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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천징수세율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근로자 신청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세율 100%가 적용되며, 80%, 120%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간 합의로 병원이 80%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가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무 관련 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되며, 다음과 같이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의 원칙과 예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원칙 :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2) 예외 : - 1개월 이상 근무 - 월 8일 이상 근무 - 월 60시간 이상 근무 세전으로 일용직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4대보험은 근로자(원장님) 절반을 부담하게 되며, 반면, 세후로 진행하신다면 4대보험료는 병의원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를 진행하는지 여부가 핵심에 해당하므로, 일용직으로의 근무 기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Net 계약을 역산한 그로스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실수령은 정하되, 이를 역산하여 그로스제도로 변경한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네트 계약으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는 건 당연한 부분에 해당하나, 네트로 맞춰주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부담 주체 역시 병원 쪽에서 진행되어야 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체결하신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 상담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전달해 주시면 확인 및 자세한 안내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원장님의 경우에는 14시~ 18시 30분으로 근무시간을 정하여,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만, 18시에 근무가 종료되면서 30분을 조기퇴근한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병원에서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라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명시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법정 연차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력 부족이라는 이유가 병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으로 현재 말씀주신 부분이 곧바로 수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더 정확한 사실관계 전달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8월에 근무한 경우 일반적으로 8월 일용직 급여에 대해서 9월에 신고 및 납부가 진행되며, 10월에 조회 가능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이번 10월에 연휴가 있어 조회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10월 말에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네트제 계약 체결과 별개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네트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병원 귀속>으로 처리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문구에 따라 환급금의 주체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검토 후 연말정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지, 반대로 토해내야 하는지 등을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주신 부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지는 부분이 있으나, 정확한 계산을 통해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1:1 상담으로 근로계약서 전달해 주시면, 연말정산을 돌려받게 될 것인지 여부 및 퇴직금 산정 등을 확인 후 자세히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푸른씨앗에 가입함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원장님께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으로 지급받고 싶으시다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단서 조항 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퇴사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원장님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검토가 선제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울러, 연차수당을 포괄임금제로 지급하는 경우, 연차 사용 시, 연차를 공제하는 경우 또는 공제하지 않는 경우로 케이스가 나눠지고 있어,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포괄임금제 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공제하고자 하는 입장이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돈으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노무 부분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개인적으로 1:1 상담 요청 주시면, 근로계약서 검토 후, 대응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상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A병원에서 정규직으로, B병원에서 일용직으로 12월 한 달동안 3-4번 근무 예정이면서 220만 원 초과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대응 방안 등 자세히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⑤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문의주신 것처럼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연차를 반려할 만큼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1:1 상담으로 요청주시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대응 방안 등 자세히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병원과 원장님 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서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병원 측에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재요청하신 이후에도 동일한 답변을 받으신다면, “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중히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대응이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1:1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이라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무효 부분이 있다면,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병의원 특성상 원장님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1개월 미만이어도 퇴직금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불안한 상황이시라면 계약서 수정을 원한다고 병원에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대응 방안 등 자세히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분리과세로 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세청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세무사님께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부분이 10월 말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10월 말까지 확인해보아도 병원에서 일용직 급여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일용직 급여를 자진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 일용직 급여에 대한 세금은 납부해야 하지만, 염려하신 급여 지급 사실(출처)은 명확히 확인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의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1년 이후에 퇴직연금을 가입한다는 것은 입사 직후, 퇴직연금 가입하는 경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 시, 기존에 납입된 퇴직연금 정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절차를 거치는 측면이 있어, 1년이 지난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 중 어느 제도가 더 유리한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시점 직전 3개월간 인센티브 등 변동급이 많은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A병원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B병원에서 월 5~7회 정도로(8회 미만) 일용직 근무하는 경우,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관할 공단에서 곧바로 점검·감독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 기간을 구분해 두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된 근무지인 A병원이 아닌 C·D·E병원 등 다른 병원에서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병원에서의 소득이 A병원의 소득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노무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울러, 세무 측면에서도 즉시 크리티컬한 이슈가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나, 보다 구체적인 세무 관련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세무 게시판에 별도로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원장님께서 문제 됨을 염려하시는 부분이나, 생각하시는 구체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1:1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달해 주신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산정해 보았을 때, 면밀히 살펴보면,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고정연장근로시간 57시간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페이닥터 및 병의원 특성상 최대 포괄하여 근로계약을 세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은 병원 자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에 효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 요청주시면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를 체크카드로 지급한다는 것은 세금과 더불어, 4대보험 부분도 해당될 것으로 생각하며,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원칙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원장님께 유리한 측면 및 불리한 측면에 대해 자세한 안내 및 대응 방법까지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2개월에 한 번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신고 등 노동청에 진정 원하신다면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ff(개인 휴무)와 명절이 겹친 경우에는 대체휴무 발생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원장님의 근로계약서상 포괄된 휴일근무일수와 연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근무하신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가 다르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은 원칙에 해당합니다. 다만, 월 220만 원 이상 일용직 소득이 잡히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외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세전 계약인지, 세후 계약인지에 따라서, 원장님께서 납부하시는 경우, 병원에서 납부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아울러, 원장님께서 납부하시는 경우라고 가정하였을 때,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원장님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일용직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및 추가적으로 문의 있으시다면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