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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원에서 일용직 계약으로 9월에 계약서를 쓰고 이틀을 일했습니다 (9월말 하루, 10월초 하루) 그리고 약 한달간은 그 병원에서 일하지 않았고 11월부터 매주 하루씩 일용직 계약으로 일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일용직 계약이 성립가능한 '3개월'은 9월부터인가요 11월부터인가요?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항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9월 말과 10월 초에 각각 1회씩 2번 일한 경우, 통상 한달 이내의 근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10월 초이후부터 11월 초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여 근로가 중단된 경우, 계속 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일용직으로서의 계속근무는 11월부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1개월 이상 근무 + 월 8일/220만원 이상시 4대보험 가입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세전으로 계약하면 사업주 반 근로자 반 해서 반반씩 부담해야하고, 세후로 계약하면 사업주가 전부 부담으로 이해했는데요, 이게 넷그로스로 하면 (세후금액에 맞춘 그로스계약) 4대보험이 모두 사업장에서 납부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의 경우에는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한 그로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후 금액을 고정하여 약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는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달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4일만에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고자 합니다. 대표원장님이 다음 사람 구해질 때까지는 근무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냥 퇴사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퇴사 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업무 인수인계 과정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근로자로서도 해당 부분에 대해 성실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황상 인수인계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퇴사하게 되는 경우, 병원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입증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1 상담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표가 gross 계약인데 세금 신고를 전체 안하고 월급을 일부 현금으로 줍니다 추후 국민연금, 대출, 퇴직금 등 영향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이미 작성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퇴사시 환급 가능한가요? 혹시 환급이 가능하다면 계약 불이행 여부를 어디에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이미 작성하신 계약서상 문구 및 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말씀주신 것처럼 일부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대출 및 퇴직금에 영향이 미칠 수 있어 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1:1 상담을 통해 근로계약서 전달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니던 병원에서 계약만료로 즉 1년딱 다녔는데요. 9월말에 종료합니다. 그로스 계약시 중간정산환급금도 받아내고 나와야하는지?
안녕하십니까 김민혜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로스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근무 월 급여에 ‘중도정산 환급금’ 또는 ‘소득세 정산’ 등의 명칭으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정산됩니다. 이때 병원 급여담당자는 회계사무실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환급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퇴사 후 마지막 근무 월 임금명세서에 ‘중도정산 환급금’ 또는 ‘소득세 정산’ 등의 항목으로 정산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같은 병원에서 주1 일용직 근무를 8개월정도 하면 문제가 될 확률이 높은지 알고싶습니다. 국세청이 일용직 근무가 아니라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분리과세로 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세청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세무사님께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만 1 년 이후부터 퇴직연금 가입시켜준다는 말은 그 이후로부터 퇴직금이 쌓이기 때문에 딱 1년 근무시 받을수 있는 퇴직금이 없고 1년 이상 근무 시 평균3달임금으로 산정하여 받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비교하여 손해보게 되는 건가요? 1년 근무 기준으로요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의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1년 이후에 퇴직연금을 가입한다는 것은 입사 직후, 퇴직연금 가입하는 경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 시, 기존에 납입된 퇴직연금 정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절차를 거치는 측면이 있어, 1년이 지난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 중 어느 제도가 더 유리한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시점 직전 3개월간 인센티브 등 변동급이 많은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주1회 근무라서 계약서상에는 4대보험이 적용된다고 “상기 임금은 세전금액으로 A는 B의 매월 임금에서 법령에 따른 세금 및 4대보험료 등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이 멘트가 있는데 주1회는 초단기간 근무라서 4대보험이 불포함이라고 해서요 이게 맞는건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관련 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주1회 근무하시면서 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1:1 상담으로 요청주시면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일용직 4대보험 여부 판단시 1) 근로시작일 기준 한달(ex 10월 10일 ~ 11월 9일)로 기간을 계산 2) 근로 시작일이 속한 달은 그 달 말일까지, 이후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각각 1개월로 보는 방식으로 계산 (calender month 로 계산) 둘 중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혜 노무사입니다.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번으로 보는게 타당합니다. 선생님께서 10.10.입사한 것이라면 10.10.~10.31.까지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일용직 등 여부를 판단하고 다음달인 11.15.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요새 일용직 근무가 많이 보여 궁금증이생겨서요. 수련의가 수련중에 일용직 근무를 하는데 비등록이 아닌 일용직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실무적인 불이익은 별도로 없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은 필수 및 원칙에 해당하여, 4대보험 중 일부 가입도 가능하며, 실무적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불이익은 없다고 사료됩니다만,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불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무시에도 퇴직연금을 지급한다고 구두로 약속하고 A병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구두 약속한 내용은 녹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1년 미만 근로시 퇴직연금 인출가능"이라고 되어있어서 이 경우 1년이상 근로하지 않은 경우 적립된 퇴직연금을 못 받고, 연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어 노동청에 가서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하는지 여쭙습니다. 만약에 이 경우 퇴직연금을 못 받는다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던가, 근무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옳은 판단을 위해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원장님께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때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되나, 당사자 간 약정으로 1년 미만 근무 시에도 퇴직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라 퇴직연금은 노동청 또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원장님께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요.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는 구두로 약속된 부분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신 경우 1:1상담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절 휴일 중 일부가 제 개인 휴무와 겹쳤습니다. 봉직의들마다 휴무 겹치는 개수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 대체 휴무일을 받을 수 있나요? 또 연차 개수가 두달에 한개로 지급되고, 급여 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경우 원래 받았어야하는 연차 개수(한달에 한개 기준)를 다 못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ff(개인 휴무)와 명절이 겹친 경우에는 대체휴무 발생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원장님의 근로계약서상 포괄된 휴일근무일수와 연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근무하신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가 다르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퇴지금 포함 1450 이야기 나왔는데 계약은 그로스로 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로스 연봉 얼마여야 할까요 미혼 1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실수령(세후) 1450만 원 기준 그로스 연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식대 20만 원의 포함 경우 월급 : 22,453,980원 연봉 : 269,447,760원 2. 식대 제외한 경우 월급 : 22,623,460원 연봉 : 271,481,520원 다만, 퇴직금 포함 계약을 정함에 따라 연봉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일용직 관련해 궁금한게 생겨 연락드립니다. 일급으로 지급받았고 월 220만원 이상 받게될 시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하나요? 납부해야되면 개인이 납부하는건지 해당병원에서 납부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납부해야되면 어떻게 납부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은 원칙에 해당합니다. 다만, 월 220만 원 이상 일용직 소득이 잡히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외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세전 계약인지, 세후 계약인지에 따라서, 원장님께서 납부하시는 경우, 병원에서 납부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아울러, 원장님께서 납부하시는 경우라고 가정하였을 때,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원장님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일용직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및 추가적으로 문의 있으시다면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연차사용한날에 다른곳에서 일용직근무를하면 법적으로나 세금이나 급여 등 문제가 생길스있나요?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를 사용한 이후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한 기존 사업장에서 해당 일용직 근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일용직하려는 병원에서 고정요일 알바를 요청하셨는데요. 주1회씩 가서 월에 4회 정도 가게될 것 같은데, 혹시 일당 말고 월 4회치를 한번에 입금해도 괜찮은지 여쭤보시는데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일용직 근로계약 자체가 근무당일 혹시 근무며칠전후로 일당으로 입금되어야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상관 없을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임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매일 지급하지 않고, 매월 1회 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로스 계약했고 처음 제시한 세후월급을 퇴직금 포함해서 계약했습니다. 당연히 1년미만 근무시 원해 제시한 월급보다 낮아지므로 “퇴직금은 ...생략...단 1년 미만 근무 시에도 지급한다” 라는 계약서 항목을 넣어서 계약 했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계약이라도 법적이지 않은 건 무효라고 하는 글들을 봐서 신경이 쓰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이 원칙이니까요..) 1년 미만 근무할 것 같아서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효력이 없다면 결국 개인 간 합의를 통해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이라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무효 부분이 있다면,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병의원 특성상 원장님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1개월 미만이어도 퇴직금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불안한 상황이시라면 계약서 수정을 원한다고 병원에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대응 방안 등 자세히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알바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니 한 달에 받는 급여가 220만 원 초과하면 세금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항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이 급여가 한 병원에서 받는 급여가 220만 원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병원에서 일용직 알바를 한 다음 받은 총 급여가 220만 원을 의미하는 건가요? 2. 제 경우에는 12월에 A 병원에서 정규직 근무를 주4일하고 있으며 12월에 서로 다른 8개 병원에서 하루 정도씩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2월에 일용직 계약을 한 후 받는 급여가 8개 병원 통틀어서 22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220만원은 4대보험 가입 기준에 대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22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문의주신 부분은 한 병원에서 받는 급여 220만원을 의미하며, 일용직으로 3개월 미만 근무하는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8개 병원에서 3개월 미만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각 병원에서 분리과세로 종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용직 근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노무 + 세무 one stop 상담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4일 근로시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10시에서 7시 근무 토요일 10시에서 4시 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무 주말 휴게시간 없이 6시간 근무를 가정하였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기준 연차는 6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연차 1일은 6시간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주5일 기준 연차 1일은 8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용근무는 3개월 이상으로 일할 경우 정규직 전환이 되어 종소세에 합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11월 12월 / 내년 1월 2월에 일하게 되어도 연속 3개월 이상으로 해당될까요? 년도가 넘어가면 일용근로 시작시점이 새로 리셋이 되는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으로의 근무는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으로 일용직 근무기간을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2025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각 월별로 근무일수가 제한적이거나 근무기간 사이에 근무가 중단된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연속성이 단절되어 일용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1:1 상담으로 요청주시면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의원 전문 김민혜 노무사입니다. ✅추천대상 · 개원을 고민하고 계신 선생님 · 개원을 앞두고 계신 선생님 · 첫 직...
김민혜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에게 물어봐야 할까, 세무사에게 물어봐야 할까?” 한 번쯤 고민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십니까 병·의원 전문 김민혜 노무사입니다. ✅추천대상 · 입·퇴사를 앞두고 계신 페이닥터 선생님 · 우리 병·의원에 알맞은 노동...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노무사,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진료로 바쁘신 원장님들을 위해 간단하고 효율적인 노무 상담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봉직의 전문 노무사,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시간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노무 자문 서비스...
채용부터 퇴사까지, 병·의원 전문 김민혜 노무사입니다.
페이닥터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