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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합의금은 사건의 진행 단계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하기 전 합의하는 경우에는 약 1개월분의 임금 상당액으로 합의하는 사례가 비교적 많습니다. 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여 판정까지 진행하는 경우에는 현재 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약 5개월분의 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한 후 중간 단계에서 합의하는 경우에는 통상 2~3개월분의 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 합의금은 해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근속기간, 복직 의사 및 사건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 각 병원에서 일용직 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각 병원에서의 세전 220만 원을 의미합니다. 일용직 세후 계약이라면 4대보험료 및 세금 부분은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일용직 세전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용직 지급명세서 반드시 교부 받으셔서, 공제된 부분과 4대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상 2500만 원의 금액은 만근하였을 때, 지급되는 금액으로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반영됩니다. 원장님의 경우, 5월 7일 중도에 입사한 경우로 5월의 월급에는 건강보험료는 반영되지 않는것이 알맞습니다. 6월에는 일할계산된 금액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공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무와 일용직 근무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정규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유지되며, 해당 기간의 일용직 근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규직 근무가 종료된 이후(예: 15일 이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2. 고용보험료는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급여명세서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어 지급되었다면, 해당 부분은 사업장에서 정산 및 신고 과정에서 처리될 사항으로 보이며, 원장님께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4.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및 세금에 대해 원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취하실 부분은 별도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연말정산 등의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며, 실무적으로 일용직 네트 계약으로 인해 크게 이슈화된 경우도 적은 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한 이후 복직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반드시 부여받을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출산휴가(모성보호)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1:1 상담을 통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꼼꼼하고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실무적인 불이익은 별도로 없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은 필수 및 원칙에 해당하여, 4대보험 중 일부 가입도 가능하며, 실무적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불이익은 없다고 사료됩니다만,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불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휴게시간 해당 여부는 실제 근무 형태, 해당 시간 중 업무 수행 여부 및 대기 의무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 단정적으로 안내드리기에는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 동안 별도의 업무 지시나 대기 의무 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시경 식사를 하고, 이후 14시부터 15시까지 별도의 업무 수행 없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부여된 휴게시간은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식사시간 중에도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기하여야 하는 등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원장님께서 담당하시는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처방과 관련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의료법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분은 변호사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병원에서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요건에 따라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추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 과정에서 기존 직장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대학병원 재직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이 반드시 대학병원에 통보되거나 알려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업무 처리 방식은 관할 기관이나 담당자의 처리 절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말에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 형태에 따라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애초에 고용보험 가입을 제외하여 신고하면 대학병원에서 다른 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게될 확률이 적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1:1 상담을 통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Gross 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사한 달에는 급여명세서에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0원으로 처리되고, 별도의 '중도정산 환급금' 항목으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환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마지막 달 급여명세서에 소득세·지방소득세가 0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중도정산 환급금 항목에 환급액이 반영되어 있다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정확한 확인을 원하시면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77번 항목)과 마지막 달 급여명세서에 반영된 환급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금액이 일치한다면 중도정산 환급금을 정확히 잘 받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로일은 8월 10일이 알맞으며, 4대보험 공단에 반영되는 퇴사일은 8월 11일이 됩니다. 즉, 사직서에는 8월 10일 마지막 근무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료업무의 특성상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병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거나, 병원에서 요구하는 금액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고의·과실 여부, 실제 발생한 손해, 해당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계약상 ‘관리자 책임에 의한 부분은 제외’ 등의 내용이 있다면 해당 보험의 보장 범위와 면책사항, 실제 사고 경위 및 근로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을 함께 확인해 보아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병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의 근거와 금액이 적정한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공간은 공개적인 공간이므로, 계약서의 구체적인 문구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13일 입사일 기준 5월 13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하며, 6월 13일에 연차 1일이 추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6월 30일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차 총 2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됨이 원칙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1년 기준 9개를 비례 적용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일 2025년 7월 15일 기준으로 1년은 2026년 7월 14일입니다. 2026년 7월 14일 이후 14일 이내 퇴직금 수령이 원칙에 해당합니다. 이에 2026년 7월 28일로 확인됩니다. 2. 네, 맞습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은 최초 입사일 기준입니다. 3. 이직할 병원의 근로계약서상 날짜 중복은 가능하겠으나, 4대보험 신고되는 날짜는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알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무 주말 휴게시간 없이 6시간 근무를 가정하였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기준 연차는 6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연차 1일은 6시간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주5일 기준 연차 1일은 8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