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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밸류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정규직 퇴사 절차를 마친 후, 며칠만 단발성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신고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라면 이를 합산하여 일반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므로, 추후 소명 요구가 있거나 세무조사 시 쟁점이 될 여지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과세관청에서 단기 일용직 건을 일일이 모니터링하거나, 신고된 일용근로소득을 시스템상 자동으로 상용직으로 전환하여 과세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처럼 퇴사 후 실제 단발성 근무라면 일용직으로 처리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2025년도 및 2024년도 연말정산 건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1. 25년도 정산 A병원은 네트 계약이므로 퇴사 시 중간정산환급금을 받지 않았더래도, 이는 최종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B병원에서 A병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및 안분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분 결과 A병원 귀속분에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이는 병원 부담분이므로 A병원 측에 요청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2. 24년도 정산 C병원(그로스) 소득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이나 납부세액은 원장님 귀속이 맞습니다. 다만, 이번 건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돌려받을 게 없을 수도 있는 케이스입니다. ✔ C병원 퇴사 시 중간정산환급금을 이미 수령하였다면 기납부세액이 부족하여, 합산 시 C병원 몫은 '추가 납부'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병원이 환급금 전부를 가져간 것이 정당합니다. ✔ C병원 귀속 기납부세액이 많거나 원장님 개인의 공제 항목이 많다면, A병원이 가져간 환급금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만으로는, 돌려받을 환급액이 있을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 A병원과 C병원의 24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므로, 해당 자료 구비 후, 상담 요청 주시면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 만약 C병원 퇴사 시 중간정산환급금을 못 받았다면, 이는 C병원에 요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소득의 3개월 기간 산정 기준 1.1-3.31까지 근무한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계산과 관련해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르며(국기법 §4), 「민법」 제160조는 기간을 월단위로 정한 때에는 역(歷)에 의해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3월 이상인지 여부는 고용일수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근무일을 기준으로 역에 따라 계산했을 때 3월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다(법인46013-3243) 2. 4대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2달을 근무했을 때에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12월을 일용 근무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원칙적으로 동일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이 된 경우 전체에 대해서 상용근로소득으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해야합니다. 만약, 1-2월에 대해서만 일용직으로 신고를 한 뒤 3월부터 상용직으로 신고를 하신다면, 신고할 때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으나, 추후 소명 요청이 나오거나 사업장 세무조사가 진행될 경우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점 참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11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급여를 11월에 받으셨다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12월 말일이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원칙대로 신고를 마쳤다면 현재 홈택스 상에서 조회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다만, 11월에 일용근로소득으로 근무하셨더라도, 12월에 급여를 지급받으신 경우라면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1월 말일까지인 점도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병원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 홈택스 상에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조회가 가능하오니,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따로 필요하며, 이에 따라 세금 부담도 상당 부분 발생하게 되오니, 병원에 다시 한번 연락을 취하여 사실관계에 맞게 일용근로소득으로 수정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인센티브 건은 어떤 소득 유형으로 처리할지에 대해 원장님과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4대보험 미가입 기준), 세후 95만 원을 맞추기 위한 세전 급여는 약 974,500원입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인센티브를 사업소득(3.3%) 등 다른 형태로 지급받으실 경우, 추후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유형에 대해서는 원장님과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요청해 주세요.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 우선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이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현 병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추가납부세액(환수금) 납부 절차의 경우, 보통은 퇴사 시 지급되는 마지막 급여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현재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오픈된 상태이므로, 퇴사 시점에 맞춰 정확한 연말정산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병원 행정팀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마지막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반영하여 정산해달라고 요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병원 시스템상 퇴사 시점에는 기본공제으로만 처리하고, 2월 말에 직원 일괄 정산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우려하시는 상황(3월에 병원이 대납 후 원장님께 계좌이체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먼저 문의해보시고, 만약 2월 말 정산을 한다면, 퇴사시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진행하고,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경우 퇴사 후 병원과 연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사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직장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B병원에 A병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PDF)를 제출하여 합산 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1월 달 퇴사 예정이시라면 B병원 실무자가 연말정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중도 퇴사자 정산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직접 신고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혹시 5월에 직접 신고하시게 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상담 요청 주세요.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전회사에 안분정산 요청 가능합니다. 전 직장이 네트 계약이었다면, 해당 기간의 소득세는 병원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두 병원의 소득이 합산되어 세율 구간이 상승했다면, 전 직장 소득분에 해당하는 세액(안분액)과 전 직장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로, 안분정산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요청 주시면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2월 31일 기준 근무를 하셨다면 회사에 연말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퇴사 시점에 공제 자료를 모두 반영하기 어려워 인적 공제만 포함된 기본 정산으로 마무리하고 근로자가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세무적으로 부당한 사항이나 불이익은 전혀 생기지 않으니, 요청은 해보시되, 진행이 어렵다면 5월에 홈택스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신용카드, 의료비 등)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한 점이나 5월 신고 대행이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그로스제 병원에서 네트병원과 합산하여 신고된 25년도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드리면 됩니다. 추가납부세액은 2월 급여에서 차감되어 납부될 것이며, 안분정산에 따른 일정액을 네트제의원으로부터 보전받는 형태입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따로 준비하신 연말정산 공제내역 (IRP, 연금저축세액공제, 벤처투자소득공제, 교육비(학자금 대출 등) 공제 등)이 크다면, 그 부분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하여 환급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세법상 일용직의 분리과세 기준은 '동일 고용주 3개월 미만 계속 고용'과 '일급/시급 형태의 급여 계산'이며, 요일의 정기성이나 월 근무 횟수, 급여액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월 8회 이상, 월 60시간 이상, 월 220만 원 이상 등의 조건은 세금 부과 기준이 아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정리하신 대로 종합소득세 합산을 피하려면 동일 병원 3개월 연속 근무를 피하셔야 하고 , 4대보험 가입을 피하려면 월 8일 미만, 60시간 미만, 220만 원 미만으로 근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근무지인 B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 시 받으신 A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B 직장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및 안분정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B 병원에서 안분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면, 상담 요청을 주시면 연말정산 내역을 토대로 정확한 안분정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이직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 미수령과 연말정산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직장의 연봉 계약이 네트인지 그로스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1. 두 곳 모두 그로스제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금 당장 받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절차: 현 직장 소득으로만 연말정산 완료 → 5월에 홈택스에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가능 → 6월 1일(신고기한)까지 홈택스로 합산 신고 및 추가세액 납부 2. 네트제인 경우 네트 계약은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금을 확정하고 병원과 비용을 정산(안분)해야 합니다. 전 직장 자료가 없으면 정확한 세액 산출이 안 되어 이 과정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네트 계약이시라면 번거로우시더라도 전 직장에 다시 한번 서류를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끝까지 받지 못한다면, 현 병원 원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후, 안분 정산을 통해 세금 처리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미리 협의해두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혹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안분정산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요청 주세요. 친절히 신고 대행 및 정확한 안분정산 금액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12/31일 퇴사시점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 진행된 것은 맞으나, 퇴사 시점의 정산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PDF)'를 반영하지 못하고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약식으로 진행한 내역입니다. 따라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 ~ 6월 1일)에 홈택스에서 본인의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 공제 자료(PDF)를 반영하여 직접 확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개인별 공제 항목을 적용하면, 환급세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직접 신고에 어려움이 있거나, 신고대리를 원하시면 상담요청 주시면 친절히 안내 또는 신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 A, B, C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D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벤처투자소득공제, IRP계좌 연금저축계좌 등 따로 본인께서 직접 챙긴 연말정산 내역 등이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PDF 제출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외하고 제출한 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반영하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안분정산이 필요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요청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1. 통상적으로 중간정산환급금을 받은 경우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은 근로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정확한 사항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합니다. 2. 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안분정산과 중간정산환급금 중 선택 가능한 입장이라면, 전자가 유리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상담 요청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해당 기간의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일반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1~2월을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3월부터 일반 근로소득으로 전환하더라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합산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과세 관청에서 모든 건을 일일이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추후 소명 요청이 나오거나 사업장 세무조사가 진행될 경우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점 참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 3개월 미만 근무 시 분리과세: C병원에서 일용직 계약을 맺고, 일급이나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3개월 미만으로 근무를 마친다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원천징수를 통해 분리과세로 세금 납부가 종결됩니다. ✔ 한달 단절 후 재근무 시: 3개월 근무 후 한 달을 쉬고 다시 근로계약을 맺는다면, '계속 고용'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 다시 일용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따르므로 실제로는 계속 고용이 보장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만 과세 회피를 위해 잠시 쉰 것으로 판단되면 추후 근로소득으로 추징될 여지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아직 이 부분을 엄격하게 적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세율 구간의 차이인 2%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시게 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각 병원은 원장님의 합산 소득을 알 수 없으므로, 각각 별도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낮은 세율 구간(6%~)부터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즉, 낮은 세율의 혜택을 양쪽 병원에서 이중으로 받고 계신 상태입니다. 따라서, 두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 낮은 세율 구간(6%~38%)은 한 번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한쪽 병원에서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 되었던 소득이 합산 시에는 전액 최고 세율 구간(38%~40%)으로 재계산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단순 세율 차이(2%)가 아닌, [실제 세율(약 40%) - 기납부 세율(이중반영된 낮은세율)]의 차액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요청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PDF파일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달에 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1-12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