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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6일간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후 세무신고도 일용직 근로자로 적정하게 신고가 되었다면, 해당 일용직 근로소득은 정규직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여, 아래 같은 상황임을 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가정)> ✔2025년 6월~8월까지 "A 병의원"에서 네트로 근무 - 근무기간 동안 총급여(세전급여) 1,400만원 ✔ 2025년 9월~ 2025년 2월까지 "B 병의원"에서 그로스로 근무 - 근무기간 동안 총급여(세전급여) 1억8600만원 위와 같은 경우, 2025년에 근무한 급여에 대해서 25년 2월에 "B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 연말정산시 "A병의원"에서 네트 근무기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필요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것이고, 해당 내역에 대한 안분정산(A병의원 귀속분 확정계산)이 필요합니다. 안분정산 후 "A병의원" 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세금부담주체에 대한 내용)에 따라 "A 병의원"에 추가청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실제 사실관계 및 계약내용에 따라, 위 답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가 이해한 사실관계가 잘못되엇다거나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네트(또는 넷로스) 계약의 경우, 세후 실수령액을 결정 한 뒤 역산하여 세전금액을 산정하는데, 이때, 원천징수율을 80%로 적용하면, 세전금액이 다소 낮게 산정이 됩니다. 이 경우, 25년에 한 병의원에서 네트로만 근무하였다면, 문제(금전적손해)가 없을테지만, 질의주신 원장님처럼 퇴사 후 그로스 병의원에서 근무를 하신 경우라면, 25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및 안분정산시 금전적인 손해(또는 금전적인 이득)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한 병의원에서 (네트가 아닌)넷로스로만 근무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율을 얼마로 설정했는지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질의주신 원장님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등관련 자료들을 확인 후 검토를 거쳐야 정확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먼저, 세무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질의주신 내용처럼 각 A~C 병의원과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각 병의원과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실질이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신 경우라면,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질의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 드린 사항으로, 상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음). 그리고, 현재 (1)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과 (2) 근무 형태와 급여의 수준으로 봤을 때(220만원 이상 및 8일 이상근무 등), 건보료 추징 등의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 Q&A 또는 상담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사실관계 등을 더욱 자세히 파악한 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통상 실수령액 기준(네트제)으로 일용직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일용직계약서에 실수령액을 명확히 기재하고, 해당 임금은 4대보험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실수령액임을 명확히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4대보험과 소득세등은 병의원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 (*) 근로계약서상 예시 - 일용직근로에 대한 임금은 세후 금액으로 300,000원으로 한다(해당 임금에 대한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갑(병의원)' 이 부담한다). ✔만약, 세전금액을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하고 싶으신 경우, 세전금액에서 4대보험 및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차감한 금액이 300,000원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세후 300,000원이 되는 일용직근로자의 세전금액(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은 약 307,43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리오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원장님이 이해하신 바대로, 세법상 일용직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급여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질문 내용(10∼11월 사이 여러 곳에서 일용 계약, 한 곳에서 월 8회 미만, 대부분 3회 이내)만 놓고 보면,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사실이 없다면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추가 세금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원천세과-216, 2011.04.08).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범위 규정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4항).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1) 질의주신 상황처럼 동일한 사업장에게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신 경우로서, (1)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지급 받고, (2)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적절히 하였다면,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 답변2) 세법에서는 근무횟수나 급여액 등을 일용직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하더라도, 일급 또는 시급이 아닌 "정해진 월급(월정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가가 아닌 사용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4항).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병의원과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근무의 형태가 세법에서 규정한 일용직근로(월정액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닌 일급, 또는 시급 등으로 계산하여 급여 수령 + 3개월미만 근무)형태가 맞고, 해당 병의원에서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가 적정하게 들어갔다면, 해당 소득은 일용직 근로소득으로서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일할 때마다 원천징수한 것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분리과세). (참고) 세법에는 일용직근로소득에 대한 별도의 금액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로 Q&A 또는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채용 시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Net+Gorss 계약(병의원 관행)이란,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세전금액을 책정하여 연봉을 결정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금액에 대하여, 일반적인 Gross계약과 동일하게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는 병의원에서 처리하고, 연말정산(및 중간정산환급금 등)에 대한 세금부담(추가납부 또는 추가환급)은 근로자(페이원장님)에게 귀속되는 형태의 계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즉, 세금관점에서는 넷로스 계약은 그로스계약과 동일한 형태임). 다만, 질의에 작성해주신 내용만 봤을 때, 계약서 상의 문구가 다소 애매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네트계약인지 그로스계약인지 불분명해 보임). 실제 계약서 내용 및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요청을 주시면 실제 계약서 확인 후 면밀한 검토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상황과 같이 입사월에 퇴사하는 경우, 노무사의 말대로 원천징수 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에는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월에 중간정산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 - 중간정산환급액이란, 입사일(또는 해당년도 1월 1일) 부터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계산된 세금이, 급여를 지급 받으면서 원천징수 된 세금(즉, 미리 납부한 세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본 건과 같이, 입사월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아직 원천징수 된 세금(미리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퇴사월을 기준으로 정산하더라도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 -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년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재계산하여야 합니다(질의주신 병의원에서 발생한 소득도 합산하여 재계산 필요). - 이 때,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재계산하는 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세율 구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인 일용직 근로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300만원이하)이 맞다면, 해당 소득들은 분리과세로 과세종결 되는 것이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분리과세 기타소득은 자진해서 합산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합산신고가 유리한 경우 합산신고 진행 권장 - 선택사항).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질의주신 220만원 기준은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22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처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1월에 총 4번 근무한 경우로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가 되었다면, 분리과세로 과세는 종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적으로는 문제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임) 그리고 4대보험 측면에서 살펴보면, 1개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동기분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의 리스크를 언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4대보험 측면에서의 리스크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주1일 주기적으로 출근하시더라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게 되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1) 3개월 미만 근무하시고, (2) 일용직 근로계약 체결하여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적절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되어 추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일용직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프리랜서 3.3%)으로 계약 및 세금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급여 수령시 세전 금액에서 3.3%를 공제한 금액을 세후 금액으로 수령하게 되며,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세금 납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 요청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10월에 네트제 병원에서 퇴사하신 후 25년에 추가로 소득 활동 계획이 없으시다면, 퇴사시 중간정산하는 것으로 25년 소득에 대한 과세는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함). 그리고, 네트 계약이시면 10월에 중간정산시 발생하는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해당 병의원에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계약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 확인 필요). 이에 따라, 별도로 병의원에 중간정산환급금(또는 추가납부세액)을 요청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퇴사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추가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계약 내용에 따라 해당 추가 환급분도 병의원 귀속이 될 수도 있음).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D의원에서 연말정산 시 A, B, C의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A~D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참고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함). ✔ D의원에서 연말정산시 A, B, C의 근로소득을 합산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할 경우, (1) A~D 의원별 귀속분을 산정(안분정산)하고, (2) 그 결과에 따라 각 병의원(A~C)에 귀속되는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 입니다. (*) 다만, D의원은 그로스 계약이므로, D의원 귀속분은 봉직의 선생님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D의원은 A~C의원과 별도로 계산할 부분은 없음. ✔ 만약 네트제 병의원(A~C)에서 추가납부세액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봉직의 선생님께서 우선 납부하시는 것이 안전하며(세법상으로는 해당 조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봉직의 선생님 이므로, 미납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가산세등)은 봉직의 선생님이 부담하게 됨), ✔ 이후 각 병의원(A~C)과 체결하신 근로계약서 및 소득세 부담 주체 관련 조항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구상권청구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부분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참고로, 네트제로 계약할 당시에 소득세(연말정산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세액 포함)등의 부담주체 및 범위를 명확히하여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위와 같은 분쟁을 사전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내년 연말정산시 안분정산 검토가 필요하실 때, 상담요청 주시면 검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보통 중간정산 환급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현재 원장님의 상황을 조금 더 명확히 파악해야 질의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B병의원에서 프리랜서 사업자로 근무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주겠다고 하신 상황이시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안분정산을 진행하시고, 해당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B병의원으로부터 수령한 후 납부하시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B병의원 대표원장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정확히 (1)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해 주겠다고 한 것인지 (2) 단순히 원천징수세율인 3.3%만 부담하겠다 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병의원 대표원장님이 일용직 신고가 아닌 프리랜서로 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질의해주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병의원 사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고 하여도 한 달 8일이상 근무 또는 1개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에 해당함에 따라, 4대보험 부담을 피하기 위함일 가능성 ✔ B병의원에서 질의주신 원장님의 근무형태가 프리랜서사업자에 가깝다고 판단하여 프리랜서로 신고하였을 가능성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며,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두 병의원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1) 주된 근무지 선택 - 통상적으로 급여가 더 많은 곳, 근무 비중이 큰 곳을 주된 근무지로 선택합니다 - 해당 병의원에게 "이 병원을 주근무지로 해서 연말정산을 하겠다"고 알려야 합니다. (2) 종된근무지에서 서류 받기 - 종된근무지 병원에 "25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3) 주된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진행 - 종된근무지에서 수령한 원천징수영수증(이외에 다른 근무지 소득도 있었다면 함께 제출) 및 -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면, - 주된근무지에서 두 병원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며, 만약, (1) 두 병원 모두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 또는 (2) 한 병원에서만 연말정산을 하고, 다른 병원이 종된 근무지 소득을 연말정산에 반영해주지 않은 경우 26년 5월에 두 병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의 일급과 관련하여 세법에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일급이 어느 정도 이상일 경우에 일용직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 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일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 × 6% × (1 - 55%)] 그리고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분리과세)됩니다. 또한, 세법상 일용직근로소득자 판단함에 있어 별도의 금액 기준이나 근무 횟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즉, 세법상 일용직근로소득자가 맞고 세금신고가 적절히 되었다면, 별도로 안분정산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