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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급여의 일부분을 소득 신고하지 않고 현금으로 수령하실 경우, 원장님께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세무 리스크 발생 추후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나 원장님의 자금출처 조사 등이 진행될 때 소득신고 누락 사실이 드러나면, 누락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회보험 혜택 축소 급여가 실제보다 적게 신고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기준 소득이 낮아집니다. 이는 향후 국민연금 수령액 감소나 각종 급여(실업급여·산재보상 등) 산정 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금융거래 및 증빙 제한 대출 심사, 신용평가, 부동산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검증 등 증빙이 필요한 과정에서 실제 소득보다 낮은 소득 금액 증명으로 인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퇴직금 및 기타 근로계약 관련 검토는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 처럼 퇴직금이 매월 지급되는 세전 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그 전체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세후금액이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퇴직금 부분)은 퇴직금이 아닌 급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인 퇴직소득세는 실제 퇴직금 수령시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매월 급여와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대상이 아님) 계약서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추후 퇴직 시 세금 관련 문제는 물론, 노무관련법상 분쟁이 발생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상담 요청해 주시면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추가로, 노무 상담도 권장드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월 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병원에서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해당 연도 1월부터 퇴사하는 달까지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환급금이 발생하는 원리는 매달 월급에서 미리 떼어 두었던 세금이 1월부터 퇴사할 때까지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제 세금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1월 퇴사자의 경우에는 해당년도(2026년)에 미리 납부한 세금이 없다보니, 중간 정산 과정에서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그로스 형태라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월 퇴사 시 정산 결과로 돌려받는 환급금은 없더라도, 실제 1월급여 수령시 세전금액에서 소득세를 정산한 금액만 차감하고(또는 거의 차감하지 않은 상태로) 급여를 지급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평소 매달 받으시던 실수령액보다 1월에 받으시는 금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그로스 병의원에서 네트 병의원으로 이직하신다면, 내년 2월 연말정산 시 근무중인 네트 병의원에서 이전 그로스 병의원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로스 병의원 퇴사 시 수령하셨던 중간정산 환급금이 결정세액 계산에 반영되어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안분정산을 통해 추가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부담 주체를 확정한 뒤, 최종 정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로스 병의원에서 네트 병의원으로 이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로스 병의원에서 퇴사 시 받으셨던 환급금 상당액을 다시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안분정산 결과는 각 병원에서의 근무 기간, 급여 신고 내역, 공제 항목 등에 따라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금액을 추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네트 계약 시에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들은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1) 신고되는 세전금액이 얼마인지 (2) 연말정산 결과(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귀속 주체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3) 퇴직금 산정 방식이 세전 급여 기준인지 등 계약 내용에 대해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노무사 상담을 통해 계약서 조항을 면밀히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안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분정산 준비 서류> (1)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2) 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결과내용) (3) 이전 직장 및 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없는 경우에는 각 병의원 급여명세서 일체 (4) 각 병의원 근로계약서(없어도 무방하나 소득세 귀속에 대한 계약 내용 확인용) 위 자료들을 준비하여 상담 요청을 주시면, 세밀하게 검토하여 안분정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퇴직금 포함 연봉은 산술적으로 "12개월의 월급 + 퇴직금(한달 월급)"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론적으로 "12개월의 월급 + 퇴직금(한달 월급)"을 13으로 나눈 금액을 매월 수령하는 것이 맞으나 실무 관행상 퇴직금 포함한 연봉의 1/12는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11/12를 매달 월급으로 지급한다는 식으로 편의상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 11/12라는 숫자가 쓰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병의원마다 퇴직금 포함하여 급여 책정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 요청 주시면 자료 확인 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2026년 중에 네트계약을 체결한 병의원에서 그로스계약을 체결하는 병의원으로 이직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네트계약을 체결한 병의원과의 계약서에 "중도 정산 및 연말정산 환급금 등의 귀속"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련 내용이 없다면, 퇴사 시 2026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2027년 2월 진행) 과정에서 안분 정산을 통해 세금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준다는 확답을 받고 퇴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정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로스계약은 세금을 질의주신 원장님이 직접 부담하는 방식이므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을 미리 챙기셔서, 내년 연말정산시 최대한 절세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절세 전략이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으나, A병원에서 퇴사시 중간정산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고 나오신 상황이시라면, 안분정산을 통해 A병원으로부터 추가로 환급금을 수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정확한 안분정산 계산 후 환급금 수령 여부 검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주(병의원)가 신고해야 합니다. 이해하신 바와 같이, 일용직이라도 월 소득이 220만 원을 초과하면 법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병의원)는 해당 근로자를 국민연금공단에 취득 신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행정적인 번거로움이나 연금보험료 부담 때문에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미신고된 상태로 지내다가 추후 공단에서 소득 자료를 확인하게 되면, 직권으로 가입시키고, 미납된 보험료를 한 번에 청구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가입 부분이 우려되신다면, 우선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고, 국민연금이 공제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병의원)에 가입 여부를 한 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대보험 가입 조건이나 의무 위반 시 구제 절차 등 상세한 노무 관련 사항은 노무사 상담을 통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상황처럼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신 경우로서, (1)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지급받고, (2)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 신고를 적절히 하였다면, 일용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또한, 일용직 계약 종료 2개월 후에 동일한 병의원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재근무 보장 없이 실질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일용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정규직 퇴사 후 같은 병의원에서 일용직으로 다시 근무할 때, 새로운 고용관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계속고용의 연장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형식상 퇴직과 재입사 처리를 하고 계약 형태를 변경했더라도 업무의 연속성, 실제 근무 형태, 재고용 보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고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 해석 역시 단순히 공백 기간 자체보다는 기존 근로관계의 종료 여부나 업무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얼마 동안 쉬면 무조건 일용직으로 인정된다는 식의 단정적인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계속고용이 아니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확실하게 종료하여 퇴직금 정산과 4대보험 상실 신고를 명확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입사 시점에 정기적으로 일하기로 하는 장기 계속 고용 약정이 없이 병의원의 필요에 따라 날짜나 시간별로 그때그때 별도로 요청을 받아 (시급 또는 일급으로)일하는 비정기적인 구조를 갖추고 근무하셔야 문제없이 일용직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정규직 종료 후 일정 기간 실제로 근로가 전혀 없는 공백 기간을 두는 것이 실질적인 고용관계 단절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적용되는 바, 퇴사 후 바로 근무 보다는 일정기간(2주~1달이상) 공백기간을 둔 뒤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그로스 병원에서 네트 병원으로 이직하셨다면, 네트 병원에서 연말정산 이후 안분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로스 병원에서 퇴사 시 수령하신 중간정산 환급금도 반영하여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세액 650만 원을 전부 질의주신 원장님이 부담하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6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질의주신 원장님께서 네트 병의원에 돌려주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주신 내용도 위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시 환급분이 발생했다면 전부 네트 병의원이 가져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질의주신 원장님께서 일부 환급받으시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연말정산 시에는 환급분이 발생했지만, 질의주신 원장님께서 네트제 병의원에 일정 금액을 돌려주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안분정산의 결과는 각 원장님들의 근무기간, 근무형태, 급여 신고 내역 등에 따라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예시를 통한 설명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대로 B병의원에서 네트로 근무 중이시고, A병의원에서 발생하는 4대보험은 A병의원에서 부담하기로 하셨다면, 원장님이 직접 부담하시는 금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해하신 바대로, 일용직이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고 월 소득이 220만 원을 초과하면 법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단, 실무적으로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각 병의원에서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국민연금을 결정하며, 각 병의원에서 합산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비율로 조정하여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조 - 단, 예외도 존재하며 보다 자세한 질의사항은 노무상담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일용직이더라도 1개월 이상 계속 근무 및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건강보험료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부분도 A병의원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원장님께서는 별도로 신경쓰셔야 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며, 사대보험과 관련 된 부분은 노무사 질의 등을 통해 보다 자세한 답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은 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용역조건)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무일수에 따른 월할계산 등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병의원 측과 체결하신 근로계약(용역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용역계약)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드림.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1. 네트계약시 주의사항 네트 계약 시 (1) 계약서상 세전 금액 확인(추후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됨)과 (2) 연말정산 시 안분정산 처리 (환급금 및 납부세액 처리 방안)에 대한 명확한 내용만 확인하시면 세금적으로는 크게 불이익은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 (참고)단, 현재와 같은 근무 형태를 유지하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시 질의해 주신 원장님께서 추가로 부담하셔야 하는 세금이 꽤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내년 연말정산 안분정산에 따른 예상 세액 확인이나 계약서 검토를 통한 추가 불이익 방지를 원하신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2. 정규직에서 일용직 전환의 경우 3월부터 5월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병원에서 공백 없이 곧바로 6월부터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일용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계속 정규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보임). ✔ (참고) 다만, 5월까지 근무 후 명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재고용보장 없이 일정 기간 공백을 둔 뒤 간헐적으로 다시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3. 일용직 근무의 경우 분리과세 및 4대보험 가입의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시는 경우 분리과세로 세무 처리가 종결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세법상 일용직이 아닌 일반근로자로 분류되어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합산과세됩니다. 반면, 세법과 달리 4대보험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가입 의무가 발생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4대보험 적용 방법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필요 -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가입필요 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필요) ②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필요) ③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④ 1개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참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근무한 월의 "일급(또는 시급)×근무일수"를 합산하여 익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일용직 근로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여부는 지급 ‘주기’(매일 또는 1개월 단위)가 아닌 급여의 ‘계산 방식’과 고용기간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2항 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이라 함은 급여의 계산방법을 말하는 것이지 그 계산된 급여의 지급방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1) 일급이나 시급으로 근무일수,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고, (2) 동일 병의원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한다면, 그 급여를 익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봄).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계약 관계를 면밀히 살펴봐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계약 관계 및 근로계약서 검토 후에 보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드림.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의 범위 적용시 3개월 기준은 「민법」 제160조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일용근로자의 범위) 질의주신 일수를 예시로 안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시작일 : 2026년 06월 06일 ✔ 3개월 만료일 : 2026년 09월 05일 위와 같이 계산되므로, 2026년 8월 5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실 경우 일용근로자 요건(3개월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세법상 일용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근무 일수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정규직과 동일하고 월정액(월급등)으로 급여를 지급다는 경우에는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4항).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우선 각각 근무하신 병의원과 입사 예정인 병의원 간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 및 세무 신고 방식을 확인해야 정확한 유불리 판단이 가능합니다. 현재 주신 정보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에 다소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요청 후 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전달해 주시면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상황의 경우로,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적절히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한 월의 "일급(또는 시급)×근무일수"를 합산하여 익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일용직 근로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여부는 지급 ‘주기’(매일 또는 1개월 단위)가 아닌 급여의 ‘계산 방식’과 고용기간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2항 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이라 함은 급여의 계산방법을 말하는 것이지 그 계산된 급여의 지급방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1) 일급이나 시급으로 근무일수,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고, (2) 동일 병의원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한다면, 그 급여를 익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봄).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