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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번복
6개월 전
퇴사를 한달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2주지나서 이를 번복했습 니다. 그런데 세무적인 문제로 다시 퇴사를 결심했는데 3일정 도 지난 상황입니다. 다시 퇴사한다고 했을때 퇴사일정이 2주 채 남지않아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처음 말씀드린건 한달 전이긴한데 문제가 생길지궁금합니다. 계약서상 한달 전 말해 여한다고 되어있긴한데 지금 다시 말하는 시기가 한달이 안되 어 문제가 생길까 걱정입니다.
전문가 답변
윤혜림 노무사 6개월 전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직 의사를 한 달 전에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한 부분으로, 업무 인수인계 등 실무상 문제가 없다면 병원과의 합의를 통해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