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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주와 근로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흔히 OT타임)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림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근무시간과 관련 문구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다만, 실제 가산수당 발생 여부 및 2.에 대한 답변은 근로계약서의 내용 검토를 기반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 1:1 상담으로 근로계약서를 전달해 주시면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전부 적용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월 220만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문의주신 사례를 보면, 일용직 입사일이 3월 2일이고 3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1개월 이상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대보험 전부 가입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은 경우라면 4대보험 전부 가입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은 31일까지이므로 네트 1700만원 / 31일 * 4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일용직 4대보험 가입 기준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8일 이상 근무 월 220만원 초과인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포함에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한 달 이내로 10곳의 병원에서 일하더라도 4대보험 전부 가입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일용직으로 3개월 미만 근무하는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병원에서 3개월 미만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각 병원에서 분리과세로 종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용직 근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노무 + 세무 one stop 상담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노무적으로는 1개월 이상 근무하며, - 월 8일 이상, - 월 60시간 이상, - 월 220만 원 이상 근무한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세무적으로는 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일용직은 분리과세로 종결되며 그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 합산 신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보험 적용 시, 원장님께서 별도로 4대보험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병원에서 가입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1:1 상담을 통해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때마다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급여가 인상될 때마다 재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 상황이 불편한 것으로 말씀주셨는데, 세전금액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급여명세서를 매월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 문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무일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 공휴일을 휴무일로 하고 모두 근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근무일수를 충족하서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공휴일 여부와 무관하게 1주 근로일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1주 근로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1:1 상담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실수령(세후) 1450만 원 기준 그로스 연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식대 20만 원의 포함 경우 월급 : 22,453,980원 연봉 : 269,447,760원 2. 식대 제외한 경우 월급 : 22,623,460원 연봉 : 271,481,520원 다만, 퇴직금 포함 계약을 정함에 따라 연봉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B, C병원에서 근무한 기간 및 금액이 일용직으로 알맞게 신고되었다면 분리과세로 종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세전 그로스 계약으로 일용직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 근로자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료가 얼마로 산정되는지는, 근무하신 일수을 확인해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1 상담으로 근무내역 전달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문구는 일반적인 네트 계약 문구로 확인되며, 근로조건동의서상 문구 역시 네트 계약으로 해석됨으로 사료됩니다. 네트계약의 문구로 기재되어 있어, 세금 측면에서의 이슈는 적을 것으로 확인되나 원천징수세율 80%의 경우, 퇴직금을 검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네트(NET) 계약의 경우, 월 급여에 발생하는 근로소득세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근로소득의 세금과 퇴직소득의 세금의 체계는 다릅니다. 아울러, 퇴직금 부분에 대해 어떻게 협의되었는지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는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하며,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은 세무사님께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무와 세무 one-stop으로 상담 필요하시면, 제가 진행하는 노무세무 상담으로 연락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건업은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에 해당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주휴일 없이 주7일 근무한다는 점이 문제될 것으로 사료되며, 현금으로 지급받으시는 부분도 정확한 금액 하에서 계산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 상담으로 문의주시면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현재 원장님의 상황을 확인 후,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근로계약서의 문구를 기반으로 그로스 계약, 네트 계약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해당 사유를 이유로 하여, 병원과 합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응방법 안내드릴 수 있사오니, 1:1 상담으로 요청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함에 있어 각 병원을 기준으로 정하기에 3개월 이내로 출근하는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발생요건이 필요합니다.(1년 미만 근무 시에는 발생하지 않음) 다만, 원장님의 경우,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퇴직금 문구에 따라 귀속주체가 정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는 1년 미만의 경우 퇴직금 발생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겠으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병원의 귀속이 아닌 원장님의 귀속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임금에 대해 어떻게 합의하셨는지, 근로계약서상 문구는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1 상담으로 요청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퇴사 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업무 인수인계 과정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근로자로서도 해당 부분에 대해 성실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황상 인수인계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퇴사하게 되는 경우, 병원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입증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1 상담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용직의 4대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함과 동시에 월 220만원 이상 또는 월 근무일수 8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에 전부 가입이 원칙입니다. 일용직 세금의 경우, 하루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봉직의 원장님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세금)이 발생합니다. 2. 일용직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일용직으로 마무리되는 반면(분리과세로 종결),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우와 동일하게 세금처리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부분은 세무쪽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3. 실무적으로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분정산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세무 영역에 해당하므로, 세무사님의 답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분정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이나 노동청 신고 등의 방법으로 대응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진행하고 있는 노무·세무 원스톱 상담을 통해 안분정산 금액 확인 및 체불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관련 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주1회 근무하시면서 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1:1 상담으로 요청주시면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장님의 입·퇴사 신고가 지연된 경우에도, 실제 근무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4월 4일이 마지막 근무일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행정처리는 4월 5일로 자격상실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때문에, 4월 5일 이후 일용직으로 근무한 부분에는 일용직으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4월에 처음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날짜를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문의는 1:1 상담으로 요청주시면 자세히 답변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의 경우에는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한 그로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후 금액을 고정하여 약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는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