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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중도퇴사 시 연차
4개월 전
일주일에 4일 근무하고있으며 달에 0.8개씩 연차, 1년은 총 9개 연차로 합의하고 입사했습니다 1년 만근하지못하고 10개월 채워서 근무 후 중도퇴사 시 부여되는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면되나요?
전문가 답변
윤혜림 노무사 4개월 전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됨이 원칙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1년 기준 9개를 비례 적용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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