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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녕하세요. 1월 퇴사자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9개월 전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병원에서 1월31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현 병원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해서 진행 가능할까요? 아니면 5월에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2) 퇴사 전 연말정산 진행해서 환수금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은 어디로 납부하게 되는걸까요? 환급금의 경우 3월에 급여 지급시에 함께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환수금은 제가 퇴사하고 난 이후여서 납부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환수금을 현 병원이 대납하고 제가 이쪽에 내야하는 상황은 원치 않아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황세원 세무사 9개월 전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 우선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이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현 병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추가납부세액(환수금) 납부 절차의 경우, 보통은 퇴사 시 지급되는 마지막 급여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현재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오픈된 상태이므로, 퇴사 시점에 맞춰 정확한 연말정산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병원 행정팀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마지막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반영하여 정산해달라고 요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병원 시스템상 퇴사 시점에는 기본공제으로만 처리하고, 2월 말에 직원 일괄 정산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우려하시는 상황(3월에 병원이 대납 후 원장님께 계좌이체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먼저 문의해보시고, 만약 2월 말 정산을 한다면, 퇴사시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진행하고,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경우 퇴사 후 병원과 연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사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