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A병원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B병원에 월 5-7회 정도로 일용직 근무를 한다고 할때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서를 매일 써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치면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제가 B병원에서 맨 처음 일한 날짜가 9월 26일인데 그럼 12월 25일까지만 B병원에서 알바를 할 수 있고, 12월 26일부터 1월 25일까지 한달 쉬어야 안전한 걸까요? 그리고 C, D, E병원.. 들을 돌아다니며 가끔 일용직근무를 한다치면 CDE병원 들에서 전부 합산한 근로소득이 A병원에서 얻는 소득을 초과할 경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A병원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B병원에서 월 5~7회 정도로(8회 미만) 일용직 근무하는 경우,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관할 공단에서 곧바로 점검·감독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 기간을 구분해 두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된 근무지인 A병원이 아닌 C·D·E병원 등 다른 병원에서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병원에서의 소득이 A병원의 소득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노무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울러, 세무 측면에서도 즉시 크리티컬한 이슈가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나, 보다 구체적인 세무 관련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세무 게시판에 별도로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원장님께서 문제 됨을 염려하시는 부분이나,
생각하시는 구체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1:1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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