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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그로스 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이라면, 퇴사 시 중도퇴사자 정산 환급금을 확인하여 지급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퇴사하시는 달의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수령하시어, 급여 산정 및 퇴직 정산 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드림.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그로스 계약이라면 연말정산(및 퇴직에 따른 중간정산)에 대한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산시기에 대해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5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분은 26년 2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해당급여에 반영되어 정산됩니다. (2) 퇴직에 따른 중간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반영되어 정산됩니다. (*) 연말정산 및 퇴직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급여에서 차감되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급여에 가산됩니다. 위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중간정산 환급금을 받고 퇴사하는 게 좋을지, 내년 연말정산 시 안분정산을 하는 것이 좋을지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정확한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명세서 및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본다면, 26년 예상 세액을 선제적으로 산출해 보고 어느 정도 유불리를 판단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병의원에서 소득 구분을 잘못 지정하여 신고한 경우, 비록 현재 폐업 상태라 하더라도 당시 원천징수의무자였던 병의원(이전 대표) 측에서 기존 사업소득 신고를 취소하고 일용근로소득으로 정정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규에 따르더라도 소득 구분에 오류가 있을 때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 및 정정 신고를 하도록 해석하고 있으므로, 일차적으로는 해당 병의원(이전 대표) 측에 정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병의원 측에서 정정 신고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1. 지급명세서 허위제출 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창구를 통해 잘못된 신고 사실을 접수하여 정상적으로 정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j.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659&mi=13389 ✔ 2.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의 경정청구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5월 31일)까지 정정되지 않아 본인에게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거나 이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신고·납부 후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임을 증명(문자 내역 등)하여 세금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용직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하는 경우, 해당 병의원 사용자(대표원장)에게 벌금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무 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히 상담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위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절차 및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병의원에서 3개월 일용직 근무 후 퇴사한 뒤 다시 같은 병의원에서 일용직으로 다시 근무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일용직 퇴사 후 새로운 고용관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계속고용의 연장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식상 일용직 퇴사 후 일용직으로 재입사 처리를 하고 계약 기간을 변경했더라도 업무의 연속성, 실제 근무 형태, 재고용 보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고용으로 보아 정규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 해석 역시 단순히 공백 기간 자체보다는 기존 근로관계의 종료 여부나 업무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얼마 동안 쉬면 무조건 일용직으로 인정된다는 식의 단정적인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계속고용이 아니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확실하게 종료하고 관련 서류 등(일용직 근무관계 종료 확인서 등)도 구비해 두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또한, 재입사 시점에 정기적으로 일하기로 하는 장기 계속 고용 약정이 없이 병의원의 필요에 따라 날짜나 시간별로 그때그때 별도로 요청을 받아 (시급 또는 일급으로)일하는 비정기적인 구조를 갖추고 근무하셔야 문제없이 일용직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일용직 종료 후 일정 기간 실제로 근로가 전혀 없는 공백 기간을 두는 것이 실질적인 고용관계 단절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적용되는 바, 퇴사 후 바로 근무 보다는 일정기간(가능하면 11월 한달 전체 공백) 공백기간을 둔 뒤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분리과세 대상 일용근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금액 기준이나 근무 횟수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따라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고, 일용직 계약 체결 및 일용직 원천징수 신고를 적절하게 진행하셨다면 일용근로자로서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합산과세 X)됩니다. 이에 따라 타 소득의 연말정산 시에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질의주신 "월 8회 이상 근무" 등의 조건은 4대보험 가입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세법상 일용근로자 판단 기준과는 별개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 4대보험 가입대상 기준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필요) ②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필요) ③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④ 1개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참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며,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형태로 근무 중이시라면, B의원에서 발생한 소득은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B의원에서 일용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용직으로 세금신고가 적절히 되었다면, B의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과세종결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B의원 1개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재의 근로 형태라면 실무상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더욱이 추후 4대보험이 문제되는 경우 B의원에 부담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상황이시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우선, 세법에 따른 원칙적인 근로계약 형태는 그로스(Gross) 계약입니다. 과거부터 (1) 고소득인 봉직의 선생님의 니즈(복잡한 세금 신경 안쓰고 실수령액을 원했던 부분)와 (2) 우수한 봉직의 선생님들을 유치하기 위한 병의원 간 구인 경쟁에서 세금과 4대보험을 병원이 부담하고 확정된 세후 급여를 보장해 주는 네트(Net)계약이 관행적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다만, 네트계약은 노동법 및 세법상 별도로 명확히 규정된 제도가 아니다 보니, 세후 금액을 맞추는 과정에서 병의원과 봉직의 선생님 간의 다양한 분쟁(퇴직금 산정, 연말정산 환급금 귀속, 안분정산, 세무조사 리스크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원칙적인 그로스 계약으로 전환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봉직의 선생님들께서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직접 챙기시며 연말정산 환급금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기를 원하시는 경향이 커진 점도 그로스 계약 선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 그로스 계약과 네트 계약의 유불리는 근로 기간, 급여 수준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병의원 측과 봉직의 선생님 각자에게 다르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 계약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의 과세체계가 적용되는 소득이다 보니, 세금 측면에서 볼 때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에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한 후 추후 퇴직 시 퇴직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부담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그로스 계약인 경우). 다만, 근로자가 임의로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의원의 퇴직연금 규약에 해당 경영성과급의 부담금 산정 방법, 지급 시기 및 납입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규약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에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후 퇴직 시 퇴직소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병의원에 관련 규약이 마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한 후 퇴직 시 수령하는 방식이 병의원과 근로자 모두에게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나, (1) 퇴직 전까지는 인출이 어렵다는 점, (2) 그리고 관련 퇴직연금 규약 정비와 절차를 적정하게 갖추지 못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드림.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법 제9조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로서 18세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인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91조). 위 규정에 따라, 지난 기간 동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유예를 승인해준 것으로 추정되며, 질의주신 유예기간(1년 또는 6개월)에 대한 규정은 국민연금 관련법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담당자가 안내한 것 처럼, 국민연금공단 내부운영지침 기준에 따라 안내를 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부운영지침은 외부에 공개된 자료가 아니다 보니,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직접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정보공개청구 신청 또는 해당 담당자에게 관련규정 확인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함). (참고) 국민연금법상, 원장님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과 같이, 서로 다른 여러 병원에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2~3회 정도 근무하면서 (1)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 일용직으로 원천징수(세금신고)가 적절하게 되었다면 일용직 급여는 분리과세에 해당합니다. 이해하신 바대로, 각 병원에서 원천징수해서 세금 납부하면 과세 의무 종료로 질의주신 원장님께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거나 납부해야 할 부분 없는 것이 맞습니다(단, 원천징수를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 또는 사업소득자로 원천징수 신고 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신고 내역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무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병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실관계라면, 월 1∼2회의 추가 근무수당을 일용근로소득으로 별도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일용직근로자로 인정받지 못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A병원에서 받는 추가 근무수당 상당액을 매월 정규직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추후 연말정산시 소득세 부담부분은 다소 증가할 가능성 있음). 이미 A병원에 주 5일 정규근무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받고 있고, 추가 근무도 같은 병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실제 근로이므로, 계좌로 별도 입금하더라도 소득의 실질은 같은 사용자에게 제공한 정규직 근로의 대가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현재 일용직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A병원에서 별도 세금신고 없이 계좌이체만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소득 축소신고(소득누락)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드림.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소득이 아닌 의료용역 사업소득(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병의원에서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장부를 갖추고 기장 해야 합니다(소득세과-0785, 2011.09.21). 그리고 여러 사업장 또는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에도 기장의무는 사업장별로 따로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자 단위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전제대로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의료업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그 해에 발생한 별도 강연·방송 등 비의료용역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기보다는 복식부기 장부에 포함해 처리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80-143-4 ①). 다만, ‘1회성 강연, 방송, 행사 수입’은 먼저 소득구분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으로서,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장부 작성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소득구분 판단 및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병의원에서 3개월 일용직(또는 정규직) 근무 후 퇴사한 뒤 다시 같은 병의원에서 일용직으로 다시 근무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일용직(또는 정규직) 퇴사 후 재입사시 새로운 고용관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계속고용의 연장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식상 일용직(또는 정규직) 퇴사 후 일용직으로 재입사 처리를 하고 계약 기간을 변경했더라도 업무의 연속성, 실제 근무 형태, 재고용 보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고용으로 보아 정규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 해석 역시 단순히 공백 기간 자체보다는 기존 근로관계의 종료 여부나 업무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얼마 동안 쉬면 무조건 일용직으로 인정된다는 식의 단정적인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계속고용이 아니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용직(또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확실하게 종료하고 관련 서류 등(근무관계 종료 확인서, 4대보험 상실신고 등)도 구비해 두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또한, 재입사 시점에 정기적으로 일하기로 하는 장기 계속 고용 약정이 없이 병의원의 필요에 따라 날짜나 시간별로 그때그때 별도로 요청을 받아 (시급 또는 일급으로)일하는 비정기적인 구조를 갖추고 근무하셔야 문제없이 일용직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일용직 종료 후 일정 기간 실제로 근로가 전혀 없는 공백 기간을 두는 것이 실질적인 고용관계 단절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적용되는 바, 퇴사 후 바로 근무 보다는 일정기간공백기간을 둔 뒤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질의 주신 상황의 경우, 가능하면 11월 한 달 전체 공백을 두고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아 보임).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9월 이전 소득이 없고, 9월부터 3개월 근무 예정이신 경우(11월 퇴사이신지 내년 2월 퇴사이신지 불분명하여, 대략 3개월 그로스로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이해하신 바대로, 2026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또는 중도퇴사)시 세율차이만으로도 세금 환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단, 카드, 의료비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더 챙기시면 환급금액은 더 커질 수 있음).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며, 보다 자세한 예상환급세액 확인을 원하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 제공일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 받고,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3개월은 실제 근무일수를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역(달력)에 따른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주 일요일만 근무하더라도 동일 고용주와의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3개월 경과 시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① 3, 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③). 질의주신 사실관계의 3주 휴무가 기존 근로계약의 종료·단절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근무가 없었던 기간인지, 또는 퇴직 후 별도의 새 근로계약으로 다시 채용된 것인지에 따라 일용근로자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주간의 공백이 실질적인 퇴직 및 재고용인 경우 - 10월 4일∼11월 29일의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12월 20일에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라 다시 채용된 경우라면, 각 기간은 각각 3개월에 미달하므로 두 기간 모두 일용근로자로 처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이를 뒷받침하려면 첫 근로계약의 종료 사실과 재고용 사실이 객관적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 퇴직·계약종료 기록, 재작성된 근로계약서, 재채용 절차 및 급여·근태자료 등을 일관되게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②). ✔ 3주간 단지 근무하지 않았을 뿐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 계약기간이 계속 중이거나, “매주 일요일 근무”라는 정기적 근무관계 아래 일시적으로 3주간 배정만 없었던 경우(또는 재고용이 보장된 경우)에는 최초 10월 4일부터 계속 고용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 이 경우 최초 고용일인 10월 4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은 다음 해 1월 4일이고, 실무상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1월분부터 일반급여자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연도 1월 1일∼12월 31일 지급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3 ①).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더욱 상세한 상담 원하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