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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월 220만 원 이상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근무를 전제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후 일용직으로 계약 체결하셔서, 4대보험 부분도 병원에서의 부담이라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혹시라도 4대보험 부분이 염려되신다면, 1달 주4회 정도가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연말정산의 귀속주체 및 안분정산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정규직으로 종료된 날짜와 일용직으로서 첫 근무를 시작한 날짜를 확인해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로서 문의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때 1) 정규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 시, 일정 기간의 공백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일용직으로서 3개월 미만의 근로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될 것으로 사료되며, 4대보험의 경우 일용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220만 원 이상 소득이 신고된 경우에는 4대보험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후 계약일 경우에는 원장님께서 크게 고려하실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날짜나 상황을 알아야 자세한 답변이 가능한 부분으로, 1:1 상담으로 요청주시면 자세히 답변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 14일을 시작으로 9월 6일까지는 3개월 이내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로 종결될 것으로 사료되며, 노무 관점에서는 1개월 미만의 근로를 일용직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일용직 공제 내역에 국민연금이 공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3개월 초과여부는 6월 14일이 기준점에 해당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미만으로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신고되었다면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를 사용한 이후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한 기존 사업장에서 해당 일용직 근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됩니다. 병의원 특성상 병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휴게시간을 조율할 수 있겠으나,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점, 근로계약서에 따른 휴게시간을 최대한 준수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측면도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병원측에 현재의 고충을 토로하고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디테일한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신다면 대응 방안 상담이 가능하오니 필요하시다면 1:1 상담을 통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의 산정은 달력상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1개월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1개월 미만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후 개념은 병의원 관행상 일컫는 개념으로, 모든 법상 및 공단에서 정한 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세전 220만 원 이상부터는 4대보험 가입됨이 원칙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로스 계약으로 체결 후,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근무한 달에 소득세 정산되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3개월' 기준은 세법상 일용근로소득과 관련된 기준으로, 고용보험상 일용근로자 판단 기준과는 구별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계속적·연속적인 근로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로하였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 사이에 일정한 공백이 존재하여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용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제 근무 형태와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직 의사를 한 달 전에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한 부분으로, 업무 인수인계 등 실무상 문제가 없다면 병원과의 합의를 통해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임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매일 지급하지 않고, 매월 1회 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고용보험 제외에 해당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의 혜택으로 원장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병원에서 내부적으로 유급으로 지급하겠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은 있으므로 내부 규정을 반드시 검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2026년 기준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선은 220만 원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 예정 사업장과 근로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계약서에 입사 취소 시 손해배상 또는 책임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내로 근무하는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은 세무쪽에 문의주시면 자세한 답변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업을 진행하더라도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채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폐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세금 정산 절차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 등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이 존재한다면, 폐업을 이유로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폐업 이후 사업주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안분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문자·카카오톡 등으로 요청하거나 서면 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네트제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연말정산 귀속 주체가 누구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환급금의 귀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말정산 환급금 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 제기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시면 1:1 상담으로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확인 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에 휴일근무수당이 고정적으로 포괄되어 있는지 확인이 선제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울러, 해당 휴일근무수당에 며칠의 휴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계산이 필요하며, 근로계약서상 문구에 추가 산정 및 지급의 문구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에 휴일근무수당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무상 상이할 수 있으므로 1:1 상담을 통해 문의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후 600만 원 기준으로 8일을 나눠서 산정해 보면 일급 75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이미 지급받으신 59만 원에 대한 차액 16만 원을 추가 요청하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제로 근무하신 근무시간 및 급여명세서를 받아봐야 근거를 들어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필요하시다면 1:1 상담을 통해 자료 전달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에는 실제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인 4월 30일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정합니다. 한편,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기재하는 방식은 4대보험 공단 신고 시 적용되는 상실일 기준에 따른 것으로, 사직서 기재 기준과는 구분되는 부분에 해당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12일 근무 이후 1개월 이상의 공백이 있어 6월 7일을 새로운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