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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근무형태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는 1) 월 8일 이상 근무 2) 월 60시간 이상 근무 3) 월 급여액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말씀주신 3개월 이상 근무는 4대보험 가입과 관계가 없습니다. 아울러,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세후, 세전 계약이 가능하며, 세후로 계약하신 경우에는 병원쪽에서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부담해 주시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 1일 입사 / 10월 31일 퇴사인 경우 연차는 1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게 되고 연차수당은 기본급 + 식대 / 209시간 = 통상시급 x 8시간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근로계약서 검토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1:1 상담으로 전달해 주시면 자세한 금액 산정 및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원장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이 많이 답답하고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는, 아래의 자료를 정리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1. 헤드헌터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안내 내용 2. 병원 측에서 말을 바꾼 내용 및 급여명세서 3. 근로계약서(작성된 경우 함께 보관) 위의 자료를 확보하신 뒤, 필요 시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통보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1:1 상담으로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B병원 (1) 일용직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 부분은 세무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일용직 신고를 상용직으로 강제 처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사료되나, 소득을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부분만 세무사님께 확인부탁드립니다. (2) 원장님께서는 네트 계약을 체결하셨기에, 국민연금 발생하는 경우, 병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C병원, D병원 (1) 마찬가지로 네트 계약이니 국민연금은 병원에서 부담하게 되며, A병원에서 최대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만 부과됩니다. (2) 네트 계약을 체결하셨으므로, 4대보험 및 소득세 부분은 병원에서 부담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모두 네트 계약이므로, 4대보험 부분으로 원장님께서 걱정하실 부분은 크지 않다고 사료되나, 연말정산 안분정산 등은 세무사님 통해서 반드시 상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노무 세무를 한 번에 상담 받고 싶으시다면, one-stop 상담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히 안내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곳의 병의원에서 정규직으로 근무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자로 근무일, 근무시간, 급여 등을 받으셨다고 말씀주셨습니다. 받으신 문자에 대한 문구 확인이 필요하며, 이외에도 사실관계 공유 및 병의원 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 상담 또는 010-5954-8485로 연락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무사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A병원에서의 근무는 실질적으로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로 보여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B병원 및 C병원에서의 실질 근무는 일용직으로 보여진다고 판단됩니다. 고용 형태가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 2) 1개월 간 60시간 이상 근무 3) 월 220만 원 이상인 경우 등 4대보험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A, B, C병원에서 네트로 계약하셔서 사업주인 병원은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겠으나, 국민연금의 경우 비례 적용인 부분도 있어, 4대보험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3월 보수총액 신고하면서 건강보험료가 정산되면서 추징 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있으시다면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가 인상된 경우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는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노무 분쟁에 중요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재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고정휴일근로가 며칠 포함되어 있는지 포괄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검토 요청주시면 2,3번 내용에 대한 답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쑥닥쑥닥 어플 통해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는 Net 계약이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넷로스 계약인 가능성이 있어, 우선적으로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네트 계약으로 인지하시고 계실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의 내용 및 병원 입장에 따라 넷로스(Net Loss)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1:1 상담 시 근로계약서를 보내주시면 세부 검토 후 계약 형태, 리스크 여부 등을 포함하여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2025년 근무하신 병원들에서 Net 계약과 Gross 계약이 혼재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하므로, 자료 전달해 주시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제도는 DC형 / DB형으로 구분되어 운영될 뿐, 제도 변경만으로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병원 측에서 DC형과 DB형 제도에 대해 다소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장님께서도 이번 제도 변경의 적용 대상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설명과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9일(월)에 상담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용직의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즉, 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일용직으로 신고된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세무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일용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일용직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를 기반으로, 월 8일 이상 근무, 월 22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 전부 가입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의 ‘퇴직’ 관련 조항에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지, 또는 퇴직연금 가입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라면, 이는 원장님(근로자)께 불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원장님(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퇴직연금 은행 상품 가입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근로계약서상 임금 내용 및 관련 문구 검토가 선제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검토 후 자세한 답변 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네트 계약으로 확인되는 경우, 원장님께 네트계약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사오니 1:1 상담 요청으로 근로계약서 전달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원장님께서 급여 삭감 통보를 받으신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응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임금체불 신고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원장님(유사 사례)의 결과를 참고하셔서 신중히 대응하시길 권고드립니다. 1:1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상세히 전달해 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작성하신 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 가입 내용 및 소득세 내용) 2) 간이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의 서류를 구비하신 후, 프리랜서로 처리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의신청 대응 방법 및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근속기간이 1년 1개월인 경우, 2년치의 연차가 한 번에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1년차에는 매월 만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1년 1일)에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봉직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연차수당 포괄 여부 및 연차 사용 가능 여부 등에 관한 계약서 문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문구와 실제 사용하신 연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사용 연차일수를 확인한 뒤, 원장님의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1 상담으로 근로계약서 전달 및 미사용 연차 산정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병의원 특성상 조기퇴근의 형태로 부여할 수 있우며 “출근하자마자”라고 말씀주신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국민연금 -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근무 - 월 8일 이상 근무 - 월 220만 원 이상 건강보험 -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근무 - 월 8일 이상 근무 고용보험 -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 산재보험 - 사업주 100% 부담 - 의무가입 하루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초단시간 또는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재안내드립니다. 본 질의사항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으로의 근무는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으로 일용직 근무기간을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2025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각 월별로 근무일수가 제한적이거나 근무기간 사이에 근무가 중단된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연속성이 단절되어 일용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1:1 상담으로 요청주시면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