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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근무 중 월급 인상 시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1년 전
안녕하세요 처음 계약할 당시 연봉을 그로스로 계약하여 계약서 작성을 하였고 두달정도 근무 후 구두로 급여를 약 300만원 정도 인상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대표원장에게 계약서 재작성에 대해 여쭤보니 굳이 필요없다고 하시네요. (현금지급이나 축소신고등은 전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습니다) 아직 급여일이 되지않아 인상된 급여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을까요? 퇴직금 등 추후 문제될 소지가 있을지 여쭙습니다.
전문가 답변
윤혜림 노무사 1년 전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가 인상된 경우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는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노무 분쟁에 중요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재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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