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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퇴사관련질문
1일 전
안녕하세요. 이직 후 수습 기간(3개월)이고, 한 달 정도 근무하였는데 2주 후 퇴사통보를 하고자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할경우 2개월전 사직서를 미리 제출해야하고, 퇴사일 전까지 인수인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적혀있는데 혹시 불이익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김민혜 노무사 1시간 전
안녕하십니까 김민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2개월 전 통보 조항은 회사와 협의하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퇴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장님이 2주 뒤 사직의사표시를 하시면서 퇴직일을 언제로 정하실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일이 얼마 남지 않아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해당 날짜에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여 퇴사는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예약 남겨놔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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