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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에는 자세한 사실관계 공유 및 병의원 특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1:1 상담 또는 010-5954-8485로 연락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구인공고에 공휴일에 휴무한다고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를 모두 근무한다>는 등의 근로계약서상 문구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010-5954-8485, 윤혜림 노무사)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네트제의 경우, 소득세 정산분은 사용자 귀속에 해당하며, 그로스의 경우에는 근로자 귀속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로스로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 정산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네트제 근로계약서와 그로스제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 문구를 검토해 주시면 보다 명확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010-5954-8485, 윤혜림 노무사)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 문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직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무단 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 병원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아 일정 금액 내의 손해배상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같은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지만, 최근 들어, 이런 분쟁이 일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무단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체결하는 사적 계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간 합의 하에서 퇴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장님의 상황이라면, 대표 원장님께 보다 자세하게 본인의 사정을 전달한 경우에도 이전과 같이 동일한 답변을 받는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며 퇴사 일정을 조율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느 한 사업장(A)의 소득이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상한액 286,650원을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다른 사업장(B)에서는 국민연금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B 사업장에서 세전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 원장님께서 국민연금 납부 주체가 되시며, 네트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 병원이 국민연금 납부 주체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전 통보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 달전 회사에 통보하는 것은 민법에 따른 기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60조) 그러므로, 3개월로 사전 통보 기간을 정한 것은 다소 긴 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퇴사를 정함과 동시에 인수인계가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상 말씀주신 해당 문구를 포함할 수 있겠으나 현재 기재된 문구는 포괄적인 측면도 있어, 병원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료 부담 주체는 일용직 “세후/세전” 계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금액은 월급(보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월급(보수) 기준으로 비례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상담 요청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날짜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주신 것처럼 한 달 정도의 기간은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날짜를 기준으로 한 달 계산)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면서 주1일 또는 주2일은 선택사항이지만, 한 달에 7일 이하로 근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등록 또는 기타 등록에 대한 의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이라 함은 정규직과 같은 4대보험 적용 대상자를, 기타 등록이라 함은 4대보험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상담 요청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용직 처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3) 임금 및 근로시간 확인하시면 됩니다. 게시판으로 말씀드리기에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내용으로, 일용직 계약서를 전달해 주시면 검토 후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기타 등록에 대한 정확한 의미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질의주신 내용은 여러가지 소득 구분이 혼합되어(일용, 사업소득, 기타소득)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1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220만원은 4대보험 가입 기준에 대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22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문의주신 부분은 한 병원에서 받는 급여 220만원을 의미하며, 일용직으로 3개월 미만 근무하는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8개 병원에서 3개월 미만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각 병원에서 분리과세로 종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용직 근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노무 + 세무 one stop 상담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 기준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4대보험 전부 가입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 월 220만 원 이상으로 이해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2. 일용직으로도 4대보험 가입하는 경우, 정규직 사업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4대보험 가입됩니다. 4대보험 가입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하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비례하여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디면 1:1 상담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항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9월 말과 10월 초에 각각 1회씩 2번 일한 경우, 통상 한달 이내의 근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10월 초이후부터 11월 초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여 근로가 중단된 경우, 계속 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일용직으로서의 계속근무는 11월부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60일 전 사전 고지 사항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서류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약 30일 전을 기준으로 하여 퇴사 절차 및 인수인계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대표 원장님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최근 들어, 대표 원장님들께서 근로자(페이닥터 포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목적으로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히 소통하시고 합리적인 퇴사 시기를 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울러, 문의주신 모욕죄 부분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추가적으로 퇴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퇴직연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받게 되며,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 귀속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무시에도 퇴직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구두의 계약이 유효 여부는 별개인 부분입니다. 말씀주신 녹취록을 검토 후에 답변 및 대응 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노무 이슈는 자세한 사실관계 검토 후,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1 상담으로 요청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보험료만 공제되는 형태입니다. 다만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경우,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 모두 가입 대상이 됩니다. - 월 8일 이상 근무 - 월 220만 원 이상의 급여 발생 - 월 60시간 이상 근무 이 기준을 충족하면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 문의나 상황에 맞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1:1 상담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이미 작성하신 계약서상 문구 및 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말씀주신 것처럼 일부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대출 및 퇴직금에 영향이 미칠 수 있어 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1:1 상담을 통해 근로계약서 전달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이란 하루 또는 1개월 미만 단위로 근무하는 근로형태를 의미합니다. 다만, 4대보험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직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상의 정의와 다르게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많아,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1:1 상담 요청주시면 일용직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원장님께서 계약파기 통보를 받으셔서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계약 파기’의 의미가 1) 계약 해지, 2) 부당해고(근로관계 종료), 3) 대기발령 중 어느 상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휴업수당 수급(실업급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말씀주신 휴업급여가 실업급여를 의미하는 경우, 마지막 병원에서의 퇴사사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1:1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되며, 다음과 같이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의 개념 :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6항).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1개월 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1개월의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1. 1개월 이상 근무하시면서 월 220만 원 소득이 넘는 경우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구조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가입하게 됩니다. 2-1. 여기서 한달의 기준은 일용직으로서 근무하는 입사일로부터 한달을 의미합니다. 예시)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 1개월 3. 말씀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1:1 상담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