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직 일한지 한달도 안됐는데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퇴직 후 2년간 귀 의원 인근(반경 5km 내)의 다른 병·의원이나 업체 등을 설립, 개설(봉직형태의 개설 포함) 또는 기타 협력관계(동업, 자문, 고문 등)를 가지지 않겠다“ 면접때는 개원만 안하면 된다고 대표가 말했었는데 이게 설마 봉직의 근무도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의료 및 병원 전문 변호사 서정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근 병원의 봉직의로 이직 하시는 것을 금지'하는 형태의 약정은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를 경업금지약정이라 하는데, 보통 두가지로 분류합니다. 1) '일정 기간 인근 병원에 취업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취업 금지 약정' 과 2) '일정 기간 인근에 개원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개원 금지 약정' 입니다.
원장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전자인 '취업금지 약정'으로 보이는데, 이는 법원에서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계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취업금지 약정을 맺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상당한 보상을 해준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실무상 제가 겪은 바로는 그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개원 금지 약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을 어느정도 해주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기간과 장소적 반경을 최대한 줄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창원지방법원 2010. 10. 8.자 2010카합452 결정의 경우, 5년의 경업금지 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그 장소적 범위도 줄여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업금지 규정이 원장님의 이직 등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물론 고용자가 이직시내용 증명 우편 등으로 괴롭힐 수는 있으나, 소송 등에서 원장님이 패소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조회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