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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근무한 병원에서 제가 시술한 보톡스로 부작용 발생 시 그 피해에 대해 대표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보톡스 부작용은 수개월 지나면 가역적으로 사라지는게 의학적인 컨센서스인데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해당사안을 보면 대표원장이 환자에게 보톡스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대표원장이 시술자인 선생님께 구상 청구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소송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용이 될지, 된다면 얼마나 인용이 될지가 관건입니다. 보톡스 시술 부작용은 주사부위 감염 등으로 인한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심각하지 않고 대부분 6개월 내로 사라지므로, 대표원장이 지급한 배상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여 대표원장이 리뷰 관리 등을 위해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상 청구에서 전부 인용되지도 않고, 그만큼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다는 것 또한 대표 원장에게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론적으로는 구상청구가 가능하나, 인용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소액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엇보다 민사인 만큼 원장님께 커리어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대표원장이 이를 빌미로 계속하여 압박한다면 제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아직 일한지 한달도 안됐는데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퇴직 후 2년간 귀 의원 인근(반경 5km 내)의 다른 병·의원이나 업체 등을 설립, 개설(봉직형태의 개설 포함) 또는 기타 협력관계(동업, 자문, 고문 등)를 가지지 않겠다“ 면접때는 개원만 안하면 된다고 대표가 말했었는데 이게 설마 봉직의 근무도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의료 및 병원 전문 변호사 서정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근 병원의 봉직의로 이직 하시는 것을 금지'하는 형태의 약정은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를 경업금지약정이라 하는데, 보통 두가지로 분류합니다. 1) '일정 기간 인근 병원에 취업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취업 금지 약정' 과 2) '일정 기간 인근에 개원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개원 금지 약정' 입니다. 원장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전자인 '취업금지 약정'으로 보이는데, 이는 법원에서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계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취업금지 약정을 맺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상당한 보상을 해준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실무상 제가 겪은 바로는 그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개원 금지 약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을 어느정도 해주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기간과 장소적 반경을 최대한 줄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창원지방법원 2010. 10. 8.자 2010카합452 결정의 경우, 5년의 경업금지 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그 장소적 범위도 줄여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업금지 규정이 원장님의 이직 등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물론 고용자가 이직시내용 증명 우편 등으로 괴롭힐 수는 있으나, 소송 등에서 원장님이 패소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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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권 변호사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임금, 퇴직금 등 포괄적인 의미의 임금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로관...
한동하 변호사
병/의원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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