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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일용직 4대보험 질문
11개월 전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세무상담하다가 노무관련질문이 있어 글을쓰게되었습니다 아래는 제가 세무 상담한 내용입니다 ㅡㅡㅡㅡㅡ 안녕하세요 일용직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11월 총 4번근무에 320을 받았습니다 일용직 계약서를 썼습니다 세금관련해서 대표원장님께 여쭤보니 그부분은 걱정안해도된다하셨는데 다른 동기한테물어보니 나중에 세금을 따로 제가 내야된다고하더라구요 220이 넘으면 4대보험을 들어야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것때문에 동기가 그렇게 말한건가요? 분리과세로 사측에서 세금을 내고 끝인걸로 아는데 제가 모르는게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라고 세무사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가 되었다면, 분리과세로 과세는 종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적으로는 문제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임) 그리고 4대보험 측면에서 살펴보면, 1개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동기분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의 리스크를 언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4대보험 측면에서의 리스크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ㅡㅡㅡㅡ 라고 답변이 오셨습니다 혹시 노무적으로 제가 내야될 세금이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를 가입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11월에만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경우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1:1 상담을 통해 문의주시면 답변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