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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근무 및 일급/시급으로 대가 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금액 기준이나 근무 횟수 제한 없이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5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실질이 일용근로소득이라면, 분리과세로 마무리되어 종합소득세 합산 등의 추가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개월 소득 220만 원 이상 등의 조건은 세금이 아닌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1개월 소득이 220만원이 넘는 경우, 4대보험 취득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추가 궁금한 점은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네트제때문에 복잡한 상황이시군요. 한번 더 요청해보시는 걸 권해드리지만, 해당 사항이 병원의 의무는 아닙니다. 12월 31일자로 퇴사하시는 경우, 회사는 마지막 월급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는 실무적으로 보험료, 의료비 등의 공제 자료를 확정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정산을 마무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회사는 정산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병원에서 연말정산 진행을 거절하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안분정산하여 각 병원에 청구해야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 과세문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다면 주 1회씩 타원에서 일용직 근무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가 종결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된다면 전체에 대해서 일반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어, A 와 B 병원의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이 경우, 자동으로 일용직 근로소득에서 일반 근로소득으로 변경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걸리게 된다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즉, 세금적 측면에서는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일용직 근로계약서 일용 근로소득으로 계약하는 경우, 일급 또는 시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하며, 고정적/ 정기적 근무를 암시한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겸직 B 병원의 근로계약서 내 '겸직 금지' 조항 위반 여부는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본인이 직접 알리지 않는 한 타 병원에서 일용직 근무 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부분은 상담 요청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2월 31일 기준 근무를 하셨다면 회사에 연말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퇴사 시점에 공제 자료를 모두 반영하기 어려워 인적 공제만 포함된 기본 정산으로 마무리하고 근로자가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세무적으로 부당한 사항이나 불이익은 전혀 생기지 않으니, 요청은 해보시되, 진행이 어렵다면 5월에 홈택스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신용카드, 의료비 등)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한 점이나 5월 신고 대행이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야 정확한 상황 파악 및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그로스 계약 시 원장님께서 직접 세금을 부담하시게 되므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준비하셔야 내년 연말정산 시 최대한의 절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요청과 함께 서류 보내주시면 검토와 함께 앞으로의 유리한 절세 방향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현재 확인하신 계약서 문구는 해석상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 측과 해당 계약서 문구의 정확한 의도에 대해 소통하여 합의점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 궁금한 점은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3개월 미만 근무 요건은 여러 사업장의 기간을 통틀어 합산하지 않고, 동일 사업장(고용주) 단위로 각각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A병원과 B병원의 근무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각 병원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일용직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그로스제 병원에서는 안분정산 계산을 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분정산이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해 주시면 친절히 안분정산된 금액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로 해당 병원에 정산 금액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A병원이 네트제 계약이고 퇴사 후 안분정산을 받기로 하신 상황이라면, 원천징수비율이 80%로 되어 있다고 하여 선생님께서 손해를 보시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A병원을 퇴사하시면서 중간정산을 거쳤기 때문에, 매월 80%로 징수했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이미 100% 기준으로 한 차례 정산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네트제는 A병원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을 결국 병원이 책임지고 부담하는 형태라, B병원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안분정산을 통해 A 귀속분은 병원이 내주는 형태이기에 선생님께 불이익이 가진 않습니다. 다만 80%냐 100%냐에 따라 세전급여 자체가 다소 낮게 설정된 부분은 있을 수 있어, 이 부분까지 정확히 보시려면 근로계약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확인하며 상담이 필요합니다. 질문 주신 1~5번 역시 A·B병원의 급여 수준과 안분정산 조건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부분이라, 글로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선생님 케이스를 직접 보고 정확히 짚어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자료를 토대로 손해 보시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종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합니다. 최종 산출된 추가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은 각 병원의 소득 비율대로 안분하여 정산합니다. 이후 그로스제 직장 귀속 분 추가납부세액만큼 현 급여에서 차감하거나, 해당 금액을 현 병원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상담 요청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두 그로스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셨고, 각 병원에서 중간정산 환급금도 맞게 다 수령하셨다면, 더 이상 병원 측에 요청할 금액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간정산환급금이란, 미리 국가에 냈던 세금을 퇴사를 할 때에 간이로 연말정산을 하여 돌려받는 개념으로, 이후 다른 근무지에서도 근무를 하셨다면 여러 곳의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정산을 하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돌려받았었던 중간정산환급금으로 5월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일급, 또는 시급 등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사람은 일용근로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병원에서 단기간(3개월 미만)만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면 이 기준이 적용되어, 분리과세로 세금 신고가 종결되므로 이직하시는 병원의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하시거나 매월 꾸준히 근무하실 경우, 계약 형태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로 신고하셔야 하며 새로운 병원의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기존 병원에서도 일반 직원처럼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기준)를 떼고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병원과 기존 병원 두 곳에서 모두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이중근로자가 됩니다. 연말정산 진행 시 기존 병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병원에 제출하여 합산 정산을 받아야 하며, 소득이 합쳐져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2.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3.3%) 기존 병원에서 받는 금액의 3.3%만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하고 급여를 받는 형태입니다. 일반 근로소득에 비해 매월 떼이는 세금이 매우 적어 당장은 유리해 보일 수 있으나,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총 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한 번에 많은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의 직업 특성상 소득 대비 입증할 만한 경비액도 많지 않아 근로소득 대비 납부세액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상담 요청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아래 제 연락처로 문자주시면, 제가 소득공제 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업체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010-2947-876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자료 내역을 확인해 보아야 알겠지만, 말씀해 주신 정황상 C병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종전 근무지(A, B 병원)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C병원 역시 네트가 아닌 그로스 계약이셨다면, 2월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진행하는 것과 이번 5월 종합소득세 때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의 결과는 동일하므로, 지금 다시 신고하여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신고하실 때에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체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자료 외에 추가로 반영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시거나, 직접 종소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총 세액 기준으로는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각 병원의 소득 비율에 따라 세금을 안분해야 합니다. 안분 결과에 따라 네트제 병원 귀속 분은 오히려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진행 시 안분정산을 통해 net제 병원에 청구할 금액을 파악하여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공제 및 감면 항목이 많다면, 병원 연말정산 시에는 기본공제만 진행하고 5월 종합소득세 기한에 추가 공제를 반영하여 직접 환급받는 방법도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및 안분정산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1. 재고용 보장 없이 단절 후 재계약하는 형태라면 원칙적으로 일용직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정규직과 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용직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2. 월 1일이 아닌 '근로 시작일(입사일)' 기준입니다. (예: 1월 5일 입사 시 4월 4일까지 3개월 미만). 3. 입사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미만이면 되므로, 2개월 3주까지 근무하는 것도 3개월 미만에 해당하여 일용직으로 인정됩니다 4.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별도의 금액 상한선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억대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진료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로 보아 과세관청에서 사업소득으로 추징할 잠재적 리스크는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실무상 과세된 케이스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5. 3개월 미만 근무 조건을 충족하고 일급/시급제로 계산되어 일용직으로 적절히 신고되었다면 분리과세 종결이 가능합니다. 추가 궁금한 점은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네트A->네트B로 이직한 뒤에 발생하는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은 안분정산하여 네트A의원과 네트B의원에서 대신 납부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내셨다면 이건 한번 재검토를 해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네트 B의원 퇴사할 때는 중간정산환급금은 받고 나오지 않되, 내년 2월에 B의원에 안분정산에 따른 대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는 일반적인 네트제 상황일 때를 가정하고 말씀드린 답변이며,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황세원세무사입니다. 보통 중간정산환급금은 퇴사한 달 4월 급여가 들어올때 함께 반영됩니다. 중간정산 시에는 뱉어내는 세금은 나오지 않으며 환급만 발생합니다. 단, 퇴사 후 이직을 하게 된다면, 통상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때에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자료만으로는 중간정산 예측금액은 확인하기 어려운 점 안내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상담 요청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황세원세무사입니다. 1. 기준경비율의 개념 질문하신 대로,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정해진 율(%)만큼 수입에서 기본 경비로 차감해 주는 제도는 맞습니다. 2. 복식부기란? 단순히 얼마 벌고 얼마 썼는지(가계부 방식)만 적는 것이 아니라, 자산·부채의 변동 내역까지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이중으로 꼼꼼하게 기록하는 정식 기업형 회계 장부를 뜻합니다. 3. 의사와 기준경비율 -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의료용역 대가는 단순 프리랜서가 아닌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의료업(업종코드 851219)'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과-1178, 2009.07.29) - 기장의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의사 등 전문직은 수입 규모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로 규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제외]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따라서, 의료업은 기준경비율 대상이 아니며, 금액 자체도 1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소득에 대해 단순히 기준경비율만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은 무기장 가산세(20%)도 발생하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매달 300만원씩 일정하게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 향후 자금출처조사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증여추정 배제기준 이하의 금액이더라도 소득의 실질이 파악된다면, 추후 조사 시 근로소득 누락 또는 증여로 과세될 여지가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