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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연차
주4일 근무와 퇴사 시 연차 소진, 주휴일
11개월 전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월화수목 주4 10시간 일하고 있으며, 포괄임금제로 미사용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2월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하려 하는 상황에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 저는 4달을 일해서 연차가 4일인줄 알았으나 주4일 근무는 3.2일이라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주 4일은 총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0.8배 연차가 되나요? 2. 퇴사 시 연차 소진을 병원에서 반려하려는 분위기인데, 제 연차 사용을 막을 근거가 있나요? 이미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3. 만약 마지막주에 월화수목 즉 그 주의 근무요일을 전부 채우고 나간다면 마지막 근무일을 일요일, 퇴직일을 월요일로 설정해 주휴까지 받는 게 가능한가요? 병원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나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연차시간이 8시간*4일=32시간이 아니라 6.4시간(1주 32시간/40시간*8시간)*4일=26시간이 사용가능한 총 연차시간이 되며, 이를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3.2일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선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추가로 사용 가능한 연차가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원장님의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바, 1:1 상담으로 말씀주시면 확인 후 대응방안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근무하는 주에 소정근로일 모두 근무한 후, 사직일을 일요일 또는 그 다음주 월요일로 기재하실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근로자의 사직일은 일방적으로 병원에서 바꿀 수 없다는 점 참조해주세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