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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직장에서의 반복적인 연차반려
12개월 전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 직장에서 반복적인 연차 반려가 일어나서 여쭙습니다! 직장에서는 운영상의 큰 차질이 있으므로 시기변경권을 사용하는 거다 라고 말하는데, 제가 알기론 연차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에 대해 시기변경권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사용할 수 있고 시기가 넉넉하다면(1달전에 말하기) 시기변경권 사용 전에 대체인력 확보, 노동강도 조절 등 시도해본 다음에야 안되면 시기변경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연차 반려는 근로자의 근로의지를 저해할 환경을 만들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1.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맞을까요? 2.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외에 제가 대응할 방법이 또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 먼저 말씀주신 것처럼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기변경권은 '경영상 큰 지장을 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이 경영에 미칠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원장님의 연차 신청을 거부하신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벌칙조항이 있는 바, 원장님께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시고, 사용자는 시기변경권 행사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하여 연차 사용을 막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바 1:1 상담 요청주시면, 상황에 맞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12개월 전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⑤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문의주신 것처럼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연차를 반려할 만큼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1:1 상담으로 요청주시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대응 방안 등 자세히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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