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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퇴사월급 관련
7시간 전
안녕하세요 주4일로 병원근무중입니다. 이번달 퇴사 예정이라고 했을 때 마지막 근무일이 27(금)인데요, 이 경우에 11월 한달치 월급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이 근무시 해당 월의 근무일자는 모두 채운 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퇴사일자에 대한 협의가 27일 or 30일 중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한 달치 월급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 염려됩니다.
전문가 답변
김민혜 노무사 2시간 전
안녕하십니까 김민혜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을 월급제로 체결한 것인지, 일급 또는 시급제로 체결한 것인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월급제는 해당 월의 휴무일수에 관계없이 결근 등이 없으면 매월 같은 금액(월급액)을 지급받는 형태이며 월급액 안에는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뿐만 아니라 유급휴일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는 당월 중도퇴사한 경우 월급액 전액이 아니라 일할계산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원장님의 퇴직일이 27일이라면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하였더라도 27일분 일할계산해서 지급되고, 퇴직일이 30일이라면 일할계산없이 월급액 전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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