭 필요하지만, 낼 필요가 없는 세금까지 낼 이유는 없잖아요. 특히 원장님들은 소득이 높아서 세금 부담이 큰 편이에요. 버는 과정에서도, 그 돈을 굴리는 과정에서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걸 최대한 알려드리고 싶어요.

Q. 병의원 세무를 하시다가 증권사로 가셨다고요?
네, 병의원을 먼저 했어요. 병의원 세무를 하다 보니, 병원 세무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원장님들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불려 가시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느꼈습니다.
병원으로 돈을 버는 시기는 보통 30~40대예요. 40대 이후부터는 그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굴릴지가 핵심이 되죠. 실제로 원장님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셔서, 다음 단계인 자산 관리를 제대로 알아야겠다 싶어 증권사로 갔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 큰 강점이 됐어요.

Q.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마음이 아팠던 세무조사 건이 하나 있어요.
원장님들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를 보면 직원의 내부 제보로 시작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례도 그랬어요. 그런데 마침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셨어요. 병원 운영에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와중에 몇 년 전 일로 조사가 시작된 거예요.
조사관도 사람이라,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면 들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원장님의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최대한 정리해서 전달했고, 조사관과 계속 소통하면서 대응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조사가 번지지 않게 막는 것이었습니다. 최대한 세금이 크지 않도록, 조사 대상 연도도 해당 연도로 한정되도록 조율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Q. 현재 어떤 고객들을 맡고 계신가요?
미용 병원이 다수이고, 급여 진료 위주 병원도 다 맡을 수 있습니다.

개원 전에 개인 사업 기장을 맡겨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선생님들은 다재다능하시고 꿈도 많으시잖아요. 병원을 열기 전에 건강기능식품 판매나 ai사업 등의 개인 사업을 먼저 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함께 상담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쑥닥쑥닥을 통해서 페이닥터 선생님들 상담을 많이 하고 있어요. 평소에 1:1 상담도 많이 하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시즌에는 페이닥터 선생님들 신고를 수십 건씩 진행하고 있어서, 이 분야는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자신합니다.

Q. 개원 준비 중에 의뢰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면 바로 연락 주세요. 가장 먼저 사업자등록증을 내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인테리어, 대출 같은 다음 단계가 매끄럽게 진행돼요. 사업자등록 전에 인테리어 계약부터 하시면 부가세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원 준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세무사와의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하시면 비용을 어떻게 준비하고 증빙을 받아야 하는지, 대출 받을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옆에서 하나하나 조언해 드려요. 사업자등록과 인테리어 계약이 끝나면 앞으로 하셔야 할 원천세 신고, 부가세 신고도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아요. 만나는 날부터 하나씩 배우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Q. 기장 계약 후에는 어떻게 소통하시나요?
원장님들은 진료 시간에는 연락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녁 8시 이후, 원장님이 퇴근하신 시간에 최대한 소통하려고 합니다. 메일보다 카톡을 편해하시는 분이 많아서 카톡방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다른 세무법인과 가장 큰 차이는 세무사와 1:1로 소통한다는 점이에요. 어떤 질문이든 괜찮아요. 저녁 8시 이후에 물어보셔도 됩니다.

Q. 다른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다가 황세원 세무사님께 옮겨오시는 분들도 있나요?
꽤 많아요. 옮겨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소통이 어렵다고 하세요. 직원하고만 소통하는 구조라면 보통 오후 5시 반-6시면 직원의 업무가 끝나잖아요. 원장님 진료가 끝난 뒤에는 물어볼 데가 없는 거죠. "도대체 나는 누구랑 이야기하는 건가" 하는 답답함을 느끼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Q. 옮겨온 병원의 장부를 보면 놓친 부분이 있던가요?
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통합고용세액공제예요. 직원을 새로 채용하면 인원에 따라 원장님 세금에서 상당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3년 전 신고분을 잘못 계산해둔 경우를 발견했어요. 다시 계산해서 환급을 받아드렸습니다.
다른 하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예요. 원장님이 의료기기를 새로 들이면 투자 금액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병의원 전문이 아닌 곳에서 기장을 맡으셨던 분들은 이게 누락된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 공제가 적용되는 업종이 아주 많지 않고, 다른 업종은 금액이 작아서 효과가 미미하다 보니 잘 안 챙기거든요. 그런데 의료기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이 공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업종마다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병의원에 맞는 공제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저희의 강점이에요.

Q. 개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요?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이 생기면 증빙을 꼭 남겨두세요.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비용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시거나, 최소한 세금계산서를 원장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아 두세요. 그러면 나중에 비용 처리를 하거나 부가세 공제를 받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기한이 있으니, 지출이 생기기 시작하면 바로 사업자등록을 서두르시는 게 좋아요.
둘째, 인테리어 업체가 "현금으로 주시면 부가세 10% 빼드릴게요"라고 해도 절대 하지 마세요.
미용 진료처럼 과세 매출이 있는 병원이라면 인테리어 비용의 부가세는 적법하게 공제받을 수 있어요. 결국 10% 할인이 아니라, 원래 합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걸 불법적인 방식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세금계산서 없이 지급하면 비용 처리에서도 불리해지고, 적격증빙 미수취로 가산세 2%를 추가로 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의외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업이 처음이시다 보니 부가세 공제라는 개념을 모르시기 때문이죠. 세금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Q. 다른 세무사가 아닌 황세원 세무사님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요?
꼼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중간에서 모든 걸 처리하는 구조가 아니라 제가 직접 소통하기 때문에, 빠진 부분은 없는지, 원장님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공제는 없는지를 더 세심하게 찾아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증권사 경험이 있어서 벤처투자 소득공제나 연금저축 같은 금융 상품을 활용한 절세 방법을 안내해 드리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원장님일수록 이런 공제까지 다 챙기셔야 절세 효과가 확실히 커지거든요.

병의원 세무는 세무사들 사이에서도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예요. 선생님들은 워낙 똑똑하셔서 질문이 여기저기서 깊게 들어오거든요. 그걸 다 받아낼 수 있는 준비와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세무, 부동산, 금융을 두루 다뤄봐서 그런 질문에 통합적으로 답해드릴 수 있습니다.

Q. 페이닥터 선생님들은 어떤 상담을 많이 하시나요?
입사 전 근로계약서 검토를 가장 많이 요청하세요. 병원이 나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준 건 아닌지 걱정되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고 "일반적인 계약서라 크게 불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거나, "이 문구를 한 줄 추가하시면 좋겠다"고 조언해 드립니다.
실제 사례가 있어요. 네트제 계약인데, 계약서에 "퇴사 시 연말정산 추가 납부 세액을 상여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선생님은 당연히 병원이 정산 세액을 부담해 주는 걸로 알고 계셨죠. 그런데 '지급할 수 있다'는 건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상여 형태라면 퇴사한 뒤에는 받아내기가 더 어렵고요. 계약 전이라면 충분히 합의해서 바꿀 수 있으니, 선생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문구를 수정해 보시라고 조언드렸습니다.

Q. 퇴사 후 정산 문제로도 상담이 오나요?
네, 많아요. 네트제 계약에서 퇴사 후 정산 세액을 병원이 안 주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세무사 명의로 정산 내역을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해서, 병원에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게 도와드려요. 이렇게 근거를 갖춰서 요청하면 그제야 지급해 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정말 악의적이라면 내용증명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병원에서 보내준 정산 내역서를 못 믿겠다고 가져오시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확인해 보니 병원에 유리하게 계산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서 드립니다.
페이닥터 선생님들의 질문은 사실 대부분 비슷해요. 그만큼 근로계약서와 정산 내역서를 저만큼 많이 본 사람은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Q. 페이닥터 선생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퇴사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꼭 받고 나오세요. 퇴사 후에는 병원에 다시 연락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병원과 갈등이 많이 심한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라면, 네트제 계약이더라도 퇴사 시점에 정산 금액까지 정리하고 나오시는 (안분정산) 방법을 미리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요.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뒤에 나오면 정산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법적 다툼까지 가야 해서 정말 힘들어집니다. 

Q. 마지막으로, 쑥닥쑥닥 회원분들께 전하고 싶은 한마디는?
세금은 아는 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페이닥터로 계약서에 서명할 때, 개원을 준비하며 첫 지출을 할 때, 그리고 번 돈을 굴리기 시작할 때. 그 순간마다 한 번만 먼저 물어봐 주세요.
진료가 끝난 저녁 8시 이후에도 괜찮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선생님의 세무부터 자산 관리까지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