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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넷로스 맞나요?
2일 전
병원에서 한달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세후 500만원을 지급한다." 고만 적혀있었습니다. 세금환급금이나 추가세액에 대해서 어느쪽이 부담할지 전혀 적혀있지않은 단순한 계약서였습니다. 근무가 끝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기납부세액이 0원입니다. 세전 500만원으로 신고되어 있는데, 이게 넷로스 상황인가요. 현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1. 한달 근무시에 세후 500계약이면, 세전 500으로 신고해주는게 일반적인가요? 2. 이 상황에서 세전 600만원 신고로 변경 및 중간정산환급금을 주시거나(연말정산 환급금이나 추가세액 본인귀속) 그대로 세전 500만원으로 신고 유지 및 연말정산 추가세액 부담이나 안분정산(연말정산 추가세액 병원부담) 병원이 이 두가지를 모두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저는 이 두가지 중 어느걸 합법적으로 요구해볼 수 있나요? #. 올해 상반기에 근무했던 병원에서는 그로스로 계약 및 퇴사시에 중간정산환급금을 받고 나온 상황입니다. (연말정산시에 환급금이나 추가세액 본인부담) #. 추후 올해 연말정산시에 소득세는 24~35% 구간이 나오지싶습니다. #. 월 60시간 미만 근무여서, 4대보험은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답변
윤혜림 노무사 3시간 전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달이라 함은 1일부터 말일까지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전달해 주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병원 측에서는 당월 입퇴사로 보고 0원으로 처리하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겠으나 실질이 당월 입퇴사가 아니라면 세전 500만 원을 세후 500만 원으로 신고하는 부분에는 축소 신고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검토 후, 병원 측에 합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1:1 상담으로 문의해 주시면 꼼꼼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