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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주 52시간
10개월 전
대표랑 저랑 동의하에 평일 10-8, 휴일 11-5 주7일 근무중인데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이러면 저도 처벌받나요? 아니면 대표만 처벌받나요? 계약서는 주5로 되어있고 주2 현금으로 주는데 이부분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윤혜림 노무사 10개월 전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건업은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에 해당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주휴일 없이 주7일 근무한다는 점이 문제될 것으로 사료되며, 현금으로 지급받으시는 부분도 정확한 금액 하에서 계산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 상담으로 문의주시면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현재 원장님의 상황을 확인 후,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