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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단시간 근로자 분리과세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A병원에서 상근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B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초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분리과세가 되지 않고 종합소득세에 합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B병원 대표님께서는 1) 주 15시간 미만 2) 월 60시간 미만 3) 월 8회 미만 근로한다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불규칙적으로 근무하고 지속성이 없을 경우 -> 3개월 이상 근무하여도 분리과세로 합산된다고 하십니다 저는 3개월 이내로 근무하려고 하는데, B병원 대표님께서는 추후에도 분리과세 가능하다 말씀하시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근무형태가 가능한지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B병원 대표원장님이 이야기한 조건(월 60시간 미만, 월 8회 미만 등)들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대한 기준으로 4대보험 측면에서의 일용직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반면, 소득세법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인 일용직 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위 규정에 따라, 일금 등을 지급 받는 일용직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내용 등 실질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즉, 계약형태 등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경우라도 일용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음 >>> 재고용 보장 없이 월 1~2회정도 근무하는 경우 등).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상담요청 주시면 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한 후 실무상 처리방법 및 리스크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25

일용직 국민연금

일용직으로 1개월 미만, 8회 이하, 60시간 이하로 근무하더라도 세전 월 220만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분리과세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따로 발생하지는 않지만 국민연금 가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일용직 근로자가, 사업장에 특별히 국민연금 가입해달라고 요청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국민연금 가입되고 추가세금이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주(병의원)가 신고해야 합니다. 이해하신 바와 같이, 일용직이라도 월 소득이 220만 원을 초과하면 법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병의원)는 해당 근로자를 국민연금공단에 취득 신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행정적인 번거로움이나 연금보험료 부담 때문에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미신고된 상태로 지내다가 추후 공단에서 소득 자료를 확인하게 되면, 직권으로 가입시키고, 미납된 보험료를 한 번에 청구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가입 부분이 우려되신다면, 우선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고, 국민연금이 공제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병의원)에 가입 여부를 한 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대보험 가입 조건이나 의무 위반 시 구제 절차 등 상세한 노무 관련 사항은 노무사 상담을 통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28

네트-그로스로 이직해서 연말정산 안분 관련

제가 이직을 하게 되면서 네트 계약 > 그로스 계약으로 바뀌었고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토해내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요!) 이전 직장에서는 네트로 계약했는데 원천징수 및 매달 월급명세서를 보니 간이세액표에서 세후 금액 A에 대한 소득세를 더해서 역산해서 세전 B로 계산되어있었습니다. (세전 월급 B로 계산하면 간이세액표 기준 세금을 덜뗀 형태) 물론 그 병원에서 계속 일했으면 세금이 부족했더라도 연말정산 환수금을 병원에서 해결해주는 형태라 괜찮았겠지만 이직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말정산 기준 500만원정도 더 내야하는 상황이라 전직장에 안분정산을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병원에 세금 퍼센티지 관련해서 문의했을때는 중도퇴사당시 원천징수에서 결정세액과 기납세액이 비슷해서 병원에서 내야할 세금은 다 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이해하긴했는데,, 12개월 월급이 중도퇴사로 8개월이 되면서 낸 세금이 적절(?)해진 형태로 보입니다ㅠㅠ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전회사에 안분정산 요청 가능합니다. 전 직장이 네트 계약이었다면, 해당 기간의 소득세는 병원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두 병원의 소득이 합산되어 세율 구간이 상승했다면, 전 직장 소득분에 해당하는 세액(안분액)과 전 직장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로, 안분정산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요청 주시면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04

일용직 근무 후 사업소득 신고

안녕하세요 10월에 한 병원에서 일용직 근무 하루하고, 급여 받았는데요 (당시 계약서 작성 안함, 대표원장님 안계셨음) 처음 일용직 근무였던터라 계약서 작성해야하는지 모르고 갔고, 현재 홈택스 조회해보니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조회가 되는데요 제가 피해보는 것이 있을까요? 있다면 일용근로소득으로 다시 신고해달라고 해야할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면, 통상 3.3%를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수령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득은 내년 5월에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5년에 이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체 소득이 합산됨에 따라 세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3.3%로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해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예상된다면, 해당 소득을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수정 신고 요청하여 분리과세로 과세를 종결하는 방안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15

네트>그로스 이직 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올해 1-3월까지는 네트로 근무하였고 4월부터는 그로스계약으로 세후 금액을 맞춰서 주시는 의원으로 이직 예정입니다. 네트병원 계약서 상 연말정산때 세금에 관련된 사항은 병원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어 안분정산으로 해야할 것 같은데, 혹시 올해 연말정산시 뱉을 금액보다 환급금이 더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타병원에서 그로스 계약 했을때는, 제가 매달 기부금이 많기도 하고 배우자보다 소득이 많아 제껄로 소비를 몰아서 하고, 각종 공제들도 해서 매번 몇백만원씩 환급금이 발생했었는데, 네트계약은 처음이었고 네트>그로스 이직도 처음이라서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절세를 잘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 병원과 이직예정 병원 둘 다 세전연봉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총 세액 기준으로는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각 병원의 소득 비율에 따라 세금을 안분해야 합니다. 안분 결과에 따라 네트제 병원 귀속 분은 오히려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진행 시 안분정산을 통해 net제 병원에 청구할 금액을 파악하여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공제 및 감면 항목이 많다면, 병원 연말정산 시에는 기본공제만 진행하고 5월 종합소득세 기한에 추가 공제를 반영하여 직접 환급받는 방법도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및 안분정산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75

정기근무 병원 1곳, 일용직 병원 2곳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세금 및 일용직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이 등록되어있는 정기근무 A병원에서 주3일 근무하고, 일용직으로 B병원에서 주2일, 일용직으로 C병원에서 주1일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1) B/C병원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이상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우선 일용직으로 하려고 하는데 동시에 세 병원에서 근무하는게 가능한걸까요..?! 2) B/C병원이 모두 세전 월소득 220만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C병원은 세후 200만원이긴합니다. 정확한 세전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개월 이상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B/C병원 모두 4대보험에 등록도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게되면 부담해야하는 세금분이 더 커지나요? 3) 만약 C병원에서 일용직이 아닌 정기근무로 등록을 하는 것보단 일용직으로 다니는 것이 세금계산상 더 편리한 것이겠죠? 4)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닐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소세에서 추가 과세가 있는지, 아니면 일급 지급과 동시에 원천징수 된 부분으로 더 이상의 징수는 없는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진 선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질의1] 1) B/C병원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이상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우선 일용직으로 하려고 하는데 동시에 세 병원에서 근무하는게 가능한걸까요..?! ✔세법상으로는 각 병의원에서의 근로소득이 적정하게 원천징수 되고 신고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서 겸직 금지 조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로, 의료법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참고로, 전문의수련규정 제14조 등에서는 전공의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질의2] 2) B/C병원이 모두 세전 월소득 220만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C병원은 세후 200만원이긴합니다. 정확한 세전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개월 이상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B/C병원 모두 4대보험에 등록도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게되면 부담해야하는 세금분이 더 커지나요? ✔B/C병원에서 모두 세전급여가 220만원을 초과하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부담해야하는 세금은 동일합니다. 다만, 계약방식(그로스 또는 네트기준)에 따라 실수령액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3] 3) 만약 C병원에서 일용직이 아닌 정기근무로 등록을 하는 것보단 일용직으로 다니는 것이 세금계산상 더 편리한 것이겠죠? ✔단순히 세금 계산의 편의성 측면에서만 본다면, 일용직 근로형태가 세금계산상의 편의성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일용직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일급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 ✔다만, 질의하신 취지가 절세 측면에서 어떤 근무형태가 더 유리한지를 문의하신 것이라면, 근무 형태, 소득 규모, 기타 소득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무형태에 따른 유불리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4] 4)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닐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소세에서 추가 과세가 있는지, 아니면 일급 지급과 동시에 원천징수 된 부분으로 더 이상의 징수는 없는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B/C에서의 근무형태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용직근로자 범위에 부합한다면, B/C병원에서의 소득은 일급 지급과 동시에 원천징수 된 부분으로 더 이상의 징수는 없고 과세 종결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용직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의 내용 및 근로의 형태등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및 근로형태 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세법상 규정에 맞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보다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상세한 검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445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한 달에 세전 220만원이 넘으면

원래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때 일용직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나요? 세전 220만원이 넘어도 금액과 상관없이 일용직으로 계약한다면 월 8일,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로 등록한다면 일단 3개월까지는 분리과세가 가능한 게 맞는지요? 또한 일용직 근로의 경우 연속 3개월이 넘어가면 분리과세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곳 대표님께서 3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으로 가능할수도 있기는 하지만 계약 형태가 일용직이면 3개월이상해도 일용직으로 계속됨. 사업주가 계속 일용직으로 신고 했다면 계속 일용직이므로 분리과세라서 종합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으니 계속 근무해주기를 희망하시는 상태인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근직 근무지에서 일용직 근로 사실 확인 가능 여부 - 근로자가 스스로 타 병·의원에서의 일용직 근로 사실을 밝히지 않는 이상, 현재 상근직으로 근무 중인 병·의원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일용직 근로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다만, 4대보험 이중가입 등 행정처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 중, 타 근무지 근로사실이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 동일 고용주 3개월 초과 근무자의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같은 과세기간(연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소득세법 제14조)하고 있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고 규정(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 즉, 소득세법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다른 근로소득(및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 사업주가 3개월 이상 계속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분리과세 가능한지 여부 -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근로소득(및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세무행정 실무상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분리과세에서 종합과세로 전환되는 시스템은 아니며, 사업주 또는 납세자의 자진 신고가 필요합니다. - 또한 세무서(국세청)에서도 개별적으로 이를 일일이 관리·감독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보니, 실무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도 일용직근로자로 신고 후 분리과세로 과세종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점에서 사업주가 "3개월 이상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해도 분리과세 된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는데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한다면, 지금 당장은 문제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향후 (1) 해당 사업장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또는 (2) 제3자의 제보 등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626

안녕하세요. 일용직 세금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대보험이 가입된 정규 의원 A에서 주4회 근무하며, 가능한 날에 여러 의원에서 일용직 근로중입니다. 일용직을 계속 하다보니 동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B의원에서 제가 4월달에 1일, 7월달에 2일, 8월달에 1일 근로하였습니다. B의원에서 9월달에도 3일정도 일해달라고 하는데요. 1. 이런경우 3개월 이상 근로로 간주되어 일용직 분리과세에 해당되지않아 종소세가 발생하는지요. 2. 일당의 합이 7월과 9월의 경우 220만원이 넘는데, 이런경우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한건가요 2-1. 이는 B의원 사업주 부담이기 때문에 제가 신경써야할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형태로 근무 중이시라면, B의원에서 발생한 소득은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B의원에서 일용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용직으로 세금신고가 적절히 되었다면, B의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과세종결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B의원 1개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재의 근로 형태라면 실무상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더욱이 추후 4대보험이 문제되는 경우 B의원에 부담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상황이시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6

네트->그로스 이직시 연말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에 5개월간 네트 병원 (A) 에서 근무 후 나머지 7개월은 그로스 병원 (B) 에서 근무했습니다. A병원 퇴사시, 중도퇴사환급금 안 받고 나오는 대신 안분정산 해주기로 확답받고 퇴사했으며, 올해 B 병원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후 추징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A 병원에 최근 안분정산에 대해 요청하였으나, 정산해 주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A병원과 B병원의 세전 소득 비율은 6.5:3.5 정도가 되고, 퇴사시 받지 못한 중도정산환급금은 추징액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1. 이 경우 일반적으로 안분정산은 어떤 계산법으로 하게 되는지가 궁금하고, 2. A 병원에서 차일피일 정산을 미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해 궁금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안분정산은 결정세액을 각 소득비율로 안분하여 계산됩니다. 해당 병원이 안분정산을 미룬다면, 막연히 요청하시기보다는 정확한 안분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분정산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산정해야하므로, 상담요청주시면 정확한 금액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61

일용직 세금 질문

1. 일용직으로 달에 7~8회 가량 근무 중이고 소득은 net 7~800 정도 됩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병원은 없고 올해에 포함되는 근로소득도 없습니다. 대체로 이런 경우에 내년에 세금 관련해서 신경써야할게 있을까요? 2. 일용직 소득이 소득세에서 말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건가요?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종합소득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용직으로 달에 7~8회 가량 근무 중이고 소득은 net 7~800 정도 됩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병원은 없고 올해에 포함되는 근로소득도 없습니다. 대체로 이런 경우에 내년에 세금 관련해서 신경써야할게 있을까요? ✔ (답변1) - 세법에서 규정한 일용직근로소득(일급등으로 계산하여 수령 + 3개월미만 근무)이 맞고, 해당 병의원에서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가 적정하게 들어갔다면,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되므로 특별히 신경쓰셔야 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원천세 신고가 된 경우라면, 내년 2월에 해당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이 필요합니다(이 경우, 네트계약인지 그로스계약인지에 따라 추가 세금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음). 2. 일용직 소득이 소득세에서 말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건가요?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종합소득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 (답변2) - 일용직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말씀하신 300만원 부분은 분리과세기타소득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일용직근로소득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50

일용직 분리과세 요건

3개월 미만 근무 시 분리과세에 있어, “C병원에서 일용직 계약을 맺고, 일급이나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3개월 미만으로 근무를 마친다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원천징수를 통해 분리과세로 세금 납부가 종결”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일급이나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함의 의미는 근무일 혹은 익일 입금되는 것이어야 할지, 아니면 근무한 월 일급*근무일수로 계산하여 익월에 한꺼번에 입금 받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근무한 월의 "일급(또는 시급)×근무일수"를 합산하여 익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일용직 근로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여부는 지급 ‘주기’(매일 또는 1개월 단위)가 아닌 급여의 ‘계산 방식’과 고용기간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2항 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이라 함은 급여의 계산방법을 말하는 것이지 그 계산된 급여의 지급방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1) 일급이나 시급으로 근무일수,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고, (2) 동일 병의원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한다면, 그 급여를 익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봄).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81

추가세금 최대한 안 내고 일용직하기

안녕하세요 gross 계약으로 정규근무하는 곳이 있습니다. 1달에 3~4일 정도 일용직을 꾸준히 하되 연말정산이나 종소세에 세금부담이 없게 근무하려고 합니다. 1. 어떤 방법으로 일용직을 해야 가능할까요? 2. 1년간 일용직으로만 세후 2천 이상 벌어도 따로 세금 안낼 수 있나요? 3. 일용직 많이 해서 보험료나 다른게 올라갈 수 있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어떤 방법으로 일용직을 해야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일용직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인 일용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주신 내용과 같이 한 달 3~4일 정도만 일한다고 하여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일용직 근로자로서 분리과세(추가세금부담X)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 기준 (1)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지급 받아야 함 (2)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여야 함 (3)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적절히 하여야 함 (질의2) 1년간 일용직으로만 세후 2천 이상 벌어도 따로 세금 안낼 수 있나요? ✔세법에서는 근무 횟수나 급여액 등을 일용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동일한 고용주 3개월 미만 근무 등)가 맞다면, 1년간 일용직으로 2천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추가 세금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질의3) 일용직 많이 해서 보험료나 다른게 올라갈 수 있나요? ✔ 일용직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한다고 하여도 일정한 기준이 넘을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하단참조)에 해당합니다. ✔ 이에 따라,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참조) 4대보험료 가입대상 요약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대상에 해당함 -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함 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필요) ②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필요) ③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④ 1개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참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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