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찍고

앱에서 보기

쑥닥쑥닥 앱 QR코드

무료로 전문가에게 질문

더보기 >

완전 네트제 계약을 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내용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무시에도 퇴직연금을 지급한다고 구두로 약속하고 A병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구두 약속한 내용은 녹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1년 미만 근로시 퇴직연금 인출가능"이라고 되어있어서 이 경우 1년이상 근로하지 않은 경우 적립된 퇴직연금을 못 받고, 연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어 노동청에 가서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하는지 여쭙습니다. 만약에 이 경우 퇴직연금을 못 받는다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던가, 근무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옳은 판단을 위해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이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원장님께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때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되나, 당사자 간 약정으로 1년 미만 근무 시에도 퇴직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라 퇴직연금은 노동청 또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원장님께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요.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는 구두로 약속된 부분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신 경우 1:1상담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408

1년미만 근무여도 퇴직금 받도록 계약서 명시하면 효력이 있는지

그로스 계약했고 처음 제시한 세후월급을 퇴직금 포함해서 계약했습니다. 당연히 1년미만 근무시 원해 제시한 월급보다 낮아지므로 “퇴직금은 ...생략...단 1년 미만 근무 시에도 지급한다” 라는 계약서 항목을 넣어서 계약 했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계약이라도 법적이지 않은 건 무효라고 하는 글들을 봐서 신경이 쓰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이 원칙이니까요..) 1년 미만 근무할 것 같아서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효력이 없다면 결국 개인 간 합의를 통해 받아야 할까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이라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무효 부분이 있다면,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병의원 특성상 원장님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1개월 미만이어도 퇴직금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불안한 상황이시라면 계약서 수정을 원한다고 병원에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대응 방안 등 자세히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93

일용직 알바 관련 세금

안녕하세요. 일용직 알바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니 한 달에 받는 급여가 220만 원 초과하면 세금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항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이 급여가 한 병원에서 받는 급여가 220만 원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병원에서 일용직 알바를 한 다음 받은 총 급여가 220만 원을 의미하는 건가요? 2. 제 경우에는 12월에 A 병원에서 정규직 근무를 주4일하고 있으며 12월에 서로 다른 8개 병원에서 하루 정도씩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2월에 일용직 계약을 한 후 받는 급여가 8개 병원 통틀어서 22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220만원은 4대보험 가입 기준에 대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22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문의주신 부분은 한 병원에서 받는 급여 220만원을 의미하며, 일용직으로 3개월 미만 근무하는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8개 병원에서 3개월 미만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각 병원에서 분리과세로 종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용직 근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노무 + 세무 one stop 상담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429

내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고 싶다면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