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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계약서 연말정산 소득세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소득 신고 관련입니다.
2개월 전
개인 사정상 2026년도에만 여러군데에서 일용직 근로를 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겠다고 한 의원은 없긴 하고, 거의 전부 일용직 근로소득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국세청 손택스 어플로 확인해보니 근무한 모든병원에서 일용직 신고를 하지는 않았더라구요. 이런경우에 사업장에서 -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고 간주해야 할지 - 아니면 아직 신고를 안한것인지 - 일일히 신고요청을 드려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종소세 무셔워용😵‍💫
전문가 답변
황세원 세무사 2개월 전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손택스에서 My홈택스-> 일용, 간이지급명세 과세자료제출명ㅔ-> 본인소득내역 조회 -> 일용근로소득 선택 여기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선택을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으로 해보시고도 조회되지 않으면, 소득신고가 누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